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원
공법 문제
  1. 2015  변호사  공법
  2. 문 4.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는 기관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기관소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는 행위는 입법을 위한 하나의 사전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권한쟁의심판의 독자적 대상이 되기 위한 법적 중요성을 지닌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정부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행위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 ③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체결에 대한 동의권은 국회에 속하나, 국회의원에게도 국회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있어 동의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인적격이 인정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기관위임사무의 집행에 관한 권한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분쟁을 이유로 기관위임사무를 집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국회의 법률제정행위가 자신의 자치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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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모의시험  변호사  공법
  4. 문 7. 甲은 범죄혐의로 구속되어 A구치소에 수용되어 구치소 면회실에서 변호인 乙과 접견하는데 교도관이 참여하여 그들의 대화내용을 들었다. 그 후 甲이 변호인 乙에게 보내기 위하여 A구치소장 丙에게 발송의뢰한 서신을 丙은 검열한 후 발송하였다. 수감 중 甲이 일간신문의 구독을 신청하자 丙은 이를 허용하였으나 수시로 탈주나 조직범죄 등 수용자 관련 범죄기사를 삭제하였다. 그 후 甲의 형이 확정되어 B교도소에 수감 중 乙에게 보내는 서신을 B교도소장 丁에게 발송의뢰하자 丁은 이를 검열하였고, 그 내용이 교도소 내에서의 처우에 대한 불만임을 확인한 후 발송을 거부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이 불구속 상태일지라도 피의자신문에 乙이 참여하는 것을 제한한 행위는 甲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② 구속된 甲과 乙의 접견에 교도관이 참여한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정당하게 제한한 것이다. ③ 미결수용자인 甲이 乙에게 보내는 서신을 丙이 검열하는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④ 丙의 신문기사 삭제행위는 甲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 ⑤ 기결수형자인 甲이 乙에게 보내는 서신을 丁이 검열하는 것은 甲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나, 그 발송을 거부하는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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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18  변호사  공법
  6. 문 8. 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표현의 특성이나 규제의 필요성에 따라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 표현 중에서 사전검열금지원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영역을 따로 설정할 경우 그 기준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헌법상 사전검열은 예외 없이 금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언론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정보의 획득에서부터 뉴스와 의견의 전파에 이르기까지 언론의 기능과 본질적으로 연관되는 활동에 국한되므로, 인터넷언론사가 취재 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언론사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③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사전허가제도는 일정한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경우에 그 광고물 등의 종류·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을 규제하고 있을 뿐, 광고물 등의 내용을 심사·선별하여 광고물을 사전에 통제하려는 제도가 아님은 명백하므로, 헌법 제21조 제2항이 정하는 사전허가·검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④ 의료에 관한 광고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지만 사상이나 지식에 관한 정치적·시민적 표현 행위와는 차이가 있고, 한편 직업수행의 자유의 보호영역에도 속하지만 인격발현과 개성신장에 미치는 효과가 중대한 것은 아니므로, 의료에 관한 광고의 규제에 대한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그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언론이 사망한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 그 피해가 구제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사망한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구제절차는 유족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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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21  변호사  공법
  8. 문 15. 대통령과 행정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무총리는 헌법상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 행정각부를 통 할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무총리의 소재지는 헌법적으 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이라 보아야 하고, 국무총리가 서울에 소재해야 한다는 규범에 대한 국민적 의식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관습헌법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총리령·부 령·훈령·예규·고시 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되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성질상 정부의 구성단위인 중앙행정기관이라 할지라도 법률 상 그 기관의 장이 국무위원이 아니라든가 또는 국무위원이 라 하더라도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부령을 발할 권한이 없 다면, 그 기관은 헌법이 규정하는 실정법적 의미의 행정각부 로 볼 수 없다. ④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 하여야 하며,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⑤ 헌법이 감사원을 독립된 외부감사기관으로 정하고 있는 취 지, 국가기능의 총체적 극대화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 치단체는 서로 행정기능과 행정책임을 분담하면서 중앙행정 의 효율성과 지방행정의 자주성을 조화시켜 국민과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동목표를 추구하는 협력관계에 있다는 점 에 비추어 보면,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해 합법성 감사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감사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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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21  변호사  공법
  10. 문 8. 명확성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항은, 통상의 주의력 을 가진 평균적 투자자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그 의미를 알 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의미를 확정하기도 곤란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ㄴ.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함부로 광 고물 등을 붙이거나 거는 행위’를 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구 「경범죄처벌법」 조항은, 입법취지, 사전적 의미, 옥외광고물 표시·설치 금지 등 관련 법조항과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법적용자의 주관에 의해 의미가 달라질 수 있어 명확성원칙 에 위배된다. ㄷ. 형사법에서는 불명확한 내용의 법률용어가 허용될 수 없으 며, 만일 불명확한 용어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용어의 개념 정의, 한정적 수식어의 사용, 적용한계조항의 설정 등 제반방법을 강구하여 동 법규가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소지를 봉쇄해야 한다. ㄹ.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 중 ‘제작’ 부분은, 객관 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촬영하여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할 것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등으로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ㅁ.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죄형법정주 의 본래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정당방위와 같은 위법성 조 각 사유 규정에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은 적용된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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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2019  변호사  공법
  12. 문 4.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면은 형의 선고의 효력 또는 공소권을 상실시키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원수의 고유한 권한을 의미하며,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제도로서 권력분립의 원리에 대한 예외가 된다. ② 일반사병 이라크 파병결정은 그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켜 이루어진 것임이 명백하다면,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헌법재판소가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③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④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지만,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대통령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에서 행한 시정연설에서 정책과 결부하지 않고 단순히 대통령의 신임 여부만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한다고 밝힌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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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2012  변호사  공법
