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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뗀석기
뗀석기를 주로 이용하였다. 법9-21-05

2
채집, 사냥
사냥이나 물고기잡이 등을 통해 식량을 얻었다. 국9-20-01 채집사냥을 주로 하며 동굴이나 막집에서 살았다. 법9-13-20

3
동굴, 막집
• 주로 동굴에 거주하거나 막집에 살았다. 법9-21-05 •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서 살았다. 법9-19-17 채집사냥을 주로 하며 동굴이나 막집에서 살았다. 법9-13-20

1
예술품
• 최초의 예술품이 나타났다. 법9-18-22

2
슴베찌르개
슴베찌르개 지9-18-01 • 구석기시대 전기에는 주먹도끼와 슴베찌르개 등이 사용되었다. / X ⇒ 구석기시대 후기에는 슴베찌르게 등이 사용되었다. 지9-17-01

4
주먹도끼
• 부산 동삼동 유적-아슐리안형 주먹도끼 / X ⇒ 경기 연천 전곡리 유적-아슐리안형 주먹도끼 국9-21-05 연천 전곡리에서는 사냥도구인 주먹도끼가 출토되었다. 국9-19-01 • 구석기시대 전기에는 주먹도끼와 슴베찌르개 등이 사용되었다. / X ⇒ 구석기시대 전기에는 주먹도끼 등이 사용되었다. 지9-17-01 주먹도끼를 제작하는 사람들 법9-17-01

5
구석기 유적지
• 1935년 두만강 가의 함경북도 종성군 동관진에서 한반도 최초로 (가)___시대 유물인 석기와 골각기 등이 발견되었다. 발견 당시 일본에서는 (가)___시대 유물이 출토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 (가)구석기 국9-20-01 • 공주 석장리 유적-미송리식 토기 / X ⇒ 공주 석장리 유적-주먹도끼, 남한 최초 발굴 국9-21-05 연천 전곡리 : 아슐리안 석기 형태를 갖춘 주먹도끼와 박편도끼가 동아시아에서 처음 발견됨 법9-15-01 제주 빌레못 유적(남한), 상원 검은모루 유적(북한) / 1977 1966 국9-14-06 공주 석장리 유적(남한), 웅기 굴포리 유적(북한) / 1965 1964 구석기 시대의 존재를 확인 시켜준 유적 국9-14-06 단양 상시리 유적(남한), 덕천 승리산 유적(북한) / 1981 1972 국9-14-06 연천 전곡리 유적(남한), 평양 만달리 유적(북한) / 1978 1979 국9-14-06 •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제천 창내 유적, 서울 암사동 유적 등이 있다. / 제천 창내 유적(구석기 시대), 서울 암사동 유적(신석기 시대) 지9-12-01

간석기
• (가)-돌을 갈아서 돌도끼 만들기 / (가)신석기 법9-15-01

빗살무늬토기
• 서울 암사동 유적-빗살무늬토기 국9-21-05 • 서울 암사동에서는 곡물을 담는 빗살무늬토기가 나왔다. 국9-19-01 이 토기는 팽이처럼 밑이 뾰족하거나 둥글고, 표면에 빗살 처럼 생긴 무늬가 새겨져 있다. 곡식을 담는 데 많이 이용된 이 토기는 전국 각지에서 출토되고 있는데, 대표적 유적지는 서울 암사동, 봉산 지탑리 등이다. / 이 토기:빗살무늬토기 지9-16-01 빗살무늬토기와 가락바퀴가 제작되었다. 지9-13-07 • 대표적인 토기는 빗살무늬 토기이다. 지9-12-01

가락바퀴, 뼈바늘
이 시대의 황해도 봉산 지탑리평양 남경 유적에서 탄화된 좁쌀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잡곡류 경작이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농경의 발달로 수렵과 어로가 경제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기 시작하였지만, 여전히 식량을 얻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한편 가락바퀴뼈바늘을 이용하여 옷이나 그물을 만드는 등 원시적인 수공업 생산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 이 시대 : 신석기 시대 국9-15-06 눌러찍기무늬 토기-가락바퀴뼈바늘을 이용하여 옷이나 그물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지9-18-01 • 충북 청주 산성동 출토 가락바퀴 지9-14-01 가락바퀴, 갈돌, 갈판 법9-21-05 • 넓적한 돌 갈판옥수수를 갈아서 먹었다. 국9-20-01 가락바퀴로 실을 뽑고 있는 사람들 법9-17-01 갈돌빗살무늬토기 법9-17-01 가락바퀴, 빗살무늬 토기, 돌화살촉, 돌삽 법9-13-20 • (가)가락바퀴(신석기) (나)반달돌칼(청동기) 법9-12-08 • (가)와 뼈바늘을 활용해서 옷과 그물을 만들었어요. / (가)가락바퀴 법9-12-08

농경
농경정착 생활이 이루어졌다. 지9-16-01 조, 피 등을 재배하는 농경이 시작되었다. 지9-14-01 • 처음으로 농경이 시작되었다. 법9-21-05 농경이 시작되었다. 법9-19-17 • 처음으로 농경이 시작되었다. 법9-18-22 농경을 처음으로 시작하였다. 법9-14-01 농경목축이 시작되었다. 법9-13-20 • 일반적으로 ㉡___은 식량 채집 단계로부터 식량 생산 단계로의 변화를 낳은 농업혁명을 말한다. / ㉡신석기 국9-12-01

지배와 피지배는 발생 안함
농사를 짓기 시작했지만 아직 지배와 피지배 관계는 발생하지 않았다. 지9-18-01 • 무리 가운데 경험이 많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으나 정치권력을 갖지는 못하였다. 지9-12-01

주거생활
• 신석기시대 집터는 대부분 움집으로 바닥은 원형이나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다. 지9-17-01 이 시기에는 도구가 발달하고 농경이 시작되면서 주거 생활도 개선되어 갔다. 집터는 대개 움집 자리로, 바닥은 원형이거나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었다. 움집의 중앙에는 불씨를 보관하거나 취사와 난방을 하기 위한 화덕이 위치하였다. 집터의 규모는 4~5명 정도의 한 가족이 살기에 알맞은 크기였다. / 이 시기:신석기 시대 지9-13-07

영혼 숭배
영혼 숭배 사상이 있어 사람이 죽으면 흙 그릇 안에 매장하였다. 국9-20-01

조개, 치레걸이
• 신석기시대 사람들은 조개류를 많이 먹었으며, 때로는 장식으로 이용하기도 하였다. 지9-17-01 조개껍데기로 만든 치레걸이였어요. 법9-12-08

흑요석
흑요석의 출토 사례로 보아 원거리 교류나 교역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국9-15-06

부족(씨족) 사회
씨족들이 모여서 부족 사회를 이루었다. 법9-18-22

신석기 유적지
• 양양 오산리 유적-덧무늬토기 국9-21-05 • 서울 암사동 유적-빗살무늬토기 국9-21-05 •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제천 창내 유적, 서울 암사동 유적 등이 있다. / 서울 암사동 유적(신석기 시대), 제천 창내 유적(구석기 시대) 지9-12-01 • 부산 동삼동 유적-아슐리안형 주먹도끼 / X ⇒ 부산 동삼동 유적-[탄화 조, 빗살무늬 토기] 국9-21-05 • 경남 통영 연대도 출토 치레걸이 지9-14-01 • 인천 옹진 소야도 출토 조개 껍데기 가면 지9-14-01 • 강원 양양 오산리 출토 사람 얼굴 조각상 지9-14-01 • 서울 암사동 : 한강변에 위치하며, 원형 혹은 귀퉁이를 없앤 사각형의 움집이 다수 발굴됨 법9-15-01

비파형동검 / 세형동검
• 한국식 동검이라 일컫는 세형동검을 사용하였다. 지9-13-07 • ㉢___과 뒤를 이은 ㉣___을 대표적인 유물로 하는 청동기 문화는 황하나 내몽골 지역의 것과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개성을 지닌 것이었다. / ㉢비파형동검세형동검 국9-12-01 비파형 동검이 제작되기 시작하였다. 법9-16-01

정복활동
청동 무기의 보급으로 정복 활동이 활발해졌다. 법9-13-20

고인돌
• 강화 부근리에서는 탁자식 고인돌이 발견되었다. 국9-19-01 고인돌이나 돌널무덤을 만들었다. 지9-16-01 • 무덤은 일반적으로 고인돌이 사용되었다. 지9-14-01 고인돌돌널무덤이 많이 만들어졌다. 지9-13-07 고인돌의 굄돌을 끌고 가는 사람들 법9-17-01

미송리식 토기, 붉은 간토기
• 공주 석장리 유적-미송리식 토기 / X ⇒ [평안북도 의주군 미송리]-미송리식 토기 국9-21-05 붉은 간토기거친무늬거울을 사용하여 제사를 지내거나 의식을 거행하였다. 지9-18-01 • 청동기시대의 전형적인 유물로는 비파형동검·붉은간토기·반달돌칼·홈자귀 등이 있다. 지9-17-01 • (다)-흙을 빚어 그릇 만들기 / (다)청동기 법9-15-01

반달 돌칼 - 농사
반달 돌칼을 이용하여 를 수확하였다. 국9-20-01 반달 돌칼 지9-18-01 • 추수용 도구로 반달 돌칼을 사용하였다. 지9-12-01 반달 돌칼 법9-19-17 반달 돌칼농사에 이용하는 사람들 법9-17-01 • (나)-반달 돌칼 이삭 따기 / (나)청동기 법9-15-01 • / (가)가락바퀴(신석기) (나)반달 돌칼(청동기) 법9-12-08 • (나)는 이삭을 자를 때 사용했어요. / (나)반달돌칼 법9-12-08

벼농사
• 기원전 8~7세기 무렵에 ㉠___도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 ㉠벼농사 국9-12-01 벼농사를 짓기 시작하였고 나무로 만든 농기구를 사용하였다. 지9-18-01

계급 발생, 사유 재산 제도
• 생산물의 분배 과정에서 사유 재산 제도가 등장하였다. 국9-15-06 • 빈부의 격차가 나타나고 계급이 발생하였다. 지9-16-01 계급 사회가 성립되었다. 법9-19-17 사유재산계급이 발생하였다. 법9-18-22 계급의 분화가 시작되었다. 법9-14-01 권력을 가진 지배자가 등장하였다. 법9-21-05

군장 - 제사
군장이 부족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냈다. 지9-16-01

주거형태
• 마을 주변에 방어 및 의례 목적으로 환호(도랑)를 두르기도 하였다. 국9-15-06 • 집자리는 주거용 외에 창고, 작업장, 집회소, 공공 의식 장소 등도 확인되었다. 국9-15-06

유적지 - 여주, 강화, 고령
여주 흔암리 : 구릉 경사지에 반움집 형태의 주거지를 형성하였으며 탄화된 쌀이 발견됨 법9-15-01 강화 부근리 : 높이 2.6m, 덮개돌의 추정 무게 약 50톤 이상의 탁자식 고인돌을 비롯한 여러 기의 고인돌이 있음 법9-15-01 고령 장기리 암각화 법9-18-22

철제 농기구
• (라)-쇠쟁기로 밭 갈기 / (라)철기 법9-15-01 철제 농기구의 사용이 보편화되었다. / 철제 농기구(삼국시대 보편화) 법9-14-01

창원 다호리에서는 문자를 적는 이 출토되었다. 국9-19-01 한자의 전래로 이 사용되었다. 지9-14-01

중국화폐
반량전, 오수전 등의 중국 화폐가 사용되었다. 지9-14-01 명도전, 반량전, 붓 법9-14-01 중국과 활발하게 교류하였다. 법9-14-01

불교
불교를 받아들였다. 법9-19-17

국가 성립
• 부여, 고구려, 옥저, 동예, 삼한 등의 국가성립되었다. 법9-13-20

단군조선 - 기원전 2333년
• 기원전 2333년 단군의 등장 / 단군조선 국9-16-19

단군신화
• 옛날 ㉠환인의 아들 환웅이 천부인 3개와 3,000명의 무리를 이끌고 태백산 신단수 밑에 내려왔는데, 이 곳을 신시라 하였다. 그는 ㉡풍백, 우사, 운사로 하여금 인간의 360여 가지의 일을 주관하게 하였는데 그 중에서 곡식, 생명, 질병, 형벌, 선악 등 다섯 가지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이로써 인간 세상을 교화시키고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였다. 이 때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기를 원하므로 환웅은 쑥과 마늘을 주고 …… 곰은 금기를 지켜 21일 만에 여자로 태어났고 환웅과 혼인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가 곧 ㉣단군왕검 이었다. 법9-21-07 • ㉠ - 천손사상으로 부족의 우월성을 과시했다. 법9-21-07 • ㉡ - 고조선의 농경사회 모습이 반영되어 있다. 법9-21-07 • ㉢ - 특정 동물을 수호신으로 여기는 샤머니즘이 존재했다. / X ⇒ 특정 동물을 수호신으로 여기는 [토테미즘]이 존재했다. 샤머니즘: 주술사(무당)을 믿음 법9-21-07 • ㉣ - 정치적 지배자와 제사장이 일치된 사회였음을 알 수 있다. 법9-21-07

비파형동검, 고인돌
비파형동검고인돌의 분포를 통하여 통치 지역을 알 수 있다. / 단군조선 국9-16-19 • (가)___ 의 문화 및 세력 범위를 추정할 수 있는 유물들

/ (가)고조선, 비파형 동검, 고인돌 법9-22-25

상, 대부, 장군, 박사
• 왕 아래 대부, 박사 등의 직책이 있었다. 국9-16-19 , 대부, 장군 등의 관직을 두었다. 법9-22-25 • 왕 밑에서 국무를 관장하던 이라는 관직이 있었다. 법9-20-21

법금 8조
• ( ㉠ )에서는 백성들에게 금하는 법 8조가 있었다. 그것은 대개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이고, 남에게 상처를 입히는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도둑질을 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용서받고자 하는 자는 한 사람마다 50만 전을 내야 한다. 비록 용서를 받아 보통 백성이 되어도 사람들이 이를 부끄럽게 여겨 혼인을 하고자 해도 짝을 구할 수 없다. / ㉠고조선 지9-15-01 • 고조선-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게 하였다. 지9-12-02 • 대개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이고,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배상한다. 도둑질한 자가 남자면 그 집의 , 여자면 로 삼는다. 단, 스스로 용서받고자 하는 자는 1인당 50만 전을 내야 한다. 법9-20-21 •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법금 8조를 만들었다. 법9-17-02

연(燕)의 침략 - BC 283
• 중국 연(燕)의 침략으로 요서 지역을 잃었다. / BC 283 고조선 법9-16-01

위만조선 - BC 194
• 기원전 194년 위만의 집권 / 위만조선(BC 194) 국9-16-19 • 노관이 한을 배반하고 흉노로 도망한 뒤, 연나라 사람 위만도 망명하여 오랑캐 복장을 하고 동쪽으로 패수를 건너 준에게 항복하였다. - 위략 - 법9-16-01

위만 - 철기, 중계무역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하며, 중계 무역의 이득을 취하였다. / 위만조선 국9-16-19 • 중국의 한과 대립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 위만조선 지9-15-01 • 중국의 한과 한반도 남부의 진국 사이에서 중계 무역을 하였다. / 위만조선 법9-16-01

한(漢)의 창해군 - BC 128, 요동
• 고조선 지역에 한(漢)의 창해군이 설치되었다. / 위만조선, 창해군 설치(B.C. 128 요동) 국9-16-19

위만조선 멸망 - BC 108
위만에게 한나라의 침입을 알리는 장군 / 한 침입(B.C. 109~108) 지9-20-06 • 기원전 108년 왕검성 함락 / 위만조선 멸망(B.C.108) 국9-16-19 • 원봉 3년 여름(B.C.108), 니계상 삼이 사람을 시켜서 조선왕 우거를 죽이고 항복했다. …… 이로써 드디어 조선을 평정하고 사군을 삼았다. - 사기 조선전 - / 위만조선 멸망(B.C.108) 법9-16-01

60여 조 - 한사군
8조에 불과하던 법 조항이 60여 조로 늘어났다. / 위만조선 멸망 후, 한사군 법9-16-01

사출도
• ★제가가 별도로 사출도를 다스렸다. 국9-22-01 사출도라는 구역이 있었다. 지9-19-01 • 별도의 행정구역인 사출도가 있었다. 지9-15-01 • 족장들은 저마다 따로 행정 구획인 사출도를 다스렸다. 지9-13-03

마가, 우가, 저가, 구가
• 가축 이름을 딴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등이 있었다. 지9-21-01 • 국가의 중요한 일을 논의하고 있는 마가우가 지9-20-06 • 여러 가(加)들이 사출도를 다스렸다. 법9-17-02 • 가축 이름으로 관직명을 정하여 마가⋅우가⋅저가⋅구가는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하였다. 적군이 침입하면 제가들이 몸소 전투를 하고, 하호는 양식을 져 날라 음식을 만들어준다. - 「삼국지」 위서 동이전 - 법9-14-02

영고 - 12월
• 음력 12월에 지내는 제천행사가 있는데, 이를 영고라고 한다. 이때에는 형옥을 중단하고 죄수를 풀어 주었다. 국9-19-02 12월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지냈다. 국9-13-01 • 은력(殷曆) 정월에 지내는 제천행사는 나라에서 여는 대회로 날마다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는데, 이를 영고라 하였다. 이때 형옥을 중단하고 죄수를 풀어주었다. 국내에 있을 때의 의복은 흰색을 숭상하며, 흰 베로 만든 큰 소매 달린 도포와 바지를 입고 가죽신을 신는다. 외국에 나갈 때는 비단옷·수 놓은 옷·모직옷을 즐겨입는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 지9-21-01 옷은 흰색을 숭상하며, 흰 베로 만든 큰 소매 달린 도포와 바지를 입고 가죽신을 신는다. 지9-17-04 • 은력(殷曆) 정월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며 나라에서 대회를 열어 연일 마시고 먹고 노래하고 춤추는데, 영고(迎鼓)라고 한다. 이때 형옥(刑獄)을 중단하여 죄수를 풀어 주었다. 지9-19-01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 지9-14-2-01 • 부여-길흉을 점치기 위해 소를 죽였고, 매년 10월에 제천행사를 열었다. / X ⇒ 부여-길흉을 점치기 위해 를 죽였고, 매년 [12]월에 제천행사를 열었다. 지9-12-02 영고라고 하는 제천 행사를 개최하였다. 법9-22-19 • 매년 12월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법9-20-18 12월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법9-14-02

12배 배상
•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는 12배로 배상하게 하였다. 지9-17-04 •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은 노비로 삼았다. 도둑질을 하면 12배로 변상케 했다. 남녀 간에 음란한 짓을 하거나 부인이 투기하면 모두 죽였다. 투기하는 것을 더욱 미워하여, 죽이고 나서 시체를 산 위에 버려서 썩게 했다. 친정에서 시체를 가져가려면 소와 말을 바쳐야 했다. 지9-14-12 • 남의 물건을 훔치면 물건 값의 12배를 배상하게 하였다. 법9-12-15

우제점
• 전쟁에 나갈 때 우제점(牛蹄占)을 쳐서 승패를 예측했다. 지9-17-2-05 소 굽으로 길흉을 점쳤다. 법9-14-02

형사취수제
형이 죽으면 형수를 아내로 삼는 풍습이 있었다. 법9-20-21

농경과 목축, 평야지대
• 동이(東夷) 지역에서 가장 넓고 평탄한 곳이라 기록되어 있었다. 지9-14-12 • (가)___ 은/는 쑹화 강 상류의 넓은 평야 지대에서 성장하여, 농경목축이 발달하였으며, 서쪽으로는 북방 유목 민족인 선비족과, 남쪽으로는 고구려대립하였다. 1세기경에 이르면 왕권이 안정되고 영역도 사방 2000여 리에 달하였다. / (가)부여 법9-20-18

왕권 약함
• 농사가 흉년이 들면 국왕을 바꾸거나 죽이기도 하였다. 지9-14-12

계루부
5부가 있었으며, 계루부에서 왕위를 차지하였다. 국9-19-02 계루부집단이 권력을 장악하였다. 지9-19-01 계루부 고씨의 왕위계승권이 확립된 이후 연나부 명림씨 출신의 왕비를 맞이하는 관례가 있었다. 국9-14-08 • (가)___ 에서는 본래 소노부에서 왕이 나왔으나 점점 미약해져서 지금은 계루부에서 왕위를 차지하고 있다. 절노부는 대대로 왕실과 혼인을 하였으므로 그 대인은 고추가(古鄒加)의 칭호를 더하였다. 모든 대가(大加)들은 스스로 사자·조의·선인을 두었는데, 그 명단을 모두 왕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감옥은 없고 범죄자가 있으면 제가들이 모여서 평의하여 사형에 처하고 처자는 몰수하여 노비로 삼는다. - 삼국지 , 위서 동이전- / (가)고구려 법9-22-19 계루부 출신의 왕이 5부대가들과 함께 통치하였다. / 법9-22-25

부경
• 이 나라는 토지가 척박하고 곡식이 넉넉하지 못하여 백성들은 근검⋅절약하면서도 집 가꾸기를 즐겨하였다. …(중략)… 본래 연노부를 비롯한 5족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연노부에서 왕이 나왔으나 뒤에는 계루부가 대신하였다. …(중략)… 큰 창고는 없지만 집집마다 작은 창고가 있으니, 이를 부경(桴京)이라 불렀다. / 이 나라:고구려 지9-14-2-01 • 큰 창고가 없고 집집마다 작은 창고가 있어 부경(桴京) 이라고 부른다. - 『삼국지』- 지9-17-2-05 •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작은 창고가 있었다. 법9-17-02

서옥제
• 그 풍속에 혼인을 할 때 구두로 이미 정해지면 여자의 집에는 대옥(大屋) 뒤에 소옥(小屋)을 만드는데, 이를 서옥(婿屋)이라고 한다. 저녁에 사위가 여자의 집에 이르러 문밖에서 자신의 이름을 말하고 꿇어 앉아 절하면서 여자와 동숙하게 해줄 것을 애걸한다. 이렇게 두세 차례 하면 여자의 부모가 듣고는 소옥에 나아가 자게 한다. 그리고 옆에는 전백(錢帛)을 놓아둔다. -『삼국지』 「동이전」- / 서옥제 : 데릴사위제, 전백(錢帛): 금전과 베를 통틀어 이르는 말. 국9-14-08 • 혼인하는 풍속을 보면, 구두로 약속이 정해지면 신부집에서 본채 뒤에 작은 별채를 짓는데, 이를 서옥(婿屋)이라 한다. 해가 저물 무렵, 신랑이 신부집 문 밖에 와서 이름을 밝히고 꿇어앉아 절하며 안에 들어가 신부와 잘 수 있도록 요청한다. 이렇게 두세 번 청하면 신부의 부모가 별채에 들어가 자도록 허락한다. … 자식을 낳아 장성하면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간다. -삼국지-/ 서옥제 국9-12-11 • 신랑은 처가 쪽에 머물며 자식이 장성한 다음에야 부인을 데리고 본가로 돌아왔다. / 서옥제 지9-17-2-05 • 고구려-신부 집 뒤에 집을 짓고 살다가 자식을 낳아 장성하면 아내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돌아가는 제도가 있었다. / 서옥제 지9-12-02 서옥제라는 혼인 풍속이 있었다. 지9-14-2-01 서옥제라는 혼인 풍속이 있었다. 지9-13-03 • 혼인 풍속으로 서옥제가 있었다. 법9-22-19 서옥제라는 혼인 풍습이 있었다. 법9-20-18 서옥제라는 혼인 풍습이 있었다. 법9-14-02

제가회의
대가들이 제가회의라는 부족장 회의를 운영하였다. 국9-13-01 제가회의에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였다. 지9-22-03 • 중대한 범죄자가 있으면 제가 회의를 통하여 사형에 처하였다. 지9-13-03 • 중대한 범죄자는 제가 회의를 열어 사형에 처했다. 법9-20-21

상가, 고추가 / 사자, 조의, 선인
• 왕 아래에 상가, 고추가 등의 대가들이 있었으며, 각기 사자, 조의, 선인 등 관리를 거느렸다. 국9-12-11 • 왕 아래에는 상가, 고추가 등의 대가가 있었다. 지9-14-12 대가(大家)들은 농사를 짓지 않고, 앉아서 먹는 자[坐食者]가 1만여 명이나 된다. 하호가 멀리서 쌀, 곡물, 물고기, 소금을 져서 날라 공급한다. - 『삼국지』- 지9-17-2-05

돌무지무덤(적석총)
• 금, 은의 폐물로써 후하게 장례를 치렀으며 돌무지무덤(적석총)을 만들었다. 지9-17-2-05

동맹 - 10월
10월동맹이라는 제천행사를 치르고, 아울러 왕과 신하들이 국동대혈에 모여 함께 제사를 지냈다. 국9-12-11 • 그 나라 안의 대가들은 농사를 짓지 않으며 좌식자(坐食者)가 만여 명이나 된다. 하호는 식량과 고기와 소금을 멀리서 져다 이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10월에 하늘에 제사지내는데, 온 나라가 대회를 가지므로 이를 동맹(同盟) 이라 한다. -『삼국지』위서 동이전 - 법9-17-02

사직에 제사
• 거처의 좌우에 큰 집을 지어 귀신을 제사하고, 영성사직에도 제사했다. / 영성: 농업을 관장하는 신으로 모셔진 별 지9-17-2-05

부여의 별종
부여의 별종(別種)이라 하는데, 말이나 풍속 따위는 부여와 많이 같지만 기질이나 옷차림이 다르다. 지9-17-04

형사취수제
• 고국천왕 사후, 왕비인 우씨와 왕의 동생인 산상왕과의 결합은 취수혼의 실례를 보여준다. / 형사취수제 국9-14-08

관나부인
• 관나부인(貫那夫人)이 왕비를 모함하여 죽이려다가 도리어 자기가 질투죄로 사형을 받았다. 국9-14-08

책화 / 족외혼
• 다른 부족의 영역을 침범하면 책화라 하여 노비나 소, 말로 변상하였다. 국9-19-02 • 다른 부족의 영역을 침범하면 책화라고 하여 노비, 소, 말로 변상하였다. 지9-13-03 • 해마다 10월이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밤낮으로 술을 마시고 노래 부르며 춤을 추니 이를 무천이라 한다. 또 호랑이를 신(神)으로 여겨 제사지낸다. 읍락을 함부로 침범하면 노비와 소, 말로 변상하는데, 이를 책화라 한다. 국9-17-06 • 산천을 중요시하여 산과 내마다 구분이 있어 함부로 들어가지 않으며, 이를 어기면 우마로 배상하였다. / 책화 국9-13-01 • 남의 부족의 영역을 침범하면 소나 말 등으로 변상하는 책화라는 풍습이 있었다. 국9-12-11 • 동예-다른 부족의 영역을 침범하면 노비와 소, 말로 변상하게 하였다. / 책화 지9-12-02 • 읍락의 경계를 중시하여 책화라는 풍습이 있었다. 법9-22-19 족외혼책화의 풍습이 있었다. 지9-15-01 족외혼을 엄격하게 지켰다. 법9-14-02

무천 - 10월
• ★무천이라는 제천행사를 열었다. 국9-22-01 무천이라는 제천행사가 있었다. 지9-19-01 • 해마다 10월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밤낮으로 술 마시며 노래 부르고 춤추니 이를 무천이라고 한다. 국9-19-02 • 남쪽으로는 진한과 북쪽으로는 고구려⋅옥저와 맞닿아 있고 동쪽으로는 큰 바다에 닿았다. …(중략)… 해마다 10월이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밤낮으로 술 마시며 노래 부르고 춤추니, 이를 무천이라고 한다. 지9-13-03 • 해마다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법9-21-06 10월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개최하였다. 법9-20-21

후·읍군·삼로
후·읍군·삼로 등이 하호를 통치하였다. 국9-17-06 읍군이나 삼로라고 불린 군장이 자기 영역을 다스렸다. 지9-21-01 읍군, 삼로 등의 군장이 읍락을 다스렸다. 지9-14-2-01 읍군, 삼로 등이 하호를 통치하였다. 법9-22-25 • 이 나라는 남쪽으로는 진한과 북쪽으로는 고구려·옥저와 맞닿아 있고, 동쪽으로는 큰 바다에 닿았으니 오늘날 조선 동쪽이 모두 그 지역이다. 호수는 2만이다. …… 대군장이 없고 한 시대 이래로 후·읍군·삼로라는 관직이 있어 하호를 다스렸다. -『삼국지』위서 동이전 - 법9-21-06

단궁⋅과하마⋅반어피
단궁이라는 활과 과하마반어피 등이 유명하였다. 지9-17-04 • 특산물로 단궁, 반어피 등이 유명하였다. 지9-14-2-01 • 특산물로 단궁, 과하마, 반어피가 유명하였다. 법9-20-18 • 특산물로 단궁이라는 활과 과하마, 반어피가 유명하였다. 법9-12-15

중앙집권국가 발전 못함
• 왕권이 강화된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였다. / X ⇒ 왕권이 강화된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지 [못하였다]. 국9-13-01

목곽
• ★가족이 죽으면 시체를 가매장하였다가 나중에 그 뼈를 추려서 가족 공동 무덤인 커다란 목곽에 안치하였다. 국9-22-01 • ★목곽 입구에는 죽은 자가 먹을 양식으로 쌀을 담은 항아리를 매달아 놓기도 하였다. 국9-22-01 • 사람이 죽으면 가매장한 다음 뼈만 추려 목곽에 안치하였다. 국9-17-06 • 사람이 죽으면 가매장한 다음 뼈만 추려 목곽에 안치하였다. 법9-22-25 • 가족이 죽으면 시체를 가매장하였다가 나중에 그 뼈를 추려서 가족 공동 무덤인 커다란 목곽에 안치하였다. 국9-13-01 • 사람이 죽으면 뼈만 추려 가족 공동 무덤인 목곽에 안치하였다. 지9-21-01 • 이 나라는 대군왕이 없으며, 읍락에는 각각 대를 잇는 장수(長帥)가 있다. …… 이 나라의 토질은 비옥하며, 산을 등지고 바다를 향해 있어 오곡이 잘 자라며 농사짓기에 적합하다. 사람들의 성질은 질박하고, 정직하며 굳세고 용감하다. 소나 말이 적고, 창을 잘 다루며 보전(步戰)을 잘한다. 음식, 주거, 의복, 예절은 고구려와 흡사하다. 그들은 장사를 지낼 적에는 큰 나무 곽(槨)을 만드는데 길이가 십여 장(丈)이나 되며 한쪽 머리를 열어 놓아 문을 만든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 / 이 나라: 옥저 지9-20-06 • 토질은 비옥하며, 산을 등지고 바다를 향해 있어 오곡이 잘 자라며 농사짓기에 적합하다. 그들은 장사 지낼 적에는 큰 나무 곽을 만드는데, 길이가 10여 척이나 되며 한쪽 머리를 열어 놓아 문을 만든다. 사람이 죽으면 시체는 모두 가매장을 하되 겨우 형체만 덮일 만큼 묻었다가 가죽과 살이 다 썩은 다음에 뼈만 추려 곽 속에 안치한다. - 삼국지 위서 동이전 - 법9-12-15

민며느리제
• ★민며느리제라는 혼인 풍습이 있었다. 국9-22-01 민며느리제라는 혼인 풍속이 있었다. 국9-13-01 민며느리제라는 혼인 풍습이 있었다. 법9-21-06 • 그 나라의 혼인풍속에 여자의 나이가 열 살이 되면 서로 혼인을 약속하고, 신랑 집에서는 (그 여자를) 맞이하여 장성하도록 길러 아내로 삼는다. (여자가) 성인이 되면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게 한다. 여자의 친정에서는 돈을 요구하는데, (신랑 집에서) 돈을 지불한 후 다시 신랑 집으로 돌아온다. / 그 나라:옥저 지9-19-01 • 혼인풍속으로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지9-17-04 민며느리를 받아들이는 읍군 지9-20-06 • 고구려 개마대산 동쪽에 있는데 개마대산은 큰 바닷가에 맞닿아 있다. …(중략)… 그 나라 풍속에 여자 나이 10살이 되기 전에 혼인을 약속한다. 신랑 집에서는 여자를 맞이하여 다 클 때까지 길러 아내를 삼는다. / 민며느리제 지9-13-03 • 일종의 매매혼인 민며느리제의 풍속이 있었다. 법9-12-15

읍군, 삼로
읍군이나 삼로라고 불린 군장이 자기 영역을 다스렸다. 지9-21-01 읍군, 삼로 등의 군장이 읍락을 다스렸다. 지9-14-2-01 읍군, 삼로 등이 하호를 통치하였다. 법9-22-25

중앙집권국가 발전 못함
• 왕권이 강화된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였다. / X ⇒ 왕권이 강화된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지 [못하였다]. 국9-13-01

소도 - 천군
• ★소도라는 신성 구역이 존재하였다. 국9-22-01 • 죄를 지은 사람이 소도에 들어가면 잡아가지 못하였다. 국9-19-02 • 국읍마다 천신에 대한 제사를 주관하는 천군이 있었다. 국9-17-06 • 제정일치의 사회였다. / X ⇒ [제정분리] 사회였다. 국9-12-02 • 천신을 섬기는 제사장인 천군이 있었다. 지9-21-01 5월에 씨를 뿌리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천군 지9-20-06 • 제사장인 천군이 다스리는 소도가 있었다. 지9-17-04 • 귀신을 믿기 때문에 국읍에 각각 한 사람씩 세워 천신에 대한 제사를 주관하게 했다. 이를 천군이라 했다. 여러 국(國)에는 각각 소도라고 하는 별읍이 있었다. 큰 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매달아 놓고 귀신을 섬겼다. 다른 지역에서 거기로 도망쳐 온 사람은 누구든 돌려 보내지 않았다. 지9-14-12 • 신성 지역인 소도가 존재하였다. 법9-22-19 • 귀신을 믿기 때문에 국읍에 각각 한 사람씩 세워 천신의 제사를 주관하게 하는데, 이를 천군이라 부른다. 또 여러 나라에는 각각 별읍이 있으니 소도라 한다. 거기에 큰 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매달아 놓고 귀신을 섬긴다. 다른 지역에서 그 지역으로 도망 온 사람은 누구든 돌려보내지 않았다. - 「삼국지」 위서 동이전 - 법9-14-02

신지, 읍차
• 정치적 지배자로 신지, 읍차 등이 있었다. 국9-19-02 신지, 읍차라고 불리는 지배자들이 다스렸다. 법9-20-18 신지, 읍차 등의 지배자가 사람들을 다스렸다. 법9-12-15

5월과 10월의 계절제
• 제천 행사는 5월10월의 계절제로 구성되어 있었다. 지9-14-12 5월10월에 계절제를 열어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 국9-12-02

벼농사
저수지가 축조되고 벼농사가 발달하였다. 국9-12-02

마한
목지국
목지국의 지배자가 왕으로 추대되었다. 법9-21-06

진한
편두
• 아이가 출생하면 돌로 머리를 눌러 납작하게 하는 풍습이 있었다. / 편두(扁頭) 국9-17-06

변한
이 많이 생산되어 낙랑수출하였다. 지9-19-01 이 많이 생산되어 낙랑 등에 수출하였다. 국9-12-02 이 많이 생산되어 수출하였다. 법9-17-02



금관가야 - 김수로
• 북쪽 구지에서 이상한 소리로 부르는 것이 있었다. …(중략)… 구간(九干)들은 이 말을 따라 모두 기뻐하면서 노래하고 춤을 추었다. 자줏빛 줄이 하늘에서 드리워져서 땅에 닿았다. 그 줄이 내려온 곳을 따라가 붉은 보자기에 싸인 금으로 만든 상자를 발견하고 열어보니, 해처럼 둥근 황금알 여섯 개가 있었다. 알 여섯이 모두 변하여 어린아이가 되었다. …(중략)… 가장 큰 알에서 태어난 수로(首露)가 왕위에 올라 (가)___ 를/을 세웠다. -『삼국유사』-/ (가) 금관가야 지9-21-02 • 해상 교역을 통해 우수한 을 수출하였다. / 금관가야 지9-21-02

대가야
이 나라는 삼한의 종족이며, 지금의 고령에 있었다. 건원 원년(479)에 그 국왕 하지(荷知)는 사신을 보내 남제에 공물을 바쳤다. 남제에서는 국왕 하지에게 “보국장군 본국왕”을 제수하였다. / 이 나라:대가야 지9-20-09 호남 동부 지역까지 세력을 확장하였다. / 대가야 지9-20-09


유리왕 - 태조왕 - 고국천왕 - 동천왕

● 고구려 - 일반
대대로
• 중앙정치는 대대로를 비롯하여 10여 등급의 관리들이 나누어 맡았다. 지9-17-07 대대로 : 고구려 수상 지9-18-07

주몽 / 유화부인
• 건국 시조인 주몽과 그 어머니 유화부인을 조상신으로 섬겨 제사를 지냈다. 국9-12-11


● 유리왕(bc 19 ~ ad 18)
국내성 천도 - 3년
•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천도하였다. / 국내성 천도(3) 국9-21-01 • 펄펄 나는 저 꾀꼬리. 암수 서로 정답구나. 외로울사 이 내 몸은. 뉘와 더불어 돌아가랴. 국9-21-01


● 태조왕(재위 53~146)
옥저, 동예 정복(복속) - 56
옥저동예정복하였다. 지9-15-01 • 태조왕이 동옥저정벌하고 빼앗아 성읍으로 삼았다. 법9-21-18 • 요동지역으로 진출을 도모하고, 동옥저복속하였다. 법9-18-25


● 고국천왕(재위 179~197)
진대법 - 194
• ★진대법을 처음으로 시행하였다. 국9-22-15 진대법을 시행하였다. 국9-21-01 • 백성의 구휼을 위하여 진대법을 제정하였다. 국9-19-14 진대법을 도입하였다. 국9-17-02 • 진휼 제도로 진대법을 도입하였다. 국9-16-11 • 봄에 곡식을 빌려 주었다가 가을에 추수한 것으로 갚게 하는 진대법을 실시하였다. 지9-16-11 • 을파소를 등용하여 진대법을 실시하였다. 지9-15-02

5부
• 순노부, 소노부 등의 5부를 행정단위 성격의 5부로 개편하였다. 법9-18-25

부자 상속
• 왕위 계승이 형제 상속에서 부자 상속으로 바뀌었다. 법9-13-10

왕호 사용
• 1세기 초 왕호를 사용하였다. 법9-21-06


● 동천왕(재위 227~248)
위나라 침략 받음 - 244
관구검이 이끄는 위나라 군대의 침략을 받았다. / 244 지9-19-02


● 미천왕(재위 300~331)
낙랑군 축출 - 313
• ★낙랑군을 점령하고 한 군현 세력을 몰아내었다. 국9-22-15 낙랑군을 축출하였다. 국9-21-01 낙랑군 축출 국9-20-08 낙랑군을 차지하여 한반도로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 하였다. 국9-17-02 낙랑군을 축출하여 대동강 유역을 확보하였다. 법9-18-25 • 고구려가 낙랑군을 축출하였다. 법9-16-02 낙랑군을 몰아내었다. 법9-14-11


● 고국원왕(재위 331~371)
고국원왕 서거(평양성 전투) - 371
백제왕이 병력 3만 명을 거느리고 평양성을 공격해 왔다. 이 출병하여 막다가 날아오는 화살에 맞아 서거하였다. 지9-19-02 • 고국원왕이 평양성전투에서 전사하였다. / 평양성전투(371) 지9-15-02 • 왕 41년 겨울 10월, 백제왕이 군사 3만 명을 거느리고 평양성을 공격하였다. 왕이 군사를 이끌고 방어하다가 화살에 맞았다. 23일에 죽었다. 고국 언덕에 장사 지냈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 / 371 백제왕: 근초고왕 법9-22-14


● 소수림왕(재위 371~384)
태학 설립 - 372
태학을 설립하였다. 국9-17-02 • 유학 교육 기관인 태학을 설치하였다. 국9-16-11 태학을 설립하고 율령을 반포하였다. 지9-19-02 태학을 설립하고 율령을 반포하였으며 불교를 수용하였다. 법9-13-10

율령 반포 - 373
율령을 반포하여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였다. 국9-21-01 불교를 수용하고, 율령을 반포하였다. 지9-15-02 율령을 반포하였다. 법9-14-11

불교 수용 - 375
• 왕 재위 2년에 전진 국왕 부견이 사신과 승려 순도를 보내며 불상과 경문을 전해왔다. (이에 우리) 왕께서 사신을 보내 사례하며 토산물을 보냈다. -『삼국사기』- / 372 국9-16-11 • 왕 재위 5년에 비로소 초문사를 창건하고 순도를 머물게 하였다. 또 이불란사를 창건하고 아도를 머물게 하였다. 이것이 해동 불법(佛法)의 시작이었다. -『삼국사기』- / 불교 수용(375) 국9-16-11


● 광개토대왕(재위: 391~412)
영락 - 391
영락 지9-14-2-06 • ‘영락’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법9-13-10

왜 격퇴 - 400
• ★신라에 침입한 군을 낙동강 유역에서 물리쳤다. 국9-22-15 • (영락) 6년 병신(丙申)에 왕이 직접 수군을 이끌고 백제토벌하였다. (백제왕이) 우리 왕에게 항복하면서 “지금 이후로는 영원히 노객(奴客)이 되겠습니다.”라고 맹세하였다. …(중략) … ㉠10년 경자(庚子)에 왕이 보병과 기병 5만 명을 보내어 신라구원하게 하였다.(400) - / 광개토대왕릉비(414) 국9-18-03 • 고구려가 신라 내정간섭강화하였다. 국9-18-03 • 신라를 도와 격퇴하였다. 국9-17-02 • 신라를 도와 낙동강 유역에 진출한 격파하였다. 지9-20-09 • 왕이 보병과 기병 5만 명을 보내 신라를 구원하게 하였다. (고구려군이) 남거성을 통해 신라성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왜가 가득하였다. 관군이 도착하자 적이 퇴각하였다. 지9-19-02 • 광개토대왕이 신라에 쳐들어 온 군을 물리쳤다. 법9-17-05 • 왕이 평양을 살피고자 내려오시니 신라가 사신을 보내어 말하였다. ‘ 인들이 가득히 몰려와 성을 부숩니다. 이 종은 왕의 백성으로 도와주시기를 바라옵니다.’ …… 남거성부터 신라성까지 가 가득하더니 왕의 군대가 이르자 적이 도망을 쳤다. 도망하는 뒤를 급히 쫓아서 임나가라까지 따라가 공격을 하니 항복하였다. - ○○○왕비 / 400 광개토대왕릉비(414) 법9-16-02 • 왕 9년 기해에 백잔(百殘)이 맹서를 어기고 와 화통하였다. 이에 왕이 평양으로 내려갔다. 그 때 신라가 사신을 보내 아뢰기를 …(중략)… 왕 10년 경자에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 신라구원하게 하였다. 법9-14-11 • 9년(399) 기해에 백잔(百殘)이 맹서를 어기고 와 화통하였다. 이에 왕이 평양으로 행차하여 내려갔다. 그 때 신라가 사신을 보내어 아뢰기를, “인이 그 국경에 가득 차 성지를 부수고 노객으로 하여금 왜의 민으로 삼으려 하니 이에 왕께 귀의하여 구원을 요청합니다”라고 하였다. … 10년(400) 경자에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 신라구원하게 하였다. 법9-13-10 금관가야가 가야 지역의 중심 세력으로 대두하였다. / X ⇒ [대가야]가 가야 지역의 중심 세력으로 대두하였다. 국9-18-03 금관가야 중심의 전기 가야 연맹이 무너졌다. 법9-16-02 전기 가야 연맹약화 지9-12-03

후연 격파 - 402
• 고구려는 후연격파하여 요동 땅을 차지하였다. 지9-14-2-06

집안고구려비 - 397년 또는 407년
집안고구려비 / 397 또는 407, 고구려개국 왕위계승 국9-14-01


● 장수왕(재위: 412~491)
5세기 - 장수왕
• 고구려의 흥안령 일대 장악 지9-12-03 • / (가)고구려 5세기 법9-13-05 • (가), (나) 시기를 입증하는 비석이 다수 발견되었다. / (가)충주 고구려비 (나)진흥왕 순수비 법9-13-05 • (가)는 6세기, (나)는 7세기 한반도의 세력 판도이다. / X ⇒ (가)는 [5]세기, (나)는 [6]세기 한반도의 세력 판도이다. 법9-13-05

남북조 시대 - 386~589
• 중국에서 남북조가 대립하였다. 법9-18-20

광개토대왕릉비 - 414
광개토대왕릉비 건립 국9-20-08 광개토왕비 국9-14-01

경당 - 427
경당을 설치하여 학문과 무예를 가르쳤다. 지9-21-02 경당에서 공부하는 학생 법9-16-05

평양 천도 - 427
• ★평양으로 도읍을 천도하였다. 국9-22-15 평양으로 도읍을 옮기고, 백제의 수도인 한성을 함락 하였다./ 한성함락(475) 국9-17-02 • 고구려가 평양으로 도읍을 옮겼다. 국9-13-06 • 고구려의 평양 천도 지9-22-15 평양으로 도읍을 옮기고 한성을 함락하였다. / 한성함락(475) 지9-19-02 • 고구려가 평양으로 천도하였다. 법9-22-14 • 고구려는 남하정책을 추진하였다 법9-18-20 • 장수왕은 수도를 이곳으로 옮겨 왕권을 강화하고 남진 정책을 추진하였다. / 이곳 : 평양 법9-17-22 평양천도(427) 법9-14-05 평양으로 천도하였다. 법9-14-11 • 도읍을 평양으로 옮기고 한강 유역을 차지하였다. 법9-13-10

한성 함락 - 475 / 개로왕 죽임
• ★백제 개로왕은 장기와 바둑을 좋아하였는데, 도림이 고하기를 “제가 젊어서부터 바둑을 배워 꽤 묘한 수를 알게 되었으니 개로왕께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였다. (중략) 개로왕이 (도림의 말을 듣고) 나라 사람을 징발하여 흙을 쪄서 성(城)을 쌓고 그 안에는 궁실, 누각, 정자를 지으니 모두가 웅장하고 화려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창고가 비고 백성이 곤궁하니, 나라의 위태로움이 알을 쌓아 놓은 것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그제야 도림이 도망을 쳐 와서 그 실정을 고하니 이 왕이 기뻐하여 백제를 치려고 장수에게 군사를 나누어 주었다. -삼국사기- / 이왕: 장수왕 국9-22-15 • 장수왕은 군사 3만을 거느리고 백제를 침공하여 왕도인 이 지역을 함락시켜, 개로왕을 살해하고 남녀 8천 명을 사로잡아 갔다. / 이지역: 한성(서울) 국9-20-06 • 평양으로 도읍을 옮기고, 백제의 수도인 한성함락하였다./ 평양 천도(427) 국9-17-02 • 고구려가 백제의 수도 한성함락하였다. 국9-13-06 • 남진 정책을 추진하여 한성점령하였다. 지9-21-06 한성공격하여 함락시키고 개로왕을 죽였다. 지9-15-02

충주 중원고구려비 - 5세기 후반
중원고구려비 국9-14-01 • 고구려의 군대가 신라 영토에 주둔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록이 보인다. 국9-14-01 • 고구려가 신라의 왕을 호칭할 때 ‘동이 매금(東夷 寐錦)’ 이라고 부르고 있다. 국9-14-01 • 고구려가 신라의 왕과 신하들에게 의복을 하사하는 의식을 거행한 것으로 보인다. 국9-14-01 • 충주 고구려비(중원 고구려비)를 통해 신라가 고구려에게 자신을 ‘동이(東夷)’라고 낮추어 표현했음을 알 수 있다. / X ⇒ 충주 고구려비(중원 고구려비)를 통해 [고구려]가 [신라]를 ‘동이(東夷)’라고 낮추어 표현했음을 알 수 있다. 지9-14-11 • 고려대왕 상왕공과 신라 매금은 세세토록 형제같이 지내기를 원하며 수천(守天)하기 위해 동으로 …… 동이 매금을 내려 주었다. 법9-18-20



● 영양왕(재위: 590~618)
온달 - 590
• 장군 온달이 죽령 이북의 땅을 되찾고 신라를 압박하였다. / 590 법9-15-08

요서공격 - 598
• 고구려 영양왕이 요서 지방을 선제공격하였다. 국9-20-08 • 왕이 직접 말갈 병사를 거느리고 요서지방을 공격하였다. 지9-19-02 • 영양왕이 요서지방을 선제 공격하였다. 법9-17-05 • 고구려는 말갈 세력과 손잡고 요서를 먼저 공격하였다. 법9-15-08

신집 - 600
• 역사서인 『신집』을 편찬하였다. / 신집(600) 국9-16-11

담징 - 610 / 종이와 먹(왜)
• 왜에 종이의 제작 방법을 전해 주었다. / 담징(610) 국9-16-11

살수대첩 - 612 / 수양제 1차 침입, 을지문덕
살수 대첩 승리 국9-20-08 살수에서 의 군대를 물리쳤다. 지9-22-01 수나라의 군대를 살수에서 격퇴하였다. 지9-21-06 • 고구려 - 살수에서 수 양제의 군대를 격파하였다. 지9-16-06 가 고구려를 침입하였다. 법9-22-14 을지문덕살수에서 나라 군대를 물리쳤다. 법9-17-05 을지문덕은 평양으로 직접 쳐들어오려는 의 30만 대군을 청천강 부근에서 궤멸시키며 대승을 거두었다. 법9-15-08

수양제 2차 침입 - 613년
• 대업 9년(613년) 양제다시 친히 정벌하였다. 이 때는 모든 군대에 상황에 맞게 적절히 대응하라고 하였다. 여러 장수가 길을 나누어 성을 공격하니 적의 군세가 날로 위축되었다. - 수서 - 법9-17-05

강서대묘 - 6세기 후반 ~ 7세기 초
• 사신도가 그려진 강서대묘는 돌무지무덤으로 축조되었다. / X ⇒ 사신도가 그려진 강서대묘는 [굴식돌방무덤]으로 축조되었다. 6세기 후반~7세기 초 추정 지9-19-05


● 영류왕(재위: 618~642)
천리장성 - 631~647 / 연개소문
천리장성을 축조하였다. 국9-17-02 천리장성의 축조를 맡아 수행하였다. 지9-21-06 • 고구려는 요동 지방에 천리장성을 쌓기 시작하였다. 법9-15-08 천리장성을 쌓았다. / 천리장성(631~647 연개소문) 법9-14-11


● 보장왕(재위: 642~668)
연개소문 정변 - 642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였다. / 보장왕(642) 법9-15-08 가 왕에게 아뢰었다. “삼교는 솥의 발과 같아서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유교와 불교는 모두 흥하는데 도교는 아직 번성하지 않으니, 소위 천하의 도술(道術)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엎드려 청하오니 당에 사신을 보내 도교를 구해 와서 나라 사람들을 가르치게 하소서.” -『삼국사기』- / 그: 연개소문(미상~665) 지9-21-06

안시성 전투 - 645
안시성 전투 승리 국9-20-08 당 태종이 이끈 당군의 침략을 안시성에서 물리쳤다. 법9-17-05 당 태종은 1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고구려를 침략하였다. 고구려는 요동성을 비롯한 여러 성을 빼앗기고 곤경에 처하였으나, 안시성 전투에서 승리하여 당군을 물리쳤다. 법9-15-08

당태종 2차 침입 - 647
당태종다시 고구려를 정벌하려 했으나, 조정에서 의논하기를 “고구려가 산에 의지하여 성을 만들어 갑자기 함락할 수 없습니다. …… 지금 소부대를 자주 보내어 그 지방을 피곤하게 하고 쟁기를 놓고 보루에 들어가게 하여 1,000리가 쓸쓸해지면 인심이 저절로 떠나 압록강 이북은 싸우지 않고도 얻을 수 있습니다.”하니 이에 따랐다. - 삼국사기 - / 당태종 2차 침입(647) 법9-17-05

고구려 멸망 - 668
고구려 멸망 국9-20-08

고구려 부흥 운동 - 677 / 보장왕
보장왕이 요동 지역에서 고구려 부흥을 꾀했다. / 677 지9-18-05


● 백제 일반
정사암
정사암 회의를 통해 재상을 선발하였다. / 5세기 전반 지9-21-02 • 호암사에는 (가)___ (이)라는 바위가 있다. 나라에서 장차 재상을 뽑을 때에 후보 3, 4명의 이름을 써서 상자에 넣고 봉해 바위 위에 두었다가 얼마 후에 가지고 와서 열어 보고 그 이름 위에 도장이 찍혀 있는 사람을 재상으로 삼았다. - 『삼국유사』 - / (가)정사암 지9-17-07

사택지적비 - 도가
사택지적비를 통해 당시 백제가 도가(道家)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지9-14-11


● 온조왕(재위: bc18~28)
건국 - b.c 18
• 기원전 18년 건국 국9-16-07 온조한강 하류에 이르러 도읍을 정하였다. 법9-21-18


● 고이왕(재위: 234~286)
16품 관등제, 공복제, 6좌평 - 260
16품관등제를 시행하고, 품계에 따라 옷의 색을 구별 하여 입도록 하였다. 지9-17-07 관등제를 정비하고 공복제를 도입하는 등 국가 통치 체제의 근간을 마련하였다. 국9-16-07 • 중앙에 6좌평의 관제를 마련하였다. 지9-22-03 좌평 제도와 관등제를 마련하였다. 법9-21-14 좌평이 국정을 총괄하였다. 법9-17-08


● 근초고왕(재위: 346~375)
평양성 공격 - 371 / 고국원왕 전사
• 백제가 고구려의 평양성공격하였다. 국9-18-03 • 백제가 고구려의 평양성공격하여 고국원왕전사하였다. 국9-13-06 평양성까지 진군하여 고국원왕을 전사시켰다. 지9-17-2-03 평양성 공격(371) 법9-21-14 • 겨울에 왕이 태자와 함께 정예 군사 3만 명을 거느리고 고구려에 쳐들어가 평양성공격하였다. 고구려의 왕 사유가 힘을 다해 싸워 막다가 빗나간 화살에 맞아 죽었다. 왕이 군사를 이끌고 물러났다. / 사유:고국원왕(재위: 331~371) 법9-14-11

마한 정복
• 남쪽의 마한 잔여 세력을 정복하고, 수군을 정비하여 요서 지방까지 진출하였다. 국9-16-07 • 남으로 마한통합하였다. 법9-21-14

부자 상속
• 왕위의 부자 상속이 확립되었다. 법9-21-14

칠지도
칠지도를 제작하여 일본에 전해 주었다. 법9-16-03


● 침류왕(재위: 384~385)
불교 수용 - 384
• 백제 침류왕이 불교를 받아들였다. 국9-20-08 불교를 공인하였다. 지9-17-2-03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하여 공인하였다. 지9-13-05 불교를 공인하였다. 법9-16-03 • (나)시기에 백제는 불교를 받아들여 정치 안정을 꾀하였다. / (나)불교 수용(384) 법9-13-05


● 비유왕(재위:427~455)
나제동맹 - 433 / 눌지왕(신라)
• 고구려의 남진 정책에 맞서 나제동맹을 처음 결성하였다. 지9-16-14 나·제 동맹을 체결하였다. 법9-20-14 나제동맹(433) 법9-14-05 • (가)시기에 신라와 백제가 동맹 관계를 맺었다. / (가)나제동맹(433 비유왕과 눌지왕) 법9-13-05


● 개로왕(재위:455~475)
북위 국서 - 472
북위에 국서를 보내 고구려를 공격해줄 것을 요청했다. / 472 지9-17-2-03

한성함락 - 475 / 개로왕 서거
• ★백제 개로왕은 장기와 바둑을 좋아하였는데, 도림이 고하기를 “제가 젊어서부터 바둑을 배워 꽤 묘한 수를 알게 되었으니 개로왕께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였다. (중략) 개로왕이 (도림의 말을 듣고) 나라 사람을 징발하여 흙을 쪄서 성(城)을 쌓고 그 안에는 궁실, 누각, 정자를 지으니 모두가 웅장하고 화려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창고가 비고 백성이 곤궁하니, 나라의 위태로움이 알을 쌓아 놓은 것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그제야 도림이 도망을 쳐 와서 그 실정을 고하니 이 왕이 기뻐하여 백제를 치려고 장수에게 군사를 나누어 주었다. -삼국사기- / 이왕: 장수왕 국9-22-15 한성공격하여 함락시키고 개로왕을 죽였다. 지9-15-02 • 장수왕의 공격을 받아 한성함락되었다. / 장수왕의 한성 공격(475) 지9-13-05


● 문주왕(재위:475~477)
웅진 천도 - 475
• 고구려의 침입으로 한성함락되자, 수도를 웅진으로 옮겼다. 국9-21-06 • 475년 웅진 천도 국9-16-07 • 백제의 웅진 천도 지9-22-15 • 도읍을 금강 유역의 웅진으로 옮겼다. 지9-13-05 웅진천도(475) 법9-14-05


● 동성왕(재위:479~501)
혼인동맹 - 493 / 소지왕(신라)
• 백제 동성왕혼인 동맹을 맺었다. 지9-15-03 동성왕은 신라에 사신을 보내 혼인을 청하였는데, 신라의 왕이 이벌찬(伊伐湌) 비지(比智)의 딸을 시집보냈다. 지9-13-05 • 신라와 백제 왕실은 신라 소지왕의 친척인 이찬 비지의 딸과 백제 동성왕결혼할 것임을 발표하였다. 이는 양국 간의 우호 증진과 협력 강화를 위한 방편으로, 이에 대해 신라의 한 관리는 “고구려의 간섭에서 벗어나 신라가 우뚝 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해, 양국이 서로의 발전을 위해 결혼 동맹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법9-14-05


● 무령왕(재위: 501~523)
무령왕릉 - 벽돌(남조)
• 1971년 7월, 공주시 송산리 고분군 배수로 공사 도중 벽돌무덤 하나가 우연히 발견되었다. 무덤 입구를 열자, 무덤 주인을 알려주는 지석이 놓여 있었으며, 백제는 물론 중국의 남조와 왜에서 만들어진 갖가지 유물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 무덤 주인: 무령왕(462~523) 지9-16-14 • 1971년 배수로 공사 중에 우연히 발견한 이 무덤중국 남조의 영향을 크게 받아 연꽃 등 우아하고 화려한 백제 특유의 무늬를 새긴 벽돌로 내부를 쌓았다. 무덤 속에서 무덤 주인공의 지석이 발견되었고, 각종 장신구와 금관 장식 등 3,000여 점의 껴묻거리가 출토되었다. / 이 무덤: 무령왕릉(공주) 지9-14-2-07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았다. / 벽돌무덤(무령왕릉) 법9-19-15 • / 무령왕릉(벽돌무덤) => 웅진(공주) 웅진천도(475.9.) 법9-17-03

22담로
• 지방에 22개의 담로를 두고 왕족을 파견하여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 무령왕(462~523) 지9-16-14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하였다. 법9-20-14 • 지방에 22담로를 설치하였다. 법9-16-03


● 성왕(재위: 523~554)
5부 5방, 22부 확대
중앙관청을 22개로 확대하고 수도는 5부, 지방은 5방으로 정비하였다. 지9-17-07 중앙에는 22부 관청을 두고 지방에는 5방을 설치하였다. 지9-16-14 중앙 관청을 22부로 확대하였다. 법9-21-14

사비천도 - 538
• 성왕은 사비로 도읍을 옮겼다. 국9-21-06 • 538년 사비 천도 국9-16-07 • 백제-사비로 도읍을 옮기고 국호를 남부여로 고쳤다. 지9-16-06 • 백제의 사비 천도 지9-12-03 • 백제는 수도를 사비천도하였다. / 사비천도(538) 법9-18-20

남부여 - 538
• 국호를 남부여로 고치고 중흥을 꾀하였다. 지9-13-05 • 국호를 남부여로 바꾸었다. 법9-20-14 • 백제의 국호가 남부여로 바뀌었다. / 남부여(538) 법9-16-02

한강유역 회복 - 551
신라와 연합하여 한강 유역 일부 지역을 수복했으나 얼마 후 신라에게 빼앗겼다. 국9-16-07 • 성왕이 군사를 보내 고구려공격하였다. 법9-21-18 신라와 연합하여 한강 유역회복하였다. / 551 법9-16-03

노리사치계 - 552 / 일본에 불경 불상 전파
• 백제: 노리사치계일본에 불경과 불상을 전하였다. 국9-21-07 • 왕 30년, 달솔 노리사치계에 보내 석가여래상과 불경을 전했다. / 왕:성왕 552 지9-17-2-03 노리사치계일본에 불경과 불상을 전하였다. 지9-12-10

관산성 전투 - 554 / 성왕 전사
관산성 전투 지9-22-15 관산성 전투에서 국왕이 전사하였다. 지9-20-09 • 신라가 관산성 전투에서 백제 성왕을 살해하였다. 국9-18-03 은 신라를 습격하기 위하여 친히 보병과 기병 50명을 거느리고 밤에 구천(狗川)에 이르렀는데, 신라의 복병이 나타나 그들과 싸우다가 살해되었다. / 왕 : 성왕 지9-13-05 • 왕 32년 가을 7월, 이 신라를 습격하기 위하여 직접 보병과 기병 50명을 거느리고 밤에 구천에 이르렀는 데, 신라의 복병이 나타나 그들과 싸우다가 왕이 난병 들에게 살해되었다. 시호를 이라 하였다. -『삼국사기』, 백제본기 - / 왕 : 성왕 법9-22-14 • (가)___ 왕이 관산성공격하였다. 각간 우덕과 이찬 탐지 등이 맞서 싸웠으나 전세가 불리하였다. 신주의 김무력이 주의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교전하였는데, 비장인 산년산군(충북 보은)의 고간 도도가 급히 쳐서 (가)___ 왕을 죽였다. - 삼국사기 신라본기 - / (가)성왕 법9-20-14 관산성 전투(554) 법9-14-05


● 무왕(재위: 600~641)
익산 미륵사지 석탑 - 639
•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에서는 백제 무왕의 왕후가 넣은 사리기가 발견되었다. / X ⇒ 익산 [미륵사지 석탑]에서는 백제 무왕의 왕후가 넣은 사리기가 발견되었다. 국9-19-15 목탑 양식미륵사지석탑이 건립되었다. 지9-19-05 목조탑양식을 간직하고 있는 석탑이다. 지9-17-2-06 • / (나)미륵사지 석탑(무왕 639) 법9-19-13 • / (가)위례성,한성,서울 (나)웅진,공주 (다)사비,부여 ③ 익산 미륵사지 석탑 => 무왕(639) 법9-17-03


● 의자왕(재위: 641~660)
대야성 공격 - 642
• 백제가 신라 대야성공격하여 함락시켰다. 국9-20-08 • 백제가 신라의 대야성을 비롯한 40여 성을 빼앗았다. / 대야성 공격(642) 국9-13-06

백제 멸망 - 660
백제 멸망 국9-18-14 660년 사비성 함락 국9-16-07 • 백제가 나당 연합군공격을 받았다. 법9-22-14

복신과 도침 - 661
복신도침 등이 주류성에서 군사를 일으켜 사비성의 당나라 군대를 공격하였다. / 661 국9-16-07


● 신라 일반
거서간 → 차차웅 → 이사금→ 마립간 → 왕
거서간차차웅 → (가) → (나) → / (가)이사금 (나)마립간 법9-14-03 • (나)는 대군장의 뜻을 지니며 왕권의 성장이 그 이름에 반영되어 있다. / (나)마립간 법9-14-03

박⋅석⋅김
박, 석, 김 씨가 교대로 왕위를 계승하였다. 지9-21-02 • (가)가 왕호였던 시기에 신라 왕위는 박⋅석⋅김의 3성이 교대로 차지하였다. / (가)이사금 법9-14-03


● 내물 마립간(재위: 356~402)
마립간 - 356
• 왕호를 이사금에서 마립간으로 바꾸었다. / 내물마립간(356) 국9-12-03

김씨 왕위 계승- 356
김씨에 의한 왕위 계승권이 확립되었다. / 김씨 세습(356) 지9-15-03

왜군 격파 - 400
광개토대왕의 지원으로 왜군격파하였다. / 400 법9-22-03


● 실성 마립간(재위: 402~417)
호우명 그릇 - 415
• 을묘년국강상광개토지호태왕호우십(乙卯年國岡上廣開土地好太王壺杅十) / 호우명 그릇에 새겨진 문구, 을묘년(415) 지9-14-2-10 • 고구려의 광개토대왕 때 만들어진 유물이다. / X ⇒ 고구려의 광개토대왕 [사후에] 만들어진 유물이다. 호우명 그릇(415), 광개토대왕(391~412) 지9-14-2-10 •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의 한 무덤에서 발견되었다. / 호우총(1946년 발굴) 지9-14-2-10 • 5세기 초의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유물이다. 지9-14-2-10 호우총 출토 청동 호우의 존재를 통해 신라와 고구려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지9-14-11


● 눌지 마립간(재위: 417~458)
나제동맹 - 433 / 비유왕(백제)
• 고구려의 남진 정책에 맞서 나제동맹을 처음 결성하였다. / 나제동맹(433 비유왕과 눌지왕) 지9-16-14 • (가) 시기에 신라와 백제가 동맹 관계를 맺었다. / (가)나제동맹(433 비유왕과 눌지왕) 법9-13-05


● 소지 마립간(재위: 479~500)
6부 행정구역
• (가)가 왕호였던 시기에 이르러 독자적 세력을 유지해 오던 6부가 행정 구역으로 재편되었다. / (가)마립간 법9-14-03

우역
• 사방에 우역설치하였다. / 우역(郵驛 487) : 우편과 운송을 관리하는 기관 국9-18-12

시장설치 - 490
• 삼국 통일 후 비약적인 경제 발전으로 신라의 수도 경주에 처음으로 시장이 설치되었다. / X ⇒ 삼국 통일 [전] 신라의 수도 경주에 처음으로 시장이 설치되었다. / 시장 설치(490) 지9-14-2-11

혼인동맹 - 493 / 동성왕(백제)
• 백제 동성왕혼인 동맹을 맺었다. 지9-15-03 동성왕은 신라에 사신을 보내 혼인을 청하였는데, 신라의 왕이 이벌찬(伊伐湌) 비지(比智)의 딸을 시집보냈다. 지9-13-05 • 신라와 백제 왕실은 신라 소지왕의 친척인 이찬 비지의 딸과 백제 동성왕결혼할 것임을 발표하였다. 이는 양국 간의 우호 증진과 협력 강화를 위한 방편으로, 이에 대해 신라의 한 관리는 “고구려의 간섭에서 벗어나 신라가 우뚝 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해, 양국이 서로의 발전을 위해 결혼 동맹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 동성왕과 소지왕의 결혼동맹(493) 법9-14-05



● 지증왕(재위: 500~514)
순장 금지 - 502
• 신라 지증왕 3년의 순장 금지 사료(史料) 국9-15-05 • 신라 무덤에서 출토한 순장 대용(代用) 흙인형 국9-15-05 • 농업생산력의 상승에 따라 노동력중시하였다. / 순장 폐지(502) 국9-15-05

우경 시작 - 502
이용한 밭갈이 농사를 하였다. / 우경시작(502.3.) 지9-13-07 • 처음으로 이용한 밭갈이가 시작되었다. 국9-12-03

신라(국호 확정, 왕) - 503
• 국호를 ‘신라’로 확정하였다. 지9-22-02 • 국호 '신라' 확정 국9-19-14 • 국호를 신라로 바꾸고, 왕의 칭호도 마립간에서 왕으로 고쳤다. 대외적으로는 우산국을 복속시켰다. / 우산국 복속(512 이사부), 지9-15-03 • 국호를 한자식 표현인 ‘신라’로 바꾸었다. 국9-12-03 • 신라는 왕호를 중국식으로 바꾸었다. / 503 법9-18-20

영일냉수리비 - 503
영일냉수리비 / 503 재산 소유 및 상속 기록 국9-14-01

동시전 - 509
•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인 동시전을 신설하였다. 국9-19-14 동시전이 설치되어 시장을 감독하였다. 국9-17-11 •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으로 동시전을 설치하였다. 국9-13-14 • 시장 감독 관청인 동시전을 설치하였다. 법9-12-20

우산국 정복 - 512
• 이찬 이사부가 하슬라주 군주가 되어, ‘우산국 사람이 우매하고 사나워서 위엄으로 복종시키기는 어려우니 계책을 써서 굴복시키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였다. 이에 나무로 사자 모형을 많이 만들어 배에 나누어 싣고 우산국 해안에 이르러, 속임수로 통고하기를 “만약에 너희가 항복하지 않는다면 곧바로 이 맹수들을 풀어 너희를 짓밟아 죽이겠다.” 라고 하였다. 그 나라 사람이 두려워 즉시 항복하였다. 지9-22-02 울릉도를 정복해서 영토로 편입하였다. 지9-20-09 이사부를 시켜 우산국을 정복하였다. 국9-13-11 우산국을 복속시켜 영토로 편입하였다. 국9-12-03 이사부를 파견하여 우산국을 복속시켰다. 법9-22-03


● 법흥왕(재위: 514~540)
병부 - 517
• 처음으로 병부를 설치하였다. 국9-13-17 • 신라에 병부가 설치되었다. 법9-16-02

율령 반포, 공복 제정 - 520
• 신라-율령을 반포하고 백관의 공복을 제정하였다. 지9-16-06 병부를 설치하고, 백관의 공복을 제정하였다. / 병부 설치(517), 공복 제정(520) 지9-15-03 • 왕 7년에 율령을 반포하고, 처음으로 백관의 공복을 제정하였다. 국9-13-11 • 법흥왕이 율령을 반포하고, 처음으로 관리의 공복을 정하였다. 법9-21-18

울진봉평신라비 - 524
• 신라가 반포한 율령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지9-14-2-10 울진 봉평리 신라비를 통해 신라가 동해안의 북쪽 방면으로 세력을 확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지9-14-11

이찬돈의 순교 - 527 / 불교 공인
이차돈순교를 계기로 불교공인되었다. 국9-21-06 이차돈순교를 계기로 불교공인하였다. 국9-12-03 이차돈순교를 계기로 불교공인하였다. 법9-20-24 • 이때에 이르러 왕 또한 불교를 일으키려고 하였으나, 여러 신하들이 믿지 않고 이런저런 불평을 많이 하였으므로 왕이 근심하였다. …… 이차돈이 왕에게 아뢰기를, “바라건 대 하찮은 신의 목을 베어 여러 사람들의 논의를 진정시키십시오.”라고 하였다. -『삼국사기』- / 왕: 법흥왕 법9-22-03

상대등 설치 - 531
상대등을 설치하여 정치 조직을 강화하였다. 법9-22-03 상대등이 귀족 회의를 주관하였다. 법9-17-08

금관가야 정복 - 532
• 왕 19년에 금관국의 왕인 김구해가 왕비와 세 아들을 데리고 와 항복하였다. 국9-13-11 • (가)가 왕호였던 시기에 신라는 낙동강 유역의 가야 세력을 정복하고 영토를 확장하였다. / (가)왕 법9-14-03

건원 - 536
건원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지9-21-12 건원 지9-14-2-06 • ‘건원’이란 연호를 사용하였다. 국9-13-11


● 진흥왕(재위: 540~576)
진흥왕 - 6세기
• / (나)진흥왕 법9-13-05 • (가), (나) 시기를 입증하는 비석이 다수 발견되었다. / (가)충주 고구려비 (나)진흥왕 순수비 법9-13-05 • (가)는 6세기, (나)는 7세기 한반도의 세력 판도이다. / X ⇒ (가)는 [5]세기, (나)는 [6]세기 한반도의 세력 판도이다. 법9-13-05

국사 - 545 / 거칠부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하였다. 국9-21-06 • 진흥왕의 명을 받아 거칠부가 편찬하였다. 지9-21-11 • 이찬 이사부가 에게 “국사라는 것은 임금과 신하들의 선악을 기록하여, 좋고 나쁜 것을 만대 후손들에게 보여 주는 것입니다. 이를 책으로 편찬해 놓지 않는다면 후손들이 무엇을 보고 알겠습니까?”라고 아뢰었다. 왕이 깊이 동감하고 대아찬 거칠부 등에게 명하여 선비들을 널리 모아 그들로 하여금 역사를 편찬하게 하였다. -『삼국사기』- / 왕:진흥왕 지9-20-01 거칠부에게 국사를 편찬하게 하였다. 법9-12-20

한강 유역 확보 - 551
• 신라의 한강 유역 확보 / 551 지9-22-15

단양 적성비 - 551
단양 적성비를 세웠다. / 551 법9-20-24

가야금 신라 전파 - 551 / 우륵
• 가야 출신의 우륵에 의해 가야금이 신라에 전파되었다. 지9-19-05

관산성 전투 - 554 / 성왕(백제) 전사
관산성 전투 지9-22-15 관산성 전투에서 국왕이 전사하였다. 지9-20-09 • 신라가 관산성 전투에서 백제 성왕살해하였다. 국9-18-03 554 • 왕은 신라를 습격하기 위하여 친히 보병과 기병 50명을 거느리고 밤에 구천(狗川)에 이르렀는데, 신라의 복병이 나타나 그들과 싸우다가 살해되었다. / 왕: 성왕 지9-13-05 관산성 전투(554) 법9-14-05

대가야 정복 - 562
대가야를 정복하였다. 국9-21-06 • 신라가 대가야를 정복하면서 가야 연맹이 완전히 해체되었다. 국9-13-06 고령대가야를 정복하여 낙동강 유역을 확보하였다. 국9-12-03 대가야를 정벌하여 낙동강 유역을 확보하였다. 지9-22-01 • 가야 - 고령 지역의 대가야가 신라의 공격으로 멸망 하였다. 지9-16-06 • 활발한 대외 정복 전쟁으로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가야를 완전히 정복하였다. 지9-16-14 • 한강 유역을 빼앗고, 고령 지역의 대가야를 정복하였다. 북쪽으로는 함경도 지역까지 진출하였다. 지9-15-13 • 신라는 고령대가야를 정복하여 낙동강 서쪽을 장악하였다. 지9-14-2-06 대가야를 정복하여 가야 연맹을 해체시켰다. 법9-22-03

황초령순수비 - 568
황초령순수비를 세웠다. / 568 국9-21-06

마운령비 - 568년
• 신라의 마운령비 건립 / 568 지9-12-03

북한산 순수비 - 569
북한산 순수비 건립 / 569 지9-20-01

화랑도 - 576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하였다. 국9-13-11 화랑도를 국가적 조직으로 개편하였다. 법9-20-14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하였다. 법9-12-20


● 진지왕(재위: 576~579)
진지왕 폐위 - 579
• 화백회의에서 국왕을 폐위시킨 일이 있었다. / 진지왕 폐위(579) 국9-13-17


● 진평왕(재위: 579~632)
세속오계 - 600 / 원광(542~640)
• 화랑이 지켜야 할 세속오계를 제시하였다. 국9-20-14 • 화랑이 지켜야 할 세속오계를 지었다. 지9-19-09 • (가)___ 가/이 귀산 등에게 말하기를 “세속에도 5계가 있으니, 첫째는 충성으로써 임금을 섬기는 것, 둘째는 효도로써 어버이를 섬기는 것, 셋째는 신의로써 벗을 사귀는 것, 넷째는 싸움에 임하여 물러서지 않는 것, 다섯째는 생명 있는 것을 죽이되 가려서 한다는 것이다. 그대들은 이를 실행함에 소홀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삼국사기』- / (가)원광(542~640), 세속오계 지9-21-07 세속 5계를 만들어 젊은이에게 규범을 제시하였다. 지9-13-15

걸사표 - 608 / 원광(542~640)
• 왕에게 수나라에 군사를 청하는 글을 지어 바쳤다. / 원광 걸사표(608) 지9-21-07



● 선덕여왕(재위: 632~647)
분황사 모전석탑 - 634
• 돌을 벽돌 모양으로 다듬어 쌓았다. /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선덕여왕 634) 지9-17-2-06

대야성의 패전 - 642
대야성의 패전에서 도독 품석의 아내도 죽었는데, 그녀는 춘추의 딸이었다. … 왕에게 나아가 아뢰기를, “신이 고구려에 가서 군사를 청해 원수를 갚고 싶습니다.”라고 하니 왕이 허락했다. - 삼국사기 - / 대야성의 패전(642) 신: 김춘추 법9-20-24

대국통 임명 - 643 / 자장
• ★진골 귀족 출신으로 대국통을 역임하였으며, 선덕여왕에게 황룡사 9층탑의 건립을 건의하였다. / 자장 대국통(643) 국9-22-05 대국통으로 있으면서 계율을 지키는 일에 힘을 보탰다. / 자장 대국통 임명(643) 지9-19-09

