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원
일제강점기 1921~1923

일제강점기 (1910.8.22. ~ 1945.8.15.)


일제강점기 1921~1923
• 1920년대 산미 증식 계획 / 산미증식계획(1차 1921~1925)지9-15-17 • 공업화로 인한 일본의 식량 부족 문제해결하고자 실시 하였다. / 산미증식계획(1차 1921~1925, 2차 1926~1936)지9-15-17
서일을 총재로 조직된 대한 독립군단은 일본군을 피해 러시아 영토인 자유시로 집결하였다. / 대한독립군단(1920.12. 창설 1921.1. 자유시 이동)법9-21-23 • 전력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유시로 이동하였다. / 대한독립군단(1920.12. 창설 1921.1. 자유시 이동)법9-14-20
자유시 참변을 겪고 러시아 적군에 무장해제를 당하였다. / 대한독립군단, 자유시 참변(1921.6.38.) 지9-19-15 자유시 참변으로 피해를 입었다. / 자유시 참변(1921.6.38.) 대한독립군단(1920.12.)법9-12-22
연초 전매 제도에 따라 조합에 수매되는 담배 / 조선연초전매령(1921.7.1.)국9-18-10
• 탐구 주제: 종로 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다! 인물: 김익상 / X ⇒ 탐구 주제: [조선총독부]에 폭탄을 투척하다! 인물: 김익상(의열단) 1921.9.13.법9-19-25
• 제2조 국어를 상용하는 자의 보통 교육은 소학교령, 중학교령 및 고등여학교령에 의함.
제3조 국어를 상용치 아니하는 자에 보통 교육을 하는 학교는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및 여자고등보통학교로 함.
제5조 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은 6년으로 함. 보통학교에 입학하는 자는 연령 6년 이상의 자로 함.
제7조 고등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은 5년으로 함. 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는 자는 수업 연한 6년의 보통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함.
/ 2차 조선교육령(1922.2.6.~1937)법9-12-05

• 탐구 주제: 종로 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다! 인물:김익상 / X ⇒ 탐구 주제: 종로 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다! 인물: 김상옥(의열단) 1923.1.12.법9-19-25
조선 민립대학 기성회가 창립되었다. / 조선 민립대학 기성회(1923.3.)국9-19-04 민립대학 설립기성회 조직(1923) / 민립대학 설립기성회 조직(1923.3.)법9-18-08
형평사를 창립하고, 평등한 대우를 요구하는 형평운동을 펼쳤다. / 형평사(1923.4.25.) 백정들의 신분해방을 위해 설립된 단체국9-15-19 백정들이 형평사를 창립하고 평등한 대우를 요구하는 형평 운동을 시작하였다. / 형평사(1923.4.25. 진주)지9-14-2-07 • (가)___는 신흥 무관 학교를 세웠고, (나)___는 형평사를 창립하였다. / (가)이회영 (나)이학찬 신흥무관학교(1919.5.3. 만주) 형평사(1923.4.25. 경상남도 진주)지9-22-20 백정의 사회적 차별을 철폐하고자 하는 형평사가 창립되었다. / 형평사(1923.4.25.) 경남 진주지9-16-19 • 진주성 내 동포들이 궐기하여 형평사라는 단체를 조직하여 계급 타파 운동을 개시할 것이라고 한다. …… 어떤 자는 고기를 먹으면서 존귀한 대우를 받고, 어떤 자는 고기를 제공하면서 비천한 대우를 받는다. 이는 공정한 천리(天理)에 따를 수 없는 일이다. / 형평운동(1923, 진주)법9-22-12 백정에 대한 차별 철폐를 요구하였다. / 형평운동(1923, 진주)법9-22-12 • 향⋅부곡⋅소를 일반 군현으로 승격할 것을 주장하였다. / X ⇒ 향⋅부곡⋅소는 조선시대 사라짐.법9-22-12 백정들이 조직한 조선 형평사의 활동을 알아본다. / 형평운동(1923, 진주)법9-17-22
