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원
조선 17세기 - 광해군

조선 17세기(광해군)


15대 광해군 1608~1622_15년 / 34세 즉위
명과 후금 사이에서 실리를 추구하는 중립외교 정책을 펼쳤다. / 광해군지9-18-11 • (가)는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폈다. / (가)북인법9-17-14 명과 후금 사이에서 신중한 중립 외교를 펼쳤다. /법9-14-16
• ★공물 부과 기준이 가호에서 토지로 바뀌었다. / 대동법(1608)국9-22-19 • 현물로 바칠 벌꿀 한 말의 값은 본래 목면 3필이지만, 모리배들은 이를 먼저 대납하고 4필 이상을 거두어 갑니다.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 이 법을 시행하면 부유한 양반 지주가 원망하고 시행하지 않으면 가난한 농민이 원망 한다는데, 농민의 원망이 훨씬 더 큽니다. 경기와 강원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니 충청과 호남 지역에도 하루빨리 시행 해야 합니다. / 이 법 : 대동법(1608)국9-16-10 / 토지 결수를 과세 기준으로 삼았다. / 대동법(1608)국9-16-10 / • 인조 때 처음으로 경기도에서 시행하였다. / X ⇒ [광해군] 때 처음으로 경기도에서 시행하였다. 대동법(1608)국9-16-10 이 법이 시행된 후에도 왕실에 대한 진상은 계속되었다. / 이 법 : 대동법(1608)국9-16-10 이 법을 시행하면서 관할 관청으로 선혜청을 설치하였다. / 이 법 : 대동법(1608)국9-16-10 공인이 상업 활동을 주도하였다. /국9-13-14 • 토지 소유자에게 1결당 미곡 12두를 조세로 징수하였다. / 대동법(1608)지9-17-12 • 토산물로 징수하던 공물이나 무명, 동전 등으로 통일 하였다. / 대동법(1608)지9-17-13 • 갑 : 호(戶)에 부과하던 공물을 토지에 부과하게 되면서 땅이 많은 대가(大家)와 거족(巨族)이 불만을 가져 원망을 하고 있으니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심히 걱정스럽군.
을 : 부자는 토지 소유에 비례하여 많은 액수의 세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불평하지만, 수확과 노동력이 많은 부자가 가난한 사람도 여태껏 그럭저럭 납부 해온 것을 왜 못 내겠소?
/ 수취제도: 대동법(1608)지9-16-04
광해군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 대동법(1608)지9-16-04 • 영의정 이원익이 의논하기를, “각 고을에서 진상하는 공물이 각 사의 방납인들에 의해 중간에서 막혀 물건 하나의 가격이 몇 배 또는 몇십 배, 몇백 배가 되어 그 폐단이 이미 고질화 되었는데, 기전(畿甸)의 경우는 더욱 심합니다. 그러니 지금 마땅히 별도로 하나의 청(廳)을 설치하여 매년 봄·가을에 백성들에게서 쌀을 거두되, 1결당 매번 8말씩 거두어 본청(廳)에 보내면 본청에서는 당시의 물가를 보아 가격을 넉넉하게 헤아려 정해 거두어들인 쌀로 방납인에게 주어 필요한 때에 사들이도록 함으로써 간사한 꾀를 써 물가가 오르게 하는 길을 끊으셔야 합니다. … (후략) …” / 청:선혜청, 대동법(1608)지9-15-08 선혜청 / 선혜청(1608) 대동법시행으로 현물 대신 대동미를 받기 위해 설립한 관서지9-15-08 경기도대동법 실시를 명하는 국왕 / 대동법(1608)지9-14-08 이 제도가 처음 경기도에서 실시되자 토호와 방납인들은 그동안 얻었던 이익을 모두 잃게 되었다. 그래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여 왕에게 폐지할 것을 건의했으나, 백성들이 이 제도가 편리하다고 하였기 때문에 계속 실시하기로 하였다. -『열조통기』- / 이 제도 : 대동법(1608)지9-13-19 • 전국의 농민이 공납을 현물로 납부하게 되었다. / X ⇒ 전국의 농민이 공납을 []로 납부하게 되었다. 대동법(1608)지9-13-19 공인이 활약하여 수공업이 활기를 띠고 상품 수요가 증가하였다. / 대동법(1608)지9-13-19 • 호(戶)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농민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었다. / X ⇒ [토지]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농민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었다. / 대동법(1608)지9-13-19 • 정인홍이 아뢰기를 “민생이 곤궁한 것은 공상할 물건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방납으로 모리하는 무리에게 들어가는 양이 거의 3분의 2가 넘고, 게다가 수령이 욕심을 부리고 아전이 애를 먹여서 그 형세가 마치 삼분오열로 할거하듯 하니 민생이 어찌 곤궁하지 않겠습니까.” - 선조실록 - / 대동법(1608)법9-19-20 • 공납의 호세화가 촉진되었다. / X ⇒ 공납의 [전세화]가 촉진되었다.