황룡사 9층 목탑 - 645 / 자장
는 중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다음, 국왕에게 황룡사9층탑을 세울 것을 건의했다. 그가 9층탑 건립을 건의한 데에는 주변 나라의 침입을 막고자 하는 호국정신이 담겨 있다. / 그:자장, 황룡사 9층탑(645) 지9-19-09 • 신인(神人)이 말하기를, “황룡사의 호법룡은 나의 아들로서 범왕(梵王)의 명을 받아 그 절을 보호하고 있으니, 본국에 돌아가 그 절에 탑을 세우시오. 그렇게 하면 이웃 나라가 항복하고 구한(九韓)이 와서 조공하여 왕업이 길이 태평할 것이오.”라고 하였다. …… 백제에서 아비지(阿非知)라는 공장을 초빙하여 이 탑을 건축하고 용춘이 이를 감독했다. - 『삼국유사』- / 탑 : 황룡사 9층탑(645) 지9-17-2-06 자장 율사가 건의하여 세워졌다. 지9-17-2-06 황룡사 9층 목탑의 건립을 왕에게 건의하였다. 지9-13-15 황룡사 9층 목탑을 건립하였다. 법9-20-24

첨성대 - 선덕여왕 때
첨성대 건립 / 첨성대(632~647) 지9-20-01 • 선덕여왕 때에 첨성대를 세웠다. / 첨성대(632~647) 지9-19-05


● 진덕여왕(재위: 647~654)
당나라와 동맹 - 648 / 김춘추
당나라와 동맹을 체결하였다. / 648 김춘추 지9-21-06 김춘추당나라에 들어가 군사 20만을 요청해 얻고 돌아와서 (가)___을/를 보며 말하기를, “죽고 사는 것이 하늘의 뜻에 달렸는데, 살아 돌아와 다시 공과 만나게 되니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라고 하였다. 이에 (가)___ 이/가 대답하기를, “저는 나라의 위엄과 신령함에 의지하여 두 차례 백제와 크게 싸워 20성을 빼앗고 3만여 명을 죽이거나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품석 부부의 유골이 고향으로 되돌아왔으니 천행입니다.”라고 하였다. -『삼국사기』-/ (가)김유신 나당동맹(648) 국9-20-14 • 진덕여왕 2년, 김춘추가 돌아오는 길에 고구려의 순라병을 만났는데, 종자인 온군해가 대신 피살되었고 그는 무사히 신라로 귀국했다. / 649 김춘추:진골 지9-17-2-10

김인문
• 당에서 숙위 활동을 하다가 부대총관이 되어 신라로 돌아왔다. / 653 김인문 : 무열왕의 아들 국9-20-14

마지막 성골 - 진덕여왕
성골 출신의 국왕이 재위하였다. / 성골: 신라 상대, 진덕여왕마지막 성골 지9-22-08


● 무열왕(재위: 654~661) 중대 시작(무열계 진골)
6두품
6두품이 학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국왕의 조언자로 활동하였다. / 신라 중대 국9-13-17

김춘추 - 654 / 진골
김춘추의 신라 왕위 계승을 지원하였다. / 김유신 지9-22-01 • 진덕여왕의 뒤를 이어 신라왕으로 즉위하였다. / 김춘추(654) 국9-20-14 진골 출신으로서 처음 왕위에 올랐다. / 654 지9-21-12

황산벌 전투 - 660 / 김유신 vs 계백
황산벌에서 백제군을 물리쳤다. 국9-20-14 • 신라가 황산벌 전투에서 백제군을 무찔렀다. / 황산벌 전투(660 김유신 vs 계백) 지9-18-05

중국식 혼인제도
• 김흠운의 딸을 왕비로 맞이하는 과정은 국왕이 중국식 혼인 제도를 수용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 김흠운(? ~ 655): 무열왕의 딸 요석공주의 첫 남편, 신문왕의 장인 국9-14-08


● 문무왕(재위: 661~681)

문무왕 - 661
• 태자로서 참전하여 백제멸망시켰다. / 태자:문무왕, 백제 멸망(660) 국9-18-14 문무왕이 왕위에 올랐다. / 661 지9-18-05

일심사상 - 661 / 원효(617~686)
• ★(가)는 모든 것이 한마음에서 나온다는 일심사상을 제시하였다. / (가)원효 일심사상(661 원효) 국9-22-05 • ( ㉠ )은(는) 불교 서적을 폭넓게 이해하고, 일심(一心) 사상을 바탕으로 여러 종파들의 사상적 대립을 조화시키며, 분파 의식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였다. 국9-15-09 • ㉠은 미륵 신앙을 전파하며 불교 대중화의 길을 열었다. / X ⇒ 정토 신앙을 전파하며 불교 대중화의 길을 열었다. ㉠원효, 미륵신앙: 법상종, 진표(8c) 국9-15-09 • 모든 것이 한마음에서 나온다는 일심 사상을 제시하였다. 지9-21-07 일심(一心) 사상을 주장하여 불교 교리의 대립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지9-19-09 • 원효는 일심 사상을 바탕으로 다른 종파들과의 사상적 대립을 조화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지9-12-10 • 원효는 모든 것이 한마음에서 나온다는 일심사상의 이론적 체계를 마련하였다. 법9-18-06

십문화쟁론 / 원효(617~686)
십문화쟁론 국9-12-19 • 『십문화쟁론』을 저술하여 종파 간의 사상적 대립을 조화시키고자 하였다. 지9-16-08 • 『십문화쟁론』을 지어 종파 간의 대립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지9-15-11 십문화쟁론을 저술하였다. 법9-17-07

무애가 / 원효(617~686)
• ㉠은 무애가라는 노래를 유포하며 일반 백성을 교화하였다. / ㉠원효 국9-15-09 는 화엄경의 ‘일체 무애인은 한 길로 생사를 벗어난다.’ 라는 구절을 따다 이름을 무애라 하고 노래를 지어 세상에 퍼뜨렸다. 일찍이 이것을 가지고 많은 촌락에서 노래하고 춤추며 교화하고 읊다가 돌아왔으므로 가난하고 무지몽매 한 무리들까지도 모두 부처의 이름을 알게 되었고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게 되었다. - 삼국유사 - / 원효(617~686) 법9-17-07

해심밀경소 / 원측(613~696)
해심밀경소 / 원측(613~696) 국9-12-19

복신과 도침 - 661
복신과 도침 등이 주류성에서 군사를 일으켜 사비성의 당나라 군대를 공격하였다. / 661 국9-16-07 백제 부흥 운동을 주도한 복신을 공격하였다. / 662 국9-18-14

백강전투 - 663
백강전투(663) / 백제 부흥군을 지원온 왜와 나당연합군의 전투(나당연합군 승) 법9-14-05

지수신 - 663 / 임존성, 고구려로 망명
• 임존성에서 저항하던 지수신의 투항을 받아주었다. / X ⇒ 임존성에서 저항하던 지수신은 [고구려로 망명하였다.](663) 국9-18-14

계림대도독부 - 663
• 당나라가 신라를 계림대도독부로 삼았다. / 663 지9-18-05

문무왕과 회맹 - 665
• 665년 문무왕과 회맹 / 문무왕과 부여융의 동맹(665) 국9-16-07

식읍
• 문무왕 8년(668) 김유신에게 태대각간의 관등을 내리고 ㉠식읍 500호를 주었다. / 지9-12-05 조세를 수취하고 노동력을 징발할 권리를 부여하였다. / 식읍 지9-12-05 •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사람에게 공로의 대가로 지급하였다. / 식읍 지9-12-05 • 해당 지역의 조세와 역 징발권을 부여하였다. / 식읍, 녹읍 법9-13-02

화엄일승법계도 - 668 / 의상(625~702)
• ★(가)는 화엄일승법계도를 만들었다. / (가)의상(625~702), 화엄일승법계도(668) 국9-22-05 화엄일승법계도 국9-12-19 • 화엄 사상을 연구하여 화엄일승법계도를 작성하였다. 지9-21-07 • 『화엄일승법계도』를 저술하여 화엄사상을 정리하였다. 지9-15-11 화엄일승법계도를 지었다. 법9-17-07

화엄사상, 부석사, 일즉다다즉일 / 의상(625~702)
• 통일 이후의 사회갈등을 통합으로 이끄는 화엄사상을 강조하였다. 지9-19-09 • ( ㉡ )은(는)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으면서 서로 조화를 이룬다는 화엄사상을 정립하고, 교단을 형성하여 많은 제자를 양성하였다. / ㉡의상 국9-15-09 부석사를 창건하고 화엄사상을 선양하였다. 부석사 창건(676.2.) 지9-16-08 • ㉡은 관음 신앙과 함께 아미타 신앙을 화엄 교단의 주요 신앙으로 삼았다. / ㉡의상 국9-15-09 • ★중국 유학에서 돌아와 부석사를 비롯한 여러 사원을 건립하였으며, 문무왕이 경주에 성곽을 쌓으려 할 때 만류한 일화로 유명하다. 국9-22-05 • 그는 당나라에 유학하여 지엄의 문하에서 수학하고 돌아와 영주에 부석사를 창건하고 문무왕의 정치적 자문도 맡았다. 그는 모든 우주만물이 대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서로 조화하고 포용하는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해 유명한 ‘일즉다 다즉일(一卽多 多卽一)’이라는 독특한 논리를 폈다. 즉 하나가 전체요 전체가 하나라는 것이다. / 그 : 의상 국9-12-19 • ㉡은 국왕이 큰 공사를 일으켜 도성을 새로이 정비하려 할 때 백성을 위해 이를 만류하였다. / ㉡의상 국9-15-09 문무왕이 도성을 새롭게 짓고자 하니, ㉠___ 이(가) 말하기를 “비록 궁벽한 시골[草野] 띳집[茅屋]에 있다고 해도 바른 도를 행하면 복된 일이 오래 갈 것이고, 만일 그렇지 못하면 사람을 수고롭게 하여 성을 쌓을지라도 아무 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하니, 왕이 곧 그 성을 쌓는 것을 그만두었다. / ㉠의상 지9-13-15 • 성은 김씨이다. 29세에 황복사에서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었다. 얼마 후 중국으로 가서 부처의 교화를 보고자 하여 원효(元曉)와 함께 구도의 길을 떠났다. …(중략) … 처음 양주에 머무를 때 주장(州將) 유지인이 초청하여 그를 관아에 머물게 하고 성대하게 대접하였다. 얼마 후 종남산 지상사에 가서 지엄(智儼)을 뵈었다. -『삼국유사』-/ 인물 : 의상(625~702) 지9-15-11

고구려 멸망 - 668
• 당나라 군대와 함께 고구려멸망시켰다. / 고구려 멸망(668) 국9-18-14

외사정 배치 - 673
• 주(州)에는 지방 감찰관으로 보이는 외사정이 배치되었다. / 외사정 배치(673) 국9-15-11

고구려 부흥 운동 - 674 / 안승
• 신라가 안승고구려왕에 봉했다. / 674 지9-18-05 • 고구려 부흥 운동지원하였다. / 왕족 안승 보덕국왕으로 임명(674) 법9-20-24

매소성 전투 - 675 / 당 격파
• 신라가 매소성에서 당군격파하였다. / 675 국9-20-08 매소성 전투에서 신라에 하였다. / 675 법9-22-14

기벌포 전투 - 676.11. / 김유신, 당 격파
• 이날 소정방이 부총관 김인문 등과 함께 기벌포에 도착하여 백제 군사와 마주쳤다. …(중략)… 소정방이 신라군이 늦게 왔다는 이유로 군문에서 신라 독군 김문영의 목을 베고자 하니, 그가 군사들 앞에 나아가 “황산 전투를 보지도 않고 늦게 온 것을 이유로 우리를 죄주려 하는구나. 죄도 없이 치욕을 당할 수는 없으니, 결단코 먼저 당나라 군사와 결전을 한 후에 백제를 쳐야겠다.”라고 말하였다. / 그 : 김유신, 기벌포 전투(676.11 김유신) 황산 전투(660) 지9-22-01 • 신라가 기벌포에서 당의 수군을 격파하였다. / 676 지9-18-05

문무왕의 업적
• 과인은 운수가 어지럽고 전쟁을 하여야 하는 때를 만나서 ㉠ 서쪽을 정벌하고 ㉡ 북쪽을 토벌하여 영토를 안정시켰고, ㉢ 배반하는 무리를 토벌하고 ㉣ 협조하는 무리를 불러들여 멀고 가까운 곳을 모두 안정시켰다. / ㉠-태자로서 참전하여 백제를 멸망시켰다.(660) ㉡-당나라 군대와 함께 고구려를 멸망시켰다.(668) ㉢-백제 부흥 운동을 주도한 복신을 공격하였다.(662) ㉣-임존성에서 저항하던 지수신의 투항을 받아주었다. ⇒ ㉣-임존성에서 저항하던 지수신은 [고구려로 망명]하였다. 문무왕 국9-18-14

삼국 통일 - 676
• (가) 대왕을 도와 조그마한 공을 이루어 삼한을 한 집으로 만들었으며, 백성들은 두 마음이 없게 되었습니다(三韓爲一家 百姓無二心). 비록 아직 태평한 세상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조금 편안한 상태는 되었습니다. / 삼국통일(문무왕, 676) 법9-18-10 • 당의 세력을 몰아내고 삼국 통일을 완수하였다. / 삼국통일(문무왕 676) 법9-16-04


● 신문왕(재위: 681~692)
설총 - 6두품
• ㉠___은(는) 신문왕에게 화왕계를 통하여 조언하였다. / ㉠설총(6두품) 국9-17-01

김흠돌의 난 - 681
• 왕 원년: 소판 김흠돌, 파진찬 흥원, 대아찬 진공 등이 반역을 도모하다가 사형을 당하였다. 국9-18-12 • 내가 위로는 천지 신령의 도움을 받고 아래로는 종묘 영령의 보살핌을 받아, 흠돌 등의 악행이 쌓이고 가득 차자 그 음모가 탄로나게 되었다. …… 이제는 이미 요망한 무리들을 숙청하여 멀고 가까운 곳에 염려할 것이 없으니, 소집하였던 병마를 속히 돌려보내고 사방에 포고하여 이 뜻을 알게 하라. - 삼국사기 - 법9-17-06 김흠돌의 반란을 진압하고 왕권을 강화하였다. 법9-16-04 • 원년 8월 - 김흠돌, 흥원, 진공 등이 반역을 모의하다가 참형을 당하였다. / 김흠돌의 반난(681) 법9-12-20

시중 - 681
• 집사부 장관인 시중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 681 법9-14-06

위화부령 - 682
• 2년 4월 - 위화부령 두 명을 두어 선거 사무를 맡게 했다. / 682 법9-12-20

국학 - 682
국학을 설치하였다. 국9-20-11 국학을 설치하여 유학을 교육하였다. 국9-18-12 • 유학 교육을 위해 국학을 설립하였다. 국9-13-11 국학을 설립하여 유학을 교육하였다. 지9-21-12 국학 설치 지9-20-01

감은사 - 682
• 문무왕이 왜병을 진압하고자 감은사를 처음 창건하려 했으나, 끝내지 못하고 죽어 바다의 용이 되었다. 뒤이어 즉위한 이 왕이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금당 돌계단 아래에 동쪽을 향하여 구멍을 하나 뚫어 두었으니, 용이 절에 들어와서 돌아다니게 하려고 마련한 것이다. 유언에 따라 유골을 간직해 둔 곳은 대왕암(大王岩)이라고 불렀다. -『삼국유사』- / 이 왕:신문왕, 감은사 완성(682) 지9-21-12

9주 5소경 - 685
9주 5소경 설치 국9-19-14 9주 5소경 지9-17-2-09 • 지방 행정 조직을 9주 5소경 체제로 정비하였다. 지9-17-07 • 전국을 9주로 나누고, 주 아래에는 군이나 현을 두어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지9-16-02 • 신문왕 대에 9주 5소경 체제로 정비하였다. 국9-15-11 5소경을 전략적 요충지에 두고, 도독이 행정을 관할토록 하였다. / X ⇒ [9주]을 전략적 요충지에 두고, 도독이 행정을 관할토록 하였다. 국9-15-11 9주 5소경을 정비하였다. 법9-16-07 • 5년 봄 - 완산주를 설치하였다. 거열주를 승격시켜 청주를 설치하니 비로소 9주가 갖추어졌다. 서원과 남원에 각각 소경을 설치하였다. 법9-12-20

10정 - 687 / 지방군
• 9서당 10정의 군사 조직을 갖추었다. / 9서당(693) 10정(687 지방군) 지9-22-03 10정 지9-17-03

관료전 - 687
• 관료에게는 관료전을, 백성에게는 정전을 지급하였다. / 정전 지급(722 성덕왕) 지9-16-02 • 신문왕 7년(687) 문무 관리들에게 ㉡관료전을 차등 있게 주었다. 지9-12-05 • 신문왕 때 관료전이 지급되었다. 법9-20-10 • 문무 관리에게 관료전을 지급하였다. 법9-12-20

녹읍 폐지 - 689
녹읍 제도: 신라의 관료에 지급한 토지제도 / 지9-18-07 • 전제왕권이 강화되면서 신문왕 9년(689)에 이것을 폐지하였다. 이를 대신하여 조(租)의 수취만을 허락하는 관료전이 주어졌고, 한편 일정한 양의 곡식이 세조(歲租)로서 또한 주어졌다. 그러나 경덕왕 16년(757)에 이르러 다시 이것이 부활되는 변화과정을 겪었다. / 이것 : 녹읍 국9-14-07 • 수급자가 토지로부터 조(租)를 받을 뿐 아니라, 그 지역의 주민을 노역(勞役)에 동원할 수 있었다. / 녹읍 국9-14-07 • 이것이 폐지되자 전국의 모든 국토는 ‘왕토(王土)’라는 사상이 새롭게 나오게 되었다. / X ⇒ 이것이 폐지되자 전국의 모든 국토는 ‘왕토(王土)’라는 사상이 새롭게 나오게 된 것은 [아니다]. 이것: 녹읍 국9-14-07 • 삼국통일 이후 국가에 큰 공을 세운 육두품 신분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지급하였다. / X ⇒ 녹읍은 삼국통일 이전에도 지급하였다. 녹읍 국9-14-07 • 녹읍은 촌락에 거주하는 양인농민인 백정이 공동으로 경작하였다. / X ⇒ 백정: 고려 때에 토지를 직접 경작하던 일반 농민 국9-14-07 • 관리의 녹읍혁파하고 매년 조(租)를 내리되 차등이 있게 하였다. 국9-13-17 관료전지급하고 녹읍폐지하였다. / 관료전 지급(687) 지9-22-02 녹읍 폐지 지9-20-10 • 신문왕 9년(689) 내외 관료의 ㉢녹읍혁파하고 매년 조(租)를 주었다. / 지9-12-05 • 신문왕 때 녹읍폐지되었다. 법9-20-10 녹읍폐지되었다. 법9-17-06 녹읍폐지되고 관료전지급되었다. / 관료전 지급(687) 법9-14-06

달구벌 천도 실패 - 689 / 대구
• 왕 9년: 달구벌로 서울을 옮기려다 실현하지 못하였다. / 689 국9-18-12 • ‘왕’은 놀라고 기뻐하여 오색 비단과 금과 옥으로 보답하고 사자를 시켜 대나무를 베어서 바다에서 나오자, 산과 용은 갑자기 사라져 나타나지 않았다. ‘왕’이 행차에서 돌아와 그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었는데, 이 피리를 불면, 적병이 물러가고 병이 나으며, 가뭄에는 비가 오고 장마는 개며, 바람이 자자지고 물결이 평온해졌다. - 삼국유사 - / 왕: 신문왕, 만파식적 설화 법9-16-04


● 효소왕(재위: 692~702)
9서당 - 693 / 중앙군
9서당 10정의 군사 조직을 갖추었다. / 9서당(693) 10정(687 지방군) 지9-22-03 중앙의 핵심 군단으로 9서당이 있었다. 지9-17-2-09 9서당 지9-17-03

서시와 남시 - 695
• 수도에 서시남시를 설치하였다. / 695 국9-18-12 • 왕경에 서시전남시전이 설치되었다. / 695 지9-19-03


성덕왕 - 경덕왕 - 혜공왕 - 선덕왕 - 원성왕 - 소성왕

● 성덕왕(재위: 702~737)
왕오천축국전 - (723~727) / 혜초
• ★(나)는 『왕오천축국전』이라는 여행기를 남겼다. / (나)혜초 왕오천축국전(723~727 혜초) 국9-22-05 • 인도를 여행하여 『왕오천축국전』을 썼다. 지9-21-07 • 인도와 중앙아시아 지역을 여행하고 돌아와 『왕오천축국전』을 저술하였다. / 혜초(794~787) 지9-15-11

정전 지급 - 722
• 백성에게 처음으로 정전을 지급하였다. 지9-21-12 정전 지급 지9-20-01 • 백성에게 정전을 처음으로 지급하였다. 국9-19-14 • 관료에게는 관료전을, 백성에게는 정전을 지급하였다. / 관료전 지급(687), 정전 지급(722 성덕왕) 지9-16-02 • 성덕왕 21년(722) 처음으로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하였다. / 정전: 왕권 강화 지9-12-05 • 백성들에게 정전을 지급하였다. 법9-16-04 정전을 받아 농사짓는 농민 법9-14-23


● 경덕왕(재위: 742~765)
태학감 - 747
• 최고 교육 기관으로 태학감을 두었다. 지9-15-12 • 국학을 태학(감)으로 고치고 학문을 장려하였다. / 태학감(747) 법9-18-06

불국사 3층 석탑 - 751 추정
• (가)불국사 3층 석탑(경덕왕 751 추정) 법9-19-13

녹읍 부활 - 757
• 관료에게 지급하는 녹읍부활하였다. 국9-18-12 • 경덕왕 16년(757)에 이르러 다시 이것부활되는 변화과정을 겪었다. / 이것:녹읍, 녹읍 부활(757) 국9-14-07 • 여러 관리의 월봉을 없애고, 다시 녹읍을 나누어 주었다. 국9-13-17 • 진골 귀족 세력의 반발로 녹읍부활되었다. 지9-15-03 왕권약화되는 배경이 되었다. / 녹읍 지9-12-05


● 혜공왕(재위: 765~780)
대공의 난 - 767
대공의 난 발발 / 대공의 난(767) 국9-19-14 호족이 지방의 행정권과 군사권을 장악하였다. / 8세기 후반, 중앙귀족들의 세력이 약해진 것을 틈타 호족이 발생하였다. 국9-13-17

성덕대왕신종 - 771
성덕대왕신종 / 성덕대왕신종(771 =봉덕사종, 에밀레종), 교종 지9-18-02


● 선덕왕(재위: 780~785) 하대 시작(내물계 진골)
신라 하대 - 내물계, 진골 세력
• 진골과 6두품 세력 사이에 왕위 쟁탈전이 벌어졌다. / X ⇒ 진골과 [진골] 세력 사이에 왕위 쟁탈전이 벌어졌다. 신라 하대 법9-14-06


● 원성왕(재위: 785~798)
원성왕(김경신) - 내물계 진골
• 마침 알천의 물이 불어 김주원이 왕궁으로 건너오지 못하니, 상대등 김경신이 왕위에 올랐다. / 김주원(무열계) 김경신(내물계 진골, 785 , 원성왕) 지9-17-2-10

독서삼품과 설치 - 788
독서삼품과 설치 국9-19-14 독서삼품과를 실시하였다. 지9-22-02 독서삼품과 설치 지9-20-10 • 유교 경전에 대한 이해 수준에 따라 관리를 채용하는 독서삼품과를 실시하였다. 법9-18-06 독서삼품과가 실시되었다. 법9-17-06 독서삼품과를 실시하여 유교 교육을 진흥시켰다. 법9-16-04 • 춘추좌씨전이나 예기나 문선을 읽어 그 뜻을 잘 통하고 논어⋅효경에도 밝은 자를 상(上)으로 하고, 곡례⋅논어⋅효경을 읽은 자를 중(中)으로 하고, 곡례⋅효경을 읽은 자를 하(下)로 하되, 만일 5경⋅3사와 제자백가의 서(書)를 능히 겸통하는 자가 있으면 등급을 넘어 등용한다. / 독서삼품과 설치(788) 법9-13-12 • 신문왕 때 처음 시행되었다. / X ⇒ [원성]왕 때 처음 시행되었다. 법9-13-12 6두품은 이 제도의 시행을 적극 지지하였다. 법9-13-12 학문유학을 널리 보급시키는 데 이바지하였다. 법9-13-12 골품 제도 때문에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는 못하였다. 법9-13-12

발해와 교류 - 790
• 원성왕 6년 3월 북국(北國)에 사신을 보내 빙문(聘問)하였다. … (중략) … 요동 땅에서 일어나 고구려의 북쪽 땅을 병합 하고 신라와 서로 경계를 맞대었지만, 교빙한 일이 역사에 전하는 것이 없었다. 이때 와서 일길찬 백어(伯魚)를 보내 교빙하였다. / 790 북국: 발해, 빙문: 예를 갖추어 방문함, 교빙: 나라와 나라 사이에 서로 사신을 보냄 지9-15-12


● 소성왕(재위: 798~800)
거로현 - 799
• 청주(菁州)의 거로현을 국학생의 녹읍으로 삼았다. / 799 국9-19-14


헌덕왕 - 흥덕왕 - 신무왕 - 경문왕 - 경명왕 - 경애왕 - 경순왕

● 헌덕왕(재위: 809~826)
발해와 교류 - 812
• 신라는 급찬 숭정을 발해에 사신으로 보냈다. / 812 국9-19-08

신라촌락(민정)문서 - 815년설 유력
• 신라촌락(민정)문서 / 민정문서(장적 815년 설 유력) 지9-17-2-01 인구중시하여 소아의 수까지 파악했다. 지9-17-2-01 내시령과 같은 관료에게 토지가 지급되었다. 지9-17-2-01 • 촌락의 경제력을 파악할 때 유실수의 상황을 반영했다. 지9-17-2-01 • 촌락을 통제하기 위해서 지방관으로 촌주가 파견되었다. / X ⇒ 촌락을 통제하기 위해서 [토착민]으로 촌주가 [임명]되었다. 지9-17-2-01 • 인구⋅토지면적 등을 기록한 장적(帳籍, 촌락문서)이 작성 되었다. 지9-17-10 • 토지는 논, 밭, 촌주위답, 내시령답 등 토지의 종류와 면적을 기록하고, 사람들은 인구, 가호, 노비의 수와 3년 동안의 사망, 이동 등 변동 내용을 기록하였다. 그 밖에 의 수, 뽕나무, 잣나무, 호두나무의 수까지 기록하였다. 지9-16-02 • 인구는 남녀 모두 연령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누어 파악하였다. 지9-16-02 • 인구, 가호, 노비 및 소와 말의 증감까지 매년 작성하였다. / X ⇒ 인구, 가호, 노비 및 소와 말의 증감까지 [3년 마다] 작성하였다. 지9-14-02 • 토지에는 연수유전답, 촌주위답, 내시령답이 포함되어 있다. 지9-14-02 • 사람은 남녀로 나누고,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6등급으로 구분하였다. 지9-14-02 • 호(戶)는 상상호(上上戶)에서 하하호(下下戶)까지 9등급으로 구분하였다. 지9-14-02

김헌창의 난 - 822
웅주를 근거지로 반란을 일으켜 장안(長安)이라는 나라를 세웠다. / 김헌창의 난(822.3.) 지9-17-06 김헌창의 난이 발생하였다. 법9-17-06 웅천주를 기반으로 반란을 일으켰다. 법9-17-16


● 흥덕왕(재위: 826~836)
청해진 설치 - 828 / 장보고
• 통일신라 : 장보고청해진을 설치하여 해상권을 장악하였다. / 청해진 설치(828) 국9-21-07 장보고의 건의에 따라 청해진이 설치되었다. 국9-20-11 청해진이 설치되어 무역권을 장악하였다. 국9-17-11 청해진을 설치하고 해상 무역을 전개하였다. 지9-22-01 청해진 설치 지9-20-10 완도청해진이 설치되었다. 법9-17-06

장보고(? ~ 841)
• 이 엔닌은 대사의 어진 덕을 입었기에 삼가 우러러 뵙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미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해 당나라에 머물러 왔습니다. 부족한 이 사람은 다행히도 대사께서 발원하신 적산원(赤山院)에 머물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경(感慶)한 마음을 달리 비교해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입당구법순례행기』- / 대사:장보고 지9-17-06 법화원을 건립하고 이를 지원하였다. / 장보고 지9-17-06 • 당나라에 가서 서주 무령군 소장이 되었다. / 장보고 지9-17-06 회역사, 견당매물사 등의 교역 사절을 파견하였다. / 장보고 지9-17-06


● 신무왕(재위: 839.4~7.)
신무왕 - 839 / 장보고
장보고의 도움을 받아 신무왕이 즉위하였다. / 839 법9-18-10


● 경문왕(재위: 861~875)
쌍봉사 철감선사탑 - 868 / 선종, 전남 화순
쌍봉사 철감선사탑 / 선종, 쌍봉사 철감선사탑(868 전남 화순) 지9-18-02 선종이 보급되면서 승려의 사리를 봉안하기 위해 세웠다. 지9-17-2-06 • (다)쌍봉사 철감선사 승탑(경문왕 868 추정) 법9-19-13 쌍봉사 철감선사탑(868 전남 화순) 법9-14-06

최치원(857 ~ 908)
당나라에 유학하여 빈공과(賓貢科)에 급제하였다. / 874 최치원(6두품) 지9-17-05 최치원빈공과에 합격한 뒤에 황소를 격퇴하는 글을 써서 당에서 명문장가로 유명해졌다. / 빈공과 합격(874), 토황소격문(879 황소의 난, 최치원) 법9-18-06 •『제왕연대력』,『계원필경』 등을 저술하였다. / 최치원, 계원필경(886) 지9-14-2-20 빈공과 합격을 위해 당에서 공부하는 신라 유학생 / 통일신라 시대 법9-17-04


● 진성여왕(재위: 887~897)
삼대목 - 888
• 『삼대목』 편찬 / 888 지9-20-10

원종과 애노의 난 - 889
• 나라 안의 여러 군현에서 공부(貢賦)를 바치지 않으니 창고가 비어 버리고 나라의 쓰임이 궁핍해졌다. 왕이 사신을 보내어 독촉하자, 이로 말미암아 곳곳에서 도적이 벌떼처럼 일어났다. 이때 원종과 애노 등이 사벌주에 웅거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 원종과 애노의 난(889) 국9-20-11 • 곳곳에서 도적이 벌 떼같이 일어났다. 이에, 원종, 애노 등이 사벌주(상주)에 의거하여 반란을 일으키니, 왕이 나마 벼슬의 영기에게 명하여 잡게 하였다. 지9-16-11 • (나) 원종과 애노 등이 사벌주에서 반란을 일으키니 왕이 나마(관직명) 영기에게 명하여 잡게 하였으나 영기가 적진을 쳐다보고는 두려워하여 나아가지 못하였다. 법9-18-10 원종과 애노의 난 등 농민 반란이 일어났다. 법9-14-06

시무책 10여 조 - 894 / 최치원
최치원시무책 10여 조를 건의하였다. / 시무책 10여조(894 최치원) 국9-20-11 • ㉡___은(는) 진성여왕에게 시무책 10여 조를 올렸다. / ㉡최치원(6두품), 시무책 10여조(894 최치원) 국9-17-01 • 그는 황소의 난을 토벌해야 한다는 격문으로 당에서 뛰어난 문장 솜씨를 인정받았다. 고국인 신라로 돌아와서 진성여왕에게 시무상소(時務上疏)를 올리기도 하였으나, 결국 현실 정치를 극복하지 못하고 관직을 버린 채 해인사은둔하였다가 생애를 마쳤다고 한다. / 그:최치원(857~908), 시무책 10여조(894 최치원) 지9-14-2-20 • 벼슬이 6관등의 아찬까지 올랐다. / 최치원(857~908) 6두품 지9-14-2-20 • 나는 13세 때 당나라로 유학을 떠났어. 당나라에서 벼슬살이를 하던 중 황소의 난이 일어났어. 그때 황소를 격퇴 하자는 글을 써서 꽤 유명해졌지. 이후 벼슬살이를 그만 두고 고국으로 돌아와 개혁안 10여 조를 건의하였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지. 이에 절망하고 속세를 떠나 은둔 생활을 하였어. / 최치원(857~908) 토황소격문(879 황소의 난, 최치원) 시무책 10여조(894 최치원) 법9-17-04 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문(朗慧和尙白月葆光塔碑文) / 최치원(6두품) 지9-17-05 • 신라뿐만 아니라 고려왕조에서도 벼슬하였다. / X ⇒ 최치원은 신라에서는 벼슬을 하였지만 고려왕조에서는 벼슬을 하지 않았다. 지9-17-05

풍수지리설 / 도선(827~898)
• 중국에서 풍수지리설을 들여와 지세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 도선(827~898) 지9-15-11


● 효공왕(재위: 897~912)
후백제 건국 - 900 / 견훤
• 견훤은 900년에 무진주에서 후백제를 건국하였다. / X ⇒ 견훤은 900년에 [완산주]에서 후백제를 건국하였다. 지9-12-11 • 견훤은 후당(後唐), 오월(吳越)과도 통교하는 등 대중국 외교에 적극적이었다. 지9-12-11

후고구려 건국 - 901 / 궁예
• 살아 있는 미륵불을 자처하면서 서민을 현혹시켜 끌어 모았다. / 궁예(901~918 재위) 지9-14-2-14 • 궁예는 901년에 송악에서 후고구려를 건국하였다. / 901 지9-12-11 • 궁예가 개성을 수도로 삼고 후고구려를 건국하였다. / 901 법9-18-10

금성 함락 - 903 / 왕건
왕건이 이끄는 군대가 후백제의 금성을 함락하였다. / 903 법9-21-19

마진 - 904 / 궁예, 철원
궁예는 국호를 마진으로 바꾸고, 도읍을 철원으로 옮겼다. / 마진(904) 지9-12-11


● 경명왕(재위: 917~924)
고려 건국 - 918 / 왕건
태조가 포정전에서 즉위하여 국호를 고려라 하고 연호를 고쳐 천수라 하였다. - 『고려사』 - / 고려 건국(918) 법9-21-19


● 경애왕(재위: 924~927)
발해 멸망 - 926
발해멸망하였다. / 발해 멸망(926) 국9-20-11 발해멸망하였다. / 발해 멸망(926) 법9-14-09


● 경순왕(재위: 927~935)
후백제군 패퇴 - 930 / 고려, 고창
• 고려군이 고창에서 견훤의 후백제군을 패퇴시켰다. / 930 법9-21-19

대광현 고려에 귀화 - 934
• 발해국 세자 대광현과 수만 명이 고려에 귀화하였다. / 934 법9-21-19

신라 멸망 - 935
• 신라의 경순왕은 스스로 나라를 고려에 넘겨주었다. / 신라 멸망(935) 법9-21-19


● 통일신라 일반
• 삼국 통일 후에도 신라에서는 시비법이 발달하지 못하여 같은 토지를 해마다 경작할 수 없었다. / 지9-14-2-11
• 산둥 반도의 신라원에 도착한 신라 사신 / 통일신라 시대 법9-17-04
• 지방에서는 호족 세력성장하였다. / 신라 하대 지9-16-11

● 고왕(재위: 698~719 대조영)
발해 건국 - 698 / 동모산
•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을 이끌고 동모산에 도읍을 정하였다. / 발해 건국(698) 국9-22-06 • 길림성 돈화 부근 동모산 기슭에서 나라를 세웠다. 지9-13-09

발해 - 713
• 국호를 진국에서 발해로 바꾸었다. / 713 국9-19-08


● 무왕(재위: 719~737 대무예)
인안 - 720
• 대조영의 뒤를 이어 즉위하였다. 영토 확장에 힘을 기울여 동북방의 여러 세력을 복속하고 북만주 일대를 장악하였다. 지9-14-16 • ★당 현종 개원 7년에 대조영이 죽으니, 그 나라에서 사사로이 시호를 올려 고왕(高王)이라 하였다. 아들 (가)___ 이/가 뒤이어 왕위에 올라 영토를 크게 개척하니, 동북의 모든 오랑캐가 겁을 먹고 그를 섬겼으며, 또 연호를 인안(仁安)으로 고쳤다. -신당서- / (가)대무예(무왕) 국9-22-06 • (가)___은/는 흑수말갈이 당과 통하려고 하자 군사를 동원 하여 흑수말갈을 치게 하였다. 또한 일본에 사신 고제덕 등을 보내 “여러 나라를 관장하고 여러 번(蕃)을 거느리며,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고 부여의 옛 습속을 지니고 있다.” 라고 하여 강국임을 자부하였다. / (가)무왕 국9-19-08 • 왕이 신하들을 불러 “흑수말갈이 처음에는 우리에게 길을 빌려서 당나라와 통하였다. …(중략)… 그런데 지금 당나라에 관직을 요청하면서 우리나라에 알리지 않았으니, 이는 분명히 당나라와 공모하여 우리나라를 앞뒤에서 치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리하여 동생 대문예와 외숙 임아상으로 하여금 군사를 동원하여 흑수말갈을 치려고 하였다. / 왕: 무왕 지9-13-09 • 중국과 대등한 지위에 있음을 과시하기 위해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 인안(720) 법9-14-15 인안, 대흥 등 연호를 사용하였다. / 인안(720), 대흥(737) 법9-12-11

등주 공격 - 732 / 장문휴
• ★ 장문휴를 시켜 당의 등주(산둥성)를 공격하였다. 국9-22-06 장문휴가 당의 등주를 공격하였다. 국9-19-08 장문휴를 보내 당의 등주를 공격하였다. 지9-22-02 장문휴가 수군을 이끌고 당(唐)의 산둥(山東) 지방을 공격하였다. 지9-14-16 • 북만주 일대를 차지하고 산동의 등주를 공격하였다. / 등주 공격(732) 지9-13-09 • 발해의 장문휴산둥 반도를 공격하였다. 법9-18-10 • 당나라 수군의 거점인 등주성에 한바탕 난리가 벌어졌다. 장문휴가 이끄는 발해 군대가 등주성을 기습했기 때문이다. 등주 자사까지 전사했다는 소식에 당 조정은 신라에 군사 지원을 요청하였다. 신라군은 발해를 공격했지만 추위와 폭설로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법9-18-19 • 개원 20년 무예가 장수 장문휴를 보내 해적을 이끌고 등주자사(登州刺史) 위준을 공격하자, 당이 문예를 보내 병사를 징발하여 토벌하게 하였다. 이어 김사란을 신라로 보내 병사를 일으켜 발해 남쪽 국경을 공격하게 하였다. - 「신당서」 - 법9-14-15

대외관계
돌궐⋅일본친교를 강화하며 당⋅신라에 맞섰다. 법9-18-19


● 문왕(재위: 737~793 대흠무)
대흥 - 737
대흥이란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지9-20-10 대흥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국9-19-08 대흥, 보력 / 대흥(737), 보력(774) 지9-14-2-06 • ‘대흥’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법9-18-19 • 인안, 대흥 등 연호를 사용하였다. 법9-12-11

중경(742) → 상경(755)→동경(785)
• ★수도를 상경성으로 옮겼다. / 중경(742)→상경(755)→동경(785) 국9-22-06 • 수도를 중경→상경→동경으로 옮겼다. 지9-20-10 • 수도를 중경에서 상경으로 옮겼다. 지9-14-16 • 수도를 중경에서 상경, 동경으로 옮겨 중흥을 꾀하였다. 지9-13-09 • 발해 문왕이 상경 용천부에서 동경 용원부로 수도를 옮겼다. / 동경(785) 법9-18-10 • / ㉠돈화(동모산), ㉡화룡(중경), ㉢연안(상경), ㉣훈춘(동경) 국9-21-09 • ㉠돈화 정효공주 무덤을 찾아 벽화에 그려진 인물들의 복식을 탐구한다. / X ⇒ [㉡화룡] 정효공주 무덤을 찾아 벽화에 그려진 인물들의 복식을 탐구한다. 국9-21-09 • ㉡화룡 용두산 고분군을 찾아 벽돌무덤의 특징을 탐구한다. 국9-21-09 • ㉢연안 오봉루 성문터를 찾아 성의 구조를 당의 장안성과 비교해 본다. 국9-21-09 • ㉣훈춘 정혜공주 무덤을 찾아 고구려 무덤과의 계승성을 탐구한다. / X ⇒ [㉠돈화] 정혜공주 무덤을 찾아 고구려 무덤과의 계승성을 탐구한다. 국9-21-09 • 당시 국왕을 ‘대왕’이라 표현한 정혜공주의 묘비가 만들어졌다. / 정혜공주(문왕의 둘째 딸) 지9-14-16

3성 6부
• 중앙에 3성 6부를 두고, 정당성을 관장하는 대내상이 국정을 총괄하도록 하였다. 지9-17-07 • 중앙의 정치 조직으로 3성 6부를 두었다. 지9-15-12 3성 6부제의 중앙관제를 정비하였다. / 문왕 법9-18-19

중정대
• 감찰 기관으로 중정대가 있었다. 지9-15-12

주자감
• 국립대학인 주자감이 수도에 설치되었다. 법9-17-12

당과 화친 / 체제 정비
당과 친선 관계를 맺으며 당의 문물을 도입하여 체제를 정비하였다. 지9-20-10 • 발해는 당과 화친을 맺고 당의 문물을 받아들여 체제를 정비하였다. 지9-14-2-06 당과 친선관계를 맺었고, 신라도를 통해 신라와 대립관계를 해소하였다. 법9-14-15

일본과 외교 - 천손
• 일본에 보낸 외교문서에 천손(하늘의 자손)이라 표현하였다. / 문왕 지9-20-10


● 선왕(재위: 818~830 대인수)
건흥 - 818
• ‘건흥’ 연호를 사용하고, 지방 행정 조직을 정비하였다. / 건흥(818) 지9-14-16

해동성국
• ★‘해동성국’이라고 불릴 만큼 전성기를 이루었다. 국9-22-06 • 대부분의 말갈족을 복속시키고, 요동 지역으로 진출 하였다. 이후 전성기를 맞은 발해를 중국에서는 해동성국(海東盛國)이라고 불렀다. 지9-14-16 • 전성기를 맞이하여 ‘해동성국’이라고 불리웠다. 법9-18-19 • 중국인들이 해동성국이라 부를 정도로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 선왕 법9-14-15

5경 15부 62주
• 지방을 5경 15부 62주로 편성하였다. 지9-22-03 • 지방의 행정 조직으로 5경 15부 62주가 있었다. 지9-15-12 5경 15부 62주의 행정 제도가 완비되었다. / 선왕 지9-13-09


● 대인선(재위: 906~926)
발해 멸망 - 926 / 거란족
• 부족을 통일한 여진족의 침략으로 멸망하였다. / X ⇒ 부족을 통일한 [거란]족의 침략으로 멸망하였다. 발해 멸망(926) 법9-14-15


● 발해 일반
이 나라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에는 태백산의 토끼, 남해부의 다시마, 책성부의 된장, 부여부의 사슴, 막힐부의 돼지, 솔빈부의 말, 현주의 베, 옥주의 면, 용주의 명주, 위성의 철, 노성의 쌀 등이 있다. -『신당서』- / 이 나라: 발해 지9-22-03 이 나라의 땅은 영주(營州)의 동쪽 2천 리에 있으며, 남으로는 신라와 서로 접한다. 월희말갈에서 동북으로 흑수말갈에 이르는데, 사방 2천 리, 호는 십여 만, 병사는 수만 명이다. -『구당서』- / 이 나라: 발해 지9-22-03
• 발해의 수취 제도는 조세, 공물, 요역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9-14-2-11 • 발해는 당으로부터 비단, 서적 등을 수입하고, 말과 자기 등을 수출하였다. 지9-14-2-11
석등, 이불병좌상
• / 발해 석등, 이불병좌상 법9-17-08

10위 - 중앙군
• 중앙군으로 10위를 두었다. 법9-17-08


● 발해의 대외관계
• 당과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 돌궐과 외교관계를 맺기도 하였다. 국9-12-04 • 일본과는 서경 압록부를 통해 여러 차례 사신이 왕래하였다. / X ⇒ 일본과는 [동경 용원부]를 통해 여러 차례 사신이 왕래하였다. 국9-12-04 • 당에 유학생을 보냈는데 빈공과에 급제한 사람이 여러 명 나왔다. 국9-12-04 • 일본은 발해에 보낸 국서에서 발해왕을 ‘고려왕’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국9-12-04

태조 - 혜종 - 정종 - 광종 - 경종 - 성종

● 태조(재위: 918~943)
청천강 ~ 영흥
청천강에서 영흥에 이르는 국경선을 확보하였다. 법9-13-09

태조
• 전하는 말에 의하면, (가)__ 은(는) 나주에 10년간 머무르게 되었는데, 어느날 진 위쪽 산 아래에 다섯가지 색의 상서로운 구름이 있어 가보니 샘에서 아리따운 여인이 빨래를 하고 있어 그가 물 한 그릇을 청하자, 여인이 버들잎을 띄워 주었는데, 급히 물을 마시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 한다. 여인의 총명함과 미모에 끌려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그 분이 장화왕후 오씨부인이고, 그 분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 무(武)가 혜종이 되었다. / (가)태조 왕건 법9-17-10

혼인정책, 사성정책
혼인정책사성정책을 통해 호족을 포섭하였다. 지9-19-06

사심관과 기인제도 - 호족 견제
• 조선-향리 통제를 위하여 사심관을 파견하였다. / X ⇒ [고려]-향리 통제를 위하여 사심관을 파견하였다. 국9-18-01 기인 제도: 고려의 호족통제 제도 지9-18-07 • 지방 호족을 견제하기 위해 사심관기인 제도를 도입하였다. 지9-16-07 사심관기인제도로써 호족세력을 견제하였다. / 事審官, 其人 법9-12-11

천수 - 918
• 태조가 포정전에서 즉위하여 국호를 고려라 하고 연호를 고쳐 천수라 하였다. - 『고려사』 - / 천수(918) 법9-21-19

발해 멸망 - 926
발해멸망하였다. 국9-20-11 발해멸망하였다. / 발해 멸망(926) 법9-14-09

6두품 - 최승우, 최언위
대견훤기고려왕서(代甄萱寄高麗王書) / 927 최승우(6두품) 지9-17-05 신라뿐만 아니라 고려왕조에서도 벼슬하였다. / 최승우(6두품), 최언위(6두품) 지9-17-05

후백제군을 패퇴 - 930
고려군이 고창에서 견훤후백제군패퇴시켰다. / 930 법9-21-19

대광현 귀화 - 934년
• 발해국 세자 대광현과 수만 명이 고려귀화하였다. / 934 법9-21-19 발해의 유민들을 받아들였으며, 발해 세자 대광현을 왕족으로 대우하였다. / 934 지9-12-07

신라 멸망 - 935
• 신라의 경순왕은 스스로 나라를 고려에 넘겨주었다. / 신라 멸망(935) 법9-21-19

후백제 멸망 - 936
• 고려군의 군세가 크게 성한 것을 보자 갑옷을 벗고 창을 던져 견훤이 탄 말 앞으로 와서 항복하니 이에 적병이 기세를 잃어 감히 움직이지 못하였다. …… 신검이 두 동생 및 문무관료와 함께 항복하였다. - 『고려사』 - / 후백제 멸망(936) 법9-21-19

정계와 계백료서 - 936
정계계백료서를 편찬하였다. / 정계(936) 계백료서(936) 법9-12-03

낭원대사오진탑비명 - 940
낭원대사오진탑비명(郎圓大師悟眞塔碑銘) / 940 최언위(6두품) 지9-17-05

역분전 - 940
• 고려의 건국과정에서 충성도와 공로에 따라 차등 지급되었다. / 역분전(940) 국9-19-06 • 고려는 일찍이 태조 때에 ㉠___ 을 나누어 주었는데, 이것은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준 토지였다. 이후 전시과 제도를 만들어 문무 관리로부터 군인⋅한인에 이르기까지 18등급으로 나누어 곡물을 수취할 수 있는 전지와 땔감을 얻을 수 있는 시지를 주었다. …(중략)… 관리에게 보수로 주던 과전과 달리 문벌 귀족의 세습적인 경제 기반이 되었던 것은 ㉡___ 이었다. 또 6품 이하 하급 관료의 자제로서 관직에 오르지 못한 사람에게는 ㉢___ 을 지급하였으며, 하급 관료와 군인의 유가족에게는 ㉣___ 을 지급하여 생활 대책을 마련해 주었다. / ㉠역분전(태조 940) ㉡공음전(문종 1049) ㉢한인전(문종 1049) ㉣구분전(현종 1024) 지9-14-2-12 공신전 / 태조 공신전: 특별한 공훈이 있는 사람에게 수여한 토지 지9-14-2-12 공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품을 기준으로 역분전을 차등 지급하였다. 지9-13-16 • (가) 그 사람의 성품과 행동의 선악, 공로의 크고 작음을 참 작하여 역분전을 차등 있게 주었다. / (가)역분전 법9-22-06 • 공신의 공로에 따라 차등 지급하였다. 법9-20-13

훈요 10조 - 942 / 연등회
정월 보름에 개최되었다. / 연등회 국9-18-05

훈요 10조 - 942 / 팔관회
훈요 10조에서 시행할 것을 강조하였다. / 태조, 팔관회 훈요 10조(942) 국9-18-05 국제 교류의 장이었다. / 팔관회 국9-18-05 10월에 개최되었다. / 팔관회 국9-18-05 토속 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 팔관회 국9-18-05 연등은 부처를 섬기는 것이고, ( 가 )은/는 하늘의 신령과 5악, 명산, 대천, 용신을 섬기는 것이다. 후세에 간신이 가감을 건의하는 자가 있으면, 마땅히 이를 금지시키도록 하라. - 훈요 10조 - / (가)팔관회 훈요 10조(942) 법9-17-18 • 외국 상인에게 무역의 장이 되기도 하였다. / 팔관회 법9-17-18 • 유교 이념과는 별도로 연등회, 팔관회 행사를 장려하였다. 국9-15-08

훈요 10조 - 942 / 서경(평양)
• 나는 삼한(三韓) 산천의 음덕을 입어 대업을 이루었다. (가)___ 는/은 수덕(水德)이 순조로워 우리나라 지맥의 뿌리가 되니 대업을 만대에 전할 땅이다. 왕은 춘하추동 네 계절의 중간달에 그곳에 가 100일 이상 머물러서 나라를 안녕케 하라. -『고려사』- / (가) 서경(평양), 훈요 10조(942) 지9-21-10 • (가) 5조 - 나는 삼한 산천 신령의 도움을 받아 왕업을 이루었다. 서경은 수덕이 순조로워 우리나라 지맥의 근본이 되니 만대 왕업의 땅이다. 1년에 100일 이상 머물러 왕실의 안녕을 이루어야할 것이다. - 고려사 - / 훈요 10조(942) 법9-18-03 • 고려 태조가 북진 정책의 전진 기지로 삼았다. / 서경(평양) 국9-20-06 • 우리 동방은 옛날부터 중국의 풍속을 흠모하여 문물과 예악이 모두 그 제도를 따랐으나, 지역이 다르고 인성도 각기 다르므로 꼭 같게 할 필요는 없다. 거란은 짐승과 같은 나라로 풍속이 같지 않고 말도 다르니 의관제도를 삼가 본받지 말라. - 『고려사』에서 - / 훈요 10조(942) 지9-19-06 훈요 10조를 남겼다. 법9-17-10


● 혜종(재위: 943~945)


● 정종(재위: 945~949)
광학보 - 946
• 농민 자제의 과거를 위한 기금으로 광학보를 설치하였다. / X ⇒ 불법을 배우는 사람들을 위한 기금으로 광학보를 설치하였다. 광학보(946) 국9-15-12

광군(사) - 947 / 거란 대비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한 조직으로 편성되었다. / 광군(947) 국9-14-15 • 정종 2년에 설치되었다. 지9-20-08 광군 30만을 조직하여 거란의 침략에 대비하였다. 지9-19-06 광군사를 설치하여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였다. / 광군사(947) 법9-14-08

서경 천도 계획 - 947 / 실패
• 고려 정종 때 이곳으로 천도 계획을 세웠으나 실현되지 못했고, 문종 때 이곳 주위에 서경기 4도를 두었다. / 이곳:서경, 천도계획(947) 지9-18-03


● 광종(재위: 949~975)
광종
• ○ 검색 요약 : 공신과 호족에 대한 숙청을 단행했고, 노비안검법을 실시하여 호족의 경제적, 군사적 기반을 약화시키고 국가의 수입 기반을 확대하였다. 백관의 공복(公服)을 제정했으며, 동북계·서북계에 많은 성을 쌓는 등 치적이 많다.
○ 별칭 : 자는 일화(日華) 휘는 소(昭). 시호는 대성(大成)
○ 활동분야 : 정치
○ 업적 : (가)________________
/ (가)황제를 칭하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법9-13-09

대외관계
• 고려는 후주과 친선 관계를 유지하며 선진 문물을 수입하는 데 힘썼다. / 지9-14-2-06

광덕(949), 준풍(960)
광덕, 준풍 등의 연호를 사용하였다. / 광덕(949), 준풍(960) 지9-20-02 광덕, 준풍 지9-14-2-06 • 광종은 황제라 칭하였고, 개경을 황도(皇都)라 불렀으며,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였다. 지9-12-07 광덕, 준풍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법9-22-09 황제를 칭하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 광덕(949), 준풍(960) 법9-13-09

노비안검법 - 956
노비안검법을 제정하였다. 지9-22-06 노비안검법을 시행하였다. 지9-20-02 • (가)___ 7년(956)에 노비를 조사해서 옳고 그름을 분명히 밝히도록 명령하였다. 이 때문에 주인을 배반하는 노비들을 도저히 억누를 수 없었으므로, 주인을 업신여기는 풍속이 크게 유행하였다. - 고려사 - / (가)광종 노비안검법(956) 법9-20-25 • 선왕은 정종의 유명(遺命)을 받고 아우로서 왕위를 계승한 후 예로써 아랫사람을 접하며 밝은 관찰력으로 사람을 잘 알아보았습니다. 종친과 귀족이라 해서 사정을 두지 않고 항상 호족과 공신 세력을 억제하였으며 소원하고 미천한 사람이라 해서 버리지 않고 의탁할 데 없는 백성들에게 혜택을 베풀었습니다. 그가 즉위한 해로부터 8년간 정치와 교화가 청백 공평하였고 형벌과 표창을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쌍기(雙冀)를 등용한 후로부터 문사를 존중하고 대우하는 것이 지나치게 풍후하였습니다. 법9-12-03 노비안검법을 실시하였다. 법9-12-03

과거제 실시 - 958 / 쌍기
• 왕이 쌍기의 건의를 받아 처음으로 과거를 실시하였다. 시(詩)⋅부(賦)⋅송(頌) 및 시무책을 시험하여 진사를 뽑았으며, 더불어 명경업⋅의업⋅복업 등도 뽑았다. / 958 지9-22-06 • 기인⋅사심관제와 함께 과거제를 실시하였다. 지9-19-06 •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과거 제도를 시행하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 과거제도(958) 연호(광덕 949, 준풍 960) 지9-16-07 승과 제도를 시행하였다. 지9-15-13 과거제를 시행하였다. 법9-20-25 • (가)를 발표한 왕이 과거제도를 실시하였다. / X ⇒ (가)훈요10조(942) 과거제도(광종 958) 법9-18-03 과거 제도를 도입하였다. 법9-17-10 쌍기과거 시행 건의를 듣는 왕 법9-16-05 과거제를 도입하였다. 법9-16-07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거 제도를 도입하였다. 법9-14-08

호족 숙청 - 960
• 평농서사 권신(權信)이 대상(大相) 준홍(俊弘)과 좌승 (佐丞) 왕동(王同) 등이 반역을 꾀한다고 참소하자 왕이 이들을 내쫓았다. / 호족 숙청(960) 지9-22-06

황도 - 960
• 개경을 고쳐 황도라 하고 서경을 서도라고 하였다. / 960 지9-20-02 • 개경을 황도로 칭하였다. / 960 법9-20-25 • 왕은 여러 가지 과감한 조처를 통하여 왕권강화시켰다. 혁신 정치를 대체적으로 일단락 지은 즉위 11년에 칭제건원하고, 개경을 황도, 서경을 서도라 칭한 것은 그와 같은 기반 위에서 취한 자부심의 한 표현이라 볼 수 있다. / 왕: 광종, 칭제건원(준풍 960) 법9-14-08

제위보 - 963 / 빈민구제
제위보 / 963 빈민구제 국9-20-05

천태사교의 - 970 / 제관
천태사교의 / 천태사교의(제관, 970) 국9-12-19

의통(천태학) 균여(귀법사) 혜거(법안종)
• 왕은 중국에 36명의 승려를 파견하여 법안종을 배우도록 하였다. 또한 제관의통을 파견하여 천태학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 왕:광종 지9-15-13 • 중국에서 도입한 법안종을 중심으로 선종정리하였다. / 혜거(899~974) 법9-18-05 균여귀법사 주지로 삼아 불교를 정비하였다. 국9-21-10 성속무애 사상을 주장하면서 종단을 통합하려 하였다. / 균여(923~973) : 보현십원가 지9-17-2-08



● 경종(재위: 975~981)
시정전시과 - 976 / 관품과 인품
• 비로소 직관(職官)⋅산관(散官) 각 품(品)의 (가)___을/를 제정하였는데, 관품의 높고 낮은 것은 논하지 않고 다만 인품만 가지고 그 등급을 결정하였다. -『고려사』 - / 시정전시과(976) 국9-19-06 4색 공복을 기준으로 문반, 무반, 잡업으로 나누어 지급 결수를 정하였다. 국9-19-06 시정전시과(경종 1년, 976) 국9-16-18 4색 공복을 기준으로 등급을 나누었다. 국9-16-18 • 토지제도로서 전시과를 시행하였다. 지9-22-06 전시과 제도를 시행하였다. 지9-20-02 • 국가에 봉사하는 대가로 관료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는 전시과 제도를 운영하였다. 지9-16-02 • (가) 시정전시과(경종 976) (나) 개정전시과(목종 998) (다) 경정전시과(문종 1076) 지9-15-20 • 관품과 함께 인품도 고려되었다. 지9-15-20 • 관직이나 직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농지와 땔감을 채취하는 시지를 주었다. 지9-13-16 • 관리가 되었으면서도 관직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한인전을 지급하였다. / 전시과 지9-13-16 • (나) 문무의 백관으로부터 부병(府兵)과 한인(閑人)에 이르기까지 과(科)에 따라 받지 않은 자가 없었으며, 또한 과에 따라 땔나무를 베어낼 땅도 지급하였다. / (나)시정 전시과(경종 976) 법9-22-06 • 원년 11월에 처음으로 직관산관 각 품의 전시과를 제정하였는데, 관품의 높고 낮음은 따지지 않고 단지 인품으로만 이를 정하였다. 법9-21-13 • 경종 때 시정전시과를 실시하였다. 법9-20-10 • 관등과 인품을 기준으로 지급하였다. 법9-20-13 • 고려의 토지제도는 대체로 당(唐)의 제도를 모방하였다. 경작하는 토지의 수를 헤아리고 그 비옥함과 척박함을 나누어, 문무의 백관으로부터 부병(府兵)과 한인(閑人)에 이르기까지 과(科)에 따라 받지 않은 자가 없었으며, 또한 과에 따라 땔나무를 베어낼 땅도 지급하였으니, 이를 일컬어 (가)___ 라고 하였다. - 고려사 - / (가)전시과 법9-19-10 • 광종때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 X ⇒ [경종]때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시정전시과(976) 법9-19-10 • 양반전은 원칙적으로 세습이 허용되었다. / X ⇒ 양반전은 원칙적으로 세습이 허용되지 [않았다]. 양반전: 과전 법9-19-10 • 목종 때에는 인품을 기준으로 토지를 지급하였다. / X ⇒ [경종] 때에는 인품을 기준으로 토지를 지급하였다. 시정전시과(경종 976) 법9-19-10 전시과 제도를 실시하였다. 법9-17-10 인품관품에 따라 전지시지를 지급하였다. 법9-13-02


● 성종(재위: 981~997)
삼사
삼사는 화폐와 곡식의 출납에 대한 회계를 담당하였다. / 삼사(성종때 설치) 법9-17-12

음서제도
• 5품 이상 고위 관리의 자손에게는 음서의 특혜가 주어졌다. / 음서제도(성종때 설치) 법9-17-12 • 사위와 외손자에게도 음서의 혜택이 주어졌다. / 고려 음서제도 법9-15-09

2성 6부
2성 6부: 고려의 중앙관제 지9-18-07 2성 6부제의 중앙 정치 조직을 운영하였다. 법9-12-11

시무28조 - 982 / 최승로
석교(釋敎)를 행하는 것은 수신(修身)의 근본이요, 유교를 행하는 것은 이국(理國)의 근원입니다. 수신은 내생의 자(資)요, 이국은 금일의 요무(要務)로서, 금일은 지극히 가깝고 내생은 지극히 먼 것인데도 가까움을 버리고 먼 것을 구함은 또한 잘못이 아니겠습니까. / 시무28조 최승로(982) 국9-21-10 시무 28조를 수용하여 유교정치를 구현하였다. 국9-17-08 • 임금이 백성을 다스릴 때 집집마다 가서 날마다 그들을 살펴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령을 나누어 파견하여, (현지에) 가서 백성의 이해(利害)를 살피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태조께서도 통일한 뒤에 외관(外官)을 두고자 하셨으나, 대개 (건국) 초창기였기 때문에 일이 번잡하여 미처 그럴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제 제가 살펴보건대, 지방 토호들이 늘 공무를 빙자하여 백성들을 침해하며 포악하게 굴어, 백성들이 명령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외관을 두시기 바랍니다. / 사료 : 시무28조 최승로(982) 국9-15-08 유교 사상을 치국의 근본으로 삼아 시무 28조의 개혁안을 올렸다. 지9-15-14 최승로시무 28조 개혁안을 올려 유교를 치국의 근본으로 삼을 것을 주장하였다. / 지9-12-10 최승로시무 28조의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법9-22-09 • (나) 20조 - 불교는 몸을 닦는 근본이며 유교는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이니, 몸을 닦는 것은 내생을 위한 것이며,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곧 오늘의 할 일입니다. 오늘은 극히 가깝고 내생은 지극히 먼 것이니, 가까운 것을 버리고 먼 것을 구하는 일이 그릇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 고려사 - 법9-18-03 • 우리나라는 봄에 연등을 베풀고, 겨울에는 ( 가 )을/ 를 열어 널리 사람을 동원하고 노역이 매우 번다하오니 원컨대 이를 감하여 백성들이 힘을 펴게 하소서. - 시무 28조 - / (가)팔관회 시무28조(최승로 982) 법9-17-18 • / 최승로의 시무 28조(982) 법9-16-07

12목, 지방관, 향리제도 - 983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 983 지9-22-06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지9-20-02 • 주요 지역에 12목을 설치하고 목사를 파견하였다. 지9-16-07 12목지방관을 파견하였다. 법9-17-08 • 각 지역에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법9-16-07 지방관을 파견하고 향리 제도를 마련하였다. 법9-13-09 향리 제도를 마련하였다. 법9-17-10

환구단 - 983
• 태조 때에 환구단(圜丘壇)에서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올렸다. / X ⇒ 성종 때에 환구단(圜丘壇)에서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올렸다. / 환구단(983) 지9-18-10

의창 - 986
의창 / 986 춘대추납기관 국9-20-05 의창상평창을 설립하였다. / 의창(986 빈민구제) 상평창(993 물가조절) 법9-20-25

팔관회 폐지 - 987
• 예전에 성종이 (가)___ 시행에 따르는 잡기가 정도(正道)에 어긋나는데다가 번거롭고 요란스럽다 하여 이를 모두 폐지하였다. …(중략)… 이것을 폐지한 지가 거의 30년이나 되었는데, 이때에 와서 정당문학 최항이 청하여 이를 부활시켰다. / (가)팔관회 폐지(987) 국9-18-05

경학박사 파견 - 987
• 지방 교육을 위해 경학박사를 파견하였다. 국9-15-08 • 지방에 경학박사를 파견하였다. 법9-12-03

사직 - 991
• 성종 때에 사직(社稷)을 세워 지신과 오곡 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 사직(991) 지9-18-10

국자감 - 992
• 개경에 국자감을 설립하였다. 지9-20-02 • (나)가 작성될 당시의 왕이 국자감을 설치하였다. / 국자감(992) (나)시무28조(982) 법9-18-03 국자감을 설치하였다. 법9-16-07 • 유교 정치 이념을 채택하고 국자감을 정비하였다. 법9-14-08 국자감을 정비하였다. 법9-12-03

상평창 - 993 / 물가조절
• 양경과 12목에 상평창을 설치하였다. / 상평창(993 물가조절) 국9-21-10 • 물가조절을 위해 상평창을 설치하였다. 지9-19-06 • 의창과 상평창을 설립하였다. / 의창(986 빈민구제) 상평창(993 물가조절) 법9-20-25

거란 1차 침입 - 993 / 강동 6주(서희)
거란 1차 침입 / 강동 6주(993 서희) 국9-18-02 • (갑) 그대 나라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고 고구려 땅은 우리의 소유인데 그대들이 침범했다. (을) 아니다. 우리야말로 고구려를 이은 나라이다. 그래서 나라 이름도 고려라 했고, 평양에 도읍하였다. 만일 땅의 경계로 논한다면 그대 나라 동경도 모두 우리 강역에 들어 있는 것인데 어찌 침범이라 하겠는가. 강동 6주 경략 국9-18-02 거란과 협상하여 강동 6주 지역을 고려 영토로 확보하였다. 지9-22-16 • ㉡___은 강동 6주를 자신들에게 넘겨달라고 고려에 요청하였다. / ㉡거란 지9-14-2-08 • 건국 초부터 북진 정책을 추진한 고려는 발해를 멸망시킨 (가)___ 를/을 견제하고 과 친선 관계를 맺었다. 이에 송과 대립하던 (가)___ 는/은 고려를 경계하여 여러 차례 고려에 침입하였다. / (가)거란 지9-21-04 서희소손녕에게 “우리나라는 고구려의 옛 땅이오. 그러므로 국호를 고려라 하고 평양에 도읍하였으니, 만일 영토의 경계로 따진다면, 그대 나라의 동경이 모두 우리 경내에 있거늘 어찌 침식이라 하리요.” 라고 주장하였다. 지9-14-06 • (가)강동 6주 법9-19-11 서희거란과의 담판으로 획득하였다. 법9-19-11 서희는 (다)와 협상하여 강동 6주를 확보하였다. / (다)거란 법9-17-11 강동 6주를 얻어 압록강 유역까지 국경을 넓혔다. 법9-12-18

2군 6위(중앙군) / 주현군·주진군(지방군)
• 응양군, 용호군, 신호위 등의 2군6위로 편성되었다. / 중앙군 2군(현종) 6위(995) 지9-20-08 2군6위 / 중앙군사제도 2군(현종) 6위(995) 지9-17-03 • 중앙군은 2군 6위, 지방군은 주현군·주진군으로 편성되었다. 지9-12-07 주현군주진군 / 지방군사제도 지9-17-03

문산계 무산계 - 995
• 중앙 문반에게 문산계를 부여하였다. 지9-18-16 • 성종 때에 문산계를 정식으로 채택하였다. 지9-18-16 탐라의 지배층여진 추장에게 무산계를 주었다. / 무산계(995) 지9-18-16 중앙 무반에게 무산계를 제수하였다. / X ⇒ 중앙 무반에게 [문산계]를 제수하였다. 무산계:탐라 지배층, 여진 추장, 향리, 노병 등 지9-18-16

과거 제도 정비
과거 제도정비하고 과거 출신자들을 우대하였다. 법9-13-09


목종 - 현종 - 덕종 - 정종 - 문종 - 순종 - 선종 - 헌종

● 목종(재위: 997~1009)
개정전시과 - 998 / 관품
개정전시과(목종 1년, 998) 국9-16-18 관등에 따라 18등급으로 구분하여 지급하였다. 법9-20-13 • 목종 때에는 인품을 기준으로 토지를 지급하였다. / X ⇒ 목종 때에는 [관품]을 기준으로 토지를 지급하였다. 법9-19-10


● 현종(재위: 1009~1031)
강조의 정변 - 1009
• 목종을 폐위하고 현종을 옹립하였다. / 강조의 정변(1009) 지9-22-16 • 군대를 이끌고 통주성 남쪽으로 나가 진을 친 (가)___ 은/는 거란군에게 여러 번 승리를 거두었다. 하지만 자만하게 된 그는 결국 패해 거란군의 포로가 되었다. 거란의 임금이 그의 결박을 풀어 주며 “내 신하가 되겠느냐?”라고 물으니, (가)___ 은/는 “나는 고려 사람인데 어찌 너의 신하가 되겠느냐?”라고 대답하였다. 재차 물었으나 같은 대답이었으며, 칼로 살을 도려내며 물어도 대답은 같았다. 거란은 마침내 그를 처형하였다. / (가)강조(1010 사망), 강조의 정변(1009) 지9-22-16 강조가 군사를 이끌고 이곳으로 들어와 김치양 일파를 제거하였다. / 이곳 : 개경(개성) 지9-18-03 • 목종의 모후(母后)인 천추태후와 김치양이 불륜 관계를 맺고 왕위를 엿보자, 서북면도순검사 강조가 군사를 일으켜 김치양 일파를 제거하고 목종을 폐위시켰다. 지9-17-2-07

고려·거란 2차 전쟁 - 1010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고려를 침략하였다. / 고려-거란 2차 전쟁(1010) 강조의 정변(1009) 지9-21-04

팔관회 부활 - 1010
• 예전에 성종이 (가)___ 시행에 따르는 잡기가 정도(正道)에 어긋나는데다가 번거롭고 요란스럽다 하여 이를 모두 폐지하였다. …(중략)… 이것을 폐지한 지가 거의 30년이나 되었는데, 이때에 와서 정당문학 최항이 청하여 이를 부활시켰다. / (가)팔관회 부활(1010) 국9-18-05

초조대장경 - 1011 / 거란
대장경 조판 사업을 시작하였다. / 현종 : 초조대장경(거란 대비 1011) 지9-17-2-07 거란과의 전쟁을 물리치기 위해 초조대장경을 조성하였다. 지9-15-13 • 고려는 (다)의 침략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대장경을 제작하였다. / (다)거란 법9-17-11

헌화사 - 1018
• 부모의 명복을 빌고자 현화사를 창건하였다. / 1018 지9-17-2-07

개성부(5부와 경기) - 1018
개성부를 경중(京中) 5부경기로 구획하였다. / 1018 지9-17-2-07

5도 양계 - 1018
5도 양계의 지방 제도를 확립하였다. 국9-15-08 • 전국을 5도 양계로 나누었다. 법9-20-25 5도 양계를 중심으로 지방 제도가 마련되었다. 법9-18-12 5도에 관찰사가 파견되었다. / X ⇒ 5도에 [안찰사]가 파견되었다. 법9-18-12 • 모든 군현에 수령이 파견되었다. / X ⇒ 군현수령파견되었다. 파견 되지 않은 속현이 더 많음 법9-18-12

귀주대첩 - 1019 / 강감찬, 거란 3차 침입(1018)
귀주대첩 / 거란 3차 침입(1018) 국9-18-02 귀주대첩에서 큰 활약을 하였다. / 귀주대첩(1019 강감찬) 지9-20-08 거란의 군사가 귀주를 지나니 강감찬 등이 동쪽 들에서 맞아 싸웠는데, …(중략)… 죽은 적의 시체가 들판을 덮고 사로잡은 군사와 말, 낙타, 갑옷, 투구, 병기는 이루 다 헤아릴 수가 없었다. 법9-14-09 강감찬귀주대첩에서 승리하였다. 법9-13-04 거란 군사가 귀주를 지나니 강감찬 등이 동쪽 들에서 맞아 크게 싸웠는데 …(중략)… 넘어져 죽은 적의 시체가 들판을 덮고, 사로잡은 군사와 말, 낙타, 갑옷, 투구, 병기는 이루 다 헤아릴 수가 없었다. / 귀주대첩(1019 강감찬) 법9-12-18

구분전 - 1024
구분전 / 구분전(1024), 6품 이하 관리 유가족, 지9-17-2-04 하급관료군인의 유가족에게 지급하였다. / 구분전(1024) 지9-12-05

2군 - 중앙군
2군 / 중앙 군사제도 지9-17-03


● 덕종(재위: 1031~1034)
천리장성 - 덕종(1033)~정종(1044)
천리장성 축조 국9-18-02 • 북쪽 국경 일대에 천리장성이 축조되었다. / 덕종(1033)~정종(1044) 법9-12-18

7대 실록 - 덕종(1034.9.)
태조에서 목종에 이르는 역대 국왕의 치적을 기록한 것이나 지금은 남아 있지 않다. / 7대 실록(덕종 1034.9. 부전) 지9-14-2-19


● 정종(재위: 1034~1046)


● 문종(재위:1046~1083)
공음전 - 1049
공음전 지9-17-2-04 공음전5품 이상의 관료에게 주어 세습을 허용하였다. / 공음전(1049) 국9-15-03

9재 학당 - 1055 / 최충
• 그는 송악산 아래의 자하동에 학당을 마련하여 낙성(樂聖), 대중(大中), 성명(誠明), 경업(敬業), 조도(造道), 솔성(率性), 진덕(進德), 대화(大和), 대빙(待聘) 등의 9재(齋)로 나누고 각각 전문 강좌를 개설토록 하였다. 그리하여 당시 과거 보려는 자제들은 반드시 먼저 그의 학도로 입학하여 공부하는 것이 상례로 되었다. / 그: 최충 지9-15-14 9경3사를 중심으로 교육하였다. / 9재 학당(1055) 지9-15-14 9재 학당 설립 / 최충(고려 문종 1055) 법9-22-10 최충이 후진들을 모아 열심히 교육하니, 유생과 평민이 그의 집과 마을에 차고 넘치게 되었다. 마침내 9재로 나누었다. …… 이를 시중 최공의 도라고 불렀다. 의관자제로서 과거에 응시하려는 자들은 반드시 먼저 이 도에 속하여 공부하였다. …… 세상에서 12도라고 일컬었는데, 최충의 도가 가장 성하였다. / 9재 학당(1050) 사학12도 법9-20-16 최충9재 학당을 세웠다. 법9-14-10 • 목종 8년 과거에 장원으로 급제
현종 4년 국사수찬관으로 (가)《칠대실록》을 편찬
정종 1년 지공거(知貢擧)가 되어 과거를 주관
문종 1년 (나)문하시중이 되어 율령서산(律令書算)을 정함
문종 4년 도병마사를 겸하게 되자 (다)동여진에 대한 대비책을 건의함
문종 9년 퇴직 후 학당을 설립, (라)9개의 전문강좌를 개설
/ 최충(984~1068) (가)칠대실록(1034.9.) (라)9재 학당(1055) 법9-12-24

서경기 4도 - 1062
• 고려 정종 때 이곳으로 천도 계획을 세웠으나 실현되지 못했고, 문종 때 이곳 주위에 서경기 4도를 두었다. / 이곳:서경, 서경기 4도(1062) 지9-18-03

남경 - 1067
• 고려 문종 대에 남경이 설치되었다. / 남경(서울 1067) 국9-20-06 • 문종 때 남경 설치의 배경이 되었다. / 풍수지리설 국9-17-18

경정 전시과 - 1076 / 현직
전지(田地)와 시지(柴地)를 지급하는 경정 전시과를 실시하였다. / 경정전시과(1076) 국9-21-10 산관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무반의 차별 대우가 개선되었다. / 경정전시과(1076) 국9-19-06 • (가)_____(문종 30년, 1076) / (가)경정전시과 국9-16-18 산직(散職)이 전시의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었다. / 경정전시과(1076) 국9-16-18 • 등급별 전시의 지급 액수가 전보다 감소하였다. / 경정전시과(1076) 국9-16-18 무반일반 군인에 대한 대우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 / 경정전시과(1076) 국9-16-18 한외과소멸되었다. / 경정전시과(1076) 지9-15-20 • 승인과 지리업에게 별사전이 지급되었다. / 경정전시과(1076) 지9-15-20 • 고려는 일찍이 태조 때에 ㉠___ 을 나누어 주었는데, 이것은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준 토지였다. 이후 전시과 제도를 만들어 문무 관리로부터 군인⋅한인에 이르기까지 18등급으로 나누어 곡물을 수취할 수 있는 전지와 땔감을 얻을 수 있는 시지를 주었다. …(중략)… 관리에게 보수로 주던 과전과 달리 문벌 귀족의 세습적인 경제 기반이 되었던 것은 ㉡___ 이었다. 또 6품 이하 하급 관료의 자제로서 관직에 오르지 못한 사람에게는 ㉢___ 을 지급하였으며, 하급 관료와 군인의 유가족에게는 ㉣___ 을 지급하여 생활 대책을 마련해 주었다. / ㉠역분전(태조 940) ㉡공음전(문종 1049) ㉢한인전(문종 1049) ㉣구분전(현종 1024) 지9-14-2-12 현직 관리만을 대상으로 지급하였다. / 경정전시과(1076) 법9-20-13 • 문종 때에는 지급 대상을 현직 관리로 제한하였다. / 경정전시과(1076) 법9-19-10


