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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법  법무사  2018
문38】공탁서 정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탁 성립 후 공탁서의 기재에 착오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것이 표현상의 착오임이 명백하고 또한 공탁의 동일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그 정정이 가능하다. ② 공탁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주민등록초본과 일치하나 주소가 다른 경우 사실상 동일인으로서 ‘주소’의 표시를 착오 기재한 것이라면 공탁자는 주민등록초본을 공탁서 정정신청의 소명서면으로 첨부하여 공탁자의 주소를 정정할 수 있다. ③ 다수의 채권압류명령 등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경합을 사유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함에 있어서 송달받은 (가)압류명령 중 일부를 누락하고 공탁한 경우 공탁원인사실에 그 (가)압류명령을 추가로 기재하는 공탁서 정정은 허용된다. ④ 같은 사람이 동시에 같은 법원에 여러 건의 공탁서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에 첨부서면의 내용이 같을 때에는 1건의 공탁서 정정신청서에 1통만을 첨부하고 다른 공탁서 정정신청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면 된다. ⑤ 수용대상 토지에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공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가처분권리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이후에,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기존의 불확지공탁에서 토지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확지공탁으로 바꾸는 공탁서 정정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