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원
형사법 문제
  1. 2021  변호사  형사법
  2. 문 17. 공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업무상배임죄에서 업무상 임무라는 신분 관계 없는 甲이 신 분 있는 乙과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범한 경우 甲에게는 단순배임죄가 성립한다. ②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요구하는 관계인 금 품 수수에서 금품 공여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면, 금품 공여자의 행위에만 관여하여 그 공여 행위를 교사·방조한 자는 금품 수수자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이 되지 않는다. ③ 치과의사 甲이 치과의사면허가 없는 치과기공사 乙에게 치 과진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한 경우 甲은 소극적 신분을 이유 로 처벌되지 않는다. ④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하여 방조범과 정범 사이의 의사연락 을 요하지는 않지만, 정범이 누구인지와 범행 일시, 장소, 객체 등에 대한 구체적 인식과 이러한 정범의 실행을 방조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⑤ 甲이 범죄를 교사하였고 피교사자 乙이 실행을 승낙하고도 이후 실행의 착수를 하지 않은 경우 교사자인 甲만 예비·음 모에 준하여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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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5  변호사  형사법
  4. 문 9.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매수위임과 함께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매도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이전을 받은 뒤 수탁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한 경우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배임죄는 성립한다. ②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제3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그 제3자에게 중간생략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제3자가 자신의 명의로 신탁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③ 동산의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후 그 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동산인 한우 100마리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를 제3자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⑤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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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18  변호사  형사법
  6. 문38. 甲은 A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A와 매매계약을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약정을 맺은 乙 앞으로 경료하였다. 乙은 등기가 자신 명의로 되어있음을 기화로 친구인 丙과 공모하여 甲의 승낙 없이 이 부동산을 丙에게 헐값으로 처분하였다. 이 사실을 안 甲이 乙과 丙에게 폭언을 퍼붓자, 乙과 丙은 서로 짜고 B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에게 甲을 모욕하는 말을 떠들고 다녔다. 이에 甲은 乙과 丙을 횡령과 모욕의 범죄사실로 고소하였다. 이후 甲은 도로상에서 만난 丙이 “왜 나를 고소했느냐?”라고 따지면서 대들자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동생 丁에게“강도인 저 사람이 칼을 갖고 형을 협박하니 좀 때려라.”라고 하면서 상해의 고의로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를 건네주었고, 甲의 말만 믿은 丁은 甲을 방위할 의사로 丙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甲과 乙 사이에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어 乙을 甲의 부동산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乙이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甲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丁이 丙을 강도로 오인한 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엄격책임설에 의하면 甲은 특수상해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③ 乙과 丙이 모욕죄의 공범으로 기소되어 제1심 공판심리 중 甲이 乙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면 수소법원은 乙과 丙 모두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④ 乙과 丙의 모욕죄에 대한 공판심리 중 피해자인 甲은 B를 증인으로 신문해 줄 것을 수소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⑤ 만일 검사로부터 丙을 모욕죄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甲이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다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은 정지되며,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즉시항고 등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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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16  변호사  형사법
  8. 문17. 甲은 2015. 11. 3. 01:00경 건축자재 등을 훔칠 생각으로 乙과 함께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 앞에서, 乙은 망을 보고 甲은 컨테이너 박스 앞에 놓여 있던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이용하여 컨테이너 박스의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부순 혐의로 기소되었다. 甲은 제1심법정에서 乙이 시켜서 한 일이라고 자백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공소사실에는 「형법」 제331조 제2항(합동절도)의 특수절도미수죄만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乙의 존재에 대하여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다만 공소사실에는 절도미수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동일한 공소사실범위 내에 있는 절도미수죄만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乙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甲의 행위는 「형법」 제331조 제1항(야간손괴침입절도)에 해당하므로 손괴행위시에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어, 甲에게는 특수절도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② 만약 甲과 乙이 합동하여 주간에 타인의 아파트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면서 그 범행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그 주거침입행위는 별죄를 구성한다. ③ 만약 甲과 乙이 절도의 의사로 합동하여 주간에 아파트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다가 발각되어 함께 체포되었다면, 甲, 乙에게는 「형법」 제331조 제2항(합동절도)의 특수절도미수죄가 성립한다. ④ 적법하게 수집된 범행에 사용된 노루발못뽑이와 손괴된 쇠창살의 모습이 촬영되어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현장 사진은 「형법」 제331조 제1항(야간손괴침입절도)의 죄에 관한 甲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 ⑤ 항소심에서 제1심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특수절도미수죄를 파기하는 경우에 제1심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절도미수죄도 파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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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16  변호사  형사법