  14. 문 2.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여 그 효력을 전부 또는 일부 상실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의 경우에도 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동 조항을 해석한다면 그러한 한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 ②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른 대법원의 명령·규칙에 대한 최종심사권은 구체적인 소송 사건에서 명령·규칙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경우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명령·규칙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 ③ 헌법재판소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당해 행정처분 자체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당해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④ 대법원은,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는 사전적으로는 물론 사후적으로도 국회의 동의 내지 승인 등을 얻도록 하는 조치가 취하여진 바가 없어 국회의 입법권 행사라는 실질을 전혀 가지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대상이 되는 ‘법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권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속한다고 판시하였다. 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이 사법권의 독립을 위하여 규칙제정권을 가지므로 헌법재판소가 대법원규칙에 대하여 그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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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2018  변호사  공법
  16. 문20. 탄핵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 의사자율권 등에 비추어 볼 때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에 대하여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은 채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였다고 하여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② 탄핵소추안을 각 소추사유별로 나누어 발의할 것인지 아니면 여러 소추사유를 포함하여 하나의 안으로 발의할 것인지는 소추안을 발의하는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므로,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 여러 가지일 때 그 중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파면결정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그 한 가지 사유만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③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를 탄핵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65조 제1항의 ‘헌법’에는 명문의 헌법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되고, ‘법률’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이 포함된다. ④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는 대통령 본인의 직무집행과 관련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적법요건을 갖춘 것이다. ⑤ 여러 개의 탄핵사유가 포함된 하나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안건 수정 없이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된 경우에, 국회의장은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할 권한만 있는 것이지, 직권으로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개개 소추사유를 분리하여 여러 개의 탄핵소추안으로 만든 다음 이를 각각 표결에 부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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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2014  변호사  공법
  18. 문 29.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 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 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궁극적으로 본안판결에서 심리를 거 쳐 판단할 성질의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판단할 것이 아니 고,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것인가에 대한 행정소송법 상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의 대상이 되나, 본안소송에서의 처분의 취소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의 효력정지를 인정한다는 것은 제도의 취지 에 반하므로, 효력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에는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없다. ᄂ. 항고소송인 행정처분에 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려면 행 정소송법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는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 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상 ‘무효확인 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별도로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 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 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 ᄃ. 행정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도 처분의 무효를 확인하는 것이 현저히 공 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ᄅ.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 는 그 납세의무자로부터 어느 과세기간에 과다하게 거래 징수된 세액 상당을 국가가 실제로 납부받았는지와 관계 없이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 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아니라 부가 가치세법령에 의하여 그 존부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 되고 조세 정책적 관점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 이다. 그렇다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 급세액 지급의무에 대응하는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 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① ᄀ(○), ᄂ(○), ᄃ(×), ᄅ(○) ② ᄀ(○), ᄂ(○), ᄃ(○), ᄅ(×) ③ ᄀ(×), ᄂ(○), ᄃ(×), ᄅ(×) ④ ᄀ(×), ᄂ(×), ᄃ(○), ᄅ(×) ⑤ ᄀ(○), ᄂ(×), ᄃ(×), 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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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2019  변호사  공법
  20. 문 40. 「행정소송법」상 거부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보공개청구인이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는 방법으로 정보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공공기관이 대상정보를 공개하되 방문하여 수령하라고 결정하여 통지한 경우, 청구인에게 특정한 공개방법을 지정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법령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 할 수 없다. ②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는 가능한 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후에 지출한 개발비용도 공제함이 마땅하므로, 이미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개발부담금 중 부과처분 후 납부한 개발비용인 학교용지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조리상 그 취소나 변경 등 환급에 필요한 처분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되므로, 그 환급신청 거절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③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추가인정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고, 특정 개인에게 자신을 보유자로 인정해 달라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중요무형문화인 경기민요 보유자 추가인정 신청에 대한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대학의 조교수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의 임용기간만료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⑤ 업무상 재해를 당한 甲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요양승인 처분을 하면서 사업주를 乙주식회사로 보아 요양승인 사실을 통지하자, 乙주식회사가 甲이 자신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주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지위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乙주식회사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사업주 변경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아, 위 거부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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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새로 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