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원
교정학 문제
  1. 2011  국가직 7급  교정학
  2. 문 6. 수형자의 분류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처우등급이란 수형자의 처우 및 관리와 관련하여 수형자를 수용할 시설, 수형자에 대한 계호의 정도, 처우의 수준 및 처우의 내용을 구분하는 기준이다. ② 소장은 조직폭력수용자가 다른 사람과 접견할 때에는 접촉 차단시설이 있는 장소에서 하게 해야 한다. ③ 소장은 종교행사 시설의 부족 등 여건이 충분하지 않을 때 수용자의 종교행사 참석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 고의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지난 경우 에도 범죄횟수에 포함한다.
    정답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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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1  국가직 7급  교정학
  4. 문 18.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ㄱ. 교도작업은 교정시설의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노역으로 징역형의 정역, 금고형의 청원작업, 개인작업이 이에 해당한다. ㄴ. 외부통근작업 대상자의 선정기준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ㄷ. 교도작업의 민간기업 참여절차, 작업종류, 작업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교정청장이 정한다. ㄹ. 교도작업으로 인한 작업수입금은 교도작업의 운영경비로 지출할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정답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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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3  국가직 9급  교정학
  6. 2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 분류처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분류처우위원회는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외부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분류처우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 분류처우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소속 기관의 부소장 및 과장 (지소의 경우에는 7급 이상의 교도관) 중에서 임명한다. ④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 가석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 그 밖에 수형자의 분류처우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 분류처우위원회를 둔다.
    정답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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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10  국가직 9급  교정학
  8. 문 6. 전자감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성폭력범죄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에 대하여도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 형 집행의 종료 후에 부착명령을 집행하도록 한다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 ○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는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교도소장 등은 가석방 예정자가 석방되기 5일 전까지 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부착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 피부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장치를 해제하거나 손상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전자감시제도는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한 일종의 보안처분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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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13  국가직 7급  교정학
  10. 문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수용자의 서신수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용자는 서신을 보내려는 경우 해당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한다. ② 수용자가 보내는 서신의 발송한도는 매주 7회이다. ③ 소장은 수용자에게 온 서신에 금지물품이 들어 있는지를 개봉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④ 수용자의 서신ㆍ소송서류 등의 문서를 보내는 데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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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2021  국가직 9급  교정학
  12. 문 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 외부 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의 선정기준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19세 이상 65세 미만일 것 ㄴ. 해당 작업 수행에 건강상 장애가 없을 것 ㄷ. 일반경비처우급에 해당할 것 ㄹ. 가족⋅친지 또는 교정위원 등과 접견⋅편지수수⋅전화 통화 등으로 연락하고 있을 것 ㅁ. 집행할 형기가 7년 미만이고 직업훈련이 제한되지 아니할 것 ① ㄴ, ㄹ ② ㄱ, ㄷ, ㅁ ③ ㄴ, ㄹ, ㅁ ④ ㄱ, ㄴ, ㄹ, ㅁ
    정답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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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2016  국가직 9급  교정학
  14. 문 1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노인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장은 노인수용자에 대하여 6개월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하여야 한다. ② 노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는 별도의 공동휴게실을 마련하고 노인이 선호하는 오락용품 등을 갖춰두어야 한다. ③ 소장은 노인수용자의 나이⋅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률에서 정한 수용자의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주⋅부식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노인수용자의 거실은 시설부족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건물의 1층에 설치하고, 특히 겨울철 난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출 수 있다.
    정답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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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2010  국가직 9급  교정학
  16. 문 7. 교도작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기술을 습득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소장은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외부통근자는 18세 이상 65세 이하의 수형자 중에서만 선정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수형자에게 작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정답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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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2015  국가직 9급  교정학
  18. 문 6. 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범죄화란 지금까지 형법에 범죄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폐지하여 범죄목록에서 삭제하거나 형사처벌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으로 그 대상범죄로는 단순도박죄, 낙태죄 등이 제시된다. ② 형식적 의미의 범죄는 법규정과 관계없이 반사회적인 법익침해행위이고, 실질적 의미의 범죄는 형법상 범죄구성요건으로 규정된 행위이다. ③ 신범죄화(신규 범죄화)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형벌구성요건을 창설하는 것으로 환경범죄, 경제범죄, 컴퓨터범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④ 암수 범죄(숨은 범죄)는 실제로 범죄가 발생하였으나 범죄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범죄를 의미한다.
    정답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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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2020  국가직 7급  교정학
  20. 문 19. 소년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년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는 별도의 개별학습공간을 마련하고 학용품 및 소년의 정서 함양에 필요한 도서, 잡지 등을 갖춰두어야 한다. ② 소장은 소년수형자 등의 나이⋅적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접견 및 전화통화 횟수를 늘릴 수 있다. ③ 소장은 소년수형자의 나이⋅적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발표회 및 공연 등 참가활동을 제외한 본인이 희망하는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소년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이 아닌 교정시설에서는 소년수용자를 수용할 수 없다.
    정답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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