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원
고려

고려 10세기(광종, 경종)


광종(재위: 949~975)
• 검색 요약 : 공신과 호족에 대한 숙청을 단행했고, 노비안검법을 실시하여 호족의 경제적, 군사적 기반을 약화시키고 국가의 수입 기반을 확대하였다. 백관의 공복(公服)을 제정했으며, 동북계·서북계에 많은 성을 쌓는 등 치적이 많다.
별칭 : 자는 일화(日華) 휘는 소(昭). 시호는 대성(大成)
활동분야 : 정치
업적 : (가)________________
/ (가)황제를 칭하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법9-13-09

• 왕은 중국에 36명의 승려를 파견하여 법안종을 배우도록 하였다. 또한 제관의통을 파견하여 천태학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 왕:광종지9-15-13 • 중국에서 도입한 법안종을 중심으로 선종정리하였다. / 혜거(899~974)법9-18-05 천태사교의 / 천태사교의(제관, 970)국9-12-19 균여를 귀법사 주지로 삼아 불교를 정비하였다. /국9-21-10 성속무애 사상을 주장하면서 종단을 통합하려 하였다. / 균여(923~973) : 보현십원가지9-17-2-08
• 고려는 후주과 친선 관계를 유지하며 선진 문물을 수입하는 데 힘썼다. /지9-14-2-06
광덕, 준풍 등의 연호를 사용하였다. / 광덕(949), 준풍(960)지9-20-02 광덕, 준풍 / 광덕(949), 준풍(960)지9-14-2-06 • 광종은 황제라 칭하였고, 개경을 황도(皇都)라 불렀으며,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였다. /지9-12-07 광덕, 준풍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 광덕(949), 준풍(960)법9-22-09 황제를 칭하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 광덕(949), 준풍(960)법9-13-09
노비안검법을 제정하였다. / 956지9-22-06 노비안검법을 시행하였다. / 956지9-20-02 • (가)___ 7년(956)에 노비를 조사해서 옳고 그름을 분명히 밝히도록 명령하였다. 이 때문에 주인을 배반하는 노비들을 도저히 억누를 수 없었으므로, 주인을 업신여기는 풍속이 크게 유행하였다. - 고려사 - / (가)광종 노비안검법(956)법9-20-25 • 선왕은 정종의 유명(遺命)을 받고 아우로서 왕위를 계승한 후 예로써 아랫사람을 접하며 밝은 관찰력으로 사람을 잘 알아보았습니다. 종친과 귀족이라 해서 사정을 두지 않고 항상 호족과 공신 세력을 억제하였으며 소원하고 미천한 사람이라 해서 버리지 않고 의탁할 데 없는 백성들에게 혜택을 베풀었습니다. 그가 즉위한 해로부터 8년간 정치와 교화가 청백 공평하였고 형벌과 표창을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쌍기(雙冀)를 등용한 후로부터 문사를 존중하고 대우하는 것이 지나치게 풍후하였습니다. / 노비안검법(956)법9-12-03 노비안검법을 실시하였다. /법9-12-03
• 왕이 쌍기의 건의를 받아 처음으로 과거를 실시하였다. 시(詩)⋅부(賦)⋅송(頌) 및 시무책을 시험하여 진사를 뽑았으며, 더불어 명경업⋅의업⋅복업 등도 뽑았다. / 958지9-22-06 • 기인⋅사심관제와 함께 과거제를 실시하였다. / 과거제 실시(958)지9-19-06 •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과거 제도를 시행하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 과거제도(958) 연호(광덕 949, 준풍 960)지9-16-07 / 승과 제도를 시행하였다. / 과거제 실시(958)지9-15-13 과거제를 시행하였다. / 과거제 실시(958)법9-20-25 • (가)를 발표한 왕이 과거제도를 실시하였다. / X ⇒ (가)훈요10조(942) 과거제도(광종 958)법9-18-03 과거 제도를 도입하였다. / 과거제 실시(958)법9-17-10 쌍기과거 시행 건의를 듣는 왕 / 과거제 실시(958)법9-16-05 과거제를 도입하였다. / 과거제 실시(958)법9-16-07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거 제도를 도입하였다. / 과거제 실시(958)법9-14-08
• 평농서사 권신(權信)이 대상(大相) 준홍(俊弘)과 좌승 (佐丞) 왕동(王同) 등이 반역을 꾀한다고 참소하자 왕이 이들을 내쫓았다. / 호족 숙청(960)지9-22-06
• 개경을 고쳐 황도라 하고 서경을 서도라고 하였다. / 960지9-20-02 • 개경을 황도로 칭하였다. / 960법9-20-25 • 왕은 여러 가지 과감한 조처를 통하여 왕권강화시켰다. 혁신 정치를 대체적으로 일단락 지은 즉위 11년에 칭제건원하고, 개경을 황도, 서경을 서도라 칭한 것은 그와 같은 기반 위에서 취한 자부심의 한 표현이라 볼 수 있다. / 왕: 광종, 칭제건원(준풍 960)법9-14-08 /
제위보 / 963 빈민구제국9-20-05

