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원
2016 년 법무사 공탁법 기출문제
문31】공탁물 회수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민법 제489조 제1항에 의하여 변제공탁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회수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② 변제공탁의 조건으로 한 반대급부는 피공탁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 행사에 제한사유가 될 뿐,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공탁관의 지급제한사유가 될 수 없다. ③ 집행법원이 집행공탁금의 배당을 실시하기 전에 공탁자가 집행공탁의 원인이 없음에도 착오로 집행공탁을 한 것임을 이유로 공탁사유신고를 철회한 경우, 그 집행공탁이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무효임이 명백하다면, 집행법원은 공탁사유신고를 불수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공탁자는 집행법원의 위 결정을 제출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④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자는 공탁물 회수청구 시 회수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⑤ 선행 채권양도의 효력에 대하여 다툼이 없어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후행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혼합공탁을 한 경우, 공탁자는 착오로 인한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문32】공탁신청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공탁금에 대한 출급 또는 회수 청구는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없다. ② 법인 아닌 사단이 공탁을 하는 경우 정관이나 규약과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서에 첨부하여야 하나, 판결에 기하여 공탁을 하는 경우 그 판결문에 사단의 실체 및 대표자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판결문을 첨부하여 공탁하는 때에는 정관이나 규약과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별도로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③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금원에 대하여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송달받은 경우, 가처분권자가 채권에 대한 귀속을 다투고 있다면, 피공탁자를 ‘가처분채무자 또는 가처분채권자’로 하여 공탁할 수 있다. ④ 수용대상 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 가압류, 경매개시 등의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피공탁자란에는 토지소유자만 기재하면 되고, 담보물권자, 가압류채권자, 경매신청인 등은 기재할 필요가 없다. ⑤ 변제공탁의 경우 채권자가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를 조건으로 공탁한 때에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변제공탁은 효력이 없다.
                           




문33】변제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② 특정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으나, 그 후 통지가 철회되는 등으로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③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채권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제3채무자는 수령불능을 공탁원인으로 하여 피공탁자를 가처분 채무자로 한 변제공탁을 하여야 하고,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는 없다. ④ 공탁자가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의 총액은 확정되어 있으나, 보상금 수령권자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배분 금액도 다투는 경우, 다투는 자 전원을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⑤ 예금주가 사망하였을 때 금융기관이 그 상속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상속인을 확인하였으나 상속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는 경우,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문34】수용된 토지에 대한 공탁물 출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수용대상토지의 소유자로 표시된 ‘甲과 乙’의 2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수용대상토지가 甲의 단독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였다 하더라도 ‘甲’이 단독으로 공탁물 출급청구를 할 수 없다. ② 사업인정고시 후 수용개시일 전에 수용대상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음에도 승계 전의 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된 경우, 승계인은 소유권의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면(등기사항증명서)을 첨부하여 공탁물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③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승소판결을 받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수용의 개시일 이후에 경료한 경우, 그 매수인은 판결문과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직접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④ 절대적 불확지 공탁의 경우 정당한 권리자는 공탁서정정을 요청하거나, 공탁자를 상대로 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확인판결을 받아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⑤ 합유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이 공탁된 후 합유자 중의 일부가 사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들에게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승계되지 않는다.
                           




문35】혼합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혼합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자들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채권자들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② 혼합공탁을 하기 위한 요건으로 집행공탁사유는 반드시 압류의 경합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집행채권자는 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한 전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확인판결을 받아 이를 집행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혼합공탁된 공탁금으로부터 전부금채권 상당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 ④ 혼합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하는 경우,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금전채권 전액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이후 금전채권 전액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혼합공탁을 할 수 없다.
                           




문36】공탁물 지급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상속인 중 1인이 다른 상속인들 중 일부로부터 출급청구권을 양도받아 공탁금 출급청구권자가 된 경우,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양도받은 사실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수령권한이 있다는 확인판결을 받았다면, 양도인이 국가에게 양도사실을 별도로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 ②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양도통지가 검찰청을 거치지 않고 공탁관에게 직접 도달된 경우, 그 통지는 효력이 없다. ③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양도통지는 양도인이 하여야 하나,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의 자격에서 양도통지를 할 수 있다. ④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관에게 도달된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공탁수락의 의사표시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 양도통지서가 도달하더라도 그에 의하여 공탁자의 민법 제489조 제1항에 의한 회수청구권이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 ⑤ 공탁물 출급청구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그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해제를 이유로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해제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문37】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의 공탁절차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제3채무자는 하나 또는 여럿의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체납자를 피공탁자로 한 변제공탁이나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없다.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금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선후 불문)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③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금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선후 불문) 공탁금 중에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선후 불문)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할 수는 없다. ⑤ 제3채무자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체납자(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민법 제487조에 의한 변제공탁을 할 수 없다.
                           




