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원
대한민국 1954~1960

대한민국 (1948.8.15.~)


대한민국 이승만 정부(1948.7.24. ~1960.4.27.) 1954~1960
• 소설 ‘자유부인’을 읽고 있는 사람들 / 자유부인(1954.1.~8. 서울신문) 법9-16-24
• ‘사사오입’의 논리로 통과되었다. / 2차 개헌(사사오입 개헌 1954.11.29.) 지9-20-17 •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 중임할 수 있다. 단, 이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 중임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2차 개헌(사사오입 개헌, 1954.11.29.) 지9-17-16 • 제55조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재선에 의하여 1차 중임할 수 있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잔임 기간 중 재임한다.
부칙 이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제55조 제1항 단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관보 제1228호-
/ 사사오입 개헌(1954.11.27.) 법9-21-03
중임 제한 철폐 / 2차 개헌(1954) 법9-20-22 • 개헌안에 대한 국회 표결 결과, 재적 의원 203명, 재석 의원 202명, 찬성 135표, 반대 60표, 기권 7표였다. 이것은 헌법 개정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인 136표에 1표가 부족한 135표 찬성이므로 부결된 것이었다. 그러나 자유당 간부회는 재적 의원 203명의 3분의 2는 135.333…이므로 이를 사사오입하면 135명이 개헌 정족수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이 주장을 자유당 의원 총회에서 채택하고,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번복 가결 동의안’을 상정하여 통과시켰다. / 사사오입 개헌(1954.11.27.) 법9-16-24
진보당 사건으로 조봉암처형하였다. / 진보당 사건(1958.1.) 조봉암 처형(1959.7.) 법9-21-03 평화통일론을 주장한 진보당정당등록취소되었다. / 정당등록 취소(1958.2.25.) 지9-17-16
• 유엔의 지원으로 충주비료 공장을 설립하였다. / 충주 비료공장(1959) 국9-18-18 • 1950년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초등학교 의무교육제가 시행되었다. / 초등학교 의무교육제(1959) 지9-17-19
제분, 제당, 면방직삼백 산업을 적극 지원하였다. / 1950년대 국9-21-11 삼백 산업이 발달하였다. / 1950년대 법9-20-07 • 미국의 잉여농산물을 가공하는 삼백산업을 육성하였다. / 1950년대 법9-19-14 미국의 무상 원조가 경제 개발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었다. / 1950년대 국9-12-20
4·19 혁명 / 1960.4.19. 국9-14-20 • 혁명 이후 남북통일 문제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 X ⇒ 혁명 이후 남북통일 문제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다]. 7.4 남북공동성명(1972.7.4.) 국9-14-20 4·19 혁명 / 1960.4.19. 지9-22-07 4.19 혁명이 일어나다 / 1960.4.19. 지9-21-20 3.15 부정선거 다시 하라! / 4.19혁명(1960) 법9-19-12 • (가) - 이승만이 하야하는 계기가 되었다. / (가)4.19혁명(1960) 법9-19-12 • 마산, 서울 기타 각지의 데모는 주권을 빼앗긴 국민의 울분을 대신하여 궐기한 학생들의 순수한 정의감의 발로이며 부정과 불의에 항거하는 민족정기의 표현 이다. …… 3⋅15 선거는 불법 선거이다. 공명선거에 의하여 정⋅부통령 선거를 다시 실시하라. / 4.19혁명(1960) 법9-17-24 • (가)는 유신 체제에 대한 저항이었다. / X ⇒ (가)는 [이승만 정부]에 대한 저항이었다. (가)4.19혁명 법9-17-24 대통령하야하는 계기가 되었다. / 4.19혁명(1960) 법9-17-24 • (가), (나)의 결과로 헌법이 개정되었다. / (가)4.19혁명(3차 개헌, 내각책임제, 양원제) (나)6.10 민주항쟁(9차 개헌, 대통령 직선제) 법9-17-24 4.19혁명(1960) / 법9-13-25
• 1. 마산, 서울 기타 각지의 데모는 주권을 빼앗긴 국민의 울분을 대신하여 궐기한 학생들의 순수한 정의감의 발로이며 부정과 불의에는 언제나 항거하는 민족정기의 표현이다.
…(중략)…
3.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데모 학생에게 총탄과 폭력을 거리낌 없이 남용하여 참극을 빚어낸 경찰은 자유와 민주를 기본으로 한 대한민국의 국립 경찰이 아니라 불법과 폭력으로 권력을 유지하려는 일부 정부 집단의 사병이다.
대학 교수단 4.25 선언문
/ 대학 교수단 4.25 선언문(1960) 지9-22-07

• 과도 정부가 출범하고,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으로 개정되었다. / 3차 개헌(1960.6.15.) 국9-14-20 • 정부에서는 6월 15일 국회에서 통과된 개헌안을 이송받자 이날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정식으로 이를 공포하였다. 이로써 개정된 새 헌법은 16일 0시를 기해 효력을 발생케 되었다. 새 헌법이 공포됨으로써 16일부터는 실질적인 내각책임체제의 정부를 갖게 되었으며 허정 수석국무위원은 자동으로 국무총리가 된다. -『경향신문』, 1960. 6. 16.-
/ 새헌법: 3차 개헌(1960.6.15.) 지9-20-17
민의원참의원으로 구성된 국회 조항이 있다. / 3차 개헌(1960.6.15.) 지9-20-17 3차 개헌(1960.6.) - 의원 내각제, 양원제 채택 / 법9-20-22 • 국회 양원제 규정 / 3차 개헌(1960.6.15.) 법9-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