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원
조선 19세기 - 1차 갑오개혁(1894)~2차 갑오개혁(1895)

조선 19세기고종(1894~1895)


26대 고종 (재위: 1863~1896_34년) / 12세 즉위 / 1차 갑오개혁(1894)~2차 갑오개혁(1895)
• ★갑오개혁 / 갑오개혁(1894.6.25.음력 1894.7.27.양력)국9-22-20 농상공부를 주무 기관으로 하였다. / 갑오개혁(1894.6.25.)국9-21-18 / 군국기무처 총재를 역임하였다. / 갑오개혁(1894.6.25.) 김홍집, 군국기무처 : 갑오개혁때 설치된 관청국9-21-20 / 군국기무처를 중심으로 개혁이 추진되었다. / 갑오개혁(1894.6.25.)국9-17-07 / • 총재 1명, 부총재 1명, 그리고 16명에서 20명 사이의 회의원으로 구성되었다. 이밖에 2명 정도의 서기관이 있어서 활동을 도왔고, 또 회의원 중 3명이 기초 위원으로 선정되어 의안의 작성을 책임졌다. 총재는 영의정 김홍집이 겸임하고, 부총재는 내아문독판으로 회의원인 박정양이 겸임하였다. / 군국기무처(1894.6.25.)국9-13-16 은본위 화폐 제도를 실시하였다. / 군국기무처(1894.7.)국9-13-16/ 군국기무처를 두고 여러 건의 개혁안을 처리하였다. / 갑오개혁(1894.6.25.)지9-20-13 • 화폐 제도를 은본위제로 개혁하고자 신식화폐발행장정을 공포하였다. / 은본위제, 갑오개혁(1894.6.25.) 신식화폐발행장정(1894.7.)지9-18-12 공·사 노비 제도를 모두 폐지하고, 인신매매금지 한다. / 1차 갑오개혁(1894.7.27.~1894.12.17.)지9-16-13 연좌법폐지하여 죄인 자신 외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 1차 갑오개혁(1894.7.27.~1894.12.17.)지9-16-13 과부의 재혼은 귀천을 막론하고 그 자유에 맡긴다. / 1차 갑오개혁(1894.7.27.~1894.12.17.)지9-16-13 중국 연호의 사용폐지하였다. / 1차 갑오개혁(1894.7.27.~1894.12.17.)지9-16-13 군국기무처의 주도 하에 추진되었다. / 1차 갑오개혁(1894.7.27.~1894.12.17.)지9-16-13 동학 농민 운동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였다. / 1차 갑오개혁(1894.7.27.~1894.12.17.)지9-16-13 / • (갑오개혁은) 독립 협회 활동의 영향을 받았다. / X ⇒ 갑오개혁독립 협회 활동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독립협회(1896.7.~1898.12.)지9-16-13 군국기무처 설치 / 군국기무처(1894.6.25.~12.17.)법9-22-04 공사 노비 제도폐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 1차 갑오개혁(1894.7.27.~1894.12.17.)법9-22-12 갑오개혁 / 1차 갑오개혁(1894.7.27.~1894.12.17.)법9-21-25 • (나)1. 이후 국내외 공사(公私)문서에 개국 기원을 사용한다.
6. 남자 20세, 여자 16세 이하의 조혼금지한다.
8. 공사 노비법혁파하고 인신매매금지한다.
/ (나)1차 갑오개혁(1894.7.27.~1894.12.17.)법9-20-01
과거제폐지하였다. / 1차 갑오개혁(1894.7.27.~1894.12.17.)법9-19-07 • 청의 연호를 쓰지 않고 개국 기년을 사용하였다. / 1차 갑오개혁(1894.7.27.~1894.12.17.)법9-18-17 갑오개혁(1894) /법9-17-15 • 국내외의 공사 문서에는 개국 기원을 사용할 것. / 1차 갑오개혁(1894.7.27.~1894.12.17.)법9-15-20 과거제폐지한다. / 1차 갑오개혁(1894.7.27.~1894.12.17.)법9-13-18 / 과거 제도폐지하였다. / 1차 갑오개혁(1894.7.27.~1894.12.17.)법9-12-04 • 재정을 탁지아문으로 일원화시켰다. / 1차 갑오개혁(1894.7.27.~1894.12.17.)법9-12-04
