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원
민사소송법 문제
  1. 2021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 【문14】소송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사건에 있어서 소송대리 허가신청에 의한 소송대리권은 법원의 허가를 얻은 때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므로 소송대리인이 대리인의 자격으로 변론기일 소환장을 수령한 날짜가 법원이 허가한 날짜 이전이라면 그 변론기일 소환장은 소송대리권이 없는 자에 대한 송달로서 부적법하다. ②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소송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소송대리권은 소멸된다. ③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소송대리인이 소송대리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한 이상 소송대리권이 있다고 할 것이고, 법원의 잘못 등으로 그 소송대리위임장이 기록에 편철되지 아니하거나 다른 기록에 편철되었다고 하여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④ 여러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한다. 당사자가 이에 어긋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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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9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4. 문 8】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 어떠한 사유로 든 채무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 우에 한하여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친다. ②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의 계속 중에 다른 채권자도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동일 한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면서 공동소송참가신청을 한 경 우에는 소송목적이 채권자들인 원고와 참가인에게 합일적 으로 확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 로 공동소송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③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에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 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 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④ 비법인사단인 채무자 명의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가 제기되었으나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 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 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스스로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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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2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6. 【문11】확인의 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 허용되는 예외 가 있다. ② 권리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 시효중단을 위한 소제 기가 있음에 대한 확인을 구할 수 있다. ③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함과 함께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 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④ 피고가 권리관계를 다투어 원고가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당해 소송에서 피고가 권리관계를 다툰 바 있더라도 항소심 에 이르러 피고가 권리관계를 다투지 않는다면 더 이상 확 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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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15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8. 문17】청구의 병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채권자가 본래적 급부청구에다가 이에 부가하여 이것이 판 결확정 후에 이행불능 또는 집행불능이 된 경우에 대비한 대상청구를 병합하여 소구한 경우, 양자의 경합은 현재의 급부청구와 장래의 급부청구와의 단순병합에 속한다. ② 부작위채무를 명하는 판결과 그 불이행시의 간접강제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양자를 병합하 여 부작위채무에 관한 판결절차에서 장차 채무자가 그 채 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는 없다. ③ 논리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어 순수하게 단순병합으로 구 하여야 할 수개의 청구를 선택적 또는 예비적 청구로 병 합하여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④ 수개의 청구가 제1심에서 선택적으로 병합되고 그 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대한 인용판결이 선고되어 피고가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제1심이 판단하지 아니한 나머지 청구까지 도 항소심으로 이심되어 항소심의 심판 범위가 되므로, 항 소심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심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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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09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0. 문 8】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원고는 출석하지 아니하고 피고는 출석하였으나 변론을 하지 아니한 경우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 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두 번 결석 후 그로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③ 양 쪽 당사자가 변론준비기일에 한 번, 변론기일에 두 번 불출석하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④ 본소의 계속 중 양 쪽 당사자가 한 번 결석한 뒤에 반소가 제기되고 양 쪽 당사자가 다시 한 번 결석한 뒤에 기일지정신청이 없을 때 소취하의 효과는 본소에만 미치고 반소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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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2012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2. 문19】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법인이 합병 이외의 사유로 해산된 때에는 청산법인으로 존속 하기 때문에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지만, 청산절차를 밟지 않고 소멸된 경우는 중단된다. ② 선정당사자 일부가 사망하거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소송절 차는 중단된다. ③ 소송대리인은 수계절차를 밟지 않아도 신당사자의 소송대리인 이 되며 판결의 효력은 신당사자에게 미친다. ④ 甲과 乙간의 소송에서 乙이 사망하였다면 甲도 乙의 상속인들 을 위하여 수계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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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2012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4. 문10】반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판례에 의함)
    ① 반소에 대하여 별도의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부여한다. ② 상고심에서 반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③ 본소가 취하되면 반소도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 ④ 본소와 반소의 목적이 동일한 소송물인 때에는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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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2022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6. 【문 4】기판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건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원인으로 하는 건물명 도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뒤에 그 패소자인 건물 소유자로 부터 건물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는 민사 소송법 제218조 제1항 소정의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없다. ② 전소에서 피담보채무의 변제로 양도담보권이 소멸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 청구가 기각된 경우, 후소에서 장래 잔존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의 회복을 청구하는 것은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 력에 저촉된다. ③ 소유권확인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후 다시 동일 피고를 상 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소송 을 제기한 경우에는 전소의 확정판결에서의 소유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구속되어 당사자로서는 이와 다른 주장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으로서도 이와 다른 판단은 할 수 없다. ④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전소 확 정판결이 있은 후, 위 가등기만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전 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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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2019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8. 문 1】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 함. 이하 같음)
    ①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하는 재심의 소에서 확정된 재심대 상판결의 취소 및 본소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이외에 새로 운 청구를 병합할 수 없다. ② 원고로부터 소송사건을 위임받은 소송대리인이 그 소송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관하여만 화해할 권한을 부여받았음 에도 불구하고 당해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를 포함시켜 화해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 경우 이러한 사유는 재심사유 에는 해당하지만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데 있어서는 재심 기간의 제한을 받는다. ③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위행사가 필요한 경우는 실체 법상 권리뿐만 아니라 소송법상 권리에 대하여서도 대위 가 허용되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소송을 수 행하여 받은 확정판결에 대하여 대위권을 행사하여 재심 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재심대상판결의 소송물이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소 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 그 변론종결 후에 원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승계인을 상대로 제기한 재심 의 소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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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2020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0. 문21】지급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급명령신청이 관할위반인 경우에는 관할권 있는 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고, 위 2주의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④ 지급명령이 확정되더라도 기판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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