문38】토지수용절차에서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압류를 요하나 일반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집행권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②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압류는 반드시 저당권자 스스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그 금전 또는 물건이 특정된 이상 저당권자는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고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저당권자로서는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 소정의 공탁사유신고를 한 이후에는 물상대위권자로서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 행사를 위한 압류를 하지 아니하고 일반채권에 기하여 가압류만 하고 있던 중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하게 되면 공탁관은 압류와 가압류의 경합을 사유로 하여 압류법원에 사유신고를 하게 되므로, 그 이후에는 근저당권자는 위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가 아닌 단순한 가압류채권자로서 다른 채권자들과 안분배분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⑤ 보상금에 대하여 다른 일반채권자가 먼저 가압류나 압류의 집행을 하였다면 담보물권자는 더 이상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는 없다.
                           




문39】공탁신청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하에 하는 것으로서 공탁자는 나름대로 누구에게 변제하여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그에 따라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다. ② 제3자에 의한 변제공탁의 경우 제3자가 이해관계가 없는 때에는 ‘공탁원인사실’란에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 제3자로서 채무자를 갈음하여 공탁한다고 적는다. ③ 공탁서, 지급위탁서⋅증명서에 적은 금전에 관한 숫자는 정정, 추가나 삭제하지 못하나 공탁원인사실과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에 적은 금전에 관한 숫자는 그렇지 않다. ④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대표자 개인과 조직 간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다. ⑤ 자연인과 법인이 모두 전자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신청인(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이 외국인인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하여야 한다.
                           




문40】공탁관이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는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예규에 의함)
①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및 제291조에 의하여 공탁한 후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고(선후 불문) 그 압류금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 송달되었으나,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된 것이 명백하고 다른 (가)압류의 경합이 없는 경우에도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재판상 담보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 공탁원인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면(담보취소결정정본 및 확정증명서)이 제출된 때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공탁금 지급청구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후 압류, 가압류 등이 경합한 경우 비록 집행채권의 총액이 피압류채권 총액을 초과하더라도 사유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문41】공탁서 정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공탁원인사실란에 기재되어 있는 반대급부의 내용을 철회하는 정정신청은 허용된다. ② 다수의 채권압류명령 등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함에 있어서 송달받은 압류명령 중 일부를 누락하고 공탁한 경우 공탁원인사실에 그 압류명령을 추가로 기재하는 공탁서 정정은 허용된다. ③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받을 자를 전혀 알 수 없어 절대적 불확지 공탁을 한 경우에는 공탁자(사업시행자)가 후에 피공탁자를 알게 된 때에 그를 피공탁자로 지정하는 공탁서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집행공탁을 혼합공탁으로 정정하는 것은 단순한 착오 기재의 정정으로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내용이므로 허용될 수 있다. ⑤ 민법 제487조 후단 소정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고 하여 변제공탁을 하였다가 공탁원인 사실에 같은 조 전단 소정의 ‘채권자의 수령불능’을 추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문42】甲은 乙에 대하여 1억 원의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물품대금채무에 대한 丙의 압류⋅추심명령(압류채권액 8천만 원)을 송달받고, 채무 전액(1억 원)을 공탁하려고 한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은 공탁서상의 피공탁자란에 압류채무자인 乙을 기재하고,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甲은 공탁 후 압류금액에 상당하는 8천만 원만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甲은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2천만 원에 대하여는 민법 제489조 제1항에 의하여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④ 甲은 공탁 후 압류명령이 취소된 경우 원인소멸을 이유로 8천만 원에 대하여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⑤ 乙은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2천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문43】공탁당사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피공탁자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 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았다면, 그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는 직접 공탁물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등기부상 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피공탁자가 이미 사망하였다면 그 공탁은 상속인들에 대한 공탁으로서 유효하다. ③ 주식회사의 경우 해산되고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졌으나, 잔존사무가 남아 있는 경우 공탁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④ 민법상 미성년자가 공탁자에 의해 피공탁자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거나 법정대리인의 대리에 의하지 않고서는 해당 공탁의 출급청구를 할 수 없다. ⑤ 물상보증인,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문44】공탁소의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시⋅군법원 공탁관의 직무범위에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은 포함되지 않는다. ②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외국인을 위한 변제공탁은 지참채무의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소에 공탁을 할 수 있다. ③ 채권자의 사망으로 수인의 상속인에게 법정상속 비율로 변제공탁을 하여야 하는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각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탁소에 상속인별로 나누어서 공탁하여야 한다.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보상금 공탁은 채권자의 현주소 또는 현영업소 소재지의 공탁소 외에 토지 소재지 공탁소에서도 공탁할 수 있다. ⑤ 토지관할이 없는 공탁소에 한 변제공탁이라도 일단 수리되면 흠결이 치유되어 공탁자는 착오에 의한 공탁으로 회수할 수는 없다.
                           




