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원
조선 19세기 - 순조

조선 19세기(순조)


23대 순조 (재위: 1800~1833_35년) / 11세 즉위
• 정치 집단은 소수의 가문 출신으로 좁아지면서 그 기반이 축소 되었다. /국9-15-18 풍양 조씨특정 가문이 정권을 장악하였다. /지9-22-08
이 사상에 대해 순조 즉위 이후 대탄압이 가해졌다. / 이 사상: 천주교(1800)국9-20-16 / •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 시기에 더욱 탄압받았다. / X ⇒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 시기에 탄압받았다. 정조시기에도 탄압은 있었다. 신해박해(1791) 천주교법9-13-06
신유사옥황사영은 군대를 동원하여 조선에서 신앙의 자유를 보장받게 해달라는 서신을 북경에 있는 주교에게 보내려다 발각되었다. / 신유사옥(1801)국9-14-17 • 기해사옥 때 흑산도로 유배를 간 정약전은 그 지역의 어류를 조사한 『자산어보』를 저술하였다. / X ⇒ [신유사옥]때 흑산도로 유배를 간 정약전은 그 지역의 어류를 조사한 『자산어보』를 저술하였다. / 신유사옥(1801), 자산어보(1814), 기해사옥(1839) 국9-14-17
공노비 6만 6천여 명을 양인으로 해방시켰다. / 공노비 해방(1801)국9-14-16 /
• 『동사』에서 조선의 자연환경과 풍속, 인성의 독자성을 강조하였다. / 동사(1803 이종휘)국9-14-03 단군-부여-고구려의 흐름에 중점을 두어 만주 수복을 희구하였다. / 동사(1803 이종휘)지9-15-09
• 탕평 정치를 정리한 『만기요람』을 편찬하였다. / X ⇒ [재정과 군정]에 관한 『만기요람』을 편찬하였다. 만기요람(1808)국9-21-20
몰락한 양반의 지휘 아래 평안도에서 난이 일어났다. / 홍경래의 난(1811)국9-20-16 • 보잘 것 없는 나, 소자가 어린 나이로 어렵고 큰 유업을 계승하여 지금 12년이나 되었다. 그러나 나는 덕이 부족하여 위로는 천명(天命)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아래로는 민심에 답하지 못하였으므로, 밤낮으로 잊지 못하고 근심하며 두렵게 여기면서 혹시라도 선대왕께서 물려주신 소중한 유업이 잘못되지 않을까 걱정하였다. 그런데 지난번 가산(嘉山)의 토적(土賊)이 변란을 일으켜 청천강 이북의 수 많은 생령이 도탄에 빠지고 어육(魚肉)이 되었으니 나의 죄이다. -『비변사등록』- / 홍경래의 난(1811)국9-14-16 홍경래의 난이 발생하였다. / 홍경래의 난(1811)지9-22-10 홍경래의 난이 발생하였다. / 홍경래의 난(1811)지9-21-13 평안도 사람들은 서북인이라 하여 차별을 받았다. / 홍경래의 난(1811)지9-17-2-16 • 조정에서는 관서를 버림이 분토(糞土)와 다름없다. …(중략)… 지금 임금이 나이가 어린 까닭으로 권세 있는 간신배가 그 세를 날로 떨치고, 김조순⋅박종경의 무리가 국가 권력을 오로지 갖고 노니, 어진 하늘이 재앙을 내린다. / 홍경래의 난(1811)지9-14-2-14 • 선천, 정주 등을 별다른 저항 없이 점거하고, 한때 청천강 이북 지역을 거의 장악하였다. / 홍경래의 난(1811)지9-14-2-14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과 지배층의 수탈에 항거하였다. / 홍경래의 난(1811)법9-22-12 홍경래를 중심으로 일어난 농민 봉기 / 홍경래의 난(1811.12.)법9-17-04 홍경래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 청천강 이북을 점령하였다. / 홍경래의 난(1811.12.)법9-16-14 홍경래의 난에 사상적 영향을 끼쳤다. / 홍경래의 난(1811.12.)법9-13-06 홍경래는 괴수요, 우군칙은 참모였으며, 이희저는 소굴의 주인이요, 김창시는 선봉이었다. 김사용과 홍총각은 손발의 역할을 하였다. 그 졸개로는 의주부터 개성에 이르는 지역의 거의 대부분 부호⋅대상들이 망라되었다. / 홍경래의 난(1811.12.)법9-12-01 지배층의 수탈서북민 차별이 봉기 원인이었다. / 홍경래의 난(1811.12.)법9-12-01 /
