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원
2013 년 법원직 5급 민법 기출문제
문 1】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계약금은 언제나 증약금으로서의 성질이 있다. ② 매매계약의 성립 후에 교부된 계약금도 계약금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③ 매매계약의 일부 이행에 착수한 매수인은 매도인의 이행 착수 전에는 임의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매매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없는 한, 채무불이 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다. ⑤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 효 상태인 매매계약에 있어서도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은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함으 로써 적법하게 해제된다.
                           




문 2】계약의 성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할 것을 청약하 였으나 매수인이 그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 을 가하여 승낙하였다면 매도인의 청약은 거절된 것으로 본다. ② 명예퇴직의 신청은 근로계약에 대한 합의해지의 청약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되기 전에는 근로자가 임의로 그 청약의 의사표 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③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으로 인한 법률효과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고 처분문서인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는 당사자의 의사의 불합치에 해당하여 계약은 성립되 지 않는다. ④ 매매계약에서는 매매목적물과 대금이 반드시 계약체결 당 시에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으며,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충분하다. ⑤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 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 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객관적으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위와 같이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 었다고 추단된다고 할 수 없다.
                           




문 3】법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영리재단법인이란 존재할 수 없다. ②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과 달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만 법인으로 될 수 있다. ③ 비영리사단법인의 사원총회는 사원에게 잉여금을 배분한 다는 취지의 결의를 할 수 없다. ④ 비영리사단법인의 정관 중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권리 자를 직접 지정하지 않고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 라 이를 정하도록 한 조항은 무효이다. ⑤ 비영리재단법인의 정관 중 설립자에게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문 4】약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 및 판례에 의함)
① 약관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 그 전부를 무효로 함이 원칙 이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계약을 하였을 것이라고 인 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② 사업자가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 하였다면 그 계약은 무효로 된다. ③ 당해 거래계약에 당연히 적용되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그것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가 그 내용을 따로 명시⋅설명 할 의무가 없다. ④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 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자가 그 약관에 규정 된 고지의무를 위반한 이상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⑤ 약관상 매매계약 해제시 사업자인 매도인을 위한 손해배 상액의 예정조항은 있는 반면 고객인 매수인을 위한 손해 배상액의 예정조항은 없는 경우라면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수 있다.
                           




문 5】변제충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자가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 증인으로서 부담하는 보증채무는 변제자 자신의 채무에 비하여 변제자에게 변제의 이익이 적다고 보아야 하나, 연 대보증채무의 경우에는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다. ②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지정변제충당은 물론이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변제충당도 허용될 수 없다. ③ 변제수령권자가 충당의 순서와 방법을 지정한 것에 대해 변제자는 즉시 이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제자가 충 당의 지정을 한다. ④ 채권자가 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수령한 배당 금을 변제충당하는 경우에는 민법의 변제충당에 관한 규 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⑤ 민법의 법정변제충당에 관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충당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문 6】사무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관리자가 사무관리를 함에 있어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 도 그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의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민법상 사무관리에는 보수청구권이나 비용선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관리자가 관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관리한 때에는 유익비는 물론이고 필요비 역시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상환을 청구 할 수 있을 뿐이다. ⑤ 관리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관리한 경우라 하더라도 과실이 없는 이상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음이 원칙이다.
                           




