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원
고려

고려 14세기(우왕, 창왕, 공양왕)


우왕(재위: 1374~1388)
의 어릴 때 이름은 모니노이며, 신돈의 여종 반야의 소생이었다. 어떤 사람은 “반야가 낳은 아이가 죽어서 다른 아이를 훔쳐서 길렀는데, 공민왕이 자신의 아들이라고 칭하였다.”라고 하였다. 왕은 공민왕이 죽은 뒤 이인임의 추대로 왕위에 올랐다. 이후 이인임, 염흥방, 임견미 등이 권력을 잡아 극심하게 횡포를 부렸다. / 왕:우왕지9-22-12
•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주심포식 목조 건물이다. / 무량수전(1376)국9-19-15 부석사 무량수전배흘림 기둥을 갖고 있다. / 무량수전(1376) 부석사(676 문무왕)지9-18-08
• 조정은 중국의 화약 제조 기술을 터득하여 이 기구를 두고, 대장군포를 비롯한 20여 종의 화기를 생산하였으며, 화약과 화포를 제작하였다. / 이 기구: 화통도감(1377 최무선)국9-17-08 화통도감 설치(1377) /법9-12-21
• 흥덕사에서 직지심체요절을 간행하였다. / 직지심체요절(1377)국9-17-08 직지심체요절 / 1377국9-13-13 • 이곳에서 현존 세계 최고직지심체요절이 간행되었다. / 이곳:청주 흥덕사, 직지심체요절(1377)지9-18-03 현존하는 세계 최초금속 활자본이 제작되었다. / 직지심체요절(1377)법9-15-11 • 주제(인쇄술) 소주제(금속 활자) 답사지(청주 흥덕사) 답사 주안점(상정고금예문 인쇄) / X ⇒ 주제(인쇄술) 소주제(금속 활자) 답사지(청주 흥덕사) 답사 주안점([직지심체요절] 인쇄), 직지심체요절(1377)법9-14-12
• 화약 무기를 사용해 진포해전에서 승리하였다. / 진포해전(1380)지9-20-18 • 왜구가 500여 척의 함선을 이끌고 진포로 쳐들어와 충청⋅전라⋅경상 3도 연해의 주군을 돌며 약탈과 살육을 일삼았다. 고려 조정에서는 최무선이 만든 화포왜선을 모두 불태워버렸다. - 고려사 - / 진포대첩(1380)법9-16-06
철령 이북의 영토 귀속 문제를 계기로 요동 정벌을 단행하였다. / 요동정벌(1388.4.)국9-16-02 명의 철령위 설치 요구로 인해 요동정벌을 단행하였다. / 요동정벌(1388.4.)국9-12-16
요동 정벌을 위해 출병한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하였다. / 위화도 회군(1388.5.)지9-22-12 • 이성계, 위화도 회군 / 위화도 회군(1388.5.)법9-19-19 위화도 회군(1388) /법9-12-21

창왕(재위: 1388~1389)


공양왕(재위: 1389~1392)
전임 관료현임 관료를 대상으로 경기지방에 한하여 지급 하였다. / 과전법(1391)국9-19-06 수신전, 휼양전을 죽은 관료의 가족에게 지급하였다. / 과전법(1391)국9-15-03 권문세족의 경제기반을 무너뜨리기 위해과전법을 시행하였다. /국9-14-12 과전법(1391) 과전법 공포 / 1391지9-20-12 • 토지 소유자에게 수확량의 10분의 1을 조세로 징수하였다. / 과전법(1391 공양왕)지9-17-12 경기는 사방의 근본이니 마땅히 과전을 설치하여 사대부를 우대한다. 무릇 경성에 거주하여 왕실을 시위(侍衛)하는 자는 직위의 고하에 따라 과전을 받는다. 토지를 받은 자가 죽은 후, 그의 아내가 자식이 있고 수신하는 자는 남편의 과전을 모두 물려받고, 자식이 없이 수신하는 자의 경우는 반을 물려받는다.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그 자손이 유약한 자는 휼양전으로 아버지의 과전을 전부 물려받고, 20세가 되면 본인의 과에 따라 받는다. -『고려사』- / 과전법(공양왕 1391)지9-13-16 과전을 지급함으로써 조선개국 세력의 경제적 기반이 되었다. / 과전법(공양왕 1391)지9-13-16 / • 국가 재정과 관직에 진출한 신진 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었다. / 과전법(공양왕 1391)지9-12-12 • (나)에서 사전은 처음에 경기지방에 한정하여 지급하였다. / (나)과전법(공양왕 1391)지9-12-12 • (다) 경기는 사방의 근본이니 마땅히 과전을 설치하여 사대부를 우대한다. 무릇 경성에 거주하여 왕실을 시위(侍衛)하는 자는 직위의 고하에 따라 과전을 받는다. / (다)과전법(공양왕 1391)법9-22-06 • 도평의사사에서 상서하여 과전을 지급하는 법을 정할 것을 청하니, 그 의견을 따랐다. …… 경기는 사방의 근본이므로 마땅히 과전을 두어 사대부를 우대한다. / 과전법(공양왕 1391)법9-21-13 • 공양왕 때 과전법이 실시되었다. / 과전법(공양왕 1391)법9-20-10 과전법 실시 / 과전법(공양왕 1391)법9-19-19 • 전제 개혁이 단행되어 과전법이 마련되었다. / 과전법(1391)법9-12-21
• 원의 화폐인 지원보초가 유통되었다. / 지원보초(1391)법9-22-11
• (경연은) 조선시대에 들어서 처음 도입되었다. / X ⇒ [고려]시대에 들어서 처음 도입되었다. 고려 예종때 처음 도입, 고려 공양왕때 경연이라 함법9-15-14 • 전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였다. / X ⇒ 전제 왕권을 [통제]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였다. 경연법9-1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