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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무사  2012
문 19】다음 중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후의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못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신청권자는 매수인 및 매수인의 일반승계인에 한하므로, 매수인으로부터 매각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승계를 이유로 하여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② 부동산인도명령이 발하여진 후 매수인의 일반승계인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인도명령의 집행을 할 수 있다. ③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되었더라도 이후 그 명령에 기한 인도집행이 마쳐졌다면 위 항고는 불복의 대상을 잃게 되므로 더 이상 항고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 ④ 압류의 효력발생 전⋅후를 불문하므로 매각으로 소멸하는 최선순위 근저당⋅가압류보다 먼저 점유를 시작한 자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이 없으면 부동산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된다. ⑤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에 채무자로부터 민사집행법 제49조의 집행정지서면이 제출되었다면 부동산인도명령을 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