● 순종(재위: 1083)


● 선종(재위: 1083~1094)
교장도감 - 1091 / 속장경
교장도감을 설치하여 속장경을 간행하였다. / 교장도감(1091) 국9-17-08


● 헌종(재위: 1094~1095)


● 숙종(재위: 1095~1105)
교관겸수 - 의천(1055~1101)
• ★(나)___는 이론과 실천을 같이 강조하는 교관겸수를 제시하였다. / (나)의천 국9-22-05 이론실천의 양면을 강조하였다. / 의천(1055~1101) 지9-14-03 교관겸수의 수행 방법을 내세웠다. / 의천(1055~1101) 법9-17-07 는 도(道)를 구하는 데 뜻을 두어 덕이 높은 스승을 두루 찾아다녔다. 그러다가 진수대법사 문하에서 교관(敎觀)을 대강 배웠다. 법사께서는 강의하다가 쉬는 시간에도 늘 “관(觀)도 배우지 않을 수 없고, 경(經)도 배우지 않을 수 없다.”라고 제자들에게 훈시하였다. 내가 교관에 마음을 다 쏟는 까닭은 이 말에 깊이 감복하였기 때문이다. / 나: 의천(1055~1101) 지9-14-03

신편제종교장총록 - 의천(1055~1101)
• ( ㉠ )는/은 『신편제종교장총록』을 편찬하였다. / ㉠의천(1055~1101) 지9-19-07 • 『신편제종교장총록』을 편찬 / 의천(1055~1101) 지9-17-2-08

천태교학의 전통(원효) - 의천
• 우리나라 천태교학의 전통을 원효에게서 찾았다. / 의천(1055~1101) 지9-17-2-08

교종의 입장에서 선종을 통합 - 의천(1055~1101)
(敎)를 배우는 이는 대개 안의 마음을 버리고 외면에서 구하고, (禪)을 익히는 이는 인연을 잊고 안의 마음을 밝히기를 좋아하니, 모두 한쪽에 치우친 것으로 두 극단에 모두 막힌 것이다. / 의천(1055~1101) 법9-18-05 • (가)___는 “(敎)를 배우는 이는 대개 안의 마음을 버리고 외면에서 구하고, (禪)을 익히는 이는 인연을 잊고 안의 마음을 밝히기를 좋아하니, 모두 한쪽에 치우친 것으로 두 극단에 모두 막힌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 (가)의천 지9-17-09 교종과 선종의 통합을 시도하였다. / 의천(1055~1101), 교종 중심 통합 지9-17-09 교종의 입장에서 선종을 통합하였다. / 의천(1055~1101) 지9-14-03 • 의천이 교종과 선종의 통합을 위해 노력하였다. / 의천(1055~1101) 법9-16-06

국청사(1095), 천태종(1097) - 의천
국청사를 창건하고 천태종을 창시하였다. / 국청사(1095 의천) 천태종 창시(1097 의천) 지9-16-08 • 의천이 국청사를 창건하는 것을 후원하였다. / 국청사(1095 의천) 지9-15-13 • 해동 천태종을 창시하였다. / 천태종 창시(1097 의천) 지9-14-03 국청사를 중심으로 고려 천태종을 창시하였다. / 천태종 창시(의천 1097) 지9-13-15 의천이 해동 천태종을 창시하였다. / 천태종 창시(의천 1097) 법9-14-10

주전도감 - 1097 / 의천
• 의천 등의 건의를 받아들여 주전도감을 설치하였다. / 주전도감(숙종 1097) 법9-22-09 • 의천이 화폐 주조를 건의하였다. / 주전도감(숙종 1097) 법9-22-11

은병(활구) - 1101
• 초기에는 은 1근으로 우리나라 지형을 본떠 만들었는데 그 가치는 포목 100필에 해당하는 고액이었다. 주로 외국과의 교역에 사용되었으며 후에 은의 조달이 힘들어지고 동을 혼합한 위조가 성행하자, 크기를 축소한 소은병을 만들었다. / 은병(1101) 국9-17-11 • 은 한 근으로 우리나라 지형을 본 딴 은병을 만들어 통용시켰는데, 민간에서는 이를 활구(闊口)라 불렀다. / 활구(1101) 국9-13-14 • 주전도감에서 왕에게 아뢰기를 “백성들이 화폐를 사용하는 유익함을 이해하고 그것을 편리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이 사실을 종묘에 알리십시오.”라고 하였다. 이 해에 또 은병을 만들어 화폐로 사용하였는데, 은 한 근으로 우리나라의 지형을 본떠서 만들었고 민간에서는 활구라고 불렀다. / 은병(1101) 지9-16-07 • 주전도감에서 왕에게 아뢰기를 “나라의 백성이 돈을 사용 하는 것의 유리함을 이해하고 그것을 편리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으니 이 사실을 종묘에 고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이 해에 또 은병도 만들어 화폐로 사용하였는데, 그 제도는 은 한 근으로 만들되 우리나라의 지형을 따서 만들었고, 민간에서는 활구라고 불렀다. / 은병(1101) 법9-22-11 은병을 만들어 화폐로 썼는데, 은 한 근으로 만들되 우리나라 지형을 본떴다. 민간에서는 활구라 불렀다. 법9-21-13 활구로 토지를 사들이는 귀족 법9-14-23

해동통보, 삼한통보 - 1102년
해동통보은병(銀甁) 같은 화폐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 해동통보(1102) 은병(1101) 지9-17-10 해동통보를 비롯한 돈 15,000관을 주조하여 관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국9-13-14 해동통보가 발행되었다. / 해동통보(1102 숙종) 법9-22-11 삼한통보 등의 동전을 만들어 유통 하였다. / 삼한통보(1102) 국9-15-13 삼한통보의 유통 법9-19-08

기자사당 - 1102
• 숙종 때에 기자(箕子)사당을 세워 국가에서 제사하였다. / 기자사당(1102) 지9-18-10

별무반 - 1104 / 윤관, 여진족 대비
별무반의 편성을 건의하였다. / 별무반(1104 윤관) 지9-22-16 윤관이 아뢰기를, “신이 적의 기세를 보건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굳세니, 마땅히 군사를 쉬게 하고 군관을 길러서 후일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또 신이 싸움에서 진 것은 적은 기병(騎兵)인데 우리는 보병(步兵)이라 대적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라 하였다. 이에 그가 건의하여 처음으로 이 부대를 만들었다. / 이 부대 : 별무반(1104 윤관) 지9-20-08 여진족에 대처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 별무반(1104 윤관) 지9-20-08 여진 정벌을 위해 윤관이 건의한 별무반을 설치하였다. / 별무반(1104 윤관) 지9-16-07 • ㉠___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고려는 별무반을 편성하였다. / ㉠여진 별무반(1104 윤관) 지9-14-2-08 윤관이 “신이 여진에게 패한 이유는 여진군은 기병인데 우리는 보병이라 대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라고 아뢰었다. / 별무반(1104 윤관) 지9-14-06 별무반과 함께 여진 정벌에 나서는 윤관 법9-20-04 윤관별무반을 이끌고 여진족을 몰아내었다. 법9-19-11 윤관은 (가)를 정벌하기 위해 별무반을 편성하였다. / (가)여진 법9-17-11 별무반이 편성되었다. 법9-14-09


● 예종(재위: 1105~1122)
감무 파견 - 1106
지방관이 없는 속군감무를 파견하였다. / 1106 지9-17-2-07

동북 9성 - 1107 / 윤관, 별무반
9성 설치 / 여진, 별무반(1104 윤관), 9성 설치(1107) 국9-18-02 • 왕은 윤관이 이끄는 별무반을 파견하여 여진을 정벌한 후 동북쪽에 9개의 성을 쌓아 방어하도록 하였다. / 왕: 예종, 동북 9성(1107) 법9-22-09 여진을 축출하고 동북 9성을 쌓았다. 법9-13-04 윤관여진을 쳐서 적을 크게 패퇴시켰다. 여러 장수들을 보내어 경계를 정하고 웅주, 영주, 복주, 길주의 4개 주에 을 쌓았다. / 동북 9성(1107) 법9-12-18 동북 9성을 건설한 계기가 되었다. 법9-12-24

동북 9성 반환 - 1109
• 고려에 동북 9성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 여진, 동북 9성 반환(1109) 지9-21-04 / • 여진의 추장들은 땅을 돌려달라고 떼를 쓰면서 해마다 와서 분쟁을 벌였다. …(중략)… 이에 왕은 신하들을 모아 의논한 후에 그들의 요구에 따라 9성을 돌려주었다. / 동북 9성 반환(1109) 법9-14-09

7재 - 1109 / 관학 부흥
• 국자감에 7재를 두어 관학부흥하고자 하였다. / 1109 국9-21-10

구제도감 - 1109
구제도감 / 1109 국9-20-05 • 5월에 조서를 내리기를 “개경 내의 사람들이 역질에 걸렸으니 마땅히 (가)___ 을/를 설치하여 이들을 치료하고, 또한 시신과 유골은 거두어 묻어서 비바람에 드러나지 않게 할 것이며, 신하를 보내어 동북도와 서남도의 굶주린 백성을 진휼하라.”라고 하였다.-『고려사』- / (가)구제도감(1109) 국9-20-05

혜민국 - 1112 / 의료기관
혜민국 / 1112 의료기관 국9-20-05

양현고 - 1119 / 관학 진흥
양현고를 설치하여 관학을 진흥시키고자 하였다. 법9-22-09 • 국학에 처음으로 양현고를 설치하였다. 법9-20-16 • (가)를 발표할 당시 양현고를 설치하였다. / X ⇒ 양현고(1119) (가)훈요10조(942) 법9-18-03 • 관학의 재정 기반을 마련하고자 양현고를 설치하였다. 법9-16-06 양현고의 지원을 받아 번성하였다. 법9-12-24

도교 - 초제(1120), 복원궁
복원궁을 건립하여 도교부흥시켰다. 국9-17-08 • 예종 때에 도관(道觀)인 복원궁을 세워 초제를 올렸다. / 복원궁(예종 연간) 초제(1120) 지9-18-10 • 하늘에 제사 지내는 초제의 사상적 근거가 되었다. / 사상:도교 국9-17-18 • 고려시대에 국가와 왕실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초제로 행하여졌다. / 사상:도교 국9-16-17

경연
• (경연은) 조선시대에 들어서 처음 도입되었다. / X ⇒ [고려]시대에 들어서 처음 도입되었다. 고려 예종때 처음 도입, 고려 공양왕때 경연이라 함 법9-15-14 /


● 인종(재위: 1122~1146)
이자겸의 난 - 1126 / 척준경
이자겸, 척준경이 말하기를 “이 예전에는 작은 나라여서 요와 우리나라를 섬겼으나, 지금은 갑자기 흥성하여 요와 송을 멸망시켰다. …(중략) …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은 선왕의 도이니, 마땅히 우선 사절을 보내야 합니다.” 라고 하니 (가)__이/가 그 의견을 따랐다. -『고려사』 - / (가)인종 국9-19-03 이자겸척준경과 더불어 난을 일으켰다. / 이자겸의 난(1126) 지9-21-09 • ㉠__의 요구에 따라 인종 때 이자겸은 이들과 군신 관계를 맺고자 하였다. / ㉠여진 이자겸의 난(1126) 지9-14-2-08 • 왕의 측근 세력을 제거하고 인종을 감금하였다. / 이자겸의 난(1126) 법9-17-16 • 왕이 어느 날 홀로 한참 동안 통곡하였다. 이자겸의 십팔자(十八字)가 왕이 된다는 비기(秘記)가 원인이 되어 왕위를 찬탈하려고 독약을 떡에 넣어 왕에게 드렸던바, 왕비가 은밀히 왕에게 알리고 떡을 까마귀에게 던져주었더니 그 까마귀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 - 고려사 / 이자겸의 난(1126) 법9-13-04

대화궁 - 1128
서경파대화궁을 축조하였다. / 대화궁 축조(1128) 법9-13-04

묘청의 난 - 1135 / 김부식(개경파) vs 묘청(서경파)
묘청의 난을 진압하였다. / 김부식, 묘청의 난(1135) 지9-22-16 • 서경에 대화궁을 짓게 하고 칭제건원을 주장하였다. / 묘청의 난(1135) 국9-19-03 • 신(臣)들이 서경의 임원역 지세를 관찰하니, 이곳이 곧 음양가들이 말하는 매우 좋은 터입니다. 만약 궁궐을 지어서 거처하면 천하를 병합할 수 있고 , 금나라가 폐백을 가지고 와 스스로 항복할 것이며, 36국이 모두 신하가 될 것입니다. / 묘청의 난(1135) 풍수지리설 국9-17-18 서경 천도 운동의 배경이 되었다. / 묘청의 난(1135) 풍수지리설 국9-17-18 • 고려시대에 묘청서경 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논리로 활용하였다. / 풍수지리 사상, 묘청의 난(1135) 국9-16-17 묘청의 천도 운동에서 가 패하고 묘청이 이겼더라면 조선사는 독립적⋅진취적으로 진전하였을 것이니 이것이 어찌 일천년래 제일 사건이라 하지 아니하랴. / 그: 김부식, 조선사연구초(1924.10.13.~1925.3.16. 신채호) 지9-16-15 서경 천도를 추진하였다. / 묘청의 난(1135) 국9-15-08 • 임술일에 왕이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렸다. “…… 나에게 불평을 품은 나머지 당돌하게 병란을 일으켜 관원들을 잡아 가두었으며 천개(天開)라는 연호를 표방하고 군호(軍號)를 충의(忠義)라고 하였으며 공공연히 병졸들을 규합하여 서울을 침범하려 한다. 사변이 뜻밖에 발생하여 그 세력을 막을 도리가 없다.” - 고려사 - / 묘청의 난(1135) 법9-17-16 칭제건원금국 정벌을 주장하였다. / 묘청의 난(1135) 법9-17-16 묘청은 이곳으로 천도하여 칭제건원정벌할 것을 주장하였다. / 이 곳 : 서경(평양) 법9-17-22 서경 천도를 둘러싸고 대결하였다. / 묘청(서경파)과 김부식(개경파), 묘청의 난(1135.1.~1136.2.) 법9-15-07 묘청서경 천도 운동을 벌였다. / 묘청의 난(1135.1.~1136.2.) 법9-14-09

삼국사기 - 1145 / 김부식, 기전체, 유교적 합리주의
유교적 사관에 기초하여 기전체로 서술하였다. / 삼국사기(1145 김부식) 국9-19-12 도덕적 합리주의를 표방하였다. / 삼국사기(1145 김부식) 국9-16-01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기초하여 기전체로 서술하였다. 국9-13-09 유교적인 합리주의 사관에 따라 기전체로 서술되었다. 지9-21-11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기초하여 『삼국사기』를 편찬하였다. / 삼국사기(김부식 1145) 지9-15-14 • 삼국의 역사를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기초하여 기전체로 서술하였다. / 삼국사기(김부식 1145) 지9-14-2-19 유교 사관에 입각한 삼국사기가 편찬되었다. / 삼국사기(김부식 1145) 법9-16-06

삼국사기 - 1145 / 기전체(본기, 지, 열전)
기전체로 서술되어 본기, 지, 열전 등으로 나누어 구성되었다. / 삼국사기(김부식 1145) 국9-12-13 김부식기전체 역사서인 『삼국사기』를 편찬하였다. 지9-12-10 기전체 형식으로 서술되었다. / 삼국사기(김부식 1145) 법9-22-23 • 왕명을 받아 『삼국사기』를 편찬하는 김부식 법9-20-04 김부식은 당시 대표적인 성리학자였다. / X ⇒ 성리학은 고려 충렬왕 때 도입 법9-20-12 김부식삼국사기를 편찬하였다. 법9-14-10 • 『삼국사기국9-18-19 • 김부식이 진삼국사기표를 지었다. 지9-13-08

삼국사기 - 1145 / 신라계승, 단군신화 없음
• 김부식의 『삼국사기』에는 단군 신화가 수록되어 있다. / X ⇒ 김부식의 『삼국사기』에는 단군 신화가 수록되어 [있지 않다]. 지9-22-09 • 고구려 계승 의식보다는 신라 계승 의식이 좀 더 많이 반영되었다고 평가된다. / 삼국사기(김부식 1145) 국9-12-13

삼국사기 - 1145 / 현존 최고 관찬 역사서
• (가)___은(는)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역사서로 고려 인종 때 편찬되었다. 본기 28권, 연표 3권, 지 9권, 열전 10권 등 총 5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 (가)삼국사기(1145 김부식) 국9-16-01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서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다. 국9-12-13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이다. 법9-22-23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최고(最古) 역사서를 편찬하였다. 지9-16-15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관찬 역사서이다. 법9-12-24

삼국사기 - 1145 / 사료
• ★ (가)___ 역사서의 저자는 다음과 같은 글을 지어 왕에게 바쳤다. “성상 전하께서 옛 사서를 널리 열람하시고, ‘지금의 학사 대부는 모두 오경과 제자의 책과 진한(秦漢) 역대의 사서에는 널리 통하여 상세히 말하는 이는 있으나, 도리어 우리나라의 사실에 대하여서는 망연하고 그 시말(始末)을 알지 못하니 심히 통탄할 일이다. 하물며 신라 고구려 백제가 나라를 세우고 정립하여 능히 예의로써 중국과 통교한 까닭으로 범엽의 한서 나 송기의 당서 에는 모두 열전이 있으나 국내는 상세하고 국외는 소략하게 써서 자세히 실리지 않았다. (중략) 일관된 역사를 완성하고 만대에 물려주어 해와 별처럼 빛나게 해야 하겠다.’라고 하셨다.” / (가)삼국사기(1145 김부식) 국9-22-09 • 왕께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교 경전과 중국 역사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하는 사람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사실에 이르러서는 잘 알지 못하니 매우 유감이다. 중국 역사서에 우리 삼국의 열전이 있지만 상세하게 실리지 않았다. 또한, 삼국의 고기(古記)는 문체가 거칠고 졸렬하며 빠진 부분이 많으므로, 이런 까닭에 임금의 선과 악, 신하의 충과 사악, 국가의 안위 등에 관한 것을 다 드러내어 그로써 후세에 권계(勸戒)를 보이지 못했다. 마땅히 일관된 역사를 완성하고 만대에 물려주어 해와 별처럼 빛나도록 해야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 삼국사기(김부식, 1145) 지9-21-11 • 신 부식은 아뢰옵니다. 옛날에는 여러 나라들도 각각 사관을 두어 일을 기록하였습니다. … 해동의 삼국도 지나온 세월이 장구하니, 마땅히 그 사실이 책으로 기록되어야 하므로 마침내 늙은 신에게 명하여 편집하게 하셨사오나, 아는 바가 부족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 삼국사기(김부식 1145) 국9-12-13


● 의종(재위: 1146~1170)


명종 - 신종 - 희종 - 강종 - 고종 - 원종

● 명종(재위:1170~1197) 무신정권 1170~1270
무신정변 - 1170 / 정중부, 이의방
정중부이의방이 정변을 일으켰다. / 무신정변(1170) 지9-21-09 무신정변 발생 / 무신정변(1170) 지9-16-16 중방을 중심으로 권력을 행사하였다. / 무신정변(1170) 법9-17-16

조위총의 난 - 1174 / 서경(평양)
조위총이 정중부 등의 타도를 위해 이곳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 이곳:서경(평양), 조위총의 난(1174) 지9-18-03 • 서경 유수 조위총이 난을 일으켰다. 법9-22-01 서경유수로서, 정권 탈취를 목적으로 하였다. 법9-18-16

정중부 - 1174
이의방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하였다. / 정중부(1174) 국9-20-02

망이·망소이의 난 - 1176 / 공주명학소의 난
망이, 망소이가 반란을 일으켰다. / 망이·망소이의 난(1176 공주) 국9-20-06 망이⋅망소이가 이곳에서 봉기하였다. / 이곳:공주, 망이·망소이의 난(1176) 지9-21-10 망이⋅망소이 등 명학소민이 봉기하였다. 지9-16-16 공주 명학소에서 난을 일으켜 청주, 아산 일대까지 함락하고 개경을 향해 북진하였다. / 공주 명학소의 난(1176) 지9-14-2-13 공주 명학소에서 신분 차별에 반발하여 봉기를 일으켰다. / 망이·망소이의 난(1176) 법9-18-16

전주 관노의 난 - 1182
전주의 군인들이 관노(官奴)들과 함께 을 일으켜 전주를 40일 동안 점령하였다. / 전주 관노의 난(1182) 지9-14-2-13

이의민 - 1183
• 천민 출신인 이의민이 무신 정권의 최고 권력자가 되었다. / 1183 국9-15-01

수선사 결사 - 1190 / 지눌
• 보조국사 지눌수선사 결사를 주도하였다. / 수선사(순천 송광사) 결사(1190) 국9-20-06 지눌이곳에서 수선사 결사 운동을 펼쳤다. / 이곳:순천 수선사(순천 송광사) 1190 지9-21-10 • ( ㉣ )는/은 『목우자수심결』을 지어 마음을 닦고자 하였다. / ㉣지눌 지9-19-07 지눌이 이곳을 중심으로 수선사 결사 운동을 전개하였다. / 이곳:수선사(순천 송광사), 1190 지9-18-03 수선사 결성을 제창하여 불교계의 개혁을 추진 하였다. / 지눌 수선사 결성(1190) 지9-17-09 • 불교계를 개혁하기 위해 수선사 결사를 주도하였다. / 수선사 결사(1190) 지눌 지9-16-08 • 거조암, 길상사 등에서 정혜결사를 주도하였다. / 지눌(1190) 지9-17-2-08 한 마음(一心)을 깨닫지 못하고 한없는 번뇌를 일으키는 것이 중생인데, 부처는 이 한 마음을 깨달았다. 깨닫는 것과 깨닫지 못하는 것은 오직 한 마음에 달려 있으니 이 마음을 떠나서 따로 부처를 찾을 수 없다. • 권수정혜결사문(1190 지눌) 지9-16-08 • (나)는 “정(定)은 본체이고 혜(慧)는 작용이다. 작용은 본체를 바탕으로 존재하므로 혜가 정을 떠나지 않고, 본체가 작용을 가져오게 하므로 정은 혜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였다. / (나)지눌 지9-17-09 교종과 선종의 통합을 시도하였다. / 지눌: 선종 중심으로 교종 통합 지9-17-09 먼저 깨치고 나서 후에 수행한다는 뜻은 못의 얼음이 전부 물인 줄은 알지만 그것이 태양의 열을 받아 녹게 되는 것처럼 범부가 곧 부처임을 깨달았으나 불법의 힘으로 부처의 길을 닦게 되는 것과 같다. / 지눌 수심결 지9-16-08 • 하루는 가 같이 공부하는 사람 10여 인과 약속하기를, “마땅히 명예와 이익을 버리고 산림에 은둔하여 같은 모임을 맺도록 하자. 항상 선(禪)을 익히고 지혜를 고르는 데 힘쓰고, 예불하고 경전을 읽으며 힘들여 일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각자 맡은 바 임무에 따라 경영한다. 인연에 따라 성품을 수양하고 평생을 호방하게 고귀한 이들의 드높은 행동을 좇아 따른다면 어찌 통쾌하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 / 그:지눌(1158~1210) 지9-14-2-20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포섭하여 선종과 교종의 융합을 추구하였다. / 지눌 지9-14-2-20 • 강진의 백련사를 중심으로 새로운 불교 운동인 결사(結社)를 조직하였다. / X ⇒ 수선사를 중심으로 새로운 불교 운동인 결사(結社)를 조직하였다. / 수선사 결사(1190 지눌), 백련사 결사(1216 요세) 지9-14-2-20 • 정혜쌍수로 대표되는 결사운동을 일으켰다. / 수선사 결사(1190 지눌) 지9-14-03 • 임인년 정월에 개경 보제사에서 열린 담선법회가 파한 연후에 ㉡___ 은(는) 동문 10여 인과 함께 “명예와 이익을 버리고 산림에 은둔하여 같은 모임을 맺자. 항상 선정을 익히고 지혜를 고르는 데 힘쓰고, 예불하고 경전을 읽으며 힘들여 일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각자 맡은 바 임무에 따라 경영한다.”라고 결의하였다. / ㉡지눌 지9-13-15 • 순천 송광사에서 수선결사운동을 전개하였다. / 지눌 지9-13-15 • 지금의 불교계를 보면, 아침저녁으로 하는 일들이 비록 부처의 법에 의지하였다고 하나, 자신을 내세우고 이익을 구하는데 열중하여 세속의 일에 골몰한다. 도덕을 닦지 않고 옷과 밥만 허비하니, 비록 출가하였다고 하나 무슨 덕이 있겠는가? / 지눌(1158~1210) 법9-18-05 선을 중심으로 교학을 포용하고자 하였다. / 지눌(1158~1210) 법9-18-05 수선사 결사를 제창하였다. / 수선사 결사(1190 지눌) 법9-17-07

유·불 일치설 - 혜심(1178~1234)
• 불교와 유교 모두 도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같다는 유·불 일치설을 주장하였다. / 혜심(1178~1234): 수선사의 제2세 사주 지9-17-09 • 유교와 불교의 통합을 시도하며 유불 일치설을 주장하였다. / 혜심(1179~1234) 법9-18-05

김사미·효심의 난 - 1193
• 운문에서 난을 일으킨 후 초전의 효심과 연합하여 정부군과 대결하였다. / 김사미·효심의 난(1193) 운문(김사미의 난) 지9-14-2-13 • 경주 지역 세력과 연합하여 신라 부흥을 주장하였다. / 김사미·효심의 난(1193) 법9-18-16

동명왕편 - 1193 / 이규보, 고구려 계승
• ★ (가)___는 동명왕의 업적을 칭송한 영웅 서사시이다. / (가)동명왕편(1193 이규보) 국9-22-09 이규보동명왕편은 단군의 건국 과정을 다루고 있다. / X ⇒ 이규보의 동명왕편은 고구려 시조인 주몽의 건국 과정을 다루고 있다. 단군의 건국과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동명왕편(1193 이규보) 국9-19-11 • 『동명왕편』 / 1193 이규보 국9-18-19 고구려 계승의식을 강조하였다. / 동명왕편(1193 이규보) 국9-16-01 고구려 계승의식을 반영하고 고구려의 전통을 노래하였다. / 동명왕편(1193 이규보) 국9-13-09 이규보의 『동명왕편』은 고구려 계승 의식을 강조하였다. / 동명왕편(1193 이규보) 지9-22-09 • 동명왕의 업적을 칭송한 영웅 서사시인 동명왕편을 저술하였다. / 동명왕편(1193 이규보) 지9-16-15 고구려의 건국 영웅을 칭송한 영웅 서사시로서 고구려 계승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 동명왕편(1193 이규보) 지9-14-2-19

진화
• 서쪽 송나라는 이미 기울고 북쪽 오랑캐는 아직 잠자고 있네. 앉아서 문명의 아침을 기다려라, 하늘의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르네. / 진화 : 이규보와 같은 시대의 문인 국9-18-19

최충헌 - 1196 / 봉사십조
최충헌이 이의민을 제거하고 권력을 잡았다. / 1196 지9-21-09 봉사십조를 올려 사회개혁안을 제시하였다. / 봉사십조(1196 최충헌) 국9-20-02 최충헌 집권 / 최충헌(집권 1196~1219) 지9-16-16


● 신종(재위: 1197~1204) 무신정권 1170~1270
만적의 난 - 1198
• 신종 원년 사노비 만적 등이 북산에서 땔나무를 하다가 공사의 노비들을 모아 모의하기를, “우리가 성 안에서 봉기하여 먼저 (가)___ 등을 죽인다. 이어서 각각 자신의 주인을 죽이고 천적(賤籍)을 불태워 삼한에서 천민을 없게 하자. 그러면 공경장상이라도 우리가 모두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 (가)최충헌, 만적의 난(1198):최충헌의 사노가 일으킨 난 국9-20-02 경인⋅계사년 이후로 높은 벼슬이 천한 사람에게서 많이 나왔다. 공경장상(公卿將相)의 씨가 어찌 따로 있으랴. 때가 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들만 어찌 육체를 괴롭히면서 채찍 밑에서 곤욕을 당할 수 있겠는가. …(중략)… 각자 그 주인을 죽이고 천민의 문서를 불살라 삼한에서 천인을 없애버리면, 우리 모두가 공경장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만적의 난(1198) 경인년(1170) 계사년(1173) 지9-14-2-13 개경의 노비들이 서로 연락하여 난을 일으키려 하였으나 사전에 발각되어 실패하였다. / 만적의 난(1198) 지9-14-2-13 경계 이후 공경대부는 천예 속에서 많이 나왔다. 장상의 종자가 어찌 따로 있겠는가? 때가 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어찌 상전의 채찍 밑에서 힘겨운 일에 시달리기만 하겠는가. (중략) 모두 자신의 주인을 죽이고 천예들의 호적을 불살라서 삼한에 천인이 없게 하면 공경과 장상은 우리 모두 할 수 있다. - 고려사 - / 만적의 난(1198) 경계: 경인년(1170), 계사년(1173) 법9-18-16 개경에서 노비들을 모아서 노비 해방을 주장하였다. / 만적의 난(1198) 법9-18-16 • 사노 만적 등 6인이 북산에서 나무하다가 공사 노비들을 불러 모의하였다. “요즈음 고관이 천민과 노비에서 많이 나왔다. 장수와 재상이 어찌 씨가 따로 있으랴, 때가 오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우리가 왜 근육과 뼈를 괴롭게 하며 채찍 밑에서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여러 노비가 그렇게 여겼다. / 만적의 난(1198) 법9-12-01


● 희종(재위: 1204~1211) 무신정권 1170~1270
교정도감 - 1209
최충헌이 신변 보호와 집권체제 강화를 위해 조직하였다. / 교정도감(1209) 국9-14-15 • 국정을 총괄하는 교정도감이 처음 설치되었다. / 교정도감(1209) 지9-16-16


● 강종(재위: 1211~1213) 무신정권 1170~1270


● 고종(재위:1213~1259) 무신정권 1170~1270
해동고승전 - 1215 / 각훈
불교 승려의 전기를 수록한 고승전이다. / 『해동고승전』(각훈 1215) 국9-19-12 해동고승전 / 지9-12-09

백련사 결사 - 1216 / 요세
• ( ㉢ )는/은 강진백련사를 결사하여 법화신앙을 내세웠다. / ㉢요세, 백련사 결사(1216) 지9-19-07 요세가 세운 백련사를 후원하였다. / 최충헌(집권:1196~1219) 백련사(1216) 지9-15-13 강진백련사를 중심으로 새로운 불교 운동인 결사(結社)를 조직하였다. / 백련사 결사(요세 1216 고종) 지9-14-2-20 천태종의 신앙 결사체인 백련사를 조직하였다. / 백련사 결사(1216 요세) 법9-18-05

강동성 전투 - 1218~1219
• 고종 5년(1218) 금나라의 지배를 받던 ㉠___ 이(가) 난을 일으켜 고려에 침입하였다. 김취려가 지휘하던 고려군은 강동성에서 ㉡___ 과(와) 연합하여 ㉠___ 을(를) 토벌하였다. 이에 고려와 ㉡___ 은(는) 형제의 맹약을 맺었다. / ㉠거란몽골 강동성 전투(1218~1219)지9-14-2-08

최우 - 1219
최우 집권 / 최우(집권:1219~1249) 지9-16-16

야별초 - 1220 / 최우
• 치안유지를 위해 야별초를 설립하였다. / 야별초(1220) 최우 국9-20-02

정방 - 1220 / 최우
정방을 설치하여 인사권을 장악하였다. / 정방(1225 최우) 국9-20-02 정방 설치를 지시하는 무신집권자 / 정방(1225 최우) 법9-16-05 정방의 설치와 폐지 과정 / 정방(1225 최우) 법9-15-03

몽골의 1차 침입 - 1231 / 저고여 피살사건(1225)
• 사신으로 온 저고여는 수달피 1만 령, 가는 명주 3천 필, 가는 모시 2천 필 등을 요구하였다. 저고여가 돌아가는 길에 압록강 부근에서 피살되는 사건이 일어나자 살리타가 대군을 이끌고 침입하였다. - 고려사절요 - / 저고여 피살사건(1225.3.2.) 몽골의 1차침입(1231) 법9-16-06 다루가치를 배치하여 고려의 내정간섭하였다. / 몽골의 1차 침입(1231) 지9-21-04 충주성에서 천민들이 몽골군에 맞서 싸웠다. / 몽골의 1차 침입(1231) 지9-21-09

강화천도 - 1232
• 몽골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 강화도로 도읍을 옮겼다. / 강화천도(1232.6.) 국9-19-03 • ㉡___에 항전하기 위해 고려는 수도를 강화도로 옮겼다. / ㉡몽골 강화천도(1232.6.) 지9-14-2-08 • 유승단이 “성곽을 버리며 종사를 버리고, 바다 가운데 있는 섬에 숨어 엎드려 구차히 세월을 보내면서, 변두리의 백성으로 하여금 장정은 칼날과 화살 끝에 다 없어지게 하고, 노약자들은 노예가 되게 함은 국가를 위한 좋은 계책이 아닙니다.”라고 반대하였다. / 강화천도(1232.6.) 유승단(1168~1232) 지9-14-06 최우는 (나)에 대항하여 강화도로 천도하여 항전하였다. / (나)몽골 강화천도(1232.6.) 법9-17-11

처인성 전투 - 1232
처인성 전투에서 적의 장수 살리타사살하였다. / 처인성 전투(1232) 지9-20-18 김윤후가 이끈 민병과 승군이 몽고의 살리타 군대를 물리쳤다. / 처인성 전투(1232 용인) 지9-14-2-07 몽골군을 물리치는 김윤후처인 부곡민 / 처인성 전투(1232) 법9-20-04 몽골병이 이르자 윤후가 처인성으로 난을 피하였는데, 몽골의 원수 살리타가 와서 성을 치매 윤후가 그를 사살하였다. 왕은 그 공을 가상히 여겨 상장군의 벼슬을 주었으나 이를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 - <고려사> / 처인성 전투(1232) 법9-13-04 처인성에서 김윤후가 적장 살리타를 사살하였다. / 처인성 전투(1232) 법9-12-18

삼별초 - 1232
최우도적을 막기 위해 만든 조직에서 비롯되었다. / 삼별초 시행(1232), 야별초(1220) 국9-14-15

상정고금예문 - 1234
금속활자상정고금예문을 인쇄하였다. / 1234 지9-16-16

팔만대장경 - 1236~1251
• 이곳에 대장도감을 설치하여 재조대장경을 만들었다. / 이곳:강화도, 대장도감 설치(1236) 지9-21-10 • 적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한 염원에서 팔만대장경을 만들었다. / 팔만대장경(1236~1251) 지9-20-18 고려대장경을 다시 조판하여 완성하였다. / 팔만대장경(1236~1251) 지9-16-16 • 외적을 물리치기 위해 만들어진, 팔만대장경 / 팔만대장경(1236~1251) 법9-17-09 • 고려는 (다)의 침략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대장경을 제작하였다. / (다)몽골 팔만대장경(1236~1251) 법9-17-11 • 종교적 염원이 담긴 팔만대장경이 조판되었다. / 팔만대장경(1236~1251) 법9-16-06

향약구급방 - 1236
• 『향약구급방』 / 1236 지9-19-04

황룡사 9층 목탑 소실 - 1238
황룡사 9층 목탑 등 문화재가 소실되었다. / 몽골 침입시(1238) 법9-22-13

쌍성총관부 - 1238~1356
쌍성총관부를 두어 철령 이북의 땅을 지배하였다. / 쌍성총관부(1238~1356) 지9-21-04

김준 집권 - 1258~1268
김준 집권 / 1258~1268 지9-16-16


● 원종(재위: 1259~1274) 무신정권 1170~1270
무신정권 몰락 - 1270
• ★ 무신정권 몰락 / 1270 국9-22-18 왕정 복구 / 1270 지9-16-16

동녕부 - 1270~1290 / 평양
몽골이곳동녕부를 두었다. / 이곳:평양, 동녕부(1270~1290) 지9-21-10

삼별초의 난 - 1270~1273
삼별초가 반란을 일으켜 대몽 항쟁을 계속하였다. / 삼별초의 난(1270.5.~1273.4.) 지9-22-12 삼별초진도제주도에서 항쟁을 전개하였다. / 삼별초의 난(1270.5.~1273.4.) 법9-22-01 • 이전 문서에서는 몽고의 연호를 사용했는데, 이번 문서에서는 연호를 사용하지 않았다. -『고려첩장(高麗牒狀)』- / 고려첩장(1271) 삼별초가 일본에 보낸 외교문서 국9-14-15 • 이전 문서에서는 몽고의 덕에 귀의하여 군신 관계를 맺었다고 하였는데, 이번 문서에서는 강화로 도읍을 옮긴 지 40년에 가깝지만, 오랑캐의 풍습을 미워하여 진도로 도읍을 옮겼다고 한다. -『고려첩장(高麗牒狀)』- / 고려첩장(1271) 삼별초가 일본에 보낸 외교문서 국9-14-15 삼별초가 난을 일으켰다. / 삼별초의 난(1270.5.~1273.4.) 법9-13-04

녹과전 - 1271 / 경기 8현
• 원종 12년 2월에 도병마사가 아뢰기를, “근래 병란이 일어남으로 인해 창고가 비어서 백관의 녹봉을 지급하지 못하여 사인(士人)을 권면할 수 없었습니다. 청컨대 경기 8현품등에 따라 ( ㉠ )으로 지급하소서.”라고 하였다. -『고려사』- / ㉠녹과전(1271) 지9-17-2-04 경기 8현에 한하여 지급되었다. / 녹과전(1271) 지9-15-20




충렬왕 - 충선왕 - 충숙왕 - 충혜왕 - 충목왕 - 충정왕 - 공민왕 - 우왕 - 창왕 - 공양왕

● 충렬왕(재위: 1274~1308) 원간섭기
원간섭기
• ○○ 왕조 계보도
(가) : 충렬왕-충선왕-충숙왕-충혜왕-충목왕-충정왕 / (가) 원간섭기(1274~1351) 법9-22-01

몽골풍
• 증류 방식의 술인 소주가 등장하였다.
임금의 음식을 가리키는 ‘수라’라는 말이 사용되었다.
남자들 사이에서 머리의 뒷부분만 남겨놓고 주변의 머리털을 깎아 나머지 모발을 땋아서 등 뒤로 늘어뜨리는 머리 스타일이 나타났다.
/ 몽골풍(원간섭기) 법9-14-10

관제 격하 - 충렬왕
관제 격하와 문종대 관제로의 복구 / 관제 격하(충렬왕), 문종대 관제로의 복구(1356) 법9-15-03

성리학 소개 / 원간섭기
간섭기에 성리학을 국내로 소개하였다. / 안향이 소개 국9-21-02 으로부터 성리학을 수용하였다. / 법9-20-16

박유 - 1274
• 재상 박유가 아뢰기를 “청컨대 여러 신하, 관료로 하여금 여러 처를 두게 하되, 품위에 따라 그 수를 점차 줄이도록 하여 보통사람에 이르러서는 1처 1첩을 둘 수 있도록 하며, 여러 처에서 낳은 아들도 역시 본처가 낳은 아들처럼 벼슬을 할 수 있게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였다. 연등회 날 저녁 박유가 왕의 행차를 호위하여 따라갔는데, 어떤 노파가 그를 손가락질하면서 “첩을 두고자 요청한 자가 저 늙은이다.”라고 하였다. 듣는 사람들이 서로 전하여 서로 가리키니 무서워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건의를 정지하고, 결국 시행하지 못하였다. / 박유: 1274년 원나라에 고려의 처녀들이 공녀로 보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첩제 건의. 지9-13-08 • ○○왕 원년 2월 대부경 박유가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우리나라에는 남자가 적고 여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한 아내로 그치고 아들이 없는 사람도 감히 첩을 두지 못합니다. 다른 나라 사람이 와서는 아내를 얻는데 제한이 없습니다. 장차 인물이 모두 북쪽으로 흘러갈까 두렵습니다. 신하들에게 첩을 두는 것을 허락하면 짝이 없어 원망하는 남녀가 없어지고 인물이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으니 인구가 점차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때 재상과 장군 가운데 아내를 무서워하는 자가 많아 그 논의를 중지하여 실행하지 못하였다. / 1274 법9-16-05

도평의사사 - 1279
도평의사사를 중심으로 정치를 주도하였다. / 1279 국9-19-03 • 도병마사를 도평의사사로 개편하여 국정을 총괄하게 하였다. / 1279 국9-16-02 도병마사성종 때 처음 설치되어 국방 문제를 담당하였다. …(중략)… 간섭기에 ( ㉠ )(으)로 개칭되면서 국정 전반에 걸친 중요사항을 관장하는 최고기구로 발전하였다. / ㉠도평의사사, 도평의사사로 명칭 변경(1279) 지9-13-06 도평의사사로 출근하는 관리 / 도평의사사로 명칭 변경(1279) 법9-16-05

정동행성 - 1280
• ★정동행성이 설치되었다. / 1280 국9-22-18 정동행성 이문소가 내정을 간섭하였다. / 정동행성(1280) 법9-22-01 정동행성 이문소의 횡포와 폐지 / 정동행성(1280) 법9-15-03

삼국유사 - 1281 / 일연
• ★(가)___는 불교를 중심으로 고대 설화를 수록하였다. / (가)삼국유사(1281 일연) 국9-22-09 • 제왕이 장차 일어날 때는 하늘의 명령과 상서로운 기운을 받아서 반드시 보통 사람과는 다른 점이 있으니, 그런 뒤에야 능히 큰 변화를 타서 제왕의 지위를 얻고 대업을 이루었다. … (중략) … 삼국의 시조들이 모두 신이(神異)한 일로 탄생했음이 어찌 괴이하겠는가. 이것이 책 첫머리에 기이(紀異) 편이 실린 까닭이며, 그 의도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 삼국유사(1281 일연) 국9-19-12 불교 중심고대 민간 설화를 수록하였다. / 삼국유사(1281 일연) 국9-19-12 • 『삼국유사』 / 삼국유사(1281 일연) 국9-18-19 • (나)___은(는) 충렬왕 때 한 승려가 일정한 역사 서술 체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형식으로 저술한 역사서이다. 총 5권으로 구성되었으며, 민간 설화와 불교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다. / (나)삼국유사(1281 일연) 국9-16-01 고조선의 역사를 중시하였다. / 삼국유사(1281 일연) 국9-16-01 민족적 자주의식을 고양하였다. / 삼국유사(1281 일연) 국9-16-01 • 대저 옛 성인은 예악으로 나라를 일으키고 인의로 가르쳤으며 괴력난신(怪力亂神)은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제왕이 장차 일어날 때는 부명(符命)과 도록(圖籙)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남보다 다른 일이 있었다. 그래야만 능히 큰 변화를 타고 대업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중략)… 그러니 삼국의 시조가 모두 신비하고 기이한 일을 연유하여 태어났다는 것을 어찌 괴이하다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신이(神異)로써 이 책의 앞 머리를 삼은 까닭이다. / 삼국유사(1281 일연) 국9-13-09 • 우리의 고유 문화와 전통을 중시하였으며 단군신화를 수록하였다. / 삼국유사(1281 일연) 국9-13-09 불교를 중심으로 신화와 설화를 정리하였다. / 삼국유사(1281 일연) 지9-21-11 • 우리나라 역사를 단군에서부터 서술한 역사서를 저술하였다. / 삼국유사(일연, 1281), 제왕운기(이승휴 1287 충렬왕) 지9-16-15 • 우리 고유의 문화와 전통을 중시하고 단군의 건국 이야기를 수록하였다. / 삼국유사(일연, 1281) 지9-14-2-19 일연선사가 『삼국유사』를 찬술하였다. / 삼국유사(일연, 1281) 지9-13-08 • 몽골 침략의 위기를 겪으며 우리의 전통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는 움직임에서 편찬되었다. / 삼국유사(일연, 1281) 제왕운기(1287 이승휴) 국9-12-13 삼국유사 / 지9-12-09 이 책은 보각국사 일연의 저서로 왕력(王歷)⋅기이(紀異)⋅흥법(興法)⋅탑상(塔像)⋅의해(義解)⋅신주(神呪)⋅감통(感通)⋅피은(避隱)⋅효선(孝善) 등 9편목으로 구성되 어 있다. 여러 고대 국가의 역사, 불교 수용 과정, 탑과 불 상, 고승들의 전기, 효도와 선행 이야기 등 불교사와 관련 된 일화를 중심으로 서술한 것이 특징이다. / 이 책: 삼국유사(일연, 1281) 법9-22-23 • 기전체 형식으로 서술되었다. / X ⇒ 기사본말체 형식으로 서술되었다. 삼국유사(일연, 1281) 법9-22-23 단군의 건국 이야기가 수록되었다. / 삼국유사(일연, 1281) 법9-22-23 • 대의명분을 중시하는 성리학적 사관을 반영하였다. / X ⇒ 불교입장에서 기술하였다. 삼국유사(일연, 1281) 법9-22-23 • (나)는 『삼국유사』를 편찬하였다. / (나)일연, 삼국유사(1281) 법9-20-12

만호부 - 1281
• 새로운 군사 기구로 만호부가 설치되었다. / 만호부(1281) 법9-12-18

제왕운기 - 1287 / 이승휴
• ★ 『제왕운기』가 저술되었다. / 1287 국9-22-18 • 신(臣)이 이 책을 편수하여 바치는 것은 …(중략)… 중국은 반고부터 금국에 이르기까지, 동국은 단군으로부터 본조(本朝)에 이르기까지 처음 일어나게 된 근원을 간책에서 다 찾아보아 같고 다른 것을 비교하여 요점을 취하고 읊조림에 따라 장을 이루었습니다. / 이 책: 제왕운기(1287) 국9-20-09 • 원 간섭기에 중국과 구별되는 우리 역사의 독자성을 강조하였다. / 제왕운기(1287 이승휴) 국9-20-09 이승휴의 『제왕운기』에서는 우리 역사를 단군부터 서술하였다. / 제왕운기(1287 이승휴) 국9-19-11 • 『제왕운기』 / 제왕운기(1287 이승휴) 국9-18-19 제왕운기 / 지9-12-09

수덕사 대웅전 - 1308 / 주심포 양식
수덕사 대웅전주심포 양식의 건물이다. / 수덕사 대웅전(1308) 지9-18-08


● 충선왕(재위: 1308~1313) 원간섭기
정방 폐지, 사림원 설치
는 즉위하여 정방을 폐지하고 사림원을 설치하는 등의 관제 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권세가들의 농장을 견제하고 소금 전매제를 실시하여 국가 재정을 확충하고자 하였다. / 그 : 충선왕 국9-16-02

수시력 / 원의 역법
수시력 / 충선왕, 원의 역법 법9-16-13


● 충숙왕(재위: 1313~1339) 원간섭기
만권당 - 1314 / 충선왕
• ★만권당이 만들어졌다. / 만권당(1314 충선왕) 국9-22-18 만권당을 통해 고려와 원나라 학자들의 문화 교류에 힘썼다. / 만권당(1314 충선왕) 국9-16-02 만권당에서 원의 학자들과 교류하였다. / 만권당(1314 충선왕) 이제현 지9-19-11 만권당을 설립하여 문물교류를 진흥하였다. / 만권당(1314 충선왕) 국9-12-16 만권당을 짓고 유명한 학자들을 초청하였다. / 만권당(1314 충선왕) 법9-20-16

수령옹주 묘지명 - 1335 / 충선왕
• 옹주는 지극히 예뻐하던 딸이 공녀로 가게 되자 근심하고 번민하다가 병이 생겼다. 결국 지난 9월에 세상을 떠나니 나이가 55세였다. 우리나라의 자녀들이 서쪽 원나라로 끌려가기를 거른 해가 없다. 비록 왕실의 친족과 같이 귀한 집안이라도 숨기지 못하였으며 어미와 자식이 한번 이별하면 만날 기약이 없다. - 수령옹주 묘지명 - / 수령옹주 묘지명(1335) 법9-20-04


● 충혜왕(재위: 1339~1343) 원간섭기


● 충목왕(재위: 1344~1348) 원간섭기
경천사 10층 석탑 - 1345
• 개성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원의 석탑을 본떠 만들어졌다. / 1345 국9-19-15 경천사지 십층석탑 / 1345 지9-18-02 • / (라)경천사 10층 석탑(충목왕 1345) 법9-19-13 • 개성에 경천사지 십층석탑이 세워졌다. / 법9-14-10

정치도감 - 1347
정치도감을 설치하여 국가 재정수입의 기반을 확대하였다. / 1347 국9-12-16


● 충정왕(재위: 11348~1351) 원간섭기
농상집요 - 1349
• 『농가집성』은 고려 말 이암이 원에서 들여온 것이다. / X ⇒ 『농상집요』은 고려 말 이암이 원에서 들여온 것이다. / 1349 국9-15-17 이암이 중국 화북 지역의 농사법을 반영한 『농상집요』 를 도입하였다. / 1349 법9-22-22 농상집요 / 1349 법9-16-13


● 공민왕(재위: 1351~1374)
공민왕 - 1351
• ★공민왕 즉위 / 1351 국9-22-18

임제종
• ( ㉡ )는/은 원의 불교인 임제종을 들여와서 전파시켰다. / ㉡보우(1301~1382) 지9-19-07 선종의 일파인 임제종을 들여와 전파하였다. / 임제종(보우, 원) 지9-17-2-08

부원 세력 숙청 - 1356
기철을 비롯한 부원 세력을 숙청하고 자주적 반원 개혁을 추진하였다. / 기철 숙청(1356) 국9-16-02

쌍성총관부 수복 - 1356
• ★쌍성총관부가 수복되었다. / 쌍성총관부 수복(1356) 국9-22-18 쌍성총관부 탈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조직이었다. / 쌍성총관부 탈환(1356) 국9-14-15 쌍성총관부를 공격해 철령 이북 지역을 수복하였다. / 쌍성총관부 공격(1356) 지9-22-12 • 기철 일파를 제거하고 쌍성총관부의 관할 지역을 수복하였다. / 쌍성총관부 수복(1356) 지9-20-18 • 공민왕때 무력으로 수복하였다. / 쌍성총관부 수복(1356) 법9-19-11 • / (가) 쌍성총관부 탈환(공민왕, 1356) (나) 4군 6진(세종, 1449) 법9-17-09 쌍성총관부가 폐지되었다. / 쌍성총관부 폐지(1356) 법9-14-09 철령 이북의 땅이 수복되었다. / 쌍성총관부 수복(1356) 법9-12-21

사략 - 1357 / 이제현
성리학적 유교 사관이 반영되어 대의명분을 강조하였다. / 사략(1357 이제현) 국9-20-09 정통 의식대의명분을 강조하였다. / 사략(1357 이제현) 국9-13-09 성리학적 유교 사관에 입각한 사략을 저술하였다. / 사략(1357 이제현, 부전) 지9-16-15 • 대의명분을 중시하는 성리학적 사관을 반영하였다. / 사략(1357 이제현, 부전) 법9-22-23

변발 폐지
• ( )이 원나라의 제도를 따라 변발(辮髮)을 하고 호복(胡服)을 입고 전상(殿上)에 앉아 있었다. 이연종이 간하려고 문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왕이 사람을 시켜 물었다. …(중략) … 답하기를 “변발과 호복은 선왕의 제도가 아니오니, 원컨대 전하께서는 본받지 마소서.”라고 하니, 왕이 기뻐 하면서 즉시 변발을 풀어 버리고 그에게 옷과 요를 하사 하였다. -『고려사』- / ( ) : 공민왕 국9-14-12

정동행성 이문소 폐지 - 1356
정동행성 이문소폐지하고 요동지방을 공략하였다. / 정동행성 이문소 폐지(1356) 국9-14-12 정방정동행성 이문소폐지하였다. / 정동행성 이문소 폐지(1356) 법9-14-08

관제 복구 - 1356
• 관제 격하와 문종대 관제로의 복구 / 관제 격하(충렬왕), 문종대 관제로의 복구(1356) 법9-15-03

성균관 부흥
성균관부흥시켜 유학 교육을 강화하였다. 국9-12-16

홍건적 1차 침입- 1359
• 개경을 떠나 피난 중인 왕이 안성현을 안성군으로 승격시켰다. 홍건적이 양광도를 침입하자 수원은 항복하였는데, 작은 고을인 안성만이 홀로 싸워 승리함으로써 홍건적이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 홍건적의 고려 침공(1차 1359.12. 2차 1361.10.) 지9-20-18 홍건적 침입(1359) / 홍건적의 1차 침입(1359) 법9-12-21

홍건적 2차 침입- 1361
홍건적의 침입으로 왕이 복주로 피신하였다. / 홍건적 2차 침입(1361) 법9-22-01

전민변정도감 - 1366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였다. / 전민변정도감(1366) 지9-22-06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였다. / 전민변정도감(1366) 법9-22-24 • (가)는 전민변정도감 설치를 건의하였다. / (가)신돈 전민변정도감(1366) 법9-20-12 전민변정도감 설치 / 전민변정도감(1366) 법9-19-19 원종 10년에 설치하였는데 사, 부사가 있었다. / 전민변정도감(1269) 법9-15-03 충렬왕 14년에 설치하였고, 27년에도 설치하였다. / 전민변정도감(1288, 1301) 법9-15-03 공민왕 원년에 다시 설치하였다. / 전민변정도감(1351) 법9-15-03 우왕 7년에 또 한 번 설치하였고, 14년에도 두었다. / 전민변정도감(1381, 1388) 법9-15-03 전민변정사업의 실시와 반발 법9-15-03 전민변정도감을 통해 신돈이 개혁을 시도하였다. / 전민변정도감(1366) 법9-12-21


● 우왕(재위: 1374~1388)
우왕
의 어릴 때 이름은 모니노이며, 신돈의 여종 반야의 소생이었다. 어떤 사람은 “반야가 낳은 아이가 죽어서 다른 아이를 훔쳐서 길렀는데, 공민왕이 자신의 아들이라고 칭하였다.”라고 하였다. 왕은 공민왕이 죽은 뒤 이인임의 추대로 왕위에 올랐다. 이후 이인임, 염흥방, 임견미 등이 권력을 잡아 극심하게 횡포를 부렸다. / 왕 : 우왕 지9-22-12

부석사 무량수전 - 1376
•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주심포식 목조 건물이다. / 무량수전(1376) 국9-19-15 부석사 무량수전배흘림 기둥을 갖고 있다. / 무량수전(1376) 부석사(676 문무왕) 지9-18-08

화통도감 - 1377
• 조정은 중국의 화약 제조 기술을 터득하여 이 기구를 두고, 대장군포를 비롯한 20여 종의 화기를 생산하였으며, 화약과 화포를 제작하였다. / 이 기구: 화통도감(1377 최무선) 국9-17-08 화통도감 설치(1377) 법9-12-21

직지심체요절 - 1377
• 흥덕사에서 직지심체요절을 간행하였다. / 직지심체요절(1377) 국9-17-08 직지심체요절 / 1377 국9-13-13 • 이곳에서 현존 세계 최고직지심체요절이 간행되었다. / 이곳:청주 흥덕사, 직지심체요절(1377) 지9-18-03 현존하는 세계 최초금속 활자본이 제작되었다. / 직지심체요절(1377) 법9-15-11 • 주제(인쇄술) 소주제(금속 활자) 답사지(청주 흥덕사) 답사 주안점(상정고금예문 인쇄) / X ⇒ 주제(인쇄술) 소주제(금속 활자) 답사지(청주 흥덕사) 답사 주안점([직지심체요절] 인쇄), 직지심체요절(1377) 법9-14-12

진포해전 - 1380
• 화약 무기를 사용해 진포해전에서 승리하였다. / 진포해전(1380) 지9-20-18 • 왜구가 500여 척의 함선을 이끌고 진포로 쳐들어와 충청⋅전라⋅경상 3도 연해의 주군을 돌며 약탈과 살육을 일삼았다. 고려 조정에서는 최무선이 만든 화포왜선을 모두 불태워버렸다. - 고려사 - / 진포대첩(1380) 법9-16-06

요동 정벌 - 1388.4.
철령 이북의 영토 귀속 문제를 계기로 요동 정벌을 단행하였다. / 요동정벌(1388.4.) 국9-16-02 명의 철령위 설치 요구로 인해 요동정벌을 단행하였다. / 요동정벌(1388.4.) 국9-12-16

위화도 회군 - 1388.5.
요동 정벌을 위해 출병한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하였다. / 위화도 회군(1388.5.) 지9-22-12 • 이성계, 위화도 회군 / 위화도 회군(1388.5.) 법9-19-19 위화도 회군(1388) 법9-12-21


● 창왕(재위: 1388~1389)


● 공양왕(재위: 1389~1392)
과전법 - 1391
전임 관료현임 관료를 대상으로 경기지방에 한하여 지급 하였다. / 과전법(1391) 국9-19-06 수신전, 휼양전을 죽은 관료의 가족에게 지급하였다. / 과전법(1391) 국9-15-03 권문세족의 경제기반을 무너뜨리기 위해과전법을 시행하였다. / 과전법(1391) 국9-14-12 과전법 공포 / 1391 지9-20-12 • 토지 소유자에게 수확량의 10분의 1을 조세로 징수하였다. / 과전법(1391 공양왕) 지9-17-12 경기는 사방의 근본이니 마땅히 과전을 설치하여 사대부를 우대한다. 무릇 경성에 거주하여 왕실을 시위(侍衛)하는 자는 직위의 고하에 따라 과전을 받는다. 토지를 받은 자가 죽은 후, 그의 아내가 자식이 있고 수신하는 자는 남편의 과전을 모두 물려받고, 자식이 없이 수신하는 자의 경우는 반을 물려받는다.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그 자손이 유약한 자는 휼양전으로 아버지의 과전을 전부 물려받고, 20세가 되면 본인의 과에 따라 받는다. -『고려사』- / 과전법(공양왕 1391) 지9-13-16 과전을 지급함으로써 조선개국 세력의 경제적 기반이 되었다. / 과전법(공양왕 1391) 지9-13-16 • 국가 재정과 관직에 진출한 신진 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었다. / 과전법(공양왕 1391) 지9-12-12 • (나)에서 사전은 처음에 경기지방에 한정하여 지급하였다. / (나)과전법(공양왕 1391) 지9-12-12 • (다) 경기는 사방의 근본이니 마땅히 과전을 설치하여 사대부를 우대한다. 무릇 경성에 거주하여 왕실을 시위(侍衛)하는 자는 직위의 고하에 따라 과전을 받는다. / (다)과전법(공양왕 1391) 법9-22-06 • 도평의사사에서 상서하여 과전을 지급하는 법을 정할 것을 청하니, 그 의견을 따랐다. …… 경기는 사방의 근본이므로 마땅히 과전을 두어 사대부를 우대한다. / 과전법(공양왕 1391) 법9-21-13 • 공양왕 때 과전법이 실시되었다. / 과전법(공양왕 1391) 법9-20-10 과전법 실시 / 과전법(공양왕 1391) 법9-19-19 • 전제 개혁이 단행되어 과전법이 마련되었다. / 과전법(1391) 법9-12-21

지원보초 - 1391
• 원의 화폐인 지원보초가 유통되었다. / 지원보초(1391) 법9-22-11

경연 - 공양왕때
• (경연은) 조선시대에 들어서 처음 도입되었다. / X ⇒ [고려]시대에 들어서 처음 도입되었다. 고려 예종때 처음 도입, 고려 공양왕때 경연이라 함 법9-15-14 • 전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였다. / X ⇒ 전제 왕권을 [통제]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였다. 경연 법9-15-14


● 1대 태조(재위: 1392~1398_7년) / 57세 즉위
외교적 갈등
이성계는 즉위 직후 명에 사신을 보내어 조선의 건국을 알리고, 자신의 즉위를 승인해줄 것과 국호의 제정명에 요청하였다. 명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국내의 정치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이후 조선은 명과 외교적 갈등을 빚었다. 지9-12-06 조선으로 넘어온 여진인의 송환을 명이 요구함으로써 생긴 갈등 지9-12-06 • 조선이 명에 보낸 외교문서에 무례한 표현이 있다는 명의 주장에 따른 갈등 지9-12-06 이성계가 이인임의 아들이었다는 중국 측 기록을 둘러싼 갈등 지9-12-06 • 조선의 조공에 대해 명 황제가 내린 회사품의 양과 가치가 지나치게 적은 데 따른 갈등 / X ⇒조선의 조공에 대해 명 황제가 내린 회사품의 양과 가치가 지나치게 [많은] 데 따른 갈등 지9-12-06

이성계 즉위 - 1392
공양왕 폐위, 이성계 즉위(1392) / 법9-19-19

불씨잡변 - 정도전 / 성리학
는 이성계를 추대하여 조선 왕조를 개창한 공으로 개국 1등 공신이 되었으며, 의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재상 중심의 관료정치를 주창하였다. 그리고 『불씨잡변』을 저술하여 불교의 사회적 폐단을 비판하였다. / 그 : 정도전(1392~1398) 국9-17-12 정도전은 성리학에만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사상을 포용하였으며, 특히 『춘추』를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중요하게 여겼다. / X ⇒ 정도전은 불교를 배척하였으며, 특히 『성리학』을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중요하게 여겼다. 국9-14-18

조선경국전 - 1394 / 정도전
• 『조선경국전』을 편찬하여 왕조의 통치 규범을 마련하였다. / 1394.3. 국9-17-12 • 임금의 직책은 한 사람의 재상을 논정하는 데 있다 하였으니, 바로 총재(冢宰)를 두고 한 말이다. 총재는 위로는 임금을 받들고 밑으로는 백관을 통솔하여 만민을 다스리는 것이니 직책이 매우 크다. 또 임금의 자질에는 어리석음과 현명함이 있고 강함과 유약함의 차이가 있으니, 옳은 일은 아뢰고 옳지 않은 일은 막아서, 임금으로 하여금 대중(大中)의 경지에 들게 해야 한다. 그러므로 상(相)이라 하니, 곧 보상(輔相)한다는 뜻이다. / 의정부 서사제, 조선경국전(정도전, 1394.3.) 국9-13-10 • 정도전이 『조선경국전』을 저술하였다. / 조선경국전(정도전, 1394.3.) 지9-13-08

요동정벌 추진 / 정도전
• 정도전의 요동정벌 추진 지9-20-12 와 남은이 임금을 뵈옵고 요동을 공격하기를 요청하였고, 그리하여 급하게 「진도(陣圖)」 를 익히게 하였다. 이보다 먼저 좌정승 조준이 휴가를 받아 집에 있을 때, 그와 남은이 조준을 방문하여, “요동을 공격하는 일은 지금 이미 결정 되었으니 공(公)은 다시 말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였다. / 그: 정도전, 요동정벌 지9-19-11 • 정도전의 요동 정벌 추진 법9-19-19

역성혁명론 / 정도전
• 맹자의 역성혁명론조선건국에 적용하였다. / 정도전 지9-19-11

한양 천도 - 1394.8.
한양으로 도읍을 옮겼다. / 1394.8. 지9-22-04 도성 밖 10리 안에는 개인의 무덤을 쓰거나 벌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였다. / 도성:한양 지9-17-11 한양으로 수도를 옮기고, 경복궁, 종묘 등을 건설하였다. / 한양천도(1394) 지9-14-2-16 한양 도성의 성문과 궁궐 등의 이름을 지었다. / 정도전 지9-19-11

경복궁 - 1395
• 유교사상인 인·의·예·지 덕목을 담아 도성 4대문의 이름을 지었다. 지9-17-11 경복궁 근정전의 이름은 정도전이 지었다. 지9-17-11 • 경복궁의 동쪽에 사직이, 서쪽에 종묘가 각각 배치되었다. / X ⇒ 경복궁의 동쪽에 [종묘]이, 서쪽에 [사직]가 각각 배치되었다. 지9-17-11 경복궁 / 경복궁 1차 완공(1395.9.) 지9-20-05

천상열차분야지도 - 1395
천상열차분야지도 제작 / 1395 법9-16-13

경제문감 - 1395 / 정도전
• 『경제문감』을 저술하여 재상 중심의 정치를 주장하였다. / 정도전, 경제문감(1395) 지9-19-11

고려국사 - 1395 / 정도전
정도전고려국사를 편찬하였다. / 1395 법9-12-21

1차 왕자의 난 - 1398 / 정도전 죽음
왕자의 난 때 죽임을 당했다. / 정도전, 1차 왕자의 난(1398) 지9-22-17 • 참찬문하부사 하륜 등이 청하였다. “정몽주의 난에 만일 그가 없었다면, 큰일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것이고, 정도전의 난에 만일 그가 없었다면, 또한 어찌 오늘이 있 었겠습니까? …… 청하건대, 를 세워 세자를 삼으소서.” 임금이 말하기를, “경 등의 말이 옳다.”하고, 드디어 도승지에게 명하여 도당에 전지하였다. “…… 나의 동복(同腹) 아우인 그는 개국하는 초에 큰 공로가 있었고, 또 우리 형제 4, 5인이 성명(性命)을 보전한 것이 모두 그의 공이었다. 이제 명하여 세자를 삼고, 또 내외의 여러 군사를 도독하게 한다.” / 그: 태종, 1차 왕자의 난(1398.8.) 법9-22-08 제1차 왕자의 난 발생 / 1398.8. 법9-19-19


● 2대 정종(재위: 1398~1400_2년) / 42세 즉위
의정부 설치 - 1400
• 도평의사사를 개편하여 의정부설치하였다. / 의정부(1400) 지9-19-08 의정부 서사제의 시행 / 의정부 설치(1400) 국9-13-10 • 도평의사사를 폐지하고 의정부설치하였다. / 의정부 설치(1400) 지9-14-2-16 • 6조는 각기 모든 직무를 먼저 의정부에 품의하고, 의정부는 가부를 헤아린 뒤에 왕에게 아뢰어 (왕의) 전지를 받아 6조에 내려 보내어 시행한다. 다만 이조⋅병조의 제수, 병조의 군사업무, 형조의 사형수를 제외한 판결은 종래와 같이 각 조에서 직접 아뢰어 시행하고 곧바로 의정부에 보고한다. / 의정부 서사제, 의정부 설치(1400) 법9-17-12

도당 폐지 - 1400
도당으로 불렸으며 조선 건국 초에 폐지되었다. / 도당: 도평의사사 폐지(1400) 지9-13-06


태종 - 세종 - 문종 - 단종 - 세조 - 예종 - 성종

● 3대 태종(재위: 1400~1417_18년) / 34세 즉위
6조 직계제 - 1413
육조 직계제의 시행 국9-13-10 육조직계제(六曹直啓制)를 시행하였다. 지9-14-2-16 6조 직계제를 실시하였다. 법9-22-08 • 의정부의 여러 일을 나누어 6조에 귀속시켰다. …… 처음에 왕은 의정부의 권한이 막중함을 염려하여 이를 없앨 생각이 있었지만, 신중히 여겨 서둘지 않았다가 이때에 이르러 단행하였다. 의정부가 관장한 일은 사대문서와 중죄수의 심의에 관한 것뿐이었다. / 6조 직계제(1413) 법9-19-02 • 내가 일찍이 송도에 있을 때 의정부를 없애자는 의논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겨를이 없었다. 지난 겨울에 대간에서 작은 허물로 인하여 의정부를 없앨 것을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었다. 지난번에 좌정승이 말하기를 “중국에도 승상부가 없으니 의정부를 폐지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내가 골똘히 생각해보니 모든 일이 내 한 몸에 모이면 결재하기가 힘은 들겠지만, 임금인 내가 어찌 고생스러움을 피하겠는가. / 6조 직계제 법9-17-13

사간원 독립
사간원의 독립 국9-13-10

저화 - 1402
저화라고 불린 지폐가 제작되어 사용되었다. / 저화(1402) 법9-22-11

혼일강리역대국도 - 1402
• 1402년 제작된 이 지도는 조선 학자들에 의해 제작된 세계 지도이다. 권근의 글에 의하면 중국에서 수입한 ‘성교광피도’와 ‘혼일강리도’를 기초로 하고, 우리나라와 일본의 지도를 합해서 제작하였다고 한다. / 이지도: 혼일강리역대국도(1402) 국9-18-11 유럽아프리카 대륙까지 묘사하였다. / 혼일강리역대국도(1402) 국9-18-11 •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중화사상이 반영되었다. / 혼일강리역대국도(1402) 국9-18-11 • 이 지도의 작성에는 이슬람 지도학의 영향이 있었다. / 혼일강리역대국도(1402) 국9-18-11 • 왕의 명령으로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를 제작하는 관리 / 혼일강리역대국도(1402) 법9-20-08

계미자 - 1403
주자소를 설치하여 계미자를 주조하였다. / 계미자 주조(1403) 지9-19-08

통신사 - 1404
통신사 파견을 통한 문화전파 역할 담당 / 통신사(태종 1404) 법9-15-12

창덕궁 - 1405
한양으로 다시 천도하면서 이궁인 창덕궁을 창건하였다. / 창덕궁(1405) 국9-21-03 창덕궁 / 창덕궁(1405) 지9-20-05

호패법 - 1413
호패법을 시행하였다. / 호패법(1413) 법9-22-08 호패법을 실시하였다. / 호패법(1413) 법9-17-13

8도 - 1413
• 전국을 8도로 나누고, 그 아래에 부·목·군·현을 설치하였다. / 8도(1413) 법9-18-12

모든 군현에 수령이 파견
• 발해-전국 330여 개의 모든 군현에 수령을 파견하였다. / X ⇒ [조선]-전국 330여 개의 모든 군현에 수령을 파견하였다. 국9-18-01 • 5도에 관찰사가 파견되었다. / X ⇒ [8도]에 관찰사가 파견되었다. 법9-18-12 모든 군현에 수령이 파견되었다. 법9-18-12 모든 군현에 수령이 파견되었다. / 조선 법9-17-12

서얼금고법 - 1415
이들의 과거 응시와 벼슬을 제한한 것은 우리나라의 옛 법이 아니다. 그런데 『경국대전』을 편찬한 뒤부터 이들을 금고(禁錮)하였으니, 아직 백 년이 채 되지 않았다. 또한 다른 나라에 이러한 법이 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경대부(卿大夫)의 자식인데 오직 어머니가 첩이라는 이유만으로 대대로 이들의 벼슬길을 막아, 비록 훌륭한 재주와 쓸만한 자질이 있어도 이를 발휘할 수 없게 하였으니, 참으로 안타깝다. / 이들 : 서얼, 서얼금고법(1415) 지9-22-05 • 재가한 여자의 아들과 손자, 서얼은 문과에 응시할 수 없었다. / 서얼금고법(1415) 과부재가금지법(1477) 법9-15-25


● 4대 세종(재위: 1418~1449_32년) / 22세 즉위
출산휴가
• 옛적에 관가의 노비는 아이를 낳은 지 7일 후에 입역(立役) 하였는데, 아이를 두고 입역하면 어린 아이에게 해로울 것이라 걱정하여 100일간의 휴가를 더 주게 하였다. 그러나 출산에 임박하여 일하다가 몸이 지치면 미처 집에 도착하기 전에 아이를 낳는 경우가 있다. 만일 산기에 임하여 1개월 간의 일을 면제하여 주면 어떻겠는가. 가령 저들이 속인다 할지라도 1개월까지야 넘길 수 있겠는가. 상정소(詳定所)로 하여금 이에 대한 법을 제정하게 하라. / 지9-19-08

쓰시마섬 정벌 - 1419 / 이종무
• 왜구의 소굴인 쓰시마 섬을 정벌하였다. / 쓰시마섬 정벌(1419 이종무) 국9-17-12 이종무가 왜구의 소굴인 대마도를 정벌하였다. / 쓰시마섬 정벌(1419 이종무) 지9-22-12 이종무대마도 정벌 / 쓰시마섬 정벌(1419 이종무) 지9-20-12 • 조선 수군이 쓰시마를 정벌하였다. / 쓰시마섬 정벌(1419 이종무) 법9-16-08 대마도 정벌(1419) / 법9-12-21

집현전 - 1420
• 문화와 제도를 유교식으로 갖추기 위해 집현전을 창설하였다. / 집현전(1420) 국9-18-07 집현전의 설치 / 집현전(1420) 국9-13-10 집현전을 설치하여 제도, 문물, 역사에 대한 연구와 편찬 사업을 전개하였다. / 집현전(1420) 지9-13-04 집현전을 설치하였다. / 집현전(1420) 법9-17-13 집현전 학사들이 강의를 맡던 시기도 있었다. / 경연, 집현전(1420) 법9-15-14

경자자 - 1420, 갑인자 - 1434
경자자(庚子字), 갑인자(甲寅字) 등 금속 활자를 주조하였다. / 경자자(1420), 갑인자(1434) 지9-16-17
조선통보 - 1423
• 정부가 조선통보를 유통시킴으로써 동전화폐 유통이 활발해졌다. / X ⇒ 조선 전기 조선통보를 유통시켰으나 유통이 활발하진 [않았다]. / 조선통보(1423) 국9-13-15

삼복법 - 1426
• 사형의 판결에는 삼복법을 적용하였다. / 1426 지9-19-08

삼포개항- 1426
부산포, 제포, 염포에 왜관이 설치되었다. / 삼포개항(1426) 법9-22-13

농사직설 - 1429
• 이앙법은 세종 때 편찬된 『농사직설』에도 등장한다. / 농사직설(1429) 국9-21-15 • 『농사직설』은 정초 등이 왕명을 받아 편찬한 것이다. / 농사직설(1429) 국9-15-17 • 『농상집요』는 중국 화북 지방의 농사 경험을 정리한 것으로서 기후와 토질이 다른 조선에는 도움이 될 수 없었다. 이에 농사 경험이 풍부한 각 도의 농민들에게 물어서 조선의 실정에 맞는 농법을 소개한 이 농서가 편찬되었다. / 이 농서: 농사직설(1429) 국9-14-14 • 풍토에 따라 곡식을 심고 가꾸는 법이 다르니, 고을의 경험 많은 농부를 각 도의 감사가 방문하여 농사짓는 방법을 알아본 후 아뢰라고 왕께서 명령하셨다. 이어 왕께서 정초와 변효문 등을 시켜 감사가 아뢴 바 중에서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만을 뽑아 『농사직설』을 편찬하게 하셨다. / 왕 : 세종, 농사직설(1429) 지9-22-04 • 『농사직설』 편찬 / 1429 지9-20-12 • 우리나라 풍토에 맞는 씨앗의 저장법, 모내기법 등 농민의 실제 경험을 종합하여 농서를 편찬하였다. / 농사직설(1429) 지9-14-2-03 정초, 변효문 등이 왕명에 의해 우리나라 풍토에 맞는 농법을 정리한 『농사직설』을 편찬하였다. / 농사직설(1429) 법9-22-22

• / (가)칠정산(1444) (나)농사직설(1429) 법9-16-13

간의 - 1432, 혼의 - 1433
• 천체 관측 기구인 혼의, 간의 등을 제작하였다. / 간의(1432) 혼의(1433) 지9-16-17

향약집성방 - 1433
• 『향약집성방』 / 1433 지9-19-04 • 우리 풍토에 맞는 약재와 치료법을 정리한 향약집성방을 편찬하였다. / 향약집성방(1433) 지9-16-17 • 우리 풍토에 적당한 약재와 치료법을 정리하여 『향약집성방』을 편찬하였다. / 향약집성방(1433) 지9-14-2-05

삼강행실도 - 1434년 / 설순
• 『삼강행실도』는 모범적인 효자⋅충신⋅열녀를 다룬 윤리서이다. / 삼강행실도(1434 설순) 국9-19-05 • 백성들의 윤리서인 『삼강행실도』를 편찬하였다. / 삼강행실도(1434 설순) 국9-17-12 • 삼강은 인도의 근본이니, 군신·부자·부부의 도리를 먼저 알아야 할 것이다. 이제 내가 유신에게 명하여 고금의 사적을 편집하고 아울러 그림을 붙여 만들어 이름을 ‘삼강행실’이라 하고, 인쇄하게 하여 서울과 외방에 널리 펴고자 한다. / 삼강행실도(1434) 지9-17-2-02

