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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문제
  1. 2023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 문 5】청산법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파산이 종료된 법인이라고 하여도 잔여재산이 있고 그 재산 이 추가배당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해당 법인은 청산법 인으로 존속한다. ②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모두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위 강행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만 일 청산법인이나 그 청산인이 청산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 위를 한 때는 무효이다. ③ 해산간주등기는 되어 있지만 아직 등기기록이 폐쇄되지 않 은 회사가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등기의무자인 경우 해산 당 시의 이사가 청산인이 되어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청산인 선임등기를 반드시 선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법인등기기록이 폐쇄된 청산법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등 등기권리자로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폐쇄된 법인등 기기록을 부활한 후,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청산 인 등기가 마쳐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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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5  법무사  부동산등기법
  4. 문 9】학교법인의 등기신청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신고사항인 경우는 제외하고, 기타 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할 당시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이 될 때에는 다시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건축물대장 및 등기기록에 용도가 ‘유치원’이라고 등록 및 등기된 건물은 그 소유자가 사립학교법 제2조 제3항 소정의 사립학교 경영자가 아니더라도 관할청의 허가가 있어야만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사립학교경영자가 사립학교의 교지, 교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시킨 부동산이 등기기록상 학교경영자 개인 명의로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 ④ 학교법인에게 신탁한 부동산은 그것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되었을지라도 위탁자의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⑤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교지, 교사, 체육장 등은 관할청의 허가여부와 관계없이 매도나 담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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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17  법무사  부동산등기법
  6. 문 24】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회사분할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수협은행은 근저당권이전등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협은행 자신의 명의로 위 근저당권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가 합병 전에 그 회사 명의로 설정받은 근저당권의 말소등기는 그 등기원인이 합병등기 전에 발생한 것인 때에는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신청할 수 있다. ③ 근저당권이 이전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양수인이 근저당권설정자(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제3취득자)와 공동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그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뿐 근저당권설정자는 신청할 수 없다. ⑤ 소유자가 근저당권자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공동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제권판결이 있으면 소유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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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15  법무사  부동산등기법
  8. 문23】가처분등기와 관련된 등기절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일한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여러 건 경료된 경우, 선순위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고 그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에 후순위 가처분권리자들의 승낙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②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고 그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사건에서 소유권이전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아닌 가액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다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도 신청할 수 없다. ③ 토지거래허가절차 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등기가 경료되고,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가등기의 말소등기도 위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④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후 등기명의인의 주소 변경으로 인한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이 직접 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다. 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가처분집행은 해제키로 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 가처분채무자인 원고는 그 조정조서에 의하여 직접 등기소에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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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17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0. 문16】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 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 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둘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구분소유자가 대지권의 비 율을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의하지 않을 때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토지 등기기록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의 기록은 건물 의 등기기록 중 1동의 건물의 표제부에 한다. ④ 건물 표제부의 토지 등기기록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 의 기록은 그 별도등기 기록의 전제가 된 등기가 말소되 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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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2015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2. 문24】환매특약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환매특약의 등기신청은 매매로 인한 권리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하고 또 동일 접수번호로 접수하여야 한다. ② 환매기간을 5년을 넘게 정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③ 환매권자는 매도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제3자를 환매권자로 하는 환매특약의 등기를 할 수 있다. ④ 환매특약 등기 후에 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저당권등기의 말소는 저당권자와 환매권 행사로 소유자가 된 자의 공동신청으로 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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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2017  법무사  부동산등기법
  14. 문 20】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등기가 아닌 것은?
    ① 수용개시일 이전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수용개시일 이후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②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권등기 ③ 예고등기 ④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⑤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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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2012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6. 문21】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①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더라도 판결확정 후 10년이 경과하였다면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패소한 등기의무자는 그 판결에 기하여 직접 등기권리자 명의의 등기신청을 하거나 승소한 등기권리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③ 공증인 작성의 공정증서에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조항이 기재되었다면 등기권리자는 이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④ 등기절차의 이행과 반대급부의 이행이 각각 독립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려면 집행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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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2013  법무사  부동산등기법
  18. 문19】근저당권이전 또는 변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권의 기초가 되는 기본계약상의 채권자 지위가 제3자에게 일부 양도된 경우, 그 양도인 및 양수인은 "계약의 일부 양도"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피담보채권이 양도 또는 대위변제된 경우에는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그 피담보채권이 양도 또는 대위변제된 경우에는 근저당권자 및 그 채권양수인 또는 대위변제자는 채권양도에 의한 저당권이전등기에 준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제3자가 그 피담보채무를 면책적 또는 중첩적으로 인수한 경우에는 채무인수로 인한 저당권변경등기에 준하여 채무자 변경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사망한 후 공동상속인 중 1인만이 채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자 및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소유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첨부하여 채무자 변경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답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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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2019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0. 문10】「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환지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후에 사업 시행을 위하여 환지계획인가의 고시 전이라도 종전 토지 에 관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상속인을 대위하여 촉탁할 수 있다.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일정한 등기의 신청권자 를 대위하여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 또는 등 기의 목적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하나의 촉탁서로 일괄하여 촉탁할 수 있다. ③ 환지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후에는 종전 토지에 대한 소 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등기 등 권리에 관한 등기의 신청 은 정지되지만, 종전 토지의 표시에 관한 등기는 신청할 수 있다. ④ 환지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서 및 환지계획서 인가서 등본, 환지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 면, 농업기반등정비확정도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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