문 7】강제이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목적물을 인도받고서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매도인은 간접강제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② 이웃거주자가 오후 10시 이후에는 악기연주를 하지 않기로 약정을 하였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악기연주를 하는 경우에 피해자는 직접강제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③ 사과 1박스를 매수하여 인도받기로 하고 매매대금을 지급 하였음에도 매도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매수인은 대체집행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④ 소설을 창작하여 출판하기로 계약을 한 소설가가 창작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출판사는 간접강제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⑤ 방해물을 건축하지 않아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방해 물을 건축한 경우에 피해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에 게 방해물을 제거토록 하는 강제이행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문 8】채무불이행에 관하여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금전채무에 있어서 이행불능은 발생 할 수 없다. ②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라도, 임대인 과 전차인 사이에는 직접 권리⋅의무관계가 생기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관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③ 불법행위로 물건이 훼손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 피해 자가 잔존물을 처분하여 그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 하였다면 이는 손익상계의 대상이 되는 이익에 해당한다. ④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주문품을 인도받으 라고 최고하였으나 도급인이 수령을 지체하고 있던 중 쌍 방의 귀책사유 없이 주문품이 도난당했다면 수급인이 도 급인에게 도급계약에 기한 잔금지급은 청구할 수 없고 수 령지체로 인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부동산매매계약의 매도인이 채무불이행을 한 경우, 매도인 이 매매계약 당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손해에 한하여 특별손해로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문 9】보증채무에 관한 다음 사항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채무자의 부탁없이 보증인이 된 자는 주채무자의 채권 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 보증인에 대한 이행청구에 따른 시효중단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③ 주채무자의 부탁에 의해 보증인이 된 자는 주채무의 이행 기가 도래하면 자신이 변제를 하기 전에도 주채무자에 대 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보증계약이 요식계약은 아니므로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보증의사가 표시된 경우에만 보증 계약이 유효한 것은 아니다. ⑤ 보증채권을 주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문10】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시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지는 않았지만, 일반 사회통 념상 그 사업자등록이 도면 없이도 제3자가 해당 임차인 이 임차한 부분을 구분하여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 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제 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볼 수 있다. ② 단순히 상품의 보관⋅제조⋅가공 등 사실행위만이 이루어 지는 공장⋅창고 등은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곳에서 그러한 사실행위와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함께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상가건물에 해당하지 아 니한다. ③ 상가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 지를 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이므로, 공유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여야 한다. ④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갱 신거절 등의 통지를 하지 않아 성립하는 임대차의 법정갱 신은 당해 상가건물에 관하여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계약 의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더라도 가능하다. 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적법하게 상가건물을 전대하여 전차 인이 이를 직접 점유하면서 그 명의로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임차인의 대항력이 유지된다.
                           




문11】불법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미성년자 의 감독의무자가 감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실 및 손해 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주장⋅입증하면 감독의무자는 민법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하게 된다. ② 불법행위에 의해 사망한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 우자가 아닌 형제자매가 가해자에 대하여 자기 자신이 입 은 정신적 고통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아버지와 동거 중인 미성년의 아들이 아버지가 운전 중인 차에 동승하고 가다가 제3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충돌당하 여 상해를 입은 경우 미성년인 아들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었다면 운전자인 아버지에게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아 들의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없다. ④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일부에게만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 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유가 있더라도 공동불 법행위가 성립하는 이상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하여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는 없다. ⑤ 피해자가 가해자인 미성년자 본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불법행위 당시 미성년 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었음을 주장⋅입증해야 하고, 책임무 능력자의 감독자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가해자가 책임무능력자임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문12】해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乙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乙의 채권자인 丙이 위 부동산을 가압류하였 다면 甲이 그 후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丙에 대하여 계약해제의 소급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② 甲으로부터 주택을 매수한 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택을 인도받아 丙에게 임대하고 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丙은 甲에 대하여 자신의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③ 甲이 乙에게 토지를 매도하였다가 대금지급을 받지 못하 여 그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있어서 그 토지 위에 신 축된 건물의 매수인인 丙은 위 계약해제로 권리를 침해당 하지 않을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 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매도인이 반 환하여야 할 매매대금에 대하여는 그 받은 날로부터 법정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즉 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문13】점유자와 회복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원고가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의 불법점 유를 이유로 한 부동산반환청구 및 점유기간 동안의 부당 이득반환청구를 한 경우, 원고가 변론종결 전에 소유권을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반환청구가 배 척된다고 하더라도, 소유권 상실 이전 기간의 부당이득반 환청구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적어도 그 소제기 일부터는 피고의 점유를 악의로 의제하여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타인 소유물을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써 얻은 사용이익을 반환함에 있어, 악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며, 위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유익비의 상환범위는 점유자 또는 임차인이 유익비로 지 출한 비용과 현존하는 증가액 중 회복자 또는 임대인이 선택하는 바에 따라 정하여진다. 따라서 유익비상환의무자 인 회복자 또는 임대인의 선택권을 위하여 그 유익비는 실제로 지출한 비용과 현존하는 증가액을 모두 산정하여 야 한다. ④ 유효한 도급계약에 기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제3 자 소유 물건의 점유를 이전받아 이를 수리한 결과 그 물 건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은 그 물건 소 유자에게 민법 제203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용지출자에 해당한다. ⑤ 건물의 소유자는 현실적으로 건물을 점거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그 건물 부지에 대한 점유가 인정되고, 반면 건 물의 소유자가 아닌 단순한 건물의 점유자의 경우 그 건 물 부지에 대한 점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지 소유자가 부지 지상의 건물 철거나 부지의 인도 등을 청구할 때는 원칙적으로 건물의 소유자를 상대방으로 삼아야 한다.
                           