앙부일구 - 1434
이것을 혜정교와 종묘 앞에 처음으로 설치하여 해 그림자를 관측하였다. 집현전 직제학 김돈이 명을 짓기를, ‘…구리를 부어서 그릇을 만들었는데, 모양이 가마솥과 같다. 지름에는 둥근 송곳을 설치하여 북에서 남으로 마주 대하게 했고, 움푹 파인 곳에서 (선이) 휘어서 돌게 했으며, 점을 깨알같이 찍었는데, 그 속에 도(度)를 새겨서 반주천(半周天)을 그렸다. … 길가에 설치한 것은 보는 사람이 모이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백성도 이것을 만들 줄 알게 되었다.’라고 하였다. / 이것: 앙부일구(1434) 법9-13-07

6진 - 1434
• 여진족을 두만강 밖으로 몰아내고 6진을 개척하였다. / 6진(1434) 국9-17-12 • 김종서가 6진을 설치하였다. / 6진(1434) 법9-19-11 6진 설치(1434) / 법9-12-21

동국세년가 - 1436 / 권제
• 왕명으로 단군조선에서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노래 형식으로 정리하였다. / 동국세년가(1436 권제) 국9-20-09 /

4대 사고 - 1439 / 서울, 성주, 전주, 충주
•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하는 사고(史庫)설치되었으나 임진왜란때 소실되었다. / 4대 사고 설치(1439 서울, 성주, 전주, 충주) 지9-14-2-07

공법 - 1443 / 전분6등법, 연분9등법
연분 9등법 실시 / 1444 국9-12-15 공법을 제정하였다. / 1443 지9-22-04 전분6등법연분9등법 시행 / 1443 지9-20-12 • 국왕이 말했다. “나는 일찍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 여러 해의 평균을 파악하고 답험(踏驗)의 폐단을 영원히 없애려고 해왔다. 신하들부터 백성까지 두루 물어보니 반대하는 사람은 적고 찬성하는 사람이 많았으므로 백성의 뜻도 알 수 있다.” / 이 제도: 공법(1443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 지9-17-12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조세를 차등 징수하였다. / 전분 6등법, 공법(1443) 지9-17-12 • 공법 제정시 조정의 신하와 지방의 촌민에 이르기까지 18만 명의 의견을 물었다. / 공법(1443) 지9-13-04 • (라) 경상도⋅전라도⋅충청도는 상등, 경기도⋅강원도⋅황해도 3도는 중등, 함길도⋅평안도는 하등으로 삼으며 …… 각 도의 등급과 토지 품질의 등급으로써 수세하는 수량을 정한다. / 공법(세종 1443) 법9-22-06 전분6등법연분9등법을 실시하였다. / 공법(1443) 법9-14-13 연분9등법에 따라 세금액수를 정하였다. / 공법(1443) 법9-12-07

계해약조 - 1443
계해약조를 통해 일본과의 제한된 교역을 허가하였다. / 계해약조(1443) 법9-14-16

칠정산 - 1444 / 내편(수시력), 외편(회회력)
• 왕이 이순지, 김담 등에게 명하여 중국의 선명력, 수시력 등의 역법을 참조하여 새로운 역법을 만들게 하였다. 이 역법은 내편외편으로 구성되었다. 내편은 수시력의 원리와 방법을 해설한 것이며, 외편은 회회력(이슬람력)을 해설, 편찬한 것이다. / 왕:세종, 칠정산 내편과 외편(1444) 지9-16-17 중국의 수시력아라비아의 회회력을 참고하여 역법서인 『칠정산』을 편찬하였다. / 칠정산(1444) 지9-14-2-05 은 원나라의 수시력을 참고하여 역법을 만들게 하였다. 그 책의 말미에 동지⋅하지 후의 일출⋅일몰 시각과 밤낮의 길이를 나타낸 표가 실려 있는데,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한양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것이다. / 왕:세종 칠정산내편(1444) 지9-13-04 한양 기준 역법서의 편찬, 칠정산 / 칠정산(1444) 법9-17-09 • / (가)칠정산(1444) (나)농사직설(1429) 법9-16-13 • 조선은 개국 후에도 여전히 고려 때 사용하였던 중국의 역법을 썼으나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점이 있었다. (가)__ 이/가 즉위한 후 정인지, 정초 등에게 명하여 한양을 기준으로 천체의 운행을 관측하도록 하고, 수시력회회력을 자세히 살펴 우리의 실정에 맞게 바로 잡아 『칠정산 내편』과 『칠정산 외편』을 만들게 하였다. / (가)세종 칠정산(1444) 법9-14-13

의방유취 - 1445
• 『의방유취』 / 의방유취(1445) 지9-19-04 • 의학 백과 사전인 의방유취를 편찬하였다. 법9-13-07

훈민정음해례 - 1446
정인지훈민정음해례 서문을 지었다. / 훈민정음해례(1446) 지9-13-08

몽유도원도 - 1447 / 안견
• 현실 세계와 이상 세계를 표현한 몽유도원도가 그려졌다. 국9-14-14 안견몽유도원도 / 1447 안평대군의 무릉도원의 꿈을 그림, 일본 덴리대학 소장 지9-14-13

석보상절 - 1447
석보상절을 한글로 번역하여 편찬하였다. / 1447 법9-22-24

총통등록 - 1448년
• 화약무기 제작과 그 사용법을 정리하여 『총통등록』을 편찬하였다. / 총통등록(1448) 지9-14-2-05

4군 6진 개척 - (1434~1449)
• 압록강과 두만강 지역에 4군 6진을 설치하였다. / 4군 6진 개척(1434~1449) 지9-17-2-02 4군 6진이 개척되었다. 법9-22-13 4군 6진을 개척하였다. 법9-19-02 • / (가) 쌍성총관부 탈환(공민왕, 1356) (나) 4군 6진(세종, 1449) 법9-17-09

선⋅교 양종으로 병합
• 불교 종파를 선교 양종으로 병합하고 사원이 가지고 있던 토지와 노비를 정비하였다. 지9-13-04 • 불교 종파를 선⋅교 양종으로 병합하였다. 법9-22-24


● 5대 문종 1450~1451_2년 / 37세 즉위
동국병감 - 문종 연간
• 우리나라 전쟁사를 정리한 『동국병감』을 편찬하였다. / 동국병감(문종 연간) 국9-21-03 • 『동국병감』은 고조선에서 고려말까지의 전쟁을 정리한 병서이다. / 동국병감(문종 연간) 국9-19-05 • 『동국병감』과 같은 병서를 간행하여 북방민족의 침략에 대비하였다. / 동국병감(문종 연간) 국9-14-12

사창제 도입 - 1451
• 유향소를 다시 설치하고, 사창제를 도입하였다. / 사창제 도입(문종 1451), 유향소 다시 설치(성종 1488), 사창제 폐지(성종 1470) 지9-12-14

고려사 : 1449(세종 31)∼1451(문종 1)
고려사 편찬 / 1449년(세종 31)∼1451년(문종 1) 국9-13-19


● 6대 단종 1452~1454_3년 / 12세 즉위
계유정난 - 1453
• 황보인, 김종서 등이 역모를 품고 몰래 안평 대군과 연결하고, 환관들과 은밀히 내통하여 날짜를 정하여 반란을 꾀하고자 하였다. 이에 (가)___ 와 정인지, 한 확, 박종우, 한명회 등이 그 기미를 밝혀 그들을 제거하였다. / (가)세조 계유정난(1453) 법9-22-24


● 7대 세조 1455~1467_13년 / 39세 즉위
6조 직계제 - 1455
6조 직계제를 실시하여 국왕 중심의 정치체제를 구축하였다. / 6조 직계제(1455) 국9-21-03 육조 직계제의 시행 국9-13-10 • 상왕이 나이가 어려 무릇 조치하는 바는 모두 대신에게 맡겨 논의 시행하였다. 지금 내가 명을 받아 왕 통을 물려받아 군국 서무를 아울러 자세히 듣고 헤아려 다 조종의 옛 제도를 되살린다. 지금부터 형조의 사형수를 뺀 모든 서무는 6조가 저마다 직무를 맡아 직계한다. 법9-19-02

경연 폐지
경연폐지하였다. 법9-17-13 • (경연은) 세조에 의하여 크게 활성화되었다. / X ⇒ 세조에 의하여 [폐지]되었다. 경연 법9-15-14 • (가)___ 이/가 명하기를, “집현전을 없애고, 경연정지하며, 거기에 소장하였던 서책은 모두 예문관에서 관장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 (가)세조 법9-22-24

오가작통법, 면리제
• 무릇 민호(民戶)는 그 이웃과 더불어 모으되, 가족 숫자의 다과(多寡)와 재산의 빈부에 관계없이 다섯 집마다 한 통(統)을 만들고, 통 안에 한 사람을 골라서 통수(統帥)로 삼아 통 안의 일을 맡게 한다. / 오가작통법(세조 한명회) 성종때 경국대전에 오가작통법 법제화 국9-17-03 • 1리(里) 마다 5통 이상에서 10통까지는 소리(小里)를 삼고, … (중략) … (里) 안에서 또 이정(里正)을 임명한다. / 면리제 국9-17-03 농민들의 도망과 이탈 방지 / 오가작통법(한명회), 면리제 국9-17-03 부세와 군역의 안정적인 확보 / 오가작통법(한명회), 면리제 국9-17-03 • 고려-촌락 지배 방식으로 면리제가 확립되었다. / X ⇒ [조선]-촌락 지배 방식으로 면리제가 확립되었다. 국9-18-01

진관체제 - 1456
• 국방력 강화를 위해 진관체제를 실시하였다. / 진관체제(1456) 지9-19-08 진관체제 / 진관체제(1456 지방군사제도) 지9-17-03

5위 - 1457 / 중앙군
5위 / 5위(1457 중앙군사제도) 지9-17-03 갑사정군으로 구성되었다. 법9-18-11

상평청 - 1458
상평청 / 상평청(1458 빈민구제) 지9-15-08

금오신화 - 김시습(1435~1493)
• 김시습이 『금오신화』를 저술하였다. / 김시습(1435~1493 금오신화)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단편 소설집 국9-18-07

경국대전(1460 세조 편찬 시작 ~ 1485 성종 완성)
• ★조선 시대 국가를 운영하는 핵심 법전인 경국대전은 세조대에 그 편찬이 시작되었다. / 경국대전(1460~1485) 국9-22-07 • 육전상정소를 설치하고 조선 왕조의 체계적인 법전인 『경국대전』을 편찬하기 시작하였다. / 경국대전(세조1460 편찬 시작 ~ 성종1485 완성) 지9-13-04 경국대전을 편찬하였다. 법9-22-08

고사관수도 - 강희안(1419~1464)
• 강희안의 고사관수도 / 강희안(1419~1464)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지9-14-13

직전법 - 1466 / 현직관리, 수조권
• 세조대에 직전법으로 바꾸어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 하였다. / 직전법(1466) 국9-15-03 • 과전의 세습 등으로 관료에게 지급할 토지가 부족해지자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였다. / 직전법(1466) 지9-12-12 • (다)가 폐지됨에 따라 지주전호제 관행이 줄어들었다. / (다)가 폐지됨에 따라 지주전호제 관행이 [강화]되었다. (다)직전법 지9-12-12 • 과전법을 직전법으로 바꾸었다. 법9-14-13 현직 관리에 한하여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법9-13-02

원각사지 10층 탑 - 1467
• 1919년 3월 1일 탑골 공원에서 민족대표 33인이 서명한 독립 선언서가 낭독되었다. 이 공원에 있는 탑은 왕이 세운 것으로 경천사 10층 석탑의 영향을 받았다. / 왕: 세조, 원각사지 10층 석탑(1467) 국9-21-03 • 서울의 원각사 안에 대리석 10층탑을 건립하였다. 지9-12-14

장례원 - 1467
• 노비와 관련된 문제를 처리하는 장례원을 설치하였다. / 장례원(1467) 국9-14-12

이시애의 반란 - 1467
이시애의 반란 / 이시애의 반란(1467) 유향소를 폐지하고 호패법을 강화하는 계기가 됨. 지9-20-12


● 8대 예종11468~1468_1년 / 19세 즉위


● 9대 성종1469~1493_25년 / 13세 즉위/span>
사림
• 성리학에 투철한 사림 세력이 정국을 주도하였다. 지9-22-08 • 훈구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사림을 적극 중용하였다. 지9-17-2-02 • 공신들을 견제하기 위해 지방의 사림을 대거 등용하였다. 법9-19-06

관수관급제 - 1470
• 성종대에는 관수관급제를 실시하여 전주의 직접 수조를 지양하였다. / 1470 국9-15-03 • 지방 관청에서 그 해의 생산량을 조사하고 조(租)를 거두어 관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 관수관급제(1470) 지9-12-12 • (가)가 실시되어 국가의 토지 지배권이 한층 강화되었다. / (가)관수관급제(1470) 지9-12-12 • 시기 순으로 (나), (다), (가)의 순서로 실시되었다. / (나)과전법 (다)직전법 (가)관수관급제 지9-12-12 국가에서 직접 세금을 거두어 관리에게 지급하였다. / 관수관급제(1470) 법9-13-02

해동제국기 - 1471 / 신숙주
• 일본의 동정을 담은 『해동제국기』를 저술하였다. / 해동제국기(1471 신숙주) 국9-21-02 • 『해동제국기』 / 해동제국기(1471 신숙주) 국9-18-20

국조오례의 - 1474
• 『국조오례의』는 국가의 여러 행사에 필요한 의례를 정비한 의례서이다. / 국조오례의(1474) 국9-19-05 • 『국조오례의』 편찬 국9-18-07 • 『국조오례의』를 편찬하여 국가의 예법과 절차를 정하였다. 지9-17-2-02

문화류씨 가정보 - 1476
•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족보는 성종 7년에 간행된 『문화류씨 가정보』이다. / X ⇒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족보는 성종 7년에 간행된 『안동권씨 성화보』이다. / 1476 지9-17-15 조선후기에 부유한 농민들은 족보를 사거나 위조하기도 하였다. / 지9-17-15 조선초기의 족보는 친손과 외손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수록하였다. / 지9-17-15 • 조선시대에는 족보가 배우자를 구하거나 붕당을 구별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 지9-17-15

과부제가금지법 - 1477
재가녀 자손의 관리 등용을 제한하는 법을 공포하였다. / 과부제가금지법(1477) 지9-12-14 재가한 여자의 아들과 손자, 서얼은 문과에 응시할 수 없었다. / 서얼금고법(1415) 과부재가금지법(1477) 법9-15-25

홍문관 - 1478
• ★홍문관을 두어 집현전을 계승하였다. / 홍문관(1478) 국9-22-07 홍문관의 설치로 언론기능이 강화되었다. 지9-14-2-16 홍문관을 두어 주요 관리들을 경연에 참여하게 하였다. 법9-19-02 • 왕에게 유교 경전과 사서를 가르쳐 유교의 이상 정치를 실현하려는 것이 목적이었다. 강의는 매일 아침에 실시하는 것(조강 朝講)이 원칙이었으며, 주강(晝講)과 석강(夕講)을 포함하여 세 번 강의하던 시기도 있었다. 교재는 4서 5경과 역사 및 성리학 서적이었으며, 성종 이후에는 홍문관의 관원이 이를 담당하였다. / 경연, 홍문관(1478) 법9-15-14

동문선 - 1478 / 서거정
• 우리나라 역대 문장의 정수를 모은 『동문선』을 편찬하였다. / 동문선(1478 서거정) 국9-21-03 • 『동문선』이 편찬되어 우리 문학의 독자성을 강조하였다. / 동문선(1478 서거정) 국9-20-03 • 전하께서는 … 신 서거정 등에게 명해 제가(諸家)의 작품을 뽑아 한 질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전하의 위촉을 받아 삼국시대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사(辭), 부(賦), 시(詩), 문(文) 등 여러 문체를 수집하여 이 중 문장과 이치가 순정하여 교화에 도움이 되는 것을 취하고 분류하여 130권을 편찬해 올립니다. / 동문선(1478 서거정) 지9-12-14

동국여지승람 - 1481
• 『동국여지승람』이 만들어졌다. / 동국여지승람(1481) 국9-18-07

경국대전 완성 - 1484
• ★『경국대전』 완성 / 1484 국9-22-07 • ★조선 시대 국가를 운영하는 핵심 법전인 『경국대전』은 세조대에 그 편찬이 시작되어 (가)__대에 완성되었다. 이후 여러 차례의 전쟁으로 혼란에 빠진 국가 체제를 수습하고 새로운 정치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법전 정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나)__대에 『속대전』을 편찬하였으며, (다)__대에 『대전통편』을, 그리고 (라)__대에는 『대전회통』을 편찬하였다. / 경국대전 완성 (가)성종 (나)영조 (다)정조 (라)고종, 경국대전(1484) 국9-22-07 • 세조가 신하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법의 과목(科目)이 너무 번잡하고 앞뒤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상세히 살펴 다듬어 자손만대의 성법(成法)을 만들고자 한다.”라고 하셨다. 형전(刑典)과 호전(戶典)은 이미 반포되어 시행하고 있으나 나머지 네 법전은 미처 교정을 마치지 못했다. 이에 성상(聖上)께서 세조의 뜻을 받들어 여섯 권의 법전을 완성하게 하여 중외에 반포하셨다. / 성상: 성종, 성법(成法):경국대전(1484) 국9-19-05 • 『경국대전』을 완성하였다. 지9-22-04 경국대전편찬하였다. 법9-17-13

동국통감 - 1485 / 서거정
• ★(나)는 고조선부터 고려에 이르는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 (나)동국통감(1485 서거정) 국9-22-09 국왕, 훈신, 사림이 서로 합의하여 통사체계를 구성하였다. / 동국통감(1485 서거정) 국9-20-09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정리하였다. / 동국통감(1485 서거정) 국9-19-12 단군조선을 우리 역사의 시작으로 본 통사이다. / 동국통감(1485 서거정) 지9-21-11

표해록 - 1488 / 최부
• 『표해록』 / 1488 최부, 바다에서 표류한 것을 지은 책 국9-18-20

유향소 다시 설치 - 1488
유향소를 다시 설치하고, 사창제를 도입하였다. / 사창제 도입(문종 1451), 유향소 다시 설치(성종 1488), 사창제 폐지(성종 1470) 지9-12-14 • 앞서 이 기구의 사람들이 향중(鄕中)에서 권위를 남용하 여 불의한 짓을 행하니, 그 폐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선왕께서 폐지하였던 것입니다. 간사한 아전을 견제하고 풍속을 바로잡는 것은 수령이 해야 할 일인데, 만약 모두 이 기구에 위임한다면 수령은 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 『성종실록』- / 이 기구: 유향소 법9-22-02 • 전하께서 다시 이 기구를 세우고 좌수와 별감을 두도록 하였는데, 나이가 많고 덕망이 높은 자를 추대하여 좌수로 일컫고, 그 다음으로 별감이라 하여 한 고을을 규찰하고 관리하게 하였다. - 『성종실록』- / 이 기구: 유향소 법9-22-02 경재소를 통해 중앙의 통제를 받았다. / 유향소 법9-22-02 유향소를 통제하기 위하여 경재소가 설치되었다. / 조선전기(15세기) 국9-16-13 향촌 사회의 풍속을 교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 유향소 법9-22-02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를 감찰하는 역할을 하였다. / 유향소 법9-22-02 유향소를 설치하여 수령보좌하였다. / 법9-18-12

금양잡록 - 1492 / 강희맹
• 경기 지역의 농사 경험을 토대로 금양잡록을 편찬하였다. / 금양잡록(1492 강희맹) 지9-16-17 강희맹이 경기 지역의 농사 경험을 토대로 『금양잡록』 을 편찬하였다. / 금양잡록(1492 강희맹) 법9-22-22

악학궤범 - 1493
정읍사, 처용가 등이 한글로 수록된 악학궤범이 편찬되었다. / 악학궤범(1493) 지9-12-14


연산군 - 중종 - 인종 - 명종 - 선조

● 10대 연산군1494~1505_11년 / 19세 즉위
경연 폐지
경연폐지하였다. 법9-17-13

사화
사화가 일어나 사림피해를 입었다. / 무오사화(1498), 갑자사화(1504), 기묘사화(1504), 을사사화(1545) 법9-15-15

무오사화 - 1498
• ★무오사화 / 무오사화(1498) 훈구파가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문제 삼아 사림을 몰아냄 국9-22-08 조의제문을 사초에 실었다. / 무오사화(1498) 국9-21-04 무오사화와 갑자사화가 일어났다. / 무오사화(1498) 국9-17-05 • 언론을 장악하고 왕권을 견제하던 사림세력을 탄압하였다. / 무오사화(1498) 갑자사화(1504) 법9-19-06 이극돈: (능청맞게) 여보게, 계운(김일손의 호) 자네가 이번 사초에 내가 정희왕후 국상 중에 관기를 불러 주연을 베푼 사실을 썼다던데, 그것 좀 빼주면 안되겠나?
김일손: (단호한 어조로) 그건 불가하오.
/ 무오사화(1498) 법9-16-11
김종직의 제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 무오사화(1498) 법9-16-11 • 명종 대에 일어났다. / X ⇒ [연산군] 대에 일어났다. 무오사화(1498) 법9-16-11 • 꿈속에 신선이 나타나서 "나는 초나라 회왕 손심인데 서초패왕에게 살해되어 빈강에 버려졌다"고 말하고 사라졌다. 잠에서 깨어나 생각해보니 회왕은 중국 초나라 사람이고, 나는 동이 사람으로 거리가 만리(萬里)나 떨어져 있는데 꿈에 나타난 징조는 무엇일까? 역사를 살펴보면 시신을 강물에 버렸다는 기록이 없으니 아마 항우가 사람을 시켜서 회왕을 죽이고 시체를 강물에 버린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이제야 글을 지어 의제조문한다. / 조의제문, 무오사화(1498) 김종직(1431~1492) 법9-13-13 길재의 학통을 이어받고 김굉필 등 제자들을 길렀다. / 김종직(1431~1492) 법9-13-13

갑자사화 - 1504
• ★갑자사화 / 갑자사화(1504) 연산군이 생모의 폐위를 문제삼아 훈구와 사림을 제거 국9-22-08 • 연산군의 생모 윤씨폐비하는 데 동조하였다. / 갑자사화(1504) 국9-21-04 • 무오사화와 갑자사화가 일어났다. / 갑자사화(1504) 국9-17-05 폐비 윤씨 사건과 연관이 있다. / 갑자사화(1504) 법9-16-11

홍길동 - 허균(1569~1618)
허균이 인물을 주인공으로 하여 정치의 부패상을 비판한 소설을 썼다. / 이 인물: 홍길동(연산군 연간 실존인물), 허균(1569~1618) 지9-14-17


● 11대 중종11대 중종 1506~1543_39년 / 18세 즉위
삼포왜란 - 1510
삼포에서 4~5천 명의 일본인이 을 일으켰다. / 삼포왜란(1510) 지9-20-07 삼포왜란 / 삼포왜란(1510) 지9-19-10

제승방략 체제 - 1510
제승방략 체제에 맞는 군사 조직이었다. / 제승방략 체제(1510) 법9-18-11

비변사 설치 - 1510
• 임시 기구로 비변사를 설치하였다. / 삼포왜란(1510) 법9-15-15 • 중종 12년 6월 경술 정광필, 김응기, 신용개가 말하였다. ‘여진에 대비하여 성을 쌓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정승 가운데 한 사람이나 모두 함께 의논해서 조치하도록 하시고, 이름은 (가)___(이)라 하십시오.’ - 중종실록 - / (가)비변사 법9-16-10 • 의정부와 6조의 정무 기능을 분담하였다. / X ⇒ 의정부와 6조의 정무 기능을 [약화]하였다. 법9-16-10 / 의정부 3정승 등 고위 관료들이 참여하였다. / 비변사 법9-16-10

이륜행실도 - 1518
• 지금 국왕께서 풍속을 바꾸려는 데에 뜻이 있으므로 신은 지극하신 뜻을 받들어 완악한 풍속을 고치고자 합니다. … (중략) … 「이륜행실(二倫行實)」로 말하면 신이 전에 승지가 되었을 때에 간행할 것을 청했습니다. 삼강이 중한 것은 아무리 어리석은 부부라도 모두 알고 있으나, 붕우·형제의 이륜에 이르러서는 평범한 사람들이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 국왕: 중종 이륜행실도(1518) 국9-18-07

조광조(1482~1520)
조광조를 등용하여 개혁 정치를 실시하였다. / 조광조(1482~1520) 지9-22-04 • 사진 속 건물은 조광조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설립된 심곡서원이다. 그는 사림의 여론을 바탕으로 왕도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훈구 대신들의 반발로 사사되었다. 그러나 선조 때 사림이 정치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신원되었고, 그를 추모하는 서원이 여러 곳에 설립되었다. / 개혁: 현량과, 소격서 폐지, 위훈삭제, 경연 강화, 소학 보급, 향약 실시 법9-22-10

소격서 폐지, 내수사 장리 폐지 - 1518 / 조광조
조광조내수사 장리의 폐지, 소격서 폐지 등을 주장하였다. / 내수사 폐지(1518) 소격서 폐지(1518) 지9-20-07 소격서는 본래 이단이며 예(禮)에도 어긋나는 것이니 비록 수명을 빌고자 해도 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소비가 많고 민폐도 커서 나라의 근본을 손상시키니 어찌 애석하지 않겠습니까. / 소격서 폐지(1518) 법9-14-14

현량과 - 1519 / 조광조
• (가)___이/가 올립니다. “지방의 경우에는 관찰사와 수령, 서울의 경우에는 홍문관과 육경(六卿), 그리고 대간(臺諫)들이 모두 능력 있는 사람을 천거하게 하십시오. 그 후 대궐에 모아 놓고 친히 여러 정책과 관련된 대책 시험을 치르게 한다면 인물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역대 선왕께서 하지 않으셨던 일이요, 한나라의 현량과와 방정과의 뜻을 이은 것입니다. 덕행은 여러 사람이 천거하는 바이므로 반드시 헛되거나 그릇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 (가)조광조(1482~1520) 국9-21-04 현량과를 실시하였다. / 현량과(1519 조광조) 국9-17-05 현량과 실시 / 현량과(1519 조광조) 법9-22-10 • 지방에서는 감사와 수령이, 서울에서는 홍문관과 육경(六卿), 대간이 등용할 만한 사람을 천거하여, 대궐에 모아 놓고 친히 대책으로 시험한다면 인물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하지 않았던 일이요, 한(漢)나라 현량과의 뜻을 이은 것입니다. / 현량과(1519 조광조) 법9-14-14

기묘사화 - 1519 / 조광조 제거
• ★중종에 의해 등용된 조광조는 현량과를 통해 사림을 대거 등용하였다. 그는 3사의 언관직을 통해 개혁을 추진해 나갔고, 위훈삭제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중종도 급진적인 개혁 조치에 부담을 느껴 조광조 등을 제거하였다. 이 사건으로 사림은 큰 피해를 입었다. / 사건: 기묘사화(1519) 국9-22-08 • ★기묘사화 / 기묘사화(1519) 국9-22-08 기묘사화로 탄압받았다. / 기묘사화(1519) 조광조 국9-21-04 기묘사화가 일어나 사림이 피해를 입었다. / 기묘사화(1519) 법9-21-04 • 조광조가 훈구 세력의 위훈 삭제를 주장하였다 / 기묘사화(1519)의 원인 법9-21-04 위훈삭제를 감행한 사림세력들이 제거되었다. / 기묘사화(중종 1519) 법9-19-23 위훈 삭제에 반발하여 일어났다. / 기묘사화(1519) 법9-16-11 급진적인 사림의 정치 참여로 사화를 촉발하게 되었다. / 기묘사화(1519) 법9-15-10

군적수포제 - 1541
군적수포제 실시 / 1541, 1년에 2필 국9-12-15 • 대립의 만연으로 군포 징수제가 점차 확산되었다. / 군적수포제(1541) 법9-19-02

백운동 서원 - 1543 / 주세붕
• 풍기군수 주세붕은 고려시대 유학자의 고향인 경상도 순흥면 백운동에 회헌사(晦軒祠)를 세우고, 1543년에 교육시설을 더해서 백운동 서원을 건립하였다. / 유학자: 안향, 백운동 서원 건립(1543) 국9-21-02 주세붕이 비로소 (가)__을/를 창건할 적에 세상에서 자못 의심했으나, 그의 뜻은 더욱 독실해져 무리들의 비웃음을 무릅쓰고 비방을 극복하여 전례 없던 장한 일을 이루었습니다. …(중략)… 최충, 우탁, 정몽주, 길재, 김종직, 김굉필 같은 이가 살던 곳에 (가)__을/를 건립하게 될 것입니다. -『퇴계집』- / (가)서원, 퇴계집(이이 1600) 국9-19-16 주세붕백운동 서원을 세웠다. 국9-18-07 백운동서원을 건립하였다. 지9-22-17 •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서원을 세웠다. 법9-13-13

동몽선습 - 1543 / 박세무
• 『동몽선습』은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사를 담은 아동교육서이다. / 1544 박세무 국9-19-05

서리망국론 - 조식(1501~1572)
서리망국론을 부르짖으며 당시 서리의 폐단을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 조식(1501~1572) 국9-16-14


● 12대 인종1544~1544_8개월 / 30세 즉위
태허(太虛)설 - 1544 / 서경덕
• 우주를 무한하고 영원한 기로 보는 ‘태허(太虛)설’을 제기하였다. / 1544 서경덕 국9-18-16


● 13대 명종1545~1566_22년 / 12세 즉위
을사사화 - 1545
• ★을사사화 / 을사사화(1545) 윤원형(소윤파, 명종 외척) 이 윤임(대윤파, 인종 외척)을 제거 국9-22-08 문정왕후수렴청정을 지지하였다. / 을사사화(1545) 국9-21-04 문정왕후수렴청정하며 불교를 옹호하였다. / 1545 지9-20-07 • 외척 간의 세력 다툼으로 을사사화가 발생하였다. / 을사사화(1545) 법9-19-23

소수서원 - 1550 / 최초의 사액서원
이 사람은 34세에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 생활을 시작하였지만 곧 모친상을 당하여 3년간 상복을 입었다. 삼년상이 끝나고 관직에 복귀하였으나 을사사화 등으로 조정이 어지러워지자 이내 관직 생활의 뜻을 접고, 1546년 40대 중반의 나이에 향리로 퇴거하여 학문 연구에 전념하였다. 이후 경상도 풍기군수로 있으면서 주세붕이 창설한 백운동서원에 대한 사액을 청원하여 실현을 보게 되었으니, 이것이 조선 왕조 최초의 사액서원인 ‘소수서원’이다. / 이 사람: 이황, 소수서원(1550) 국9-16-14 • (나)는 왕에게 주청하여 소수서원이라는 편액을 하사받았다. / (나)이황 소수서원(1550) 지9-13-14

이(理)의 절대성 / 이황
• 주희의 성리설을 받아들였으며, 이기철학에서 이(理)의 절대성을 주장하였다. / 이황(1502~1571) 국9-16-14

예안향약 - 1556 / 이황
예안향약을 만들었다. / 예안향약(1556) 이황(1502~1571) 지9-22-17 • (나)는 향촌사회의 도덕적 질서를 안정시키기 위해 예안향약을 만들었다. / (나)이황 예안향약(1556 명종, 이황, 경북 안동) 지9-13-14

일본 성리학 영향 / 이황
일본성리학 발전에 크게 영향을 끼쳤다. / 이황(1502~1571) 지9-14-09 • (가)의 사상은 일본 성리학 발전에 영향을 끼쳤다. / (가)이황 지9-13-14

사단칠정 논쟁 - 1559 / 이황 vs 기대승
• 정지운의 「천명도」해석을 둘러싸고 사단칠정 논쟁이 시작되었다. / 천명도(1537 중종) 사단칠정 논쟁(1559 명종 이황 vs 기대승) 국9-18-16

을묘왜변 - 1555 / 비변사 상설기구화
• 16세기: 을묘왜변이 일어나자 비변사로 하여금 군사문제를 처리하도록 하였다. / 을묘왜변(1555) 지9-12-16 을묘왜변 이후 상설 기구로 발전하였다. / 을묘왜변(1555.5.30.~7.15.) 비변사 법9-16-10

직전법 폐지 및 녹봉 지급 - 1556
• 직전법을 폐지하고 관리들에게 녹봉만 지급하였다. / 직전법 폐지 및 녹봉 지급(1556) 법9-19-02

임꺽정의 난 - 1559~1562 / 황해도
임꺽정은 양주 백정으로, 성품이 교활하고 날래고 용맹스러웠다. 그 무리 수십 명이 함께 다 날래고 빨랐는데, 도적이 되어 민가를 불사르고 소와 말을 빼앗고, 만약 항거하면 몹시 잔혹하게 사람을 죽였다. 경기도와 황해도의 아전과 백성들이 임꺽정 무리와 은밀히 결탁하여, 관에서 잡으려 하면 번번이 먼저 알려주었다. / 임꺽정의 난(1559) 지9-20-07 이 인물을 중심으로 한 도적 무리는 조선 전기 도적 가운데 그 세력이 가장 컸으며, 명종 14년부터 명종 17년까지 주로 활동하였다. 이들이 거점으로 삼았던 지역은 백정들이 많이 사는 지역과 공물이 운송되며 사신들의 왕래가 빈번하여 농민들의 부담이 무거웠던 역촌(驛村) 지대 및 주변에 갈대밭이 많은 곳 등이었다. 이들은 이러한 곳을 거점으로 약탈·살인·방화를 서슴지 않았다. / 임꺽정의 난(1559~1562) 지9-14-17 황해도를 중심으로 경기·강원·평안·함경도 주변 지역에서 활동하였다. / 임꺽정의 난(1559~1562) 지9-14-17 • 남치근이 많은 군마를 이끌고 산 아래로 접근하며 1명도 내려오지 못하게 하니 적의 모사꾼 서림이 산에서 내려와 항복하였다. 군사를 몰아 숲을 샅샅이 뒤지며 올라가니 여러 적이 다 항복하되 대여섯 명이 꺽정을 따르므로 서림을 시켜 유인하여 다 죽였다. / 임꺽정의 난(1559~1562) 법9-12-01 • 사신은 논한다. ……저들 도적이 생겨나는 것은 도적질하기를 좋아해서가 아니다. 굶주림과 추위에 몹시 시달리다가 부득이 하루라도 더 먹고살기 위해 도적이 되는 자가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백성을 도적으로 만든 자가 과연 누구인가? 권세가의 집은 공공연히 벼슬을 사려는 자들로 시장을 이루고 무뢰배들이 백성을 약탈한다. 백성이 어찌 도적이 되지 않겠는가? - “○○실록” - / 00왕: 명종 법9-19-23


● 14대 선조 1567~1607_41년 / 16세 즉위
어우야담 - 유몽인(1559~1623)
• 『어우야담』을 비롯한 야담⋅잡기류가 성행하였다. / 어우야담(유몽인, 최초의 야담집) 유몽인(1559~1623) 국9-20-03

성학십도 - 1568 / 이황
• 『성학십도』를 저술하여 경연에서 강의하였다. / 성학십도(1568 이황) 국9-21-02 • 이제 이 도(圖)와 해설을 만들어 겨우 열 폭밖에 되지 않는 종이에 풀어 놓았습니다만, 이것을 생각하고 익혀서 평소에 조용히 혼자 계실 때에 공부하소서. 도(道)가 이룩되고 성인이 되는 요체와 근본을 바로잡아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이 모두 여기에 갖추어져 있사오니, 오직 전하께서는 이에 유의하시어 여러 번 반복하여 공부하소서. / 성학십도(1568 이황) 지9-14-09 • 주자의 이론에 조선의 현실을 반영하여 나름대로의 체계를 세우고자 하였다. 그의 사상은 도덕적 행위의 근거로서 인간 심성을 중시하고, 근본적이며 이상주의적인 성격이 강하였다. 대표적인 저서로 『성학십도』가 있다. / 성학십도(1568 이황) 지9-13-14 • 그의 사상은 사림이 구체제를 비판하고 훈척과 투쟁하던 시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또한 왕 스스로가 인격과 학식을 수양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의 사상이 일본에 전파되면서 일본에서는 그를 ‘동방의 주자’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 그: 이황 법9-20-23 성학십도를 저술하였다. 법9-20-23 • 후세 임금들은 천명을 받아 임금의 자리에 오른 만큼 그 책임이 지극히 무겁고 지극히 크지만, 자신을 다스리는 도구는 하나도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 바라옵건데 밝으신 임금께서는 이러한 이치를 깊이 살피시어, 먼저 뜻을 세워 “노력하면 나도 순임금처럼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성학십도- 법9-15-10

동호문답, 만언봉사, 성학집요 - 이이(1536~1584)
• 1566년(31세) ㉠ 사간원 정언에 제수되다. / 이이, 사간원(왕의 정책을 간쟁) 1569 국9-19-18 • 1568년(33세) ㉡ 이조좌랑이 되었으나 외할머니 이씨의 병환 소식을 듣고 사퇴하다. / 이이 이조좌랑(삼사의 관리를 추천하는 권한이 있었다.) 1569 국9-19-18 • 1569년(34세) 동호독서당에 머물면서 『동호문답』을 찬진하다. / 이이 1569 국9-19-18 • 1574년(39세) ㉢ 승정원 우부승지에 제수되어 『만언봉사』를 올리다. / 이이 승정원(왕명을 출납하면서 왕의 비서기관의 업무를 하였다.) 1574 국9-19-18 • 1575년(40세) ㉣ 홍문관 부제학에서 사퇴하고 『성학집요』를 편찬하다. / 이이, 홍문관(학술 연구, 왕의 자문 대비, 경연) 1575 국9-19-18 • 『동호문답』을 저술하였다. / 1569 이이 지9-22-17

수미법 - 이이 / 대동법 선구
• 방납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수미법을 주장하였다. / 이이(1536~1584) 지9-14-09 • 이황은 16세기 조선사회의 모순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통치 체제의 정비와 수취제도의 개혁 등을 주장하였다. / X ⇒ [이이]는 16세기 조선사회의 모순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통치 체제의 정비와 수취제도의 개혁 등을 주장하였다. 국9-14-18

성학집요 - 1575 / 이이
• 올해 초가을에 비로소 저는 책을 완성하여 그 이름을 『성학집요』라고 하였습니다. 이 책에는 임금이 공부해야 할 내용과 방법, 정치하는 방법, 덕을 쌓아 실천하는 방법과 백성을 새롭게 하는 방법이 실려 있습니다. 또한 작은 것을 미루어 큰 것을 알게 하고 이것을 미루어 저것을 밝혔으니, 천하의 이치가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저의 글이 아니라 성현의 글이옵니다. / 저 : 이이 1575 지9-22-17 • 현실적이며 개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성학집요』 등을 저술하여 16세기 조선 사회의 모순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통치 체제의 정비와 수취제도의 개혁 등 다양한 개혁방안을 제시하였다. / 이이(1536~1584) 지9-13-14 성학집요를 저술하였다. / 성학집요(1575 이이) 법9-20-23 • 제왕의 학문은 기질을 바꾸는 것보다 절실한 것이 없고, 제왕의 정치는 정성을 다해 어진 이를 등용하는 것보다 우선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기질을 바꾸는 데는 병을 살펴 약을 쓰는 것이 효과를 거두고, 어진 이를 쓰는 데는 상하가 틈이 없는 것이 성과를 얻습니다. -성학집요- / 성학집요(1575 이이) 법9-15-10

이기론의 탐구 - 16세기 / 이황, 이이
• 이기론의 탐구보다는 의리와 명분의 실천을 중요시하게 되었다. / X ⇒ 의리와 명분의 실천보다 [이기론의 탐구]를 중요시하게 되었다. 이황과 이이(16세기) 법9-15-10

사림의 성장, 성리학적 통치이념 - 16세기
사림의 성장을 바탕으로 성리학적 통치이념이 강화되었다. / 16세기 법9-15-10

기호학파 - 이이
기호학파를 형성하였다. / 기호학파(이이의 학설을 따르는 주기적 경향의 성리학자) 법9-20-23

학문적 실천성 - 조식(1501~1572)
노장 사상을 포용하고 학문의 실천성을 강조하였다. / 조식(1501~1572) 지9-14-09

동인과 서인의 붕당 - 1575
동인과 서인의 붕당이 형성되었다. / 동인과 서인의 붕당(1575) 지9-20-07 심충겸이 장원 급제를 하자 전랑으로 천거하려고 하였다. 김효원이 “외척은 쓸 수 없다.” 하며 막으니, 심의겸이 “외척이 원흉의 문객보다는 낫지 않으냐.” 하였다. 이때 김효원 편을 드는 사람들은 “효원의 말은 공론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의겸이 사사로운 혐의로 좋은 선비를 배척 하니 매우 옳지 못하다.” 하였다. / 동인과 서인의 붕당(1575) 지9-15-07 동인과 서인으로의 분화 지9-15-07 김효원이 알성 과거에 장원으로 합격하여 이조 전랑의 물망에 올랐으나, 그가 윤원형의 문객이었다 하여 심의겸이 반대하였다. 그 후에 심의겸의 동생 심충겸이 장원 급제하여 전랑으로 천거되었으나, 외척이라 하여 김효원이 반대하였다. 이 때 이들을 지지하는 세력이 서로 상대방을 배척하여 붕당이 형성되었다. 심의겸을 지지하는 기성 사림을 중심으로 ㉠__ 이 형성되고, 김효원을 지지하는 신진 사림을 중심으로 ㉡__ 이 형성되었다. / ㉠서인, ㉡동인, 동인과 서인의 붕당(1575) 법9-12-12 • ㉠은 이황⋅조식⋅서경덕의 문인이 가담하였다. / ㉠동인 법9-12-12 • ㉡은 정여립 모반 사건을 계기로 분열하였다. / ㉡동인, 정여립 모반사건(1589), 북인과 남인으로 분열 법9-12-12

해주향약 - 1577 / 이이
해주향약을 보급하였다. / 해주향약(1577) 이이 국9-21-02

격몽요결 - 1577 / 이이
• (가)는 도학의 입문서인 『격몽요결』을 저술하였다. / (가)이이, 격몽요결(1577, 이이) 지9-13-14

경장, 구도장원공, 기 - 이이(1536~1584)
• 현실세계를 구성하는 기를 중시하여 경장(更張)을 주장하였다. / 이이 국9-18-16 • 아홉 차례의 과거 시험에 모두 장원하여 ‘구도장원공’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 이이 국9-16-14 • 우주자연은 (氣)로 구성되어 있으며, 는 영원불멸하면서 생명을 낳는다고 보았다. / 이이(1536~1584) 국9-16-14

정여립 모반 사건 - 1589 / 기축옥사
• 서인 정치에 한계를 느낀 정여립모반을 일으켰다. / 정여립 모반사건(기축옥사 1589.10.) 지9-20-19 대동계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여 새 왕조를 세우려는 역성혁명을 꿈꾸었다. / 정여립 모반사건(기축옥사 1589.10.) 지9-14-17 남인과 북인으로의 분화 / 정여립 모반사건(기축옥사 1589.10.) 동인 희생 지9-15-07 정여립 모반 사건을 계기로 기축옥사를 일으켰다. / 기축옥사(1589) 법9-22-24 동인남인과 북인으로 분화하였다. / 정여립 모반사건(기축옥사 1589.10.) 법9-21-04 정여립 모반 사건을 계기로 사림 세력이 갈라졌다. / 정여립 모반사건(기축옥사 1589.10.) 법9-19-06 정여립 모반 사건을 계기로 동인은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었다. / 정여립 모반사건(기축옥사 1589.10.) 법9-19-23

임진왜란(1592.5.23.~1598.12.16.)
임진왜란 / 임진왜란(1592.5.23.~1598.12.16.) 국9-16-09 • 경성에는 종묘, 사직, 궁궐과 나머지 관청들이 또한 하나도 남아 있는 것이 없으며, 사대부의 집과 민가들도 종루 이북은 모두 불탔고 이남만 다소 남은 것이 있으며, 백골이 수북이 쌓여서 비록 치우고자 해도 다 치울 수 없다. 경성의 수많은 백성들이 도륙을 당했고 남은 이들도 겨우 목숨만 붙어 있다. 굶어 죽은 시체가 길에 가득하고 진제장(賑濟場)에 나아가 얻어먹는 자가 수천 명이며 매일 죽는 자가 60 ∼70명 이상이다. - 성혼, 『우계집』에서 - / 우계집(1621 간행) 사료:임진왜란(1592) 지9-19-10 •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하는 사고(史庫)가 설치되었으나 임진왜란때 소실되었다. / 임진왜란(1592) 4대 사고 중 소실(서울, 성주, 충주) 전주 소실 안됨 지9-14-2-07 • 건주(建州)의 여진족이 왜적을 무찌르는데 2만 명의 병력을 지원하겠다고 하자, 명군 장수 형군문이 허락하려 하였다. 그러나 명 사신 양포정은 만약 이를 허락한다면 명과 조선의 병력, 조선의 산천 형세를 여진족이 알게 될 수 있다고 하여 거절하였다. / 전쟁: 임진왜란(1592~1598) 법9-22-13 • 일본의 도자기 문화가 발달하였다. / 임진왜란(1592~1598)의 영향 법9-22-13

정발, 송상헌, 신립
• 적선이 바다를 덮어오니 부산 첨사 정발은 마침 절영도에서 사냥을 하다가, 조공하러 오는 왜라 여기고 대비하지 않았는데 미처 진(鎭)에 돌아오기도 전에 적이 이미 성에 올랐다. 이튿날 동래부가 함락되고 부사 송상현이 죽었다. / 임진왜란(1592~1598) 법9-15-15 • 첨사 정발은 부산포에서, 도순변사 신립은 상주에서 일본군과 맞서 싸웠지만 패배하였다. / X ⇒ 첨사 정발은 부산포에서, 도순변사 신립은 [충주]에서 일본군과 맞서 싸웠지만 패배하였다. / 정발(1592.5.23.) 신립(1592.6.7.) 지9-17-14

선조 피난 - 1592.6. / 의주
• (가) -임진왜란 때 선조피난하였다. / (가)의주, 의주 파천(1592.6.) 법9-16-22

한산도 대첩 - 1592.7. / 이순신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 앞바다에서 왜의 수군을 격퇴하고 제해권을 장악하였다. / 한산도 대첩(1592.7.) 국9-16-09

진주대첩 - 1592.10. / 김시민
• 진주목사 김시민이 왜의 대군을 맞아 격전 끝에 진주성을 지켜냈다. / 1차 진주대첩(1592.10.) 국9-16-09

공명첩 - 1592년
공명첩을 구입한 사람들의 신분을 조사해본다. / 공명첩(1592) 법9-20-02

납속책 - 1593년
납속의 혜택에 대하여 조사해본다. / 납속책(1593) 법9-20-02

중강개시 - 1593년
• 조선: 명과의 교류에서 중강개시와 책문후시가 전개되었다. / X ⇒ []과의 교류에서 중강개시와 책문후시가 전개되었다. / 중강개시(1593) 국9-21-07

평양성 탈환 - 1593.1. / 조명연합군
• 조선과 명나라 군대가 합세하여 평양성탈환하였다. / 평양성 탈환(1593.1.) 국9-16-09 • 조선군은 명나라 지원군과 연합하여 일본군에게 뺏긴 평양성탈환하였다. / 평양성 탈환(1593.1.) 지9-17-14 • 조선과 명의 연합군이 평양성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 평양성 전투(1593.1.) 법9-16-08

행주대첩 - 1593.2.
권율 장군이 행주산성에서 왜군을 크게 무찔렀다. / 행주대첩(1593.2.) 국9-16-09 권율행주산성에서 일본군의 공격을 격파하였다. / 행주대첩(1593.2.) 지9-18-15

휴전 회담 - 1593.8.
• 조⋅명 연합군과 이순신의 활약으로 전세가 불리해진 왜군은 명에게 휴전을 제의하였다. 이에 따라 명과 왜군의 휴전 회담이 시작되었다. / 휴전 제의(1593.8.) 법9-14-16

훈련도감 설치 - 1593.8.
• 휴전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조선은 훈련도감을 설치해 군대의 편제를 바꾸었다. / 훈련도감 설치(1593.8.) 지9-17-14 • 국왕의 행차가 서울로 돌아왔으나, …… 이때에 임금께서 도감을 설치하여 군사를 훈련시키라고 명하시고 나를 그 책임자로 삼으시므로, …… 얼마 안 되어 수천 명을 얻어 조총 쏘는 법과 창, 칼 쓰는 기술을 가르치게 하였다. 또 당번을 정하여 궁중을 숙직하게 하고, 국왕의 행차가 있을 때 이들로써 호위하게 하니 민심이 점차 안정되었다. - 서애집 - / 훈련도감 설치(1593.8.) 서애집(유성용 1633) 법9-18-11 포수, 사수, 살수로 조직되었다. / 훈련도감(1593.8.) 법9-18-11 • 제승방략 체제에 맞는 군사 조직이었다. / X ⇒ 훈련도감은 제승방략 체제와는 관련 없다. 제승방략체제(1510 중종) 삼포왜란(1510) 이후 법9-18-11

한성 환궁 - 1593.10.
• 의주로 피난했던 국왕 일행이 한성으로 돌아왔다. / 1593.10. 지9-18-15

속오군 - 1594
속오군 / 속오군(1594 지방 군사제도) 지9-17-03 / • 신분 구분 없이 노비에서 양반까지 편성되었다. / 속오군(1594 지방 군사제도) 법9-18-11

정유재란 - 1597.8.27. ~ 1598.12.16.
• 일본군의 재침으로 정유재란이 일어났다. / 정유재란(1597.8.27.~1598.12.16.) 법9-16-08

칠천량 해전 - 1597.8.27.
원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이 칠천량에서 크게 패배하였다. / 칠천량 해전(1597.8.27.) 지9-18-15

명량해전 - 1597.10.25.
이순신명량에서 일본 수군을 격파하였다. / 명량해전(1597.10.25.) 今臣戰船 尙有十二(금신전선 상유십이) 지금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지9-18-15 • ○○○이(가) 진도에 도착해 보니 남아 있는 배가 10여 척에 불과하였다. …… 적장 마다시가 200여 척의 배를 거느리고 서해로 가려다 진도 벽파정 아래에서 ○○○과(와) 마주치게 된 것이다. 12척의 배에 대포를 실은 ○○○은(는) 조류의 흐름을 이용하기로 하였다. 물의 흐름을 이용해 공격에 나서자 그 많은 적도 당하질 못하고 도망치기 시작하였다. - 징비록 - / 명량해전(1597.10.25.) 법9-16-08

일본군 철수 - 1598.12.16.
• 전세가 불리해지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자 일본군이 철수함으로써 전란이 끝났다. / 1598 지9-17-14

비변사 - 임진왜란 이후
비변사 당상들이 중요한 권력을 장악하였다. / 임진왜란 이후, 임진왜란(1592~1598) 지9-19-18

곤여만국전도 - 1602
곤여만국전도 같은 세계지도가 전해짐으로써 보다 과학적이고 정밀한 지리학의 지식을 가지게 되었다. / 곤여만국전도(1602) 국9-12-18 • 서양 문물의 수용, 곤여만국전도 / 곤여만국전도(1602) 법9-17-09


광해군 - 인조 - 효종 - 현종 - 숙종

● 15대 광해군 1608~1622_15년 / 34세 즉위
명과 후금 사이 중립외교
명과 후금 사이에서 실리를 추구하는 중립외교 정책을 펼쳤다. / 광해군 지9-18-11 • (가)는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폈다. / (가)북인 법9-17-14 명과 후금 사이에서 신중한 중립 외교를 펼쳤다. 법9-14-16

대동법 - 1608 / 1결 12두, 선혜청, 경기도
• ★공물 부과 기준이 가호에서 토지로 바뀌었다. / 대동법(1608) 국9-22-19 • 현물로 바칠 벌꿀 한 말의 값은 본래 목면 3필이지만, 모리배들은 이를 먼저 대납하고 4필 이상을 거두어 갑니다.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 이 법을 시행하면 부유한 양반 지주가 원망하고 시행하지 않으면 가난한 농민이 원망 한다는데, 농민의 원망이 훨씬 더 큽니다. 경기와 강원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니 충청과 호남 지역에도 하루빨리 시행 해야 합니다. / 이 법 : 대동법(1608) 국9-16-10 토지 결수를 과세 기준으로 삼았다. 국9-16-10 • 인조 때 처음으로 경기도에서 시행하였다. / X ⇒ [광해군] 때 처음으로 경기도에서 시행하였다. 대동법(1608) 국9-16-10 이 법이 시행된 후에도 왕실에 대한 진상은 계속되었다. / 이 법 : 대동법(1608) 국9-16-10 이 법을 시행하면서 관할 관청으로 선혜청을 설치하였다. / 이 법 : 대동법(1608) 국9-16-10 공인이 상업 활동을 주도하였다. 국9-13-14 • 토지 소유자에게 1결당 미곡 12두를 조세로 징수하였다. 지9-17-12 • 토산물로 징수하던 공물이나 무명, 동전 등으로 통일 하였다. 지9-17-13 • 갑 : 호(戶)에 부과하던 공물을 토지에 부과하게 되면서 땅이 많은 대가(大家)와 거족(巨族)이 불만을 가져 원망을 하고 있으니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심히 걱정스럽군.
을 : 부자는 토지 소유에 비례하여 많은 액수의 세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불평하지만, 수확과 노동력이 많은 부자가 가난한 사람도 여태껏 그럭저럭 납부 해온 것을 왜 못 내겠소?
/ 수취제도: 대동법(1608) 지9-16-04
광해군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지9-16-04 • 영의정 이원익이 의논하기를, “각 고을에서 진상하는 공물이 각 사의 방납인들에 의해 중간에서 막혀 물건 하나의 가격이 몇 배 또는 몇십 배, 몇백 배가 되어 그 폐단이 이미 고질화 되었는데, 기전(畿甸)의 경우는 더욱 심합니다. 그러니 지금 마땅히 별도로 하나의 청(廳)을 설치하여 매년 봄·가을에 백성들에게서 쌀을 거두되, 1결당 매번 8말씩 거두어 본청(廳)에 보내면 본청에서는 당시의 물가를 보아 가격을 넉넉하게 헤아려 정해 거두어들인 쌀로 방납인에게 주어 필요한 때에 사들이도록 함으로써 간사한 꾀를 써 물가가 오르게 하는 길을 끊으셔야 합니다. … (후략) …” / 청:선혜청, 대동법(1608) 지9-15-08 선혜청 / 선혜청(1608) 대동법시행으로 현물 대신 대동미를 받기 위해 설립한 관서 지9-15-08 경기도대동법 실시를 명하는 국왕 지9-14-08 이 제도가 처음 경기도에서 실시되자 토호와 방납인들은 그동안 얻었던 이익을 모두 잃게 되었다. 그래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여 왕에게 폐지할 것을 건의했으나, 백성들이 이 제도가 편리하다고 하였기 때문에 계속 실시하기로 하였다. -『열조통기』- / 이 제도 : 대동법(1608) 지9-13-19 • 전국의 농민이 공납을 현물로 납부하게 되었다. / X ⇒ 전국의 농민이 공납을 []로 납부하게 되었다. 대동법(1608) 지9-13-19 공인이 활약하여 수공업이 활기를 띠고 상품 수요가 증가하였다. 지9-13-19 • 호(戶)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농민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었다. / X ⇒ [토지]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농민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었다. / 대동법(1608) 지9-13-19 • 정인홍이 아뢰기를 “민생이 곤궁한 것은 공상할 물건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방납으로 모리하는 무리에게 들어가는 양이 거의 3분의 2가 넘고, 게다가 수령이 욕심을 부리고 아전이 애를 먹여서 그 형세가 마치 삼분오열로 할거하듯 하니 민생이 어찌 곤궁하지 않겠습니까.” - 선조실록 - / 대동법(1608) 법9-19-20 • 공납의 호세화가 촉진되었다. / X ⇒ 공납의 [전세화]가 촉진되었다. 법9-19-20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에 영향을 주었다. 법9-19-20 • 우의정 김육이 아뢰다. “(중략) (가)___는/은 역을 고르게 하여 백성을 편안케 하니 실로 시대를 구할 수 있는 좋은 계책입니다. (중략) 다만 교활한 아전은 명목이 간단함을 싫어하고 모리배들은 방납하기 어려움을 원망하여 반드시 헛소문을 퍼뜨려 어지럽게 할 것입니다. 삼남에는 부호가 많은데 이 법의 시행을 부호들이 좋아하지 않으나 국가에서 법령을 시행할 때에는 마땅히 소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야합니다.” / (가)대동법(1608) 법9-18-09 • 풍흉에 관계없이 1결당 쌀 4 ∼ 6두씩을 내게 하였다. / X ⇒ 풍흉에 관계없이 1결당 쌀 [12]두씩을 내게 하였다. 대동법(1608) 법9-18-09 • (가)의 실시로 공인이라는 특허 상인이 등장하게 되었다. / (가)대동법(1608) 법9-18-09 • (가)시행 이후에는 현물 납부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 X ⇒ (가)시행 이후에는 현물 납부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가)대동법(1608) 별공, 진상은 남음 법9-18-09 • 지금 호조에서 한 나라의 살림을 맡아 보면서도 어느 지방의 어떤 물건의 대납인지, 또 대납의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도 살피지 않은 채 모두 부상들에게 허가하여 이 일을 맡기고 있습니다. 세금도 정해진 것보다 지나치게 많이 거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 대동법(1608) 법9-16-09 • (가) - 담당 기관으로 사창을 설치하였다. / X ⇒ 담당 기관으로 [선혜청]을 설치하였다. (가)대동법(1608) 사창: 춘대추납기구 법9-16-09 • (가) - 가구에 부과하던 공납전세화했다. / (가)대동법(1608) 법9-16-09 • (나) - 광해군경기도에서 처음 실시되었다. / (나)대동법(1608) 법9-16-09 • 특산물 대신 쌀, 무명, 삼베, 동전 등을 바칠 수 있게 되었다. 법9-15-11 대동법을 실시하였다. 법9-14-13 방납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한 방책이었다. 법9-13-11 • 좌의정 박세채(朴世采)가 상소를 올려, “해서(=황해도) 일대는 부역이 번다하고 무거워 백성들이 제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신이 이 고장을 왕래한 지가 거의 30년이나 되는데, 다른 여러 도에서 실시하는 (가)___ 을/를 시행하지 못하는 것을 한탄하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대개 그 법의 기원은 율곡 이이에게서 시작된 것인데, 그 동안에 선혜청(宣惠廳)을 두었으며, 먼저 관동(=강원도)과 경기에 시행했는데, 명칭은 달랐지만 실속은 같았습니다. 그 뒤에 호남(湖南)과 영남(嶺南)에도 시행하였으니, 백성들이 모두 신뢰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 (가)대동법(1608) 법9-12-07 공물 대신에 쌀, 삼베 등을 납부하게 하였다. / (가)대동법(1608) 법9-12-07 경기도대동법을 시행하였다. 법9-12-25

동의보감 - 1610 / 허준
• 『동의보감』 / 동의보감(1610 허준) 지9-19-04 동의보감을 편찬하게 하였다. 법9-12-25

지봉유설 - 1614 / 이수광
• 『지봉유설지9-20-11 • 여러 영역을 항목별로 나눈 백과사전적 서술로 문화 인식의 폭을 확대하였다. / 지봉유설(1614 이수광) 지9-15-09

동국지리지 -1615 / 한백겸
• 『동국지리지』를 저술하여 역사지리 연구의 단서를 열어 놓았다. / 동국지리지(1615 한백겸) 국9-14-03

경희궁 - 1617
경희궁 / 경희궁 완성(1617) 지9-20-05

인목대비 폐위사건 - 1618 / 북인
• 내가 비록 부덕하더라도 일국의 국모 노릇을 한 지 여러 해가 되었다. (가)___ 은(는) 선왕(先王)의 아들이다. 나를 어미로 여기지 않을 수 없는데도 내부모를 죽이고 품속의 어린 자식을 빼앗아 죽였으며, 나를 유폐하여 곤욕을 치루게 했다. 어디 그뿐인가, 중국이 우리나라를 다시 일으켜 준 은혜를 저버리고, 속으로 다른 뜻을 품고 오랑캐에게 성의를 베풀었다. - 「계축일기」- / (가)광해군, 계축일기: 1613년을 기점으로 작성된 수필, 인목대비 폐위사건(1618) 기술, 어린 자식: 영창대군, 법9-12-25 인목대비의 폐위를 주장하였다. / 북인, 인목대비 폐위사건(1618) 법9-22-17 조식 학파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 북인, 조식(1501~1572) 법9-22-17 • ㉠은 광해군 때, ㉡은 인조 때 정권을 장악하였다. / ㉠북인, ㉡서인 법9-12-12


● 16대 인조 1623~1648_27년 / 28세 즉위
인조반정 - 1623 / 서인
인조반정으로 몰락하였다. / 인조반정(1623.3.13.) 서인이 북인을 몰락시킴 지9-16-20 • 화이론적 명분론을 강화하고 성리학을 절대화하였다. / 서인 지9-13-17 • (가)___ 은/는 반정을 주도하여 정권을 잡은 이후 훈련도감을 비롯하여 새로 설치된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의 병권을 장악하여 권력 유지의 기반으로 삼았다. / (가)서인, 인조반정(1623.3.13.) 법9-22-17 서인반정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였다. 법9-21-04 • 사림의 정치적 대립을 격화시켜 반정환국을 초래하였다. / 인조반정(1623) 경신환국(1680 숙종) 기사환국(1689 숙종) 갑술환국(1694 숙종) 법9-15-10 • 우리나라가 중국을 섬겨 온 것이 2백여 년이다. 의리로는 군신이며, 은혜로는 부자와 같다. 임진년에 입은 은혜는 만세토록 잊을 수 없다. .... 광해군은 배은망덕하여 천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속으로 다른 뜻을 품고 오랑캐에게 성의를 베풀었다. / 서인: 친명배금 법9-15-12 을 정벌하자는 북벌 운동 추진 / 서인: 북벌론 법9-15-12 광해군의 정책에 반발하여 반정이 일어났다. / 인조반정(1623.3.13.) 법9-15-15 • 김류, 이귀, 이괄 등 서인이 광해군을 무력으로 몰아 내고 능양군추대하여 왕으로 삼았다. 광해군과 대북파는 명을 배신하고 폐모살제(廢母殺弟)의 패륜을 저질렀다는 죄목으로 쫓겨났다. / 인조반정(1623) 법9-14-16 • ㉠은 광해군 때, ㉡은 인조 때 정권을 장악하였다. / ㉠북인, ㉡서인 법9-12-12

5군영 - 호위청, 총융청, 수어청, 어영청
호위청, 총융청, 수어청 등의 부대를 창설하여 국방력을 강화하였다. / 호위청(1623), 총융청(1623), 수어청(1626) 지9-18-11 어영청 / 어영청 설치(1623) 지9-15-08

이괄의 난 - 1624
이괄의 난 / 이괄의 난(1624) 지9-19-10 이괄의 난을 진압하였다. / 이괄의 난(1624) 법9-12-25

법주사 팔상전 - 1624 / 사명대사
• 김제 금산사 미륵전, 보은 법주사 팔상전, 논산 쌍계사 등 이 이 시기를 대표하는 불교 건축물이다. / 금산사 미륵전(1635), 법주사 팔상전(1624 사명대사), 논산 쌍계사(1738 영조) 조선 후기 법9-19-04

정묘호란 - 1627
• 정주 목사 김진이 아뢰기를, “금나라 군대가 이미 선천·정주의 중간에 육박하였으니 장차 얼마 후에 안주에 도착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께서 묻기를, “이들이 명나라 장수 모문룡을 잡아가려고 온 것인가, 아니면 전적으로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위하여 온 것인가?” 하니, 장만이 아뢰기를, “듣건대 홍태시란 자가 매번 우리나라를 침략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하였다. / 정묘호란(1627) 법9-15-15

영정법 - 1635 / 1결당 4~6두
영정법이 제정되어 복잡한 전세 방식이 일원화되었다. / 영정법(1635) 국9-20-07 • 토지 등급을 대부분 하등으로 정하여 전세를 경감해 주었다. 지9-17-2-02 풍흉에 상관없이 1결당 4∼6두를 조세로 징수하였다. 지9-17-12 풍흉에 관계없이 1결당 쌀 4∼6두씩을 내게 하였다. 법9-18-09 • 농민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세를 토지 1결당 미곡 4두로 고정하였다. 지9-16-04 풍년이건 흉년이건 관계없이 전세를 토지 1결당 미곡 4두로 고정시켰다. 지9-14-2-03 • 전세가 풍흉에 관계없이 토지 1결당 미곡 4두로 정해졌다. 지9-13-19 영정법을 도입하였다. 법9-22-08 • 영조 대에 토지 1결당 쌀 4두를 징수하였다. / X ⇒ [인조] 대에 토지 1결당 쌀 4두를 징수하였다. 영정법(1635) 법9-19-20 • 마침내 연분9등법파하였다. 삼남지방은 각 등급으로 결수를 정해 조안에 기록하였다. 영남은 상지하(上之下)까지만 있게 하고, 호남과 호서지방은 중지중(中之中)까지만 있게 하였다. / 만기요람 법9-16-09 전세1결당 4두로 고정시켰다. 법9-12-07

병자호란 - 1636 / 남한산성
남한산성은 병자호란 때 인조가 피난했던 산성이다. / 병자호란(1636) 국9-21-08 병자호란 지9-19-10 •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농촌 사회는 심각하게 파괴되었다. 수많은 농민이 전란 중에 사망하거나 피난을 가고 경작지는 황폐화되었다. 그러나 농민의 조세부담은 줄어들지 않았다. 양난 이후 조선 정부의 가장 큰 어려움은 농경지의 황폐전세 제도의 문란이었다. / 극복방안 : 양전 사업 실시, 병자호란(1636) 국9-12-15 • 황폐해진 농지를 개간하도록 권장하고 전국적인 양전 사업을 시행하였다. 지9-17-13 • 17세기: 정묘호란병자호란의 패배로 인해 청에 대한 문화적 열등감이 팽배해졌다. / X ⇒ 청에 대한 문화적 열등감이 팽배하지 않았다. 조선 중화주의 사상이 나타났다. 정묘호란(1627) 병자호란(1636) 지9-12-16 • 외적의 침입으로 국왕이 남한산성에 피신하였다. / 병자호란(1636.12.28.~1637.2.24.) 법9-16-08 청에 대한 외교 노선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 김상헌(주전파)과 최명길(주화파) 병자호란(1636.12.28.~1637.2.24.) 법9-15-07 으로부터 군신 관계의 체결을 요구받았다. / 병자호란(1636.12.28.~1637.2.24.) 법9-14-16

금산사 미륵전 - 1635
• 김제 금산사 미륵전은 다층 건물이나 내부가 하나로 통한다. 국9-19-15 • 김제 금산사 미륵전, 보은 법주사 팔상전, 논산 쌍계사 등 이 이 시기를 대표하는 불교 건축물이다. / 금산사 미륵전(1635), 법주사 팔상전(1624 사명대사), 논산 쌍계사(1738 영조) 법9-19-04


● 17대 효종 1649~1658_10년 / 31세 즉위
북벌론 - 서인
• 명에 대한 의리를 지켜 청에 복수하자는 북벌을 추진하였다. 국9-14-11 병자년 일이 완연히 어제와 같은데, 날은 저물고 갈 길은 멀다고 하셨던 성조의 하교를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솟는구나. 사람들은 그것을 점점 당연한 일처럼 잊어가고 있고 대의(大義)에 대한 관심도 점점 희미해져 북녘 오랑캐를 가죽과 비단으로 섬겼던 일을 부끄럽게 생각지 않고 있으니 그것을 생각한다면 그 아니 가슴 아픈 일인가. - 『조선왕조실록』-/ 대의:북벌론 지9-18-11 / 북벌론을 주장하였다. / 서인 법9-22-17 북벌운동이 전개되었다. 법9-19-24 북벌 운동을 전개하였다. 법9-12-25

설점수세제 - 1651
• 민간의 광산개발 참여를 허용하는 설점수세제를 처음 실시하였다. / 설점수세제(1651) 국9-18-06

어영청 확대 - 1652
남한산성을 복구하고 어영청을 확대하였다. / 어영청 확대(1652) 지9-18-11

사문난적 - 1653 / 윤휴
윤휴는 주자의 사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 사문난적으로 몰렸다. / 사문난적으로 지목(1653) 윤휴(1617~1680) 국9-14-14 • 유교 경전의 독자적 해석을 시도하여 사문난적으로 몰렸다. / 윤휴(1617~1680) 법9-13-13

시헌력 - 1654
에서 사용하는 시헌력을 채택하였다. / 시헌력(1654) 법9-12-14

1차 나선정벌 - 1654.4.
1차 나선정벌이 단행되었다. / 1차 나선정벌(1654.4.), 2차 나선정벌(1658.6.) 지9-22-10 • 청의 요구에 따라 조총부대를 영고탑으로 파견하였다. / 1차 나선정벌(1654), 2차 나선정벌(1658) 지9-20-19

농가집성 - 1655 / 신속
• 『농가집성』 / 농가집성(1655 신속) 국9-15-17 • 『농가집성』을 펴내 이앙법 보급에 공헌하였다. 지9-17-08 벼농사 중심의 농업을 소개하고, 이앙법의 보급을 돕기 위해 농서인 『농가집성』을 편찬하였다. 지9-14-2-05 • 신속이 벼농사 중심의 수전 농법을 소개한 『농가집성』 을 편찬하였다. 법9-22-22

2차 나선정벌 - 1658
2차 나선정벌이 단행되었다. / 2차 나선정벌(1658) 지9-22-10 /


● 18대 현종1659~1674_15년 / 19세 즉위
1차(기해) 예송 - 1659 / 서인 승 / 1년 복
두 차례에 걸친 예송이 일어났다. / 1차: 기해예송(현종 1659), 2차: 갑인예송(현종 1674) 국9-17-05 • 왕위 계승에 대한 정통성과 관련하여 두 차례예송이 발생 하였다. 국9-15-18 서인남인두 차례에 걸쳐 예송을 전개하였다. 지9-20-19 복상 기간에 대한 견해차로 인해 예송(禮訟)이 전개 되었다. / 1차: 기해예송(현종 1659), 2차: 갑인예송(현종 1674) 지9-17-2-18 기해년의 일은 생각할수록 망극합니다. 그때 저들이 효종 대왕을 서자처럼 여겨 대왕대비의 상복을 기년복(1년 상복)으로 낮추어 입도록 하자고 청했으니, 지금이라도 잘못된 일은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 1차: 기해예송(1659), 서인 승 지9-16-20 서인남인간의 예송논쟁 / 1차 예송논쟁(기해예송 1659) 지9-15-07 기해예송서인의 주장대로 조대비가 효종을 위해 1년복을 입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 기해예송(1차 예송, 1659 현종) 지9-14-07 기해예송효종이 사망하자 조대비가 상복을 3년복으로 입을 것인가, 1년복으로 입을 것인가를 둘러싸고 일어났다. / 기해예송(1차 예송, 1659 현종) 지9-14-07 / 예송 논쟁으로 남인과 대립하였다. / 서인, 1차 예송(기해예송 1659), 2차 예송논쟁(갑인예송 1674) 법9-22-17 1차 예송에서 승리한 서인이 집권하였다. / 기해예송(1659) 법9-21-04 대비의 복상 문제두 차례 예송이 전개되었다. / 1차 예송(기해예송 1659), 2차 예송논쟁(갑인예송 1674) 법9-19-23 • / (가)서인 (나)남인, 1차 예송(기해예송 1659), 2차 예송논쟁(갑인예송 1674) 법9-17-14 • (나)의 주장은 1차, 2차 예송에서 모두 채택되었다. / X ⇒ (나)의 주장은 2차 예송에서 채택되었다. 1차:서인 2차:남인 법9-17-14 • 이 논쟁 직후 (나)에 의해 사화가 발생하여 정국이 혼란해졌다. / X ⇒ 이 논쟁 직후 (가)서인에 의해 사화가 발생하여 정국이 혼란 해졌다. 서인에 의해 경신환국(1680)이 발생하여 정국이 혼란해졌다. 법9-17-14 • 효종이 승하한 후 효종의 계모(繼母)인 자의대비의 복상 문제서인남인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다. / 1차 예송(기해예송 1659) 법9-16-12 • (가)-서인들은 자의대비의 복상을 9개월로 정하였다. / X ⇒ 서인들은 자의대비의 복상을 [1년]으로 정하였다. X ⇒ [남인]들은 자의대비의 복상을 3년로 정하였다. (가)1차 예송(기해예송 1659) 법9-16-12 • (가)-남인들은 자의대비가 둘째 아들의 복상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X ⇒ [서인]들은 자의대비둘째 아들의 복상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9-16-12 • ㉠과 ㉡의 대립으로 예송 논쟁이 발생하였다. / ㉠서인 ㉡남인 법9-12-12

책문후시 - 1660
• 조선: 명과의 교류에서 중강개시와 책문후시가 전개되었다. / X ⇒ [청]과의 교류에서 중강개시와 책문후시가 전개되었다. / 책문후시(1660) 국9-21-07

동사 - 1667 / 허목
허목동사 / 동사(1667 단군~삼국, 기전체) 지9-18-14

여사제강 - 1667
유계여사제강 / 여사제강(1667 고려, 편년체) 지9-18-14

은주시청합기 - 1667
• 일본의 은주시청합기(1667년) / 은주시청합기(1667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알 수 있는 자료) 국9-20-12 은주시청합기 국9-17-10

반계수록 - 1670 / 유형원
• ★반계수록 / 반계수록(1670 유형원) 국9-22-10 / • 『반계수록』에서 신분에 따라 토지를 차등 있게 재분배하자고 주장하였다. 국9-17-14 / 자영농을 중심으로 군사와 교육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 / 유형원 법9-20-05 / 반계수록을 저술하였다. 법9-20-17 / 중농 학파유형원토지개혁을 주장하였는데, “반계수록”에서 자영농을 육성하는 방법으로 (가)___을/를 주장하였다. / (가)균전론 법9-18-13 / • 신분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토지 분배를 강조하였다. / X ⇒ [신분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토지 분배를 강조하였다. 법9-18-13 • 관리, 선비, 농민 등에게 차등을 두어 토지를 분배할 것을 주장하였다. / 균전론 법9-18-13

2차(갑인) 예송 - 1674 / 남인 승 / 1년 복
갑인예송에서 왕권을 강조하며 기년복을 주장하였다. / 갑인예송(1674) 남인이 주장 국9-18-06 서인남인 간의 예송논쟁 / 갑인예송(2차 예송 1674) 지9-15-07 갑인예송에서 남인은 조대비가 9개월 복의 상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X ⇒ 갑인예송에서 남인조대비가 [1년복]의 상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갑인예송(2차 예송 1674) 지9-14-07 • 갑인예송에서 남인은 조대비가 9개월 복의 상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X ⇒ 갑인예송에서 [서인]은 조대비9개월 복의 상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갑인예송(2차 예송 1674) 지9-14-07 갑인예송효종비가 사망하자 조대비가 상복을 1년 복으로 입을 것인가, 9개월 복으로 입을 것인가를 둘러싸고 일어났다. / 갑인예송(2차 예송 1674) 지9-14-07 • / (가)서인 (나)남인, 1차 예송(기해예송 1659), 2차 예송논쟁(갑인예송 1674) 법9-17-14


● 19대 숙종 (재위:1674~1719_46년) / 14세 즉위
일당 전제화
• 특정 붕당이 정권을 독점하는 일당 전제화의 추세가 대두되었다. 국9-15-18 / 일당 전제화에 따라 공론보다 개인이나 가문의 이익을 우선시하였다. / 경신환국(1680 서인 집권, 남인 축출), 기사환국(1689 남인 집권, 서인 축출), 갑술환국(1694 서인 집권, 남인 축출) 법9-19-06

오가작통제 - 1675
오가작통제 실시 / 1675 전국적 실시, 윤휴의 건의 국9-12-15

색경 - 1676 / 박세당
• 『색경』 / 색경(1676 박세당 농업서) 국9-15-17 색경 지9-18-09

산림경제 - 숙종 연간 / 홍만선
• 『산림경제』는 박세당이 과수, 축산 등을 소개한 것이다. / X ⇒ 『산림경제』는 [홍만선]이 과수, 축산, 화초재배법 등을 저술한 것이다. 산림경제(숙종 연간, 홍만선) 국9-15-17 산림경제 지9-18-09 • 가물 때도 마르지 않는 무논을 가려 2월 하순에서 3월 상순까지에 갈아야 한다. 그 무논의 10분의 1에 모를 기르고 나머지 9분에는 모를 심을 수 있게 준비한다. 먼저, 모를 기를 자리를 갈아 법대로 잘 다듬고 물을 빼고서 부드러운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다 두텁게 덮은 다음 밟아 주며, 바닥을 볕에 말린 뒤 물을 댄다. …… 모가 4촌(寸) 이상 자라면 옮겨 심을 수 있다. / 농법: 이앙법, 지문 산림경제(숙종 연간, 홍만선) 법9-18-14