  10. 문 2. 형의 양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은 상대적 법정형을 원칙으로 하고, 여적죄에 관해서만 절대적 법정형을 두고 있다. ② 형법총칙은 일반적 가중사유로 경합범 가중, 누범 가중, 특수교사·방조의 세 가지 경우를 인정하고 있다. ③ 형법총칙상 필요적 감경사유에는 심신미약, 농아자, 중지범 등이 있고, 임의적 감경사유에는 과잉방위, 과잉피난, 불능미수, 종범, 자수 또는 자복 등이 있다. ④ 작량감경을 할 때 작량감경사유가 수개 있는 경우에는 거듭 감경할 수 없지만, 법률상 감경을 한 후에 다시 작량감경을 할 수는 있다. ⑤ 범죄의 불법과 책임을 근거지우거나 가중·감경사유가 된 상황은 다시 양형의 자료가 될 수 없는데, 이를 ‘이중평가의 금지’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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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모의시험  변호사  형사법
  12. 문23. 증거조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피고인은 피고인신문 과정 중 거짓으로 진술하면 위증죄로 처벌받는다. ② 피고인은 증인신문과정에서 증거조사내용에 맞추어 진술을 바꿀 수 있으므로 피고인신문은 원칙적으로 증인신문 전에 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③ 현행법상 피고인은 검사의 신문에 진술을 거부하면 변호인의 신문에도 진술할 수 없다. ④ 피고인신문은 피고인이 증인으로서 진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신문할 수 없다. ⑤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명백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신문에서 유도신문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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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2012  변호사  형사법
  14. 문17. 乙에게 인정되는 범죄와 동일한 범죄의 공동정범, 교사범 또는 방조범의 성립을 甲에게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가. 부인 甲이 그의 아들 乙과 더불어 남편을 살해한 경우 나. A회사 경리과장 乙의 배임행위를 A회사 직원이 아닌 친구 甲이 함께한 경우 다. 甲이 乙을 사주하여 법정에서 위증하게 한 경우 라. 공무원이 아닌 甲이 공무원인 남편 乙과 함께 뇌물을 수수한 경우 ① 가 ② 가, 나 ③ 가, 나, 다 ④ 가, 나, 다, 라 ⑤ 나, 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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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2014  변호사  형사법
  16. 문 31. 재심사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 례에 의함)
    ①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새로 발견된 증거만을 독립적·고립적으로 고찰하여 그 증거가치 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② ‘형의 면제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서 ‘형의 면제’라 함은 형의 필요적 면제뿐만 아니라 임의적 면 제도 포함한다. ③ 재심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법경찰관 등이 범한 직무에 관한 죄’가 사건의 실체관계에 관계된 것인지 여부나 당해 사법경찰관이 직접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였는 지 여부는 고려할 사정이 아니다. ④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나중에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되었더라도, 그 허위증언 부분을 제외하고서도 다 른 증거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될 경우에는 재심사유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 ⑤ 피고인이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였다고 하여 재심을 청구한 경우 재심대상판결의 소송절차 중에 그러한 증거를 제출하 지 못한 데에 피고인의 과실이 있더라도 그 증거는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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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2018  변호사  형사법
  18. 문32.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법경찰관이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② 피고인이 증거동의의 법적 효과에 대하여 잘 모르고 동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그렇게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변호인이 공판정에 재정하고 있으면서 피고인이 하는 동의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나 취소를 한 사실이 없다면 그 동의에 법률적 하자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③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을 진술한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동의의 효력이 없다. ④ 피고인이 제1심 법정에서 경찰의 검증조서 중 범행에 관한 현장진술 부분에 대해서만 부동의하고 범행현장상황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동의한 경우, 위 검증조서 중 동의한 범행현장상황 부분만을 증거로 채용할 수는 없다. ⑤ 수사기관이 A로부터 피고인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범행에 대한 진술을 듣고 추가적인 정보를 확보할 목적으로, 구속수감되어 있던 A에게 그의 압수된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피고인과 통화하게 하고 위 범행에 관한 통화내용을 녹음하게 한 경우, 그 녹음 자체는 물론 이를 근거로 작성된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는 설령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정답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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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2014  변호사  형사법
  20. 문 17.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 근거에 관한 견해 <보기 1>과 그 내용 <보기2> 및 이에 대한 비판 <보기3>이 바르게 연 결된 것은?
    <보기1>
    가. 가벌성의 근거를 원인설정행위 자체에서 찾는 견해 나. 가벌성의 근거를 원인설정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적 관련 에서 찾는 견해 다. 가벌성의 근거를 책임능력 결함상태에서의 실행행위에서 찾 는 견해
    <보기2>
    A. 책임능력 결함상태에서 구성요건 해당행위를 시작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본다. B. 일종의 ‘반무의식상태’에서 실행행위가 이루어지는 한 그 주 관적 요소를 인정할 수 있다. C.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를 자신을 책임능력 없는 도구 로 이용하는 간접정범으로 이해한다.
    <보기3>
    a.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 어 책임주의에 반할 위험이 있다. b. 실행의 착수에 구성요건적 행위정형성이 결여되어 죄형법정 주의에 반할 위험이 있다. c. 대부분의 경우에 행위자의 책임능력이 인정되어 법적 안정 성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① 가-A-a, 나-B-b, 다-C-c ② 가-B-b, 나-A-c, 다-C-a ③ 가-B-c, 나-A-a, 다-C-b ④ 가-C-b, 나-A-a, 다-B-c ⑤ 가-C-a, 나-A-b, 다-B-c
    정답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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