• 본 회의는 2천만 민중의 공정한 뜻에 바탕을 둔 국민적 대화합으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국민의 완전한 통일을 공고하게 하며, 광복 대업의 근본 방침을 수립하여 우리 민족의 자유를 만회하며 독립을 완성하기를 기도하고 이에 선언하노라. …(중략)… 본 대표 등은 국민이 위탁한 사명을 받들어 국민적 대단결에 힘쓰며 독립운동이 나아갈 방향을 확립하여 통일적 기관 아래에서 대업을 완성하고자 하노라. / 회의 : 국민대표회의(1923.1.)국9-21-17 임시정부를 대체할 새로운 조직을 만들자는 주장이 나왔다. / 국민대표회의(1923.1)국9-21-17 베이징 방면의 인사는 분열을 통탄하며 통일을 촉진하는 단체를 출현시키고 상하이 일대의 인사는 이를 고려하여 개혁을 제창하고 있다. …(중략) … 근본적 대해결로써 통일적 재조를 꾀하여 독립운동의 신국면을 타개하려고 함에는 다만 민의뿐이므로 이에 ㉠___의 소집을 제창한다. / ㉠국민대표회의(1923.1)국9-17-04 / 창조파와 개조파 등의 주장이 대립되었다. / 국민대표회의(1923.1)국9-17-04 는 신민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해서교육총회에 가담해 교육 사업에 힘을 기울였으며, 안악사건에 연루되어 일제 경찰에 체포되었다. 1923년에 열린 국민대표회의에서 창조파와 개조파가 대립했을 때, 는 국민대표회의의 해산을 명하는 내무부령을 공포하였다. 그 뒤 그는 한국국민당을 조직하는 등 독립운동 정당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 그: 김구(1876.8.29.~1949.6.26.) 국민대표회의(1923.1)지9-18-17 •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1921년을 고비로 ㉠위기 상태에 빠졌다. 임시 정부 내에서 ㉡독립운동의 노선을 둘러싼 갈등도 나타났다. 각계의 독립운동 지도자들은 이 국면을 타개하고자 국민 대표 회의를 열어 독립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였다. 하지만 임시 정부의 진로 문제를 놓고 ㉢개조파와 창조파가 대립하여 회의는 결렬되었다. 이후 ㉣지도 체제가 개편되었지만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한동안 침체 상태에 빠졌다. / 국민 대표 회의(1923.1.)법9-21-08 • ㉠-교통국연통제 조직이 일제에 발각되었다. / ㉠위기 상태, 교통국 발각(1920.10.) 연통제 발각(1921.11.)법9-21-08 • ㉡-외교 활동에 대한 무장 투쟁론자의 비판이 거세졌다. / ㉡독립운동의 노선 법9-21-08 • ㉢-주로 외교론을 비판하는 무장 투쟁론자들로 구성되었다. / X ⇒ ㉢[창조파]-주로 외교론을 비판하는 무장 투쟁론자들로 구성되었다. ㉢개조파 법9-21-08 • ㉣-헌법을 고쳐 대통령 중심의 집단 지도 체제로 전환하였다. / X ⇒ ㉣-헌법을 고쳐 [국무령] 중심의 집단 지도 체제로 전환하였다. ㉣지도 체제 국무령(1925.3.)법9-21-08 • 회의 결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 국민대표회의(1923.1) 대한민국 임시정부(1919.4.11.)법9-16-20 / • (가) 대한민국 임시 정부 개조, 민족주의 실력 양성
(나) 새로운 대한민국 임시 정부 건설, 무장 투쟁 강조
(다) 임시정부 유지, 국민 대표 회의 불참
/ (가)개조파 (나)창조파 (다)현상유지파 국민대표회의(1923.1.)법9-12-06
국민 대표 회의의 개최를 처음 요구하였다. / 창조파법9-12-06 이승만의 독립 청원서 제출을 비판하였다. / 창조파법9-12-06 연해주 지역에서 활동하던 인물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 창조파법9-12-06 국무령 중심의 집단 지도 체제를 제기하였다. / 현상유지파법9-12-06