상평통보 유통 - 1678
상업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삼한통보 등의 동전을 만들어 유통 하였다. / X ⇒ 상업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상평통보] 등의 동전을 만들어 유통하였다. / 전국 유통(숙종 1678) 국9-15-13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 조선통보 등 동전이 자연스럽게 전국적으로 유통되었다. / X ⇒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 [상평통보] 등 동전이 자연스럽게 전국적으로 유통되었다. / 조선통보(세종 1427, 유통 실패) 상평통보 유통(숙종 1678) 지9-14-2-04 • 숙종 대, 동전전국적으로 유통되었다. / 상평통보 처음 주조(1633 인조), 전국 유통(숙종 1678), 지9-13-10 • (나)상평통보(전국 유통, 숙종 1678) 법9-15-11

경신환국 - 1680 / 서인 집권
• 남인들이 대거 관직에서 쫓겨나고 허적과 윤휴 등이 처형되었다. / 경신환국(1680 서인 집권, 남인 축출) 지9-20-19 경신환국을 통해 정국을 주도하였다. / 경신환국(1680 서인 집권, 남인 축출) 지9-16-20 노론과 소론으로의 분화 / 경신환국(1680 서인 집권, 남인 축출) 지9-15-07 • 환국을 거치며 노론과 소론이 갈라섰다. 법9-21-04 • (가)는 숙종 때 노론과 소론으로 분화되었다. / (가)서인 경신환국(1680) 남인처리 문제로 분화됨 법9-17-14 서인노론과 소론으로 분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경신환국(1680) 남인처리 문제로 분화 법9-16-12 • 노론과 소론의 대립으로 환국이 일어났다. / X ⇒ 서인과 남인의 대립으로 환국이 일어났다. 경신환국(1680) 남인처리 문제로 노론과 소론으로 분화 법9-15-09 경신환국(숙종 6) 법9-12-13 • 남인이 역모 혐의를 받아 몰락하고 서인 정권 수립 / 경신환국(1680) 법9-12-13

양명학 - 정제두(1649~1736 소론)
정제두 등이 양명학을 본격적으로 수용하였다. / 정제두(1649~1736 소론) 지9-16-20 • 성리학을 중심에 두면서도 양명학의 심성론을 인정하였다. / 정제두(1649~1736 소론) 지9-14-09 존언, 만물일체설지행합일 이론을 체계화하였다. / 정제두(1649~1736 소론) 지9-13-17 강화학파를 형성하였다. / 정제두 법9-20-23

5군영 완성 - 1682
• 병권 장악을 위해 금위영을 설치하였다. / 1682 국9-14-11 • 훈련별대를 정초군과 통합하여 금위영을 발족시켰다. / 1682 지9-18-11 • 5군영 / 5군영(1682 중앙 군사제도), 금위영을 마지막으로 5군영(훈련도감,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금위영) 완성 지9-17-03

기사환국 - 1689 / 남인 집권
송시열과 김수항 등이 처형당하였다. / 기사환국(1689 남인 집권, 서인 축출) 지9-20-19 기사환국으로 다시 집권하였다. / 기사환국(1689 남인 집권, 서인 축출) 지9-16-20 • 숙종 14년 소의 장씨가 아들을 낳자 숙종은 이듬해 이 아들을 원자로 삼아 정호할 것을 명하였으나 송시열이 이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 기사환국(1689 남인 집권, 서인 축출) 법9-16-12 • (가)의 과정에서 송시열죽임을 당하였다. / (가)환국, 기사환국(1689) 법9-21-10 • 서인의 몰락과 남인의 집권으로 이어졌다. / 기사환국(1689) 법9-16-12 기사환국(숙종 15) 법9-12-13 장희빈의 소생이 세자가 되면서 남인 재집권 / 기사환국(1689) 법9-12-13

갑술환국 - 1694 / 서인 집권
인현왕후가 복위되고 노론과 소론이 정계에 복귀하였다. / 갑술환국(1694 서인 집권, 남인 축출) 지9-20-19 갑술환국(숙종 20) 법9-12-13 폐비 민씨의 복위로 서인 정권 재수립 / 갑술환국(1694 서인 집권, 남인 축출) 인현왕후(폐비 민씨) 법9-12-13

환국
숙종 때에 이르러 여러 차례 (가)___ 이/가 발생하면서 붕당 간의 대립은 더욱 격화되었다. 숙종은 집권 붕당이 바뀔 때마다 상대 당의 인사들을 정계에서 축출하였다. 숙종 말년에 노론과 소론은 왕위 계승을 놓고 대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왕권을 위협하기까지 하였다. 이후 연이어 즉위한 영조와 정조는 붕당 정치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나)___ 을/를 시행하였다. / (가)환국 (나)탕평책 법9-21-10 • (가)에 들어갈 용어는 예송이다. / X ⇒ (가)에 들어갈 용어는 [환국]이다. 법9-21-10 • (나)에 들어갈 용어는 탕평책이다. 법9-21-10 • (나)의 정책을 펴기 위해 5군영을 설치하였다. / (나)탕평책, X ⇒ 5군영(1682 중앙 군사제도) 법9-21-10

역학도해 - 1697 / 김석문, 지전설
•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지전설을 주장하였다. / 김석문 역학도해(1697) 지9-17-08 • 중국 중심 세계관의 극복, 지전설 / 김석문 역학도해(1697) 법9-17-09

화엄사 각황전 - 1702 / 다층형 외형
화엄사 각황전다층식 외형을 지녔다. / 1702 지9-18-08

만동묘 - 1703
만동묘 건립 / 만동묘(1703 임진왜란때 원군을 파병한 명나라 신종을 위해 사운 사당) 국9-21-20

동국역대총목 - 1705 / 홍만종
홍만종의 『동국역대총목』은 단군 정통론의 입장에서 기술하였다. / 동국역대총목(1705 홍만종) 국9-19-11

이순신 현충 시호 - 1707
이순신에게 현충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 1707 국9-18-06

강감찬 사당 - 1709
강감찬 사당을 건립하였다. / 1709 국9-18-06

백두산 정계비 - 1712
• ★국경을 획정하고자 백두산정계비를 세웠다. / 백두산정계비(1712) 국9-22-14 • 18세기: 청과 국경분쟁이 일어나 양국 대표가 백두산 일대를 답사하고 정계비를 세웠다. / 백두산정계비(1712) 지9-12-16 • 조선과 청의 국경을 정하는 백두산정계비를 세웠다. 법9-22-21 백두산 정계비를 세워 중국과의 국경선을 정하였다. 법9-14-16 • 청과 국경을 확정하여 정계비를 세웠다. / 백두산정계비(1712) 법9-12-14

장길산
광대 출신으로 승려 세력과 함께 봉기하여 서울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 장길산 지9-14-17



● 20대 경종 (재위:1720~1723_4년) / 33세 즉위
신임사화 - 1721 / 소론 집권
신임사화(경종1~2) / 노론 다이, 소론 승 1721 법9-12-13 • 왕위 계승 문제를 둘러싼 소론의 노론 공격 / 신임사화(경종1~2) 법9-12-13


● 21대 영조 (재위: 1724~1775_52년) / 31세 즉위
완론탕평
• 붕당을 없애자는 논리에 동의하는 관료들을 중심으로 탕평정국을 운영하였다. / 완론 탕평책 국9-15-18 완론탕평 국9-13-02 • 당파와 관계없이 인물을 등용하는 완론탕평을 실시하였다. 국9-12-06 붕당의 폐단을 제거하기 위해 서원을 대폭 정리하였다. 지9-16-09 붕당을 없애자는 논리에 동의하는 탕평파를 중심으로 정국을 운영하였다. 지9-14-2-02 • (가)___ 은/는 붕당의 이익을 대변하던 이조 전랑의 후임자 천거권3사 관리 선발 관행혁파하고, 탕평의지를 내세우기 위해 성균관 앞에 탕평비를 세웠다. / (가)탕평책(완론탕평) 법9-22-21 탕평파를 중심으로 정국이 운영되었다. / 법9-15-15 • 당론(黨論)의 폐단이 거의 1백 년이나 되었으니 어찌 갑자기 크게 변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세월을 두고 힘쓰면 혹 줄어드는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위에서 지극한 정성으로 탕평하시면, 신하로서 어찌 감동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 탕평책 법9-14-17 이조 전랑의 권한약화시켰다. 법9-14-17 • 각 붕당의 인물을 고르게 등용하였다. 법9-14-17

호포제
호역(戶役)으로써 군역(軍役)을 대신하고 … 호수(戶數)에 따라 귀천(貴賤)과 존비(尊卑)를 물론하고 일체로 부역(賦役)을 균평하게 한다면 내는 자는 심히 가볍고 거두는 자도 손실이 없을 것입니다. / (영조실록 1727) 임광필의 소, 호포제(흥선대원군때 법제화) 법9-13-11 • 성리학적 명분론을 바탕으로 양반의 반발이 심하였다. / 호포제 법9-13-11

서원 정리 - 1741
• ★서원을 붕당의 근거지로 인식하여 대폭 정리하였다. 국9-22-07 산림(山林)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본거지인 서원을 상당수 정리하였다. / 서원정리(1741) 국9-13-02 서원의 수를 대폭 줄였다. 법9-14-17 산림의 존재부정했다. 법9-19-24 • 산림을 중용하였다. / X ⇒ 산림을 중용하지 [않았다]. 법9-14-17 서원을 대폭 정리하였다. 법9-12-14

동국지도 - 영조 연간 / 정상기, 백리척
백리척을 사용하여 과학화에 기여하였다. / 동국지도(정상기 영조 연간) 국9-18-11 • 『동국지도』를 만들어 지도 제작의 과학화에 기여하였다. 국9-14-03 100리척을 사용한 동국지도를 제작하였다. 법9-13-07

3사의 관리 추천권 박탈 - 1741
3사의 관리 추천권을 없앴다. / 1741 법9-19-24

이인좌의 난 - 1728
이인좌의 난 / 이인좌의 난(1728) 지9-14-08 이인좌의 난(영조 4)(소론 강경파 주도) 법9-12-13

우서 - 1729 / 유수원
• 『우서』에서 상업적 경영을 통해 농업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우서(1729 유수원) 국9-17-14 사농공상은 직업적으로 평등해야 한다. / 유수원 법9-20-05

논산 쌍계사 - 1738
• 김제 금산사 미륵전, 보은 법주사 팔상전, 논산 쌍계사 등 이 이 시기를 대표하는 불교 건축물이다. / 금산사 미륵전(1635), 법주사 팔상전(1624 사명대사), 논산 쌍계사(1738 영조) 법9-19-04

탕평비 - 1742
• 탕평파를 육성하고 탕평비를 건립하였다. / 탕평비(1742) 법9-21-17 • 왕은 『예기』에 있는 구절 중 “신의가 있고 아첨하지 않는 것은 군자의 공정한 마음이요, 아첨하고 신의가 없는 것은 소인의 사사로운 마음이다(周而弗比 乃君子之公心 比而弗周 寔小人之私意)”라는 부분을 친서하여 비에 새겨 성균관에 세웠다. / 왕: 영조 탕평비(1742) 지9-14-2-02

속대전 - 1746
• ★『속대전』을 편찬 / 1746 국9-22-07 • 『속대전』을 편찬하여 법전체계를 정비하였다. 국9-13-02 • 『속대전』을 편찬하여 법령을 정비하였다. 지9-16-09 • 『속대전』을 편찬하여 법전 체계를 정비하였다. 지9-14-2-02 속대전 편찬 법9-20-11

삼복법 - 1746
• 사형수에 대한 삼복법(三覆法)을 엄격하게 시행하였다. / 1746 영조 지9-16-09

균역법 - 1750 / 1년 1필, 결작세
결작세가 신설되면서 지주들의 부담이 증가하였다. / 균역법(1750) 균역법 공포(1751.9.) 국9-20-07 • (왕이) 양역을 절반으로 줄이라고 명하셨다. 왕이 말하였다. “호포나 결포는 모두 문제점이 있다. 이제는 1필로 줄이는 것으로 온전히 돌아갈 것이니 경들은 대책을 강구하라.” / 균역법 공포(1751.9.) 국9-15-18 • 군역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균역법을 시행하였다. 국9-13-02 • 왕이 양역을 절반으로 줄이라고 명령했다. “…… 호포 (戶布)나 결포(結布) 모두 문제가 있다. 이제 1필을 줄이는 것으로 온전히 돌아갈 것이니 경들은 1필을 줄였을 때 생기는 세입 감소분을 보충할 방법을 강구하라.” / 균역법 공포(1751.9.) 지9-17-13 • 일부 양반층에게 선무군관이라는 칭호를 주고 군포 1필을 납부하게 하였다. / X ⇒ 일부 [상류]층에게 선무군관이라는 칭호를 주고 군포 1필을 납부하게 하였다. / 선무군관포(1752) 균역법 공포(1751.9.) 지9-17-13 • 농민의 군포 부담을 1년에 1필로 줄여 주었다. 지9-16-04 • 군역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균역법을 시행하였다. 지9-14-2-02 • 전(錢)으로 결작을 납부하는 지주 / 균역법 공포(1751.9.) 지9-14-08 균역청 / 균역청(1751) 지9-15-08 • 군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균역법을 시행하였다. 지9-12-17 선무군관포의 부과 대상에 대하여 조사해본다. / 균역법 공포(1751.9.) 법9-20-02 • 그는 균역법을 시행하여 백성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던 군역 부담을 줄여주었고, 형벌 제도를 개선하여 가혹한 형벌을 금지하였다. / 그: 영조 균역법 공포(1751.9.) 법9-20-11 • 농민들의 군포부담이 2필에서 1필로 줄어들었다. / 균역법 공포(1751.9.) 법9-19-20 • (가)의 시행으로 줄어든 재정을 보충하고자 선무군관포가 신설되었다. / (가)균역법 공포(1751.9.) 법9-18-09 • (나) - 결작으로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였다. / (나)균역법(1750) 법9-16-09 • 8도 군포는 수량이 90만 필(疋)에 지나지 않는데, 절반인 45만 필의 돈을 내어놓고 군포 1필을 감해 준다면, 2필을 바치던 무리들이 반드시 힘을 펼 수 있을 것입니다. / 균역법(1750) 균역법 공포(1751.9.) 법9-13-11 과세 대상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 균역법(1750) 법9-13-11 • 지주에게 결작을 부담시켰다. / 균역법(1750) 법9-12-07 • 적전(籍田)을 가는 쟁기를 잡으시니 근본을 중시하는 거동이 아름답고, 혹독한 형벌을 없애라는 명을 내리시니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이 성대하였습니다. …(중략)… 정포(丁布)를 고루 줄이신 은혜로 말하면 천명을 받아 백성을 보전할 기회에 크게 부합되었거니와 위를 덜어 아래를 더하며 어염세(魚鹽稅)도 아울러 감면되고, 여자⋅남자가 기뻐하여 양잠⋅농경이 각각 제자리를 얻었습니다. - (가)____ 대왕 시책문 - / (가)영조 ,균역법(1750) 법9-12-14

인왕제색도 - 1751 / 정선
• 정선의 인왕제색도 / 인왕제색도(1751 정선) 리움 미술관 소장 지9-14-13

성호사설 - 1760 / 이익
• ★『성호사설』 / 성호사설(1760 이익) 국9-22-10 • 농촌 사회의 모순을 중점적으로 해결하려는 경세치용론이었다. / 중농학파(남인) 이익 지9-13-17 성호사설을 저술하였다. / 성호사설(1760 이익) 법9-20-17 • 국가는 마땅히 한 집의 재산을 헤아려서 토지 몇 부를 한 집의 영업전으로 하여 당나라의 제도처럼 한다. 땅이 많은 자는 빼앗아 줄이지 않고 모자라는 자도 더 주지 않는다. 돈이 있어 사고자 하는 자는 비록 1,000결이라도 허락해 준다. …… 오직 영업전 몇 부 안에서 사고파는 것만을 철저히 살핀다. …… 사는 자는 다른 사람의 영업전을 빼앗은 죄로 다스리고, 구입한 자는 값을 따지지 않고 그 땅을 다시 돌려준다. / 한전론: 이익(1681~1783) 법9-19-03 • 노론계열의 실학자이다. / X ⇒ 이익은 [남인]계열의 실학자이다. 법9-19-03 성호학파를 형성하였다. / 법9-19-03 영업전을 설정하여 최소한의 농민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 한전론: 이익(1681~1783) 법9-18-13

곽우록 - 이익(1681~1763)
곽우록 / 곽우록(성호 이익 1681~1763) 법9-16-13

청계천 정비 - 1760
청계천 정비 / 1760 법9-20-11

중인의 소청운동 - 실패
공(公)은 열일곱에 사역원(司譯院) 한학과(漢學科)에 합격하여, 틈이 나면 성현(聖賢)의 책을 부지런히 연구하여 쉬는 날 없었다. 경전과 백가에 두루 통달하여 드디어 세상에 이름이 났다. … 공은 평생 고문(古文)을 좋아하였다. -완암집-/ 완암집(1765 정내교) 공(公): 중인 지9-12-15 • 조선 후기-소청 운동을 통해 신분 상승 운동을 전개하였다. / 중인 지9-12-15 • 대규모 통청 운동으로 중앙 관직 진출이 허락된 기술직 중인 / X ⇒ 대규모 통청 운동으로 중앙 관직 진출이 [허락되지 못한] 기술직 중인 법9-20-08

감저보 - 1766 / 강필리
• 『감저보』 / 감저보(1766 강필리), 고구마 국9-19-10

의산문답 - 1766 / 홍대용
• 중국은 서양과 180도 정도 차이가 난다. 중국인은 중국을 중심으로 삼고 서양을 변두리로 삼으며, 서양인은 서양을 중심으로 삼고 중국을 변두리로 삼는다. 그러나 실제는 하늘을 이고 땅을 밟는 사람은 땅에 따라서 모두 그러한 것이니 중심도 변두리도 없이 모두가 중심이다. / 의산문답(홍대용 1766) 국9-14-03 • 『의산문답』 / 의산문답(홍대용 1766) 지9-20-11

임하경륜 - 홍대용
• 『임하경륜』에서 성인 남자에게 2결의 토지를 나누어 주자고 주장하였다. / 임하경륜(홍대용) 국9-17-14 • 『임하경륜』을 통해서 성인 남자들에게 2결의 토지를 나누어 줄 것을 주장하였다. / 임하경륜(홍대용) 국9-14-03

지전설 - 홍대용
천체가 운행하는 것이나 지구가 자전하는 것은 그 세가 동일하니, 분리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다. 생각건대 9만 리의 둘레를 한 바퀴 도는 데 이처럼 빠르며, 저 별들과 지구와의 거리는 겨우 반경(半徑)밖에 되지 않는데도 오히려 몇 천만 억의 별들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 하물며 은하계 밖에도 또 다른 별들이 있지 않겠는가! / 지전설(홍대용) 국9-17-14

동국문헌비고 - 1770
• 『동국문헌비고』가 편찬되었다. / 동국문헌비고(1770) 지9-22-10 • 역대 문물을 정리한 동국문헌비고를 편찬하였다. 법9-13-07

신문고 제도 부활 - 1771
• 백성의 여론을 정치에 반영하기 위해 신문고제도를 부활하였다. / 신문고제도(1771) 국9-14-11 신문고 제도를 부활시켜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하였다. 지9-16-09

어제문업 - 1772
• 팔순 동안 내가 한 일을 만약 나 자신에게 묻는다면
첫째는 탕평책인데, 스스로 ‘탕평’이란 두 글자가 부끄럽다.
둘째는 균역법인데, 그 효과가 승려에게까지 미쳤다.
셋째는 청계천 준설인데, 만세에 이어질 업적이다.
…(하략)… -『어제문업(御製問業)』- / 어제문업(1772) 지9-22-10


● 22대 정조 (재위:1776~1799_24년) / 25세 즉위
고금도서집성 - 1776
• 국왕께서 왕위에 즉위한 첫 해에 맨 먼저 도서집성 5천여 권을 연경의 시장에서 사오고, 또 옛날 홍문관에 간직했던 책과 강화부 행궁에 소장했던 책과 명에서 보내온 책들을 모았다. … 창덕궁안 규장각 서남쪽에 열고관을 건립하여 중국본을 저장하고, 북쪽에는 국내본을 저장하니, 총 3만권 이상이 되었다. / 고금도서집성(청대의 백과사전, 유서 1776) 국9-12-06

천주교 - 남인
• 서울 부근의 일부 남인 학자는 천주교를 수용하였다. 지9-17-2-18

문체반정
• 정조는 기존의 문체에 얽매이지 않는 신문체를 장려하였다. / X ⇒ 정조는 기존의 문체에 얽매이지 않는 신문체를 장려하지 않았다. / 문체반정 지9-17-2-18

상언과 격쟁
• 민(民)의 상언과 격쟁의 기회를 늘려주었다. / 정조 재위 25년(1776∼1800) 동안 『일성록(日省錄)』에 수록된 상언·격쟁이 무려 4,304건으로, 1년 평균 172건 지9-12-17

준론탕평
• 각 붕당의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를 명백히 가리는 적극적탕평책을 추진하였다. / 준론탕평 국9-13-02 • 각 붕당의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를 명백히 가리는 준론탕평(峻論蕩平)을 추진하였다. 지9-14-2-02

수령의 권한 강화
수령향약을 주관하여 권한강화되었다. / 정조 법9-19-24 수령이 군현 단위의 향약을 직접 주관하게 하였다. 서7-15-06

동문휘고(1778), 무예도보통지(1790)
서얼과 노비에 대한 차별을 완화하였으며, 민생의 안정과 문화 부흥에도 힘썼다. 또, 전통 문화를 계승하면서 중국과 서양의 과학 기술을 받아들였다. 그 밖에, 외교문서를 정리한 동문휘고, 병법서인 무예도보통지 등을 편찬하여 문물제도를 재정비하였다. / 왕: 정조, 동문휘고(1778), 무예도보통지(1790) 법9-19-24

규장각 - 1776
규장각 설치 / 규장각(1776) 지9-14-08

서얼허통 상소문 - 1777
• 작위의 높고 낮음은 조정에서만 써야 할 것이고 적자와 서자의 구별은 한 집안에서만 통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 공사천 신분이었다가 면천된 이들은 벼슬을 받기도 하고 아전이었다가 관직을 받은 이들은 높은 자리에 오르기도 하는데 저희들은 한번 낮아진 신분이 대대로 후손에게 이어져 영구히 서족이 되어 훌륭한 임금이 다스리는 세상임에도 그저 버려진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 서얼허통 상소문(1777) 법9-20-08

동사강목 - 1778 / 안정복, 편년체
안정복의 『동사강목』은 기사 본말체로 역사를 서술하였다. / X ⇒ 안정복의 『동사강목』은 [편년체]로 역사를 서술하였다. / 1778 지9-22-09 안정복 / 동사강목(1778 안정복) 지9-21-08 단군으로부터 고려에 이르기까지의 우리 역사를 치밀한 고증에 입각하여 엮은 통사이다. / 동사강목(안정복 1778) 지9-18-14 마한을 중시하고 삼국을 무통(無統)으로 보는 입장에서 우리 역사를 체계화하였다. / 동사강목(안정복 1778) 지9-18-14 안정복동사강목 / 동사강목(1778 안정복) 지9-18-14 삼국사에서 신라를 으뜸으로 한 것은 신라가 가장 먼저 건국했고, 뒤에 고구려와 백제를 통합하였으며, 또 고려는 신라를 계승하였으므로 편찬한 것이 모두 신라의 남은 문적(文籍)을 근거로 했기 때문이다. … (중략) … 고구려의 강대하고 현저함은 백제에 비할 바가 아니며, 신라가 차지한 땅은 남쪽의 일부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므로 김씨는 신라사에 쓰여진 고구려 땅을 근거로 했을 뿐이다. / 동사강목(1778 안정복) 지9-15-09 • 우리 역사의 독자적 정통론을 세워 이를 체계화하였다. / 동사강목(1778 안정복) 지9-15-09

열조통기 - 정조연간 / 안정복
• 조선시대의 역사를 서술한 『열조통기』를 편찬하였다. / 안정복 『열조통기』(정조 연간) 지9-17-08

북학의 - 1778 / 박제가(서얼)
• 『북학의』 / 북학의(1778 박제가) 지9-20-11 • 『북학의』에서 소비를 권장하여 생산을 촉진하자고 주장하였다. 국9-17-14 • (가)___ 는/은 『북학의』를 저술하여 청의 선진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과 상공업 육성 등을 역설하였다. / (가)박제가, 북학의(1778 박제가) 지9-21-08 • 비유하건대, 재물은 대체로 과 같다. 퍼내면 차고 버려두면 말라 버린다. 그러므로 비단 옷을 입지 않아서 나라에 비단 짜는 사람이 없게 되면 여공(女紅)이 쇠퇴하게 되고, 쭈그러진 그릇을 싫어하지 않고 기교를 숭상하지 않아서 수공업자가 기술을 익히는 일이 없게 되면 기예가 망하게 되며, 농사가 황폐해져서 그 법을 잃게 되므로 사농공상의 사민이 모두 곤궁하여 서로 구제할 수 없게 된다. / 박제가(북학파: 인물성동론)의 북학의(1778 박제가) 지9-13-17 • 인간과 사물의 본성이 같다는 인물성동론의 입장을 보였다. / 북학파 지9-13-17 • 농촌 사회의 모순을 중점적으로 해결하려는 경세치용론이었다. / X => 상공업과 유통의 확대를 강조한 이용후생학파였다. 북학파, 농촌 사회의 모순을 중점적으로 해결하려는 경세치용론이었다.: 중농학파 지9-13-17 • 비유컨대, 재물은 대체로 우물과 같은 것이다. 퍼내면 차고, 버려두면 말라 버린다. 그러므로 비단옷을 입지 않아서 나라에 비단을 짜는 사람이 없게 되면 여공이 쇠퇴하고, 찌그러진 그릇을 싫어하지 않고 기교를 숭상하지 않아서 장인이 작업하는 일이 없게 되면 기예가 망하게 된다. / 북학의(1778) 박제가(1750~1805) 법9-20-05 수레와 선박의 이용을 확대해야 한다. / 박제가 법9-20-05 • 청에서 행해지는 국제 무역에 참여해야 한다. / 박제가 법9-20-05 • (가) : 중상학파, 대표저서 ‘북학의’ / (가)박제가, 북학의(1778) 법9-16-25 • (가)는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 소비를 권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가)박제가 법9-16-25 • (나)는 서얼 출신으로 정조 때 규장각 관원으로 채용되었다. / (나)박제가 법9-16-25

초계문신제 - 1781
• 왕은 노론과 소론, 남인을 두루 등용하였으며 젊은 관료들을 재교육하기 위해 초계문신제를 시행하였다. 또 서얼 출신의 유능한 인사를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하였다. / 왕: 정조 초계문신제(1781) 지9-21-13 • 당하관 관료의 재교육을 위해 초계문신제도를 시행하였다. / 초계문신제(정조 1781) 국9-12-06 • (나)___ 은/는 초계문신제를 실시하여 개혁 세력을 육성하였으며, 통공 정책을 실시하여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의 금난전권을 폐지하였다./ (나)정조 초계문신제(1781), 통공정책 : 신해통공(1791) 법9-22-21 초계 문신제 실시 법9-20-11 초계문신 제도를 실시하였다. 법9-12-14

열하일기 - 1783 / 박지원, 한전론
• ★토지를 겸병하는 자라고 해서 어찌 진정으로 빈민을 못살게 굴고 나라의 정치를 해치려고 했겠습니까? 근본을 다스리고자 하는 자라면 역시 부호를 심하게 책망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제가 세워지지 않은 것을 걱정해야 할 것입니다. (중략) 진실로 토지의 소유를 제한하는 법령을 세워, “어느 해 어느 달 이후로는 제한된 면적을 초과해 소유한 자는 더는 토지를 점하지 못한다. 이 법령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소유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광대한 면적이라 해도 불문에 부친다. 자손에게 분급해 주는 것은 허락한다. 만약에 사실대로 고하지 않고 숨기거나 법령을 공포한 이후에 제한을 넘어 더 점한 자는 백성이 적발하면 백성에게 주고, 관(官)에서 적발하면 몰수한다.”라고 하면, 수십 년이 못 가서 전국의 토지 소유는 균등하게 될 것입니다. / 박지원 한전론 국9-22-10 • ★『열하일기국9-22-10 • 『열하일기국9-18-20 박지원 / 열하일기(1783 박지원) 지9-21-08 열하일기를 저술하였다. 법9-20-17 열하일기를 저술하였다. 법9-19-03

양반전, 허생전, 호질 - 정조연간 / 박지원
• 서울의 노론 집안에서 태어난 는 『양반전』을 지어 양반사회의 허위를 고발하였다. 는 또한 한전론을 주장하였으며, 상공업 진흥에도 관심을 기울여 수레와 선박의 이용 등에 대해서도 주목하였다. / 그: 박지원 양반전(정조 연간) 지9-20-11 허생은 안성의 한 주막에 자리 잡고서 밤, 대추, 감, 귤 등의 과일을 모두 값을 배로 주고 사들였다. 그가 과일을 도고하자, 온 나라가 제사나 잔치를 치르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따라서 과일값은 크게 폭등하였다. 그는 이에 10배의 값으로 과일을 되팔았다. 이어서 그는 그 돈으로 곧 호미, 삼베, 명주 등을 사 가지고 제주도로 들어가 말총을 모두 사들였다. 말총은 망건의 재료였다. 얼마 되지 않아 망건 값이 10배나 올랐다. 이렇게 하여 그는 50만 냥에 이르는 큰 돈을 벌었다. / 허생전(박지원, 조선 후기) 국9-12-12 • “내 조금 시험해 볼 일이 있어 그대에게 만 금(萬金)을 빌리러 왔소.” 하였다. 변씨는 “그러시오.”하고 곧 만 금을 내주었다. …… 대추, 밤, 감, 배, 석류, 귤, 유자 등의 과실을 모두 두 배 값으로 사서 저장하였다. 허생이 과실을 몽땅 사들이자 온 나라가 잔치나 제사를 치르지 못하게 되었다. 그런지 얼마 아니 되어서 두 배 값을 받은 장사꾼들이 도리어 열 배의 값을 치렀다. / 허생전(박지원) 법9-21-24 • 위선적인 양반의 생활을 풍자하는 ‘양반전’, ‘허생전’ 등의 한문 소설이 유행하였다. / 양반전 및 허생전(정조 연간, 박지원) 법9-19-04 • (가)는 ‘양반전’과 ‘호질’에서 양반의 부패를 풍자하였다. / (가)박지원, 양반전(정조 연간), 호질(열하일기 1783) 법9-16-25

이승훈 영세 - 1784
이승훈이 북경에서 영세를 받았다. / 1784 지9-19-14

대전통편 - 1785
• ★『대전통편』을 편찬 국9-22-07 • 통치규범을 재정리하기 위하여 대전통편을 편찬하였다. / 대전통편(1785) 국9-12-06 대전통편을 편찬하여 법령을 정비하였다. 법9-22-21 • 『대전통편』을 편찬해 통치 체제를 정비하였다. 법9-21-17

발해고 - 1784 / 유득공
• ★(나)___ 역사서에는 다음과 같은 서문이 실려 있다. “부여씨와 고씨가 망한 다음에 김씨의 신라가 남에 있고, 대씨의 발해가 북에 있으니 이것이 남북국이다. 여기에는 마땅히 남북국사가 있어야 할 터인데, 고려가 그것을 편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 (나)발해고(1784 유득공) 국9-22-09 • ★(나)___는 만주 지역까지 우리 역사의 범위를 확장하였다. / (나)발해고(1784 유득공) 국9-22-09 유득공의 『발해고』에는 남북국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 발해고(1784 유득공) 지9-22-09 • 옛날에는 고씨가 북에서 고구려를, 부여씨가 서남에서 백제를, 박⋅석⋅김씨가 동남에서 신라를 각각 세웠으니, 이것이 삼국이다. 여기에는 반드시 삼국사가 있어야 할 것인데, 고려가 편찬한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러나 부여씨와 고씨가 멸망한 다음에 김씨의 신라가 남에 있고, 대씨의 나라가 북에 있으니 이것이 남북국이다. 여기에는 마땅히 남북사가 있어야 할 터인데, 고려가 편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 발해고(유득공 1784) 법9-12-11

삼국접양지도 - 1785
• 일본의 삼국접양지도(1785년) / 삼국접양지도(1785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알 수 있는 자료) 국9-20-12 삼국접양지도국9-17-10

천학문답 - 1785 / 안정복
안정복은 성리학의 입장에서 천주교를 비판하는 『천학문답』을 저술하였다. / 천학문답(1785 안정복) 국9-14-17 안정복천주교를 비판하는 『천학문답』을 저술하였다. 지9-19-14

탁지지 - 1788
탁지지 편찬 / 1788 호조의 옛 사례들을 모아 편찬한 책 법9-20-11

무예도보통지 - 1790
• 이 책이 완성되었다. … 곤봉 등 6가지 기예는 척계광의 『기효신서』에 나왔는데 … 장헌세자가 정사를 대리하던 중 기묘년에 명하여 죽장창 등 12가지 기예를 더 넣어 도해(圖解)로 엮어 새로 신보를 만들었고, 상(上)이 즉위하자 명하여 기창 등 4가지 기예를 더 넣고 또 격구, 마상재를 덧붙여 모두 24가지 기예가 되었는데, 검서관 이덕무․박제가에게 명하여 … 주해를 붙이게 했다. / 상(上): 정조, 무예도보통지(정조 1790) : 조선시대 군용 무술 교본 지9-12-17 • 병법서인 『무예도보통지』를 편찬하였다. 서7-15-06

신해통공 - 1791 / 육의전 제외
금난전권을 제한하려는 통공정책이 시작되었다. / 신해통공(1791) 국9-20-07 신해통공을 반포하여 육의전의 금난전권을 폐지하였다. / X ⇒ 신해통공을 반포하여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상인의 금난전권을 폐지하였다. / 신해통공(1791) 국9-19-10 신해통공으로 금난전권을 폐지하였다. 국9-17-05 육의전을 제외시전 상인의 특권을 폐지하였다. / 신해통공(1791) 국9-14-11 시전 상인금난전권을 제한하였다. / 신해통공(1791) 국9-13-14 신해통공이 시행되었다. 지9-21-13 신해통공을 단행해 상업 활동의 자유를 확대하였다. 지9-16-09 금난전권 폐지를 반기는 상인 / 신해통공(1791) : 육의전을 제외한 금난전권 폐지 지9-14-08 신해통공으로 육의전의 금난전권이 폐지되었다. / X ⇒ 신해통공으로 육의전을 [제외한] 금난전권이 폐지되었다. 신해통공(1791) 지9-12-13 • (나)___ 은/는 초계문신제를 실시하여 개혁 세력을 육성하였으며, 통공 정책을 실시하여 육의전제외한 시전의 금난전권을 폐지하였다. / (나)정조 초계문신제(1781), 통공정책 : 신해통공(1791) 법9-22-21 시전 상인들의 금난전권을 없앴다. / 신해통공(1791) 법9-14-13

윤지충 사건 - 1791 / 신해박해(1791)
• 1791년 윤지충은 어머니 상(喪)에 유교 의식을 거부하여 신주를 없애고 제사를 지내 권상연과 함께 처형을 당하였다. / 윤지충 사건(1791) 국9-14-17 윤지충 사건을 계기로 하여 기해박해가 일어났다. / X ⇒ 윤지충 사건을 계기로 하여 신해박해가 일어났다. 신해박해(1791), 기해박해(1839) 지9-19-14

기하원본 - 1791
• 유클리드 기하학을 중국어로 번역한 기하원본이 도입되기도 하였다. / 기하원본(1791 이승훈 도입, 정조실록) 기하원본(1607 간행) 9-12-18

장용영 - 1793
장용영이 창설되었다. / 장용영(1793) 지9-22-10 •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장용영이라는 친위부대를 창설하였다. 국9-12-06 장용영을 설치하여 군사권을 장악하였다. 법9-22-21

화성축조, 화성성역의궤 - 1796 / 화성성역의궤
• ★사도세자의 무덤을 옮기고 화성을 축조하였다. / 화성축조(1796) 국9-22-07 • 정조 때 화성 행차 일정, 참가자 명단, 행차 그림 등을 수록한 의궤가 편찬되었다. / 화성성역의궤(1794.1.~ 1796.8.) 지9-17-2-15

만천명월 주인옹 자서 - 1798
• 달은 하나이나 냇물의 갈래는 만 개가 된다. … (중략) … 나는 그 냇물이 세상 사람들이라는 것을 안다. 빛을 받아 비추어서 드러나는 것은 사람들의 상이다. 이라는 것은 태극이요, 태극은 이다. / 만천명월 주인옹 자서(1798) 국9-18-06 • 국왕은 행차 때면 길에 나온 백성들을 불러 직접 의견을 들었다. 또한 척신 세력을 제거하여 정치의 기강을 바로 잡았고, 당색을 가리지 않고 어진 이들을 모아 학문을 장려 하였다. 침전에는 ‘탕탕평평실(蕩蕩平平室)’이라는 편액을 달았으며, “하나의 달빛이 땅 위의 모든 강물에 비치니 강물은 세상 사람들이요, 태극이며 그 태극은 바로 다.”라고 하였다. / 국왕 : 정조 국9-14-11

해동농서 - 1798 / 서호수
• 『해동농서』를 편찬하도록 하였다. / 해동농서(1798 추정, 서호수) 국9-18-06 서호수는 우리 고유의 농학을 중심에 두고 중국 농학을 선별적으로 수용하여 한국 농학의 새로운 체계화를 시도하였다. / 해동농서(1798 추정, 서호수) 국9-12-18

마과회통 - 1798 / 정약용
• 홍역 관련 의서를 종합해 『마과회통』을 저술하였다. / 마과회통(1798 정약용) 지9-17-08

과농소초 - 1799 / 박지원
• 『과농소초』는 홍만선이 화초재배법에 대해 저술한 것이다. ⇒ / X⇒ 『과농소초』는 [박지원]이 농업에 대해 저술한 것이다. 『산림경제』는 홍만선화초재배법에 대해 저술한 것이다. 과농소초(1799 박지원) 산림경제(숙종 연간) 국9-15-17 • 『과농소초지9-20-11 과농소초 지9-18-09


● 23대 순조 (재위: 1800~1833_35년) / 11세 즉위
세도정치
• 정치 집단은 소수의 가문 출신으로 좁아지면서 그 기반이 축소 되었다. / 국9-15-18 풍양 조씨특정 가문이 정권을 장악하였다. / 지9-22-08

천주교
이 사상에 대해 순조 즉위 이후 대탄압이 가해졌다. / 이 사상: 천주교(1800) 국9-20-16 •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 시기에 더욱 탄압받았다. / X ⇒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 시기에 탄압받았다. 정조시기에도 탄압은 있었다. 신해박해(1791) 천주교 법9-13-06

신유사옥 - 1801
신유사옥황사영은 군대를 동원하여 조선에서 신앙의 자유를 보장받게 해달라는 서신을 북경에 있는 주교에게 보내려다 발각되었다. / 신유사옥(1801) 국9-14-17 • 기해사옥 때 흑산도로 유배를 간 정약전은 그 지역의 어류를 조사한 『자산어보』를 저술하였다. / X ⇒ [신유사옥]때 흑산도로 유배를 간 정약전은 그 지역의 어류를 조사한 『자산어보』를 저술하였다. / 신유사옥(1801), 자산어보(1814), 기해사옥(1839) 국9-14-17

공노비 해방 - 1801
공노비 6만 6천여 명을 양인으로 해방시켰다. / 공노비 해방(1801) 국9-14-16

동사 - 1803 / 이종휘
• 『동사』에서 조선의 자연환경과 풍속, 인성의 독자성을 강조하였다. / 동사(1803 이종휘) 국9-14-03 단군-부여-고구려의 흐름에 중점을 두어 만주 수복을 희구하였다. / 동사(1803 이종휘) 지9-15-09

만기요람 - 1808
• 탕평 정치를 정리한 『만기요람』을 편찬하였다. / X ⇒ [재정과 군정]에 관한 『만기요람』을 편찬하였다. 만기요람(1808) 국9-21-20

홍경래의 난 - 1811
몰락한 양반의 지휘 아래 평안도에서 난이 일어났다. / 홍경래의 난(1811) 국9-20-16 • 보잘 것 없는 나, 소자가 어린 나이로 어렵고 큰 유업을 계승하여 지금 12년이나 되었다. 그러나 나는 덕이 부족하여 위로는 천명(天命)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아래로는 민심에 답하지 못하였으므로, 밤낮으로 잊지 못하고 근심하며 두렵게 여기면서 혹시라도 선대왕께서 물려주신 소중한 유업이 잘못되지 않을까 걱정하였다. 그런데 지난번 가산(嘉山)의 토적(土賊)이 변란을 일으켜 청천강 이북의 수 많은 생령이 도탄에 빠지고 어육(魚肉)이 되었으니 나의 죄이다. -『비변사등록』- / 홍경래의 난(1811) 국9-14-16 홍경래의 난이 발생하였다. 지9-22-10 홍경래의 난이 발생하였다. 지9-21-13 평안도 사람들은 서북인이라 하여 차별을 받았다. / 홍경래의 난(1811) 지9-17-2-16 • 조정에서는 관서를 버림이 분토(糞土)와 다름없다. …(중략)… 지금 임금이 나이가 어린 까닭으로 권세 있는 간신배가 그 세를 날로 떨치고, 김조순⋅박종경의 무리가 국가 권력을 오로지 갖고 노니, 어진 하늘이 재앙을 내린다. / 홍경래의 난(1811) 지9-14-2-14 • 선천, 정주 등을 별다른 저항 없이 점거하고, 한때 청천강 이북 지역을 거의 장악하였다. / 홍경래의 난(1811) 지9-14-2-14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과 지배층의 수탈에 항거하였다. / 홍경래의 난(1811) 법9-22-12 홍경래를 중심으로 일어난 농민 봉기 / 홍경래의 난(1811.12.) 법9-17-04 홍경래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 청천강 이북을 점령하였다. 법9-16-14 홍경래의 난에 사상적 영향을 끼쳤다. 법9-13-06 홍경래는 괴수요, 우군칙은 참모였으며, 이희저는 소굴의 주인이요, 김창시는 선봉이었다. 김사용과 홍총각은 손발의 역할을 하였다. 그 졸개로는 의주부터 개성에 이르는 지역의 거의 대부분 부호⋅대상들이 망라되었다. / 홍경래의 난(1811.12.) 법9-12-01 지배층의 수탈서북민 차별이 봉기 원인이었다. / 홍경래의 난(1811.12.) 법9-12-01

평안도
• 두 차례의 호란 직후 사회가 불안정해져 인구가 급감하였다. / X ⇒ 두 차례의 호란 직후 사회가 불안정[하였지만] 인구가 급감하진 [않았다]. / 평안도 지9-17-2-16 영⋅정조 대에 들어서 문과 합격자 중 평안도 출신자의 비중이 높아졌다. / 평안도 지9-17-2-16 • 중국과의 무역량이 증가하면서 의주, 평양, 정주 등지의 상인들이 많은 축적하였다. / 평안도 지9-17-2-16

감저신보 - 1813 / 김장순
• 『감저신보』 / 감저신보(1813 김장순) 국9-19-10

미인도 - 신윤복(1758~1814)
신윤복미인도 / 신윤복(1758~1814) 간송미술관 소장 지9-14-13

목민심서 - 1818 / 정약용(1762~1836)
• ★목민심서 / 목민심서(1818 정약용) 국9-22-10 • 오늘날 백성을 다스리는 자는 백성에게서 걷어들이는 데만 급급하고 백성을 부양하는 방법은 알지 못한다. …… ‘심서(心書)’라고 이름 붙인 까닭은 무엇인가? 백성을 다스릴 마음은 있지만 몸소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 붙인 것이다. / 목민심서(1818 정약용) 다산 정약용(1762~1836) 지9-17-08 목민심서를 저술하였다. 법9-20-17

여전론 - 정약용 / 중농학파
유형원이익의 사상을 계승한 김정희는 토지제도 개혁론을 비롯하여 많은 저술을 남겼다. / X ⇒ 유형원과 이익의 사상을 계승한 [정약용]은 토지제도 개혁론을 비롯하여 많은 저술을 남겼다. 중농학파(유형원, 이익, 정약용) 중상학파(유수원, 홍대용, 박지원, 박제가, 김정희) 국9-14-18 • 지금 호남의 백성들을 볼 때 대략 100호가 있다고 한다면, 그 중 다른 사람에게 토지를 빌려주고 지대를 받는 자는 불과 5호에 지나지 않고, 자기 토지로 농사짓는 자는 25호이며, 타인의 토지를 빌려 지으면서 지대를 바치는 자가 70호나 된다. - 다산 정약용이 당시 농민들의 실태를 지적한 것 - / 이 시기(조선 후기)에 호적대장에서 양반호가 급증함. 국9-12-08 • 무릇 1여의 토지는 사람들에게 공동으로 경작하게 하고, 내 땅 네 땅의 구분 없이 오직 여장의 명령만을 따른다. 매 사람의 노동량은 매일 여장이 장부에 기록한다. …… 국가에 바치는 공세를 제하고, 다음으로 여장의 녹봉을 제하며, 그 나머지를 날마다 일한 것을 기록한 장부에 의거하여 여민들에게 분배한다. / 여전론(정약용) 여유당전서 정약용(1762~1836) 법9-20-17 여전론을 제안하였다. / 정약용 법9-19-03 • 한 마을을 단위로 토지공동 소유하고 공동 경작할 것을 강조하였다. / 여전론(정약용) 법9-18-13 • (나) : 중농학파, 대표 저서 ‘여유당전서’ / (나)정약용 법9-16-25 • (나)는 여전론을 토지 제도 개혁안으로 제시하였다. / (나)정약용 법9-16-25

해동역사 - 1823 / 한치윤
• (나)___ 는/은 중국 및 일본의 방대한 자료를 참고하여 『해동역사』를 편찬함으로써, 한⋅중⋅일 간의 문화 교류를 잘 보여주었다. / (나) 한치윤, 해동역사(1823) 지9-21-08 한치윤해동역사 지9-18-14 중국 및 일본의 자료를 망라한 기전체 사서로 민족사 인식의 폭을 넓혔다. / 해동역사(1823 한치윤) 지9-15-09 해동역사 지9-12-09


● 24대 헌종 (재위: 1834~1848_15년) / 7세 즉위
기해박해(기해사옥) - 1839
기해사옥 때 흑산도로 유배를 간 정약전은 그 지역의 어류를 조사한 『자산어보』를 저술하였다. / X ⇒ [신유사옥] 때 흑산도로 유배를 간 정약전은 그 지역의 어류를 조사한 『자산어보』를 저술하였다. 기해사옥(1839) 국9-14-17 • 윤지충 사건을 계기로 하여 기해박해가 일어났다. / X ⇒ 윤지충 사건을 계기로 하여 [신해박해]가 일어났다. 기해박해(기해사옥, 1839) : 안동 김씨(시파)의 세도를 빼앗으려는 풍양 조씨(벽파)가 일으킨 것 지9-19-14

임원경제지 - 서유구(1764~1845)
• 대개 이 농법을 귀중하게 여기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두 땅의 힘으로 하나의 모를 서로 기르는 것이고, …(중략)… 옛 흙을 떠나 새 흙으로 가서 고갱이를 씻어 내어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다. 무릇 벼를 심는 논에는 물을 끌어들일 수 있는 하천이나 물을 댈 수 있는 저수지가 꼭 필요하다. 이러한 것이 없다면 볏논이 아니다. -『임원경제지』- / 이 농법: 이앙법 국9-21-15 • 종래의 조선 농학과 박물학을 집대성하였다. / 서유구(1764~1845) 지9-18-09 임원경제지 지9-18-09 • 전국 주요 지역에 국가 시범 농장인 둔전을 설치하여 혁신적 농법과 경영 방법으로 수익을 올려서 국가 재정을 보충할 것을 제안했다. / 서유구(1764~1845) 지9-18-09 임원경제지 법9-16-13

상재전서 - 1839 / 정하상
• 우리나라에서 (가)___을/를 금하시는 것은 그 뜻이 정녕 어디에 있습니까? 먼저 그 뜻과 이치가 어떠한지 물어보지도 않고 지극히 죄악이라는 말로 사교(邪敎)라 하여 반역의 법률로 다스려 신유년 앞뒤로 인명이 크게 손상하였으나 한 사람도 그 원인을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중략)… 이 도는 천자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사용하고 늘 실행해야 할 도리이니 가히 해가 되고 난(亂)으로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정하상, 『상재전서』 / (가)천주교, 상재전서(1839 정하상 천주교서) 법9-13-06 남인 계열의 실학자들이 신앙으로 받아들였다. / 천주교 법9-13-06

세한도 - 1844 / 김정희
세한도가 제작되었다. / 세한도(김정희 1844) 지9-19-18

김대건 순교 - 1846
• 최초의 한국인 신부 김대건이 귀국하여 포교 중 순교하였다. / 김대건 순교(1846) 지9-19-14


● 25대 철종 (재위: 1849~1862_14년) / 19세 즉위
신해허통 - 1851
서얼은 집단 상소하여 여러 차례 신분상승을 시도하였으나, 여전히 관직에 진출할 수 없었다. / X ⇒ 서얼은 집단 상소하여 여러 차례 신분상승을 시도하여 관직에 진출할 수 [있었다]. / 신해허통(1851) 지9-14-2-09

동학 - 1860 / 최제우
동학설립 / 1860.4. 국9-20-16 사람이 곧 하늘이라. 그러므로 사람은 평등하며 차별이 없나니, 사람이 마음대로 귀천을 나눔은 하늘을 거스르는 것이다. 우리 도인은 차별을 없애고 선사의 뜻을 받들어 생활하기를 바라노라. / 동학(1860.4.) 국9-20-16 • 이 사상을 바탕으로 『동경대전』과 『용담유사』가 편찬되었다. / 이 사상:동학, 동경대전(1880.6.14. 최제우), 용담유사(1881.6. 최제우) 국9-20-16 최제우동학창시 / 1860.4. 국9-15-04 최제우동학창도하였다. / 1860.4. 국9-14-16 동학이 창시되었다. / 1860.4 최제우 지9-21-13 시천주인내천 사상을 강조하였다. / 동학(1860.4) 법9-13-06

임술농민봉기 - 1862 / 진주에서 전국 확산
• 단성에서 시작된 농민봉기는 진주로 이어졌다. / 임술농민봉기 1862 국9-20-16 • 농민들은 탐관오리와 토호의 탐학에 저항하여 진주성을 점령하기도 하였다. / 임술농민봉기(1862) 지9-14-2-14 임술 농민 봉기를 주도했다. / 임술 농민 봉기(1862) 삼정의 문란이 원인 법9-19-18 백낙신의 폭정을 견디다 못한 진주 백성 수만 명이 무리를 지어 서리들의 가옥 수십 호를 불사르고 부수며, 아전들을 둘러싸고 백성의 재물을 횡령한 일, 환곡을 포탈하거나 강제로 징수한 일들을 면전에서 문책하였다. / 임술농민봉기(1862) 법9-16-14 진주에서 시작되어 함경도 일대까지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 임술농민봉기(1862) 법9-15-16 진주에서 시작된 전국적인 농민 항쟁이었다. / 임술농민봉기(1862) 법9-12-01

삼정이정청 - 1862.5.
•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기 위해 삼정이정청을 설치했다. 국9-22-07 • 삼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정이정청을 설치하였다. 국9-14-16 삼정이정청이 설치되었다. 지9-19-18 삼정이정청을 설치해 농민의 불만을 해결하려 하였다. 지9-16-09 • 조선 정부는 농민들의 요구에 대응하여 삼정이정청을 설치하였다. / 삼정이정청(1862.5.) 지9-15-16 삼정이정청 설치 / 삼정이정청(1862.5.) 법9-22-10 • 삼정의 문란을 개혁하기 위해 삼정이정청을 설치하였다. / 삼정이정청(1862.5.) 법9-22-21 삼정이정청을 설치하고 수취 제도 개혁을 강구하였다. 법9-16-14


26대 고종 (재위: 1863~1896_34년) / 12세 즉위 / 흥선대원군 집권기(1863~1873)
고종즉위 - 1863
고종즉위(1863) / 법9-19-01 • 철종이 후사 없이 사망하면서 고종이 어린 나이에 즉위하였다. 그러자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실권을 잡았다. 대원군은 삼정의 문란을 진정시키기 위한 각종 정책을 폈다. / 흥선대원군 집권(1863.12.23.~1873.11.) 법9-16-14

흥선대원군 - 1863~1873
• ★고종이 즉위한 직후에 실권을 장악한 그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천주교 선교사를 통해 프랑스와 교섭하려 했다. 하지만 천주교를 금지해야 한다는 유생의 주장이 높아지자 다수의 천주교도와 선교사를 잡아들여 처형한 병인박해를 일으켰다. 이후 고종의 친정이 시작됨에 따라 물러난 는 임오군란이 일어났을 때 잠시 권력을 장악했지만, 청군의 개입으로 곧 물러났다. / 그: 흥선대원군, 병인박해(1866), 고종의 친정(1873) 국9-22-14 • 철종이 죽고 고종이 어린 나이로 왕이 되자, 고종의 아버지인 (가)___ 가/이 실권을 장악하였다. (가)___ 는/은 임진왜란 때 불탄 후 방치되어 있던 경복궁을 중건하였다. 이때 원납전이라는 기부금을 징수하는 일이 벌어졌으며 당백전이라는 화폐도 발행되었다. / (가)흥선대원군(1863~1873) 지9-21-14

대전회통 - 1865
• ★『대전회통』을 편찬 / 1865 국9-22-07 • 『대전회통』이 편찬되었다. 지9-21-13 대전회통을 편찬하여 통치 체제를 재정리하였다. 지9-12-17

만동묘 철폐(1865) 서원정리(1864~1871)
만동묘 건립을 주도하였다. / X ⇒ 만동묘를 철페하였다. 1865 국9-21-20 서원을 대폭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 서원 정리(1864~1871) 지9-21-14 • 8도의 선비들이 서원을 건립하여 명현을 제사하고 …… 그 폐단이 백성의 생활에 미쳤다. (가)___ 은/는 만동묘철폐하고 폐단이 큰 서원을 각 도에 명하여 철폐하도록 하였다. 선비들 수만 명이 대궐 앞에 모여 만동묘와 서원을 다시 설립할 것을 청하니, (가)___ 이/가 크게 노하여 한성부의 조례와 병졸로 하여금 한강 밖으로 몰아내게 하고 ……드디어 1천여 개소의 서원을 철폐하고 그 토지를 몰수하여 관에 속하게 하였다. 이 때문에 선비들의 기운이 크게 막혔다. / 만동묘 철폐(1865), 서원 정리(1864~1871) 법9-21-17 서원 숫자의 변화를 조사해본다. / 서원 정리(1864~1871) 법9-20-02 만동묘 철폐를 비롯한 서원 정리 추진 / 만동묘 철폐(1865) 법9-15-12

삼군부 부활 - 1865
삼군부가 부활되고 삼수병이 강화되었다. / 삼군부 부활(1865) 지9-19-18 의정부삼군부의 기능을 회복하였다. / 흥선대원군 집권기(1863~1873) 삼군부 부활(1865) 국9-13-16

원납전
• 이때 거두어들인 돈을 ‘스스로 내는 돈’이라는 뜻에서 원납전이라 하였다. 그런데 백성들은 입을 삐쭉거리면서 ‘원납전 즉 원망하며 바친 돈이다.’ 라고 하였다. - 『매천야록』에서 -/ 흥선대원군 경복궁 중건(1865~1868.7.2.) 지9-19-18

당백전
당백전으로 물건을 사는 농민 / 당백전(1866~1867 흥선대원군) : 경복궁 중건 비용 지9-14-08 • 19세기 전반, 군사비 지출을 보완하기 위하여 당백전을 주조하였다. / X ⇒ 19세기 전반, [경복궁 중건]을 위하여 당백전을 주조하였다. / 당백전(1866~1867 흥선대원군) 지9-13-10

비변사 폐지 - 1865
비변사 폐지 / 1865 법9-22-10 •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에 폐지되었다. / 비변사 1865 법9-16-10

사창제 전환 - 1866
• 환곡제를 면민이 공동출자하여 운영하는 사창제로 전환하였다. / 1866 지9-16-09

병인박해 - 1866
• ★병인박해 / 1866 봄 국9-22-14

제너럴 셔먼호 사건 - 1866.8.
•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 호가 격침되었다. / 1866.8.21. 국9-14-16 • 평양의 관민이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웠다. / 1866.8.21. 지9-21-16 제너럴셔먼호 사건 지9-17-2-11 제너럴 셔먼호 사건의 영향을 파악한다. / 1866.8.21. 법9-17-20

병인양요 - (1866.9.18.~11.21.)
병인양요 때 프랑스 군에게 약탈당하였다. / 병인양요(1866.9.18. ~ 11.21.) 조선왕조의궤 약탈당함 국9-13-13 • 1975년 서지학자 박병선 박사는 이곳 도서관에서 조선시대 도서가 보관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목록을 정리하여 그 존재를 알렸다. 그 후 1990년대 초 한국 정부가 반환을 공식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2011년에 ‘5년마다 갱신이 가능한 대여 방식’으로 반환되었다. / 이곳: 프랑스, 도서 : 조선왕조의궤 지9-15-15 • 이 사건 당시 정족산성에서 양헌수 부대가 승리를 거두었다. / 이 사건: 병인양요(1866.9.18. ~ 11.21. 병인박해를 이유로 프랑스 군이 침공) 지9-17-2-11 프랑스가 강화도 외규장각 도서약탈하였다. / 병인양요(1866.9.18.~11.21.) 지9-15-15 • 왕실의 행사에 사용된 도구, 복식 등을 그림으로 남겨 놓았다. / 조선왕조의궤 지9-14-14 이두와 차자(借字) 및 우리의 고유한 한자어(漢字語)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이다. / 조선왕조의궤 지9-14-14 • 왕실 혼례장례, 궁중의 잔치, 국왕의 행차 등 국가의 중요한 행사를 기록하였다. / 조선왕조의궤 지9-14-14 • 프랑스 국립도서관에는 신미양요때 프랑스군이 약탈해 간 어람용 의궤가 소장되어 있다. / X ⇒ 프랑스 국립도서관에는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이 약탈해 간 어람용 의궤가 소장되어 있다. / 병인양요(1866.9.18.~11.21.) 지9-14-14 프랑스군이 강화도의 주요 시설을 불태우고 외규장각 도서를 약탈하였다. / 병인양요(1866) 법9-22-18 병인양요 1866 / 법9-21-15 • (가)는 자국인 신부의 처형을 구실로 강화도를 침략하였다. / (가)프랑스, 병인양요(1866.10.15.~11.18.) 병인박해(1866, 프랑스 신부) 법9-20-06 • / 외규장각 의궤 : 병인양요(1866) 프랑스 약탈 법9-17-20 병인양요의 전개 과정을 조사한다. / 병인양요(1866) 법9-17-20

척화주전론 - 1866 / 이항로(1792~1868)
• 최익현 -일본의 세력 확대에 맞서 척화주전론을 주장하였다. / X ⇒ 이항로 -[서양]의 [무력침략]에 맞서 척화주전론을 주장하였다.(1866) 이항로(1792~1868) 법9-15-22

오페르트 도굴 사건 - 1868.5.11.~5.18. / 남연군 묘
• ★오페르트 도굴 미수 사건 / 1868.5.11.~5.18. 국9-22-20 오페르트남연군의 묘 도굴을 시도하였다. / 1868.5.11.~5.18. 지9-21-16 오페르트 남연군묘 도굴 사건 지9-17-2-11 •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덕산군에 상륙하여 남연군의 무덤을 도굴하다가 실패하고 돌아갔다. / 1868.5.11.~5.18. 법9-22-18 • 너희 나라와 우리나라의 사이에는 애당초 소통이 없었고, 또 서로 은혜를 입거나 원수진 일도 없었다. 그런데 이번 덕산묘소에서 저지른 변고야말로 어찌 인간의 도리상 차마 할 수 있는 일이겠는가? / 오페르트 도굴사건(1868.5.) 법9-18-04 오페르트 도굴 사건의 결과를 분석한다. / 법9-17-20

경복궁 중건 - 1865~1868.7.2.
•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경복궁중건되었다. / 1865~1868.7.2. 지9-22-11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 1870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1870):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나타냄 국9-17-10

호포제 - 1871.3.
• 군역에 뽑힌 장정에게 군포를 거두었는데, 그 폐단이 많아서 백성들이 뼈를 깎는 원한을 가졌다. 그런데 사족들은 한평생 한가하게 놀며 신역(身役)이 없었다. …(중략)… 그러나 유속(流俗)에 끌려 이행되지 못하였으나 갑자년 초에 그가 강력히 나서서 귀천이 동일하게 장정 한 사람마다 세납전(歲納錢) 2민(緡)을 바치게 하니, 이를 동포전(洞布錢)이라고 하였다. -『매천야록』-/ 그: 흥선대원군 호포제(1871.3.25.) 국9-21-20 군포에 대한 양반들의 면세특권이 폐지되었다. / 호포제(1871.3.25.) 국9-20-07 은결을 색출하고 호포제를 실시하였다. / 호포제(1871.3.25.) 법9-21-17 • 나라 제도로서 인정(人丁)에 대한 세를 신포(身布)라 하였는데 충신과 공신의 자손에게는 모두 신포가 면제되어 있었다. 이 법이 시행된 지도 이미 오래됨에 턱없이 면제된 자가 많았다. 그 모자라는 액수는 반드시 평민에게 덧붙여 징수하여 보충하고 있었다. 대원군은 이를 수정하고자 동포(洞布)라는 법을 제정하였다. / 호포제(1871.3.25.) 법9-19-08 • 군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하여 호포제가 실시되었다. / 호포제(1871.3.25.) 법9-16-14 과세 대상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 호포제(1871.3.25.) 법9-13-11

신미양요 - 1871.6.1.~6.11. / 어재연
• ★신미양요 / 신미양요(1871.6.1.~6.11.) 국9-22-20 • ★전국 여러 곳에 척화비를 세우도록 했다. / 흥선대원군 신미양요(1871.6.1.~6.11.) 이후 국9-22-14 • 그들 조선군은 비상한 용기를 가지고 응전하면서 성벽에 올라 미군에게 돌을 던졌다. 창칼로 상대하는데 창칼이 없는 병사들은 맨손으로 흙을 쥐어 적군 눈에 뿌렸다. 모든 것을 각오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다가드는 적군에게 죽기로 싸우다 마침내 총에 맞아 죽거나 물에 빠져 죽었다. / 신미양요(1876.6.1.) 국9-20-07 미군광성보를 공격해 점령하였다. / 신미양요(1871.6.1.~6.11.) 지9-21-16 미군이 제너럴셔먼호 사건을 구실로 광성보를 침공하였다. 어재연이 이끄는 조선군은 격렬히 항전했지만, 미군에 패하고 말았다. 그러나 조선 정부는 굴복하지 않았고, 결국 미군은 물러갔다. / 신미양요(1871.6.1.~6.11.) 지9-17-2-11 • 전국 여러 곳에 척화비가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다. / 신미양요(1871.6.1.~6.11.) 지9-17-2-11 어재연광성보에서 결사 항전하였다. / 신미양요(1871.6.1.~11.) 지9-15-15 제너럴셔먼호 사건을 빌미로 일어났다. / 신미양요(1871.6.1.~11.) 재너럴 셔먼호 사건(1866.8.21.) 지9-15-15 미군이 강화도의 초지진을 함락하고 광성보를 공격하였다. / 신미양요(1871.6.1.~11.) 법9-22-18 신미양요 1871 법9-21-15 어재연이 이끄는 부대가 전력의 열세로 결국 함락 당하였다. / 신미양요(1871.6.1.~11.) 법9-18-04

쇄국정책
• 대원군의 쇄국정책을 뒷받침하였다. / 위정척사운동 국9-12-05



26대 고종 (재위: 1863~1896_34년) / 12세 즉위 / (1874~1876)
운요호 사건 - 1875
• 일본의 운요호가 초지진을 포격하였다. / 윤요호 사건(1875.9.20.) 지9-21-16 • (가)는 ‘운요호 사건’이후 체결된 것이다. / (가)조일수호조규(1876), 윤요호 사건(1875.9.20.) 지9-14-18 운요호가 강화도의 초지진을 포격하고 군대를 영종도에 상륙시켜 살인과 약탈을 자행하였다. / 윤요호 사건(1875.9.20.) 법9-22-18 운요호 사건 1875 / 법9-21-15 운요호 사건에 대해 알아본다. / 윤요호 사건(1875.9.20.) 법9-17-20

왜양일체론 - 1876 / 최익현의 5불가소(1876.1.23.)
왜양일체론(倭洋一體論)을 주장하였다. / 최익현의 5불가소(1876.1.23.) 위정척사 사상 국9-20-04 최익현은 일본과 통상을 반대하는 오불가소(五不可疏) 를 올렸다. / 1876.1.23. 지9-17-17 • 일본과 관련하여 왜양일체론을 내세웠다. / 최익현의 5불가소(1876.1.23.) 국9-12-05 최익현 -일본의 세력 확대에 맞서 척화주전론을 주장하였다. / X ⇒ 최익현 -일본의 세력 확대에 맞서 [개항반대론]을 주장하였다. X ⇒ 이항로 -일본의 세력 확대에 맞서 척화주전론을 주장하였다.(1866) 최익현의 5불가소(1876.1.23.) 법9-15-22

강화도 조약(조일수호조규) - 1876.2.
영사재판권이 인정되었다. / 조일수호조규(1876.2.27. 강화도조약) 조일수호조규에 최초로 인정 국9-21-13 강화도조약을 체결하였다. / 조일수호조규(1876.2.27. 강화도조약) 지9-20-13 • (가)조선국은 자주국으로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 경기, 충청, 전라, 경상, 함경 5도 연해 중에서 통상하기 편리한 항구 두 곳을 택하여 지정한다. / 조일수호조규(1876.2.27. 강화도조약) 지9-14-18 • (가)는 ‘운요호 사건이후 체결된 것이다. / (가)조일수호조규(1876), 윤요호 사건(1875.9.20.) 지9-14-18 • (가)에는 일본 상인의 내지 통상권에 대한 허가가 규정되어 있다. / X ⇒ 일본 상인의 [거류지 무역제한]에 대한 허가가 규정되어 있다. 내지 통상권: 조⋅청 상민수륙무역장정(1882.11.27.) (가)조일수호조규(1876.2.27. 강화도조약) 지9-14-18 • 양국 관리는 양국 인민의 자유로운 무역활동에 일체 간섭하지 않는다. -○○수호조규- / 조일수호조규(1876.2.27. 강화도 조약) 지9-13-02 • 차관 도입을 위한 수신사 파견계기가 되었다. / 강화도 조약(1876), 1차 수신사 파견(1876) 국9-16-05 • (ㄱ)제7관 일본국 인민은 본국의 현행 여러 화폐를 사용해 조선국 인민이 소유한 물품교환할 수 있다. 조선국 인민은 그 교환한 일본국의 여러 화폐로 일본국에서 생산한 여러 가지 화물구매할 수 있다. / (ㄱ)조일 수호 조규(1876.7) 법9-21-15 강화도조약(1876) / 법9-17-15 강화도 조약에 따른 개항장을 조사한다. / 개항장(부산, 원산, 인천), 강화도 조약(1876.2.27.) 법9-17-22 • 개항지 지정이 약정되면서 군산항, 목포항, 양화진이 차례로 개항되었다. / X ⇒ 개항지 지정이 약정되면서 [부산항, 원산항, 인천항]이 차례로 개항되었다. 조일수호조규(1876.2.27. 강화도조약) 지9-13-02 원산인천이 개항되어 일본과의 무역이 시작되었다. / 조일수호조규(1876.2.27. 강화도조약) 원산 개항(1879) 인천 개항(1880) 법9-18-04 • (다)-강화도 조약 체결에 따라 개항이 이루어졌다. / (다)부산, 원산, 인천, 조일 수호 조규(1876.7) 법9-16-22 강화도 조약을 통해 치외법권과 최혜국 대우를 보장받았다. / X ⇒ 강화도 조약을 통해 [치외법권]을 보장받았다. 최혜국 대우 조항 없음. 법9-15-17 • 저번에 사절선이 온 것은 오로지 수호(修好)때문이니 우리가 선린(善隣)하는 뜻에서도 이번에는 사신을 전위(專委)하여 수신(修信)해야겠습니다. 사신의 호칭은 수신사라 하고 김기수를 특별히 차출하고 따라가는 인원은 일을 아는 자로 적당히 가려서 보내십시오. 이는 수호 조약을 체결한 뒤에 처음 있는 일이니, 이번에는 특별히 당상관을 시켜 서계(書契)를 가지고 들어가게 하고, 이 뒤로는 서계를 옛날처럼 동래부에 내려 보내어 에도로 옮겨 보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 승정원일기 / 수호조약 :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 1876) 법9-13-14 해안 측량권을 인정하였다. / 조일 수호 조규(1876.7) 법9-13-14 강화도조약(1876) 법9-12-02

조·일수호조규부록 - 1876.8. / 간행이정 10리
조·일수호조규부록 / 1876.8.24. 국9-19-17 • 개항장 부산에서 일본인 간행이정(間行里程)은 10리로 한정한다. -○○조규 부록- / 조일수호조규 부록(1876.8.24.) 지9-13-02 /

조·일 무역규칙 - 1876.8.24. / 양곡의 무제한 유출
• 강화도 조약에 이어 몇 달 뒤 체결되었다. 양곡의 무제한 유출을 가능하게 한 규정과 일본정부에 소속된 선박은 항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들어 있었다. / 조·일 무역규칙(1876.8.24.) 국9-19-17 • 조·일 통상장정(1876)-곡물 유출을 막는 방곡령 규정이 합의되었다. / X ⇒ 개정 조·일 통상장정(1883) - 곡물 유출을 막는 방곡령 규정이 합의되었다. 조·일 통상장정 / 조·일 무역규칙(1876.8.24.) = 개정 전 조일통상장정 국9-16-06 • 조선국 항구에 머무르는 일본은 쌀과 잡곡을 수출⋅수입할 수 있다. / 조·일 무역규칙(1876.8.24.) 지9-19-12 • 일본국 정부에 소속된 모든 선박은 항세(港稅)를 납부하지 않는다. / 조·일 무역규칙(1876.8.24.) 지9-19-12 • 조선국 여러 항구에 거주하는 일본인은 쌀과 잡곡을 수출입할 수 있다. -○○무역 규칙- / 조·일 무역규칙(1876.8.24.) 지9-13-02 쌀 유출이 허용되면서 쌀값폭등하고 쌀의 상품화가 촉진되었다. / 조·일 무역규칙(1876.8.24.) 지9-13-02 • (ㄴ)제6칙 이후 조선국 항구에 거주하는 일본 인민은 양미와 잡곡을 수출입할 수 있다. / 조일 무역 규칙(1876.8) 법9-21-15 • 조약 체결 이후 조선국 항구에 거주하는 일본인은 쌀과 잡곡을 수출, 수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일본국 소속의 선박은 항세를 납부하지 않게 되었다. / 조일무역규칙(1876.8.24.) 법9-18-04

태정관 지령문 - 1877
• 일본의 태정관 지령문(1877년) / 1877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알 수 있는 자료 국9-20-12

우두법 - 1879 / 지석영
• 지석영은 서양의학의 성과를 토대로 서구의 종두법을 최초로 소개하였다. / X ⇒ 지석영은 서양의학의 성과를 토대로 서구의 [우두법]을 최초로 소개하였다. 지석영(1855~1935) 우두법 배움(1879.10.) 국9-12-18

조선책략 - 1880
• 황쭌셴의 『조선책략』을 가져와 널리 유포하였다. / 1880 김홍집 지9-21-14 • 러시아를 막을 수 있는 조선책략은 무엇인가? 중국과 친하고〔親中〕 일본과 맺고〔結日〕 미국과 연합해〔聯美〕 자강을 도모하는 길 뿐이다. / 조선책략(황준헌) : 1880.8.28. 2차 수신사 김홍집이 가져온 책 지9-17-17 • 조선 땅은 실로 아시아의 요충을 차지하고 있어 열강들이 서로 차지하려고 할 것이다. 조선이 위태로우면 중국도 위급해진다. (가)___ 이/가 영토를 넓히고자 한다면 반드시 조선이 첫 번째 대상이 될 것이다.……그렇다면 오늘날 조선이 세워야 할 책략으로 (가)___ 을/를 막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없다. (가)___ 을/를 막는 책략은 무엇인가?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맺고, 미국과 이어짐으로서 자강을 도모할 뿐이다. / (가)러시아, 조선책략(1880.8.) 법9-20-06

수신사 - 1880
김홍집수신사로 일본에 파견되었다. / 1880 법9-16-17

원산 개항 - 1880
원산 개항 1880 / 법9-21-15

동도서기론 - 1880년대
• 군신, 부자, 부부, 붕우, 장유의 윤리는 인간의 본성에 부여된 것으로서 천지를 통하는 만고불변의 이치이고, 위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道)가 됩니다. 이에 대해 배, 수레, 군사, 농사, 기계가 국민에게 편리하고 나라에 이롭게 하는 것은 외형적인 것으로서 (器)가 됩니다. 신이 변혁을 꾀하고자 하는 것은 기(器)이지 도(道)가 아닙니다. / 동도서기론 1880년대 국9-20-04 근대 문물 수용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 동도서기론 1880년대 국9-20-04 동도서기론과 문명개화론을 주장하였다. / 동도서기론 1880년대 개화운동 국9-12-05

통리기무아문 - 1880.12.
•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하고 그 아래에 12사를 두었다. 국9-22-14 • 개화 정책을 추진할 기구로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하였다. 지9-20-13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하여 개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지9-18-12 통리기무아문 설치 법9-22-04 • 정부는 통리기무아문을 새로 설치하여 정국을 운영하였다. / 통리기무아문 설치(1880.12.21.) 법9-18-04 • 5군영이 2영으로 통합되고 통리기무아문이 신설되었다. / 2영 설치(1881.11.) 통리기무아문 설치(1880.12.21.) 법9-16-17 통리기무아문의 설치 법9-13-16



영남 만인소 - 1881.2.
• 『조선책략』에 대한 반발로 발생한 사건이었다. / 영남 만인소(1881) 지9-17-2-11 영남 유생들의 만인소 운동이 일어났다. / 영남 만인소(1881) 국9-12-05 영남 유생들은 “조선책략”의 내용을 비판하였다. / 영남만인소(1881.2. 이만손) 법9-18-04 이만손-조선책략의 유포에 반대하고 영남 만인소를 올렸다. / 영남 만인소(1881) 법9-15-22 • 이항로 -미국 및 러시아와의 수교를 모두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 / X ⇒ [이만손] -미국 및 러시아와의 수교를 모두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 영남 만인소(1881) 법9-15-22 영남 만인소를 주도하였다. / 영남만인소(1881.2. 이만손) 법9-12-17

별기군 - 1881.5.
• 개항 후 국방을 강화하고 근대화하기 위하여 윤웅렬이 중심이 되어 5군영으로부터 80명을 선발하여 별기군을 창설하였다. 또한 서울의 일본 공사관에 근무하는 공병소위 호리모토교관으로 초빙하였다. / 별기군(1881.5.) 법9-22-04

조사시찰단 - 1881.5.
일본조사 시찰단을 파견하였다. / 1881.5.7.~8.26. 법9-21-17

영선사 - 1881.9.
영선사를 파견하였다. / 1881.9.26. 지9-20-13

2영(무위영, 장어영) - 1881.11.
• 5군영 대신 무위영장어영2영을 설치하였다. / 1881.11. 지9-12-17 • 5군영이 2영으로 통합되고 통리기무아문이 신설되었다. / 2영 설치(1881.11. 무위영 장어영) 통리기무아문 설치(1880.12.21.) 법9-16-17

