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원
조선 17세기 - 효종, 현종

조선 17세기(효종, 현종)


17대 효종 1649~1658_10년 / 31세 즉위
• 명에 대한 의리를 지켜 청에 복수하자는 북벌을 추진하였다. /국9-14-11 / 병자년 일이 완연히 어제와 같은데, 날은 저물고 갈 길은 멀다고 하셨던 성조의 하교를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솟는구나. 사람들은 그것을 점점 당연한 일처럼 잊어가고 있고 대의(大義)에 대한 관심도 점점 희미해져 북녘 오랑캐를 가죽과 비단으로 섬겼던 일을 부끄럽게 생각지 않고 있으니 그것을 생각한다면 그 아니 가슴 아픈 일인가. - 『조선왕조실록』-/ 대의:북벌론지9-18-11 / 북벌론을 주장하였다. / 서인법9-22-17 / 북벌운동이 전개되었다. /법9-19-24 / 북벌 운동을 전개하였다. /법9-12-25 /
• 민간의 광산개발 참여를 허용하는 설점수세제를 처음 실시하였다. / 설점수세제(1651)국9-18-06 /
남한산성을 복구하고 어영청을 확대하였다. / 어영청 확대(1652)지9-18-11 /
윤휴는 주자의 사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 사문난적으로 몰렸다. / 사문난적으로 지목(1653) 윤휴(1617~1680)국9-14-14 / • 유교 경전의 독자적 해석을 시도하여 사문난적으로 몰렸다. / 윤휴(1617~1680)법9-13-13 /
에서 사용하는 시헌력을 채택하였다. / 시헌력(1654)법9-12-14 /
1차 나선정벌이 단행되었다. / 1차 나선정벌(1654.4.), 2차 나선정벌(1658.6.)지9-22-10 / • 청의 요구에 따라 조총부대를 영고탑으로 파견하였다. / 1차 나선정벌(1654), 2차 나선정벌(1658)지9-20-19 /
• 『농가집성』 / 농가집성(1655 신속)국9-15-17 / • 『농가집성』을 펴내 이앙법 보급에 공헌하였다. / 농가집성(1655 신속)지9-17-08 / 벼농사 중심의 농업을 소개하고, 이앙법의 보급을 돕기 위해 농서인 『농가집성』을 편찬하였다. / 농가집성(1655 신속)지9-14-2-05 / • 신속이 벼농사 중심의 수전 농법을 소개한 『농가집성』 을 편찬하였다. / 농가집성(1655 신속)법9-22-22 /
2차 나선정벌이 단행되었다. / 2차 나선정벌(1658)지9-22-10 /