• 우리는 일본 강도 정치 즉 이족 통치가 우리 조선 민족 생존의 적임을 선언하는 동시에, 우리는 혁명 수단으로 우리 생존의 적인 강도 일본을 살벌함이 곧 우리의 정당한 수단임을 선언하노라. / 조선혁명선언(1923.1. 의열단)국9-16-15 • 우리는 ‘외교’, ‘준비’ 등의 미련한 꿈을 버리고 민중 직접 혁명의 수단을 취함을 선언하노라. 조선 민족의 생존을 유지 하자면 강도 일본을 쫓아내야 하고, 강도 일본을 쫓아내려면 오직 혁명으로써만 가능하니, 혁명이 아니고는 강도 일본을 쫓아낼 방법이 없는 바이다. / 조선혁명선언(1923.1.) (가)김원봉의 부탁을 받고 (나)신채호가 지은 것지9-22-20 • (가)___의 부탁을 받고 (나)___가 지은 것이다 / (가)김원봉 (나)신채호, 조선혁명선언(1923.1.)지9-22-20 조선혁명선언 을 강령으로 삼아 의열투쟁을 전개하였다. / 조선혁명선언(1923.1. 의열단)지9-21-15 • 김원봉의 요청을 받아들여 「조선혁명선언」을 작성하였다. / 조선혁명선언(1923.1. 신채호)지9-20-03 •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영(大本營)이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기이다. 우리는 민중 속으로 가서 민중과 손을 맞잡아 끊임없는 폭력-암살, 파괴, 폭동-으로써 강도 일본의 통치를 타도하고 우리 생활에 불합리한 일체의 제도를 개조하여 인류로써 인류를 압박하지 못하며, 사회로써 사회를 박탈하지 못하는 이상적 조선을 건설할지니라. / 조선혁명선언(1923.1. 신채호)지9-19-16 • 우리는 ‘외교’, ‘준비’ 등의 미련한 꿈을 버리고 민중 직접 혁명의 수단을 취함을 선언하노라. 조선 민족의 생존을 유지 하자면 강도 일본을 내쫓을지며, 강도 일본을 내쫓을지면 오직 혁명으로써 할 뿐이니, 혁명이 아니고는 강도 일본을 내쫓을 방법이 없는 바이다. / 조선혁명선언(1923.1. 신채호)지9-14-19 • (가)내정 독립이나 참정권이나 자치를 운운하는 자 누구이냐? 너희들이 ‘동양 평화’, ‘한국 독립 보전’ 등을 담보한 맹약이 먹도 마르지 아니하여 삼천리강토를 집어 먹힌 역사를 잊었느냐? …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영이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기이다. / (가)신채호, 조선혁명선언지9-12-18 • 우리는 ‘외교’, ‘준비’ 등의 미련한 꿈을 버리고 민중 직접 혁명의 수단을 취함을 선언하노라. 조선 민족의 생존을 유지하자면 강도 일본을 내쫓을 지며, 강도 일본을 내쫓을 지면 오직 혁명으로써 할 뿐이니, 혁명이 아니고는 강도 일본을 내쫓을 방법이 없는 바이다. 우리는 민중 속에 가서 민중과 손을 잡아 끊임없는 폭력, 암살, 파괴, 폭동으로써 강도 일본의 통치를 타도하고 (생략) / 조선혁명선언(1923.1. 신채호)법9-19-22 • …… 강도 일본을 쫓아내려면 오직 혁명으로만 가능하며, 혁명이 아니고는 강도 일본을 쫓아낼 방법이 없는 바이다. …… 우리의 민중을 깨우쳐 강도의 통치를 타도하고 우리 민족의 신생명을 개척하자면 양병 10만이 폭탄을 한 번 던진 것만 못하며, 천억 장의 신문, 잡지가 한 번의 폭동만 못할지니라.…… - ‘조선 혁명 선언’, 신채호 - / 조선혁명선언(1923.1.) 의열단(1919)법9-13-23 조선 혁명 선언을 집필하였다. / 조선혁명선언(1923.1. 신채호)법9-12-19
• (나)-낭가 사상을 강조하여 민족독립의 정신적 기반을 만들려고 하였다. / (나)신채호지9-12-18
• 『신여성』, 『어린이』 등의 잡지를 발행하였다. / 신여성(1923.9.) 어린이(1923.3.) 천도교국9-20-13 • 잡지 ‘신여성’과 ‘어린이’를 발간하였다. / 신여성(1923.9.) 어린이(1923.3.) 천도교법9-19-18
• ‘암태도 소작쟁의’가 일어났다. / 암태도 소작 쟁의(1923.8.~1924.8.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도)국9-19-04 암태도 소작 쟁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 암태도 소작인,지9-17-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