문14】다음 중 판례가 부진정연대채무를 인정한 사안은 모두 몇 개인가?
㉠ 임대인의 이행보조자가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차목적물 을 사용⋅수익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임대인은 채무불 이행에 의한 책임을 지고 그 이행보조자는 불법행위책 임을 지는 경우 ㉡ 어떤 물건에 대하여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 환의무 ㉢ 공동불법행위에서 가해자들의 손해배상채무 ㉣ 구상권자인 공동불법행위자 측에 과실이 없는 경우, 나 머지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구상권자에게 부담하는 구상 채무 ㉤ 피용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공사수급인의 건물점유자로 서의 공작물책임과 사용자의 보호의무위반에 의한 피 용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 ㉥ 원채무자의 부탁 없는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원채무자의 채무와 인수인의 채무 ㉦ 공동불법행위자들 중의 1인이 전체 채무를 변제한 경 우,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부담하는 구상채무 ① 7개 ② 6개 ③ 5개 ④ 4개 ⑤ 3개
                           




문15】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시 채권자의 채권은 채무자의 제3채 무자에 대한 권리보다 먼저 성립될 필요가 없으나,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 시 채권자의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보다 먼저 성립되어야 한다. ② 채권자대위권은 재판상 또는 재판외에서 행사할 수 있으 나, 채권자취소권은 반드시 소제기의 방법으로만 행사할 수 있다. ③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시 채권자의 채권은 금전채권이 아닌 것도 가능하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시 채권자의 채권은 금전채권이어야 한다. ④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시 채무자의 무자력이 반드시 필요 한 것은 아니지만,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시 채무자의 무자 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⑤ 채권자대위권과 달리 채권자취소권의 경우 취소채권자는 자신이 회복해 온 재산에 대하여 우선권을 갖게 된다.
                           




문16】청약, 승낙, 취소의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② 청약에 대한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계약은 성립한다. ③ 청약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④ 취소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상대방에게 그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 취소의 의사표시를 한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취소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⑤ 제한능력자를 상대로 취소의 의사표시를 발송하였더라도,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의 도달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문17】권리의 객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매매당사자들이 토지의 실제의 경계가 지적공부상의 경계 와 상이한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당시 실제의 경계를 대지 의 경계로 알고 매매하였다면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떠나 현실의 경계에 따라 매매목적물을 특정하여 매매한 것이라 고 볼 수 있다. ② 구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한 사정 당시 인접한 토지의 소유 자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임야도상에 1필지의 경계로 표시 된 경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에 의하여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구분점포 의 번호, 종류, 구조, 위치, 면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부상의 등기, 등록보다는 실제 이용현황에 의하여 특정 되어야 한다. ④ 건물 소유권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는 소유권확인소송 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경계확정소송에 의할 수는 없다. ⑤ 주유소의 주유기가 유류저장탱크에 연결되어 유류를 수요 자에게 공급하는 기구로서 주유소 영업을 위한 건물이 있 는 토지의 지상에 설치되었고, 그 주유기가 설치된 건물은 당초부터 주유소 영업을 위한 건물로 건축되었다는 점 등 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주유기는 주유소건물에 부합되었다 고 볼 수 있다.
                           




