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원
공탁법 문제
  1. 2019  법무사  공탁법
  2. 문41】공탁물의 보증지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증지급은 공탁통지서나 공탁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것이므로 이를 공탁서상의 피공탁자의 주소가 주소증명서면상의 주소와 불일치하는 경우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데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 ② 보증지급의 경우 공탁관이 인정하는 2명 이상이 연대하여 그 사건에 관하여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자필서명한 보증서와 그 재산증명서(등기사항증명서 등)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청구인이 관공서인 경우에는 청구하는 공무원의 공탁물 출급⋅회수 용도의 재직증명서를 보증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④ 출급⋅회수청구를 자격자대리인(변호사⋅법무사)이 대리하는 경우에는 보증서 대신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자격자대리인 명의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⑤ 자격자대리인 명의의 보증서의 경우 자격자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재산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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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9  법무사  공탁법
  4. 문38】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공탁사무처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전속적인 만족을 배제하고 배당절차를 거쳐야만 하게 하는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의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의 ‘다른 압류’에는 해당한다. ㄴ.동일 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고, 이후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는 이를 이유로 한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은 할 수 없다. ㄷ.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집행공탁 한 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추심청구를 하면 공탁관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 ㄹ.위 ㄷ. 의 경우 집행공탁의 원인이 된 채권가압류의 집행이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을 갖는 임금 등 채권에 의한 것이라면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추심청구를 하면 공탁관은 이를 거절할 수 있다. ㅁ.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였다는 이유로 공탁관이 공탁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면 이로써 배당요구의 종기가 도래하고 그 후의 배당요구를 차단하는 효력이 생긴다. ① ㄱ, ㄴ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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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18  법무사  공탁법
  6. 문34】다음 사례에 대한 <보기>의 대화를 읽고 옳은 내용만을 모두 고른 것은?
    (사례) 수용대상토지가 미등기이고, 대장상 성명은 기재되어 있으나 주소에 동(洞)까지만 있고 번지의 기재가 없어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보상금을 공탁하려고 한다.
    < 보 기 >
    ㄱ.甲:공탁제도에 있어 피공탁자가 특정되었다고 하려면 피공탁자의 동일성에 대하여 공탁관의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그 공탁통지서의 송달에 지장이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ㄴ.乙:위 사안의 경우 공탁자(사업시행자)는 피공탁자란에 피수용자 불명으로 기재하여, 우리 공탁제도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할 수 있다. ㄷ.丙:공탁자(사업시행자)는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통해 수용보상금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어 공탁제도상 요구되는 피공탁자(채권자) 지정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ㄹ.丁:공탁자(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적법하게 공탁을 한 이상 공탁자는 단순한 제3자에 불과하므로, 진정한 보상금 수령권자는 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귀속되었다는 확인판결을 받아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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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16  법무사  공탁법
  8. 문32】공탁신청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공탁금에 대한 출급 또는 회수 청구는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없다. ② 법인 아닌 사단이 공탁을 하는 경우 정관이나 규약과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서에 첨부하여야 하나, 판결에 기하여 공탁을 하는 경우 그 판결문에 사단의 실체 및 대표자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판결문을 첨부하여 공탁하는 때에는 정관이나 규약과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별도로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③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금원에 대하여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송달받은 경우, 가처분권자가 채권에 대한 귀속을 다투고 있다면, 피공탁자를 ‘가처분채무자 또는 가처분채권자’로 하여 공탁할 수 있다. ④ 수용대상 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 가압류, 경매개시 등의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피공탁자란에는 토지소유자만 기재하면 되고, 담보물권자, 가압류채권자, 경매신청인 등은 기재할 필요가 없다. ⑤ 변제공탁의 경우 채권자가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를 조건으로 공탁한 때에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변제공탁은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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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14  법무사  공탁법
  10. 문34】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과 관련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인정고시후 수용재결이 있기 전에 그 소유자인 甲의 장래의 손실보상금 채권을 압류, 전부하였고, 이후 위 토지의 소유권이 乙에게 넘어가고 수용당시에는 토지의 소유권자가 乙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위 甲의 보상금에 대한 압류전부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위 보상금에 대한 수령권자는 압류전부권자이다. ② 토지수용보상금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기업자에게 송달되었으나 전부명령의 확정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피공탁자를 압류채무자(토지 소유자)로 하고, 공탁근거법령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0조 제2항 제4호 및 「민사집행법」제248조 제1항으로 하여 보상금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③ 위 ② 항의 경우, 압류된 보상금 부분은 공탁근거법령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0조 제2항 제4호 및 「민사집행법」제248조 제1항으로 하고 피공탁자란은 기재하지 않는 집행공탁으로 한다. ④ 위 ② 항의 경우, 압류되지 아니한 보상금 부분은 압류채무자(토지 소유자)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0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공탁자를 압류채무자(토지 소유자)로 하여 변제공탁할 수도 있다. ⑤ 토지수용보상금이 지급되기 전에 우선권 있는 저당권자가 물상대위에 의하여 토지수용보상금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를 전후하여 토지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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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2014  법무사  공탁법