• (나) 일본 오랑캐가 분란을 야기하고 군대를 출동하여 우리 임금님을 핍박하고 우리 백성들을 뒤흔들어 놓았으니 어찌 차마 말할 수 있겠습니까. …… 지금 조정의 대신들은 망령되이 자신의 몸만 보전하고자 위로는 임금님을 협박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을 속이며 일본 오랑캐와 내통하여 삼남 백성들의 원망을 샀습니다. / (나)전봉준의 2차 봉기(1894.9)법9-22-07 • 피고는 일본 군대가 대궐에 들어갔다는 말을 듣고 필시 일본인이 우리나라를 병합하고자 하는 뜻인 줄 알고 일본병을 물리치고 그 거류민을 국외로 쫓아낼 마음으로 다시 기병(起兵)을 도모하였다. 9월경 태인을 출발하여 삼례역에 이르러 그곳을 기병하는 핵심 본부로 삼았다. / 전봉준의 2차 봉기(1894.9)법9-12-17
남접군북접군논산에서 합류하여 연합군을 형성하였다. / 1894.10.16.국9-19-13 논산에서 남⋅북접의 동학군이 집결하였다. / 1894.10.16.국9-18-09 남·북접군논산 집결 / 1894.10.16.국9-15-04
우금치 전투에서 동학군이 일본군과 격전을 벌였다. / 1894.11.8. ~ 11국9-18-09 우금치전투 / 1894.11.8. ~ 11국9-15-04 • 동학 농민군이 일본군과 싸웠으나 패하였다. / 우금치 전투(1894.11.20.~12.10 공주)지9-14-2-07 우금치 전투 / 우금치 전투(1894.11.8.~11.)법9-16-15 • 남접세력이 우금치에서 다시 봉기함으로써 청일전쟁을 유발하였다. / X ⇒ 우금치 전투(1894.11.8.~11.) 청일전쟁(1894.7.25.~1895.4.17.)법9-15-16
재판소설치하여 사법권과 행정권을 분리시켰다. / 제2차 갑오개혁(1894.12.17~1895.7.6)국9-13-16 • 청⋅일 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일본은 조선의 내정에 적극 간섭하기 시작하였다. 흥선 대원군을 물러나게 하고 군국기무처를 폐지하였으며, 김홍집⋅박영효 연립 내각을 구성하고 개혁을 단행하였다. / 2차 갑오개혁(1894.12.17.~1895.7.6.)법9-19-07 재판소를 설치하였다. / 2차 갑오개혁(1894.12.17.~1895.7.6.)법9-19-07 • 8도를 23부로 개편하였다. / 2차 갑오개혁(1894.12.17.~1895.7.6.)법9-19-07 • 제1호 내가 재가한 공문 식제(式制)를 반포하게 하고 종전의 공문 반포 규례는 오늘부터 폐지하며 승선원, 공사청도 아울러 없애도록 한다.
제3호 내가 동지날에 백관들을 거느리고 태묘(太廟)에 나아가 우리나라가 독립하고 모든 제도를 이정(釐正)한 사유를 고하고, 다음 날에는 태사(太社)에 나아가겠다.
제4호 박영효를 내무대신으로, 서광범을 법무대신으로 …(중략)… 삼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 이상은 총리대신 김홍집, 외무대신 김윤식, 탁지대신 어윤중, 학무대신 박정양이 칙령을 받았다.
/ 2차 갑오개혁(1894.12.17.~1895.7.6.) 조선왕조실록(고종)법9-12-04
• 전국을 23부로 재편하였다. / 2차 갑오개혁(1894.12.17.~1895.7.6.)법9-12-04 /
• ★개혁의 기본 강령인 「홍범 14조」를 발표하였다. / 제2차 갑오개혁(1894.12.17.~1895.7.6) 홍범14조(1895.1.7. 선포)국9-22-17 • 조세의 부과와 징수, 경비의 지출은 모두 탁지아문이 관할한다. / 제2차 갑오개혁(1894.12.17~1895.7.6) 홍범14조(1895.1.7. 선포)국9-15-14 / • 고종이 홍범 14조를 발표하였다. / 홍범 14조(1895.1.7.)지9-21-16 • 국정 개혁의 기본 방향을 담은 홍범 14조를 공포하였다. / 제2차 갑오개혁(1894.12.17~1895.7.6) 홍범14조(1895.1.7. 선포)지9-20-13 왕실 사무국정 사무를 모름지기 나누어 서로 뒤섞지 아니한다. / 제2차 갑오개혁(1894.12.17~1895.7.6) 홍범14조(1895.1.7. 선포)지9-14-20 • 1. 청에 의존하는 생각을 버리고 자주독립의 기초를 세운다.
2. 왕위 계승의 법칙과 종친⋅외척과의 구별을 명확히 한다.
6. 납세는 법으로 정하고 함부로 세금을 거두지 않는다.
9. 왕실과 관청의 1년 회계를 계획한다.
/ 홍범14조(1895.1.7. 선포)법9-18-17
• (가) - 홍범 14조를 반포하는 임금 / 홍범14조(1895.1.7. 선포)법9-15-06
• ★「교육 입국 조서」를 작성해 공포하였다. / 1895.2.2.국9-22-17
한성 사범 학교가 설립되었다. / 한성사범학교(1895.4.)법9-18-17
• 「서유견문」 / 서유견문(1895.4.25. 유길준)국9-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