문18】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여러 목적물에 대하여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있 어서 일부 목적물에 대하여 먼저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공 동근저당권자가 채권최고액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배당을 받은 이후에 나머지 목적물에 대하여 후행경매절차 가 진행된 경우에, 종전의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② 근보증의 주채무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동일한 채무 인 이상 근보증과 근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 일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중첩적인 담보로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변제를 받은 금액은 근보증의 보증한도액에서 공 제되어야 한다. ③ 근저당권부 채권이 양도되었으나 근저당권의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된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의 명의인이 배당이의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 없다. ④ 근저당 부동산에 대하여 후순위근저당권을 취득한 자는 선순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이후에 그 확정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⑤ 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청구권은 저당권설정자 가 건물을 축조한 경우뿐만 아니라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대한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그 토지에 건물 을 축조한 경우라도 그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건물의 소유 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문19】관습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건물을 제외한 채 그 대지와 부근의 토지들을 함께 乙에게 매도하여 건물과 대지가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 더라도 甲이 위 대지 부분을 다시 매수하고 그 대신 乙에 게 위 토지와 인접한 다른 토지를 넘겨주기로 하는 특약 을 맺었으나, 위 특약이 甲측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된 경 우, 甲은 위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②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경매로 인하여 그 절차상의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이 소유 권을 취득하는 매각대금의 완납 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지 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에 따라 관습상 법정지상 권의 성립 여부를 가려야 한다. ③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강 제경매개시결정 이전에 가압류가 되어 있다가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행되어 경매절차 가 진행된 경우에는 본압류로 이행된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 속하였는지에 따라 관습상 법정지 상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나 그 압류에 선행한 가압류가 있기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그 후 강제경매로 인해 그 저당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 발생 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에 따라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판 단하여야 한다. ⑤ 환지로 인하여 새로운 분할지적선이 그어진 결과 환지 전 에는 동일인에게 속하였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의 부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건물 소유자가 환지된 토지(건물부지)에 대하여 건물을 위한 관 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문20】동산의 점유권의 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동산의 소유자이자 직접점유자인 甲과 乙과 사이에 매매 계약과 동시에 甲을 사용차주, 乙을 사용대주로 하는 사용 대차계약을 체결하면 乙은 동산의 점유권을 취득한다. ② 동산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甲의 승낙을 얻어 임차인인 乙이 임차권을 제3자인 丙에게 양도하고 동산을 인도하면 乙은 동산의 점유권을 상실한다. ③ 수치인 乙이 동산의 소유자이자 임치인인 甲의 승낙을 얻어 丙에게 그 동산을 인도하여 보관시키게 된 경우, 수치인 乙은 동산의 점유권을 상실한다. ④ 간접점유자 甲이 직접점유자 乙에 대하여 갖는 반환청구 권을 丙에게 양도하면 丙은 동산의 점유권을 취득한다. ⑤ 동산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甲이 그 임차인으로 동산을 인 도받은 乙과 사이에 그 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점유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甲, 乙 사이의 의사표시에 의해 甲은 동산의 점유권을 상실한다.
                           




문21】甲, 乙, 丙이 각 3분의 1 지분을 갖고 토지를 공유하는 경우,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乙, 丙과 협의 없이 단독으로 토지를 전부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乙은 단독으로 토지 전부의 인도를 구 할 수 있다. ② 제3자가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甲은 단독으로 제3자에 대하여 토지 전부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토지가 임야인 경우 甲, 乙의 합의에 의하여 토지개발을 위하여 그 지상의 수목 전부를 벌채하는 것이 가능하다. ④ 甲, 乙, 丙이 공동으로 토지를 丁에게 임대하였는데, 丁이 임료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 甲, 乙은 둘이서 임대차계약 을 해지할 수 있다. ⑤ 甲은 토지에 관하여 丁명의로 마쳐진 원인무효의 등기에 대하여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뿐 아니라 乙, 丙의 지분에 관하여도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문22】甲이 乙에 대하여 1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乙이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의 부동산(경매대가 80만원)에 근저당 권을 설정해 주었고, 丙, 丁이 乙의 甲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 였다. 변제자 대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만일 戊가 채무자인 乙로부터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취 득한 후 乙의 채무를 전액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戊는 보 증인 丙과 丁에 대하여 대위할 수 없다. ② 보증인 丙이 40만원을 변제하면 丙은 변제한 가액에 비례 하여 채권자 甲과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하게 되는바, 저당 부동산이 경매된 경우 경매대금 80만원에서 甲은 48만원, 丙은 32만원을 배당받는다. ③ 위 ②항의 경우 甲과 丙 사이에 경매대금의 배당에 대한 우선순위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있었다면 그 약정에 따라 변제의 순위가 정해진다. ④ 보증인 丙과 丁이 각각 40만원과 60만원을 甲에게 변제한 경우 경매대가 80만원은 변제의 순서에 관계없이 丙에게 32만원, 丁에게 48만원이 배당된다. ⑤ 보증인 丙이 甲에게 40만원을 변제한 후 甲과 丙 사이에 나머지 60만원에 대해서는 채권자 甲이 丙보다 우선회수 한다는 특약을 한 경우 후에 丁이 나머지 60만원을 甲에 게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丁이 甲의 丙에 대한 우선변제특 약에 따른 권리까지 이전받는다고 볼 수는 없다.
                           




