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원
대한민국 1950~1953

대한민국 (1948.8.15.~)


대한민국 이승만 정부(1948.7.24. ~1960.4.27.) 1950~1953
애치슨 선언이 발표되었다. / 1950.1.10. 애치슨 라인:미국의 태평양 지역 방위선에서 한국과 타이완을 제외국9-15-15
한⋅미 상호방위원조협정을 체결하는 계기가 되었다. / 상호방위원조법(1949.10.)을 계기로 한⋅미 상호방위원조협정(1950.1.26.) 체결지9-19-20
농지개혁에 따른 지가증권을 발행하였다. / 농지개혁법(1950.3.10. 시행)국9-21-11 농지개혁이 실시되어 농민들은 자작농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 농지개혁법(1950.3.10. 시행)국9-14-20 • 이 법률은 농지개혁법이 제정된 후 제정되었다. / X ⇒ 이 법률은 농지개혁법이 제정되기 [전] 제정되었다. 농지개혁법(1950.3.10. 시행) 이 법률: 반민족 행위 처벌법(1948)지9-22-19 제5조 정부는 다음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다.
1. 다음의 농지는 정부에 귀속한다.
(가) 법령 및 조약에 의하여 몰수 또는 국유로 된 토지
(나) 소유권의 명의가 분명하지 않은 농지
/ 농지개혁법(1950.3.10. 시행)지9-19-19
• 농지 이외 임야도 포함되었다. / X ⇒ 농지 이외 임야는 [제외]되었다. / 농지개혁법(1950.3.10. 시행)지9-19-19 • 분배받은 농민은 평년 생산량의 30%를 5년간 상환하였다. / 농지개혁법(1950.3.10. 시행)지9-19-19 제5조 정부는 다음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한다.
1. 다음의 농지는 정부에 귀속한다.
(가) 법령 및 조약에 의하여 몰수 또는 국유로 된 토지
(나) 소유권의 명의가 분명하지 않은 농지
2. 다음의 농지는 본법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매수한다.
… (중략) …
제12조 농지의 분배는 1가구당 총 경영 면적 3정보를 초과하지 못한다.
/ 농지개혁법(1950.3.10. 시행))지9-16-05
• 협동조합이 모든 농지를 소유하게 되었다. / X ⇒ 개인이 모든 농지를 소유하게 되었다.지9-16-05 • 소작지가 크게 줄어들고 자작지가 늘어났다. / 농지개혁법(1950.3.10. 시행)지9-16-05 • 지주 소유 토지를 몰수하여 농민에게 무상으로 분배하였다. / X ⇒ 지주 소유 토지를 몰수하여 농민에게 [유상]으로 분배하였다. 농지개혁법(1950.3.10. 시행)지9-16-05 제5조 정부는 아래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다.
1. 아래의 농지는 정부에 귀속한다.
(가) 법령 내지 조약에 의하여 몰수 또는 국유로 된 농지
(나) 소유권의 명의가 분명치 않은 농지
2. 아래의 농지는 적당한 보상으로 정부가 매수한다.
(가) 농가 아닌 자의 농지
(나) 자경(自耕)하지 않는 자의 농지
제12조 농지의 분배는 농지의 종목, 등급 및 농가의 능력 기타에 기준한 점수제에 의거하되 1가당 총 경영 면적 3정보를 초과하지 못한다.
/ 농지개혁법(1950.3.10. 시행)법9-18-02
• 미군정 시기에 제정되었다. / X ⇒ [이승만 정부] 시기에 제정되었다. 농지개혁법(1950.3.10. 시행)법9-18-02 • 유상매수⋅무상분배의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 X ⇒ 유상매수⋅[유상]분배의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농지개혁법(1950.3.10. 시행)법9-18-02 • 법령이 실시되어 자작농이 크게 증가하였다. / 농지개혁법(1950.3.10. 시행)법9-18-02 • 이에 영향을 받아 북한에서도 토지개혁 법령이 제정되었다. / X ⇒ 이에 [앞서] 북한에서는 토지개혁 법령이 제정되었다. 북한의 토지개혁 법령제정(1946.3.5.) 농지개혁법(1950.3.10. 시행)법9-18-02 • 무상 몰수, 유상 분배 방식의 농지개혁법이 실시되었다. / X ⇒ [유상] 몰수, 유상 분배 방식의 농지개혁법이 실시되었다. 농지개혁법(1950.3.10. 시행)법9-15-24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 농지개혁법(1950.3.10. 시행)법9-13-17
6.25 전쟁 발발(1950.6.25) /국9-15-15 6.25 전쟁 발발 / 1950.6.25.국9-13-08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유엔군 파병결정되었다. / 1950.6.26.국9-15-15
인천상륙작전이 실시되었다. / 1950.9.15.국9-15-15
서울수복(1950.9.28) /국9-15-15 중국군의 참전으로 인해 한국군은 서울에서 후퇴하게 되었다. / 중국군의 참전(1950.10.25.) 서울 후퇴(1951.1.4.)국9-15-15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발췌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 발췌 개헌안 국회 제출(1951.11. 이승만) 대통령 직선제, 양원제지9-18-17
자유당을 창당하였다. / 1951.12.23.법9-21-09
발췌개헌안 통과에 영향을 주었다. / 부산정치파동(1952.5.26.) 1차 개헌(발췌개헌 1952.7.7.)지9-19-20 임시수도 부산에서 개정되었다. / 1차 개헌(발췌개헌 1952.7.7.)지9-20-17
휴전협정 체결(1953.7.27) /국9-15-15 • 판문점에서 휴전 협정이 체결되었다. / 1953.7.27.지9-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