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원
민사집행법 문제
  1. 2010  법무사  민사집행법
  2. 문26】부동산경매의 개별(분할)매각과 일괄매각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하나의 경매절차에서 수개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수개의 부동산을 일괄하여 매각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각 부동산별로 권리관계가 달라 각 부동산의 대금액을 특정할 필요가 있거나 각 부동산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일괄매각을 할 수 있다. ③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동시에 매각하는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어느 하나만의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집행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한 때에는 일괄매각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경매대상 토지 중 일부 토지는 농지이나 일부 토지는 농지가 아닌 경우에도 일괄매각하는 데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⑤ 법률상 당연히 일괄매각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집행법원의 일괄매각결정은 필요하다.
    정답 :    2   
    풀이 / 메모적기  
  3. 2021  법무사  민사집행법
  4. 【문10】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경매신청서에 청구금액으로서 원리금의 기재가 있는데 경 매개시결정에는 원금만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매각대금 에서 채권자가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원금에 한정된다 고 할 수는 없다. ② 강제경매절차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개시 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먼저 경매 개시결정을 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한다. ③ 피담보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양수한 자가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한 경 우 경매개시결정을 할 때에 양수인이 채무자에 대한 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④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 피담보채무가 일부라 도 잔존하는 한 법원은 저당목적물 전부에 관하여 경매개 시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 개시결정에 표시된 채권액이 현 존 채권액과 상위하다 하여 이를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없다. ⑤ 담보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 담보권을 실행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더라도 그 경매신청이나 경 매개시결정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경우 채무 자나 소유자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경 매절차의 진행을 저지할 수 있을 뿐이다.
    정답 :    3   
    풀이 / 메모적기  
  5. 2017  법무사  민사집행법
  6. 문 22】부동산 강제경매의 대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제3자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명의로 등기명의를 회복한 후가 아니면 강제경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② 경매대상 토지상의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 수목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와 함께 경매되는 것이므로 수목의 가액도 포함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③ 공동광업권자의 지분은 법률상 부동산으로 취급되므로 이들은 강제경매의 대상으로 된다. ④ 매각부동산이 공장재단, 광업재단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개별집행은 금지되므로 재단의 일부에 속함이 드러난 경우에는 매각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⑤ 토지에 대한 매각절차에서 그 지상 건물을 토지의 종물 또는 부합물로 보고 경매를 진행하여 매각허가 되었다 하여도 매수인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정답 :    3   
    풀이 / 메모적기  
  7. 2017  법무사  민사집행법
  8. 문 8】매각물건명세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은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할 때에 필요하다면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 ② 매각물건명세서 작성 자체의 위법사유를 근거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및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은 재판이 아니라 일종의 집행처분에 불과하므로 그 기재에 잘못이 있거나 변동이 생겼으면 비치한 후에라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④ 매각기일공고 전에는 매각절차의 이해관계인 또는 당사자와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에 한하여 기록의 열람을 허용하고, 그 밖의 자에 대하여는 열람이 허용되지 않는다. ⑤ 매각물건명세서의 비치 목적은 매각대상 부동산의 현황과 권리관계를 공시하여 매수희망자가 매각대상 부동산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다.
    정답 :    2   
    풀이 / 메모적기  
  9. 2013  법무사  민사집행법
  10. 문 1】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과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당사자의 신청 유⋅무를 불문하고 직권으로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가집행을 선고한 경우라도 담보제공은 집행개시요건이므로 담보를 제공하기 전이라도 집행문을 내어 줄 수 있다. ③ 가집행선고 중에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실제로 채무자가 위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줄 수 없다. ④ 가집행으로 인한 변제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피고가 그 가집행선고금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항소심 법원으로서는 이를 참작함이 없이 당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⑤ 가집행의 선고에 의하여 종국판결은 즉시로 집행력이 발생한다.
    정답 :    3   
    풀이 / 메모적기  
  11. 2016  법무사  민사집행법
  12. 문 4】집행에 관한 이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탁사유신고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집행에 관한 이의로 불복할 수 있다. ② 경매절차에서 응찰할 예정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그 경매절차의 진행에 관한 집행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없다. ③ 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인한 경매절차 취소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법원이 취소결정을 하지 않을 때는 집행에 관한 이의로 불복할 수 있다. ④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을 양도한 채권자가 집행력이 소멸한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에 기하여 강제집행절차에 나아간 경우에 채무자는 집행에 관한 이의로 다툴 수 없다. ⑤ 집행법원이 최고가매수신고인임이 명백한 자에 대하여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집행에 관한 이의로 불복할 수 있다.