문23】선의취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기 소유의 논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논을 자신의 것으 로 오인하고 그 지상의 벼를 수확한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성립하지 않는다. ② 동산이 무권대리인에 의해 매도된 경우, 매수인이 무권대 리에 관하여 선의이고 무과실이라도 그 동산을 선의취득 할 수 없다. ③ 민법 제251조에는 양수인이 도품을 공개시장에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 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양수인이 대가변상을 요구하려면 무과실도 요구된다. ④ 선의취득자가 선의취득 효과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⑤ 점유개정이나 간이인도로는 선의취득이 성립할 수 없다.
                           




문24】특수한 불법행위에 관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원고가 책임능력이 없는 자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를 피고로 하여 민법 제755조 제1항의 감독자의 책임에 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피고는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항변할 수 있다. ② 원고가 책임능력이 없는 자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 를 피고로 하여 민법 제755조 제1항의 감독자의 책임에 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피고를 갈음하여 책임 능력이 없는 자를 감독하는 대리감독자가 있다는 것이 유 효한 항변이 될 수는 없다. ③ 원고가 피용자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함을 전제로 사용자 를 상대로 하여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에 기하여 손 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피고는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감 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더라도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 음을 항변할 수 있다. ④ 원고가 공작물의 소유자를 피고로 하여 민법 제758조 제1 항의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를 하는 경우, 피고는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항변할 수 있다. ⑤ 원고가 동물의 점유자를 피고로 하여 민법 제759조의 동 물의 점유자의 책임에 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피고는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항변할 수 있다.
                           




문25】甲→乙→丙 사이에 순차로 토지에 관한 매매가 이루어지고, 三 者 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甲 이 乙과 사이의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 태에서 그 매매대금을 상향 조정하는 약정을(위 순차 매매 및 중 간생략등기의 합의 이후에) 乙과 새롭게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본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인 경우, 丙은 甲 에 대하여 직접 그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의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으나, 丙이 자신과 甲을 매매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그 등기는 효력이 있다. ② 위 순차 매매 및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이후에, 甲, 乙 사이 의 본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경우, 丙은 甲, 乙 간의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에 의하여 권리를 해하지 못하는 제3자에 해당된다. ③ 甲이 乙에게는 위와 같이 인상된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 할 수 있을지언정, 丙에게는 당초의 매매계약상의 항변권 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당초의 매매계약 및 중간생략등 기의 합의 이후에 甲과 乙 사이에서만 이루어진 매매대금 인상의 합의를 가지고 丙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④ 丙이 매매대금의 인상 약정 전까지 甲에게 수익의 의사표 시를 하였다면 甲, 乙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丙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킬 수 있음을 미리 유보하였거나, 丙의 동의 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甲, 乙은 丙의 권리를 변경⋅소멸 시키지 못한다. ⑤ 甲의 의사는 자신이 乙과 사이에서 가지는 권리⋅의무의 범위 내에서만 편의상 丙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는 것에 불과하고, 중간등기 생략을 하지 않고 乙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무가 소멸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문26】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채권을 위하여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으나, 임대인과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이를 가지고 임차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 사할 수 있다. ② 통상 임대인은 권리금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지만 임대차계약서의 단서 조항에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고 기재하였다면 이는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에 있어서 임대인이 아무런 이 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채권양도를 승낙하였다면 임차목 적물을 개축하는 등으로 임차인이 부담할 원상복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액은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 제할 수는 없다. ④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임차인에게 갖는 차임채권 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면 임차인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된 이후의 차임은 임대보증 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⑤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피담보채무 등 을 공제하려면 임대인으로서는 그 피담보채무인 연체차임, 연체관리비 등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 장을 하여야 하고 나아가 그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될 차 임채권, 관리비채권 등의 발생원인에 관하여 주장⋅입증하 여야 한다.
                           




