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원
대한민국 1960~1972

대한민국 (1948.8.15.~)


장면 내각 (1960.8.19.~1961.5.18.)

5.16 군정기 (1961.5.18.~1963.12.17.)
5.16군사정변 / 1961 법9-19-21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다. / 1962~1966 국9-21-11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었다. / 1962~1966 국9-12-20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시행할 무렵에 우리나라 정부는 국내에서 산업 개발 자금을 확보하려 하였다. 이에 통화 개혁을 실시했으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고, 결국 외국 차관을 들여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섬유⋅가발 등의 수출 산업이 육성되었다. 제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적용된 때에는 화학, 철강 산업에 대한 투자도 이루어졌다. 이 두 차례의 경제 개발 계획이 시행된 시기에 수출 주도 성장 전략이 자리를 잡았다. / 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1962~1966) 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1967~1971) 지9-17-2-14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2) / 1962~1966 법9-15-24
일본 측은 한국 측에 무상원조 3억 달러, 유상원조 (해외경제협력기금) 2억 달러, 그리고 수출입은행 차관 1억 달러 이상을 제공한다. / 김종필 오히라 메모(1962.11.12.) 국9-18-18
5차 개헌(1962.12.) - 대통령 직선제 / 법9-20-22

박정희 정부 (1963.12.17. ~ 1972.10.)
혼⋅분식 장려 정책으로 도시락 검사를 받는 학생들 / 혼⋅분식 장려 정책(1960~1970년대) 법9-16-24
• 국가 기간 산업인 울산 정유 공장이 가동되었다. / 1964.5. 국9-18-18
한일 협정 체결을 반대하는 6·3 시위가 있었다. / 1964.6.3. 국9-21-16 6·3 시위 / 1964.6.3. 지9-22-07 • 굴욕적인 대일 외교 결사 반대한다! / 6.3시위(1964) 법9-19-12 • (다) - 한일회담에 반대하고 정권의 퇴진을 요구했다. / 6.3시위(1964) 법9-19-12
일본과 대일 청구권 문제에 합의하고 「한일 기본 조약」을 체결하다. / 한일기본조약(1965.6.22.) 국9-20-17 경제 건설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한⋅일협정이 체결되었다. / 한일기본조약(1965.6.22.) 국9-12-20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였다. / 한일협정(1965.6.22.) 법9-21-03 한⋅일 기본 조약 조인 / 한일기본조약(1965.6.22.) 법9-18-15 한⋅일 국교정상화하였다. / 한일기본조약(1965.6.22.) 법9-16-23 한일국교정상화(1965) / 법9-13-25
• ★한·일 기본 조약 체결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놓았다. / 1965 국9-22-13
베트남 파병을 계기로 베트남 특수를 누리게 되었다. / 베트남파병(1964.9.~ 1973.3.) 국9-12-20 • 우리는 원했든 원하지 안했든 이미 이 전쟁에 직접적인 관계를 맺었고 파병을 찬반(贊反)하던 국민이 이젠 다 힘과 마음을 합해서 파병된 용사들을 성원하고 있거니와 근대 전쟁이 전투하는 사람만의 전쟁이 아니라 온 국민이 참가 하는 ‘총력전’이라는 것을 알고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 모든 국민의 단합을 호소하는 바이다. / 파병: 베트남파병(1964.9.~ 1973.3.) 지9-19-20
• 베트남 파병을 시작하고 「브라운 각서」를 체결하다. / 베트남파병(1964.9.~ 1973.3.) 브라운각서(1966.3.7.) 국9-20-17 • 미국 정부가 한국과 약속했던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차관 공여와 더불어 … (중략) … 한국의 경제 발전을 돕기 위한 추가 AID차관을 제공한다. / 브라운 각서(1966.3.7.) 국9-18-18 브라운 각서를 체결하는 이유가 되었다. / 이유:베트남 파병, 브라운 각서(1966.3.7.) 지9-19-20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에 기여하였다. / 브라운 각서(1966.3.7.) 지9-19-20 브라운 각서 체결 / 브라운 각서(1966.3.7.) 법9-18-15 • 미국으로부터 브라운 각서를 통한 경제 지원을 약속받았다. / (나)브라운 각서(1966.3.7.) 법9-15-24