경종(재위: 975~981)
• 비로소 직관(職官)⋅산관(散官) 각 품(品)의 (가)___을/를 제정하였는데, 관품의 높고 낮은 것은 논하지 않고 다만 인품만 가지고 그 등급을 결정하였다. -『고려사』 - / 시정전시과(976)국9-19-06 4색 공복을 기준으로 문반, 무반, 잡업으로 나누어 지급 결수를 정하였다. / 시정전시과(976)국9-19-06 / 시정전시과(경종 1년, 976) /국9-16-18 / 4색 공복을 기준으로 등급을 나누었다. / 시정전시과(976)국9-16-18 • 토지제도로서 전시과를 시행하였다. / 시정전시과(976)지9-22-06 전시과 제도를 시행하였다. / 시정전시과(976)지9-20-02 • 국가에 봉사하는 대가로 관료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는 전시과 제도를 운영하였다. / 시정전시과(976 경종)지9-16-02 • (가) 시정전시과(경종 976) (나) 개정전시과(목종 998) (다) 경정전시과(문종 1076) /지9-15-20 • 관품과 함께 인품도 고려되었다. / 시정전시과(976)지9-15-20 • 관직이나 직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농지와 땔감을 채취하는 시지를 주었다. / 시정전시과(경종 975)지9-13-16 • 관리가 되었으면서도 관직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한인전을 지급하였다. / 전시과지9-13-16 • (나) 문무의 백관으로부터 부병(府兵)과 한인(閑人)에 이르기까지 과(科)에 따라 받지 않은 자가 없었으며, 또한 과에 따라 땔나무를 베어낼 땅도 지급하였다. / (나)시정 전시과(경종 976)법9-22-06 • 원년 11월에 처음으로 직관산관 각 품의 전시과를 제정하였는데, 관품의 높고 낮음은 따지지 않고 단지 인품으로만 이를 정하였다. / 시정전시과(경종 976)법9-21-13 • 경종 때 시정전시과를 실시하였다. / 시정전시과(경종 976)법9-20-10 • 관등과 인품을 기준으로 지급하였다. / 시정전시과(경종 976)법9-20-13 • 고려의 토지제도는 대체로 당(唐)의 제도를 모방하였다. 경작하는 토지의 수를 헤아리고 그 비옥함과 척박함을 나누어, 문무의 백관으로부터 부병(府兵)과 한인(閑人)에 이르기까지 과(科)에 따라 받지 않은 자가 없었으며, 또한 과에 따라 땔나무를 베어낼 땅도 지급하였으니, 이를 일컬어 (가)___ 라고 하였다. - 고려사 - / (가)전시과법9-19-10 • 광종때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 X ⇒ [경종]때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시정전시과(976)법9-19-10 • 양반전은 원칙적으로 세습이 허용되었다. / X ⇒ 양반전은 원칙적으로 세습이 허용되지 [않았다]. 양반전: 과전법9-19-10 • 목종 때에는 인품을 기준으로 토지를 지급하였다. / X ⇒ [경종] 때에는 인품을 기준으로 토지를 지급하였다. 시정전시과(경종 976)법9-19-10 전시과 제도를 실시하였다. / 시정전시과(976)법9-17-10 인품관품에 따라 전지시지를 지급하였다. / 시정전시과(976)법9-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