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원
일제강점기 1910 ~ 1912

일제강점기 (1910.8.22. ~ 1945.8.15.)


일제강점기 1910 ~ 1912
일선동조론을 유포하였다 / 1910년 이후법9-21-16
13도 의군에 참여하였다. / 13도 의군(1910.6.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이상설(1870~1917)법9-18-21
조선총독부를 설치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 한일병합조약(1910.8.22.)지9-21-18 국권강탈 / 한일병합조약(1910.8.22.)법9-21-25 • 1910년 국권피탈 / 한일병합조약(1910.8.22.)법9-20-19 국권피탈(1910) /법9-19-01 한일병합(1910) /법9-13-22 / 만주, 연해주 등지로 근거지를 옮겨 항전을 계속하였다. / 한일병합 전후의 의병법9-13-22
• ★한국을 식민지로 삼은 일제는 헌병에게 경찰 업무를 부여한 헌병 경찰제를 시행했다. 헌병 경찰은 정식 재판 없이 한국인에게 벌금 등의 처벌을 가하거나 태형에 처할 수도 있었다. 한국인은 이처럼 강압적인 지배에 저항해 3·1 운동을 일으켰으며, 일제는 이를 계기로 지배 정책을 전환했다. 일제가 한국을 병합한 직후부터 3·1 운동이 벌어진 때까지를 (가)___ 시기라고 부른다. / (가)무단통치국9-22-11 헌병 경찰이 칼을 차고 민간의 치안 및 행정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였다. / 무단통치(1910~1919)지9-13-13
중추원을 개조하여 우리 옛 법령과 풍속을 연구하였다. / 1910.10.1.시행 총독자문기관, 친일파 양성 기구국9-16-16
• 덕수궁 석조전은 서양 고딕 양식의 건물이다. / X ⇒ 덕수궁 석조전은 서양 [르네상스] 양식의 건물이다. / 덕수궁 석조전(1897건립 1910.12.1. 완공)지9-18-08
회사령 공포를 듣고 있는 상인 / 회사령 공포(1910.12.29.)지9-16-10 회사령이 제정되고 한국인의 회사 설립이 어려워졌다. / 회사령(1910.12.29.~1920.3.31.)법9-16-19
• 신민회는 일제가 날조한 105인 사건으로 와해되었다. / 105사건(1911)국9-19-07 • 일제가 ‘105인 사건’을 일으켜 윤치호 등을 체포하였다. / 105사건(1911)지9-17-2-17
• 자치 기관인 경학사와 부민단이 만들어졌다. / 경학사(1911.4.)국9-17-13 경학사 / 1911.4. 만주에서 조직된 독립운동단체국9-13-03 / • 독립운동 단체인 경학사를 조직하였다. / 경학사(1911.4. 만주 이회영)지9-20-16 경학사와 부민단을 만들고, 신흥 강습소를 세워 독립군 간부를 양성하였다. / 신민회 경학사(1911.4.) 부민단(1912) 신흥강습소(1911.6.)지9-14-2-17
중광단을 결성하였다. / 중광단(1911 만주 대종교)법9-19-18
• 독립운동 단체인 권업회가 조직되었다. / 권업회 1911.5.국9-17-13 권업회 / 1911.5.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독립운동 단체국9-13-03 권업회를 결성하였다. / 권업회(1911.5. 블라디보스토크) 의장: 이상설(1870~1917)법9-18-21
• 경술년(1910)에 여러 형제들이 모여서 같이 만주로 갈 준비를 하였다. …… (1867~1932)는 1만여 석의 재산과 가옥을 모두 팔고 큰집, 작은 집이 함께 압록강을 건너 떠났다. 그는 만주에서 독립군 양성 기관인 신흥 강습소를 설립하였다. / 그: 이회영 신흥 강습소 설립(1911.6.10. 만주)지9-20-16 이회영은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이었다. / X ⇒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이 [아니었다.] /지9-20-16 • 자치 기관인 경학사와 부민단이 만들어졌다. / 부민단(1912)국9-17-13 부민단 / 1912 만주 통화(通化), 자치기관.국9-13-03 /
• ★비밀결사 운동을 추진하고자 독립의군부를 만들었다. / 1912국9-22-04 임병찬독립의군부를 조직하였다. / 1912국9-19-04 • 일제의 가혹한 탄압으로 독립 운동은 큰 제약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제약 속에서도 비밀 결사의 형태로 독립 운동 단체가 결성되었다. ㉠독립의군부와 ㉡대한광복회는 모두 이러한 비밀 결사 단체였다. / ㉠독립의군부(1912) ㉡대한광복회(1915.7.)국9-15-10 • ㉠과 ㉡은 모두 1910년대 국내에서 결성된 단체이다. / ㉠독립의군부(1912) ㉡대한광복회(1915.7.)국9-15-10 • ㉡은 고종의 비밀 지령을 받아 조직되었다. / ㉡독립의군부(1912)국9-15-10 • ㉡은 임병찬을 중심으로 한 조직이었다. / ㉡독립의군부(1912)국9-15-10 임병찬고종의 지시독립 의군부를 몰래 조직하였다. 그는 안으로 의롭고 용감한 사람들을 선발하여 기회를 보아 조선의 독립을 선언하고, 밖으로는 문명 열강의 도움을 받아 독립을 회복하려 하였다. / 독립의군부(1912)법9-14-04 • 공화제를 지향하였다. / X ⇒ [복벽주의]를 지향하였다. 독립의군부(1912)법9-14-04 의병 운동을 계승비밀 결사였다. / 독립의군부(1912)법9-14-04
• 「조선 태형령」이 공포되었다. / 1912.3.18.국9-20-18 • 제1조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에 처하여야 할 자는 그 정상에 따라 태형에 처할 수 있다.