법9-19-20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에 영향을 주었다. / 대동법(1608)법9-19-20 • 우의정 김육이 아뢰다. “(중략) (가)___는/은 역을 고르게 하여 백성을 편안케 하니 실로 시대를 구할 수 있는 좋은 계책입니다. (중략) 다만 교활한 아전은 명목이 간단함을 싫어하고 모리배들은 방납하기 어려움을 원망하여 반드시 헛소문을 퍼뜨려 어지럽게 할 것입니다. 삼남에는 부호가 많은데 이 법의 시행을 부호들이 좋아하지 않으나 국가에서 법령을 시행할 때에는 마땅히 소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야합니다.” / (가)대동법(1608)법9-18-09 • 풍흉에 관계없이 1결당 쌀 4 ∼ 6두씩을 내게 하였다. / X ⇒ 풍흉에 관계없이 1결당 쌀 [12]두씩을 내게 하였다. 대동법(1608)법9-18-09 • (가)의 실시로 공인이라는 특허 상인이 등장하게 되었다. / (가)대동법(1608)법9-18-09 • (가)시행 이후에는 현물 납부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 X ⇒ (가)시행 이후에는 현물 납부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가)대동법(1608) 별공, 진상은 남음법9-18-09 • 지금 호조에서 한 나라의 살림을 맡아 보면서도 어느 지방의 어떤 물건의 대납인지, 또 대납의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도 살피지 않은 채 모두 부상들에게 허가하여 이 일을 맡기고 있습니다. 세금도 정해진 것보다 지나치게 많이 거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 대동법(1608)법9-16-09 • (가) - 담당 기관으로 사창을 설치하였다. / X ⇒ 담당 기관으로 [선혜청]을 설치하였다. (가)대동법(1608) 사창: 춘대추납기구법9-16-09 • (가) - 가구에 부과하던 공납전세화했다. / (가)대동법(1608)법9-16-09 • (나) - 광해군경기도에서 처음 실시되었다. / (나)대동법(1608)법9-16-09 • 특산물 대신 쌀, 무명, 삼베, 동전 등을 바칠 수 있게 되었다. / 대동법(1608)법9-15-11 대동법을 실시하였다. / 대동법(1608)법9-14-13 방납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한 방책이었다. / 대동법(1608) 법9-13-11 • 좌의정 박세채(朴世采)가 상소를 올려, “해서(=황해도) 일대는 부역이 번다하고 무거워 백성들이 제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신이 이 고장을 왕래한 지가 거의 30년이나 되는데, 다른 여러 도에서 실시하는 (가)___ 을/를 시행하지 못하는 것을 한탄하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대개 그 법의 기원은 율곡 이이에게서 시작된 것인데, 그 동안에 선혜청(宣惠廳)을 두었으며, 먼저 관동(=강원도)과 경기에 시행했는데, 명칭은 달랐지만 실속은 같았습니다. 그 뒤에 호남(湖南)과 영남(嶺南)에도 시행하였으니, 백성들이 모두 신뢰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 (가)대동법(1608)법9-12-07 공물 대신에 쌀, 삼베 등을 납부하게 하였다. / (가)대동법(1608)법9-12-07 경기도대동법을 시행하였다. / 대동법(1608)법9-12-25
• 『동의보감』 / 동의보감(1610 허준)지9-19-04 동의보감을 편찬하게 하였다. / 동의보감(1610 허준)법9-12-25
• 『지봉유설』 / 지봉유설(1614 이수광)지9-20-11 • 여러 영역을 항목별로 나눈 백과사전적 서술로 문화 인식의 폭을 확대하였다. / 지봉유설(1614 이수광)지9-15-09
• 『동국지리지』를 저술하여 역사지리 연구의 단서를 열어 놓았다. / 동국지리지(1615 한백겸)국9-14-03
경희궁 / 경희궁 완성(1617)지9-20-05
• 내가 비록 부덕하더라도 일국의 국모 노릇을 한 지 여러 해가 되었다. (가)___ 은(는) 선왕(先王)의 아들이다. 나를 어미로 여기지 않을 수 없는데도 내부모를 죽이고 품속의 어린 자식을 빼앗아 죽였으며, 나를 유폐하여 곤욕을 치루게 했다. 어디 그뿐인가, 중국이 우리나라를 다시 일으켜 준 은혜를 저버리고, 속으로 다른 뜻을 품고 오랑캐에게 성의를 베풀었다. - 「계축일기」- / (가)광해군, 계축일기: 1613년을 기점으로 작성된 수필, 인목대비 폐위사건(1618) 기술, 어린 자식: 영창대군, 법9-12-25 인목대비의 폐위를 주장하였다. / 북인, 인목대비 폐위사건(1618)법9-22-17 조식 학파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 북인, 조식(1501~1572)법9-22-17 • ㉠은 광해군 때, ㉡은 인조 때 정권을 장악하였다. / ㉠북인, ㉡서인법9-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