    정답 :    4   
    풀이 / 메모적기  
  13. 2020  법무사  민사집행법
  14. 문35】민사집행법 제102조의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 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 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압류채권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남을 것이 있 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고 적법한 매수신청 및 보증제공 도 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민사집행법 제102조는 압류채권자가 집행에 의하여 변제 를 받을 가망이 전혀 없는데도 무익한 경매가 행하여지는 것을 막고 또 우선채권자가 그 의사에 반한 시기에 투자 의 회수를 강요당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선채권자나 압류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③ 압류채권자가 매수신청 및 보증제공을 하여 속행된 매각 기일에 집행관은 특별매각조건이 있는 경우에 준하여 압 류채권자의 매수신청가격을 고지하고 그 이상의 금액으로 매수가격을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하며, 매수신청가격 이 상의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압류채권자가 매 각기일에 출석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압류채권자를 최 고가매수신고인으로 하여 그 이름과 가격을 부른 후 매각 기일을 종결한다고 고지하여야 한다. ④ 압류채권자의 보증제공액이 매각대금에 미달하는 경우에 매수인으로 된 압류채권자가 대금지급기한에 그 차액을 매각대금으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 는 경우에는 재매각을 명하여야 한다. ⑤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와 달리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2 항에 따라 경매절차가 취소된 경우에는 압류로 인한 소멸 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    4   
    풀이 / 메모적기  
  15. 2016  법무사  민사집행법
  16. 문35】가압류해방공탁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가압류해방공탁금은 금전에 의한 공탁만 허용되고, 유가증권에 의한 공탁은 그 유가증권이 실질적 통용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②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더라도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③ 가압류해방공탁금은 이를 공탁하게 하는 목적이 피보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데 있고,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없다. ④ 가압류채무자에게 해방공탁금의 용도로 금원을 대여하여 가압류집행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자는 비록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압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위 대여금 채권에 의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다. ⑤ 채무자가 가압류명령에 정한 금액을 공탁한 때에는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    2   
    풀이 / 메모적기  
  17. 2019  법무사  민사집행법
  18. 문15】보전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하게 일치될 필요는 없으며,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 가압류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 ② 토지의 처분행위를 금하는 가처분이 인정된다면 그 토지에 공작물설치와 수목벌채 등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도 보전의 필요가 있고 또 그 소명이 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③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중 가처분채무자에 대하여 본안판결에서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만족적 가처분에서는 보다 고도의 보전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④ 채권자의 금전채권에 관하여 충분한 물적 담보가 설정되어 있거나 채무자에게 재산이 충분히 있음이 소명된 경우,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급부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등에는 가압류의 필요성이 부인된다. 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에 따라 권리의 침해가 중단되었다면, 가처분 채무자들이 그 가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 침해의 중단이라는 사정만으로 종래의 가처분은 보전의 필요성을 잃게 된다.
    정답 :    5   
    풀이 / 메모적기  
  19. 2015  법무사  민사집행법
  20. 문 4】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국가는 국세징수법 제56조에 의한 교부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그 등기로써 배당요구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②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로부터 피보전권리를 양수한 채권양수인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경매법원에 피보전권리를 양수하였음을 소명하여 가압류의 효력을 원용함으로써 가압류채권자의 승계인 지위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 ③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기 전에 설정된 매각부동산 위의 권리 중 담보권이나 최선순위가 아닌 용익권(저당권⋅압류⋅가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것)은 매각으로 인하여 당연히 소멸하는 대신, 법률상 당연히 배당요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별도의 배당요구가 없더라도 순위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다. ④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기 전에 경료된 담보가등기권리가 매각에 의하여 소멸하는 경우, 위 담보가등기권리자는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매각대금을 배당받을 권리를 보유한다. 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임차주택에 대하여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중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    4   
    풀이 / 메모적기  
민사집행법 새로 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