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원
조선 19세기 - 고종(1882 조·미수호통상조약, 임오군란, 제물포조약)

조선 19세기고종(1882)


26대 고종 (재위: 1863~1896_34년) / 12세 즉위 / 1882 조·미수호통상조약, 임오군란, 제물포조약
•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체결 / 1882.5.22.국9-22-20 • 1905년 8월 4일 오후 3시, 우리가 앉아있는 곳은 새거모어 힐의 대기실. 루스벨트의 저택이다. 새거모어 힐은 루스벨트의 여름용 대통령 관저로 3층짜리 저택이다. …(중략)… 대통령과 마주하자 나는 말했다. “감사합니다. 각하. 저는 대한제국 황제의 친필 밀서를 품고 지난 2월에 헤이 장관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 밀서에서 우리 황제는 1882년에 맺은 조약거중조정 조항에 따른 귀국의 지원을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 조약: 조·미수호통상조약(1882.5.22.) 거중조정: 조약체결국이 제3국과 분쟁시 다른 조약 체결국이 중재해야 하는 의무국9-21-13 영사재판권이 인정되었다. / 조·미수호통상조약(1882.5.22.)국9-21-13 최혜국 대우 조항이 포함되었다. / 조·미수호통상조약(1882.5.22.)국9-21-13 • 『조선책략』의 영향을 받았다. / 조·미수호통상조약(1882.5.22.)국9-21-13 • 김홍집이 일본에서 황준헌의 『조선책략』을 가져 오면서 그 내용의 영향으로 체결되었으며, 청의 적극적인 알선이 있었다. 거중조정 조항과 최혜국 대우의 규정이 포함 되어 있었다. / 조·미수호통상조약(1882.5.22.)국9-19-17 • 조선이 처음으로 서양 국가와 외교 관계를 맺었다. / 조·미수호통상조약(1882.5.22.)지9-15-15 • (가)와 조선은 서양 국가 중에 최초로 조약을 체결하였다. / (가)미국 조·미수호통상조약(1882.5.22.)법9-20-06 • 미국에 대하여 거중 조정을 요구하였다. / 조·미수호통상조약(1882.5.22.)법9-13-08 거중 조정을 규정하였다. / 조·미수호통상조약(1882.5.22.)법9-13-14 조선 책략의 영향으로 체결되었다. / 조·미수호통상조약(1882.5.22.)법9-13-14
• ★임오군란 / 1882.7.19.국9-22-14 임오군란 / 1882.7.19.국9-21-13 • 통리기무아문을 폐지하고 5군영부활하였다. / 임오군란(1882.7.19.~7.24.)국9-21-20 • 차별 대우에 불만을 품은 군인이 임오군란을 일으켰다. / 임오군란(1882.7.19.~7.24.)지9-21-16 • 별기군을 폐지하고 5군영복구하였다. / 임오군란(1882.7.19.~7.24.)지9-18-12 / 임오년 서울의 영군(營軍)들이 큰 소란을 피웠다. 갑술년 이후 대내의 경비가 불법으로 지출되고 호조와 선혜청의 창고도 고갈되어 서울의 관리들은 봉급을 못 받았으며, 5영의 병사들도 가끔 결식을 하여 급기야 5영을 2영으로 줄이고 노병과 약졸들을 쫓아냈는데, 내쫓긴 사람들은 발붙일 곳이 없으므로 그들은 을 일으키려 했다. / 임오군란(1882.7.19.~7.24.)지9-16-12 • 정부의 개화 정책에 반대하는 서울의 하층민들도 참여하였다. / 임오군란(1882.7.19.~7.24.)지9-16-12 임오군란이 일어나고 제물포조약이 체결되어 일본에 배상금을 지불하였다. / 임오군란(1882.7.19.) 제물포 조약(1882.8.30.)지9-17-17 임오군란을 계기로 체결되었다. / 임오군란(1882.7.19.) 제물포 조약(1882.8.30.)국9-21-13 임오군란 / 임오군란(1882.7.19.)법9-21-25 임오군란(1882) /법9-17-15 • 1. 배경
- 민씨 정부의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
- 별기군에 대한 우대 정책
2. 경과
- 무기고 파괴, 민씨 정권 고관 살해
- 흥선대원군 재집권
- 청군 개입해 난 진압
3. 결과 : _____
/ 임오군란(1882)법9-16-17
임오군란(1882) 법9-12-02 • 임오군란을 계기로 체결되었다. / 제물포 조약(1882.8.30.) 조·청 상민수륙무역장정(1882.11.27.) 국9-21-13 / 일본공사관경비병을 주둔시켰다. / 제물포 조약(1882.8.30.)법9-16-17 / • (다)제물포 조약 체결(1882) / 제물포 조약(1882.8.30.)법9-15-17 /
• 어윤중의 서북경략사 임명장 / 1882.10. 서북경략사: 조선과 청국 간 국경 문제 조정을 위한 임시 직함국9-17-10
• 임오군란을 계기로 체결되었다. / 제물포 조약(1882.8.30.) 조·청 상민수륙무역장정(1882.10.4.)(음력 8.23.) 국9-21-13 / 조·청 무역장정으로 청국에서의 수입액이 일본을 앞질렀다. / X ⇒ 청국에서의 수입액이 일본을 앞지른 것은 아니다. 조·청 상민수륙무역장정(1882.10.4.) 국9-21-19 / 조·청 상민수륙무역장정을 체결하여 청나라 상인에게 통상 특혜를 허용하였다. / 조·청 상민수륙무역장정(1882.10.4.)국9-17-09 조·청 수륙무역장정(1882)-서울에서 청국 상인의 개점이 허용되었다. / 조·청 상민수륙무역장정(1882.10.4.)국9-16-06 양화진청국인 상점을 허용하는 조약이 체결되었다. / 조·청 상민수륙무역장정(1882.10.4.)지9-19-12 • (나)이 수륙 무역 장정은 중국이 속방(屬邦)을 우대하는 뜻에서 상정한 것이고, 각 대등 국가 간의 일체 동등한 혜택을 받는 예와는 다르다. / (나)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1882.10.4.)지9-14-18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체결되었다. / 조·청 상민수륙무역장정(1882.10.4.)법9-16-17 • (가)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체결(1882) /조·청 상민수륙무역장정(1882.10.4.)법9-15-17 내지 통상권을 획득하여 일본을 경제적으로 압박하였다. / 조·청 상민수륙무역장정(1882.10.4.)법9-15-17 내지 통상권을 허용하였다. / 조·청 상민수륙무역장정(1882.10.4.)법9-13-14 • 제2조 중국 상인이 조선 항구에서 만일 개별적으로 신소(伸訴)를 제기하였을 경우에는 중국 상무위원에 넘겨 심의⋅처리한다.…(후략)…
제4조…(전략)… 조선 상인이 북경(北京)에서 규정에 따라 물건을 팔고 사도록 하며 중국 상인이 조선의 양화진과 서울에 들어가서 영업소를 차려놓을 수 있도록 허락하는 외에 각종 화물을 내륙 지방으로 운반하여 상점을 차려놓고 파는 것은 승인하지 않는다. / 조·청 상민수륙무역장정(1882.10.4.)법9-12-02

•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인 고문이었다. / 묄렌도르프(독) 1882.12.26.법9-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