문27】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그 타 인으로부터 특정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서면동의를 할 권 한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수여받았음이 명백한 경우라 하 더라도 그 타인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서면동의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②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③ 공동대표이사가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제3자와 한 법 률행위를 추인함에 있어 그 의사표시는 단독으로 행위한 공동대표이사나 그 법률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 중 어느 사람에게 대하여서도 할 수 있다. ④ 변론에서 당사자가 한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가운데에는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별도로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이 없는 한 법원은 나아가 표현대리의 성립여부를 심리판단할 필요가 없다. ⑤ 담보권설정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자신의 이름으로 제3자에게 담보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라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문28】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도급인은 목적물의 완성 전이라 하더라도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다면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서 과실상계 규 정이 준용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하자보수비용을 산정함 에 있어서 도급인이 하자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잘못 을 참작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의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하자를 안 날부터 1년이다. ④ 도급인은 인도받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이유 로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 구하지 아니하고 막바로 보수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⑤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보수의무와 동시이 행관계에 있는 공사대금지급채무는 당해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기성공사대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문29】다음 중 동시이행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 전의 가등기의 말소와 채무의 변제 ㉡ 위임사무의 처리와 보수의 지급 ㉢ 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매 수인의 매매대금 지급의무 ㉣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로 되어 채권자(근저 당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낙찰자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근저당권자)가 낙찰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배당금 반환채무와 낙찰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30】질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행위는 민법 제352조 소정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질 권자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② 채무자가 채권에 관한 질권의 설정에 대하여 이의를 보류 하지 아니하고 승낙한 이상 질권자가 악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승낙 당시까지 질권설 정자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질권자가 질권설정자의 승낙 없이 질물을 전질하더라도 질권설정자는 질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④ 근질권이 설정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제3자의 압류로 강제 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은 근질권자 가 위와 같은 강제집행이 개시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 확 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⑤ 상사질권설정계약이라 하더라도 유질계약의 성립을 인정 하기 위하여는 그에 관하여 별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약정이 성립되어야 한다.
                           




문31】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관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인의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 야 한다. ② 동산질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동산을 점유하여야 한다. ③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때까지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보존할 의무가 있으므로, 임대목적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④ 수치인과 달리 수임인은 유상⋅무상을 묻지 않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⑤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 상속재산관리 인으로 선임된 자는 상속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관리해야 한다.
                           




문32】유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다. 이때 성년후견인이 심신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 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와 증인이 그 봉서표면에 각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유언자는 민법상의 유언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 므로, 자필증서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객관적으로 가 능한 경우에도 구수증서의 방식을 이용하여 유언을 할 수 있다. ④ 민법 제562조는 사인증여에 관하여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규정은 사인증여에도 적용된다. ⑤ 유언자가 자필유언증서에 ‘2013년 6월’이라고만 기재하여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는 이상 그 자필유언증서는 효 력이 없다.
                           




문33】미성년자 甲의 모 乙과 부 丙은 이혼을 하였고, 모인 乙이 甲 의 친권자이다.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단독으로 제3자와 행한 법률행위를 丙이 추인하였더 라도 乙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② 甲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乙과 丙은 각자 甲의 상속 인으로서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각 자 고유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 ③ 乙이 甲의 재산을 부적당하게 관리하여 그 재산을 위태롭 게 하였다면 甲 또는 甲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 은 乙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으나 그러한 선고가 있더라도 친권 자체에는 영향이 없다. ④ 甲의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피해자는 丙이 아니라 乙만을 상대로 민법 제755조의 감독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⑤ 乙이 자신이 연대보증한 채무의 담보로 乙, 甲의 공유인 토지 중 甲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이해상반행위가 되어 무효가 될 수 있다.
                           




