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원
고려

고려 10세기(성종)


성종(재위: 981~997)
삼사는 화폐와 곡식의 출납에 대한 회계를 담당하였다. / 삼사(성종때 설치)법9-17-12
• 5품 이상 고위 관리의 자손에게는 음서의 특혜가 주어졌다. / 음서제도(성종때 설치)법9-17-12 • 사위와 외손자에게도 음서의 혜택이 주어졌다. / 고려 음서제도법9-15-09 /
2성 6부: 고려의 중앙관제 /지9-18-07 2성 6부제의 중앙 정치 조직을 운영하였다. /법9-12-11
석교(釋敎)를 행하는 것은 수신(修身)의 근본이요, 유교를 행하는 것은 이국(理國)의 근원입니다. 수신은 내생의 자(資)요, 이국은 금일의 요무(要務)로서, 금일은 지극히 가깝고 내생은 지극히 먼 것인데도 가까움을 버리고 먼 것을 구함은 또한 잘못이 아니겠습니까. / 시무28조 최승로(982)국9-21-10 시무 28조를 수용하여 유교정치를 구현하였다. / 시무28조 최승로(982)국9-17-08 • 임금이 백성을 다스릴 때 집집마다 가서 날마다 그들을 살펴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령을 나누어 파견하여, (현지에) 가서 백성의 이해(利害)를 살피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태조께서도 통일한 뒤에 외관(外官)을 두고자 하셨으나, 대개 (건국) 초창기였기 때문에 일이 번잡하여 미처 그럴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제 제가 살펴보건대, 지방 토호들이 늘 공무를 빙자하여 백성들을 침해하며 포악하게 굴어, 백성들이 명령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외관을 두시기 바랍니다. / 사료 : 시무28조 최승로(982)국9-15-08 유교 사상을 치국의 근본으로 삼아 시무 28조의 개혁안을 올렸다. / 시무28조(최승로 982)지9-15-14 최승로시무 28조 개혁안을 올려 유교를 치국의 근본으로 삼을 것을 주장하였다. /지9-12-10 최승로시무 28조의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 시무28조(최승로 982)법9-22-09 • (나) 20조 - 불교는 몸을 닦는 근본이며 유교는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이니, 몸을 닦는 것은 내생을 위한 것이며,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곧 오늘의 할 일입니다. 오늘은 극히 가깝고 내생은 지극히 먼 것이니, 가까운 것을 버리고 먼 것을 구하는 일이 그릇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 고려사 - / 시무28조(최승로 982)법9-18-03 • 우리나라는 봄에 연등을 베풀고, 겨울에는 ( 가 )을/ 를 열어 널리 사람을 동원하고 노역이 매우 번다하오니 원컨대 이를 감하여 백성들이 힘을 펴게 하소서. - 시무 28조 - / (가)팔관회 시무28조(최승로 982)법9-17-18 • / 최승로의 시무 28조(982)법9-16-07 /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 983지9-22-06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 983지9-20-02 • 주요 지역에 12목을 설치하고 목사를 파견하였다. / 983지9-16-07 12목지방관을 파견하였다. / 983법9-17-08 • 각 지역에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 983법9-16-07 지방관을 파견하고 향리 제도를 마련하였다. / 983법9-13-09 향리 제도를 마련하였다. / 983법9-17-10
• 태조 때에 환구단(圜丘壇)에서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올렸다. / X ⇒ 성종 때에 환구단(圜丘壇)에서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올렸다. / 환구단(983)지9-18-10
