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원
2023-행정법-법률유보 문제
  1. 2022  국회직 8급  행정법
  2. 9. 법률유보와 법률의 위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격이나 신분 등을 취득 또는 부여할 수 없거나 인가, 허가, 지 정, 승인, 영업등록, 신고 수리 등을 필요로 하는 영업 또는 사업 등을 할 수 없는 사유는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 ② 텔레비전방송수신료금액의 결정은 납부의무자의 범위와는 달리 수신료에 관한 본질적인 중요한 사항이 아니므로 국회가 스스로 결정할 필요는 없다. ③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 신청시 요구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 의정족수를 정하는 것은 법률유보 내지 의회유보의 원칙이 지켜 져야 할 영역이다. ④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 은 법규명령에 대한 위임과 달리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 여야 할 필요가 없고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법률이 자치적인 사항을 공법적 단체의 정 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이 적용 되지 않는다.

                               


  3. 2020  소방간부후보생  행정법
  4. 11. 법률유보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률유보의 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입법자 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②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 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권제한의 형식은 반드시 법 률의 형식이어야 한다. ③ 법률에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 된 때에 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더라도, 관할관청은 개인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있다 는 사유만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 ④ 산림훼손은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수질 등 환경 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허가관청은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산림훼손허가를 거부할 수 있고, 그 경우 법규에 명문의 근거가 없더라도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⑤ 헌법재판소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도 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의 동의 요건을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 하는 규약’에 정하도록 한 것(동의요건조항)은 법 률유보원칙 내지 의회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판 단했다.

                               


  5. 2019  국가직 9급  행정법
  6. 문 5. 법률유보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유보의 원칙에서 요구되는 법적 근거는 작용법적 근거를 의미한다. ②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아직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있다면 행정청은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③ 법률유보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 ④ 국회가 형식적 법률로 직접 규율하여야 하는 필요성은 규율 대상이 기본권 및 기본적 의무와 관련된 중요성을 가질수록, 그에 관한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 또는 상충하는 이익 사이의 조정 필요성이 클수록 더 증대된다.

                               


  7. 2019  서울시 9급  행정법
  8. 3. 법률유보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를 때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 유보원칙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그 형식이 반드시 법률일 필요는 없더라도 법률상의 근거는 있어야 한다. ② 행정상 즉시강제는 개인에게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그 긴급성을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법률적 근거를 요하지 아니한다. ③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 법적 사항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의회유보원칙이 적용 될 여지가 없다고 한다. ④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예산도 일종의 법규범이므로 법률과 마찬가지로 국가기관 뿐만 아니라 국민도 구속한다고 본다.

                               


  9. 2018  서울시 9급  행정법
  10. 2. 법률유보원칙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령의 규정보다 더 침익적인 조례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반 되어 위법하며 무효이다. ② 법률유보원칙에서 요구되는 법적 근거는 작용법적 근거를 의미하며, 조직법적 근거는 모든 행정권 행사에 있어서 당연히 요구된다. ③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보좌인력을 두는 것은 개별 지방의회의 조례로써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 로써 규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이다. ④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 시행인가 신청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정족수를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에 정하도록 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

                               


  11. 2017  지방직 9급 2회  행정법
  12. 문 6. 법률유보원칙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법원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4항 본문이 사업시행인가 신청시의 동의요건을 조합의 정관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은 헌법 제75조가 정하는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이에 위배된다고 하였다. ② 헌법재판소는 법률유보의 형식에 대하여 반드시 법률에 의한 규율만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이면 되기 때문에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 ③ 헌법재판소는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여부 자체는 법률로 정하여야 하는 기본사항으로서 법률유보사항이나 그 실시의 시기, 범위 등 구체적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률유보사항이 아니라고 하였다. ④ 대법원은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보좌인력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지위 및 그 처우에 관한 현행 법령상의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이는 개별 지방 의회의 조례로써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써 규정할 입법사항이라고 하였다.

                               


  13. 2017  국가직 9급  행정법
  14. 문 5. 법률유보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다수설에 따르면 행정지도에 관해서 개별법에 근거규정이 없는 경우 행정지도의 상대방인 국민에게 미치는 효력을 고려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없다고 본다. ② 대법원은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보좌인력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지위 및 그 처우에 관한 현행 법령상의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이는 개별 지방의회의 조례로써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이라고 한다. ③ 헌법재판소는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정족수를 정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으로 법률유보 내지 의회유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영역이라고 한다. ④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근거를 두면서 헌법 제75조가 요구하는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구비하는 경우에는 위임입법에 의하여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한다.

                               


  15. 2016  지방직 9급-사회복지  행정법
  16. 문 5. 법률유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는 국민의 기본권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속하고, 수신료금액의 결정은 납부의무자의 범위 등과 함께 수신료에 관한 본질적인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②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및 기본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정책형성기능은 원칙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들로 구성되는 입법부가 담당하여 법률의 형식으로 이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③ 헌법재판소는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기준시가는 국민의 납세의무의 성부(成否) 및 범위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위임한 것은 헌법 제75조에 반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④ 법률유보의 적용범위는 행정의 복잡화와 다기화, 재량행위의 확대에 따라 과거에 비해 점차 축소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행정유보의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17. 2014  서울시 9급  행정법
  18. 1.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 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 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 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① 법률우위원칙 ② 의회유보원칙 ③ 침해유보원칙 ④ 과잉금지원칙 ⑤ 신뢰보호원칙

                               


  19. 2013  지방직 9급  행정법
  20. 문 2. 법률유보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부유보설은 모든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행정의 자유영역을 부정하는 견해이다. ② 헌법재판소는 예산도 일종의 법규범이고, 법률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며,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도 구속한다고 본다. 따라서 법률유보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에는 예산도 포함된다. ③ 중요사항유보설은 행정작용에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지 여부에 그치지 않고 법률의 규율정도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이론이다. ④ 헌법재판소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금액결정은 납부의무자의 범위 등과 함께 수신료에 관한 본질적인 중요한 사항이므로 국회가 스스로 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속한다는 입장이다.

                               


  21. 2011  지방직 7급  행정법
  22. 문 2. 법률유보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반드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② 법률유보원칙에 있어서의 ‘법률’이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③ 부관의 사후변경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그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이외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④ 국가의 통치조직과 작용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반드시 국회가 정하여야 한다.

                               


  23. 2010  지방직 7급  행정법
  24. 문 1. 법률유보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 헌법재판소는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② 중요사항유보설은 헌법상의 법치국가원칙⋅민주주의원칙 및 기본권규정과 관련하여 볼 때, 각 행정부문의 본질적 사항에 관한 규율은 법률에 유보되어야 한다는 학설이다. ③ 전부유보설은 법률의 수권이 없는 한, 국민에게 필요한 급부를 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다. ④ 급부행정유보설은 오늘날의 사회적 복리국가에서는 급부가 자유⋅재산과 같은 중요성을 갖는다는 인식에 근거를 두고 있다.

                               


주소복사 후 붙여넣기 하면 문제지를 보낼 수 있어요.
주소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