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원
고려

고려 11세기(목종, 현종, 덕종, 정종, 문종, 순종, 선종, 헌종)


목종(재위: 997~1009)
개정전시과(목종 1년, 998) /국9-16-18 관등에 따라 18등급으로 구분하여 지급하였다. / 개정전시과(목종 998)법9-20-13 • 목종 때에는 인품을 기준으로 토지를 지급하였다. / X ⇒ 목종 때에는 [관품]을 기준으로 토지를 지급하였다. 개정전시과(998)법9-19-10

현종(재위: 1009~1031)
• 목종을 폐위하고 현종을 옹립하였다. / 강조의 정변(1009)지9-22-16 • 군대를 이끌고 통주성 남쪽으로 나가 진을 친 (가)___ 은/는 거란군에게 여러 번 승리를 거두었다. 하지만 자만하게 된 그는 결국 패해 거란군의 포로가 되었다. 거란의 임금이 그의 결박을 풀어 주며 “내 신하가 되겠느냐?”라고 물으니, (가)___ 은/는 “나는 고려 사람인데 어찌 너의 신하가 되겠느냐?”라고 대답하였다. 재차 물었으나 같은 대답이었으며, 칼로 살을 도려내며 물어도 대답은 같았다. 거란은 마침내 그를 처형하였다. / (가)강조(1010 사망), 강조의 정변(1009)지9-22-16 강조가 군사를 이끌고 이곳으로 들어와 김치양 일파를 제거하였다. / 이곳:개경(개성), 강조의 정변(1009)지9-18-03 • 목종의 모후(母后)인 천추태후와 김치양이 불륜 관계를 맺고 왕위를 엿보자, 서북면도순검사 강조가 군사를 일으켜 김치양 일파를 제거하고 목종을 폐위시켰다. / 강조의 정변(1009)지9-17-2-07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고려를 침략하였다. / 고려-거란 2차 전쟁(1010) 강조의 정변(1009)지9-21-04
• 예전에 성종이 (가)___ 시행에 따르는 잡기가 정도(正道)에 어긋나는데다가 번거롭고 요란스럽다 하여 이를 모두 폐지하였다. …(중략)… 이것을 폐지한 지가 거의 30년이나 되었는데, 이때에 와서 정당문학 최항이 청하여 이를 부활시켰다. / (가)팔관회 부활(1010)국9-18-05
대장경 조판 사업을 시작하였다. / 현종 : 초조대장경(거란 대비 1011)지9-17-2-07 거란과의 전쟁을 물리치기 위해 초조대장경을 조성하였다. / 초보대장경(현종 1011)지9-15-13 • 고려는 (다)의 침략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대장경을 제작하였다. / (다)거란 초보대장경(현종 1011)법9-17-11
• 부모의 명복을 빌고자 현화사를 창건하였다. / 1018지9-17-2-07
개성부를 경중(京中) 5부경기로 구획하였다. / 1018지9-17-2-07
5도 양계의 지방 제도를 확립하였다. / 1018국9-15-08 • 전국을 5도 양계로 나누었다. / 1018법9-20-25 5도 양계를 중심으로 지방 제도가 마련되었다. / 1018법9-18-12 5도에 관찰사가 파견되었다. / X ⇒ 5도에 [안찰사]가 파견되었다.법9-18-12 • 모든 군현에 수령이 파견되었다. / X ⇒ 군현수령파견되었다. 파견 되지 않은 속현이 더 많음법9-18-12
귀주대첩 / 거란 3차 침입(1018) (귀주대첩(1019 강감찬)국9-18-02 귀주대첩에서 큰 활약을 하였다. / 귀주대첩(1019 강감찬)지9-20-08 거란의 군사가 귀주를 지나니 강감찬 등이 동쪽 들에서 맞아 싸웠는데, …(중략)… 죽은 적의 시체가 들판을 덮고 사로잡은 군사와 말, 낙타, 갑옷, 투구, 병기는 이루 다 헤아릴 수가 없었다. / 귀주대첩(1019 강감찬)법9-14-09 강감찬귀주대첩에서 승리하였다. / 1019법9-13-04 거란 군사가 귀주를 지나니 강감찬 등이 동쪽 들에서 맞아 크게 싸웠는데 …(중략)… 넘어져 죽은 적의 시체가 들판을 덮고, 사로잡은 군사와 말, 낙타, 갑옷, 투구, 병기는 이루 다 헤아릴 수가 없었다. / 귀주대첩(1019 강감찬)법9-12-18
구분전 / 구분전(1024), 6품 이하 관리 유가족,지9-17-2-04 하급관료군인의 유가족에게 지급하였다. / 구분전(1024)지9-12-05
2군 / 중앙 군사제도지9-17-03