  12. 문42】다음은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특칙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사피고인 갑(수원거주)은 치료비 1000만 원을 피해자 을(서울 서초구 거주)을 피공탁자로 하는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 신청서를 수원지방법원에 접수할 수 있다. ② 피해자 을은 위 공탁통지서를 수령한 후, 직장관계로 수원지방법원으로 이사가게 되는 경우 수원지방법원에 공탁금출급청구서를 접수할 수 있다. ③ 피해자 을은 위 공탁통지서를 수령한 후, 업무관계로 서울동부지방법원을 방문하게 되던 차에 자신의 공탁금 출급청구서를 접수할 수 있다. ④ 토지수용⋅사용과 관련한 보상금공탁신청의 경우에는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 접수할 수 없다. ⑤ 접수공탁소 공탁관은 공탁서 또는 청구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를 통해 형식적인 사항을 조사한 후 흠결이 있으면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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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2010  법무사  공탁법
  14. 문31】변제공탁의 요건 및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이하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특정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으나 그 후 통지가 철회되는 등으로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 사유가 생기고, 그 채권양도 통지 후에 그 채권에 관하여 다수의 채권가압류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그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면, 압류경합으로 인하여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 소정의 집행공탁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 채무자는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압류경합 등을 이유로 하는 집행공탁을 아울러 할 수 있다. ② 채무자가 변제공탁에 의하여 그 채무를 면하려면 채무액 전부를 공탁하여야 하고 일부의 공탁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한 그에 상응하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③ 공탁물이 금전 기타 소비물인 경우에는 피공탁자가 공탁소로부터 공탁물과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을 수령한 때에 비로소 공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된 재결금을 공탁함에 있어서는 관련 비용을 공제하고 공탁할 수 있으므로, 피수용토지에 대한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할 때 소요될 등록세액 기타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공탁해도 유효한 공탁이다. ⑤ 적법한 변제공탁으로써 공탁원인 사실에 특정되어 있는 채권이 소멸되는 효과가 발생되는 것이기는 하나, 공탁자가 공탁물 회수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채권소멸의 효력은 소급하여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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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2014  법무사  공탁법
  16. 문43】다음은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 등에 관한 설명 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탁금지급청구권은 공탁당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국고수입 납부전이라도 출급⋅회수청구를 인가할 수 없다. ② 반대급부의 조건이 있는 변제공탁의 경우에는 반대급부가 이행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반대급부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한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③ 담보제공자(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의 기산일은 담보제공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때에는 “재판확정일 또는 종국일”, 패소한 경우는 “담보취소결정확정일”부터 각 기산한다. ④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교부할 잉여금을 공탁한 경우 또는 배당받은 채권자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2항에 따라 공탁한 경우 “공탁일”로부터 기산한다. ⑤ 공탁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미제 공탁사건의 공탁금은 편의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국고귀속조치를 취하므로, 그 후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여 지급청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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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2011  법무사  공탁법
  18. 문47】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법인 지배인이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는데 공탁통지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구하는 지배인의 공탁물 출급청구 용도의 재직증명서를 보증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② 공탁서상의 피공탁자의 주소가 주소증명서면상의 주소와 불일치하는 경우 보증서를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공탁물 출급청구서에 공탁통지서를 첨부할 수 없고 공탁자의 승낙서나 보증서 등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관은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서 제출 등의 통지 또는 공고 후 공탁물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공탁물의 일부를 출급하는 경우에는 공탁관은 청구인이 제출한 공탁통지서에 출급을 인가한 공탁물의 내용을 적고 기명날인한 후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⑤ 관공서의 결정에 따라 공탁물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관공서는 지급을 받을 자에게 지급위탁서 및 그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주어야 한다.
    정답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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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2014  법무사  공탁법
  20. 문37】토지수용절차에서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의 행사방법은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따라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다.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으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이 확실시되므로 토지수용의 재결 이전 단계에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단지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의 등기가 된 것만으로는 그 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다른 채권자가 그 보상금 또는 이에 관한 변제공탁금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할 수 없다. ④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만을 이유로 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 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하고,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따라 법원에 공탁사유를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용되는 부동산의 근저당권자가 사업시행자의 공탁사유신고 이후 배당금이 지급되기 전에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이는 적법하게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담보권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으면 토지수용의 재결 이전 단계에서도 물상대위권의 행사로서 피수용자의 기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을 압류 및 전부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압류전에 양도 또는 전부명령 등에 의하여 보상금 채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라면, 보상금이 직접 지급되거나 보상금지급청구권에 관한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 배당요구의 종기에 이르기 전이라도 그 청구권에 대한 추급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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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법 새로 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