의창 / 986 춘대추납기관국9-20-05 의창상평창을 설립하였다. / 의창(986 빈민구제) 상평창(993 물가조절)법9-20-25 /
• 예전에 성종이 (가)___ 시행에 따르는 잡기가 정도(正道)에 어긋나는데다가 번거롭고 요란스럽다 하여 이를 모두 폐지하였다. …(중략)… 이것을 폐지한 지가 거의 30년이나 되었는데, 이때에 와서 정당문학 최항이 청하여 이를 부활시켰다. / (가)팔관회 폐지(987)국9-18-05 /
• 지방 교육을 위해 경학박사를 파견하였다. / 987국9-15-08 • 지방에 경학박사를 파견하였다. / 987법9-12-03
• 성종 때에 사직(社稷)을 세워 지신과 오곡 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 사직(991)지9-18-10
• 개경에 국자감을 설립하였다. / 992지9-20-02 • (나)가 작성될 당시의 왕이 국자감을 설치하였다. / 국자감(992) (나)시무28조(982)법9-18-03 국자감을 설치하였다. /법9-16-07 • 유교 정치 이념을 채택하고 국자감을 정비하였다. / 국자감(992)법9-14-08 국자감을 정비하였다. / 국자감(992)법9-12-03
• 양경과 12목에 상평창을 설치하였다. / 상평창(993 물가조절)국9-21-10 • 물가조절을 위해 상평창을 설치하였다. / 상평창(993 물가조절)지9-19-06 • 의창과 상평창을 설립하였다. / 의창(986 빈민구제) 상평창(993 물가조절)법9-20-25
거란 1차 침입 / 강동 6주(993 서희)국9-18-02 • (갑) 그대 나라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고 고구려 땅은 우리의 소유인데 그대들이 침범했다. (을) 아니다. 우리야말로 고구려를 이은 나라이다. 그래서 나라 이름도 고려라 했고, 평양에 도읍하였다. 만일 땅의 경계로 논한다면 그대 나라 동경도 모두 우리 강역에 들어 있는 것인데 어찌 침범이라 하겠는가. 강동 6주 경략 / 강동 6주(993 서희)국9-18-02 거란과 협상하여 강동 6주 지역을 고려 영토로 확보하였다. / 993 서희지9-22-16 • ㉡___은 강동 6주를 자신들에게 넘겨달라고 고려에 요청하였다. / ㉡거란, 강동 6주(993 서희)지9-14-2-08 • 건국 초부터 북진 정책을 추진한 고려는 발해를 멸망시킨 (가)___ 를/을 견제하고 과 친선 관계를 맺었다. 이에 송과 대립하던 (가)___ 는/은 고려를 경계하여 여러 차례 고려에 침입하였다. / (가)거란지9-21-04 서희소손녕에게 “우리나라는 고구려의 옛 땅이오. 그러므로 국호를 고려라 하고 평양에 도읍하였으니, 만일 영토의 경계로 따진다면, 그대 나라의 동경이 모두 우리 경내에 있거늘 어찌 침식이라 하리요.” 라고 주장하였다. / 강동 6주(993 서희)지9-14-06 • (가)강동 6주 / 강동 6주(993)법9-19-11 서희거란과의 담판으로 획득하였다. / 강동 6주(993)법9-19-11 서희는 (다)와 협상하여 강동 6주를 확보하였다. / (다)거란 강동 6주(993)법9-17-11 강동 6주를 얻어 압록강 유역까지 국경을 넓혔다. / 강동 6주(993 서희)법9-12-18
• 응양군, 용호군, 신호위 등의 2군6위로 편성되었다. / 중앙군 2군(현종) 6위(995)지9-20-08 2군6위 / 중앙군사제도 2군(현종) 6위(995)지9-17-03 • 중앙군은 2군 6위, 지방군은 주현군·주진군으로 편성되었다. /지9-12-07 주현군주진군 / 지방군사제도지9-17-03
• 중앙 문반에게 문산계를 부여하였다. / 문산계(995)지9-18-16 • 성종 때에 문산계를 정식으로 채택하였다. / 문산계(995)지9-18-16 탐라의 지배층여진 추장에게 무산계를 주었다. / 무산계(995)지9-18-16 중앙 무반에게 무산계를 제수하였다. / X ⇒ 중앙 무반에게 [문산계]를 제수하였다. 무산계:탐라 지배층, 여진 추장, 향리, 노병 등지9-18-16
과거 제도정비하고 과거 출신자들을 우대하였다. /법9-1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