• 두 차례의 호란 직후 사회가 불안정해져 인구가 급감하였다. / X ⇒ 두 차례의 호란 직후 사회가 불안정[하였지만] 인구가 급감하진 [않았다]. / 평안도지9-17-2-16 영⋅정조 대에 들어서 문과 합격자 중 평안도 출신자의 비중이 높아졌다. / 평안도지9-17-2-16 • 중국과의 무역량이 증가하면서 의주, 평양, 정주 등지의 상인들이 많은 축적하였다. / 평안도지9-17-2-16
• 『감저신보』 / 감저신보(1813 김장순)국9-19-10
신윤복미인도 / 신윤복(1758~1814) 간송미술관 소장지9-14-13
• ★목민심서 / 목민심서(1818 정약용)국9-22-10 • 오늘날 백성을 다스리는 자는 백성에게서 걷어들이는 데만 급급하고 백성을 부양하는 방법은 알지 못한다. …… ‘심서(心書)’라고 이름 붙인 까닭은 무엇인가? 백성을 다스릴 마음은 있지만 몸소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 붙인 것이다. / 목민심서(1818 정약용) 다산 정약용(1762~1836)지9-17-08 목민심서를 저술하였다. / 목민심서(1818 정약용)법9-20-17
유형원이익의 사상을 계승한 김정희는 토지제도 개혁론을 비롯하여 많은 저술을 남겼다. / X ⇒ 유형원과 이익의 사상을 계승한 [정약용]은 토지제도 개혁론을 비롯하여 많은 저술을 남겼다. 중농학파(유형원, 이익, 정약용) 중상학파(유수원, 홍대용, 박지원, 박제가, 김정희)국9-14-18 • 지금 호남의 백성들을 볼 때 대략 100호가 있다고 한다면, 그 중 다른 사람에게 토지를 빌려주고 지대를 받는 자는 불과 5호에 지나지 않고, 자기 토지로 농사짓는 자는 25호이며, 타인의 토지를 빌려 지으면서 지대를 바치는 자가 70호나 된다. - 다산 정약용이 당시 농민들의 실태를 지적한 것 - / 이 시기(조선 후기)에 호적대장에서 양반호가 급증함.국9-12-08 • 무릇 1여의 토지는 사람들에게 공동으로 경작하게 하고, 내 땅 네 땅의 구분 없이 오직 여장의 명령만을 따른다. 매 사람의 노동량은 매일 여장이 장부에 기록한다. …… 국가에 바치는 공세를 제하고, 다음으로 여장의 녹봉을 제하며, 그 나머지를 날마다 일한 것을 기록한 장부에 의거하여 여민들에게 분배한다. / 여전론(정약용) 여유당전서 정약용(1762~1836)법9-20-17 여전론을 제안하였다. / 정약용법9-19-03 • 한 마을을 단위로 토지공동 소유하고 공동 경작할 것을 강조하였다. / 여전론(정약용)법9-18-13 • (나) : 중농학파, 대표 저서 ‘여유당전서’ / (나)정약용법9-16-25 • (나)는 여전론을 토지 제도 개혁안으로 제시하였다. / (나)정약용법9-16-25
• (나)___ 는/은 중국 및 일본의 방대한 자료를 참고하여 『해동역사』를 편찬함으로써, 한⋅중⋅일 간의 문화 교류를 잘 보여주었다. / (나) 한치윤, 해동역사(1823)지9-21-08 한치윤해동역사 / 해동역사(1823 한치윤)지9-18-14 중국 및 일본의 자료를 망라한 기전체 사서로 민족사 인식의 폭을 넓혔다. / 해동역사(1823 한치윤)지9-15-09 해동역사 /지9-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