조·미 수호 통상 조약 - 1882.5.
•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체결 / 1882.5.22. 국9-22-20 • 1905년 8월 4일 오후 3시, 우리가 앉아있는 곳은 새거모어 힐의 대기실. 루스벨트의 저택이다. 새거모어 힐은 루스벨트의 여름용 대통령 관저로 3층짜리 저택이다. …(중략)… 대통령과 마주하자 나는 말했다. “감사합니다. 각하. 저는 대한제국 황제의 친필 밀서를 품고 지난 2월에 헤이 장관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 밀서에서 우리 황제는 1882년에 맺은 조약거중조정 조항에 따른 귀국의 지원을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 조약: 조·미수호통상조약(1882.5.22.) 거중조정: 조약체결국이 제3국과 분쟁시 다른 조약 체결국이 중재해야 하는 의무 국9-21-13 영사재판권이 인정되었다. / 조·미수호통상조약(1882.5.22.) 국9-21-13 최혜국 대우 조항이 포함되었다. / 조·미수호통상조약(1882.5.22.) 국9-21-13 • 『조선책략』의 영향을 받았다. / 조·미수호통상조약(1882.5.22.) 국9-21-13 • 김홍집이 일본에서 황준헌의 『조선책략』을 가져 오면서 그 내용의 영향으로 체결되었으며, 청의 적극적인 알선이 있었다. 거중조정 조항과 최혜국 대우의 규정이 포함 되어 있었다. / 조·미수호통상조약(1882.5.22.) 국9-19-17 • 조선이 처음으로 서양 국가와 외교 관계를 맺었다. / 조·미수호통상조약(1882.5.22.) 지9-15-15 • (가)와 조선은 서양 국가 중에 최초로 조약을 체결하였다. / (가)미국 조·미수호통상조약(1882.5.22.) 법9-20-06 • 미국에 대하여 거중 조정을 요구하였다. / 조·미수호통상조약(1882.5.22.) 법9-13-08 거중 조정을 규정하였다. / 조·미수호통상조약(1882.5.22.) 법9-13-14 조선 책략의 영향으로 체결되었다. / 조·미수호통상조약(1882.5.22.) 법9-13-14

임오군란 - 1882.7.
• ★임오군란 / 1882.7.19. 국9-22-14 임오군란 / 1882.7.19. 국9-21-13 • 통리기무아문을 폐지하고 5군영부활하였다. / 임오군란(1882.7.19.~7.24.) 국9-21-20 • 차별 대우에 불만을 품은 군인이 임오군란을 일으켰다. / 임오군란(1882.7.19.~7.24.) 지9-21-16 • 별기군을 폐지하고 5군영복구하였다. / 임오군란(1882.7.19.~7.24.) 지9-18-12 임오년 서울의 영군(營軍)들이 큰 소란을 피웠다. 갑술년 이후 대내의 경비가 불법으로 지출되고 호조와 선혜청의 창고도 고갈되어 서울의 관리들은 봉급을 못 받았으며, 5영의 병사들도 가끔 결식을 하여 급기야 5영을 2영으로 줄이고 노병과 약졸들을 쫓아냈는데, 내쫓긴 사람들은 발붙일 곳이 없으므로 그들은 을 일으키려 했다. / 임오군란(1882.7.19.~7.24.) 지9-16-12 • 정부의 개화 정책에 반대하는 서울의 하층민들도 참여하였다. / 임오군란(1882.7.19.~7.24.) 지9-16-12 임오군란이 일어나고 제물포조약이 체결되어 일본에 배상금을 지불하였다. / 임오군란(1882.7.19.) 제물포 조약(1882.8.30.) 지9-17-17 임오군란을 계기로 체결되었다. / 임오군란(1882.7.19.) 제물포 조약(1882.8.30.) 국9-21-13 임오군란 / 임오군란(1882.7.19.) 법9-21-25 임오군란(1882) / 법9-17-15 • 1. 배경
- 민씨 정부의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
- 별기군에 대한 우대 정책
2. 경과
- 무기고 파괴, 민씨 정권 고관 살해
- 흥선대원군 재집권
- 청군 개입해 난 진압
3. 결과 : _____
/ 임오군란(1882) 법9-16-17
임오군란(1882) 법9-12-02

제물포 조약 - 1882.8.
• 임오군란을 계기로 체결되었다. / 제물포 조약(1882.8.30.) 조·청 상민수륙무역장정(1882.11.27.) 국9-21-13 • 임오군란이 일어나고 제물포조약이 체결되어 일본에 배상금을 지불하였다. / 임오군란(1882.7.19.) 제물포 조약(1882.8.30.) 지9-17-17 일본공사관경비병을 주둔시켰다. / 제물포 조약(1882.8.30.) 법9-16-17 / • (다)제물포 조약 체결(1882) / 제물포 조약(1882.8.30.) 법9-15-17

서북경략사 - 1882.10.
• 어윤중의 서북경략사 임명장 / 1882.10. 서북경략사: 조선과 청국 간 국경 문제 조정을 위한 임시 직함 국9-17-10

조·청 상민수륙무역장정 - 1882.10.
• 임오군란을 계기로 체결되었다. / 제물포 조약(1882.8.30.) 조·청 상민수륙무역장정(1882.10.4.)(음력 8.23.) 국9-21-13 조·청 무역장정으로 청국에서의 수입액이 일본을 앞질렀다. / X ⇒ 청국에서의 수입액이 일본을 앞지른 것은 아니다. 조·청 상민수륙무역장정(1882.10.4.) 국9-21-19 조·청 상민수륙무역장정을 체결하여 청나라 상인에게 통상 특혜를 허용하였다. / 조·청 상민수륙무역장정(1882.10.4.) 국9-17-09 조·청 수륙무역장정(1882)-서울에서 청국 상인의 개점이 허용되었다. / 조·청 상민수륙무역장정(1882.10.4.) 국9-16-06 양화진청국인 상점을 허용하는 조약이 체결되었다. / 조·청 상민수륙무역장정(1882.10.4.) 지9-19-12 • (나)이 수륙 무역 장정은 중국이 속방(屬邦)을 우대하는 뜻에서 상정한 것이고, 각 대등 국가 간의 일체 동등한 혜택을 받는 예와는 다르다. / (나)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1882.10.4.) 지9-14-18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체결되었다. / 조·청 상민수륙무역장정(1882.10.4.) 법9-16-17 • (가)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체결(1882) /조·청 상민수륙무역장정(1882.10.4.) 법9-15-17 내지 통상권을 획득하여 일본을 경제적으로 압박하였다. / 조·청 상민수륙무역장정(1882.10.4.) 법9-15-17 내지 통상권을 허용하였다. / 조·청 상민수륙무역장정(1882.10.4.) 법9-13-14 • 제2조 중국 상인이 조선 항구에서 만일 개별적으로 신소(伸訴)를 제기하였을 경우에는 중국 상무위원에 넘겨 심의⋅처리한다.…(후략)…
제4조…(전략)… 조선 상인이 북경(北京)에서 규정에 따라 물건을 팔고 사도록 하며 중국 상인이 조선의 양화진과 서울에 들어가서 영업소를 차려놓을 수 있도록 허락하는 외에 각종 화물을 내륙 지방으로 운반하여 상점을 차려놓고 파는 것은 승인하지 않는다. / 조·청 상민수륙무역장정(1882.10.4.) 법9-12-02

묄렌도르프 - 1882.12.
•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인 고문이었다. / 묄렌도르프(독) 1882.12.26. 법9-15-19

인천 개항 - 1883
인천 개항 1883 / 법9-21-15

기기창 - 1883.3.
기기창 설치 / 기기창 설치(1883.3.) 법9-22-04

보빙사 - 1883.7.
• ★미국보빙사라는 사절단을 파견하였다. / 1883.7. 국9-22-14

원산학사 - 1883.8.
• 함경도 덕원 주민들이 원산학사를 세웠다. / 원산학사(1883.8.) 법9-17-15 관민합심하여 설립하였다. / 원산학사(1883.8.): 최초의 근대식 학교 법9-17-19

박문국 - 1883.8.
박문국을 설치하여 한성순보를 발간하였다. / 박문국(1883.8.) 한성순보(1883.10.31.) 법9-17-15

개정 조·일 통상장정 - 1883.7.
조·일 통상장정개정으로 곡물 수출이 금지되기도 하였다. / 개정 조·일 통상장정 (1883.7.25.) 국9-21-19 개정 조·일 통상장정(1883)-곡물 유출을 막는 방곡령 규정이 합의되었다. / 개정 조·일 통상장정(1883.7.25.) 국9-16-06 개정 조·일 통상장정(1883)-일본과 수출입하는 물품에 일정 세율이 부과되었다. / 개정 조·일 통상장정(1883.7.25.) 국9-16-06 방곡령 시행 전에 미리 통보해야 한다는 합의가 실려 있다. / 개정 조일통상장정(1883.7.25.) 지9-21-18 • 입항하거나 출항하는 각 화물이 세관을 통과할 때에는 세칙에 따라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 개정 조·일 통상장정(1883.7.25.) 지9-19-12 • 조선 정부가 쌀 수출을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1개월 전에 지방관이 일본 영사관에게 통고해야 한다. / 개정 조·일 통상장정(1883.7.25.) 지9-19-12 최혜국 대우무관세 조항이 함께 명문화되면서 불평등 무역이 조장되었다. / 개정 조일통상장정(1883.7.25. 관세조항 최혜국대우) 지9-13-02

혜상공국 - 1883.8.
보부상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혜상공국이 설치되었다. / 혜상공국(1883.8.) 국9-12-12

조영수호통상조약 - 1883.10.
• 통상 조약 체결(1883) / 조영수호통상조약(1883.10.) 법9-15-17

조·러수호통상조약 - 1884.7.
조·러수호통상조약 / 1884.7.7. 국9-19-17 • (나)통상 조약 체결(1884) / 조·러수호통상조약(1884.7.7.) 법9-15-17

갑신정변 - 1884.12.
갑신정변 주도 세력의 견해를 대변하였다. / 갑신정변(1884.12.4.) 급진개화파 국9-20-04 갑신정변 / 1884.12.4. 국9-17-09 • 4~5명의 개화당이 사건을 일으켜서 나라를 위태롭게 한 다음 청나라 사람의 억압과 능멸이 대단하였다. …(중략)… 종전에는 개화가 이롭다고 말하면 그다지 싫어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이후 조야(朝野) 모두 ‘개화당은 충의를 모르고 외인과 연결하여 매국배종(賣國背宗)하였다’고 하였다. -『윤치호일기』- / 사건 : 갑신정변(1884.12.4.) 국9-16-05 • 일본 공사관이 불타고 일본군이 청군에 패퇴하였다. / 갑신정변(1884.12.4.) 국9-16-05 내시부를 없애고 그 중에 우수한 인재를 등용한다. / 갑신정변 14개조(1884.12.4.) 국9-15-14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이용해 정변을 일으켰다. / 갑신정변(1884.12.4.) 지9-21-14 혜상공국의 폐지 등을 주장한 정변이 발생하였다. / 갑신정변(1884.12.4.) 지9-19-12 지조법을 시행하고 호조로 재정을 일원화하였다. / 갑신정변(1884.12.4.) 지9-17-13 개화파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이용해 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였다. / 갑신정변(1884.12.4.) 지9-17-17 내시부를 없애고 그 가운데서 재능있는 자가 있으면 뽑아 쓴다. / 갑신정변 14개조 정강(1884.12.4.) 지9-14-20 지조법개혁하고 혜상공국폐지하려 하였다. / 갑신정변(1884.12.4.) 지9-13-11 • (다)1. 흥선 대원군을 빨리 귀국시키고 종래 청에 행하던 조공의 허례를 폐지한다.
9. 혜상공국을 혁파한다.
12. 모든 재정은 호조에서 관할한다.
/ (다)갑신정변(1884.12.4.~12.6.) 법9-20-01
갑신정변(1884) / 법9-19-01 • 개화의 속도와 범위 문제에 대해 의견을 달리 하였다. / 김홍집(온건개화파)과 김옥균(급진개화파) 갑신정변(1884.12.4.~12.6.) 법9-15-07 • 정부에 지조법 개혁을 요구하여 교정청을 통해 실시되었다. / 지조법 개혁: 갑신정변(1884), 교정청(1894.6.) 법9-15-16 급진 개화파우정총국 낙성 기념 축하연을 이용하여 정변을 개시하였다. 이후 급진 개화파는 국가 전반의 개혁 정책을 담고 있는 혁신정강 14개조를 공포하였다. / 갑신정변(1884) 혁신정강 14개조 법9-15-20 문벌을 폐지하고 인민 평등의 권리를 제정하고 능력에 따라 관리를 등용할 것. / 갑신정변 혁신정강 14개조(1884) 법9-15-20 / 지조법개혁하여 국가 재정을 넉넉히 한다. / 갑신정변(1884) 법9-14-18 / 갑신정변(1884) / 법9-13-08 • 내각 명단 : 좌의정(이재원), 우의정(홍영식), 전후영사(박영효), 좌우영사(서광범), 병조참판(서재필), 호조참판(김옥균) / 갑신정변(1884)
지조법을 개혁한다.
/ 갑신정변(1884) 법9-13-18
갑신정변(1884) / 법9-12-02

한성조약 - 1885.1.
• (나)는 갑신정변 이후 체결된 것이다. / (나)한성조약(1885.1.9.) 지9-14-18

영세중립국화 - 1885 / 부들러
• 독일 부영사 부들러는 조선의 영세 중립국화를 건의하였다. / 1885 국9-17-09 • 조선을 중립화하자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 1885 법9-13-08

중립화론 - 1885 / 유길준
• 한반도의 중립화론을 집필하였다. / 유길준(1885) 법9-12-17

거문도 사건 - 1885.3.1.~1887.2.5. / 영국
러시아의 남하정책에 대응하여 영국 함대가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였다. / 거문도 사건(1885.3.1. ~ 1887.2.5.) 국9-17-09 거문도 사건 법9-21-25 • (가)는 남해의 전략적 요충지인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였다. / (가)영국, 거문도 사건(1885.3.1. ~ 1887.2.5.) 법9-20-06 영국이 불법적으로 거문도를 점령하였다. / 거문도 사건(1885.3.1. ~ 1887.2.5.) 법9-17-15 거문도 사건(1885) 법9-15-17 거문도사건(1885) 법9-13-08

광혜원 - 1885.4.10 / 알렌(미)
• 최초의 근대식 병원인 광혜원이 설립되었다. 법9-17-15 광혜원의 설립에 깊이 관여하였다. / 알렌(미) 광혜원(1885.4.) 법9-15-19 •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광혜원이 설립되었다. 법9-12-09

톈진조약 - 1885.4.18
청·일 양국 군대가 조선에서 철수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톈진조약이 체결되었다. / 텐진조약(1885.4.18.) 국9-17-09 청·일 양국군의 동시 철수를 요구하였다. / 텐진조약(1885.4.18.) 법9-13-08

조불수호통상조약 - 1885.5.3. / 천주교 포교권
• (나)에는 천주교포교권 인정이 규정되어 있다. / (나)조불수호통상조약(1886.5.3.) 지9-14-18

육영공원 - 1886.9. / 헐버트(미)
육영공원(育英公院)을 설립해 서양의 새 학문을 교육했다. / 육영공원(1886.9.23.) 지9-17-17 • 문⋅무관, 유생 중에 어리고 총명한 자 40명을 뽑아 입학 시키고 벙커와 길모어 등을 교사로 초빙하여 서양 문자를 가르쳤다. 문관으로는 김승규와 신대균 등 여러 명이 있고, 유사로는 이만재와 서상훈 등 여러 명이 있었다. 사색 당파를 골고루 배정하여 당대 명문 집안에서 선발하였다. - 매천야록 - / 육영공원(1886.9.23.) 법9-17-19 좌원과 우원의 두 반으로 편성되었다. / 육영공원(1886.9.23.) 법9-17-19 육영공원교사로 초빙되었다. / 헐버트(미) 육영공원(1886.9.) 법9-15-19

연무공원 - 1888
근대식 사관 양성을 목적으로 하였다. / 연무공원(1888) 법9-17-19

방곡령 - 1889.10.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이 곡물 수출을 막는 방곡령을 내렸다. / 방곡령(1889.10.1.) 국9-19-07 함경도 방곡령 사건으로 일본과 외교적 마찰이 일어났다. / 방곡령(1889.10.1.) 지9-19-12




삼례집회 - 1892.11.
• 동학교도가 궁궐 앞에서 교조 신원을 주장하는 집회를 열었다. / 삼례집회(1892.11.) 국9-18-09 삼례집회(교조신원운동) / 삼례집회(1892.11.) 국9-15-04 • 동학교도들이 전라도 삼례에서 교조 신원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였다. / 삼례집회(1892.11.) 법9-22-07

고부민란 - 1894.1.
고부군수 조병갑이 만석보를 쌓아 수세를 강제로 거두었다. / 고부민란(1894.1.) 국9-19-13 • 방금 안핵사 이용태의 보고에 따르면 “죄인들이 대다수 도망치는 바람에 조사하지 못하였다.”라고 하였다. 「승정원일기」 / 고부민란(1894.1.10.) 국9-18-09 고부관아습격 / 고부민란(1894.1.10) 국9-15-04 고부봉기 발생 / 고부민란(1894.1.10.) 법9-16-15

조병갑 파면 - 1894.1.
• 조선 정부가 조병갑을 파면하고 박원명을 고부 군수로 임명하였다. / 1894.1 법9-22-07

농민 처벌 - 1894.2. / 이용태
• 안핵사 이용태농민을 동학도로 몰아 처벌하였다. / 1894.2. 국9-19-13

동학농민운동 - 1894
동학농민운동(1894) 법9-13-08 동학 농민 운동의 전개 법9-13-16 • 천주교의 평등 사상을 배경으로 하였다. / 동학농민운동(1894) 법9-12-01 사회의 모순을 극복하고, 일본과 서양국가의 침략을 막아내자는 주장을 강하게 폈다. / 동학농민운동(1894) 지9-14-2-14

제1차 농민봉기 - 1894.3. / 백산집결(1894.3.)
백산에서 전봉준보국안민을 위해 궐기하라는 통문을 보냈다. / 제1차 농민봉기(1894.3.) 백산집결(1894.3.) 국9-18-09 보국안민, 제폭구민의 대의를 위해 봉기할 것을 호소하였다. / 제1차 농민봉기(1894.3.) 지9-16-12 전봉준은 금구 원평에 앉아 (전라)우도에 호령하였으며, 김개남은 남원성에 앉아 좌도를 통솔하였다. 「갑오약력」 / 제1차 농민봉기(1894.3.) 국9-18-09 • (가) 우리가 의로운 깃발을 들어 이곳에 이름은 그 뜻이 결 코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창생을 도탄 속에서 건지고 국가를 반석 위에 두고자 함이다. 안으로는 양반과 탐 학한 관리의 목을 베고 밖으로 횡포한 강적의 무리를 내몰고자 함이다. / (가)백산창의문(1894.3) 법9-22-07 백산집결 / 1894.3. 법9-16-15 • 첫째,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말고 가축을 잡아먹지 말라. (不殺人 不殺物)
둘째, 충효를 다하여 세상을 구하고 백성을 편안케 하라. (忠孝雙全 濟世安民)
셋째, 일본 오랑캐를 몰아내고 나라의 정치를 바로 잡는다. (逐滅倭夷 澄淸聖道)
넷째, 군사를 몰아 서울로 쳐들어가 권신귀족을 모두 제거한다. (驅兵入京 盡滅權貴)
- 정교, 『대한계년사』 -
/ 백산집결(1894.3.), 제1차 농민봉기(1894.3.), 대한계년사(정교, 편년체, 1684~1910까지의 역사서) 법9-15-16

황토현 전투 - 1894.4.7
• 농민군이 황토현에서 감영군을 격파하였다. / 1894.4.7. 국9-19-13 황토현 전투 / 1894.4.7. 국9-15-04 황토현 전투 법9-16-15

전주성 점령 - 1894.4.27
전주성점령 / 1894.4.27. 국9-15-04 • 동학의 무리가 금구현을 거쳐 전주 삼천에 주둔하였다가 이날 전주부에 돌입한 것이다. 전주감사 김문현 등은 동학의 무리가 갑자기 뛰어듦을 보고 군졸을 급히 동원하여 전주부민과 더불어 사문(四門)을 파수하였으나 동학의 무리가 별안간 사방을 포위하고 기세가 심히 맹렬하매 성을 지키는 군졸 등이 놀라 흩어져 버렸다. / 전주성 점령(1894.4.27.) 법9-16-15

전주 화약 - 1894.5.8. / 폐정개혁안
• 청군과 일본군의 개입으로 사태가 악화되자 농민군은 폐정 개혁을 제시하며 정부와 (가)___ 을/를 맺었다. 이에 따라 농민군은 해산하였다. / (가)전주화약(1894.5.8.) 국9-19-13 전주화약 이후 조선 정부는 청·일 군대의 철수를 요청하였다. / 전주화약(1894.5.8.) 지9-15-16 • 동학 농민군과 관군이 전주 화약을 체결하였다. / 전주화약(1894.5.8.) 법9-22-07 • 농민들이 집강소를 설치하고 폐정 개혁을 추진하였다. / 집강소 설치(1894.5.) 법9-16-14 • 전주에서 해산한 후 집강소를 설치하고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였다. / 집강소 설치(1894.5.) 법9-15-16 토지는 평균으로 나누어 경작하게 할 것. / 폐정개혁안(1894.5.8.) 전주화약(1894.5.8.) 법9-15-20 • 동학 농민 운동은 안으로 정치와 사회 개혁을 이루고 밖으로는 외세의 침략을 막으려 했던 대규모 농민 운동이었다. 비록 정부와 일본군의 공격으로 실패하였지만 농민군의 반봉건적 개혁 요구는 갑오개혁에 영향을 끼쳐 전통적 봉건 질서의 붕괴를 촉진하였다. 그리고 반침략적 정신은 의병 운동에 투영되어 외세에 저항하는 구국 무장 투쟁으로 이어졌다. / 폐정개혁안(1894.5.8.) 법9-14-18 토지는 평균하여 분작한다. / 폐정개혁안(1894.5.8.) 법9-14-18 노비 문서는 불태워 버린다. / 반봉건적 개혁 요구, 폐정개혁안(1894.5.8.) 법9-14-18 왜적(倭賊)과 통하는 자는 엄징한다. / 폐정개혁안(1894.5.8.) 법9-14-18 토지를 평균으로 분작한다. / 폐정개혁안(1894.5.8.) 법9-13-18 • 전주성을 점령하고 정부와 전주화약을 맺었다. / 전주화약(1894.5.7.) 법9-12-17

교정청 - 1894.6.11
• 조선 정부가 개혁 기구인 교정청을 설치하였다. / 교정청(1894.6.11.) 법9-22-07 • 정부에 지조법 개혁을 요구하여 교정청을 통해 실시되었다. / 지조법 개혁: 갑신정변(1884), 교정청(1894.6.11.) 법9-15-16

경복궁 침범 - 1894.7.23. / 일본군
• 일본군과 함께 경복궁을 침범하였다. / 갑오변란(1894.7.23.양력 6.21.음력) 국9-16-05 •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국9-15-04 •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한 후 전라도와 충청도 지역의 농민군이 연합하였다. 지9-15-16

청·일 전쟁 - 1894.7.25.~1895.4.17.
청·일 전쟁의 발발 / 1894.7.25. 국9-15-04 청·일 전쟁 발발 직후에도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집강소가 운영되었다. / 청일전쟁(1894.7.25.~1895.4.17.) 지9-15-16 청일전쟁 발발 법9-16-15 청일전쟁(1894) 법9-12-02

1차 갑오개혁 - 1894.7.27. / 군국기무처
• ★갑오개혁 / 갑오개혁(1894.6.25.음력 1894.7.27.양력) 국9-22-20 농상공부를 주무 기관으로 하였다. / 갑오개혁(1894.6.25.) 국9-21-18 군국기무처 총재를 역임하였다. / 갑오개혁(1894.6.25.) 김홍집, 군국기무처 : 갑오개혁때 설치된 관청 국9-21-20 군국기무처를 중심으로 개혁이 추진되었다. / 갑오개혁(1894.6.25.) 국9-17-07 • 총재 1명, 부총재 1명, 그리고 16명에서 20명 사이의 회의원으로 구성되었다. 이밖에 2명 정도의 서기관이 있어서 활동을 도왔고, 또 회의원 중 3명이 기초 위원으로 선정되어 의안의 작성을 책임졌다. 총재는 영의정 김홍집이 겸임하고, 부총재는 내아문독판으로 회의원인 박정양이 겸임하였다. / 군국기무처(1894.6.25.) 국9-13-16 은본위 화폐 제도를 실시하였다. / 군국기무처(1894.7.) 국9-13-16 군국기무처를 두고 여러 건의 개혁안을 처리하였다. / 갑오개혁(1894.6.25.) 지9-20-13 • 화폐 제도를 은본위제로 개혁하고자 신식화폐발행장정을 공포하였다. / 은본위제, 갑오개혁(1894.6.25.) 신식화폐발행장정(1894.7.) 지9-18-12 공·사 노비 제도를 모두 폐지하고, 인신매매금지 한다. / 1차 갑오개혁(1894.7.27.~1894.12.17.) 지9-16-13 연좌법폐지하여 죄인 자신 외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 1차 갑오개혁(1894.7.27.~1894.12.17.) 지9-16-13 과부의 재혼은 귀천을 막론하고 그 자유에 맡긴다. / 1차 갑오개혁(1894.7.27.~1894.12.17.) 지9-16-13 중국 연호의 사용폐지하였다. / 1차 갑오개혁(1894.7.27.~1894.12.17.) 지9-16-13 군국기무처의 주도 하에 추진되었다. / 1차 갑오개혁(1894.7.27.~1894.12.17.) 지9-16-13 동학 농민 운동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였다. / 1차 갑오개혁(1894.7.27.~1894.12.17.) 지9-16-13 • (갑오개혁은) 독립 협회 활동의 영향을 받았다. / X ⇒ 갑오개혁독립 협회 활동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독립협회(1896.7.~1898.12.) 지9-16-13 군국기무처 설치 / 군국기무처(1894.6.25.~12.17.) 법9-22-04 공사 노비 제도폐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 1차 갑오개혁(1894.7.27.~1894.12.17.) 법9-22-12 갑오개혁 / 1차 갑오개혁(1894.7.27.~1894.12.17.) 법9-21-25 • (나)1. 이후 국내외 공사(公私)문서에 개국 기원을 사용한다.
6. 남자 20세, 여자 16세 이하의 조혼금지한다.
8. 공사 노비법혁파하고 인신매매금지한다.
/ (나)1차 갑오개혁(1894.7.27.~1894.12.17.) 법9-20-01
과거제폐지하였다. / 1차 갑오개혁(1894.7.27.~1894.12.17.) 법9-19-07 • 청의 연호를 쓰지 않고 개국 기년을 사용하였다. / 1차 갑오개혁(1894.7.27.~1894.12.17.) 법9-18-17 갑오개혁(1894) 법9-17-15 • 국내외의 공사 문서에는 개국 기원을 사용할 것. / 1차 갑오개혁(1894.7.27.~1894.12.17.) 법9-15-20 과거제폐지한다. / 1차 갑오개혁(1894.7.27.~1894.12.17.) 법9-13-18 과거 제도폐지하였다. / 1차 갑오개혁(1894.7.27.~1894.12.17.) 법9-12-04 • 재정을 탁지아문으로 일원화시켰다. / 1차 갑오개혁(1894.7.27.~1894.12.17.) 법9-12-04

제2차 농민봉기 - 1894.9.
• (나) 일본 오랑캐가 분란을 야기하고 군대를 출동하여 우리 임금님을 핍박하고 우리 백성들을 뒤흔들어 놓았으니 어찌 차마 말할 수 있겠습니까. …… 지금 조정의 대신들은 망령되이 자신의 몸만 보전하고자 위로는 임금님을 협박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을 속이며 일본 오랑캐와 내통하여 삼남 백성들의 원망을 샀습니다. / (나)전봉준의 2차 봉기(1894.9) 법9-22-07 • 피고는 일본 군대가 대궐에 들어갔다는 말을 듣고 필시 일본인이 우리나라를 병합하고자 하는 뜻인 줄 알고 일본병을 물리치고 그 거류민을 국외로 쫓아낼 마음으로 다시 기병(起兵)을 도모하였다. 9월경 태인을 출발하여 삼례역에 이르러 그곳을 기병하는 핵심 본부로 삼았다. / 전봉준의 2차 봉기(1894.9) 법9-12-17

논산 집결 - 1894.10.16.
남접군북접군논산에서 합류하여 연합군을 형성하였다. / 1894.10.16. 국9-19-13 논산에서 남⋅북접의 동학군이 집결하였다. / 1894.10.16. 국9-18-09 남·북접군논산 집결 / 1894.10.16. 국9-15-04

우금치 전투 - 1894.11.8.~11 /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동학군이 일본군과 격전을 벌였다. 국9-18-09 우금치전투 국9-15-04 • 동학 농민군이 일본군과 싸웠으나 패하였다. / 우금치 전투(1894.11.20.~12.10 공주) 지9-14-2-07 우금치 전투 / 우금치 전투(1894.11.8.~11.) 법9-16-15 • 남접세력이 우금치에서 다시 봉기함으로써 청일전쟁을 유발하였다. / X ⇒ 우금치 전투(1894.11.8.~11.) 청일전쟁(1894.7.25.~1895.4.17.) 법9-15-16

제2차 갑오개혁 - 1894.12.17.~1895.7.6.
재판소설치하여 사법권과 행정권을 분리시켰다. / 제2차 갑오개혁(1894.12.17~1895.7.6) 국9-13-16 • 청⋅일 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일본은 조선의 내정에 적극 간섭하기 시작하였다. 흥선 대원군을 물러나게 하고 군국기무처를 폐지하였으며, 김홍집⋅박영효 연립 내각을 구성하고 개혁을 단행하였다. / 2차 갑오개혁(1894.12.17.~1895.7.6.) 법9-19-07 재판소를 설치하였다. / 2차 갑오개혁(1894.12.17.~1895.7.6.) 법9-19-07 • 8도를 23부로 개편하였다. / 2차 갑오개혁(1894.12.17.~1895.7.6.) 법9-19-07 • 제1호 내가 재가한 공문 식제(式制)를 반포하게 하고 종전의 공문 반포 규례는 오늘부터 폐지하며 승선원, 공사청도 아울러 없애도록 한다.
제3호 내가 동지날에 백관들을 거느리고 태묘(太廟)에 나아가 우리나라가 독립하고 모든 제도를 이정(釐正)한 사유를 고하고, 다음 날에는 태사(太社)에 나아가겠다.
제4호 박영효를 내무대신으로, 서광범을 법무대신으로 …(중략)… 삼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 이상은 총리대신 김홍집, 외무대신 김윤식, 탁지대신 어윤중, 학무대신 박정양이 칙령을 받았다.
/ 2차 갑오개혁(1894.12.17.~1895.7.6.) 조선왕조실록(고종) 법9-12-04
• 전국을 23부로 재편하였다. / 2차 갑오개혁(1894.12.17.~1895.7.6.) 법9-12-04

홍범 14조 - 1895.1.7.
• ★개혁의 기본 강령인 「홍범 14조」를 발표하였다. / 제2차 갑오개혁(1894.12.17.~1895.7.6) 홍범14조(1895.1.7. 선포) 국9-22-17 • 조세의 부과와 징수, 경비의 지출은 모두 탁지아문이 관할한다. / 제2차 갑오개혁(1894.12.17~1895.7.6) 홍범14조(1895.1.7. 선포) 국9-15-14 • 고종이 홍범 14조를 발표하였다. / 홍범 14조(1895.1.7.) 지9-21-16 • 국정 개혁의 기본 방향을 담은 홍범 14조를 공포하였다. / 제2차 갑오개혁(1894.12.17~1895.7.6) 홍범14조(1895.1.7. 선포) 지9-20-13 왕실 사무국정 사무를 모름지기 나누어 서로 뒤섞지 아니한다. / 제2차 갑오개혁(1894.12.17~1895.7.6) 홍범14조(1895.1.7. 선포) 지9-14-20 • 1. 청에 의존하는 생각을 버리고 자주독립의 기초를 세운다.
2. 왕위 계승의 법칙과 종친⋅외척과의 구별을 명확히 한다.
6. 납세는 법으로 정하고 함부로 세금을 거두지 않는다.
9. 왕실과 관청의 1년 회계를 계획한다.
/ 홍범14조(1895.1.7. 선포) 법9-18-17
• (가) - 홍범 14조를 반포하는 임금 / 홍범14조(1895.1.7. 선포) 법9-15-06

교육 입국 조서 - 1895.2.2.
• ★「교육 입국 조서」를 작성해 공포하였다. / 1895.2.2. 국9-22-17

한성 사범 학교 - 1895.4.
한성 사범 학교가 설립되었다. / 한성사범학교(1895.4.) 법9-18-17

서유견문 - 1895.4.25. / 유길준
• 「서유견문」 / 서유견문(1895.4.25. 유길준) 국9-18-20

을미사변 = 1895.10.8.
을미사변 발발 / 음력(1895.8.20.) 양력(1895.10.8.) 국9-19-07 을미사변 / 음력(1895.8.20.) 양력(1895.10.8.) 지9-22-11 • 일본 공사가 주동이 되어 명성황후시해하였다. / 음력(1895.8.20.) 양력(1895.10.8.) 법9-15-06 명성황후 시해 / 음력(1895.8.20.) 양력(1895.10.8.) 법9-13-16

을미개혁(3차 갑오개혁) - 1895.8.20.~1896.2.11.
태양력을 사용하고 건양이라는 연호를 제정하였다. / 을미개혁(3차 갑오개혁 1895.8.20.~1896.2.11.) 지9-13-11 친위대, 진위대를 설치하였다. / 을미개혁(3차 갑오개혁 1895.8.20.~1896.2.11.) 법9-19-07 • 중앙에 친위대, 지방에 진위대를 설치하였다. / 을미개혁(3차 갑오개혁 1895.8.20.~1896.2.11.) 법9-18-17 태양력 도입 / 을미개혁(3차 갑오개혁 1895.8.20.~1896.2.11.) 법9-16-13 단발령 철회를 논의하는 관리들 / 을미개혁(3차 갑오개혁 1895.8.20.~1896.2.11.) 법9-15-06 • 제1조 국내의 육군을 친위진위 2종으로 나눈다.
제2조 친위는 경성에 주둔하여 왕성 수비를 전적으로 맡는다.
제3조 진위는 부(府) 혹은 군(郡)의 중요한 지방에 주둔하여 지방 진무와 변경 수비를 전적으로 맡는다.
/ 을미개혁(3차 갑오개혁 1895.8.20.~1896.2.11. 김홍집 내각) 법9-13-16
태양력을 사용하고 종두법을 시행한다. / 을미개혁(3차 갑오개혁 1895.8.20.~1896.2.11.) 법9-13-18 / 을미개혁(1895) / 법9-13-22 • 서울에 친위대, 지방에 진위대를 설치하였다. / 을미개혁(3차 갑오개혁 1895.8.20.~1896.2.11.) 법9-12-04

을미의병 - 1895.10.
단발령의 실시로 위정척사 사상에 바탕을 둔 의병 운동이 시작되었다. / 을미의병(1895.10.) 단발령(1895.11.) 국9-17-15 • 충의를 위해 역적을 토벌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유생들이 주동하였다. / 의병운동 (1차 1895~1896, 2차 1905~1910) 지9-16-12 고종해산 권고 조칙을 내리자 대부분 해산하였다. / 을미의병(1895.10.) 법9-21-02 명성황후 시해단발령에 반발하여 일어났다. / 을미의병(1895.10.) 법9-13-22 단발령왕비 시해를 계기로 의병 운동을 일으켰다. / 을미의병(1895.10.) 법9-12-17

춘생문 사건 - 1895.11.28.
정동구락부 세력이 주도하였다. / 춘생문 사건(1895.11.28.) 정동구락부(1895년경) 국9-16-05

아관파천 - 1896.2.11.~1897.2.20.
•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다./ 아관파천(1896.2.11.~1897.2.20.) 국9-17-07 이곳은 원래 성종의 형인 월산대군(月山大君)의 집이 있던 곳으로, 선조가 임진왜란 뒤 임시거처로 사용하면서 정릉동 행궁으로 불리었고, 광해군 때는 경운궁이라 하였다. 아관파천 후 고종이 이곳에 머물렀다. 주요 건물로는 중화전, 함녕전, 석조전 등이 있다. / 이곳:덕수궁 아관파천(1896.2.11.) 지9-20-05 • (가)의 공사관으로 을미사변 이후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이 피신하였다. / (가)러시아 아관파천(1896.2.11.) 법9-20-06 아관파천(1896) 법9-19-01 •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처소를 옮겼다. / 아관파천(1896) 법9-15-06 아관파천(1896) 법9-15-17 아관파천(1896) 법9-12-02

독립신문 - 1896.4.7.
• 서재필을 중심으로 민중 계몽을 위한 독립신문이 창간되었다. / 1896.4.7. 국9-17-07 국민 계몽을 위해 회보를 발간하고 만민공동회 등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 1896.4.7. 회보(독립신문) 발간, 만민공동회(1898.11.5.) 지9-20-15 • 『독립신문』의 창간을 지원하였다. / 독립신문 창간(1896.4.7.) 지9-19-13 • 정부에서 일하는 관리는 임금의 신하요 백성의 종이니 위로 임금을 섬기고 아래로는 백성을 섬기는 것이라. …(중략)… 바라건대 정부에 계신 이들은 관찰사나 군수들을 자기들이 천거하지 말고 각 지방 인민으로 하여금 그 지방에서 뽑게 하면, 국민 간에 유익한 일이 있는 것을 불과 1∼2년 동안이면 가히 알리라. - 독립신문, 1896. 4. 14. - / 국민 참정권, 독립신문 창간(1896.4.7.) 법9-14-25

독립협회 - 1896.7.2.
• ★아관파천 이후 러시아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열강의 이권 침탈이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서재필 등은 (가)___ 을/를 만들었다. (가)___ 은/는 고종에게 자주독립을 굳건히 하고 내정 개혁을 단행하라는 내용이 담긴 상소문을 제출하였으며,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여 외국의 간섭과 일부 관리의 부정부패를 비판하였다. / (가)독립협회(1896.7.2.) 국9-22-17 • 1897.8.29. : 조선에 급선무는 인민의 교육,
1897.9.5. : 도로 수정하는 것이 위생에 제일 방책,
1897.12.26. : 인민의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것을 개명케 하려면 우리나라 신문지며 다른 나라 신문지들을 널리 반포하는 것이 제일 긴요함 / 독립협회(1896.7.2.) 지9-20-15
자주 국권, 자유 민권, 자강 개혁 등을 내세우며 의회 설치 운동을 전개하였다. / 독립협회(1896~1898) 지9-14-2-18 국민 참정권의 실현 / 독립협회(1896) 법9-14-25 회원 김정현이 급히 배재학당으로 가서 교사 이승만 및 학도 40∼50인과 함께 경무청 앞에 갔고 다른 회원들은 백목전 도가(都家)*에 모여 윤시병을 만민공동회 회장으로 삼아 경무청 앞으로 갔다. 이때 인민들이 다투어 모인 자가 수천인이었다. - 대한계년사
*도가: 상인들이 모여 의논하는 집 / 회원: 독립협회(1896.7.2.) 법9-12-16

13도 개편 - 1896
• 지방 행정 체제를 23부에서 13도로 개편하였다. / 13도 개편(1896) 법9-18-17


대한제국 - 1897.10.12.
대한제국 설립 / 1897.10.12. 법9-21-25 대한제국(1897) 법9-17-15 환구단에서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였다. / 대한제국(1897.10.12.) 법9-15-06

한성은행(1897.2.), 대한천일은행(1899)
• 대한제국 정부는 한성은행, 대한천일은행 등 민족계 은행을 지원하였다. / 한성은행(1897.2.), 대한천일은행(1899) 국9-16-16

광무개혁
시위대진위대를 증강하였다. / 대한제국 시기에 추진된 정책 지9-19-13 화폐제도의 개혁과 중앙은행의 창립을 추진하였다. / 대한제국 시기에 추진된 정책 지9-19-13 • 황실 재정을 담당하는 내장원의 기능을 확대하였다. / 대한제국 시기에 추진된 정책 지9-19-13

절영도 조차 - 1897.8. / 러시아
• 석탄 저장고를 확보하기 위해 절영도조차하고자 하였다. / 절영도 조차(1897.8.) 법9-15-17 러시아절영도 조차 요구를 저지하였다. / 절영도 조차(1897.8.) 독립협회 법9-13-15

독립문 - 1897.11.
• ★영은문이 있던 자리 부근에 독립문을 세웠다. / 독립문(1897.11.) 독립협회 국9-22-17 독립문이 건립되었다. / 독립문(1897.11.) 독립협회 지9-22-11

중추원
• 대한제국 시기에 중추원을 개조하여 우리 옛 법령과 풍속을 연구하였다. / X ⇒ [조선총독부 시기]에 중추원을 개조하여 우리 옛 법령과 풍속을 연구하였다. 대한제국 시기의 중추원국왕의 자문기구이다. / 국9-16-16

한성전기회사 - 1898.1.
한성전기회사를 통하여 서울에 전차노선을 개통하였다. / 한성전기회사(1898.1.) 서울에 전차노선(1899.5.20.) 국9-16-16

경운궁 - 1898.2.20.
경운궁을 정궁으로 삼았다. / 대한제국 1897 아관파천 이후 1898.2.20. 국9-16-16

매일신문 - 1898.4.9.
• 외국 사람들이 조계지를 지키지 않고 도성의 좋은 곳에 있는 집은 후한 값으로 사고 터를 넓히니 잔폐(殘廢)한 인민의 거주지가 침범을 당한다. 또한 여러 해 동안 도로를 놓고 있기 때문에 집들이 줄어들었다. 탑동(塔洞) 등지에 집을 헐고 공원을 만든다 하니 …(중략)… 결국 집 없는 사람이 태반이 될 것이다. -매일신문- / 매일신문(1898.4.9. 창간) 국9-16-16

명동성당 - 1898.5. / 고딕양식
• 덕수궁 석조전은 서양 고딕 양식의 건물이다. / X ⇒ [명동성당]은 서양 고딕 양식의 건물이다. 명동성당(1898.5.29.) 지9-18-08 명동 성당에서 예배를 보는 천주교 신자 / 명동성당(1898.5.29.) 법9-16-18 • / 명동성당(1898.5.) 법9-12-09

황국중앙총상회 - 1898
시전상인을 중심으로 황국중앙총상회가 조직되었다. / 황국중앙총상회(1898) 국9-19-07 • 외국 상인과의 상권 경쟁을 위해 시전 상인이 만든 척식 회사였다. / 황국중앙총상회(1898) 국9-18-15

황국협회 - 1898
보부상 중심의 단체로 황권 강화를 통한 부국강병을 행동지침으로 삼았다. / 황국협회(1898) 지9-20-15

양전사업 - 1898
양전 사업을 시행하고자 양지아문을 설치하였다. / 양지아문(1898) 지9-18-12 양전 사업을 실시해 지주전호제를 폐지하였다. / X ⇒ 양전 사업을 실시하였지만 지주전호제를 폐지하진 [않았다]. 법9-16-16 지계업무를 소관 지방으로 가서 실시하되 전답⋅산림⋅천택⋅가옥을 모두 조사 측량하여 결부와 사표의 분명함과 칸수 및 척량의 적확함과 시주 및 구권의 증거를 반드시 확인한 후 발급할 것 / 광무양전사업(1898) 법9-13-17 • 재정의 확보에 기여하였다. / 광무양전사업(1898) 법9-13-17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였다. / 광무양전사업(1898) 법9-13-17 토지 매매가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 광무양전사업(1898) 법9-13-17 •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 X ⇒ [소유권]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법9-13-17

헌의 6조 - 1898.10.29.
• 1.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관·민이 힘을 합하여 전제 황권을 견고하게 할 것
2. 외국과의 이권에 관한 조약은 각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합동 날인하여 시행할 것
3. 국가 재정은 탁지부에서 전관하고, 예산과 결산을 국민에게 공포할 것
4. 중대 범죄를 공판하되, 피고의 인권을 존중할 것
5. 칙임관을 임명할 때에는 정부의 자문을 받아 다수의 의견에 따를 것
6. 정해진 규정을 실천할 것
관민공동회 헌의 6조 / 1898.10.29. 국9-17-07
칙임관은 황제가 정부에 자문하여 그 과반수의 의견에 따라 임명한다. / 헌의6조(1898.10.29.) 국9-15-14 • 독립협회가 개최한 관민공동회에서 헌의 6조가 결의 되었다. / 헌의6조(1898.10.29.) 지9-17-2-17 • 재정은 모두 탁지부에서 전담하여 맡고, 예산과 결산은 인민에게 공포한다. / 헌의6조(1898.10.29.) 지9-14-20 관민공동회를 종로에서 개최하고 헌의 6조를 채택하였다. / 헌의6조(1898.10.29) 지9-13-11 • (가)2. 모든 정부와 외국과의 조약에 관한 일은 각부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합동으로 서명, 날인하여 시행할 것.
4. 중대 범죄는 공개 재판을 시행하되, 피고가 죄를 자백한 후에 시행할 것. / (가)헌의 6조(1898.10.29.) 법9-20-01
• 1.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관민이 한마음으로 힘을 합 하여 전제 황권을 견고하게 할 것
2. 외국과의 이권에 관한 조약은 각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합동 날인하여 시행할 것
3. 국가 재정을 탁지부에서 전관하고 예산과 결산을 국민에게 공포할 것
4. 중대 범죄를 공판하되 피고의 인권존중할 것
5. 칙임관(勅任官)을 임명할 때는 정부의 자문을 받아 다수의 의견에 따를 것
6. 정해진 규칙을 실천할 것
/ 헌의 6조(1898.10.29.) 법9-19-01
• 외국과의 이권에 관한 조약은 각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합동 날인하여 시행할 것. / 헌의 6조 독립협회(1896.7.2.) 법9-15-20 헌의 6조를 결의하고 국왕에게 건의하였다. / 헌의 6조(1898.10.29.) 법9-12-16

만민공동회 - 1898.11.5.
만민공동회 / 1898.11.5. 지9-20-15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여 러시아의 침략 정책을 강력하게 규탄하였다. / 만민공동회(1898.11.5.~1898.12.23.) 독립협회 지9-15-10 만민공동회에서 상권 수호 구호를 외치는 상인 / 만민공동회(1898.11.5.~1898.12.23.) 법9-15-06 외국인 고문의 즉시 철수를 요구하였다. / 만민공동회(1898.11.5.~1898.12.23.) 법9-13-08 • 나라라 하는 것은 사람을 두고 이름이니, 만일 빈 강산에 초목금수만 있고 해와 달만 내왕하는 곳이면 어찌 나라라고 칭하리오. 그러므로 사람이 토지에 의거하여 나라를 세울 때 임금과 정부와 백성이 동심 합력하여 나라를 세웠나니, …… 백성의 권리로 나라가 된다고 말하는 것이요. …… 해외 강국이 와서 나라를 빼앗는데 종묘사직과 임금과 나라 이름을 그대로 두고 사람의 권리와 토지 이익만 가져가고 또 총명 강대한 백성을 옮겨다 가두고 주장을 하나니, …… 관민이 합심하여 정부와 백성의 권리가 절반씩 함께 한 후에야 대한이 억만 년 무강할 줄로 나는 아노라. -1898. 12. 15. / 독립협회, 만민공동회(백정 박성춘의 연설) 법9-13-15

독립협회 해산 - 1898.12.25.
독립협회해산된 후 대한제국은 황제 중심의 근대국가를 수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중략)… 대한제국의 개혁 이념은 옛 법을 근본으로 하고 새로운 제도를 참작한다는 것이었다. 갑오개혁이 지나치게 급진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생각하여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한 것이었다. / 독립협회 해산(1898.12.25.) 광무개혁 지9-13-11

전차노선 개통 - 1899.5.17.
• 한성전기회사를 통하여 서울에 전차노선개통하였다. / 전차노선 개통식(1899.5.17.) 국9-16-16 전차 안에서 제국신문을 읽고 있는 학생 / 제국신문(1898), 전차 개통식(1899.5.17.) 법9-15-06

원수부 - 1899.6.2.
• 황제권 강화 작업의 일환으로 원수부가 설치되었다. / 원수부 설치(1899.6.2.) 국9-17-07 • 황제의 군사권을 강화하고자 원수부를 설치하였다. / 원수부 설치(1899.6.2.) 광무개혁 지9-13-11 원수부 설치 / 원수부 설치(1899.6.2.) 법9-22-04 원수부를 설치해 황제가 군대를 통솔하였다. / 원수부 설치(1899.6.2.) 법9-16-16

전차(서대문~청량리) - 1899.8.
서대문에서 청량리 사이에 전차 운행이 시작되었다. / 1899.8. 법9-12-09

대한국 국제 - 1899.8.17.
대한국 국제 / 1899.8.17. 국9-15-14 대한국 대황제는 각 조약 체결 국가에 사신을 파견하고, 선전 강화(宣戰講和) 및 제반 조약을 체결한다. / 대한국 국제(1899.8.17.) 국9-15-14 대한국국제 를 만들어 공포하였다. / 대한국 국제(1899.8.17.) 지9-21-14 • 구본신참의 개혁 원칙을 정하고 대한국국제를 선포하였다. / 대한국 국제(1899.8.17.) 지9-20-13 대한국 대황제육해군을 통솔하고 편제를 정하며 계엄과 해엄을 명한다. / 광무개혁, 대한국 국제(1899.8.17.) 지9-14-20 • 제1조, 대한국은 세계 만국에 공인된 자주 독립 제국이니라.
제2조, 대한국의 정치는 만세 불변할 전제 정치이니라.
제3조, 대한국 대황제께서는 무한한 군권을 향유하시느니라.
제5조, 대한국 대황제께서는 육⋅해군을 통솔하시고 계엄⋅해엄을 명하시느니라.
- 대한 제국에서 1899년 제정한 대한국 국제 -
/ 대한국 국제(1899.8.17.) 법9-16-16
• 헌법을 제정해 ‘주권재민’의 원칙을 실현하려 하였다. / X ⇒ 국제을 제정해 '황제권 강화'를 실현하려 하였다. 법9-16-16 전제 군주권의 강화 / 대한국 국제 법9-14-25

한·청 통상조약 - 1899.9.11.
한·청 통상조약-대한제국 황제와 청 황제가 대등한 위치에서 조약을 체결하였다. / 한·청 통상조약(1899.9.11.) 국9-16-06

경인선 - 1899.9.18.
경인 철도 회사에서 어저께 개업식을 거행하는데, 인천에서 화륜거가 떠나 삼개 건너 영등포로 와서 내외국 빈객들을 수레에 영접하여 앉히고 오전 9시에 떠나 인천으로 향하는데, 화륜거 구르는 소리는 우레 같아 천지가 진동하고 기관거의 굴뚝 연기는 반공에 솟아 오르더라. - 독립신문(1***.9.19) - / 경인선 개통(1899.9.18.) 법9-16-18

종로직조사 - 1900
종로의 백목전 상인이 주도가 된 직조회사였다. / 종로직조사(1900) 국9-18-15

활빈당 - 1900.2.
• 의병 잔여 세력이 활빈당 등의 무장 결사를 조직하였다. / 활빈당(동학농민군 + 을미의병), 활빈당(1900.2.~1904) 법9-21-02

한성 중학교 - 1900.10.3.
• 최초의 중등 교육 기관인 한성 중학교가 설립되었다. / 1900.10.3. 법9-12-09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 1900.10.25.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 1900.10.25.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켜 독도 관할 국9-17-10 • 독도를 울릉군 관할로 한다는 내용의 대한제국 칙령 제41호가 공포되었다. / 1900.10.25. 지9-17-2-17

금본위제 - 1901
금본위제 / 금본위제 도입(1901), 광무개혁 지9-18-12

지계 발급 - 1901.10.2.
• 양전 사업을 실시하여 지계발급하였다. / 지계 발급(1901.10.2.) 국9-13-16

영일동맹 - 1902.1.30.
•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일본과 동맹을 체결하였다. / 영일동맹(1902.1.30.) 법9-15-17

간도관리사 - 1903 / 이범윤
이범윤보고문 / 1903 이범윤은 간도관리사가 됨, 간도가 우리 영토임을 증명 국9-17-10

하와이 이민 - 1903
• 1903년에 우리나라 공식 이민단이 이곳에 도착하였다. 이주 노동자들은 사탕수수 농장, 개간 사업장, 철도 공사장 등에서 일하며 한인 사회를 형성하여 갔다. 노동 이민과 함께 사진 결혼에 의한 부녀자들의 이민도 이루어졌다. 또한 한인합성협회 등과 같은 한인 단체가 결성되었다. / 이곳 : 하와이 1903 국9-17-13

러일전쟁 - 1904.2.8.~1905.9.5.
러일전쟁 / 러일전쟁(1904.2.8.~1905.9.5.) 지9-22-11 러일전쟁 발발 지9-17-2-17 러일전쟁(1904) 법9-13-08 러⋅일 전쟁의 발발 법9-13-16

농광회사 - 1904.7.11.
이 회사고금(股金, 주권)은 액면 50원씩이고, 총 1천만 원을 발행하고, 주당 불입금은 5년간 총 10회 5원씩 나눠서 낸다. / 이 회사: 농광회사(1904.7.11.) 국9-18-15 이 회사는 국내 진황지 개간, 관개 사무와 산림천택 (山林川澤), 식양채벌(殖養採伐) 등의 사무 이외에 금⋅ 은⋅동⋅철⋅석유 등의 각종 채굴 사무에 종사한다. / 이 회사: 농광회사(1904.7.11.) 국9-18-15 황무지 개간권 요구에 대응하여 설립된 특허 회사였다. / 농광회사(1904.7.11.) 국9-18-15

보안회 - 1904.7.13.
일제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반대하기 위해 보안회가 창설되었다. / 1904.7.13. 국9-19-07 일본황무지 개간을 구실로 토지를 약탈하려 하자 대중적 반대 운동을 벌였다. / 보안회(1904.7.13.) 지9-20-15 일본황무지 개간에 대한 대중적인 반대운동을 일으켜 이를 철회시키는데 성공하였다. / 보안회(1904.7.13. 서울) 지9-15-10 보안회 / 보안회(1904.7.13. 서울) 지9-14-04 일제황무지 개간권 요구에 반대하였다. / 보안회(1904.7.13. 서울) 법9-13-15 일본황무지 개간권 요구 거부 운동을 벌였다. / 보안회(1904.7.13. 서울) 법9-12-16

대한매일신보 - 1904.7.18.
• ★영국인 베델을 발행인으로 한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하였다. / 1904.7.18. 국9-22-04 대한매일신보에 애국적인 논설을 썼다. / 대한매일신보(1904.7.18.) 박은식 지9-20-03 대한매일신보의 발행인이었다. / 베델(영) 대한매일신보(1904.7.18.) 법9-15-19

제1차 한일협약 - 1904.8.22.
• 일본인 메가타재정 고문으로, 미국인 스티븐스외교 고문으로 임명하도록 하였다. / 제1차 한일협약(1904.8.22.) 국9-17-16 • 재정고문 메가타화폐정리사업을 실시하는 근거가 되었다. / 제1차 한일협약(1904.8.22.), 화폐정리사업(1905.7.1.) 지9-18-19

일진회 - 1904.12.2.
일진회를 앞세워 한일 합방을 청원하게 하였다. / 일진회(1904.12.2.): 친일단체 지9-13-13

경부선 - 1905.1.1.
서울과 부산 간 철도가 개통되었다. / 경부선(1905.1.1.) 법9-12-09

시마네 현 고시 - 1905.2.
• 일본의 시마네현 고시(1905년) / 1905.2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자료 국9-20-12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 / 1905.2. 국9-17-10

헌정연구회 - 1905.5.
헌정연구회 / 1905.5. 지9-20-15 입헌 군주제 수립을 목표로 활동하였다. / 헌정연구회(1905) 법9-20-20 입헌 군주제의 도입을 시도해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 / 헌정연구회(1905) 법9-16-16

화페정리사업 - 1905.7.1.
• 제 1 조: 구 백동화 교환에 관한 사무는 금고로 처리케 하여 탁지부 대신이 이를 감독함
제 3 조: 구 백동화의 품위(品位)⋅양목(量目)⋅인상(印象)⋅형체(形體)가 정화(正貨)에 준할 수 있는 것은 매 1개에 대하여 금 2전 5푼의 가격으로 새 화폐로 교환함이 가함
화폐정리사업 / 1905.07.01. 국9-13-20
한국 상인들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다. / 화폐정리사업(1905.7.) 국9-13-20 일본제일은행이 중앙은행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 화폐정리사업(1905.7.) 국9-13-20 • 액면가대로 바꾸어 주는 화폐교환 방식을 따랐다. / X ⇒ [화폐의 품질]에 따라 바꾸어 주는 화폐교환 방식을 따랐다. 화폐정리사업(1905.7.) 국9-13-20 • 구 백동화 남발에 따른 물가 상승이 이 조치에 영향을 끼쳤다. / 화폐정리사업(1905.7.) 국9-13-20 메가타 재정고문이 화폐정리사업을 시도하였다. / 화폐정리사업(1905.07.01.) 지9-19-12 • 일본인 메가타가 재정 고문으로 부임하여 화폐 정리 사업을 시작하였다. / 화폐정리사업(1905.07.01. 메가타) 지9-17-2-17 • 은행권의 발행이 용인되면서 제일은행권이 조선의 본위화폐가 되었다. / 화페정리사업(메가타) 1905~1909 지9-13-02

포츠머스 조약 - 1905.9.5.
• 일본은 러시아의 발틱 함대를 격파하고 승기를 잡았지만, 전쟁 비용이 거의 바닥이 나고 있었다. 러시아도 국민의 봉기로 혼란에 빠져들고 있었다. 이에 양국은 한국에서 일본의 정치⋅군사⋅경제 등에 관한 특수 권익을 인정하는 내용의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하였다. / 포츠머스 조약(1905.9.5.) 법9-21-25

경의선 - 1905.11.5.
경의선 철도 개통식을 보는 학생 / 경의선 철도 개통(1905.11.5.) 지9-16-10

을사조약 - 1905.11.17.
• ★을사늑약 체결 / 1905.11.17. 국9-22-20 을사조약 체결 국9-19-07 • 일본 정부는 그 대표자로 한국 황제 밑에 1명의 통감을 두되, 통감은 전적으로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경성에 주재하고 친히 한국 황제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또한, 일본 정부는 한국의 개항장 및 일본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이사관을 설치할 권리를 가지며,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하에 종래 재(在)한국 일본 영사에게 속하였던 모든 권리를 집행한다. / 을사늑약(1905.11.17.) 지9-21-18 일본의 중재 없이 국제적 성격을 가진 조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 을사늑약(1905.11.17.) 지9-21-18 • 고종이 헤이그특사를 파견하는 계기가 되었다. / 제2차 한일협약(을사늑약, 1905.11), 헤이그 특사 파견(1907.6) 지9-18-19 최익현의병 운동을 처음 시작한 원인이 되었다. / 제2차 한일협약(을사늑약, 1905.11) 지9-18-19 을사늑약(1905) 법9-19-01 을사늑약(1905) 법9-17-15 을사늑약(1905) 법9-13-08 을사조약(1905) 법9-13-22

시일야방성대곡 - 1905.11.20. / 장지연
장지연이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시일야방성대곡’을 황성신문에 발표하였다. / 1905.11.20. 국9-15-16 을사조약 체결비판하는 사설을 발표하였다. / 시일야방성대곡(1905, 장지연) 법9-12-16

민영환 자결 - 1905.11.30.
민영환이 일제에 대한 저항을 강력하게 표현한 유서를 남기고 자결하였다. / 1905.11.30. 국9-15-16

을사의병 - 1905 / 신돌석(평민의병장)
신돌석과 같은 평민 출신의 의병장이 처음으로 등장 하였다. / 을사의병(1905) 국9-17-15 신돌석-평민 의병장으로서 일월산을 근거로 유격전을 펼쳤다. / 을사의병(1905) 법9-15-22 평민의병장이 처음 등장하여 활약하였다. / 을사의병(1905) 법9-13-22

천도교 - 1905.12.1.
사람이 곧 하늘이라, 그러므로 사람은 평등하며 차별이 없나니, 사람이 마음대로 귀천을 나눔은 하늘을 거스르는 것이다. 우리 도인은 차별을 없애고 선사의 뜻을 받들어 생활하기를 바라노라. / 천도교(1905.12.1. 손병희) 법9-19-18 양반상민차별하지 않는다. / 천도교(1905.12.1. 손병희) 법9-19-18

서전서숙 - 1906
서전서숙을 설립하였다. / 서전서숙(1906 만주 용정) 숙장: 이상설(1870~1917) 법9-18-21

통감부 - 1906.2.
통감부가 설치되었다. / 1906.2. 지9-22-11 통감부 설치 / 통감부 설치(1906.2.~1910.8.) 법9-22-04

사회진화론
우등한 사회가 열등한 사회를 지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았다. / 사회진화론: 자강운동론이 대두하게 만든 사상, 1903년부터 양계초의≪음빙실문집≫이 보급으로 계몽운동을 일으킨 배경 사상 국9-20-04

대한자강회 - 1906.4.~1907.8.
헌정연구회의 활동을 계승하여 월보를 간행하고 지회를 설치하였다. / 대한자강회(1906.4.) 지9-20-15 • 무릇 나라의 독립은 오직 자강(自强)의 여하에 달려 있는 것이다. …(중략) … 그러나 자강의 방도를 강구하려 할 것 같으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교육을 진작하고 산업을 일으키는 데 있으니 무릇 교육이 일어나지 않으면 민지(民智)가 열리지 않고 산업이 일어나지 않으면 국부가 증가하지 못하는 것이다. 교육과 산업의 발달이 곧 자강의 방도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 대한자강회(1906.4.~1907.8. 서울) 지9-15-10 대한자강회를 만들어 전국에 25개의 지회를 두고, 교육 문화 운동을 추진하였다. / 대한자강회(1906.4.~1907.8. 서울) 지9-14-2-18 대한 자강회 / 대한자강회(1906.4.~1907.8. 서울) 지9-14-04

토지가옥증명규칙 - 1906.10.26.
• 토지 소유를 증명하는 토지가옥증명규칙과 시행세칙이 공포되었다. / 토지가옥증명규칙(1906.10.26.) 국9-16-20

국채보상운동 - 1907.2.~1908.7.
• ★일본에 진 빚을 갚자는 국채 보상 운동을 일으켰다. / 1907.2.~1908.7. 국9 -22-17

5적 암살단 - 1907.3.
5적 암살단을 조직하였다. / 자신회(1907.3. 나철, 오기호 등) 법9 -20-20

신민회 - 1907.4.
• 1907년 설립된 신민회 회원들은 1909년 말 이후 일본의 한국 병합이 목전에 있다고 보고, 국외로 나가 독립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이에 따라 신민회 회원들은 1910년 초 이후 국외로 나가기 시작하였다. 신민회의 이회영, 이시영, 이상룡 등은 1911년 압록강 건너 서간도로 옮겨가 삼원보에 자리 잡았다. 이들은 여러 단체와 기관을 설립하여 독립 운동 기지 건설 운동을 전개하였다. / 신민회(1907.4.) 여러 단체와 기관:경학사(1911.4.) 부민단(1912) 신흥무관학교(1919.5.3.) 국9 -13-03 비밀결사조직신민회에 참여하였다. / 신민회(1907.4. 서울 이동휘) 국9 -12-10 신민회 / 1907.4. 지9 -20-04 비밀리신민회를 조직하고, 대성학교, 오산학교 등을 세워 신교육과 신사상을 보급하였다. / 신민회(1907.4. 서울), 대성학교(1908.9.26.~1912 평양), 오산학교(1907.12. 서울) 지9 -14-2-18 • 평양 대성학교와 정주 오산학교를 설립하였고 민족 자본을 일으키기 위해 평양에 자기회사를 세웠다. 또한 민중 계몽을 위해 태극서관을 운영하여 출판물을 간행하였다. 그리고 장기적인 독립운동의 기반을 마련하여 독립전쟁을 수행할 목적으로 국외에 독립운동 기지 건설을 추진하였다. / 신민회(1907.4. 서울), 대성학교(1908.9.26.~1912 평양), 오산학교(1907.12. 서울) 자기회사(1908) 지9 -14-04 신민회 / 신민회(1907.4. 서울) 지9 -14-04 • 일제의 탄압이 강화되자, 해외 독립군 기지 건설을 추진하였다. / 신민회(1907.4. 서울) 지9 -14-2-18 • (가)___ 의 목적은 한국의 부패한 사상과 습관을 혁신하여 국민을 유신케 하며, 쇠퇴한 발육과 산업을 개량하여 사업을 유신케 하며, 유신한 국민이 통일 연합하여 유신한 자유 문명국을 성립케 한다고 말하는 것으로서, 그 깊은 뜻은 열국 보호 하에 공화정체의 독립국으로 함에 목적이 있다고 함. - 일본 헌병대 기밀 보고(1908) - / (가)신민회(1907.4. 서울) 법9 -20-20 해외 독립 운동 기지 건설에 앞장섰다. / 신민회(1907.4. 서울) 법9 -20-20 • 입헌 군주제 수립을 목표로 활동하였다. / X ⇒ [공화정 체제] 수립을 목표로 활동하였다. 법9 -20-20 민주 공화정의 수립 / 신민회(1907.4. 서울) 법9 -14-25 대성학교오산학교를 설립하였다. / 신민회(1907~1911) 대성학교(1908 안창호 평양), 오산학교(1907 이승훈 평안북도) 법9 -13-15 • ○ 이 단체의 중심 인물은 안창호, 양기탁, 신채호 등이다.
○ 서북 지방의 기독교인들이 다수 참가한 항일 비밀 결사 조직이다.
공화정체의 근대 국가 수립을 목적으로 했다.
○ 일제가 날조한 105인 사건으로 국내 조직이 해체되었다.
/ 신민회(1907~1911) 법9 -13-19
자기회사⋅태극서관을 설립하여 민족 산업 육성에 노력하였다. / 신민회(1907~1911) 자기회사(1908 평양), 태극서관(1908 평양) 법9 -13-19 대성학교오산학교를 세워 민족 교육을 실시하였다. / 신민회(1907~1911) 대성학교(1908 평양 안창호) 오산학교(1907 평안북도 이승훈) 법9 -13-19 이회영 형제의 헌신으로 남만주에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하였다. / 신민회(1907~1911) 신흥무관학교(1911 서간도), 서전서숙(1906 만주) 법9 -13-19 해외 독립군 기지 건설 운동을 벌였다. / 신민회(1907~1911) 법9 -12-16

헤이그 만국 평화 회의 - 1907.6.
• 1907년 헤이그 만국 평화 회의 밀사로 임명되었다. / 1907 이상설(1870~1917) 법9 -18-21 러시아는 회의 초청장을 대일 견제와 설욕의 감정이 고조된 시기에 한국 측에 발송하였다. 회의에 대한 제국을 초청한 까닭은 주창국인 러시아가 패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독립’을 명분삼아 그들의 기득권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함이었다. 다시 말해 회의의 초청은 러시아가 일본의 ‘한국’ 보호에 타격을 주기 위해 다수의 열강이 한국의 독립을 보장하도록 할 목적으로 특사 파견을 ‘의도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 만국평화회의(1907.6. 네덜란드 헤이그) 법9 -16-20 • 일제가 고종을 강제로 퇴위 시키는 빌미가 되었다. / 헤이그 특사 사건(1907.6.) 법9 -16-20 • 1886년 우리나라에 왔다. 을사늑약 사건 후 고종의 밀서를 휴대하고 미국에 가서 국무장관과 대통령을 면담하려 했으나 실현하지 못하였다. 1906년 다시 내한하였으며, 고종에게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2차 만국 평화 회의에 밀사를 보내도록 건의하였다. 그는 이상설 등 헤이그 특사보다 먼저 도착하여 ‘회의시보’에 한국 대표단의 호소문을 싣게 하는 등 한국의 국권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 헐버트(미) 헤이그 특사 사건(1907.6.) 법9 -15-19

국문연구소 - 1907.7.8
국문 연구소에서 국문법을 연구하는 학자 / 국문 연구소(1907.7.8.) 법9 -16-18

고종 강제 퇴위 - 1907.7.19.
• 헤이그 특사 파견을 문제 삼아 고종 황제를 강제로 퇴위시켰다. / 고종 강제 퇴위 1907.7.19. 국9 -17-16 고종 황제의 강제 퇴위 / 고종 강제 퇴위(1907.7.19.) 국9 -15-16 고종 강제 퇴위 / 고종 강제 퇴위(1907.7.19.) 지9 -17-2-17 고종퇴위(1907) / 법9 -13-22

고종 강제 퇴위 반대운동 - 대한자강회 해산(1907.8.)
고종의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하다가 일본의 탄압으로 해산되었다. / 대한자강회(1906.4.~1907.8. 서울) 지9-15-10 • 월보를 간행하고 고종 퇴위 반대 운동을 벌였다. / 대한자강회(1906.4.~1907.8. 서울) 고종 강제 퇴위(1907.7.19.) 법9-13-15

덕수궁 - 1907
덕수궁 / 1907 순종 즉위 이후 덕수궁으로 명명 지9 -20-05

보안법 - 1907.7.24.
보안법에 의해 강제로 해산되었다. / 보안법(1907.7.24.): 대한자강회와 동우회 해산 시킴 법9 -16-21

정미7조약 - 1907.7.24.
• ≪관보≫ 호외 : 짐이 생각건대 쓸데없는 비용을 절약하여 이용후생에 응용함이 급무라. 현재 군대는 용병으로서 상하의 일치와 국가 안전을 지키는 방위에 부족한지라. 훗날 징병법을 발표하여 공고한 병력을 구비할 때까지 황실시위에 필요한 자를 빼고 모두 일시에 해산하노라. / 정미7조약(1907.7.24.) 국9 -17-15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을 대한제국의 관리로 임명하도록 하였다. / 정미7조약(1907.7.24.) 국9 -17-16 헤이그 특사 사건 직후 일제의 강요로 체결되었다. / 정미7조약(1907.7.24.) 지9 -21-18 • 일제는 군대를 증강해 강압적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 친일 내각과 이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을 체결할 때, 일제는 대한제국 군대의 해산을 요구해 관철시켰다. 이때 해산된 군인의 상당수는 일본군과 격전을 벌인 후 의병 부대에 합류하였다. / 한일신협약(정미7조약 1907.7) 지9 -18-19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 관리에 임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한일신협약(정미7조약 1907.7) 지9 -18-19

군대해산 - 1907.7.31.
일제에 의한 군대 해산 / 1907.7.31. 국9 -15-16

정미의병 - 1907.8.1.
• ★정미 의병 발생 / 1907.8.1. 국9 -22-20 군대 해산에 반발한 군인들은 의병 부대에 합류하였다. / 정미의병(1907.8.1.) 지9 -16-12 • 각국 영사관에 교전 단체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 정미의병(1907.8.1.) 법9 -21-02 고종이 퇴위 당하자 의병 투쟁에 앞장섰다. / 정미의병(1907.8.1.) 법9 -20-20 • ≪해외 동포에게 드리는 격문≫
동포들이여! 우리는 함께 뭉쳐 우리의 조국을 위해 헌신하여 우리의 독립을 되찾아야 한다. 우리는 야만 일본 제국의 잘못과 광란에 대해서 전 세계에 호소해야 한다. 간교하고 잔인한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인류의 적이요, 진보의 적이다. 우리는 모두 일본놈들과 그들의 첩자, 그들의 동맹인과 야만스런 제국주의 군인을 모조리 죽이는 데 힘을 다해야 한다.
- 대한 관동 창의대장 이인영 -
/ 정미의병(1907.8.1.) 법9 -13-22
• 전 계층이 참여한 전국적인 항일 구국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 정미의병(1907.8.1.) 법9 -13-22

서울진공작전 - 1908.1. / 13도 창의군
• ★이인영, 허위 등을 중심으로 서울 진공 작전을 추진하였다. / 서울진공작전(1908.1.) 국9 -22-04 13도 창의군 서울 진공작전 전개 / 서울진공작전(1908.1.) 국9 -19-07 • 연합 의병 부대인 13도 창의군이 결성되어 서울 진공 작전을 계획하였다. / 서울진공작전(1908.1.) 국9 -17-15 이인영을 총대장으로 하는 13도 연합 의병 부대(창의군)가 서울진공작전을 시도하였다. / 서울진공작전(1908) 국9 -15-16 • 군사장은 미리 군비를 신속히 정돈하여 철통과 같이 함에 한 방울의 물도 샐 틈이 없는지라. 이에 전군에 명령을 전하여 일제히 진군을 재촉하여 동대문 밖으로 진격할 때, 대군은 긴 뱀의 형세로 천천히 전진하게 하고, …… 3백 명을 인솔하고 선두에 서서 동대문 밖 삼십 리 되는 곳에 나아가 전군이 모이기를 기다려 일거에 서울로 공격하여 들어가기로 계획하더니, 전군이 모이는 시기가 어긋나고 일본군이 갑자기 진격해 오는지라. 여러 시간을 격렬히 사격하다가 후원군이 이르지 않아 할 수 없이 퇴진하였다. / 서울진공작전(1908.1.) 정미의병(1907.8.1.) 법9 -21-02 13도 창의군을 결성하여 서울 진공 작전을 시도하였다. / 서울진공작전(1908.1.) 정미의병(1907.8.1.) 법9 -21-02

스티븐슨 사살 - 1908.3.23. / 장인환
장인환샌프란시스코에서 외교 고문 스티븐스사살하였다. / 1908.3.23. 대동보국회(샌프란시스코) 지9 -14-19

을지문덕전 - 1908.5. / 신채호
을지문덕, 최영, 이순신 등 애국명장의 전기를 써서 애국심을 고취하였다. / 신채호 이순신전(1908.6) 을지문덕전(1908.5) 최영(1909.12.) 지9 -17-02 을지문덕전을 간행하여 자주정신을 일깨웠다. / 을지문덕전(1908.5.) 신채호 법9 -19-22

원각사 - 1908.7.26.
• / 원각사(1908.7.26.) 법9 -12-09

독사신론 - 1908.8.27. / 신채호(민족주의 사학)
• 『독사신론』에서 민족을 역사서술의 주체로 설정하고 사대주의를 비판하였다. / 독사신론(1908.8.27.~12.13. 신채호, 대한매일신보 연재) 국9 -19-19 • (가)___는 황포 군관 학교에서 훈련받았고, (나)___는 민족주의 역사 서술의 기본 틀을 제시하였다. / (가)김원봉(1926) 황포군관학교(1924.1. 설립 광저우) (나)신채호 지9 -22-20 • (가)-독사신론을 연재하여 민족주의 사학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 (가)신채호 지9 -12-18 독사신론을 지어 식민사관을 비판했다. / 독사신론(1908.8.27.~1908.12.13.) 신채호 법9 -19-22

동양척식주식회사 - 1908.12.28.
역둔토국유 미간지약탈하려는 국책 회사였다. / 동양척식주식회사(1908.12.28.) 국9 -18-15 동양 척식 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 / 동양척식주식회사(1908.12.28.) 지9 -22-11 • 토지약탈을 위해 동양척식회사를 설립하였다. / 1908.12.18. 국9 -21-18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설립식에 참석한 기자 / 동양척식주식회사(1908.12.28.) 지9 -16-10

유교구신론 - 1909.3. / 박은식
• 무릇 동양의 수천 년 교화계(敎化界)에서 바르고 순수하며 광대 정밀하여 많은 성현들이 전해주고 밝혀 준 유교가 끝내 인도의 불교와 서양의 기독교와 같이 세계에 큰 발전을 하지 못함은 어째서이며 … (중략) … 유교계에 3대 문제가 있는 지라. 그 3대 문제에 대하여 개량하고 구신(求新)을 하지 않으면 우리 유교는 흥왕할 수가 없을 것이다. - / 유교구신론 (박은식 1909.3.) 국9 -19-19 • 대동사상을 수용한 유교 구신론을 주장하였다. / 유교구신론 (박은식 1909.3.) 국9 -17-19 • (가)___는 조선 의용대를 결성하였고, (나)___는 ‘국혼’을 강조하였다. / (가)김원봉 (나)박은식 지9 -22-20 • 유교 개혁의 뜻을 담은 「유교구신론」을 집필하였다. / 1909.3. 박은식 지9 -20-03 • 이른바 3대 문제는 무엇인가. 첫째는 유교계의 정신이 오로지 제왕측에 있고, 인민 사회에 보급할 정신이 부족함이오, 둘째는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천하를 변혁하려 하는 정신을 강구하지 않고, 내가 동몽(童蒙)을 찾는 것이 아니라 동몽이 나를 찾는다는 생각을 간직함이오, 셋째는 우리 대한의 유가에서 쉽고 정확한 법문을 구하지 아니하고 질질 끌고 되어 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공부만을 숭상함이다. / 유교구신론 (박은식 1909.3.) 지9 -14-05 • 실천적인 새로운 유교 정신을 강조하는 유교구신론을 주장하였다. / 유교구신론(박은식 1909.3.) 지9 -14-05 유교 구신론을 저술하였다. / 유교구신론(박은식 1909.3.) 박은식(1859~1925) 법9 -12-19

