무원
형사소송법 문제
  1. 2019  국가직 7급  형사소송법
  2. 문 19. 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저장매체와 동일하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한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도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ㄴ.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소변을 채취하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감정허가장 또는 감정유치장을 받아야 하고, 압수⋅수색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ㄷ.「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의 감청’은 전기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경우, 통신의 송⋅수신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ㄹ.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지만 수사기관이 그에 대한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제3항 및 제1항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진술서가 작성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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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6  국가직 7급  형사소송법
  4. 문 19.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즉결심판청구를 받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②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그 효력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모두에 미친다. ③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상습죄 등 포괄일죄 포함)한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이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④ 상고심은 항소심 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부를 심사해야 하므로 항소심 판결 선고 당시 미성년이었던 피고인이 상고 이후에 성년이 되었다고 하여 항소심의 부정기형의 선고가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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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16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6. 문24】형사재판에서의 상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은 자기에게 불리한 재판에 대하여만 상소할 수 있 으나, 검사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도 상소할 수 있다. ② 변호인, 대리인은 고유의 상소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 고인의 상소권이 소멸된 후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상소의 제기는 서면에 의하여야 하고, 구술에 의한 상소 는 허용되지 않는다. ④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등 중형을 선고한 판결이라 하 더라도 피고인 측은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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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22  경찰간부후보생  형사소송법
  8. 5. 체포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 영장에 의한 체포나 긴급체포를 위해서는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지만, 현행범체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이에 의해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 구속영장의 청구시한인 48시간의 기산점은 현행범인의 체포시이다. ③ 법원은 체포된 피의자가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 구속 적부심사 청구의 경우와는 달리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더라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필요가 없다. ④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여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체포영장에 기한 체포절차에 착수하였으나, 이에 피의자가 저항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새로운 피의사실인 공무집행방해를 이유로 적법하게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우, 집행완료에 이르지 못한 체포영장을 사후에 피의자에게 제시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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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19  국가직 9급  형사소송법
  10. 문 14. 체포 및 영장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및 구속영장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체포된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출석시켜 직접 대면조사할 수 있지만,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조사는 임의수사이므로 피의자는 검사의 출석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② 검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피의사실의 요지와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여야 하지만,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제압하는 과정에서 고지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제압한 후에 지체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④ 경찰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후 24시간 이내에 피의자가 보관하는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으며,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압수⋅수색이 종료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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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2021  경찰(승진)  형사소송법
  12. 19.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 상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 법정대리인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③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변호사, 그 밖에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④ 동석한 자는 법원 소송관계인의 신문 또는 증인의 진술을 방해 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재판장은 동석한 자가 부당하게 재판의 진행을 방해하는 때에는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나, 동석 자체를 중지시킬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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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2017  경찰(순경) 여경  형사소송법
  14. 18. 상소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기각의 재판이 있으면 피고인은 유죄판결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므로 그 재판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어서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이 없다. ② 상소의 제기는 그 기간 내에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③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취하할 수 있다. ④ 피고인이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법원에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잘못된 공시송달에 터잡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이 진행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기일에 판결이 선고된 이상, 피고인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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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2017  경찰(승진)  형사소송법
  16. 40. 즉결심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즉결심판절차에서는 유죄의 선고뿐만 아니라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선고를 할 수 있다. ② 즉결심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즉결심판서 및 관계서류와 증거는 관할 지방검찰청에서 이를 보존한다. ③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④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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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2009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8. 문 8】전문심리위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전문심리위원은 기일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 또는 변호인, 증인 또는 감정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직접 질문할 수 있다. ②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는 전문심리위원은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신청이 있는 사건의 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전문심리위원이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참여한 때에도 조서에 그 성명을 기재할 필요는 없다. ④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동시에 전문심리위원 참여 결정의 취소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 이유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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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2014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20. 문23】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피고인에게 더 불이익한 재판을 구하기 위하여 상 소한 사건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재심에는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③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④ 피고인만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는 환송전 원심판결과의 관 계에서까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 로, 그 파기된 항소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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