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원
민법 문제
  1. 2022  법원직 9급  민법
  2. 【문 3】채권자대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 자에 대한 권리(피보전채권)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소송요건 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판단 의 기초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법원에 현출된 모든 소송자료를 통하여 살 펴보아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 견되면 직권으로 추가적인 심리․조사를 통하여 그 존재 여 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② 채무자의 재산인 조합원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는, 당해 채 무자가 속한 조합에 존속기간이 정하여져 있다거나 기타 채 무자 본인의 조합탈퇴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특별 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채무자의 조합 탈퇴의 의사표시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 ③ 원고가 미등기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 지 못한 경우에는 위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매도인을 대위하여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명도청구를 할 수 있지만, 이때 원고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명도할 것 을 청구할 수는 없다. ④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은 오로지 임대인의 의사에 행사 의 자유가 맡겨져 있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에 해당하지 않 으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또한, 채권자가 양수한 임차보증금의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가옥 명도가 선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 명도를 구하는 경 우에는 그 채권의 보전과 채무자인 임대인의 자력유무는 관 계가 없는 일이므로 무자력을 요건으로 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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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2  법무사  민법
  4. 문 39】총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려면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교회가 소속 교단에서 탈퇴하거나 소속 교단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한다. ③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종전 교회의 재산은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④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 ⑤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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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15  법원직 5급  민법
  6. 문36】약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험자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 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 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 ⋅설명할 의무가 있고,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②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 거나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 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 여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 다. ③ 약관의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라 함은 사 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 하는 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하고, 약관조항 중에서 무엇이 중요한 내용에 해당되는지에 대 하여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서 사업자의 영업소를 관할하는 지 방법원으로 전속적 관할합의를 하는 내용의 약관조항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 기 위해서는 그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 하여 이러한 약관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 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속적 관할합의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인지 여부는, 그 약관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 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⑤ 약관상 매매계약 해제시 매도인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 정조항은 있는 반면 매수인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 항은 없는 경우라면 매도인 일방만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을 둔 경우이어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 배되어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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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20  법무사  민법
  8. 문 25】신의칙과 그 파생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임차권의 양도에 있어서 양도인은 그 임차권의 존속기간, 임대기간 종료 후의 재계약 여부,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이에 관계되는 모든 사정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어야 할 신 의칙상의 의무가 있다. ②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회 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에서 발생하는 회사의 채 무를 연대보증한 사람이 그 후 회사에서 퇴직하여 임직원 의 지위에서 떠난 때에는 연대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연대보증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③ 계속적 계약에서 계약의 체결 시와 이행 시 사이에 간극 이 크고, 경제적 상황의 변화로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 했다는 사실만 인정되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④ 공매절차에서 점유자의 유치권 신고 사실을 알고 부동산 을 매수한 자가 그 점유를 침탈하여 유치권을 소멸시키고 나아가 고의적인 점유이전으로 유치권자의 확정판결에 기 한 점유회복조차 곤란하게 하였음에도 유치권자가 현재까 지 점유회복을 하지 못한 사실을 내세워 유치권자를 상대 로 적극적으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명백히 정의 관념에 반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⑤ 실권 또는 실효의 법리는 법의 일반원리인 신의성실의 원 칙에 바탕을 둔 파생원칙인 것이므로 공법관계 가운데 관 리관계는 물론이고 권력관계에도 적용되어야 함을 배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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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18  법원직 5급  민법
  10. 문 30】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상속채무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협의는 민법 제1013조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15조는 적용될 여지가 있다. ②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할 수는 있지만, 생전행위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은 그 효력이 없어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의사에 구속되지는 않는다. ③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고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동의가 없거나 그 의사표시에 대리권의 흠결이 있다면 분할은 무효이다. ④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⑤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분에 응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고, 공동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채권에 대하여 분할당시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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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2014  법원직 9급  민법
  12. 문14】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고 효력존속요건이 아니므로,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없이 말소된 경우 그 물권의 효력 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 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③ 채무자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별개의 등기이므로, 그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 위 주등기의 말소뿐만 아니라 그에 기한 부기등기도 별도로 말소를 구하 여야 한다. ④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 자는 제3자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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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2015  법원직 9급  민법
  14. 문 1】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①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법률행위의 내 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 즉 만약 그 착오가 없었더 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 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 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 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 요는 없다. ③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있다고 하기 위해서 는 표의자에 의하여 추구된 목적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가 객관적으로 현저 하여야 하고, 만일 그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무슨 경제 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④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는 의사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한 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 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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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2014  법원직 5급  민법
  16. 문 2】상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채무는 상계적상시에 소급 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상계에 의한 양 채권의 차액 계산 또는 상계 충당은 상계적상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되고, 따라서 그 시점 이전에 수동 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여 지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계적상 시점까지의 수동채권의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 을 계산한 다음 자동채권으로써 먼저 수동채권의 약정이 자 및 지연손해금을 소각하고 잔액을 가지고 원본을 소각 하여야 한다. ② 확정된 벌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 는 이상 국가가 사인의 국가에 대한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 ③ 채권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 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대립하는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그 당시 반대채권(자동채 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이 피압류 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 래하여야 한다. ④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 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 그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 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미친다. ⑤ 상계권의 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상대 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주관적 의사가 요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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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2020  법무사  민법
  18. 문 29】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속포기의 신고가 아직 행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법원에 의하여 아직 수리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포기자를 제 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후에 상속포기의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어 상속 포기의 효력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공동상속인의 자격을 가지는 사람들 전원이 행한 것이 되어 소급적으로 유효하 게 된다. ②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할 수는 있지만, 생전행위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도 그 효력이 있 어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의사에 구속된다. ③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에 상속 재산 분할협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 인 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④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1인에게 상속시킬 방편으로 나머 지 상속인들이 한 상속포기 신고가 신고기간을 경과한 후 에 신고된 것이어서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하더 라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는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 과하여 상속재산 전부를 취득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이 를 전혀 취득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⑤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 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 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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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2010  법무사  민법
  20. 문20】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등기부의 사항란에 기재된 근저당권설정등기 접수일자의 변경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② 후순위저당권자의 경매신청도 피담보채무의 확정사유에 해당하는데, 그 확정시기는 경매신청시이다. ③ 채권최고액은 반드시 등기되어야 하지만,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은 그에 대한 약정이 있더라도 등기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④ 근저당권자가 물상보증인을 상대로 피담보채무의 확정을 위하여 제기한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다. 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확정되면 그 이후부터 근저당권은 부종성을 가지게 되어 보통의 저당권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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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새로 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