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원
조선 19세기 - 고종(1874~1876)

조선 19세기고종(1874~1876)


26대 고종 (재위: 1863~1896_34년) / 12세 즉위 / (1874~1876)
• 일본의 운요호가 초지진을 포격하였다. / 윤요호 사건(1875.9.20.)지9-21-16 • (가)는 ‘운요호 사건’이후 체결된 것이다. / (가)조일수호조규(1876), 윤요호 사건(1875.9.20.)지9-14-18 운요호가 강화도의 초지진을 포격하고 군대를 영종도에 상륙시켜 살인과 약탈을 자행하였다. / 윤요호 사건(1875.9.20.) 법9-22-18 운요호 사건 1875 /법9-21-15 운요호 사건에 대해 알아본다. / 윤요호 사건(1875.9.20.)법9-17-20 왜양일체론(倭洋一體論)을 주장하였다. / 최익현의 5불가소(1876.1.23.) 위정척사 사상국9-20-04 최익현은 일본과 통상을 반대하는 오불가소(五不可疏) 를 올렸다. / 1876.1.23.지9-17-17 • 일본과 관련하여 왜양일체론을 내세웠다. / 최익현의 5불가소(1876.1.23.)국9-12-05 최익현 -일본의 세력 확대에 맞서 척화주전론을 주장하였다. / X ⇒ 최익현 -일본의 세력 확대에 맞서 [개항반대론]을 주장하였다. X ⇒ 이항로 -일본의 세력 확대에 맞서 척화주전론을 주장하였다.(1866) 최익현의 5불가소(1876.1.23.)법9-15-22
• 대원군의 쇄국정책을 뒷받침하였다. / 위정척사운동국9-12-05
영사재판권이 인정되었다. / 조일수호조규(1876.2.27. 강화도조약) 조일수호조규에 최초로 인정국9-21-13 강화도조약을 체결하였다. / 조일수호조규(1876.2.27. 강화도조약)지9-20-13 • (가)조선국은 자주국으로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 경기, 충청, 전라, 경상, 함경 5도 연해 중에서 통상하기 편리한 항구 두 곳을 택하여 지정한다. / 조일수호조규(1876.2.27. 강화도조약)지9-14-18 • (가)는 ‘운요호 사건이후 체결된 것이다. / (가)조일수호조규(1876), 윤요호 사건(1875.9.20.)지9-14-18 • (가)에는 일본 상인의 내지 통상권에 대한 허가가 규정되어 있다. / X ⇒ 일본 상인의 [거류지 무역제한]에 대한 허가가 규정되어 있다. 내지 통상권: 조⋅청 상민수륙무역장정(1882.11.27.) (가)조일수호조규(1876.2.27. 강화도조약)지9-14-18 / • 양국 관리는 양국 인민의 자유로운 무역활동에 일체 간섭하지 않는다. -○○수호조규- / 조일수호조규(1876.2.27. 강화도 조약)지9-13-02 • 차관 도입을 위한 수신사 파견계기가 되었다. / 강화도 조약(1876), 1차 수신사 파견(1876)국9-16-05 • (ㄱ)제7관 일본국 인민은 본국의 현행 여러 화폐를 사용해 조선국 인민이 소유한 물품교환할 수 있다. 조선국 인민은 그 교환한 일본국의 여러 화폐로 일본국에서 생산한 여러 가지 화물구매할 수 있다. / (ㄱ)조일 수호 조규(1876.7)법9-21-15 강화도조약(1876) /법9-17-15 강화도 조약에 따른 개항장을 조사한다. / 개항장(부산, 원산, 인천), 강화도 조약(1876.2.27.)법9-17-22 • 개항지 지정이 약정되면서 군산항, 목포항, 양화진이 차례로 개항되었다. / X ⇒ 개항지 지정이 약정되면서 [부산항, 원산항, 인천항]이 차례로 개항되었다. 조일수호조규(1876.2.27. 강화도조약)지9-13-02 원산인천이 개항되어 일본과의 무역이 시작되었다. / 조일수호조규(1876.2.27. 강화도조약) 원산 개항(1879) 인천 개항(1880)법9-18-04 • (다)-강화도 조약 체결에 따라 개항이 이루어졌다. / (다)부산, 원산, 인천, 조일 수호 조규(1876.7)법9-16-22 / 강화도 조약을 통해 치외법권과 최혜국 대우를 보장받았다. / X ⇒ 강화도 조약을 통해 [치외법권]을 보장받았다. 최혜국 대우 조항 없음.법9-15-17 • 저번에 사절선이 온 것은 오로지 수호(修好)때문이니 우리가 선린(善隣)하는 뜻에서도 이번에는 사신을 전위(專委)하여 수신(修信)해야겠습니다. 사신의 호칭은 수신사라 하고 김기수를 특별히 차출하고 따라가는 인원은 일을 아는 자로 적당히 가려서 보내십시오. 이는 수호 조약을 체결한 뒤에 처음 있는 일이니, 이번에는 특별히 당상관을 시켜 서계(書契)를 가지고 들어가게 하고, 이 뒤로는 서계를 옛날처럼 동래부에 내려 보내어 에도로 옮겨 보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 승정원일기 / 수호조약 :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 1876)법9-13-14 해안 측량권을 인정하였다. / 조일 수호 조규(1876.7)법9-13-14 강화도조약(1876) /법9-12-02
조·일수호조규부록 / 1876.8.24.국9-19-17 • 개항장 부산에서 일본인 간행이정(間行里程)은 10리로 한정한다. -○○조규 부록- / 조일수호조규 부록(1876.8.24.)지9-13-02 /
• 강화도 조약에 이어 몇 달 뒤 체결되었다. 양곡의 무제한 유출을 가능하게 한 규정과 일본정부에 소속된 선박은 항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들어 있었다. / 조·일 무역규칙(1876.8.24.)국9-19-17 • 조·일 통상장정(1876)-곡물 유출을 막는 방곡령 규정이 합의되었다. / X ⇒ 개정 조·일 통상장정(1883) - 곡물 유출을 막는 방곡령 규정이 합의되었다. 조·일 통상장정 / 조·일 무역규칙(1876.8.24.) = 개정 전 조일통상장정국9-16-06 • 조선국 항구에 머무르는 일본은 쌀과 잡곡을 수출⋅수입할 수 있다. / 조·일 무역규칙(1876.8.24.)지9-19-12 • 일본국 정부에 소속된 모든 선박은 항세(港稅)를 납부하지 않는다. / 조·일 무역규칙(1876.8.24.)지9-19-12 • 조선국 여러 항구에 거주하는 일본인은 쌀과 잡곡을 수출입할 수 있다. -○○무역 규칙- / 조·일 무역규칙(1876.8.24.)지9-13-02 쌀 유출이 허용되면서 쌀값폭등하고 쌀의 상품화가 촉진되었다. / 조·일 무역규칙(1876.8.24.)지9-13-02 • (ㄴ)제6칙 이후 조선국 항구에 거주하는 일본 인민은 양미와 잡곡을 수출입할 수 있다. / 조일 무역 규칙(1876.8)법9-21-15 • 조약 체결 이후 조선국 항구에 거주하는 일본인은 쌀과 잡곡을 수출, 수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일본국 소속의 선박은 항세를 납부하지 않게 되었다. / 조일무역규칙(1876.8.24.)법9-1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