18대 현종1659~1674_15년 / 19세 즉위
두 차례에 걸친 예송이 일어났다. / 1차 기해예송(현종 1659) 2차 갑인예송(현종 1674)국9-17-05 / • 왕위 계승에 대한 정통성과 관련하여 두 차례예송이 발생 하였다. / 1차 기해예송(현종 1659), 2차 갑인예송(현종 1674)국9-15-18 / 서인남인두 차례에 걸쳐 예송을 전개하였다. / 1차 기해예송(현종 1659), 2차 갑인예송(현종 1674)지9-20-19 / 복상 기간에 대한 견해차로 인해 예송(禮訟)이 전개 되었다. / 1차 기해예송(현종 1659), 2차 갑인예송(현종 1674)지9-17-2-18 / 기해년의 일은 생각할수록 망극합니다. 그때 저들이 효종 대왕을 서자처럼 여겨 대왕대비의 상복을 기년복(1년 상복)으로 낮추어 입도록 하자고 청했으니, 지금이라도 잘못된 일은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 1차 기해예송(1659) 서인 승지9-16-20 / 서인남인간의 예송논쟁 / 1차 예송논쟁(기해예송 1659)지9-15-07 / 기해예송서인의 주장대로 조대비가 효종을 위해 1년복을 입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 기해예송(1차 예송, 1659 현종)지9-14-07 / 기해예송효종이 사망하자 조대비가 상복을 3년복으로 입을 것인가, 1년복으로 입을 것인가를 둘러싸고 일어났다. / 기해예송(1차 예송, 1659 현종)지9-14-07 / 예송 논쟁으로 남인과 대립하였다. / 서인, 1차 예송(기해예송 1659), 2차 예송논쟁(갑인예송 1674)법9-22-17 / 1차 예송에서 승리한 서인이 집권하였다. / 기해예송(1659)법9-21-04 / 대비의 복상 문제두 차례 예송이 전개되었다. / 1차 예송(기해예송 1659), 2차 예송논쟁(갑인예송 1674)법9-19-23 / • / (가)서인 (나)남인, 1차 예송(기해예송 1659), 2차 예송논쟁(갑인예송 1674)법9-17-14 / • (나)의 주장은 1차, 2차 예송에서 모두 채택되었다. / X ⇒ (나)의 주장은 2차 예송에서 채택되었다. 1차:서인 2차:남인 법9-17-14 / • 이 논쟁 직후 (나)에 의해 사화가 발생하여 정국이 혼란해졌다. / X ⇒ 이 논쟁 직후 (가)서인에 의해 사화가 발생하여 정국이 혼란 해졌다. 서인에 의해 경신환국(1680)이 발생하여 정국이 혼란해졌다. 법9-17-14 / • 효종이 승하한 후 효종의 계모(繼母)인 자의대비의 복상 문제서인남인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다. / 1차 예송(기해예송 1659)법9-16-12 / • (가)-남인들은 자의대비가 둘째 아들의 복상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X ⇒ [서인]들은 자의대비둘째 아들의 복상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법9-16-12 / • ㉠과 ㉡의 대립으로 예송 논쟁이 발생하였다. / ㉠서인 ㉡남인법9-12-12 /
• 조선: 명과의 교류에서 중강개시와 책문후시가 전개되었다. / X ⇒ [청]과의 교류에서 중강개시와 책문후시가 전개되었다. / 책문후시(1660)국9-21-07 /
허목동사 / 동사(1667 단군~삼국 기전체)지9-18-14 /
유계여사제강 / 여사제강(1667 고려, 편년체)지9-18-14 /
• 일본의 은주시청합기(1667년) / 은주시청합기(1667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알 수 있는 자료)국9-20-12 / 은주시청합기 / 은주시청합기(1677)국9-17-10 /
• ★반계수록 / 반계수록(1670 유형원)국9-22-10 / • 『반계수록』에서 신분에 따라 토지를 차등 있게 재분배하자고 주장하였다. / 반계수록(1670 유형원)국9-17-14 / 자영농을 중심으로 군사와 교육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 / 유형원법9-20-05 / 반계수록을 저술하였다. / 반계수록(1670 유형원)법9-20-17 / 중농 학파유형원토지개혁을 주장하였는데, “반계수록”에서 자영농을 육성하는 방법으로 (가)___을/를 주장하였다. / (가)균전론 반계수록(1670 유형원)법9-18-13 / • 신분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토지 분배를 강조하였다. / X ⇒ [신분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토지 분배를 강조하였다.법9-18-13 / • 관리, 선비, 농민 등에게 차등을 두어 토지를 분배할 것을 주장하였다. / 균전론법9-18-13 /
갑인예송에서 왕권을 강조하며 기년복을 주장하였다. / 갑인예송(1674) 남인이 주장국9-18-06 / 서인남인 간의 예송논쟁 / 갑인예송(2차 예송 1674)지9-15-07 / 갑인예송에서 남인은 조대비가 9개월 복의 상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X ⇒ 갑인예송에서 남인조대비가 [1년복]의 상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갑인예송(2차 예송 1674)지9-14-07 / • 갑인예송에서 남인은 조대비가 9개월 복의 상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X ⇒ 갑인예송에서 [서인]은 조대비9개월 복의 상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갑인예송(2차 예송 1674)지9-14-07 / 갑인예송은 효종비가 사망하자 조대비가 상복을 1년 복으로 입을 것인가, 9개월 복으로 입을 것인가를 둘러싸고 일어났다. / 갑인예송(2차 예송 1674)지9-14-07 / • / (가)서인 (나)남인, 1차 예송(기해예송 1659), 2차 예송논쟁(갑인예송 1674)법9-17-14 / • (가)-서인들은 자의대비의 복상을 9개월로 정하였다. / X ⇒ 서인들은 자의대비의 복상을 [1년]으로 정하였다. X ⇒ [남인]들은 자의대비의 복상을 9개월로 정하였다. (가)2차 예송(기해예송 1659)법9-1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