제6조 태형은 태로써 볼기를 치는 방법으로 집행한다.
제13조 본령은 조선인에 한하여 적용한다.
/ 조선태형령(1912.3.18.~1920)지9-16-10
조선태형령 제정(1912) / 조선태형령(1912.3.18.~1920)법9-18-08 조선 태형령경찰범 처벌 규칙을 만들어 시행하였다. / 조선태형령(1912.3.18.~1920) 경찰범 처벌 규칙(1912.3.)법9-14-07
• ★토지 조사령이 공포되었다. / 1912.8.13.국9-22-11 토지조사령 / 1912.8.13.국9-21-18 • 제1조 토지의 조사 및 측량은 본령에 따른다.
제4조 토지 소유자는 조선 총독이 정한 기간 내에 주소, 성명 또는 명칭 및 소유지의 소재, 지목, 자 번호, 사표, 등급, 지적, 결수를 임시토지조사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단 국유지는 보관 관청이 임시토지 조사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역둔토, 궁장토총독부 소유로 만들었다.
/ 토지조사령(1912.8.13.)국9-21-18 /
• 지주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가)___ 혹은 그것의 출장소 직원에게 신고해야 한다. 만약 제출을 태만히 하거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당국에서 해당 토지에 대해 소유권의 유무 등을 조사하다가 소유자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지주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국유지로 편입할 수 있다. / (가)토지조사국, 토지조사령(1912.8.13.)국9-18-10 • 제17관 임시토지조사국은 토지대장 및 지도를 작성하고, 토지의 조사 및 측량한 것을 사정하여 확정한 사항 또는 재결을 거친 사항을 이에 등록한다. / 토지 조사령(1912.8.13.)국9-16-20 • 토지와 임야를 함께 조사하도록 하였다. / X ⇒ 토지조사령에는 토지만 조사하도록 하였다. 토지 조사령(1912.8.13.)국9-16-20 • 토지 등급은 물론 지적, 결수, 지목 등을 신고하도록 하였다. / 토지 조사령(1912.8.13.)국9-16-20 • 많은 일반 민유지가 총독부 소유로 되었다. / 토지조사령(1912.8.13.)지9-16-05 • 토지 현황 파악을 위해 전국적으로 토지 소유권조사하였다. / 토지조사사업(1912~1918)지9-15-18 • (제1조) 토지의 조사 및 측량은 본령에 의한다.
(제4조) 토지 소유자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주 소⋅씨명, 명칭 및 소유지의 소재, 지목 자번호(字番號), 사표(四標), 등급, 지적, 결수(結數)를 임시 토지 조사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단, 국유지는 보관 관청이 임시 토지 조사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 토지조시령(1912.8.13.) 토지조사사업(1912~1918)법9-19-16
지주의 토지 소유권은 강화되었다. / 토지조사사업(1912~1918)법9-19-16 • 농민의 관습적 경작권이 인정되었다. / X ⇒ 농민의 관습적 경작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토지조사사업(1912~1918)법9-19-16 • 기한부 계약에 따라 소작인이 증가했다. / 토지조사사업(1912~1918)법9-19-16 지세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 토지조사사업(1912~1918)법9-19-16 토지 소유자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주소⋅씨명, 명칭 및 소유지의 소재, 지목, 자번호, 사료, 등급, 지적, 결수를 임시 토지 조사 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토지조사사업(1912~1918)법9-13-17 재정의 확보에 기여하였다. / 토지조사사업(1912~1918)법9-13-17 •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였다. / 토지조사사업(1912~1918)법9-13-17 토지 매매가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 토지조사사업(1912~1918)법9-13-17 •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 X ⇒ 소유권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토지조사사업(1912~1918) 법9-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