문34】이혼시의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당사자 사이에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였 더라도 당사자 일방은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 재산분할청구권은 3년의 제척기간에 걸리며 이는 직권 조사사항이다. ㉢ 재산분할청구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사해 행위취소 등 청구도 가능하며, 이러한 소송은 가정법 원의 관할에 속한다. ㉤ 부부의 일방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총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라면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35】피상속인 甲이 적극재산 1억 원, 소극재산 5,000만 원을 남기고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은 乙뿐이다. 甲은 사망하기 6개월 전에 丙에게 7,000만 원을 증여하였다. 乙의 丙을 상대로 한 유류분 반환청구에 관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유류분 산정에 있어서 甲의 丙에 대한 증여액 7,000만 원 을 가산해야 한다. ② 만약 甲이 사망하기 2년 전 丙에게 3,000만 원을 증여하였 더라도, 甲과 丙 중 어느 일방이 증여가 乙에게 손해를 가 할 것을 알지 못했다면 증여액 3,000만 원은 유류분산정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에 乙의 유류분비율을 곱한 금액이 乙의 유류분액이 된다. ④ 乙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액에서 상속채무분담액을 공제한 순상속분액과 유류분액을 비교하여 순상속분액이 유류분 액보다 적을 때 丙의 유류분침해가 인정된다. ⑤ 문제의 사안에서 乙이 丙에게 유류분침해를 원인으로 반 환을 구할 수 있는 금액은 2,000만 원이다.
                           




문36】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물상보증인은 채무자를 대위할 필요 없이 직접 피담보채 권의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 주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 기하면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의하여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③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이 된 사해행위의 수익자의 경 우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채 권자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을 뿐이 다. ④ 면책적 채무인수를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승인에 해당 한다고는 볼 수 없다. ⑤ 甲이 乙 소유의 동산을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 하게 점유하였다면 시효기간 만료 시부터 동산 소유권취 득의 효력이 발생한다.
                           




문37】상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확정된 벌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국가가 사인의 국가에 대한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 ㄴ. 보험약관대출금에 관한 해약환급금 반환채권과 보험 약관 대출금 채권은 보험회사의 상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상계적상의 시기에 상계된다. ㄷ.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민법 제442 조의 사전구상권에는 민법 제443조 소정의 이른바 면 책청구권이 항변권으로 부착되어 있는 만큼 이를 자 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될 수 없다. ㄹ. 상계권 남용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권리남용과는 달리 주관적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 ㅁ.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소송에서 패소하였다는 사실을 요건으로 소송상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상계의 수동채 권이 될 수 없다. ㅂ. 채권압류명령을 받을 당시에 반대채권과 피압류채권 모두 또는 그 중 어느 하나의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여 상계적상에 놓이지 않았더라도 그 이후 반대 채권과 피압류채권 모두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제3채무 자는 반대채권으로써 상계함으로써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① ㄱ. ㄹ. ② ㄴ. ㄷ. ㅂ. ③ ㄴ. ㄷ. ㅁ. ④ ㄱ.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문38】채권양도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채 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 하며,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 ②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 의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하였다면 이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 ③ 채권양도가 있기 전에 미리 하는 사전통지는 양도시기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통지로서의 효력이 없으나, 사전통지 후에 그에 상응하는 양도가 실제로 이루어지면 그 때부터는 효력이 생긴다. ④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그 양도에 채무자 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채권양 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 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⑤ 전세권 존속 중에 전세금반환청구권을 장래의 조건부 채 권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된다.
                           




문39】법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 회사와 乙 회사가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 일하고, 甲 회사는 乙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 립된 것으로서 甲 회사가 乙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乙 회사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 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乙 회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甲 회사에까지 확장할 수 있다. ②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의 하나라 하더라도 스스로 단체로서 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단법인 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다. ③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 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 총 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④ 사찰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그 사찰을 대표하는 주지에게 일임되어 있는 것이므로 사찰의 주지가 소속 종단의 결의 나 승인 등 내부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행위는 유효하다. ⑤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해 주는 것이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법적 성격은 인가라고 보아야 한다.
                           




문40】대리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리인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법률행위 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궁박은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② 일방 당사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있어서 계약의 상대방이 대리인을 통하여 본인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데 의사가 일치하였다면 대리인의 대 리권 존부 문제와는 무관하게 상대방과 본인이 그 계약의 당사자이다. ③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 여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 대리관계의 현명을 하지 아 니하였더라도, 양수인 명의로 된 채권양도통지서를 채무자 에게 발송하여 도달되었다면 이는 효력이 있다. ④ 대리에 있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이른바 현명은 반드시 명시적으로만 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⑤ 표현대리에 따른 상대방 보호는 대리행위를 전제로 하므 로, 대리 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본인인 것처럼 기 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표현대 리가 직접 적용될 수는 없지만, 표현대리의 법리가 유추적 용될 여지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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