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원
대한민국 1947~1948

대한민국 (1948.8.15.~)


대한민국 이승만 정부(1948.7.24. ~1960.4.27.) 1948.5.31.~1949
• ★제헌 국회 / 제헌국회(1948.5.31.~1950.6.30.)국9-22-13 • 5·10 총선거가 남한에서 실시되어 제헌의회가 구성되었다. / 제헌의회(1948.5.31.)국9-14-20 제헌 국회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 1948.7.17.국9-15-20 • 민주 공화제를 핵심으로 한 제헌헌법을 만들었다. / 1948.7.17.지9-21-19 제헌국회가 구성되어 헌법을 제정하였다. / 1948.7.17.지9-20-20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각각 선거 한다. / 제헌헌법(1948.7.17.)지9-17-16 이승만대통령, 이시영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 제헌국회(1948)지9-19-15 제헌 국회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 이승만(1948.7.20.)법9-18-18 제헌국회개원 / 제헌국회(1948.5.31.~1950.6.30.)법9-17-25
대한민국 정부수립 / 1948.8.15.국9-13-08 대한민국 정부 수립 / 1948.8.15.법9-21-20
북한 정부가 수립되었다. / 1948.9.9.국9-13-08
• 국회에서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하였다. / 반민족 행위 처벌법(1948.9.22.)국9-13-08 • 제1조 일본 정부와 통모하여 한일 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와 이를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의 1 이상몰수한다. / 반민족 행위 처벌법(1948.9.22.)지9-22-19 • 이 법률은 제헌국회에서 제정되었다. / 이 법률: 반민족 행위 처벌법(1948.9.22.)지9-22-19 • 이 법률은 농지개혁법이 제정된 후 제정되었다. / X ⇒ 이 법률은 농지개혁법이 제정되기 [전] 제정되었다. 이 법률: 반민족 행위 처벌법(1948.9.22.), 농지개혁법(1949.6.21.)지9-22-19 • 이 법률에 의해 반민특위특별 재판부가 구성되었다. / 반민족 행위 처벌법(1948.9.22.)지9-22-19 • 이 법률에 의해 친일 경력을 지닌 고위 경찰 간부체포되었다. / 반민족 행위 처벌법(1948.9.22.)지9-22-19 반민족행위처벌법 이 제정되다. / 반민족 행위 처벌법(1948.9.22.)지9-21-20 • 제1조 일본 정부와 통모하여 한·일 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와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의 1 이상을 몰수 한다.
제2조 일본 정부로부터 작위를 받은 자 또는 일본 제국 의회의 의원이 되었던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의 1 이상을 몰수한다.
제3조 일본 치하 독립운동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박해한 자 또는 이를 지휘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몰수한다.
/ 반민족 행위 처벌법(1948.9.22.)지9-17-20
• 이 법령에 따라 특별 재판부가 설치되었다. / 반민족 행위 처벌법(1948.9.22.)지9-17-20 • 이 법령의 제정은 제헌헌법에 명시된 사항이었다. / 반민족 행위 처벌법(1948.9.22.), 제헌헌법(1948.7.17.)지9-17-20 • 이 법령에 따라 반민족행위자들이 실형선고받았다. / 반민족 행위 처벌법(1948.9.22.) 실형 7인, 집행유예 5인, 공민권 정지 18인지9-17-20 • 이 법령은 여수·순천 10·19 사건 직후에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 X ⇒ 이 법령은 여수·순천 10·19 사건 [이전]에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 이 법령: 반민족 행위 처벌법(1948.9.22.) 여수순천 사건(1948.10.19.)지9-17-20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통과되었다는 뉴스를 듣는 시민 / 반민족 행위 처벌법(1948.9.22.)법9-16-24
여수순천 10.19 사건 / 여수순천 사건(1948.10.19.)법9-17-25
•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 1948.10.22. 설치국9-22-13
한미 원조 협정을 체결하였다. / 1948.12.10.국9-21-11
• 제2조 본 법에서 귀속 재산이라 함은 …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된 일체의 재산을 지칭한다. 단, 농경지는 따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3조 귀속 재산은 본 법과 본 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용 또는 공유재산, 국영 또는 공영 기업체로 지정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에게 매각한다.
- 귀속재산 처리법 - / 귀속재산처리법(시행 1949. 12. 19)법9-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