국민교육헌장을 선포하였다. / 1968.12.5. 국9-21-16 • 1970년대: 국가주의 이념을 강조한 국민교육헌장이 제정되었다. / X ⇒ [1960년대]: 국가주의 이념을 강조한 국민교육헌장이 제정되었다. / 국민교육헌장(1968.12.5.) 지9-17-19
경부 고속 국도가 개통되었다. / 1968.2.1. 착공 1970.7.7. 개통 국9-18-18 경부 고속 국도가 건설되었다. / 1968.2.1. 착공 1970.7.7. 개통 지9-17-2-14 경부고속도로 개통 소식을 전해 듣는 시민 / 1968.2.1. 착공 1970.7.7. 개통 법9-16-24
• 1960년대: 입시과열을 막기 위해 중학교 무시험 추첨제가 도입 되었다. / 중학교 무시험 추첨제(1969.2.5.) 지9-17-19
대통령의 연임을 3회까지만 허용한다. / 3선 개헌(1969.10.17.) 법9-21-12 6차 개헌(1969.10.) - (가) / (가)대통령의 3선 허용 법9-20-22
수출 주도형 중화학 공업화 / 1970년대 지9-15-04
마산에 수출 자유 지역이 건설되었다. / 1970.3.12. 완공 국9-18-18
전태일 분신자살 사건 / 1970.11.13. 법9-18-15
통일벼의 전국적 보급 / 1971 지9-15-04
• 김대중의 제7대 대통령 선거 출마 / 7대 대통령 선거(1971.4.27.) 법9-18-15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실시되다. / 1972~1976 국9-20-17
• ★통일 3대 원칙이 언급된 7·4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 1972. 7. 4. 국9-22-13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 1972. 7. 4. 국9-21-16 7·4 남북 공동 성명이 발표되다. / 1972. 7. 4. 지9-21-20 • 쌍방은 오랫동안 서로 만나보지 못한 결과로 생긴 남북 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긴장의 고조를 완화시키며 나아가서 조국 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완전한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1.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 통일 원칙들에 합의를 보았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 (중략) …
4. 쌍방은 지금 온 민족의 거대한 기대 속에 진행되고 있는 남북적십자회담이 하루빨리 성사되도록 적극 협조하는 데 합의하였다.
… (후략) …
/ 7.4 남북공동성명(1972.7.4.) 지9-18-20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내용이 담겨 있다. / 7.4 남북공동성명(1972.7.4.) 지9-18-20 • 민족 통일을 위한 남북 공동 성명이 발표되었다. / 7.4 남북공동성명(1972.7.4.) 지9-17-16 •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사상과 이념⋅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 7.4 남북공동성명(1972.7.4.) 지9-13-01
• 합의문 발표 이후 남북조절위원회가 설치되었다. / 7.4 남북공동성명 남북조절위원회(1972.11.30.) 지9-13-01 • (가)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 (가)7.4남북공동성명(1972) 지9-12-20 남북조절위원회가 설치되었다. / 7.4남북공동성명(1972) 법9-22-05 7・4 남북공동선언 / 1972 법9-20-03 7⋅4 남북 공동 성명 발표 / 1972 법9-18-15 • (가)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 통일 원칙들에 합의를 보았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 (가)7.4 남북공동성명(1972) 법9-15-21
•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 7.4 남북공동성명(1972) 법9-14-24
남과 북에서 정치권력의 강화에 이용되었다. / 7.4 남북공동성명(1972) 법9-14-24 7.4남북공동성명(1972) / 법9-1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