기유각서 - 1909.7.12.
• 대한제국의 사법권을 빼앗고 감옥 사무를 장악하였다. / 기유각서(1909.7.12.) 국9 -17-16

남한대토벌 작전 - 1909.9.1.~10.30.
• 일본군의 ‘남한 대토벌 작전’으로 의병 부대의 근거지가 초토화되었다. / 남한 대토벌 작전(1909.9.1. ~ 10.30.) 국9 -17-15 남한대토벌작전(1909) / 법9 -13-22

한흥동 - 1909
• 독립운동 기지인 한흥동(韓興洞)이 건설되었다. / 한흥동(1909) 국9 -17-13 • 1909년 밀산 한흥동에 독립 운동 기지를 건설하였다. / 한흥동(1909) 이상설(1870~1917) 법9 -18-21

이토 히로부미 사살 - 1909.10.26. / 안중근
안중근이 만주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사살하였다. / 1909.10.26. 국9 -15-16 안중근이 만주 하얼빈 역에서 초대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사살하였다. / 1909.10.26. 지9 -14-19 • 오늘날 사람은 모두 법에 의하여 생활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람을 죽인 자가 벌을 받지 않고 생존할 도리는 없는 것이다. …(중략)… 나는 한국의 의병이며 지금 적군의 포로가 되어 와 있으므로 마땅히 만국공법에 의해 처단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나: 안중근(1879.9.2..~1910.3.26.) 지9 -22-18 • 한인 애국단 소속이었다. / X ⇒ [대한의군] 소속이었다. 안중근, 한인 애국단(1931 김구) 지9 -22-18 • 『동양평화론』을 집필하였다. / 1910.3. 안중근 중국 뤼순 감옥에서 집필 지9 -22-18 • 일본에서 순국하였다. / X ⇒ [중국]에서 순국하였다. 1910.3.26. 안중근, 중국(뤼순 감옥)에서 순국 지9 -22-18 연해주에서 의병 투쟁을 전개하였다. / 안중근 지9 -22-18

이완용 중상 - 1909.12.22. / 이재명
이재명이완용습격해 중상을 입혔다. / 1909.12.22. 지9 -14-19

13도 의군 - 1910.6. / 이상설
13도 의군에 참여하였다. / 13도 의군(1910.6.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이상설(1870~1917) 법9-18-21



일선동조론 - 1910년 이후
일선동조론을 유포하였다 / 1910년 이후 법9-21-16

한일병합조약 - 1910.8.29.
조선총독부를 설치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 한일병합조약(1910.8.29.) 지9-21-18 국권강탈 / 한일병합조약(1910.8.29.) 법9-21-25 • 1910년 국권피탈 / 한일병합조약(1910.8.29.) 법9-20-19 국권피탈(1910) 법9-19-01 한일병합(1910) 법9-13-22

만주, 연해주
만주, 연해주 등지로 근거지를 옮겨 항전을 계속하였다. / 한일병합 전후의 의병 법9-13-22

헌병 경찰제
• ★한국을 식민지로 삼은 일제는 헌병에게 경찰 업무를 부여한 헌병 경찰제를 시행했다. 헌병 경찰은 정식 재판 없이 한국인에게 벌금 등의 처벌을 가하거나 태형에 처할 수도 있었다. 한국인은 이처럼 강압적인 지배에 저항해 3·1 운동을 일으켰으며, 일제는 이를 계기로 지배 정책을 전환했다. 일제가 한국을 병합한 직후부터 3·1 운동이 벌어진 때까지를 (가)___ 시기라고 부른다. / (가)무단통치 국9-22-11 헌병 경찰이 칼을 차고 민간의 치안 및 행정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였다. / 무단통치(1910~1919) 지9-13-13

중추원 - 1910.10.1.
중추원을 개조하여 우리 옛 법령과 풍속을 연구하였다. / 1910.10.1.시행 총독자문기관, 친일파 양성 기구 국9-16-16

덕수궁 석조전 - 1910.12.1. / 르네상스 양식
• 덕수궁 석조전은 서양 고딕 양식의 건물이다. / X ⇒ 덕수궁 석조전은 서양 [르네상스] 양식의 건물이다. / 덕수궁 석조전(1897건립 1910.12.1. 완공) 지9-18-08

회사령 - 1910.12.29.~1920.3.31.
회사령 공포를 듣고 있는 상인 / 회사령 공포(1910.12.29.) 지9-16-10 회사령이 제정되고 한국인의 회사 설립이 어려워졌다. / 회사령(1910.12.29.~1920.3.31.) 법9-16-19

105인 사건 - 1911
• 신민회는 일제가 날조한 105인 사건으로 와해되었다. / 105사건(1911) 국9-19-07 • 일제가 ‘105인 사건’을 일으켜 윤치호 등을 체포하였다. 지9-17-2-17

중광단 - 1911
중광단을 결성하였다. / 중광단(1911 만주 대종교) 법9-19-18

경학사(1911.4.) 신흥강습소(1911.6.)
• 자치 기관인 경학사와 부민단이 만들어졌다. / 경학사(1911.4.) 국9-17-13 경학사 / 1911.4. 만주에서 조직된 독립운동단체 국9-13-03 • 독립운동 단체인 경학사를 조직하였다. / 경학사(1911.4. 만주 이회영) 지9-20-16 경학사와 부민단을 만들고, 신흥 강습소를 세워 독립군 간부를 양성하였다. / 신민회 경학사(1911.4.) 부민단(1912) 신흥강습소(1911.6.) 지9-14-2-17 • 경술년(1910)에 여러 형제들이 모여서 같이 만주로 갈 준비를 하였다. …… (1867~1932)는 1만여 석의 재산과 가옥을 모두 팔고 큰집, 작은 집이 함께 압록강을 건너 떠났다. 그는 만주에서 독립군 양성 기관인 신흥 강습소를 설립하였다. / 그: 이회영 신흥 강습소 설립(1911.6.10. 만주) 지9-20-16 이회영은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이었다. / X ⇒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이 [아니었다.] / 지9-20-16

권업회 - 1911.5.
• 독립운동 단체인 권업회가 조직되었다. / 권업회 1911.5. 국9-17-13 권업회 / 권업회(1911.5. 블라디보스토크), 독립운동 단체 국9-13-03 권업회를 결성하였다. / 권업회(1911.5. 블라디보스토크) 의장: 이상설(1870~1917) 법9-18-21

부민단 - 1912
• 자치 기관인 경학사와 부민단이 만들어졌다. / 부민단(1912) 국9-17-13 부민단 / 1912 만주 통화(通化), 자치기관. 국9-13-03 /

독립의군부 - 1912 / 임병찬
• ★비밀결사 운동을 추진하고자 독립의군부를 만들었다. / 1912 국9-22-04 임병찬독립의군부를 조직하였다. / 1912 국9-19-04 • 일제의 가혹한 탄압으로 독립 운동은 큰 제약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제약 속에서도 비밀 결사의 형태로 독립 운동 단체가 결성되었다. ㉠독립의군부와 ㉡대한광복회는 모두 이러한 비밀 결사 단체였다. / ㉠독립의군부(1912) ㉡대한광복회(1915.7.) 국9-15-10 • ㉠과 ㉡은 모두 1910년대 국내에서 결성된 단체이다. / ㉠독립의군부(1912) ㉡대한광복회(1915.7.) 국9-15-10 • ㉡은 고종의 비밀 지령을 받아 조직되었다. / ㉡독립의군부(1912) 국9-15-10 • ㉡은 임병찬을 중심으로 한 조직이었다. / ㉡독립의군부(1912) 국9-15-10 임병찬고종의 지시독립 의군부를 몰래 조직하였다. 그는 안으로 의롭고 용감한 사람들을 선발하여 기회를 보아 조선의 독립을 선언하고, 밖으로는 문명 열강의 도움을 받아 독립을 회복하려 하였다. / 독립의군부(1912) 법9-14-04 • 공화제를 지향하였다. / X ⇒ [복벽주의]를 지향하였다. 독립의군부(1912) 법9-14-04 의병 운동을 계승비밀 결사였다. / 독립의군부(1912) 법9-14-04

조선 태형령 - 1912.3.18.~1920
• 「조선 태형령」이 공포되었다. / 1912.3.18. 국9-20-18 • 제1조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에 처하여야 할 자는 그 정상에 따라 태형에 처할 수 있다.
제6조 태형은 태로써 볼기를 치는 방법으로 집행한다.
제13조 본령은 조선인에 한하여 적용한다.
/ 조선태형령(1912.3.18.~1920) 지9-16-10
조선태형령 제정(1912) / 조선태형령(1912.3.18.~1920) 법9-18-08 조선 태형령경찰범 처벌 규칙을 만들어 시행하였다. / 조선태형령(1912.3.18.~1920) 경찰범 처벌 규칙(1912.3.) 법9-14-07

토지 조사령 - 1912.8.13.
• ★토지 조사령이 공포되었다. / 1912.8.13. 국9-22-11 토지조사령 / 1912.8.13. 국9-21-18 • 제1조 토지의 조사 및 측량은 본령에 따른다.
제4조 토지 소유자는 조선 총독이 정한 기간 내에 주소, 성명 또는 명칭 및 소유지의 소재, 지목, 자 번호, 사표, 등급, 지적, 결수를 임시토지조사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단 국유지는 보관 관청이 임시토지 조사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역둔토, 궁장토총독부 소유로 만들었다.
/ 토지조사령(1912.8.13.) 국9-21-18
• 지주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가)___ 혹은 그것의 출장소 직원에게 신고해야 한다. 만약 제출을 태만히 하거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당국에서 해당 토지에 대해 소유권의 유무 등을 조사하다가 소유자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지주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국유지로 편입할 수 있다. / (가)토지조사국, 토지조사령(1912.8.13.) 국9-18-10 • 제17관 임시토지조사국은 토지대장 및 지도를 작성하고, 토지의 조사 및 측량한 것을 사정하여 확정한 사항 또는 재결을 거친 사항을 이에 등록한다. / 토지 조사령(1912.8.13.) 국9-16-20 • 토지와 임야를 함께 조사하도록 하였다. / X ⇒ 토지조사령에는 토지만 조사하도록 하였다. 토지 조사령(1912.8.13.) 국9-16-20 • 토지 등급은 물론 지적, 결수, 지목 등을 신고하도록 하였다. / 토지 조사령(1912.8.13.) 국9-16-20 • 많은 일반 민유지가 총독부 소유로 되었다. / 토지조사령(1912.8.13.) 지9-16-05 • 토지 현황 파악을 위해 전국적으로 토지 소유권조사하였다. / 토지조사사업(1912~1918) 지9-15-18 • (제1조) 토지의 조사 및 측량은 본령에 의한다.
(제4조) 토지 소유자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주 소⋅씨명, 명칭 및 소유지의 소재, 지목 자번호(字番號), 사표(四標), 등급, 지적, 결수(結數)를 임시 토지 조사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단, 국유지는 보관 관청이 임시 토지 조사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 토지조시령(1912.8.13.) 토지조사사업(1912~1918) 법9-19-16
지주의 토지 소유권은 강화되었다. / 토지조사사업(1912~1918) 법9-19-16 • 농민의 관습적 경작권이 인정되었다. / X ⇒ 농민의 관습적 경작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토지조사사업(1912~1918) 법9-19-16 • 기한부 계약에 따라 소작인이 증가했다. / 토지조사사업(1912~1918) 법9-19-16 지세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 토지조사사업(1912~1918) 법9-19-16 토지 소유자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주소⋅씨명, 명칭 및 소유지의 소재, 지목, 자번호, 사료, 등급, 지적, 결수를 임시 토지 조사 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토지조사사업(1912~1918) 법9-13-17 재정의 확보에 기여하였다. / 토지조사사업(1912~1918) 법9-13-17 •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였다. / 토지조사사업(1912~1918) 법9-13-17 토지 매매가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 토지조사사업(1912~1918) 법9-13-17 •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 X ⇒ 소유권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토지조사사업(1912~1918) 법9-13-17

조선불교 유신론 - 1913 / 한용운
• (나)-조선 불교 유신론을 통해 새로운 사회의 방향을 추구하였다. / (나)한용운, 조선 불교 유신론(1913) 지9-12-18

대조선 국민 군단 - 1914.6.10. / 박용만
• ★무장 항일투쟁을 위해 하와이로 건너가 대조선 국민 군단을 결성하였다. / 1914.6.10. 박용만 국9-22-12 • 군사 양성 기관인 대조선 국민군단이 창설되었다. / 1914.6.10. 박용만 국9-17-13 하와이대조선 국민군단을 창설하였다. / 1914.6.10. 박용만 지9-18-18

대한 광복군 정부 - 1914 / 이상설, 이동휘
는 함경도 단천 출신으로 한성으로 올라와 무관학교에 입학하였고, 졸업 후 시위대 장교로 군인생활을 시작하였다. 강화도 진위대 대장시절에는 공금을 횡령한 강화부윤이 자신을 모함하자, 군직을 사임하기도 하였다. 는 군인이면서도 계몽운동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강화읍에 보창학교를 세워 근대적 교육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고종황제의 강제퇴위와 군대해산을 전후하여 무력항쟁과 친일파 대신 암살 등을 계획하였으며, 강화 진위대가 군대 해산에 항의하여 봉기하자 이에 연루되어 체포되기도 하였다. / 그 : 이동휘(1873~1935) 국9-12-10 블라디보스토크대한광복군정부라는 임시정부를 수립하였다. / 대한광복군정부(1914 블라디보스토크 이동휘) 국9-12-10 대한광복군정부의 군사 훈련에 참여한 청년 / 대한광복군정부(1914 블라디보스토크) 지9-16-10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상설, 이동휘 등이 중심이 된 대한 광복군 정부가 수립되었다. / 대한광복군정부(1914 블라디보스토크) 지9-14-10 • 1914년 대한 광복군 정부의 대통령이 되었다. / 이상설(1870~1917) 법9-18-21 • 신한촌에서 대한 광복군 정부를 수립하였다. / 대한광복군정부(1914 블라디보스토크 이상설, 이동휘) 법9-12-19

대동보국단 - 1915 / 박은식, 상하이
대동보국단을 조직하고 진단이라는 잡지를 발간하기도 하였다. / 대동보국단(1915 상하이 박은식, 신규식 등) 국9-12-10

한국통사 - 1915.6. / 박은식
• ‘나라는 (形)이고 역사는 (神)’이라고 주장하였다. / 1915.6. 박은식 『한국통사』 국9-19-19 • 일본의 침략상을 폭로하는 『한국통사』를 저술하였다. / 1915.6. 박은식 지9-20-03 • (나)나라는 없어질 수 있으나 역사는 없어질 수 없으니 그것은 나라는 형체이고 역사는 정신이기 때문이다. … 정신이 보존되어 없어지지 않으면 형체는 부활할 때가 있을 것이다. / (나)박은식(1859~1925) 한국통사 지9-12-18

대한광복회 - 1915.7.
• ㉠은 공화국의 건설을 목표로 하였다. / ㉠대한광복회(1915.7.) 국9-15-10 • ㉠은 박상진을 중심으로 한 조직이었다. / ㉠대한광복회(1915.7.) 국9-15-10 대한 광복회 지9-14-04 의연금을 받아 군자금을 확보하였다. / 대한광복회(1915.7.) 법9-14-04

무정 - 1917.1.1.~1917.6.14. / 이광수
• 신문에 연재 중인 소설 무정을 읽는 학생 / 무정(1917.1.1. ~ 1917.6.14.) 국9-18-10

대동단결선언 - 1917.7. / 임시정부의 필요성
대동단결선언 을 발표하였다. / 1917.7. 임시정부의 필요성 제시한 최초의 선언 지9-21-15 공화주의를 주창하는 내용의 대동단결선언을 작성해 발표하였다. / 1917.7. 지9-18-13 대동단결선언 발표 지9-17-2-17

민족 자결주의 - 1918.1. / 윌슨
• 미국 대통령 윌슨민족 자결주의를 제창하였다. / 민족 자결주의 제창(1918.1.) 법9-16-20

한인사회당 - 1918.4. / 이동휘
• 하바로프스크에서 한인사회당을 결성하기도 하였다. / 한인사회당(1918.4. 이동휘) 국9-12-10

지세령 - 1918.7.1.
• 지역별 지가와 그것의 1.3%지세로 하는 과세 표준을 명시하였다. / 지세령(1918.7.1.) 국9-16-20


3·1 만세 운동 - 1919.3.1.
• 상쾌한 아침의 나라라는 뜻을 지닌 조선은 일본의 총칼 아래 민족정신을 무참하게 유린당했다. … (중략) … 조선민족은 독립항쟁을 줄기차게 계속하였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1919년의 독립만세운동이었다. - 네루,『세계사 편력』 -/ 3·1 만세 운동(1919.3.1.) 국9-19-04 기미독립선언서 에는 ‘조선건국 4252년’으로 연도를 표기 하였다. / 3·1 만세 운동(1919.3.1.) 국9-19-11 • 독립운동의 중요한 분기점이 된 대규모의 만세운동이었다. / 3·1 만세 운동(1919.3.1.) 국9-14-19 세계 약소 민족의 독립운동에도 커다란 자극을 주었다. / 3·1 만세 운동(1919.3.1.) 국9-14-19 만세시위가 확산되자, 일제는 헌병 경찰은 물론이고 군인까지 긴급 출동시켜 시위군중을 무차별 살상하였다. 정주, 사천, 맹산, 수안, 남원, 합천 등지에서는 일본 군경의 총격으로 수십 명의 사상자를 냈으며, 화성 제암리에서는 전 주민을 교회에 집합, 감금하고 불을 질러 학살하였다. - 『한국독립운동지혈사』 - / 한국독립운동지혈사(1920) 사건:3.1 만세 운동 화성 제암리 사건(1919.4.15.) 국9-14-19 • 일제는 무단통치를 이른바 ‘문화통치’로 바꾸었다. / 3·1 만세 운동(1919.3.1.) 국9-14-19 3·1운동 때 민족 대표 33인의 한 사람이며, 일제의 사찰령반대하였다. / 3·1 만세 운동(1919.3.1.) 한용운 지9-14-05 • 동대문 밖에서 다시 한 번 일대 시위운동이 일어났다. 이 날은 태황제의 인산날이었으므로 망곡하러 모인 군중이 수십만이었다. 인산례(因山禮)가 끝나고 융희제(순종)와 두 분의 친왕 이하 여러 관료와 궁속들이 돌아오다가 청량리에 이르렀다. 이때 곡 소리와 만세 소리가 일시에 폭발 하여 천지가 진동하였다. / 3·1 만세 운동(1919.3.1.) 태황제:고종 법9-22-20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에 영향을 주었다. / 3.1 운동(1919) 법9-22-20 1919년 3∙1운동 / 3·1 만세 운동(1919.3.1.) 법9-20-19 3.1운동 발생(1919) / 법9-18-08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수립에 영향을 주었다. / 3.1 운동(1919) 법9-17-23 3⋅1 운동을 전국으로 확산시켰다. / 3.1운동(1919.3.1.) 법9-16-21 • … 오늘은 한국의 위대한 날이다. … 오후 2시, 중학교를 비롯한 각급 학교들이 일본의 한국 지배에 항거하는 시위를 벌였고, 거리로 나가 양손을 위로 올리고 모자를 흔들며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며 행진을 하기 시작했다. 거리의 사람들 역시 이 대열에 합류했고, 도시 전역에 기쁨의 외침 소리들이 울려 퍼졌다. … 최근 일본정부는 소위 ‘역도들’을 제압할 수 있는 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한다. 우리는 맨손으로 단순히 ‘독립 만세’를 외치는 사람들에게 … 보병대 2사단, 포병대 1사단, 기병대 2사단이 일본으로부터 파병되고 난 후 … 마을들이 불타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는 것이다. - 『노블일지』- / 3.1운동(1919) 노블일지: 1892-1934 미 여선교사 매티 윌콕스 노블 여사가 목격한 한국근대사 42년간의 기록 법9-13-21 • 일제가 교활한 ‘문화 통치’를 표방하게 되었다. / 3.1운동(1919.3.1.) 법9-13-21 •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수립되었다. / 3.1운동(1919.3.1.) 법9-13-21 해외의 무장 독립 투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 3.1운동(1919.3.1.) 법9-13-21

파리강화회의 - 1919.1.18.~6.28.
파리강화회의김규식을 파견하는 것이 논의되었다. / 파리강화회의(1919.1.18.~6.28.) 국9-17-04 • 파리강화회의에 신규식을 대표로 파견하여 이 사건의 진상을 널리 알렸다. / X ⇒ 파리강화회의에 [김규식]을 대표로 파견하여 이 사건의 진상을 널리 알렸다. / 파리강화회의(1919.1.18.~6.28.) 이 사건: 3.1운동 국9-14-19

대한 국민 의회 - 1919.3.17.
대한 국민 의회를 조직하였다. / 대한 국민 의회(1919.3.17.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대통령 손병희, 국무총리 이승만 법9-18-21

대한민국 임시정부 - 1919.4.11.
• ★3·1 운동 직후에 만들어진 (가)___ 은/는 연통제라는 비밀 행정 조직을 만들었으며, 국내 인사와의 연락과 이동을 위해 교통국을 두었다. 또 외교 선전물을 간행하여 일제 침략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가)___ 의 활동 방향을 두고 외교 운동 노선무장투쟁 노선 사이에서 갈등이 빚어지기도 하였다. / (가)대한민국 임시정부(1919.4.11.) 국9-22-04 탑골공원에 모인 수많은 학생과 시민이 독립 선언식을 거행하고 만세를 부르며 거리를 행진하였다. 이후 만세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하였다. 이 운동을 계기로 독립운동가 사이에는 독립운동을 더욱 조직적으로 전개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___ 가/이 만들어졌다. (가)___ 는/은 구미 위원부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펼쳐 나갔다. / (가) 대한민국 임시정부(1919.4.11.) 지9-21-15 • 국내와의 연락을 위해 교통국을 두었다. / 대한민국 임시정부(1919.4.11.) 지9-21-15 • 임시정부의 국무위원이었다. / 조소앙, 대한민국 임시정부(1919.4.11.) 지9-17-18 • (가)-대한민국 임시 정부에서 처음으로 대통령을 역임하였다. / (가)이승만 지9-12-18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 참여함 / 대한민국 임시정부(1919.4.11.) 이승만, 이동휘, 김구 법9-17-21

신흥무관학교 - 1919.5.3.
신흥무관학교 / 1919.5.3. 만주, 독립군 양성학교 국9-13-03 • (가)___는 신흥 무관 학교를 세웠고, (나)___는 형평사를 창립하였다. / (가)이회영 (나)이학찬 신흥무관학교(1919.5.3. 만주) 형평사(1923.4.25. 경상남도 진주) 지9-22-20 • 독립군을 양성하기 위해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였다. / 신흥무관학교(1919.5.3. 만주 신민회) 지9-21-15 • 의열단에 가입하는 신흥 무관 학교 출신 청년 / 신흥무관학교(1919.5.3.) 의열단(1919.11.9.) 국9-18-10

구미위원부 - 1919.9. / 대한민국 임시정부
• ★외교 운동을 위해 미국에 구미 위원부를 설치하였다. / 구미위원부(1919.9.)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9-22-04

외교론
• 국제적인 외교를 통해서 일제의 만행을 알리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알려야 한다. / 외교론 국9-12-09

사이토 총독 의거 - 1919.9.2. / 강우규
• 새로 부임하는 사이토 조선 총독에게 폭탄을 투척하는 의거를 일으켰다. / 1919.9.2. 강우규 지9-18-13

의열단 - 1919.11.9.
• 임시정부 요인과 제휴한 투탄 계획을 추진하였다. / 의열단(1919.11.9.) 국9-16-15 의열단 / 의열단(1919.11.9.) 지9-21-15 • 1922년 3월, 중국 상하이에서 ( ㉠ )이/가 일본 육군대장 타나카 기이치(田中義一)를 암살하고자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때 체포된 독립운동가들은 일본 경찰에 인도되어 심문을 받게 되었는데, 그 심문 과정에서 ( ㉠ )에 속한 김익상이 1921년 9월 조선총독부 건물에 폭탄을 던진 의거의 당사자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 ㉠: 의열단 지9-18-13 1919년 김원봉, 윤세주 등이 만주 지린성에서 조직한 이 단체는 일제(日帝)의 요인 암살과 식민 지배 기관 파괴를 목표로 삼았다. 이 단체는 신채호가 작성한 조선혁명선언을 이념적 지표로 내세웠다. / 이 단체: 의열단(1919.11.9. 김원봉) 조선혁명선언(1923.1.) 지9-17-2-19 • 이 단체에 속한 김익상조선총독부폭탄을 투척하였다. / 이 단체:의열단(1919.11.9.) 폭탄투척(1921.9.) 지9-17-2-19 무장 투쟁을 통해 독립을 이루어야 한다. / 의열단 국9-12-09 의열단 단원으로 의거를 벌임 / 의열단(1919.11.9.) 나석주, 김상옥, 김익상, 박재혁 법9-17-21 의열단이 근거지로 삼았던 지역을 살펴본다. / 의열단(1919.11.9. 만주 길림) 법9-17-22 • 국내의 요인 암살, 식민 통치 기관 파괴 활동을 전개하였다. / 의열단(1919.11.9.) 법9-13-19 나석주, 김상옥, 김익상, 박재혁 등이 활동하였다. / 의열단(1919.11.9.) 법9-13-23 • 개인 폭력 투쟁을 통해 민중 직접 혁명을 달성하려 하였다. / 의열단(1919.11.9.) 법9-13-23 • 1920년대 후반 무장 투쟁 노선으로 전환하였다. / 의열단(1919.11.9.) 법9-13-23

물산장려운동 - 1920(평양) 1923(서울)
물산 장려 운동이 시작되었다. / 조선물산장려운동(1920평양 1923서울) 국9-20-18 물산장려운동 / 조선물산장려운동(1920평양 1923서울) 지9-22-13 • 조선총독부의 회사령에 맞서기 위해 전개되었다. / X ⇒ 조선총독부의 회사령 페지 후 전개되었다. 회사령(1911.1.1.~1920.3.31.) 물산장려운동 지9-22-13 • 일부 사회주의자는 자본가 계급을 위한 운동이라고 비판하였다. / 1920 지9-22-13 사회주의 성향의 운동 세력이 주도하였다. / X ⇒ 사회주의 성향 운동 세력의 [비판]을 받았다. 조선물산장려운동(1920.8.평양 1923서울) 지9-13-20 • 조선에 사는 일본인이 일본 자본에 대항하기 위해 일으켰다. / X ⇒ 조선에 사는 [한국인]이 일본 자본에 대항하기 위해 일으켰다. / 1920 지9-22-13 조선물산장려회를 조직해 물산장려운동을 펼쳤다. / 조선물산장려운동(1920.8.평양 1923서울) 지9-21-17 • 조선총독부가 회사령을 폐지하는 계기가 되었다. / X ⇒ 조선총독부의 회사령 폐지가 계기가 되었다. 조선물산장려운동(1920평양 1923서울) 지9-18-04 • 조선 사람은 조선 사람이 만든 물건만 쓰고 살자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하면 조선인 자본가의 공업이 일어난다고 한다. … (중략) … 이 운동이 잘 되면 조선인 공업이 발전해야 하지만 아직 그렇지 않다. … (중략) … 이 운동을 위해 곧 발행된다는 잡지에 회사를 만들라고 호소하지만 말고 기업을 하는 방법 같은 것을 소개해야 한다. - 개벽 - / 조선물산장려운동(1920평양 1923서울) , 회사령(1911.1.1.~1920.3.31.) 지9-18-04 조만식 등에 의해 평양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 조선물산장려운동(1920평양 1923서울) 지9-18-04 • 조선노농총동맹의 적극적 참여로 대중적인 기반이 확충되었다. / X ⇒ 서울의 [조선청년연헙회]의 적극적 참여로 대중적인 기반이 확충되었다. / 조선물산장려운동(1920평양 1923서울) 지9-18-04 / 조선 물산 장려회를 조직하였다. / 평양(1920.8.) 서울(1922) 지9-17-2-12 방직, 고무, 메리야스 공장을 육성하여 경제 자립을 이루자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 물산장려운동(1920년대) 경성방직주식회사(1919 김성수), 메리야스 공장(1934) 지9-15-10 • 우리가 우리의 손에 산업의 권리 생활의 제일 조건을 장악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도저히 우리의 생명⋅인격⋅사회의 발전을 기대하지 못할지니 …(중략)… 우리 조선 사람의 물산장려하기 위하여 조선 사람은 조선 사람이 지은 것을 사서 쓰자. / 조선물산장려운동(1920평양 1923서울) 지9-13-20 • 조선과 일본 간의 관세철폐 정책대항하였다. / 조선물산장려운동(1920평양 1923서울) 지9-13-20 민족 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국산품 애용 등을 주장하였다. / 조선물산장려운동(1920평양 1923서울) 법9-21-22 물산장려운동이 시작된 지역을 찾아본다. / 물산장려운동(1920평양 1923서울) 법9-17-22 • (라)-물산 장려 운동이 처음 시작되었다. / (라)평양 물산장려운동(1920평양 1923서울) 법9-16-22 민족 자본의 육성을 강조하였다. / 물산장려운동(1920평양 1923서울) 법9-14-04 • 비록 우리 재화가 남의 재화보다 품질상 또는 가격상으로 개인 경제상 다소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민족 경제의 이익에 유의하여 이를 애호하며 장려하여 수요하며 구매하지 아니치 못할지라. / 물산장려운동(1920평양 1923서울) 법9-14-22 • 사회주의자 주도로 전개되었다. / X ⇒ 사회주의자는 물산장려운동을 [반대]하였다. 법9-14-22 조만식을 지도자로 전개되었다. / 물산장려운동(1920평양 1923서울) 법9-14-22 민족의 실력 양성을 목표로 전개되었다. / 물산장려운동(1920평양 1923서울) 법9-14-22 • 이 운동의 사상적 도화수가 된 것은 누구인가? 저들의 사회적 지위로 보나 계급적 의식으로 보나 결국 중산 계급임을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적어도 중산 계급의 이익에 충실한 대변인인 지식 계급 아닌가. … 실상을 말하면 노동자에게는 …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 그네는 자본가 중산 계급이 양복이나 비단 옷을 입는 대신 무명과 베옷을 입었고, 저들 자본가가 위스키나 브랜디나 정종을 마시는 대신 소주나 막걸리를 먹지 않았는가? …… 이리하여 저들은 민족적, 애국적 하는 감상적 미사(美辭)로써 눈물을 흘리면서 저들과 이해가 전연 상반한 노동 계급의 후원을 갈구하는 것이다. - 이성태, “동아일보”- / 물산장려운동(1920평양 1923서울)에 대한 비판 법9-13-24 평양에서 시작하여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 물산장려운동(1920평양 1923서울) 법9-13-24 • 일본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 움직임에 대응하여 시작되었다. / 물산장려운동(1920평양 1923서울) 법9-13-24 •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등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다. / X ⇒ 황성신문(1898~1910), 대한매일신보(1904~1910) 법9-13-24 • 사회주의 운동이 크게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 X ⇒ 사회주의자는 물산장려운동을 [반대]하였다. 법9-13-24

조선일보 - 1920.3.5.
조선일보 창간 / 1920.3.5. 국9-20-13

동아일보 - 1920.4.1.
동아일보 창간 / 1920.4.1. 국9-20-13 • 문화통치의 일환으로 한글 신문의 발행이 허용되었다. 이에 따라 (가)___ 이/가 창간되었다. (가)___ 은/는 자치운동을 모색하던 이광수의 「민족적 경륜」을 실어 비판받기도 하였으나, ‘일장기 말소사건’으로 일제로부터 정간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가) 동아일보(1920.4.1.) 민족적 경륜(1924) 국9-20-13

민립대학설립운동 - 1920.6.
• 고등 교육 기관을 설립하기 위해 민립대학설립운동을 시작하였다. / 민립대학 설립운동(1920.6.) 지9-21-17 • 유감스러운 것은 우리에게 아직도 대학이 없는 일이라. 물론 관립대학도 조만간 개교될 터지만 …(중략)… 우리 학문의 장래는 결코 일개 대학으로 만족할 수 없다. 그처럼 중대한 사업을 우리 민중이 직접 영위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의무이다. / 민립대학 설립운동(1920.6.) 지9-13-20 • (민립대학 설립운동은) 민족 연합 전선 단체인 신간회의 후원을 받았다. / X ⇒ (민립대학 설립운동은) 민족 연합 전선 단체인 신간회의 후원을 받지 [못했다]. 신간회(1927) 지9-13-20 가뭄과 홍수로 인해 중단되었다. / 민립대학 설립운동(1920.6.) 가뭄과 홍수(1924, 1925) 지9-22-13 • 민중의 보편적 지식은 보통 교육으로 능히 수여할 수 있으나 심원한 지식과 심오한 학리는 고등 교육에 기대하지 아니하면 불가할 것은 설명할 필요도 없거니와 사회 최고의 비판을 구하며 유능한 인물을 양성하려면 최고 학부의 존재가 가장 필요하도다. / 민립대학 설립운동(1920.6.) 법9-14-22 • 전국적인 모금 운동의 형태로 전개되었다. / 민립대학 설립운동(1920.6.) 법9-14-22 / 이상재를 지도자로 전개되었다. / 민립대학 설립운동(1920.6.) 법9-14-22 • 민족의 실력 양성을 목표로 전개되었다. / 민립대학 설립운동(1920.6.) 법9-14-22 /

봉오동 전투 - 1920.6.7. / 홍범도
• 독립군 연합부대가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국9-16-12 • 독립군이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을 크게 무찔렀다. 국9-13-04 • 독립군은 연합하여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에서 커다란 전과를 올렸다. / 봉오동 전투(1920.6.7. 홍범도) 청산리 전투(1920.10.21.~10.25. 홍범도, 김좌진) 지9-14-2-17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 독립군을 비롯한 연합 부대는 봉오동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지9-14-10

개벽 - 1920.6.25. / 천도교
• 『개벽』 발행 / 1920.6.25. 천도교 국9-20-13

청산리 전투 - 1920.10.21.~10.25. / 김좌진
• 독립군이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을 크게 무찔렀다. 국9-13-04 청산리 지역에서 일본군과 접전을 벌여 대승을 거두었다. / 청산리 전투(1920.10.21.~10.25. 김좌진 장군) 북로군정서 지9-19-16 김좌진이 이끄는 북로 군정서군이 백운평 전투와 천수평, 어랑촌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 청산리 전투(1920.10.21.~10.25. 김좌진 장군) 법9-21-23 • / (가)청산리 전투(1920.10.21.~10.25.) 법9-17-21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을 크게 물리침 법9-17-21

간도 참변 - 1920.10.~12.
경신년에 왜군이 내습하여 31명이 살고 있는 촌락을 방화하고 총격을 가하였다. 나도 가옥 9칸과 교회당, 학교가 잿더미로 변한 것을 보고 그것이 사실임을 알았다. 11월 1일에는 왜군 17명, 왜경 2명, 한인 경찰 1명이 와서 남자들을 모조리 끌어내어 죽인 뒤 …(중략)… 남은 주민들을 모아 일장 연설을 하였다. / 간도참변(1920.10~12.) 국9-13-04 • 일제는 독립군의 근거지를 소탕한다는 명분 아래 독립군은 물론 조선인 양민을 학살하는 간도 참변을 일으켰다. 지9-14-2-17 • 일본군이 청산리 대첩 패전에 대한 보복으로 간도 동포를 무차별로 학살하였다. / 간도 참변(1920.10.~12.) 법9-21-23

조선청년연합회 - 1920.12.2.
조선청년연합회에 출입하는 일본인 고문 / 조선청년연합회 설립(1920.12.2.) 국9-18-10

1차 산미증식계획 - 1921~1925
• 1920년대 산미 증식 계획 / 산미증식계획(1차 1921~1925) 지9-15-17 • 공업화로 인한 일본의 식량 부족 문제해결하고자 실시 하였다. / 산미증식계획(1차 1921~1925, 2차 1926~1936) 지9-15-17

대한 독립군단 자유시 이동 - 1921.1.
서일을 총재로 조직된 대한 독립군단은 일본군을 피해 러시아 영토인 자유시로 집결하였다. / 대한독립군단(1920.12. 창설 1921.1. 자유시 이동) 법9-21-23 • 전력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유시로 이동하였다. / 대한독립군단(1920.12. 창설 1921.1. 자유시 이동) 법9-14-20

자유시 참변 - 1921.6.28
자유시 참변을 겪고 러시아 적군에 무장해제를 당하였다. / 대한독립군단, 자유시 참변(1921.6.28.) 지9-19-15 자유시 참변으로 피해를 입었다. / 자유시 참변(1921.6.28.) 대한독립군단(1920.12.) 법9-12-22

연초 전매 제도 - 1921.7.1.
연초 전매 제도에 따라 조합에 수매되는 담배 / 조선연초전매령(1921.7.1.) 국9-18-10

조선총독부 폭탁 투척 - 1921.9.13. / 김익상(의열단)
• 탐구 주제: 종로 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다! 인물: 김익상 / X ⇒ 탐구 주제: [조선총독부]에 폭탄을 투척하다! 인물: 김익상(의열단) 1921.9.13. 법9-19-25

2차 조선교육령 - 1922.2.6.~1937
• 제2조 국어를 상용하는 자의 보통 교육은 소학교령, 중학교령 및 고등여학교령에 의함.
제3조 국어를 상용치 아니하는 자에 보통 교육을 하는 학교는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및 여자고등보통학교로 함.
제5조 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은 6년으로 함. 보통학교에 입학하는 자는 연령 6년 이상의 자로 함.
제7조 고등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은 5년으로 함. 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는 자는 수업 연한 6년의 보통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함.
/ 2차 조선교육령(1922.2.6.~1937) 법9-12-05

종로경찰서 폭탁 투척 - 1923.1.12. / 김상옥(의열단)
• 탐구 주제: 종로 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다! 인물:김익상 / X ⇒ 탐구 주제: 종로 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다! 인물: 김상옥(의열단) 1923.1.12. 법9-19-25

국민대표회의 - 1923.1.
• 본 회의는 2천만 민중의 공정한 뜻에 바탕을 둔 국민적 대화합으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국민의 완전한 통일을 공고하게 하며, 광복 대업의 근본 방침을 수립하여 우리 민족의 자유를 만회하며 독립을 완성하기를 기도하고 이에 선언하노라. …(중략)… 본 대표 등은 국민이 위탁한 사명을 받들어 국민적 대단결에 힘쓰며 독립운동이 나아갈 방향을 확립하여 통일적 기관 아래에서 대업을 완성하고자 하노라. / 회의 : 국민대표회의(1923.1.) 국9-21-17 임시정부를 대체할 새로운 조직을 만들자는 주장이 나왔다. / 국민대표회의(1923.1) 국9-21-17 베이징 방면의 인사는 분열을 통탄하며 통일을 촉진하는 단체를 출현시키고 상하이 일대의 인사는 이를 고려하여 개혁을 제창하고 있다. …(중략) … 근본적 대해결로써 통일적 재조를 꾀하여 독립운동의 신국면을 타개하려고 함에는 다만 민의뿐이므로 이에 ㉠___의 소집을 제창한다. / ㉠국민대표회의(1923.1) 국9-17-04 / 창조파와 개조파 등의 주장이 대립되었다. / 국민대표회의(1923.1) 국9-17-04 는 신민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해서교육총회에 가담해 교육 사업에 힘을 기울였으며, 안악사건에 연루되어 일제 경찰에 체포되었다. 1923년에 열린 국민대표회의에서 창조파와 개조파가 대립했을 때, 는 국민대표회의의 해산을 명하는 내무부령을 공포하였다. 그 뒤 그는 한국국민당을 조직하는 등 독립운동 정당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 그: 김구(1876.8.29.~1949.6.26.) 국민대표회의(1923.1) 지9-18-17 •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1921년을 고비로 ㉠위기 상태에 빠졌다. 임시 정부 내에서 ㉡독립운동의 노선을 둘러싼 갈등도 나타났다. 각계의 독립운동 지도자들은 이 국면을 타개하고자 국민 대표 회의를 열어 독립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였다. 하지만 임시 정부의 진로 문제를 놓고 ㉢개조파와 창조파가 대립하여 회의는 결렬되었다. 이후 ㉣지도 체제가 개편되었지만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한동안 침체 상태에 빠졌다. / 국민 대표 회의(1923.1.) 법9-21-08 • ㉠-교통국연통제 조직이 일제에 발각되었다. / ㉠위기 상태, 교통국 발각(1920.10.) 연통제 발각(1921.11.) 법9-21-08 • ㉡-외교 활동에 대한 무장 투쟁론자의 비판이 거세졌다. / ㉡독립운동의 노선 법9-21-08 • ㉢-주로 외교론을 비판하는 무장 투쟁론자들로 구성되었다. / X ⇒ ㉢[창조파]-주로 외교론을 비판하는 무장 투쟁론자들로 구성되었다. ㉢개조파 법9-21-08 • ㉣-헌법을 고쳐 대통령 중심의 집단 지도 체제로 전환하였다. / X ⇒ ㉣-헌법을 고쳐 [국무령] 중심의 집단 지도 체제로 전환하였다. ㉣지도 체제 국무령(1925.3.) 법9-21-08 • 회의 결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 국민대표회의(1923.1) 대한민국 임시정부(1919.4.11.) 법9-16-20 / • (가) 대한민국 임시 정부 개조, 민족주의 실력 양성
(나) 새로운 대한민국 임시 정부 건설, 무장 투쟁 강조
(다) 임시정부 유지, 국민 대표 회의 불참
/ (가)개조파 (나)창조파 (다)현상유지파 국민대표회의(1923.1.) 법9-12-06
국민 대표 회의의 개최를 처음 요구하였다. / 창조파 법9-12-06 이승만의 독립 청원서 제출을 비판하였다. / 창조파 법9-12-06 연해주 지역에서 활동하던 인물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 창조파 법9-12-06 국무령 중심의 집단 지도 체제를 제기하였다. / 현상유지파 법9-12-06

조선혁명선언 - 1923.1. / 신채호(의열단)
• 우리는 일본 강도 정치 즉 이족 통치가 우리 조선 민족 생존의 적임을 선언하는 동시에, 우리는 혁명 수단으로 우리 생존의 적인 강도 일본을 살벌함이 곧 우리의 정당한 수단임을 선언하노라. / 조선혁명선언(1923.1. 의열단) 국9-16-15 • 우리는 ‘외교’, ‘준비’ 등의 미련한 꿈을 버리고 민중 직접 혁명의 수단을 취함을 선언하노라. 조선 민족의 생존을 유지 하자면 강도 일본을 쫓아내야 하고, 강도 일본을 쫓아내려면 오직 혁명으로써만 가능하니, 혁명이 아니고는 강도 일본을 쫓아낼 방법이 없는 바이다. / 조선혁명선언(1923.1.) (가)김원봉의 부탁을 받고 (나)신채호가 지은 것 지9-22-20 • (가)___의 부탁을 받고 (나)___가 지은 것이다 / (가)김원봉 (나)신채호, 조선혁명선언(1923.1.) 지9-22-20 조선혁명선언 을 강령으로 삼아 의열투쟁을 전개하였다. / 조선혁명선언(1923.1. 의열단) 지9-21-15 • 김원봉의 요청을 받아들여 「조선혁명선언」을 작성하였다. / 조선혁명선언(1923.1. 신채호) 지9-20-03 •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영(大本營)이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기이다. 우리는 민중 속으로 가서 민중과 손을 맞잡아 끊임없는 폭력-암살, 파괴, 폭동-으로써 강도 일본의 통치를 타도하고 우리 생활에 불합리한 일체의 제도를 개조하여 인류로써 인류를 압박하지 못하며, 사회로써 사회를 박탈하지 못하는 이상적 조선을 건설할지니라. / 조선혁명선언(1923.1. 신채호) 지9-19-16 • 우리는 ‘외교’, ‘준비’ 등의 미련한 꿈을 버리고 민중 직접 혁명의 수단을 취함을 선언하노라. 조선 민족의 생존을 유지 하자면 강도 일본을 내쫓을지며, 강도 일본을 내쫓을지면 오직 혁명으로써 할 뿐이니, 혁명이 아니고는 강도 일본을 내쫓을 방법이 없는 바이다. / 조선혁명선언(1923.1. 신채호) 지9-14-19 • (가)내정 독립이나 참정권이나 자치를 운운하는 자 누구이냐? 너희들이 ‘동양 평화’, ‘한국 독립 보전’ 등을 담보한 맹약이 먹도 마르지 아니하여 삼천리강토를 집어 먹힌 역사를 잊었느냐? …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영이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기이다. / (가)신채호, 조선혁명선언 지9-12-18 • 우리는 ‘외교’, ‘준비’ 등의 미련한 꿈을 버리고 민중 직접 혁명의 수단을 취함을 선언하노라. 조선 민족의 생존을 유지하자면 강도 일본을 내쫓을 지며, 강도 일본을 내쫓을 지면 오직 혁명으로써 할 뿐이니, 혁명이 아니고는 강도 일본을 내쫓을 방법이 없는 바이다. 우리는 민중 속에 가서 민중과 손을 잡아 끊임없는 폭력, 암살, 파괴, 폭동으로써 강도 일본의 통치를 타도하고 (생략) / 조선혁명선언(1923.1. 신채호) 법9-19-22 • …… 강도 일본을 쫓아내려면 오직 혁명으로만 가능하며, 혁명이 아니고는 강도 일본을 쫓아낼 방법이 없는 바이다. …… 우리의 민중을 깨우쳐 강도의 통치를 타도하고 우리 민족의 신생명을 개척하자면 양병 10만이 폭탄을 한 번 던진 것만 못하며, 천억 장의 신문, 잡지가 한 번의 폭동만 못할지니라.…… - ‘조선 혁명 선언’, 신채호 - / 조선혁명선언(1923.1.) 의열단(1919) 법9-13-23 조선 혁명 선언을 집필하였다. / 조선혁명선언(1923.1. 신채호) 법9-12-19

낭가 사상 - 신채호
• (나)-낭가 사상을 강조하여 민족독립의 정신적 기반을 만들려고 하였다. / (나)신채호 지9-12-18

조선 민립대학 기성회 - 1923.3.
조선 민립대학 기성회가 창립되었다. / 조선 민립대학 기성회(1923.3.) 국9-19-04 민립대학 설립기성회 조직(1923) / 민립대학 설립기성회 조직(1923.3.) 법9-18-08

형평사 - 1923.4.25.
형평사를 창립하고, 평등한 대우를 요구하는 형평운동을 펼쳤다. / 형평사(1923.4.25.) 백정들의 신분해방을 위해 설립된 단체 국9-15-19 백정들이 형평사를 창립하고 평등한 대우를 요구하는 형평 운동을 시작하였다. / 형평사(1923.4.25. 진주) 지9-14-2-07 • (가)___는 신흥 무관 학교를 세웠고, (나)___는 형평사를 창립하였다. / (가)이회영 (나)이학찬 신흥무관학교(1919.5.3. 만주) 형평사(1923.4.25. 경상남도 진주) 지9-22-20 백정의 사회적 차별을 철폐하고자 하는 형평사가 창립되었다. / 형평사(1923.4.25.) 경남 진주 지9-16-19 • 진주성 내 동포들이 궐기하여 형평사라는 단체를 조직하여 계급 타파 운동을 개시할 것이라고 한다. …… 어떤 자는 고기를 먹으면서 존귀한 대우를 받고, 어떤 자는 고기를 제공하면서 비천한 대우를 받는다. 이는 공정한 천리(天理)에 따를 수 없는 일이다. / 형평운동(1923, 진주) 법9-22-12 백정에 대한 차별 철폐를 요구하였다. / 형평운동(1923, 진주) 법9-22-12 • 향⋅부곡⋅소를 일반 군현으로 승격할 것을 주장하였다. / X ⇒ 향⋅부곡⋅소는 조선시대 사라짐. 법9-22-12 백정들이 조직한 조선 형평사의 활동을 알아본다. / 형평운동(1923, 진주) 법9-17-22

어린이(1923.3.) 신여성(1923.9.) / 천도교
• 『신여성』, 『어린이』 등의 잡지를 발행하였다. / 신여성(1923.9.) 어린이(1923.3.) 천도교 국9-20-13 • 잡지 ‘신여성’과 ‘어린이’를 발간하였다. / 신여성(1923.9.) 어린이(1923.3.) 천도교 법9-19-18

암태도 소작쟁의 - 1923.8.~1924.8.
• ‘암태도 소작쟁의’가 일어났다. / 암태도 소작 쟁의(1923.8.~1924.8.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도) 국9-19-04 암태도 소작 쟁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 암태도 소작인, 지9-17-2-12

황푸군관학교 - 1924.1.~1931.10.
• 일부 구성원을 황푸군관학교에 보내 군사 훈련을 받도록 하였다. / 일부 구성원: 의열단원, 황푸군관학교(1924.1.~1931.10.) 지9-18-13 • (가)___는 황포 군관 학교에서 훈련받았고, (나)___는 민족주의 역사 서술의 기본 틀을 제시하였다. / (가)김원봉(1926) 황포군관학교(1924.1. 설립 광저우) (나)신채호 지9-22-20

민족적 경륜 - 1924.1.2.~1.6. / 이광수(동아)
• 그러면 지금의 조선 민족에게는 왜 정치적 생활이 없는가? 일본이 조선을 병합한 이래로 조선에게는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한 것이 첫째 원인이다. … 지금까지 해 온 정치적 운동은 모두 일본을 적대시하는 운동뿐이었다. 이런 종류의 정치 운동은 해외에서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조선 내에서는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일대 정치적 결사를 조직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 민족적 경륜(이광수, 1924, 동아일보) : 민족적 타협주의 국9-12-09 일제의 식민 지배를 인정하고 그 밑에서 정치적 실력 양성을 해야 한다. / 민족적 경륜(자치론) 국9-12-09 • 지금의 조선 민족에게는 왜 정치적 생활이 없는가? …… 일본이 조선을 병합한 이래로 조선인에게는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한 것이 첫째 원인이다. …… 지금까지 해 온 정치적 운동은 모두 일본을 적대시하는 운동뿐이었다. 이런 종류의 정치 운동은 해외에서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조선 내에서는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일대 정치적 결사를 조직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 이광수, 동아일보 - / 민족적 경륜(1924.1.2~1.6. 이광수, 동아일보 사설) 법9-18-08 일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치권을 획득하자는 운동을 벌였다. / 민족적경륜(1924.1.2.~1.6. 이광수) 법9-17-23

제국의회와 황궁 - 1924.1.5. / 김지섭(의열단)
• 일본 제국의회와 황궁을 공격할 계획을 세웠다. / 황궁 공격(1924.1.5.) 김지섭 의열단 국9-16-15

조선노농총동맹 - 1924.4.18.
조선노농총동맹 / 1924.4.18. 지9-18-04 농민, 노동자를 단결시켜 일제를 타도해야 한다. / 노동, 농민운동론 국9-12-09

경성 제국 대학 - 1924.6.12.
경성 제국 대학이 설립되었다. / 1924.6.12. 개교 국9-20-18 경성 제국 대학으로 계승되었다. / 경성제국대학(1924.6.12.) 법9-17-19 경성 제국 대학이 설립되었다. 법9-12-05

민족 유일당 운동 - 1920년대 /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민족 유일당 운동의 계기가 되었다. / 1920년대 지9-12-19 • 국내외에서 민족유일당 운동이 촉발되는 계기가 되었다. / 1920년대 후반 법9-13-21 • 독립 운동 단체 간에 새로운 통합의 기운이 일어나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만들어졌다. / 참의부(1924.6.26. 만주), 정의부(1924.11. 만주), 신민부(1925.3.10.~1929.3.) 지9-14-2-17

조선사 연구초 - 1924.10.~1925.3. / 신채호(동아)
• 『조선상고사』와 『조선사연구초』를 저술하였다. / 『조선사연구초』 동아일보에 연재(1924.10.13.~1925.3.16. 신채호) 국9-17-19 • 이 싸움은 낭가 및 불교 대 유교의 싸움이며, 국풍파 대 한학파의 싸움이다. 또 독립당 대 사대당의 싸움이고, 진취 사상 대 보수 사상의 싸움이다. (가)은/는 전자의 대표요, (나)은/는 후자의 대표였다. 이 싸움에서 (가)이/가 패하고 (나)이/가 승리하였으므로, 조선의 역사가 사대적이고 보수적인 유교에 정복되고 말았다. / 조선사연구초(신채호, 1924~1925 동아일보 연재) (가)서경파(묘청) (나)개경파(김부식) 법9-20-12 • (가)는 금을 정벌할 것을 주장하였다. / (가)서경파 법9-20-12

신민부 - 1925.3.10 / 만주
대종교 계통 인사들이 신민부를 결성하였다. / 1925.3.10. 만주 국9-16-12 김좌진을 중심으로 한 신민부가 조직되었다. / 1925.3.10. 만주 지9-16-19

대한민국 임시정부 제2대 대통령 - 1925.3. / 박은식
박은식이 임시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 1925.3. 대한민국 임시정부 제2대 대통령 국9-21-17

치안유지법 - 1925.5.12.
• 제1조 국체를 변혁 또는 사유재산제를 부인할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거나 그 정을 알고 이에 가입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함
제2조 전조의 제1항의 목적으로 그 목적한 사항의 실행에 관하여 협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함 / 치안유지법(1925.5.12.) / 국9-20-18
사회주의자들탄압하기 위해 치안유지법을 만들었다. / 치안유지법(1925.5.12.) 법9-14-07 치안 유지법이 제정되었다. / 치안유지법(1925.5.12.) 법9-12-05

미쓰야 협정 - 1925.6.
미쓰야 협정 / 1925.6. 미쓰야 협정:일본과 만주군벌 사이에서 만주지역 한인 단속에 관한 협정, 국9-17-10 미쓰야 협정이 체결되기 직전까지 활약하였다. / 미쓰야 협정(1925.6. / 만주지역 독립운동 단체 탄압) 국9-19-09 미쓰야 협정이 체결되는 계기가 되었다. / 미쓰야 협정(1925) 지9-12-19

한글원본 - 1935 / 조선일보
• 한글 보급 운동에 앞장서 『한글원본』을 만들었다. / 한글원본(1926 조선일보) 국9-20-13

정우회 - 1926.4.14.
정우회 / 1926.4.14. 서울, 공산주의 단체 지9-20-04 • 민족협동전선론에 따라 정우회가 조직되었다. / 1926.4.14. 서울, 공산주의 단체 지9-16-19

님의 침묵 - 1926.5. / 한용운
• 한용운의 ‘님의 침묵’을 읽는 학생 / 님의 침묵(1926.5.) 법9-16-18

6‧10만세운동 - 1926.6.10. / 순종의 국장일
• 조선학생과학연구회와 연계한 6‧10만세운동을 전개하고 격문을 작성하였다. / 조선학생과학연구회(1925.9.27. 사회주의 운동단체) 6‧10 만세운동(1926.6.10.) 지9-13-20 • 준비 과정에서 천도교조선 공산당 등이 연대하였다. / 6.10 만세운동(1926) 법9-22-20 순종의 국장일에 학생들이 만세 시위를 벌이고 시민들이 가세하였다. / 6.10 만세운동(1926) 법9-21-22 6⋅10 만세 운동을 주도하였다. / 6.10 만세운동(1926.6.10.) 법9-16-21

정우회 선언 - 1926.11.15.
• ‘정우회 선언’이 발표되었다. / 1926.11.15. 정우회(공산주의 단체) 국9-19-04 정우회 선언 / 1926.11.15. 정우회 선언(민족주의 세력과 일시적 공동전선을 꾸리자는 주장) 지9-21-17

동양척식 주식회사 폭투 - 1926.12. / 나석주(의열단)
나석주동양 척식 주식 회사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 1926.12.28. 의열단 지9-14-19

신간회 - 1927.2.15.~1931.5.16.
신간회가 결성되자 신간회 본부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다. 조선일보 국9-20-13 • 1920년대 국내에서는 일본과 타협해 실익을 찾자는 자치 운동이 대두하였다. 비타협적인 민족주의자들은 이를 경계하면서 사회주의 세력연대하고자 하였다. 사회주의 세력도 정우회 선언을 발표해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제휴를 주장하였다. 그 결과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은 1927년 2월에 이 단체를 창립하고 이상재를 회장으로 추대하였다. / 이 단체: 신간회(1927.2.15.) 정우회 선언(1926.11.15.) 지9-21-17 • 신간회 지9-20-04 •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구함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함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
/ 신간회(1927.2.15.) 지9-17-2-12
• 이를 계기로 신간회가 결성되었다. / 신간회 결성(1927.2.15.) 지9-12-19 신간회 설립(1927) / 신간회(1927.2.15.) 법9-18-08 창립 당시는 소위 민족적 단일한 정치 투쟁 단체로 이 회가 필요했지만 그 후 본회의 통일적 운동의 발자취를 돌아보면 너무나 막연하여 종잡을 수 없음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최근 본회의 근본정신인 비타협주의를 무시하고 합법 운동으로 방향을 전환하려는 민족적 개량주의자가 발호해 온 것이 심히 유감된 일이며, 이는 본회의 근본적 모순으로부터 온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같은 불순한 도정을 따라온 회의 존립을 그대로 용인할 수 없으므로 첨예한 계급 단체를 조직하고 본회를 해소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 신간회(1927~1931) 신간회 해소론 법9-16-21

근우회 - 1927.5.~1931
• (가)___ 발기취지(發起趣旨)
인간 사회는 많은 불합리를 산출한 동시에 그 해결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여성 문제는 그중의 하나이다. …… 과거의 조선 여성운동은 분산되어 있었다. 그것에는 통일된 조직이 없었고 통일된 지도 정신도 없었고 통일된 항쟁이 없었다. …… 우리는 우선 조선 자매 전체의 역량을 공고히 단결하여 운동을 전반적으로 전개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동아일보』, 1927. 5. 11.- / (가)근우회(1927.5.) 지9-20-04

혁신의회(1928.12.), 국민부(1929.4.)
민족 유일당운동의 일환으로 국민부를 결성하였다. / 1929.4. 국9-16-12 •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의 3부가 혁신의회국민부로 재편되었다. / 혁신의회(1928.12.), 국민부(1929.4.) 법9-21-23

원산노동자 총파업 - 1929.1.13.~4.6.
원산에서 일본인이 한국인 노동자를 구타한 사건을 계기로 총파업을 일으켰다. / 원산노동자총파업(1929.1.13.~4.6.) 지9-19-16 원산총파업을 계기로 조직적으로 전개될 수 있었다. / 원산노동자총파업(1929.1.13.~4.6.) 지9-18-04 • 노동 조건의 개선을 요구한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 일어났다. / 원산노동자총파업(1929.1.13.~4.6.) 지9-16-19 원산에서 일제 강점기 최대 규모의 노동 쟁의를 일으켰다. / 원산노동자총파업(1929.1.13.~4.6.) 법9-21-22

조선혁명군 - 1929.5. / 양세봉
양세봉이 총사령관이었다. / 조선혁명군 설립(1929.5.) 양세봉 총사령관(1932.2.) 국9-19-09 남만주조선 혁명군이 창설되었다. / 1929.5. 국9-13-04 만주에서 중국 의용군과 연합 작전을 수행하였다. / 조선혁명군(1929.5. 만주) 지9-13-12 중국(의용군)과 한국 양국의 군민은 한마음 한뜻으로 일제에 대항하여 싸우고, 인력과 물자는 서로 나누어 쓰며, 합작의 원칙하에 국적에 관계없이 그 능력에 따라 항일 공작을 나누어 맡는다. / 조선혁명군(1929.5.~1938.9.6.) 법9-18-23 양세봉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 조선혁명군(1929.5.~1938.9.6. 만주) 법9-18-23 • 3부 통합으로 성립된 국민부 산하의 군대였다. / 조선혁명군(1929.5.~1938.9.6. 만주) 법9-12-22

광주학생항일운동 - 1929.11.3. / 신간회
광주학생항일운동의 진상을 조사하고 이를 알리는 대회를 개최하고자 하였다. / 광주학생항일운동(1929) 신간회 지9-21-17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의 진상 조사 활동을 펼쳤다. / 광주 학생 항일 운동(1929.11.3.), 신간회(1927.2.15.) 지9-17-2-12 신간회의 후원으로 확산되었다. / 광주 학생 항일 운동(1929.11.3.) 법9-22-20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 사이의 충돌에서 비롯되었다. / 광주 학생 항일 운동(1929.11.3.) 법9-22-20 • 검거자를 즉시 우리의 힘으로 구출하자. 교내에 경찰관 침입을 절대 반대하자. 조선인 본위의 교육제도를 확립하자. 민족문화와 사회과학 연구의 자유를 획득하자. 전국학생대표자회의를 개최하라. / 광주 학생 항일 운동(1929.11.3.) 법9-21-22 • 전국으로 확대되어 이듬해까지 동맹 휴학 투쟁이 계속되었다. / 광주 학생 항일 운동(1929.11.3.) 법9-21-22 광주학생항일운동 발생(1929) / 광주 학생 항일 운동(1929.11.3.) 법9-18-08 학생, 대중이여 궐기하라! 우리의 슬로건 아래로! 검거된 학생들을 즉시 우리 손으로 탈환하자. 경찰의 교내 진입을 절대 반대한다. 언론⋅출판⋅집회⋅결사⋅시위의 자유를 획득하자. 식민지적 노예 교육 제도를 철폐하라. 전국 학생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라. - 학생 투쟁 지도 본부 격문 - / 광주 학생 항일 운동(1929.11.3.) 법9-17-23 신간회에서 진상 조사단을 파견하였다. / 신간회 결성(1927.2.15.) 법9-17-23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 조사단을 파견하였다. / 신간회, 광주학생항일 운동(1929.11) 법9-16-21

한국독립당 - 1930.1.25.
한국독립당 / 1930.1. 상하이에서 결성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여당으로 이동녕, 조소앙 등이 창당 국9-14-05 •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주도한 한국 독립당을 결성하였다. / 한국독립당(1930.1.25.) 조소앙, 이동녕 지9-17-2-19 한국독립당을 창당하였다. / 한국독립당(1930.1.25.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여당) 조소앙 지9-17-18

한국독립군 - 1930
• 만주 지역에서 활동했던 한국독립당의 산하 조직이었다. / 한국독립군(1930), 한국독립당(1930.1.25.) 지9-18-18 • ( ㉠ )은/는 1933년에 중국인 부대와 연합하여 동경성 전투 등을 치르며 큰 전과를 올렸고, 대전자령에서는 일본군을 기습 공격하여 승리를 거두었다. / ㉠한국독립군(1930): 한국독립당의 산하부대, 동경성 전투(1933.6.), 대전자령 전투(1933.6.30.) 지9-18-18 북만주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였다. / 한국독립군(1930) 법9-18-23


브나로드 운동 - 1931~1934 / 동아일보
브나로드 운동이라는 농촌 계몽 운동을 전개하였다. / 브라로드 운동(1931~1934 동아일보) 국9-20-13 • 문맹 퇴치와 미신 타파를 목적으로 브나로드 운동을 전개하였다. / 브라로드 운동(1931~1934 동아일보) 지9-21-17 브나로드 운동과 문자 보급 운동이 전개되었다. / 브나로드 운동(1931~1934 동아일보) 문자 보급 운동(1929~1934 조선일보) 법9-12-05

조선상고사 - 1931 / 신채호, 아와 비아의 투쟁
• 『조선상고사』와 『조선사연구초』를 저술하였다. / 『조선상고사』 조선일보에 연재(1931 신채호) 국9-17-19 • 역사란 무엇이뇨. 인류 사회의 아와 비아의 투쟁이 시간부터 발전하며 공간부터 확대하는 심적 활동의 상태의 기록이니, 세계사라 하면 세계 인류의 그리되어 온 상태의 기록이며, 조선사라 하면 조선 민족의 그리되어 온 상태의 기록이니라. / 『조선상고사』(1931 신채호) 지9-17-02 • 역사를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으로 해석했다. / 조선상고사(1931 조선일보 연재) 법9-19-22

우리말 큰사전 - 1931~1942
• 조선어학회는 우리말 큰사전 편찬을 시작하였다. / 우리말 큰사전(1931~1942) 지9-15-06

남면북양 정책 - 1931
• 공업 자원의 확보를 위하여 남면북양 정책을 시행하였다. / 1931 국9-21-12

만주사변 - 1931.9.18.
• 1931년 만주사변 / 1931.9.18. 법9-20-19

한인 애국단 - 1931.10. / 김구
한인 애국단 / 1931.10. 상하이 김구, 윤봉길, 이봉창 지9-22-18 • 적극적인 의열 활동을 위해 한인애국단을 만들었다. / 1931.10. 상하이 김구 지9-20-03 • 의열 활동 전개를 위하여 한인 애국단이 조직되었다. / 1931.10. 상하이 법9-15-23 김구 선생이 상하이에서 조직하였다. / 한인애국단(1931.10.) 법9-13-23 한인 애국단을 결성하였다. / 한인애국단(1931.10. 상하이, 김구) 법9-12-19

이봉창 의거 - 1932.1.8. / 일본 천황 수류탄
• 상해의 한국 독립투사 조직에 속해 있는 한국의 한 젊은이는 비밀리에 도쿄로 건너갔다. 그는 마침 군대를 사열하기 위해 마차에 타고 있던 일본 천황에게 수류탄을 던졌다. 그는 영웅적인 행동 후에 무자비하게 살해되었다. 이 사건은 전일본에 충격을 주었다. 이 사건은 일본 군국주의자들에게 한국인들은 결코 그들에게 지배될 수 없다는 것을 당당히 보여 준 것이다. / 이봉창 의사 의거(1932.1.8.) 국9-13-04 • 이 조직에 속한 이봉창일왕이 탄 마차 행렬에 폭탄을 던졌다. / 이 조직 : 한인애국단(1931.10. 김구), 이봉창 의거(1932.1.8.) 지9-18-13 • 아침 일찍 프랑스 공무국에서 비밀리에 통지가 왔다. 과거 10년간 프랑스 관헌이 나를 보호하였으나, 이번에 나의 부하가 일왕에게 폭탄을 던진 것에 대해서는 일본의 체포 및 인도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이다. 중국 국민당 기관지 「국민일보」는 “한국인이 일왕을 저격했으나 불행히도 맞지 않았다.”고 썼다. / 나: 김구(1876~1949) 일왕 폭탄 투척(이봉창, 1932.1.8.) 법9-12-19

영릉가 전투 - 1932.3. / 조선혁명
중국 의용군과 연합하여 영릉가 전투에서 일본군을 물리쳤다. / 영릉가 전투(1932.3.), 조선혁명군(1929.5.~1938.9. 만주) 지9-18-18 중국 의용군과 힘을 합쳐 영릉가 전투에서 일본군을 물리쳤다. / 영릉가 전투(1932.3.) 조선혁명군 설립(1929.5.) 지9-17-2-19 양세봉이 이끄는 조선 혁명군은 중국 의용군과 연합하여 영릉가 전투에서 일본군을 무찔렀다. / 영릉가 전투(1932.3. 만주) 지9-14-10 양세봉조선 혁명군영릉가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 영릉가 전투(1932.3.) 조선혁명군(1929.5.) 법9-21-01

윤봉길 의거 - 1932.4.29. / 홍커우 공원
• 일제는 1월 28일 일본승려사건을 계기로 전쟁을 도발하였다. 일본은 이때 시라카와(白川) 대장을 사령관으로 삼아 중국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그는 이해 봄 야채상으로 가장하여 일본군의 정보를 탐지한 뒤, 4월 29일 이른바 천장절 겸 전승축하기념식폭탄을 투척하기로 하였다. 식장에 참석하여 수류탄을 투척함으로써 파견군사령관 시라카와, 일본거류민단장 가와바다 등은 즉사하였다. / 윤봉길 의사의 홍커우 공원 푹탄투척 의거(1932.4.29.), 한인애국단 지9-12-19 한국 광복군 형성의 기초가 되었다. / 윤봉길 의사의 홍커우 공원 푹탄투척 의거(1932.4.29.), 한국 광복군(1940) 지9-12-19

쌍성보 전투 - 1차(1932.9.), 2차(11.) / 지청천(한국독립군)
쌍성보 전투(1차 1932.9 / 2차 1932.11) : 한국독립군, 지청천 / 법9-20-19 쌍성보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하였다. / 쌍성보 전투(1차 1932.9.20. / 2차 1932.11.17.) : 한국독립군, 지청천 법9-18-23 쌍성보와 대전자령 전투에서 커다란 전과를 거두었다. / 대전자령 전투(1933.6.30.) 한국독립군(1930) 법9-14-20 쌍성보, 대전자령 등에서 일본군을 격파하였다. / 한국독립군(1930) 대전자령 전투(1933.6.30.) 법9-12-22

농촌진흥운동 - 1932.9.~1940
춘궁 퇴치, 농가 부채 근절을 목표로 내세웠다. / 농촌진흥운동(1932.9.) 국9-21-18 춘궁 퇴치·자력갱생 등을 내세웠다. / 농촌진흥운동(1932.9.~1940) 지9-15-17 • 우가키 총독이 농촌개발을 명분으로 농촌진흥운동을 주장하였다. / 농촌진흥운동(1932~1940) 지9-13-13

소작조정령 - 1932.12.10.
• 소작농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소작조정령을 발표하였다. / 소작조정령(1932.12.10.공포 1933.2.1.시행) 지9-15-17

사도하자 전투 - 1933.4. / 한국독립군
• 아군은 사도하자에 주둔 병력을 증강시키면서 훈련에 여념이 없었다. 새벽에 적군은 황가둔에서 이도하 방면을 거쳐 사도하로 진격하여 왔다. 그런데 적군은 아군이 세운 작전대로 함정에 들어왔고, 이에 일제히 포문을 열어 급습함으로써 적군은 응전할 사이도 없이 격파되었다. / 사도하자 전투(1933.4.) 한국독립군 국9-19-09

홍경성 전투 - 1933.6.15. / 조선혁명군
양세봉의 지휘하에 흥경성 전투에 참여하였다. / 홍경성 전투(1933.6.15. 조선혁명군) 지9-18-18

동경성 전투 - 1933.6.7. / 한국독립군
• 한국독립당의 산하부대로 동경성 전투도 수행하였다. / 동경성 전투(1933.6.) 한국독립군 국9-19-09 한국독립군한⋅중 연합작전으로 동경성에서 승리하였다. / 동경성 전투(1933.6.) 한국독립군 국9-16-12 한⋅중 연합 작전을 전개함 / 동경성 전투(1933.6.) 한국독립군 법9-17-21 동경성 전투 / 한국독립군 지9-18-18

대전자령 전투 - 1933.6.30. / 한국독립군
대전자령 전투 / 대전자령 전투(1933.6.30.) 한국독립군 지9-18-18 • 쌍성보와 대전자령 전투에서 커다란 전과를 거두었다. / 쌍성보 전투(1932.9.20. 1932.11.17.~22. 대전자령 전투(1933.6.30.) 한국독립군(1930) 법9-14-20 영릉가 전투(1932.4) 조선혁명군, 양세봉
쌍성보 전투(1차 1932.9 / 2차 1932.11) : 한국독립군, 지청천
홍경성 전투(1933.6) 조선혁명군, 양세봉
대전자령 전투(1933.6) 한국독립군, 지청천
법9-20-19

한글 맞춤법 통일안 - 1933.10.29.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하였다. /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10.29.) : 조선어학회(1931.1.) 지9-17-2-12

조선사회 경제사 - 1933 / 백남운
• (가)___는 조선 건국 동맹을 조직하였고, (나)___는 식민 사학의 한국사 정체성론을 반박하였다. / (가)여운형 (나)백남운 조선건국동맹(1944.8.10. 여운형) 조선사회경제사(1933 백남운) 지9-22-20 • 『조선사회경제사』를 저술하여 세계사적 보편성 속에서 한국사를 해석하였다. / 백남운 『조선사회경제사』(1933) 지9-17-02 백남운조선사회경제사를 저술하였다. / 『조선사회경제사』(1933) 법9-21-01 • 조선 민족의 발전사는 그 과정이 아시아적이라고 하더라도 사회 구성의 내면적 발전 법칙 그 자체는 오로지 세계사적인 것이며, 삼국 시대의 노예제 사회, 통일 신라기 이래의 동양적 봉건 사회, 이식 자본주의 사회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조선 역사의 단계를 나타내는 보편사적인 특징이다. / 조선사회경제사(1933 백남운), 유물사관 법9-21-16 • 대표적인 인물로 백남운이 있다. / 조선사회경제사(1933 백남운) 유물사관 법9-21-16 유물 사관으로 식민 사학의 정체성 이론을 반박했다. / 조선사회경제사(1933 백남운) 법9-19-22

남자현 - 1872~1933
• 탐구 주제: 하얼빈에서 순국한 여성 독립운동가! 인물: 남자현 / 남자현(1872 ~ 1933) 법9-19-25

조선학 운동 - 1934 / 정인보
• ‘조선얼’을 강조하며 ‘조선학 운동’을 펼쳤다. / 1934 정인보 국9-19-19

여유당전서 - 1934~1938 / 정인보, 안재홍
• 『여유당전서』를 발간하여 조선후기 실학자들을 재평가하였다. / 정인보, 안재홍 『여유당전서』(1934~1938 정약용) 지9-17-02

진단학회 - 1934.5.7. / 손진태
• 『진단학보』를 발간한 진단학회의 발기인으로 활동하였다. / 진단학회(1934.5.7.) 손진태 국9-17-19 실증사학의 입장에서 연구하는 진단학회를 조직하였다. / 진단학회(1934.5.7.) 손진태, 이병도 지9-20-03 실증사학의 영향을 받았다. / 진단학회(1934.5.7.) 법9-21-16 진단학회를 결성하여 진단학보를 발간하였다. 법9-21-16 진단 학회 창립을 준비하는 학자 법9-16-18

민족혁명당 - 1935.7.5.
• 민족유일당 운동 차원에서 조선혁명당참가하였다. / 민족유일당 운동(민족혁명당 1935.7.5.), 조선혁명당 결성(1929.9.) 국9-21-17 민족혁명당 창당에 가담하였다. / 1935.7.25. 의열단 가담 국9-16-15 민족혁명당 창당 / 1935.7.5. 김규식 등이 중국 난징에서 조직한 독립운동 정당 국9-14-05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 등과 함께 민족혁명당을 결성하였다. / 민족혁명당 결성(1935.7.5.) 지9-19-16

5천 년간 조선의 얼 - 1935~1936 / 정인보
• 『5천 년간 조선의 얼』이라는 글을 동아일보에 연재하였다. / 1935~1936 정인보 국9-17-19 • 『5천 년간 조선의 얼』이라는 글을 동아일보에 연재하여 민족정신을 고취하였다. / 5천 년간 조선의 얼(1935~1936) 정인보 지9-17-02 • 『5천 년간 조선의 얼』이라는 글을 써서 민족정신을 고취하였다. / 5천 년간 조선의 얼(1935~1936 정인보 동아일보) 지9-14-05

한국국민당 - 1935.11. / 김구
한국국민당을 통한 정당정치 실시가 결정되었다. / 한국국민당(1935.11. 항저우 김구) 국9-17-04 • ‘삼균주의’에 입각한 한국국민당을 결성하였다. / 한국국민당(1935.11. 항저우 김구) 지9-20-16

동북항일연군 - 1936.3.
동북 항일 연군을 중심으로 치열한 항일 유격전이 전개되었다. / 동북항일연군 설립(1936.3.) 국9-13-04

선민족혁명당 - 1937.1.
조선민족혁명당을 조직하고 조선의용대를 이끌었다 / 조선민족혁명당(1937.1) 지9-18-17

보천보 전투 - 1937.6.4. / 김일성
• 함경남도 보천보의 일제 통치 기구를 공격하였다. / 보천보 전투(1937.6.4.) : 동북항일연군, 김일성 법9-19-09

중일전쟁 - 1937.7.7.
중일전쟁 / 1937.7.7. 국9-21-12 • 중국 본토에서 중일 전쟁이 발발하였다. 법9-21-01 • 1937년 중∙일 전쟁 법9-20-19