덕종(재위: 1031~1034)
천리장성 축조 / 1033~1044국9-18-02 • 북쪽 국경 일대에 천리장성이 축조되었다. / 덕종(1033)~정종(1044)법9-12-18 태조에서 목종에 이르는 역대 국왕의 치적을 기록한 것이나 지금은 남아 있지 않다. / 7대 실록(덕종 1034.9. 부전)지9-14-2-19

정종(재위: 1034~1046)


문종(재위:1046~1083)
공음전 / 1049 5품 이상 관리, 세습 가능지9-17-2-04 공음전5품 이상의 관료에게 주어 세습을 허용하였다. / 공음전(1049)국9-15-03
• 그는 송악산 아래의 자하동에 학당을 마련하여 낙성(樂聖), 대중(大中), 성명(誠明), 경업(敬業), 조도(造道), 솔성(率性), 진덕(進德), 대화(大和), 대빙(待聘) 등의 9재(齋)로 나누고 각각 전문 강좌를 개설토록 하였다. 그리하여 당시 과거 보려는 자제들은 반드시 먼저 그의 학도로 입학하여 공부하는 것이 상례로 되었다. / 그: 최충, 9재 학당(1055)지9-15-14 9경3사를 중심으로 교육하였다. / 9재 학당(1055)지9-15-14 9재 학당 설립 / 최충(고려 문종 1055)법9-22-10 최충이 후진들을 모아 열심히 교육하니, 유생과 평민이 그의 집과 마을에 차고 넘치게 되었다. 마침내 9재로 나누었다. …… 이를 시중 최공의 도라고 불렀다. 의관자제로서 과거에 응시하려는 자들은 반드시 먼저 이 도에 속하여 공부하였다. …… 세상에서 12도라고 일컬었는데, 최충의 도가 가장 성하였다. / 9재 학당(1050) 사학12도법9-20-16 최충9재 학당을 세웠다. / 9재 학당(1055)법9-14-10 • 목종 8년 과거에 장원으로 급제
현종 4년 국사수찬관으로 (가)《칠대실록》을 편찬
정종 1년 지공거(知貢擧)가 되어 과거를 주관
문종 1년 (나)문하시중이 되어 율령서산(律令書算)을 정함
문종 4년 도병마사를 겸하게 되자 (다)동여진에 대한 대비책을 건의함
문종 9년 퇴직 후 학당을 설립, (라)9개의 전문강좌를 개설
/ 최충(984~1068) (가)칠대실록(1034.9.) (라)9재 학당(1055)법9-12-24

• 고려 정종 때 이곳으로 천도 계획을 세웠으나 실현되지 못했고, 문종 때 이곳 주위에 서경기 4도를 두었다. / 이곳:서경, 서경기 4도(1062)지9-18-03
• 고려 문종 대에 남경이 설치되었다. / 남경(서울 1067)국9-20-06 • 문종 때 남경 설치의 배경이 되었다. / 남경 설치(1067) 풍수지리설국9-17-18
전지(田地)와 시지(柴地)를 지급하는 경정 전시과를 실시하였다. / 경정전시과(1076)국9-21-10 산관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무반의 차별 대우가 개선되었다. / 경정전시과(1076)국9-19-06 • (가)_____(문종 30년, 1076) / (가)경정전시과국9-16-18 산직(散職)이 전시의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었다. / 경정전시과(1076)국9-16-18 • 등급별 전시의 지급 액수가 전보다 감소하였다. / 경정전시과(1076)국9-16-18 무반일반 군인에 대한 대우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 / 경정전시과(1076)국9-16-18 한외과소멸되었다. / 경정전시과(1076)지9-15-20 • 승인과 지리업에게 별사전이 지급되었다. / 경정전시과(1076)지9-15-20 • 고려는 일찍이 태조 때에 ㉠___ 을 나누어 주었는데, 이것은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준 토지였다. 이후 전시과 제도를 만들어 문무 관리로부터 군인⋅한인에 이르기까지 18등급으로 나누어 곡물을 수취할 수 있는 전지와 땔감을 얻을 수 있는 시지를 주었다. …(중략)… 관리에게 보수로 주던 과전과 달리 문벌 귀족의 세습적인 경제 기반이 되었던 것은 ㉡___ 이었다. 또 6품 이하 하급 관료의 자제로서 관직에 오르지 못한 사람에게는 ㉢___ 을 지급하였으며, 하급 관료와 군인의 유가족에게는 ㉣___ 을 지급하여 생활 대책을 마련해 주었다. / ㉠역분전(태조 940) ㉡공음전(문종 1049) ㉢한인전(문종 1049) ㉣구분전(현종 1024)지9-14-2-12 현직 관리만을 대상으로 지급하였다. / 경정전시과(1076)법9-20-13 • 문종 때에는 지급 대상을 현직 관리로 제한하였다. / 경정전시과(1076)법9-19-10

순종(재위: 1083)


선종(재위: 1083~1094)
교장도감을 설치하여 속장경을 간행하였다. / 교장도감(1091)국9-17-08

헌종(재위: 1094~1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