문45】공탁물 출급⋅회수청구 시 제출하는 인감증명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법인의 지배인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지배인을 선임한 법인대표자의 인감증명서와 지배인 사용인감확인서를 첨부하여 직접 공탁물 출급⋅회수를 할 수 있다. ② 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공탁물을 출급⋅회수 청구를 하는 경우 인감증명서의 제출에 갈음하여 위임장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제출할 수는 없다. ③ 일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일본국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 그 위임장에 일본 주재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고, 법률사무소의 공증으로 이에 갈음할 수는 없다. ④ 재외국민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첨부할 인감증명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거주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인)로 대신할 수 있다. ⑤ 관공서가 공탁금을 출급⋅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공탁금액에 상관없이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문46】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가진 자가 확정된 때’로부터 기산한다. ② 적법하지 아니한 절차에 의하여 착오로 잘못 변제공탁이 된 경우라 하더라도 공탁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다면, 공탁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어 그 회수청구를 할 수 없다. ③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관련이 없다. ④ 공탁금 지급청구에 대해 첨부서면의 불비를 이유로 불수리 결정을 한 경우,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시효가 중단된다. ⑤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해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있는 경우,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시효가 중단된다.
                           




문47】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공탁선례에 의하면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공탁관의 처분이란 공탁신청이나 공탁물 지급청구권에 대한 공탁관의 불수리처분만을 의미하고 공탁관의 수리, 인가처분은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 ② 공탁관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 공탁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지방법원 본원 및 본원 소속 시⋅군법원 공탁관의 처분에 대하여는 지방법원 본원이 관할법원이 되고, 지방법원 지원 및 지원 소속 시⋅군법원 공탁관의 처분에 대하여는 지방법원 지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④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 의하여 그 처분의 취소 등 상당한 처분을 명하여 줄 것을 구하는 경우, 공탁관이 해당 공탁사무와 관련하여 더 이상 어떠한 처분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이의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⑤ 공탁관의 불수리처분이 부당한 것인가의 여부는 공탁관의 형식적 심사권을 전제로 하여 불수리처분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문48】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선례에 의함)
①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금에 대한 이자는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하는 때에는 공탁자에게, 피공탁자가 공탁금을 출급하는 때에는 피공탁자에게 귀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공탁시와 지급시 사이에 이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급시의 이율을 공탁시까지 소급하여 적용한다. ③ 공탁금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자를 붙일 수 있고, 공탁금의 이자에 관하여는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데, 2015. 4. 1.부터는 ‘연 1천분의 4’로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④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양도가 있는 때에는 양도통지서에 이자청구권의 양도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다면 양도 전⋅후의 이자를 모두 양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⑤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 그 명령에 공탁금의 이자에 대한 언급이 없을 때에도 추심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압류 전의 공탁금의 이자에 대한 추심권이 있다.
                           




문49】변제공탁의 요건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선례에 의함)
① 가옥 등 임대차의 경우 장래 발생할 차임은 원칙적으로 사용⋅수익 전에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미리 공탁할 수 없다. ② 불법행위 채무자 등은 스스로 주장하는 채무 전액에 불법행위일로부터 변제제공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합해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③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주문에 표시된 금액을 변제제공하였으나 채권자가 수령거절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채무자는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④ 조세채무나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채무는 민법 제487조에 의한 변제공탁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⑤ 무능력자인 채권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는 법률상의 수령불능에 해당하므로 수령불능을 원인으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문50】공탁물 출급⋅회수의 일괄청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물의 출급⋅회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일괄청구를 할 수 없고, 공탁사건별로 청구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청구자가 동일한 청구사유로 금전공탁과 물품공탁을 지급청구하는 경우에는 일괄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유가증권을 공탁한 후 증권의 일부를 대공탁 및 부속공탁하였을 때 이에 대한 출급 또는 회수청구서는 대공탁 및 부속공탁을 기본공탁에 포함시켜 공탁종류에 따라 각각 1건의 청구서로 작성할 수 있다. ④ 여러 건의 공탁 중에서 분할 지급을 요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일괄청구를 할 수 없다. ⑤ 여러 건의 공탁 중에서 청구이유가 없어 불수리처분을 할 것이 있는 때에는 일괄청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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