황국 신민 서사 - 1937.10.
• 일본에 충성하자는 황국 신민 서사를 암송하게 하였다. / 1937.10. 국9-21-12 • 학생들이 황국 신민 서사를 암송하였다. / 1937.10. 법9-16-19

조선 민족 전선 연맹 - 1937.12.
• 중일 전쟁이 발발하자 조선 민족 전선 연맹을 결성하였다. / 조선민족전선연맹(1937.12. 중국 난징, 김원봉) 법9-19-09

궁성요배 - 1938
• 아침마다 궁성요배를 강요하였다. / 1938 국9-21-12

육군특별지원병령 - 1938.2.22.
육군특별지원병령을 제정하여 지원병을 선발하였다. / 1938.2.22. 국9-18-08

국가총동원법 - 1938.4.1.
• ★전쟁 물자 동원을 내용으로 한 국가총동원법이 적용되었다. / 1938.4.1. 국9-22-11 • 제4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 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제국 신민을 징용하여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 정부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 쟁의의 예방 혹은 해결에 관한 명령, 작업소 폐쇄, 작업 혹은 노무의 중지 … (중략) … 등을 명할 수 있다. / 국가총동원법(1938.4.1.) 국9-18-08
• 제4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 상 필요할 때에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국 신민을 징용하여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 국가총동원법(1938.4.1.) 지9-15-18 • 가)____
제4조 제국 신민을 징용하여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단 병역법의 적용을 방해하지 않는다.
제7조 노동 쟁의의 예방 혹은 해결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내리거나 작업소의 폐쇄, 작업 혹은 노무의 중지 등 노동 쟁의에 관한 행위의 제한 혹은 금지를 행할 수 있다.
제8조 물자의 생산⋅수리⋅배급⋅양도 기타의 처분, 사용⋅소비⋅소지 및 이동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가)국가총동원법(1938.4.1.) 법9-21-01
국가총동원법이 시행되었다. / 국가총동원법(1938.4.1.) 법9-16-19 • 제1조: 국가 총동원이란 전시에 국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의 전력을 가장 유효하게 발휘하도록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운용하는 것이다.
제4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할 때에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국 신민을 징용하여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할 때에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자의 생산, 수리, 배급, 양도, 기타의 처분, 사용, 소비, 소지 및 이동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국가총동원법(1938.4.1.) 법9-14-07

근로보국대 - 1938.6.11.
• 몸뻬를 입은 여성들이 근로보국대에서 강제 노동을 하였다. / 몸빼(1939) 근로보국대 설립(1938.6.11.) 국9-18-17

애국반 - 1938.7.7.
• 마을에 애국반을 편성하여 일상생활을 통제하였다. / 애국반(1938.7.7.) 지9-15-18

조선의용대 - 1938.10.10 / 김원봉
조선민족전선연맹이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 창설하였다. / 조선의용대 창설(1938.10.10.) 국9-19-09 조선의용대 창설 / 1938.10.10. 국9-14-04 • (가)___는 조선 의용대를 결성하였고, (나)___는 ‘국혼’을 강조하였다. / (가)김원봉 조선의용대(1938.10.) (나)박은식 지9-22-20 • 조선민족혁명당을 조직하고 조선의용대를 이끌었다 / 조선의용대(1938.10. 김원봉) 지9-18-17 • 중국 관내에서 조직된 최초 한국인 군사 조직이었다. / 조선의용대(1938.10. 한커우) 지9-13-12 • 탐구 주제: 조선 의용대, 중국 국민당과 연합하다! 인물: 김원봉 / 조선의용대(1938.10. 김원봉) 법9-19-25 • 1940년대에 옌안으로 이동하였다. / 조선의용대(1938.10. 김원봉) 법9-18-23 • 중국 한커우[漢口]에서 이 부대가 조직되었다. 부대는 1개 총대, 3개 분대로 편성되었는데 100여 명의 대원은 대부분 조선 민족혁명당원이다. 총대장은 황포 군관 학교 제4기 출신인 진국빈이며, 부대는 대일 선전 공작과 대일 유격전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 조선의용대(1938.10. 김원봉) 법9-12-22

조선심 - 문일평(1888~1939)
• ‘조선심’의 개념을 중시하고 한글을 그 결정체로 보았다. / 문일평(1888~1939) 지9-14-05

몸빼 - 1939
• 여성에게 작업복인 ‘몸뻬’라는 바지의 착용을 강요하였다. 지9-15-18 몸뻬를 입은 여성들이 근로보국대에서 강제 노동을 하였다. / 몸빼(1939) 근로보국대 설립(1938.6.11.) 국9-18-17

국민징용령 - 1939.7.8.
국민징용령을 공포하여 강제적인 노무 동원을 실시하였다. / 국민징용령(1939.7.8.) 국9-18-08 • 정신대는 국민징용령에 근거한 조직이었다. / X ⇒ 정신대는 여자정신대근무령(1944.8.23.)에 근거한 조직이었다. 국민징용령(1939.7.8.) 지9-19-17 국민 징용령을 근거로 한국인이 공장에 강제 동원되었다. / 국민징용령(1939.7.8.) 법9-16-19

창씨개명 - 1940.2.
• ★창씨개명 조치가 시행되었다. / 창씨개명(1940.2.) 국9-22-11 • 일본식 성과 이름으로 고치는 창씨개명을 시행하였다. / 창씨개명(1940.2.11.) 지9-15-18 • 김군과 그의 아버지는 경찰서에 가서 새로운 이름을 등록해야 했다. 새 이름은 귀에 설게 들렸다. ‘이와모토’ 새 이름을 입에 담아 보았다. 우리의 새 이름, 나의 새 이름, ‘이와’ - 암석(岩), ‘모토’ - 토대(本), ‘이와모토’ - 岩本. ‘그래, 이게 우리의 다른 이름, 일본식 이름이야.’ -재미 동포 리처드 김의 자전적 소설- / 창씨개명(1940.2.11.) 법9-16-19

배급제도, 공출제도 - 1940
물자 공출 장려를 목표로 결성하였다. / 공출제도(1940) 지9-19-17 • 쌀·잡곡에 대한 배급제도공출제도가 실시되었다. / 배급제도(1940.5.) 공출제도(1940) 지9-15-17 공출제도를 강화하여 놋그릇, 농기구까지 수탈하였다. 지9-13-13

조선일보, 동아일보 폐간 - 1940.8.
• 한글을 사용하는 신문과 잡지를 강제 폐간시켰다. / 조선일보, 동아일보 폐간(1940.8.) 법9-14-07

한국 광복군 - 1940.9.17. /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1940년 충칭에서 한국 광복군을 창설 / 한국 광복군(1940.9.17.) 국9-14-04 • 총사령에 이청천, 참모장에 이범석을 선임하였다. / 한국 광복군(1940.9.17.) 국9-14-04 임시정부 활동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결성하였다. / 한국 광복군(1940.9.17.) 지9-19-16 • 중국 충칭에서 한국광복군을 조직하였다. / 한국 광복군(1940.9.17.) 지9-17-2-19 대한민국 임시 정부지청천을 총사령으로 하는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였다. / 한국광복군 창설(1940.9.17.) 지9-14-10 • 이번 연합군과의 작전에 모든 운명을 거는 듯하였다. 주석(主席)과 우리 부대의 총사령관이 계속 의논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기 때문에 더욱 일의 중대성을 절감하였다. 드디어 시기가 온 것이다! 독립 투쟁 수십 년에 조국을 탈환하는 결정적 시기가 온 것이다. 이때의 긴장감은 내가 일본 군대를 탈출할 때와는 다른 긴장감이었다. 목적은 같으나 그때는 막연한 미지의 세계에 뛰어드는 것이었지만 이번에는 분명히 조국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장정』- / 우리 부대: 한국 광복군 창설(1940.9.17. 충칭) 지9-13-12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정부가 공포한 군사 조직법에 의거하여 중화민국 총통 장개석 원수의 특별 허락으로 중화민국 영토 내에서 (가)___ 을(를) 창설함을 선포한다. 중화민국 국민과 합작하여 우리 두 나라의 독립을 회복하고자 공동의 적인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타도하기 위하여 연합군의 일원으로 항전을 계속한다. / (가)한국 광복군(1940.9.17.) 법9-14-20

단일 지도 체제 - 1940.10. / 김구 석
•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김구를 주석으로 하는 단일 지도 체제를 만들고 「대한민국 건국 강령」을 제정하였다. / 단일지도체제(1940.10.) 대한민국 건국 강령(1941.11.) 국9-20-20 주석⋅부주석 체제하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주석을 역임 하였다. / 1940.10. 김구 국9-19-19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 - 1941.2.12.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이 제정⋅공포되었다. / 1941.2.12. 제정 공포 법9-21-01

국민학교 - 1941.2.28.
• ★초등 교육 기관의 명칭이 국민학교로 변경되었다. / 국민학교(1941.2.28.) 국9-22-11 • 황국 신민 의식을 강화하고자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개칭하였다. / 국민학교(1941.2.28.) 국9-21-12 • 소학교 대신 국민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토록 하였다. / 초등학교(1941.2.28.) 법9-14-07

금속류회수령 - 1941.9.
금속류회수령을 제정하여 주요 군수 물자를 공출하였다. / 1941.9. 국9-18-08

대한민국 건국 강령 - 1940.11.28. / 삼균주의
대한민국 건국 강령이 상정되었다. / 1941.11.28.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9-21-17 •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김구를 주석으로 하는 단일 지도 체제를 만들고 「대한민국 건국 강령」을 제정하였다. / 대한민국 건국 강령 제정 : 1941.11.28. 국9-20-20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한 건국강령이 채택되었다. / 삼균주의(1918 조소앙) 건국강령(1941.11.) 국9-17-04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대한민국 건국 강령」을 발표하였다. / 대한민국 건국 강령 제정 : 1941.11.28. 국9-15-20 •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건국 강령을 제정하였다. / 대한민국 건국 강령 제정 : 1941.11.28. 국9-13-08 • 건국 시기의 헌법상 경제체계는 국민 각개의 균등생활 확보 및 민족 전체의 발전 그리고 국가를 건립 보위함과 연환(連環)관계를 가진다. 그러므로 다음에 나오는 기본 원칙에 따라서 경제 정책을 집행하고자 한다.
가. 규모가 큰 생산기관의 공구와 수단 …(중략)… 은행⋅전신⋅교통 등과 대규모 농⋅공⋅상 기업 및 성시(城市)공업 구역의 주요한 공용 방산(房産)은 국유로 한다.
나. 적이 침략하여 점령 혹은 시설한 일체 사유자본과 부역자의 일체 소유자본 및 부동산은 몰수하여 국유로 한다.
/ 대한민국 건국 강령 제정(1941.11.28. 대한민국 임시정부) 지9-19-15
• 우리나라의 건국정신은 삼균제도(三均制度)의 역사적 근거를 두었으니 선조들이 분명히 명한 바 수미균평위(首尾均平位) 하야 흥방보태평(興邦保泰平)하리라 하였다. 이는 사회 각층 각급의 지력과 권력과 부력의 향유를 균평하게 하야 국가를 진흥하며 태평을 보유(保維)하려 함이니 홍익인간(弘益人間)과 이화세계(理化世界)하자는 우리 민족의 지킬 바 최고 공리(公理)임 / 조소앙의 삼균주의, 1941.11.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으로 공포 지9-17-18 정치·경제·교육의 균등을 주장하였다. / 삼균주의(균권, 균부, 균학) 조소앙 지9-17-18 •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건국강령을 발표하였다. / 대한민국 건국 강령 제정(1941.11.28.) 지9-15-06 삼균제도를 골자로 한 헌법을 실시하여 정치와 경제와 교육의 민주적 시설로 실제상 균형을 도모하며 전국의 토지 와 대생산기관의 국유가 완성되고 전국의 학령 아동 전체가 고급교육의 면비수학(무상교육)이 완성되고 보통선거가 구속 없이 완전히 실시되어 …… 자치조직과 행정조직과 민중단체와 민중조직이 완비되어 삼균제도가 배합 실시되고 경향 각층의 극빈 계급에게 물질과 정신상 생활 정도와 문화 수준이 제고 보장되는 과정을 건국의 제2기라 함. / 대한민국 건국 강령(1941.11.) 법9-19-09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한 건국 강령이 공포되었다. / 대한민국 건국 강령(1941.11.) 법9-15-23

물자통제령 - 1941.12.
물자통제령을 공포하여 배급제를 확대하였다. / 물자통제령(1941.12.) 국9-18-08

대일선전포고문 - 1941.12.10
대일선전포고문 / 1941.12. 국9-20-20 • 우리는 3천만 한국 인민과 정부를 대표하여 삼가 중⋅영⋅미⋅소⋅캐나다 기타 제국의 대일 선전이 일본을 격패케하고 동아를 재건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 됨을 축하하여 이에 특히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1. 한국 전 인민은 현재 이미 반침략 전선에 참가하였으니 한 개의 전투 단위로서 추축국에 선전한다.
2. 1910년의 합방 조약과 일체의 불평등 조약의 무효를 거듭 선포하며 아울러 반(反) 침략 국가인 한국에 있어서의 합리적 기득권익을 존중한다.
…(중략)…
5. 루스벨트⋅처어칠 선언의 각조를 견결히 주장하며 한국 독립을 실현키 위하여 이것을 적용하여 민주 진영의 최후 승리를 축원한다.
/ 대일선전포고문(1941.12.) 국9-14-04
• 한국 광복군은 조선의용군과 연합하여 일본에 대해 선전 포고를 하였다. / X ⇒ [한국 광복군]은 일본에 대해 선전 포고를 하였다. 대일선전포고(1941.12.) 조선의용군(1942.7.10.) 국9-14-04 • 1. 한국의 전체 인민은 현재 이미 반침략전선에 참가해오고 있으며, 이제 하나의 전투 단위로서 추축국에 선전한다.
2. 1910년 한일 ‘병합’과 일체의 불평등조약은 무효이며, 아울러 반침략 국가가 한국에서 합리적으로 얻은 기득권익이 존중될 것임을 거듭 선포한다.
3.한국, 중국과 서태평양에서 왜구를 완전히 몰아내기 위하여 최후의 승리를 거둘 때까지 혈전한다.
/ 대일선전포고문(1941.12.10) 법9-21-11
• / (가)충칭 (나)류저우 (다)창사 (라)상하이 (가)[충칭]에서 대일선전포고문 발표 법9-21-11

한국광복군 조선의용대 흡수 - 1942.5.
한국광복군은 김원봉이 이끌던 조선의용대의 병력을 통합하였다. / 1942.5. 국9-20-20 한국광복군조선의용대흡수하였다. / 1942.5. 국9-14-04 조선 의용대원의 일부가 한국광복군편입되었다. / 1942.5. 법9-15-23 • 일부 대원이 한국 광복군편입되었다. / 1942.5. 조선의용대 법9-12-22

조선의용군 - 1942.7.10.
조선독립동맹은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를 기반으로 조선의용군을 조직하였다. / 1942.7.10. 국9-20-20 조선의용군이 조직되었다. / 1942.7.10. 국9-14-04 • 중국 공산군과 함께 화북에서 항일전을 벌였다. / 조선의용군(1942.7.10.) 지9-13-12 화북 지방에서 조선의용군을 결성하여 일제에 저항하였다. / 조선의용군(1942.7.10.) 법9-19-09 중국군화북 지방에서 공동 작전을 전개하였다. / 조선의용군(1942.7.10.) 법9-14-20

조선어학회 사건 - 1942.10.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옥고를 치렀다. / 이윤재, 최현배 조선어학회 사건(1942.10.) 지9-20-16 조선어학회 사건이 발생하였다. / 조선어학회 사건(1942.10.) 법9-12-05

학도 지원병제 - 1943.10.20.
학도 지원병 제도가 실시되었다. / 1943 국9-20-18 • 신고산이 우르르 함흥차 가는 소리에
지원병 보낸 어머니 가슴만 쥐어뜯고요
/ 조선인학도육군특별지원병제도(1943.10.20.) 지9-19-17
학생들도 모집 대상이었다. / 조선인학도육군특별지원병제도(1943.10.20.) 지9-19-17 • 처음에는 징병제에 따라 동원되기 시작하였다. / X ⇒ 처음에는 [모병제]에 따라 동원되기 시작하였다. 조선인학도육군특별지원병제도(1943.10.20.) 지9-19-17 학도 지원병제의 폐지를 요구하였다. / 조선인학도육군특별지원병제도(1943.10.20.) 법9-17-23

인도와 버마(미얀마) 전선 - 1943 / 한국광복군
영국군의 요청에 따라 인도, 미얀마 전선에 한국광복군이 파견되었다. / 한국광복군(1943) 국9-20-20 영국군의 요청으로 일부 병력을 인도버마(미얀마) 전선에 참전시켰다. / 한국광복군(1943) 국9-14-04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영국군과 공동 작전을 펼쳤다. / 한국광복군(1943) 지9-13-12

카이로 선언 - 1943.11.27.
• 국내⋅외에서 줄기차게 전개된 독립 운동은 연합국이 한국의 독립을 약속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 1943년에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과 영국의 처칠 수상, 중국의 장제스 총통은 ‘한국인이 노예적 상태에 있음에 유의하여 적당한 절차(in due course)를 밟아 한국을 독립시키기로 결의한다’는 내용이 담긴 ( ㉠ )을 발표하였다. / ㉠카이로 선언(1943.11.27.) 지9-17-2-13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의 독립을 약속하였다. / 1943.11.27. 법9-12-10

징병검사 - 1944.4.1.~8.20.
• 7월 20일, 학생들과 체조를 하고 있었는데 면사무소 직원이 징병영장을 가져왔다. 흰 종이에는 ‘징병영장’ 그리고 ‘8월 1일까지 함경북도에 주둔한 일본군 나남 222부대에 입대하라’고 적혀 있었다. 7월 30일, 앞면에는 ‘무운장구(武運長久)’ 뒷면에는 ‘축 입영’이라고 적힌 붉은 천의 어깨 띠를 두르고 신사를 참배한 후 순사와 함께 나룻배를 타고 고향을 떠났다. 용산역에서 기차를 탈 때까지 순사는 매섭게 나를 감시하였다. / 징병제(제1회 징병검사 1944.4.1.~8.20.) 지9-13-13

대한민국 임시정부 5차 개헌 - 1944.4.22
• ◦ 주석: 김구
◦ 부주석: 김규식
◦ 국무위원: 이시영, 조성환, 조소앙, … 김원봉, 김성숙
/ 대한민국 임시정부 5차 개헌(1944.4.22.) 법9-15-23

조선 건국 동맹 - 1944.8.10. / 여운형
• (가)___는 조선 건국 동맹을 조직하였고, (나)___는 식민 사학의 한국사 정체성론을 반박하였다. / (가)여운형 (나)백남운 조선건국동맹(1944.8.10.) 조선사회경제사(1933 백남운) 지9-22-20 여운형조선건국동맹을 조직하였다. / 조선건국동맹(1944.8.10.~1945.11.12.) 지9-15-06

여자정신대근무령 - 1944.8.23.
• 신고산이 우르르 함흥차 가는 소리에 ㉡정신대 보낸 어머니 딸이 가엾어 울고요 / 여자정신대근무령(1944.8.23.) 지9-19-17 • 정신대는 국민징용령에 근거한 조직이었다. / X ⇒ 정신대는 여자정신대근무령(1944.8.23.)에 근거한 조직이었다. 국민징용령(1939.7.8.) 지9-19-17

얄타 협정 - 1945.2.4.
얄타 협정 / 얄타 협정(1945.2.4.) : 소련의 대일전 참가 결정 지9-17-2-13

부민관 폭탄 투척 - 1945.7.24.
경성 부민관폭탄을 투척하였다. / 부민관 폭탁 투척(1945.7.24.) 부민관(문화 예술 공연이 진행된 경성부 부설 강당) 대한애국청년단 국9-16-15

포츠담 선언 - 1945.7.26.
포츠담 선언 / 포츠담 선언(1945.7.26.): 카이로 선언 이행 확인, 일본 영토 한정, 한국 독립 재확인 지9-17-2-13

국내 진공 작전 - 1945.8.6. / 한국광복군
미국 전략정보처(OSS)와 협력하면서 국내 진공준비하였다. / 1945, 한국 광복군(1940 창설) 국9-14-04 한국광복군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하였다. / 1945 국9-13-04 미군전략정보국(OSS) 지원 아래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하였다. / 국내 진공작전(1945.8.6.에 8.18.에 진공계획 수립, 한국광복군) 지9-19-15 미국 전략 정보처(OSS)와 협력하여 국내 진공 작전을 계획하였다. / 국내 진공작전(1945.8.6.에 8.18.에 진공계획 수립, 한국광복군) 법9-19-09 • 국내 정진군을 통한 국내 진입 작전이 추진되었다. /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내 진공작전(1945.8.6.에 8.18.에 진공계획 수립, 한국광복군) 법9-15-23 국내 진공 작전을 계획하였으나 일본의 패망으로 기회가 무산되었다. / 국내 진공작전(1945.8.6.에 8.18.에 진공계획 수립, 한국광복군) 법9-14-20



8·15 광복 - 1945.8.15.
광복 / 1945.8.15. 국9-13-08 8·15 광복 지9-15-06 8·15 광복 법9-21-20 • 1945년 8∙15해방 법9-20-19 해방(1945) 법9-15-24

조선공산당 - 1945.8. / 박헌영
여운형조선공산당을 재건하였다. / X ⇒ [박헌영]은 조선공산당을 재건하였다. 조선공산당 재건(1945.8.) 지9-14-2-15

조선건국준비위원회 - 1945.8.15. / 여운형
• ★광복 직후 안재홍 등과 함께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를 만들었다. / 1945.8.15. 여운형 국9-22-12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가 결성되었다. 국9-19-20 서울에서 건국준비위원회가 조직되었다. 국9-16-04 여운형, 안재홍 등을 중심으로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조직되었다. / 1945.8.15. 국9-15-20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하는 성과를 냈다. / 조선건군준비위원회(1945.8.15.) 지9-21-19 조선건국동맹을 기반으로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조직되었다. / 조선건군준비위원회(1945.8.15.) 지9-20-20 안재홍과 함께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주도적으로 조직하였다. / 여운형 조선건군준비위원회(1945.8.15.) 지9-18-17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를 조직하고 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 여운형 지9-14-15 • ○ 우리는 완전한 독립 국가 건설을 기함.
○ 우리는 전 민족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본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민주주의 정권 수립을 기함.
○ 우리는 일시적 과도기에 있어서 국내 질서를 자주적으로 유지하며 대중 생활의 확보를 기함.
/ 조선건국준비위원회(1945.8.) 법9-21-09
건국 준비 위원회를 주도하였다. / 건국준비위원회(1945.8.15.) 여운형, 안재홍 법9-18-18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치안행정을 담당하였다. / 조선건국준비위원회(1945.8.15.~9.7.) 법9-12-10

국민당 - 1945.9.1. / 안재홍
안재홍 등이 중심이 되어 결성하였으며, 신민족주의를 내세워 평등사회를 건설하려 하였다. / 국민당(1945.9.1.) 국9-14-05

조선인민공화국 - 1945.9.6. / 여운형
여운형조선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하였다. 지9-14-2-15 조선 인민 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하였다. / 조선인민공화국 수립 선포(1945.9.6.) 조선건군준비위원회(1945.8.15.) 법9-21-09 조선 인민 공화국 수립 선포 법9-15-18

맥아더 포고령 1호 - 1945.9.9. / 미·소군정
• ○ 제1조 북위 38도선 이남의 조선 영토와 조선 인민에 대한 통치의 모든 권한은 당분간 본관의 권한하에 시행한다.
○ 제2조 정부 등 모든 공공 사업 기관에 종사하는 유급⋅무급 직원과 고용인, 그리고 기타 중요한 제반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종래의 정상 기능과 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모든 기록 및 재산을 보호, 보존하여야 한다.
○ 제5조 군정 기간 동안 영어를 모든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공용어로 한다.
/ 맥아더 포고령 1호(1945.9.9.) 법9-12-10
• 한반도에서 미군과 소련군의 군정이 시작되었다. / 1945.9. 국9-16-04

한국민주당 - 1945.9.16. / 송진우
송진우 등이 중심이 되어 결성하였으며, 인민공화국을 부정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려 하였다. / 한국민주당(1945.9.16.) 국9-14-05 송진우, 김성수 등은 한국민주당을 결성하여 미군정에 적극 참여하였다. 지9-14-2-15 한국 민주당을 결성하여 미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 한국민주당(1945.9.16.) 송진우, 김성수 지9-14-15 한국 민주당을 결성하였다. 법9-18-18

독립촉성중앙협의회 - 1945.10.23. / 이승만
이승만을 중심으로 독립촉성중앙협의회가 발족되었다. / 독립촉성중앙협의회(1945.10.23.) 국9-15-20 • 미국에서 귀국한 이승만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조직하여 정치활동을 전개하였다. 지9-14-2-15 • 미국에서 귀국한 후 독립 촉성 중앙 협의회를 구성하였다. / 이승만 지9-14-15 독립 촉성 중앙 협의회의 결성을 주도하였다. 법9-21-09

조선인민당 - 1945.11.12. / 여운형
여운형 등이 중심이 되어 결성하였으며, 진보적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좌우합작을 추진하였다. / 조선인민당(1945.11.12.) 국9-14-05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 1945.12.16.~25. / 미·영·소
•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결정 사항이 알려지자 신탁통치 반대 운동을 펼쳤다. / 김구 국9-22-12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가 개최되었다. 국9-19-20 조선을 독립시키고 민주국가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가혹한 일본의 조선 통치 잔재를 빨리 청산하기 위해 조선에 임시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한다. /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1945.12.16.~12.25.) 국9-16-04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국9-13-08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한반도 문제가 논의되었다. 지9-15-06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법9-17-25 3국의 외무장관이 모스크바에 모여 한국의 독립 시기를 의논하였다. 법9-16-20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결정 지지 여부를 놓고 대립하였다. / 이승만(신탁통치 반대)김구(신탁통치 반대) 모스크바 3상회의(1945.12.16.~26) 법9-15-07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개최 법9-15-18

탁치 반대 국민 총동원 위원회 - 1945.12.28. / 김구
탁치 반대 국민 총동원 위원회를 조직하였다. / 탁치반대국민총동원위원회(1945.12.28. 김구) 국9-18-04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이 일어났다. 법9-12-10

6-3-3학제 - 1946
• 미군정기: 미국식 민주주의 교육과 6-3-3학제가 도입되었다. / 1946 지9-17-19

조선신민당 - 1946.2.16. / 평양
조선신민당 / 조선신민당(1946.2.16. 김두봉, 백남운 등이 평양에서 창당) 국9-14-05

1차 미·소 공동위원회 - 1946.3.20.~5.9.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국9-16-04 • 1945년 12월 모스크바에서 미국, 소련, 영국의 외무장관들은 한국 문제를 논의하였다. 이 회의에서 미국, 소련, 영국, 중국이 최장 5년간 신탁통치를 시행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또 미국과 소련이 (가)___ 를/을 개최해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 합의에 따라 1946년 3월 서울에서 (가)___ 가/이 시작되었다. / (가)미·소 공동위원회(1946.3.20.) 지9-21-19 미·소 양측의 의견 차이로 결렬되었다. / 미·소 공동위원회(1946.3.20.) 소련: 모스크바 결정지지 단체(좌)만 정부 수립 참여, 미국: 모스크바 결정을 지지하지 않는 단체도 참여(좌+우) 9-21-19 •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을 논의하기 위해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다. 지9-20-20 1차 미소공동위원회 법9-17-25 • 서울에서 미⋅소 공동 위원회가 개최되었다. / 미·소 공동위원회(1946.3.20.~5.9.) 법9-12-10

정읍발언 - 1946.6.3.
•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 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도선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해야 할 것이다. / 정읍발언(1946.6.3.) 국9-18-04 정읍 발언 / 1946.6. 법9-21-20 이승만이 ‘정읍발언’을 발표하였다. / 정읍발언(1946.6.3.) 법9-17-25

좌우합작위원회 - 1946.7.25.~'47.12.6. / 여운형, 김규식
여운형김규식좌우합작위원회를 조직하였다. / 좌우합작위원회(1946.7.) 지9-20-20 • (좌우합작위원회는) 이승만정읍발언을 지지하였다. / X ⇒ (좌우합작위원회는) 이승만의 정읍발언을 [반대]하였다. 정읍발언(1946.6.3.) 법9-19-05 여운형김규식 등이 주도하였다. / 좌우합작위원회(1946.7.25.~1947.12.6.) 법9-19-05 조선 공산당한민당참여하였다. / X ⇒ 조선 공산당과 한민당이 참여하지 [않았다.] 좌우합작위원회(1946.7.25.~1947.12.6.) 법9-19-05 •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결정에 반대하였다. / X ⇒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결정에 [찬성]하였다.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1945.12.16.~12.25.) 법9-19-05 • 탐구 주제: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좌우합작운동을 펼치다! 인물: 여운형 / 좌우합작위원회(1946.7.25.) 법9-19-25

좌우합작 7원칙 - 1946.10.7.
• ★좌우 합작 위원회를 구성해 좌우 합작 7원칙을 발표하였다. / 1946.10.7. 여운형, 김규식 국9-22-12 좌우합작 7원칙이 발표되었다. 국9-19-20 좌우 합작 7원칙을 지지하였다. / 1946.10.7. 여운형, 김규식 국9-18-04 • 좌우합작위원회의 ‘좌우합작 7원칙’이 선포되었다. / 1946.10.7. 여운형, 김규식 국9-15-20 • 좌우합작위원회를 구성하고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하였다. / 좌우합작위원회(1946.7.) 좌우합작 7원칙(1946.10.7.) 지9-19-15 • 본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본 원칙을 아래 와 같이 의정함.
1. 조선의 민주 독립을 보장한 삼상 결정에 의하여 남북을 통한 좌우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
2. 미소공동위원회 속개요청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
3. 토지개혁에 있어 몰수, 유조건 몰수, 체감 매상 등으로 토지를 농민에게 무상으로 분여하여 적정 처리하고, 중요 산업을 국유화하여 ……
4. 친일파 민족 반역자를 처리할 조례를 본 합작 위원회에서 입법 기구에 제안하여 …… 실시하게 할 것
/ 좌우합작위원회(1946.7.25.~1947.10.6.) 좌우합작 7원칙(1946.10.4.) 법9-19-05
좌우합작 7원칙 합의 / 좌우합작위원회(1946.7.) 좌우합작 7원칙(1946.10.7.) 법9-17-25 좌우 합작 7원칙 발표 / 좌우합작 7원칙(1946.10.7.) 법9-15-18

남조선 과도 입법 의원 - 1946.12.12. / 김규식
남조선 과도 입법 의원의장을 역임하였다. / 김규식 1946.12.12. 국9-18-04

트루먼 독트린 - 1947.3.
트루먼 독트린 / 트루먼 독트린(1947.3. 공산주의 확대 저지를 위해 군사⋅경제적 원조 제공) 지9-17-2-13

2차 미⋅소 공동 위원회 - 1947.5.21.~10.18.
제2차 미⋅소 공동 위원회 개최 / 1947.5. 법9-21-20 2차 미⋅소 공동 위원회가 개최되었다. / 1947.5.21. 법9-17-25

남북한 총선거 유엔 결의 - 1947.11.
• 유엔 총회에서 유엔 감시 하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의 실시가 결의되었다. / 1947.11. 국9-15-20 유엔 감시하총선거로 정부를 수립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 1947.11. 지9-21-19

삼천만 동포에게 읍고함 - 1948.2.10.~2.12. / 김구
는 통일된 조국을 달성하려다 38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일을 위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아니하겠다. / 나: 김구 삼천만 동포에 읍고함(1948.2.10.~2.12.) 국9-18-04 • 김구의 ‘삼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라는 글이 발표되었다. / 1948.2.10.~2.12. 국9-15-20 • 우리가 기다리던 해방은 우리 국토를 양분하였으며, 앞으로는 그것을 영원히 양국의 영토로 만들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 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일을 취하여 단독정부를 세우는 데에는 협력하지 아니하겠다. / 나: 김구, 삼천만 동포에 읍고함(1948.2.10.~2.12.) 지9-14-15 • 마음 속의 38선이 무너지고야 땅 위의 38선도 철폐될 수 있다. …… 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일을 위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않겠다. / 삼천만 동포에 읍고함(김구 1948.2) 법9-21-20 • 미군정 아래에서 육성된 그들은 경찰을 시켜 선거를 독점하도록 배치하고 인민의 자유를 유린하고 있다. (중략) 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일을 위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않겠다. / 삼천만 동포에 읍고함(1948.2.10.~2.12. 김구) 법9-18-18

미군정의 농지개혁 - 1948.3.
신한공사가 보유하던 토지분배하였다. / 미군정기 농지개혁(1948.3.) 지9-19-19 중앙토지행정처가 분배 업무를 주무하였다. / 미군정기 농지개혁(1948.3.) 지9-19-19

4⋅3 사건 - 1948.4.3.
제주에서 4⋅3 사건이 발생하였다. / 4⋅3 사건(1948.4.3.) 법9-17-25

남북협상 - 1948.4.18.~30.
김구김규식남북협상을 제의하였다. / 1948.4. 국9-19-20 김구⋅김규식남북 협상을 위해 북한을 방문하였다. 국9-13-08 • ★한국 국민당을 이끌던 그는 독립운동 세력을 통합하고자 한국 독립당을 결성해 항일 운동을 주도하였다. 광복 직후 귀국한 그는 정부 수립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갔으며, 남한 단독 선거가 결정되자 김규식과 더불어 남북 협상을 위해 평양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 그:김구, 한국 독립당 결성(1930.1.25.) 남북협상 평양 방문(1948.4.19.) 국9-22-12 • 평양에서 열린 남북 협상 회의에 참석하였다. / 김구, 남북협상회의(1948.4.) 지9-18-17 김구, 김규식 등은 단독 선거를 반대하였고,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남북 분단을 막으려 하였다. / 남북연석회의(1948.4.19.) 지9-14-2-15 •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남북 협상을 추진하였다. / 김구, 남북협상(1948.4.18.~4.30.) 지9-14-15 • 38도선을 넘어 북한지도부와 남북 협상을 가졌다. / 김구, 김규식(1948.4.) 법9-21-09

5·10 총선거 - 1948.5.10. / 남한
5·10 총선거에 불참하였다. / 5·10 총선거(1948.5.10.) 김구불참, 이승만은 출마 후 당선 국9-18-04 • 유엔 감시 하에 남한에서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 5·10 총선거(1948.5.10.) 국9-16-04 5·10 총선거 / 1948.5.10. 국9-13-08 • 제헌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 X ⇒ 조소앙은 제헌 국회의원에 당선되지 않았다. 5·10 총선거(1948.5.10.)에 조소앙 불참 지9-17-18 5·10 총선거 / 1948.5.10. 법9-21-20 5⋅10 총선거에 불참하였다. / 5·10 총선거(1948.5.10.) 김구는 불참 법9-18-18 • 남한에서 5⋅10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 5·10 총선거(1948.5.10.) 법9-17-25 UN소총회 결의에 따른 총선거 실시 / 5·10 총선거(1948.5.10.) UN소총회 결의(1948.2.) 법9-15-18

조선민족사 개론 - 1948 / 손진태
계급투쟁은 민족의 내부 분열을 초래할 것이며, 민족의 내쟁은 필연적으로 민족의 약화에 따르는 다른 민족으로 부터의 수모를 초래할 것이다. 계급투쟁의 길은 우리가 반드시 취해야 할 필요는 없고, 민족 균등이 실현되는 날 그것은 자연 해소되는 문제다. … (중략) … 이 세계적 기운과 민족적 요청에서 민족사관은 출발하는 것이며, 민족사는 그 향로와 방법을 명백하게 과학적으로 지시 하여야 할 것이다. -『조선민족사 개론』- / 조선민족사 개론(1948 손진태) 국9-17-19


제헌 국회 - 1948.5.31.~6.30.
• ★제헌 국회 / 제헌국회(1948.5.31.~1950.6.30.) 국9-22-13 • 5·10 총선거가 남한에서 실시되어 제헌의회가 구성되었다. 국9-14-20 제헌 국회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 제헌국회(1948.5.31.~1950.6.30.) 국9-15-20 제헌국회개원 법9-17-25

제헌헌법 - 1948.7.17.
• 민주 공화제를 핵심으로 한 제헌헌법을 만들었다. / 1948.7.17. 지9-21-19 제헌국회가 구성되어 헌법을 제정하였다. / 1948.7.17. 지9-20-20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각각 선거 한다. / 제헌헌법(1948.7.17.) 지9-17-16

이승만 - 1948.7.20. / 대통령 당선
이승만대통령, 이시영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 제헌국회(1948) 지9-19-15 제헌 국회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 이승만(1948.7.20.) 법9-18-18

대한민국 정부수립 - 1948.8.15.
대한민국 정부수립 / 1948.8.15. 국9-13-08 대한민국 정부 수립 법9-21-20

북한 정부 수립 - 1948.9.9.
북한 정부가 수립되었다. / 1948.9.9. 국9-13-08

반민족 행위 처벌법 - 1948.9.22.
• 국회에서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하였다. / 반민족 행위 처벌법(1948.9.22.) 국9-13-08 • 제1조 일본 정부와 통모하여 한일 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와 이를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의 1 이상몰수한다. / 반민족 행위 처벌법(1948.9.22.) 지9-22-19 • 이 법률은 제헌국회에서 제정되었다. / 이 법률: 반민족 행위 처벌법(1948.9.22.) 지9-22-19 • 이 법률은 농지개혁법이 제정된 후 제정되었다. / X ⇒ 이 법률은 농지개혁법이 제정되기 [전] 제정되었다. 이 법률: 반민족 행위 처벌법(1948.9.22.), 농지개혁법(1949.6.21.) 지9-22-19 • 이 법률에 의해 반민특위특별 재판부가 구성되었다. / 반민족 행위 처벌법(1948.9.22.) 지9-22-19 • 이 법률에 의해 친일 경력을 지닌 고위 경찰 간부체포되었다. / 반민족 행위 처벌법(1948.9.22.) 지9-22-19 반민족행위처벌법 이 제정되다. / 반민족 행위 처벌법(1948.9.22.) 지9-21-20 • 제1조 일본 정부와 통모하여 한·일 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와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의 1 이상을 몰수 한다.
제2조 일본 정부로부터 작위를 받은 자 또는 일본 제국 의회의 의원이 되었던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의 1 이상을 몰수한다.
제3조 일본 치하 독립운동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박해한 자 또는 이를 지휘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몰수한다.
/ 반민족 행위 처벌법(1948.9.22.) 지9-17-20
• 이 법령에 따라 특별 재판부가 설치되었다. / 반민족 행위 처벌법(1948.9.22.) 지9-17-20 • 이 법령의 제정은 제헌헌법에 명시된 사항이었다. / 반민족 행위 처벌법(1948.9.22.), 제헌헌법(1948.7.17.) 지9-17-20 • 이 법령에 따라 반민족행위자들이 실형선고받았다. / 반민족 행위 처벌법(1948.9.22.) 실형 7인, 집행유예 5인, 공민권 정지 18인 지9-17-20 • 이 법령은 여수·순천 10·19 사건 직후에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 X ⇒ 이 법령은 여수·순천 10·19 사건 [이전]에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 이 법령: 반민족 행위 처벌법(1948.9.22.) 여수순천 사건(1948.10.19.) 지9-17-20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통과되었다는 뉴스를 듣는 시민 / 반민족 행위 처벌법(1948.9.22.) 법9-16-24

여수순천 10.19 사건 - 1948.10.19.
여수순천 10.19 사건 / 여수순천 사건(1948.10.19.) 법9-17-25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 - 1948.10.22.
•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 1948.10.22. 설치 국9-22-13

한미 원조 협정 - 1948.12.10.
한미 원조 협정을 체결하였다. / 1948.12.10. 국9-21-11

귀속재산처리법 - 1949.12.19.
• 제2조 본 법에서 귀속 재산이라 함은 …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된 일체의 재산을 지칭한다. 단, 농경지는 따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3조 귀속 재산은 본 법과 본 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용 또는 공유재산, 국영 또는 공영 기업체로 지정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에게 매각한다.
- 귀속재산 처리법 - / 귀속재산처리법(시행 1949. 12. 19) 법9-20-07

애치슨 선언 - 1950.1.10.
애치슨 선언이 발표되었다. / 1950.1.10. 애치슨 라인:미국의 태평양 지역 방위선에서 한국과 타이완을 제외 국9-15-15

한⋅미 상호방위원조협정 - 1950.1.26.
한⋅미 상호방위원조협정을 체결하는 계기가 되었다. / 상호방위원조법(1949.10.)을 계기로 한⋅미 상호방위원조협정(1950.1.26.) 체결 지9-19-20

농지개혁 - 1950.3.10.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에 따른 지가증권을 발행하였다. / 농지개혁법(1950.3.10. 시행) 국9-21-11 농지개혁이 실시되어 농민들은 자작농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 농지개혁법(1950.3.10. 시행) 국9-14-20 • 이 법률은 농지개혁법이 제정된 후 제정되었다. / X ⇒ 이 법률은 농지개혁법이 제정되기 [전] 제정되었다. 농지개혁법(1950.3.10. 시행) 이 법률: 반민족 행위 처벌법(1948) 지9-22-19 제5조 정부는 다음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다.
1. 다음의 농지는 정부에 귀속한다.
(가) 법령 및 조약에 의하여 몰수 또는 국유로 된 토지
(나) 소유권의 명의가 분명하지 않은 농지
/ 농지개혁법(1950.3.10. 시행) 지9-19-19
• 농지 이외 임야도 포함되었다. / X ⇒ 농지 이외 임야는 [제외]되었다. / 농지개혁법(1950.3.10. 시행) 지9-19-19 • 분배받은 농민은 평년 생산량의 30%를 5년간 상환하였다. / 농지개혁법(1950.3.10. 시행) 지9-19-19 제5조 정부는 다음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한다.
1. 다음의 농지는 정부에 귀속한다.
(가) 법령 및 조약에 의하여 몰수 또는 국유로 된 토지
(나) 소유권의 명의가 분명하지 않은 농지
2. 다음의 농지는 본법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매수한다.
… (중략) …
제12조 농지의 분배는 1가구당 총 경영 면적 3정보를 초과하지 못한다.
/ 농지개혁법(1950.3.10. 시행)) 지9-16-05
• 협동조합이 모든 농지를 소유하게 되었다. / X ⇒ 개인이 모든 농지를 소유하게 되었다. 지9-16-05 • 소작지가 크게 줄어들고 자작지가 늘어났다. / 농지개혁법(1950.3.10. 시행) 지9-16-05 • 지주 소유 토지를 몰수하여 농민에게 무상으로 분배하였다. / X ⇒ 지주 소유 토지를 몰수하여 농민에게 [유상]으로 분배하였다. 농지개혁법(1950.3.10. 시행) 지9-16-05 제5조 정부는 아래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다.
1. 아래의 농지는 정부에 귀속한다.
(가) 법령 내지 조약에 의하여 몰수 또는 국유로 된 농지
(나) 소유권의 명의가 분명치 않은 농지
2. 아래의 농지는 적당한 보상으로 정부가 매수한다.
(가) 농가 아닌 자의 농지
(나) 자경(自耕)하지 않는 자의 농지
제12조 농지의 분배는 농지의 종목, 등급 및 농가의 능력 기타에 기준한 점수제에 의거하되 1가당 총 경영 면적 3정보를 초과하지 못한다.
/ 농지개혁법(1950.3.10. 시행) 법9-18-02
• 미군정 시기에 제정되었다. / X ⇒ [이승만 정부] 시기에 제정되었다. 농지개혁법(1950.3.10. 시행) 법9-18-02 • 유상매수⋅무상분배의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 X ⇒ 유상매수⋅[유상]분배의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농지개혁법(1950.3.10. 시행) 법9-18-02 • 법령이 실시되어 자작농이 크게 증가하였다. / 농지개혁법(1950.3.10. 시행) 법9-18-02 • 이에 영향을 받아 북한에서도 토지개혁 법령이 제정되었다. / X ⇒ 이에 [앞서] 북한에서는 토지개혁 법령이 제정되었다. 북한의 토지개혁 법령제정(1946.3.5.) 농지개혁법(1950.3.10. 시행) 법9-18-02 • 무상 몰수, 유상 분배 방식의 농지개혁법이 실시되었다. / X ⇒ [유상] 몰수, 유상 분배 방식의 농지개혁법이 실시되었다. 농지개혁법(1950.3.10. 시행) 법9-15-24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 농지개혁법(1950.3.10. 시행) 법9-13-17

6.25 전쟁 - 1950.6.25.
6.25 전쟁 발발(1950.6.25) / 국9-15-15 6.25 전쟁 발발 / 1950.6.25. 국9-13-08

유엔군 파병 결정 - 1950.6.26.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유엔군 파병결정되었다. / 1950.6.26. 국9-15-15

인천상륙작전 - 1950.9.15.
인천상륙작전이 실시되었다. / 1950.9.15. 국9-15-15

서울수복 - 1950.9.28.
서울수복(1950.9.28) / 국9-15-15

중국군의 참전 - 1950.10.25.
중국군의 참전으로 인해 한국군은 서울에서 후퇴하게 되었다. / 중국군의 참전(1950.10.25.) 서울 후퇴(1951.1.4.) 국9-15-15

1·4 후퇴 - 1951.1.4.
• 중국군의 참전으로 인해 한국군은 서울에서 후퇴하게 되었다. / 중국군의 참전(1950.10.25.) 서울 후퇴(1951.1.4.) 국9-15-15

발췌 개헌안 제출 - 1951.11.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발췌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 발췌 개헌안 국회 제출(1951.11. 이승만) 대통령 직선제, 양원제 지9-18-17

자유당 - 1951.12.23.
자유당을 창당하였다. / 1951.12.23. 법9-21-09

부산정치파동 - 1952.5.25.~7.6.
발췌개헌안 통과에 영향을 주었다. / 부산정치파동(1952.5.25.~7.7.) 1차 개헌(발췌개헌 1952.7.7.) 지9-19-20

1차 개헌(발췌개헌) - 1952.7.7.
임시수도 부산에서 개정되었다. / 1차 개헌(발췌개헌 1952.7.7.) 지9-20-17

휴전협정 - 1953.7.27
휴전협정 체결(1953.7.27) / 국9-15-15 • 판문점에서 휴전 협정이 체결되었다. / 1953.7.27. 지9-17-16

자유부인 - 1954.1.~8.
• 소설 ‘자유부인’을 읽고 있는 사람들 / 자유부인(1954.1.~8. 서울신문) 법9-16-24

2차 개헌 - 1954.11.29. / 사사오입
• ‘사사오입’의 논리로 통과되었다. / 2차 개헌(사사오입 개헌 1954.11.29.) 지9-20-17 •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 중임할 수 있다. 단, 이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 중임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2차 개헌(사사오입 개헌, 1954.11.29.) 지9-17-16 • 제55조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재선에 의하여 1차 중임할 수 있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잔임 기간 중 재임한다.
부칙 이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제55조 제1항 단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관보 제1228호-
/ 사사오입 개헌(1954.11.27.) 법9-21-03
중임 제한 철폐 / 2차 개헌(1954) 법9-20-22 • 개헌안에 대한 국회 표결 결과, 재적 의원 203명, 재석 의원 202명, 찬성 135표, 반대 60표, 기권 7표였다. 이것은 헌법 개정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인 136표에 1표가 부족한 135표 찬성이므로 부결된 것이었다. 그러나 자유당 간부회는 재적 의원 203명의 3분의 2는 135.333…이므로 이를 사사오입하면 135명이 개헌 정족수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이 주장을 자유당 의원 총회에서 채택하고,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번복 가결 동의안’을 상정하여 통과시켰다. / 사사오입 개헌(1954.11.27.) 법9-16-24

진보당 사건 - 1958.1.
진보당 사건으로 조봉암을 처형하였다. / 진보당 사건(1958.1.) 조봉암 처형(1959.7.) 법9-21-03

진보당 정당등록 취소 - 1958.2.25.
평화통일론을 주장한 진보당정당등록취소되었다. / 정당등록 취소(1958.2.25.) 지9-17-16

조봉암 처형 - 1959.7.
• 진보당 사건으로 조봉암처형하였다. / 진보당 사건(1958.1.) 조봉암 처형(1959.7.) 법9-21-03

충주 비료 공장 - 1959
• 유엔의 지원으로 충주비료 공장을 설립하였다. / 충주 비료공장(1959) 국9-18-18

초등학교 의무교육제 - 1959
• 1950년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초등학교 의무교육제가 시행되었다. / 초등학교 의무교육제(1959) 지9-17-19

삼백 산업 - 1950년대
제분, 제당, 면방직삼백 산업을 적극 지원하였다. / 1950년대 국9-21-11 삼백 산업이 발달하였다. / 1950년대 법9-20-07 • 미국의 잉여농산물을 가공하는 삼백산업을 육성하였다. / 1950년대 법9-19-14 미국의 무상 원조가 경제 개발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었다. / 1950년대 국9-12-20

3.15 부정선거 - 1960.3.15.
3.15 부정선거 다시 하라! / 4.19혁명(1960) 법9-19-12 • 마산, 서울 기타 각지의 데모는 주권을 빼앗긴 국민의 울분을 대신하여 궐기한 학생들의 순수한 정의감의 발로이며 부정과 불의에 항거하는 민족정기의 표현 이다. …… 3⋅15 선거는 불법 선거이다. 공명선거에 의하여 정⋅부통령 선거를 다시 실시하라. / 4.19혁명(1960) 법9-17-24

4·19 혁명 - 1960.4.19.
4·19 혁명 / 1960.4.19. 국9-14-20 • 4·19 혁명 이후 남북통일 문제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 X ⇒ 4·19 혁명 이후 남북통일 문제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다]. 7.4 남북공동성명(1972.7.4.) 국9-14-20 4·19 혁명 지9-22-07 4.19 혁명이 일어나다. 지9-21-20 3.15 부정선거 다시 하라! / 4.19혁명(1960) 법9-19-12 • (가) - 이승만이 하야하는 계기가 되었다. / (가)4.19혁명(1960) 법9-19-12 • 마산, 서울 기타 각지의 데모는 주권을 빼앗긴 국민의 울분을 대신하여 궐기한 학생들의 순수한 정의감의 발로이며 부정과 불의에 항거하는 민족정기의 표현 이다. …… 3⋅15 선거는 불법 선거이다. 공명선거에 의하여 정⋅부통령 선거를 다시 실시하라. / 4.19혁명(1960) 법9-17-24 • (가)는 유신 체제에 대한 저항이었다. / X ⇒ (가)는 [이승만 정부]에 대한 저항이었다. (가)4.19혁명 법9-17-24 대통령하야하는 계기가 되었다. / 4.19혁명(1960) 법9-17-24 • (가), (나)의 결과로 헌법이 개정되었다. / (가)4.19혁명(3차 개헌, 내각책임제, 양원제) (나)6.10 민주항쟁(9차 개헌, 대통령 직선제) 법9-17-24 4.19혁명(1960) / 법9-13-25

대학 교수단 4.25 선언문 - 1960.4.25.
• 1. 마산, 서울 기타 각지의 데모는 주권을 빼앗긴 국민의 울분을 대신하여 궐기한 학생들의 순수한 정의감의 발로이며 부정과 불의에는 언제나 항거하는 민족정기의 표현이다.
…(중략)…
3.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데모 학생에게 총탄과 폭력을 거리낌 없이 남용하여 참극을 빚어낸 경찰은 자유와 민주를 기본으로 한 대한민국의 국립 경찰이 아니라 불법과 폭력으로 권력을 유지하려는 일부 정부 집단의 사병이다.
대학 교수단 4.25 선언문
/ 대학 교수단 4.25 선언문(1960) 지9-22-07

3차 개헌 - 1960.6.15.
• 과도 정부가 출범하고,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으로 개정되었다. / 3차 개헌(1960.6.15.) 국9-14-20 • 정부에서는 6월 15일 국회에서 통과된 개헌안을 이송받자 이날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정식으로 이를 공포하였다. 이로써 개정된 새 헌법은 16일 0시를 기해 효력을 발생케 되었다. 새 헌법이 공포됨으로써 16일부터는 실질적인 내각책임체제의 정부를 갖게 되었으며 허정 수석국무위원은 자동으로 국무총리가 된다. -『경향신문』, 1960. 6. 16.-
/ 새헌법: 3차 개헌(1960.6.15.) 지9-20-17
민의원참의원으로 구성된 국회 조항이 있다. / 3차 개헌(1960.6.15.) 지9-20-17 3차 개헌(1960.6.) - 의원 내각제, 양원제 채택 / 법9-20-22 • 국회 양원제 규정 / 3차 개헌(1960.6.15.) 법9-20-22


● 장면 내각 (1960.8.19.~1961.5.18.)

● 5.16 군정기 (1961.5.18.~1963.12.17.)
5·16군사정변 - 1961.5.16.
5·16군사정변 / 1961 법9-19-21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 1962~1966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다. / 1962~1966 국9-21-11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었다. 국9-12-20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시행할 무렵에 우리나라 정부는 국내에서 산업 개발 자금을 확보하려 하였다. 이에 통화 개혁을 실시했으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고, 결국 외국 차관을 들여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섬유⋅가발 등의 수출 산업이 육성되었다. 제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적용된 때에는 화학, 철강 산업에 대한 투자도 이루어졌다. 이 두 차례의 경제 개발 계획이 시행된 시기에 수출 주도 성장 전략이 자리를 잡았다. / 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1962~1966) 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1967~1971) 지9-17-2-14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2) 법9-15-24

김종필·오히라 메모 - 1962.11.12.
일본 측은 한국 측에 무상원조 3억 달러, 유상원조 (해외경제협력기금) 2억 달러, 그리고 수출입은행 차관 1억 달러 이상을 제공한다. / 김종필 오히라 메모(1962.11.12.) 국9-18-18

5차 개헌 - 1962.12.26.
5차 개헌(1962.12.) - 대통령 직선제 / 법9-20-22


● 박정희 정부 (1963.12.17. ~ 1972.10.)
혼⋅분식 장려 정책 - 1960~1970년대
혼⋅분식 장려 정책으로 도시락 검사를 받는 학생들 / 혼⋅분식 장려 정책(1960~1970년대) 법9-16-24

울산 정유 공장 - 1960.5.
• 국가 기간 산업인 울산 정유 공장이 가동되었다. / 1964.5. 국9-18-18

6·3 시위 - 1964.6.3.
한일 협정 체결을 반대하는 6·3 시위가 있었다. / 1964.6.3. 국9-21-16 6·3 시위 지9-22-07 • 굴욕적인 대일 외교 결사 반대한다! / 6.3시위(1964) 법9-19-12 • (다) - 한일회담에 반대하고 정권의 퇴진을 요구했다. / 6.3시위(1964) 법9-19-12

베트남 파병 - 1964.9.~ 1973.3.
베트남 파병을 시작하고 「브라운 각서」를 체결하다. / 베트남파병(1964.9.~ 1973.3.) 브라운각서(1966.3.7.) 국9-20-17 베트남 파병을 계기로 베트남 특수를 누리게 되었다. / 베트남 파병(1964.9.~ 1973.3.) 국9-12-20 • 우리는 원했든 원하지 안했든 이미 이 전쟁에 직접적인 관계를 맺었고 파병을 찬반(贊反)하던 국민이 이젠 다 힘과 마음을 합해서 파병된 용사들을 성원하고 있거니와 근대 전쟁이 전투하는 사람만의 전쟁이 아니라 온 국민이 참가 하는 ‘총력전’이라는 것을 알고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 모든 국민의 단합을 호소하는 바이다. / 파병: 베트남파병(1964.9.~ 1973.3.) 지9-19-20

한일기본조약 체결 반대 성명 - 1965
• ★한·일 기본 조약 체결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놓았다. / 1965 국9-22-13

한일기본조약 - 1965.6.22.
일본과 대일 청구권 문제에 합의하고 「한일 기본 조약」을 체결하다. / 한일기본조약(1965.6.22.) 국9-20-17 경제 건설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한⋅일협정이 체결되었다. / 한일기본조약(1965.6.22.) 국9-12-20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였다. / 한일협정(1965.6.22.) 법9-21-03 한⋅일 기본 조약 조인 법9-18-15 한⋅일 국교정상화하였다. / 한일기본조약(1965.6.22.) 법9-16-23 한일국교정상화(1965) 법9-13-25

브라운각서 - 1966.3.7.
• 베트남 파병을 시작하고 「브라운 각서」를 체결하다. / 베트남파병(1964.9.~ 1973.3.) 브라운각서(1966.3.7.) 국9-20-17 • 미국 정부가 한국과 약속했던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차관 공여와 더불어 … (중략) … 한국의 경제 발전을 돕기 위한 추가 AID차관을 제공한다. / 브라운 각서(1966.3.7.) 국9-18-18 브라운 각서를 체결하는 이유가 되었다. / 이유:베트남 파병, 브라운 각서(1966.3.7.) 지9-19-20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에 기여하였다. / 브라운 각서(1966.3.7.) 지9-19-20 브라운 각서 체결 법9-18-15 • 미국으로부터 브라운 각서를 통한 경제 지원을 약속받았다. / (나)브라운 각서(1966.3.7.) 법9-15-24

제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 1967~1971
•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시행할 무렵에 우리나라 정부는 국내에서 산업 개발 자금을 확보하려 하였다. 이에 통화 개혁을 실시했으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고, 결국 외국 차관을 들여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섬유⋅가발 등의 수출 산업이 육성되었다. 제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적용된 때에는 화학, 철강 산업에 대한 투자도 이루어졌다. 이 두 차례의 경제 개발 계획이 시행된 시기에 수출 주도 성장 전략이 자리를 잡았다. / 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1962~1966) 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1967~1971) 지9-17-2-14

국민교육헌장 - 1968.12.5.
국민교육헌장을 선포하였다. / 1968.12.5. 국9-21-16 • 1970년대: 국가주의 이념을 강조한 국민교육헌장이 제정되었다. / X ⇒ [1960년대]: 국가주의 이념을 강조한 국민교육헌장이 제정되었다. / 국민교육헌장(1968.12.5.) 지9-17-19

중학교 무시험 추첨제 - 1969.2.5.
• 1960년대: 입시과열을 막기 위해 중학교 무시험 추첨제가 도입 되었다. / 중학교 무시험 추첨제(1969.2.5.) 지9-17-19

6차 개헌(3선 개헌) - 1969.10.17.
대통령의 연임을 3회까지만 허용한다. / 3선 개헌(1969.10.17.) 법9-21-12 6차 개헌(1969.10.) - (가) / (가)대통령의 3선 허용 법9-20-22

수출 주도형 중화학 공업 - 1970년대
수출 주도형 중화학 공업화 / 1970년대 지9-15-04

마산 수출 자유 지역 - 1970.3.12.
마산에 수출 자유 지역이 건설되었다. / 1970.3.12. 완공 국9-18-18

경부 고속 국도 - 1970.7.7.
경부 고속 국도가 개통되었다. / 1968.2.1. 착공 1970.7.7. 개통 국9-18-18 경부 고속 국도가 건설되었다. / 1968.2.1. 착공 1970.7.7. 개통 지9-17-2-14 경부고속도로 개통 소식을 전해 듣는 시민 / 1968.2.1. 착공 1970.7.7. 개통 법9-16-24

전태일 분신자살 사건 - 1970.11.13.
전태일 분신자살 사건 / 1970.11.13. 법9-18-15

통일벼 - 1971
통일벼의 전국적 보급 / 1971 지9-15-04

제7대 대통령 선거 - 1971.4.27. / 김대중
• 김대중의 제7대 대통령 선거 출마 / 7대 대통령 선거(1971.4.27.) 법9-18-15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 1972~1976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실시되다. / 1972~1976 국9-20-17

7·4 남북 공동 성명 - 1972.7.4.
• ★통일 3대 원칙이 언급된 7·4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 1972. 7. 4. 국9-22-13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 1972. 7. 4. 국9-21-16 7·4 남북 공동 성명이 발표되다. / 1972. 7. 4. 지9-21-20 • 쌍방은 오랫동안 서로 만나보지 못한 결과로 생긴 남북 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긴장의 고조를 완화시키며 나아가서 조국 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완전한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1.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 통일 원칙들에 합의를 보았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 (중략) …
4. 쌍방은 지금 온 민족의 거대한 기대 속에 진행되고 있는 남북적십자회담이 하루빨리 성사되도록 적극 협조하는 데 합의하였다.
… (후략) …
/ 7.4 남북공동성명(1972.7.4.) 지9-18-20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내용이 담겨 있다. / 7.4 남북공동성명(1972.7.4.) 지9-18-20 • 민족 통일을 위한 남북 공동 성명이 발표되었다. / 7.4 남북공동성명(1972.7.4.) 지9-17-16 •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사상과 이념⋅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 7.4 남북공동성명(1972.7.4.) 지9-13-01
• 합의문 발표 이후 남북조절위원회가 설치되었다. / 7.4 남북공동성명 남북조절위원회(1972.11.30.) 지9-13-01 • (가)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 (가)7.4남북공동성명(1972) 지9-12-20 남북조절위원회가 설치되었다. / 7.4남북공동성명(1972) 법9-22-05 7・4 남북공동선언 / 1972 법9-20-03 7⋅4 남북 공동 성명 발표 / 1972 법9-18-15 • (가)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 통일 원칙들에 합의를 보았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 (가)7.4 남북공동성명(1972) 법9-15-21
•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 7.4 남북공동성명(1972) 법9-14-24
남과 북에서 정치권력의 강화에 이용되었다. / 7.4 남북공동성명(1972) 법9-14-24 7.4남북공동성명(1972) 법9-13-25



박정희 정부 (유신헌법 1972~1981)
유신헌법 - 1972.12.27.
•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대통령을 뽑는다는 내용의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 유신헌법(1972.12.27.) 국9-22-13 • 제39조 ①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토론없이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 ②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대통령당선자로 한다. / 유신헌법(1972.12.27.) 지9-22-14 이 헌법은 한 사람의 집권자가 긴급조치라는 형식적인 법 절차와 권력 남용으로 양보할 수 없는 국민의 기본 인권과 존엄성을 억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권력 남용에 형식적인 합법성을 부여하고자 …(중략)…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한 사람의 집권자에게 집중시키고 있다. / 이 헌법: 유신헌법(1972.12.27.) 국9-21-16 대통령중임 제한을 없애고 간선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을 제정하였다. / 유신헌법(1972.12.27.) 국9-13-12 대통령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 유신헌법(1972.12.27.) 지9-22-14 대법원장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 유신헌법(1972.12.27.) 지9-22-14 • 대통령은 국정 전반에 걸쳐 필요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 유신헌법(1972.12.27.) 지9-22-14 • 대통령의 임기는 7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 X ⇒ 대통령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 유신헌법(1972.12.27.) 지9-22-14 유신헌법이 공포되다. / 유신헌법(1972.12.27.) 지9-21-20 통일주체국민회의 설치를 규정한 조항이 있다. / 7차 개헌(유신헌법 1972.12.27.) 지9-20-17 • 6년 임기의 대통령은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서 선출된다. / 7차 개헌(유신헌법, 1972.12.27.) 지9-17-16 • 투표는 ㉠이 헌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토론 없이 무기명으로 투표용지에 후보자 성명을 기입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투표 결과는 찬성 2,357표, 반대는 한 표도 없이 무효 2표로 박정희 후보를 선출하였다. / ㉠이 헌법: 유신헌법(1972) 법9-21-12 대통령국회를 해산할 권한을 갖는다. / 유신헌법(1972) 법9-21-12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한다. / 유신헌법(1972) 법9-21-12 / 대통령 간선제 / 유신헌법(1972), 7차 개헌 법9-20-22 • (나)-종신집권이 가능한 대통령제로 개헌했다. / (나)유신헌법(1972) 법9-19-12 유신헌법 공포 / 유신헌법 공포(1972.12.27.) 법9-19-21 • (가) 발표 직후, 긴급조치권이 포함된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 (가)7.4 남북공동성명(1972) 유신헌법(1972.12.27.) 법9-15-21 유신헌법(1972) / 법9-15-24 • 정부의 인권 탄압과 긴급조치비판하였다. / 긴급조치: 유신헌법(1972.12.27.) 법9-14-21 • ○ 대통령은 임기가 6년으로 중임 제한이 없으며,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으로 선출한다.
○ 대통령은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대한 추천권을 가지며, 국회 해산을 명할 수 있다.
○ 대통령은 필요한 경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제한하는 긴급 조치권을 가지며, 긴급 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 유신헌법(1972.12.27.) 법9-13-25

국가 주석제 - 1972.12.27. / 북한
• 북한에서 국가 주석제가 도입되었다. /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사회주의 헌법(1972.12.27. 공포) 지9-12-20

새마을 운동 - 1973
새마을운동의 추진 / 1973 지9-15-04

100억 달러 - 1977.12.22.
• 수출액 100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 1977.12.22. 국9-20-17 • 연간 수출 총액이 늘어나 100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 1977.12.22. 지9-17-2-14 •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였다. / 1977.12.22. 법9-20-07 100억불 수출의 날 / 1977.12.22. 법9-19-14 중화학 공업화 정책을 추진했으며 수출액이 100억 달러를 넘어섰다. / 100억 달러 달성(1977.12.22.) 법9-15-24 중화학 공업을 적극 육성하였다. / 박정희 정부 법9-19-14

제2차 석유파동 - 1978.10.
제2차 석유파동으로 경제가 침체에 빠지다. / 제2차 석유파동(1978.10.) 국9-20-17

부·마 민주 항쟁 - 1979.10.16.~10.20.
부·마 민주 항쟁이 일어났다. / 1979.10.16.~10.20. 국9-21-16 야당 당수를 국회에서 제명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 부·마 민주 항쟁(1979.10.16.~10.20.) 법9-14-21

10⋅26사태 - 1979.10.26.
10.26사태(1979) / 중앙정보부 부장 김재규가 대통령 박정희를 살해한 사건. 법9-13-25

12⋅12 군사반란 - 1979.12.12
신군부가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다. / 1979.12.12 군사 쿠데타 법9-17-24

계엄령 선포 - 1980.5.17.
•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모든 정치활동정지시켰다. / 1980.5.17. 국9-13-12

5⋅18 민주화 운동 - 1980.5.18.
5⋅18 민주화 운동 지9-22-07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다. 지9-21-20 계엄령 해제하고 신군부 퇴진하라! / 5.18 광주 민주화 운동(1980) 법9-19-12 5.18 광주 민주화 운동(1980) 법9-15-24 • 학생들은 비상 계엄령 해제신군부 퇴진을 요구하였다. / 5.18 광주 민주화 운동(1980) 법9-14-21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 1980.5.31.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다. / 1980.5.31. 국9-13-12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법9-16-23


● 전두환 정부(1981~1987)

8차 개헌 - 1980.10.27.
• 대통령의 임기는 7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 8차 개헌(1980.10.27.) 지9-17-16 • 집권 준비를 마친 전두환통일 주체 국민 회의를 통해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국민의 반발과 악화된 국제 여론을 의식하여 개헌을 단행하였다. ㉡새 헌법에 따라 실시된 선거에서 전두환은 다시 대통령당선되었다. / ㉡새 헌법 : 8차 개헌(1980) 법9-21-12 •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 X ⇒ 대통령의 임기는 [7년]으로 한다. 8차 개헌(1980) 법9-21-12 •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한다. / X ⇒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대통령을 선출한다. 8차 개헌(1980) 법9-21-12

남북 이산가족 상봉 - 1985.9.
남북 이산가족이 서울과 평양을 처음 방문하였다. / 1985.9. 지9-12-20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최초로 이루어졌다. 법9-22-05 • 최초로 남⋅북 이산가족이 상봉하였다. 법9-18-01 • 합의 직후 이산가족 상봉이 실현되었다. 법9-14-24

3저 호황 - 1986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3저 호황을 경험하다. / 1986 국9-20-17

박종철 사건 - 1987.1.14.
박종철 사건 / 1987.1.14. 국9-13-12

4⋅13 호헌 조치 - 1987.4.13.
4⋅13 호헌 조치 / 1987.4.13. 국9-13-12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 1987.5.27.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결성 / 1987.5.27. 국9-13-12

6월 민주항쟁 - 1987.6.10.~6.29.
6⋅10 국민 대회 개최 / 1987.6.10. 국9-13-12 • 호헌 철폐, 대통령 직선제 개헌 쟁취하자! / 6월 민주항쟁(1987.6.10.~6.29.) 법9-19-12 • (라) - 이한열 등의 희생을 통해 직선제 개헌에 성공했다. / 6월 민주항쟁(1987.6.10.~6.29.) 법9-19-12 • 국가의 미래요 소망인 꽃다운 젊은이를 야만적인 고문으로 죽여 놓고 …… 현 정권에게 국민의 분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 주고, 국민적 여망인 개헌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4⋅13 호헌 조치를 철회시키기 위한 민주 장정을 시작한다. / 6.10 민주항쟁(1987.6.10.~6.29.) 법9-17-24 • (가), (나)의 결과로 헌법이 개정되었다. / (가)4.19혁명(3차 개헌, 내각책임제, 양원제) (나)6.10 민주항쟁(9차 개헌, 대통령 직선제) 법9-17-24 • 지난 6월 9일 오후 교내 시위 도중 경찰이 쏜 최루탄 파편에 맞아 중상을 입고 입원중인 연세대생 이한열군은 4일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중태다. 연세대 상경대 교수 일동은 ‘이한열군 사건에 당하여’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작성하여 “이번 불상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여 학생 시위와 이 같은 불상사를 유발하는 오늘의 현실을 개탄한다.”면서 당국은 최루탄 난사를 포함한 과잉진압을 금지하고 이 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하였다. / 6월 민주항쟁(1987.6.10.~6.29.) 법9-14-21 • 학생과 시민들이 민주 헌법 쟁취를 구호로 내세웠다. / 6월 민주항쟁(1987.6.10.~6.29.) 법9-14-21 6월 민주항쟁(1987) 법9-13-25

6⋅29 민주화 선언 - 1987.6.29.
6⋅29 민주화 선언 / 1987.6.29. 지9-22-07

9차 개헌 - 1987.10.29.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다. / 9차 개헌(1987.10.29.) 국9-13-12 •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 9차 개헌(1987.10.29.) 법9-21-12

국민 연금 제도 - 1988.1.1.
국민 연금 제도를 도입하였다. / 1988.1.1. 법9-16-23



● 노태우 정부(1988~1992)
소련(1990) 중국(1992) 교류
소련, 중국과 교류를 확대하였다. / 소련(1990) 중국(1992) 법9-21-03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 1991.9.17.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다. / 1991.9.17. 지9-21-20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다. 지9-17-2-20 남한과 북한은 함께 유엔에 가입하였다. 지9-17-16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였다. 법9-20-03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직후 발표되었다. / 유엔 동시 가입(1991.9.17.) 법9-14-24

남북기본합의서 - 1991.12.13.
남북기본합의서와 동시에 작성된 문서이다. / 남북기본합의서(1991.12.13.) 지9-18-20 •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되었다. / 1991.12.13. 지9-17-2-20 • 합의문 중에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포함되었다. / 남북기본합의서(1991.12.) 지9-13-01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이 채택되었다. / 남북기본합의서(1991.12.) 지9-12-20 • (가)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 민족 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 내부 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 (가)남북기본합의서(1991.12.) 법9-22-05 남북 기본 합의서 / 1991.12. 법9-20-03 • (가) 남과 북은 …… 쌍방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라는 것을 ……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9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 (가)남북 기본합의서(1991) 법9-18-01 • (나)는 남북한 정부 간에 최초로 공식 합의한 남북 기본 합의서이다. / X ⇒ [남북기본합의서(1991)]는 남북한 정부 간에 최초로 공식 합의한 남북 기본 합의서이다. (나)6.15 남북공동선언(2000.6.15.) 법9-15-21

비핵화공동선언 - 1992.1.20.
• 남북한이 비핵화공동선언을 체결하였다. / 1992.1.20. 법9-20-03 •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동 선언에 남북한이 합의하였다. / 1992.1.20. 법9-14-24



● 김영삼 정부(1993~1998)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 - 1993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 / 1993 법9-16-23

금융실명제 - 1993.8.12.
금융 실명제가 전격적으로 실시되었다. / 1993.8.12. 지9-17-2-14 금융실명제의 실시 지9-15-04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었다. 법9-20-07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긴급명령 발표 / 1993.8.12. 법9-16-23

북·미 제네바 기본 합의서 - 1994.10.21.
• 북한 핵시설 동결과 경수로 발전소 건설 지원 등을 명시한 ‘북·미 제네바 기본 합의서’가 채택되었다. / 북·미 제네바 기본 합의서(1994.10.21.) 지9-17-2-20

지방 자치제 전면 실시 - 1995
지방 자치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였다. / 지방자치제(1995) 법9-21-03 지방 자치제를 전면 실시하였다. / 지방자치제(1995.5.) 법9-16-23

전두환 구속 - 1995.12.3.
전두환 구속 / 1995.12.3. 법9-19-21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가입 - 1996.12.12.
경제 협력 개발 기구가입하다. / 1996.12.12. 국9-20-17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가입하였다. 지9-17-2-14 OECD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법9-20-07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가입하였다. 법9-19-14

외환위기 - 1997.10.
• 자유 무역이 확대되는 가운데 외환보유고 부족으로 위기를 맞았다. / 외환위기(1997.10.) 법9-15-24


● 김대중 정부(1998~2003)
김대중 대통령 당선 - 1997.12.18.
김대중 대통령 당선 / 김대중 대통령 당선(1997.12.18.) 법9-19-21

김대중 정부 출범 - 1998
김대중 정부 출범(1998) / 법9-15-24

금강산 관광사업 - 1998.11.18.
금강산 관광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1998.4.30. 김대중), 금강산 관광사업(1998.11.18. 김대중) 지9-18-20 • 분단 후 처음으로 금강산 관광 사업이 실현되었다. / 1998.11.18. 지9-17-2-20 금강산 관광 사업이 시작되었다. 법9-22-05 • 최초로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었다. 법9-20-03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었다. 법9-18-01 • (가)와 (나)사이에 해로를 통한 금강산 관광이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 (가)7.4 남북공동성명(1972) (나)6.15 공동선언(2000) 해로를 통한 금광산 관광(1998.11.18.) 법9-15-21

6⋅15 남북공동선언 - 2000.6.15.
• 분단 후 최초로 열린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로 발표된 성명서이다. / 6.15 남북공동선언(2000) 지9-18-20 • 합의 내용은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정리되었다. / 남북정상회담(2000.6.15.) 이후 6.15 남북공동선언 지9-13-01 • (나)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나)6.15남북공동선언(2000.6.15.) 지9-12-20 • (나)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나) 6.15 공동선언(2000.6.15.) 법9-22-05 •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 협력을 통하여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 6.15 남북공동선언(2000.6.15.) 법9-19-21
• (나) 1. 나라의 통일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 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하기로 하였다.
/ (나)6.15 남북공동선언(2000) 법9-18-01
• (나) -남북 정상 회담(2000년, 2007년)이 개최되었다. / (나)평양 법9-16-22 • (나)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나) 6.15 남북공동선언(2000.6.15.) 법9-15-21
• (나)는 남북한 정부 간에 최초로 공식 합의한 남북 기본 합의서이다. / X ⇒ [남북기본합의서(1991)]는 남북한 정부 간에 최초로 공식 합의한 남북 기본 합의서이다. (나)6.15 남북공동선언(2000.6.15.) 법9-15-21

개성공단 - 2000.8.22.
개성 공업 지구가 조성되었다. / 2000.8.22. 법9-20-03 개성공단 조성 / 2000.8.22. 법9-19-21 개성 공단 건설 사업이 시작되었다. / 2000.8.22. 법9-18-01

경의선 - 2000.9.~2003.6.
경의선 철로 복원 사업이 착공되었다. / 착공(2000.9.) 6.15 남북공동선언(2000.6.15.) 법9-18-01 • 합의 결과로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가 연결되었다. / 6.15 남북공동선언(2000.6.15.) 지9-13-01 경의선 철도가 다시 연결되었다. / 경의선 연결(2003.6.14.) 지9-12-20

남북한 서신 교환 - 2001.3.15.
• (나)이후 남북한 이산가족 간의 서신 교환이 실시되었다. / (나)6.15 남북공동선언(2000.6.15.) 서신교환(2001.3.15.) 법9-15-21 /


● 노무현 정부(2003~2008)
자유 무역 협정(FTA) - 2007.4.2.
자유 무역 협정(FTA)을 통해 시장 개방을 확대하였다. / 한미자유무역협정(2007.4.2.) 법9-19-14

제2차 남북 정상 회담 - 2007.10.4.
제2차 남북 정상 회담이 개최되었다. / 2007.10.4. 법9-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