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원
공직선거법 문제
  1. 2015  국가직 9급  공직선거법
  2. 문 14. 선거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 데 소요된 비용 ㄴ.후보자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ㄷ.초등학교 동문인 유권자가 후보자와 통모하여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ㄹ.제3자가 회계책임자와 통모함이 없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전신료 등의 비용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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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6  국가직 9급  공직선거법
  4. 문 19. 선거운동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2 이상의 구⋅시⋅군으로 된 경우에 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시⋅군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설치되는 1개의 선거대책기구 및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설치된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유사기관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할 수 없다. ③ 어떠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이 설치가 금지된 선거운동기구인지 여부는 그것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서 적법한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와 유사한 활동이나 기능을 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④ 어떠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이 설치가 금지된 선거운동기구와 유사한 기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유사기관의 ‘선거운동’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선거운동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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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1  국가직 9급  공직선거법
  6. 문 15. 당선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통령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의 통지에 의하여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이를 공고하며, 지체 없이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하려는 때에는 직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이 사퇴하려는 때에는 소속 정당의 사퇴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당선인이 반드시 일정비율 이상의 득표를 해야 민주적 정당성이나 대표성을 획득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 단체의 장 선거에서 후보자 등록 마감시간까지 후보자 1인만이 등록한 경우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선거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주민의 선거권을 침해한다. ④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인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후 10일 이내에 당선인의 결정을 시정하여야 하며, 이때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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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19  국가직 9급  공직선거법
  8. 문 6. 「공직선거법」상 기탁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시⋅도지사선거의 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예비후보자등록 시 이미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4천만 원을 기탁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②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③ 후보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납부한 기탁금은 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④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정당은 그 후보자등록 신청 시에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1명마다 1천 500만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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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18  국가직 9급  공직선거법
  10. 문 17. 「공직선거법」상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은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다. ② 후보자의 삼촌이 설립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사회단체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있다. ③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노동조합 또는 단체는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제61조제1항⋅제2항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선거추진위원회⋅연구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을 설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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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2021  국가직 9급  공직선거법
  12. 문 4. 기부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후보자가 재산상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도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② 의정활동보고회 또는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주류를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 ③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물론 그 배우자도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나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④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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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2020  국가직 9급  공직선거법
  14. 문 8.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구체적인 행위태양을 나열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② 공립 초⋅중등학교 교원에 대하여 공직선거뿐만 아니라 교육감선거에 있어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규정은 과도한 제한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에 대해 선거운동을 금지한 규정은 방송, 신문 등과 같은 언론기관이나 이와 유사한 매체에서 경영⋅관리⋅편집⋅집필⋅보도 등 선거의 여론 형성과 관련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가 일응의 기준이 되어 대통령령에 규정될 언론인의 범위가 구체화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④ 사회복무요원이 선거운동을 할 경우 경고처분 및 연장복무를 하도록 한 「병역법」 조항은 행정업무 및 사회서비스업무 등을 지원하는 단순하고 기능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선거운동을 일체 금지하는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답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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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2018  국가직 9급  공직선거법
  16. 문 4.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임기만료일로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선거구역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임기만료 후에 입후보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②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③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④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담임이 제한되는 사람이나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정답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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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2014  국가직 9급  공직선거법
  18. 문 11. 「공직선거법」상 보궐선거의 실시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①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사범으로 기소된 후에 스스로 사직한 때 ③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지 아니한 때 ④ 선거의 전부무효의 결정이 있는 때
    정답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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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2020  국가직 9급  공직선거법
  20. 문 10.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및 경력방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가 아닌 정당의 대표 및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중에서 선임된 대표 2인은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을 할 수 있다. ②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가 지명한 연설원도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을 할 수 있다. ③ 「공직선거법」상 선거방송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및 자막방송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단순한 재량사항으로 규율하고 있는 것은 수화 및 자막 등의 방영이 실시되지 않을 경우 차별취급이 존재하게 되고 이는 청각장애선거인의 참정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므로 평등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④ 한국방송공사 외의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이 그의 부담으로 후보자의 경력을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후보자가 제공하는 내용에 의하되, 선거구 단위로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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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새로 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