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원
대한제국 - 1897 ~ 1898

대한제국(1897.10.12.~1910.8.29.)


대한제국1897 ~ 1898
대한제국 설립 / 1897.10.12.법9-21-25 대한제국(1897) /법9-17-15 환구단에서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였다. / 대한제국(1897.10.12.)법9-15-06
• 대한제국 정부는 한성은행, 대한천일은행 등 민족계 은행을 지원하였다. / 한성은행(1897.2.), 대한천일은행(1899)국9-16-16
시위대진위대를 증강하였다. / 대한제국 시기에 추진된 정책지9-19-13 화폐제도의 개혁과 중앙은행의 창립을 추진하였다. / 대한제국 시기에 추진된 정책지9-19-13 • 황실 재정을 담당하는 내장원의 기능을 확대하였다. / 대한제국 시기에 추진된 정책지9-19-13
• 석탄 저장고를 확보하기 위해 절영도조차하고자 하였다. / 절영도 조차(1897.8.)법9-15-17 러시아절영도 조차 요구를 저지하였다. / 절영도 조차(1897.8.) 독립협회법9-13-15
• ★영은문이 있던 자리 부근에 독립문을 세웠다. / 독립문(1897.11.) 독립협회국9-22-17 독립문이 건립되었다. / 독립문(1897.11.) 독립협회지9-22-11
경운궁을 정궁으로 삼았다. / 대한제국 1897 아관파천 이후국9-16-16
• 대한제국 시기에 중추원을 개조하여 우리 옛 법령과 풍속을 연구하였다. / X ⇒ [조선총독부 시기]에 중추원을 개조하여 우리 옛 법령과 풍속을 연구하였다. 대한제국 시기의 중추원국왕의 자문기구이다. /국9-16-16
• 한성전기회사를 통하여 서울에 전차노선을 개통하였다. / 한성전기회사(1898.1.) 서울에 전차노선(1899.5.20.)국9-16-16
• 외국 사람들이 조계지를 지키지 않고 도성의 좋은 곳에 있는 집은 후한 값으로 사고 터를 넓히니 잔폐(殘廢)한 인민의 거주지가 침범을 당한다. 또한 여러 해 동안 도로를 놓고 있기 때문에 집들이 줄어들었다. 탑동(塔洞) 등지에 집을 헐고 공원을 만든다 하니 …(중략)… 결국 집 없는 사람이 태반이 될 것이다. -매일신문- / 매일신문(1898.4.9. 창간)국9-16-16
• 덕수궁 석조전은 서양 고딕 양식의 건물이다. / X ⇒ [명동성당]은 서양 고딕 양식의 건물이다. 명동성당(1898.5.29.)지9-18-08 명동 성당에서 예배를 보는 천주교 신자 / 명동성당(1898.5.29.)법9-16-18 • / 명동성당(1898.5.)법9-12-09
시전상인을 중심으로 황국중앙총상회가 조직되었다. / 황국중앙총상회(1898)국9-19-07 • 외국 상인과의 상권 경쟁을 위해 시전 상인이 만든 척식 회사였다. / 황국중앙총상회(1898)국9-18-15
보부상 중심의 단체로 황권 강화를 통한 부국강병을 행동지침으로 삼았다. / 황국협회(1898)지9-20-15
양전 사업을 시행하고자 양지아문을 설치하였다. / 양지아문(1898)지9-18-12 양전 사업을 실시해 지주전호제를 폐지하였다. / X ⇒ 양전 사업을 실시하였지만 지주전호제를 폐지하진 [않았다].법9-16-16 지계업무를 소관 지방으로 가서 실시하되 전답⋅산림⋅천택⋅가옥을 모두 조사 측량하여 결부와 사표의 분명함과 칸수 및 척량의 적확함과 시주 및 구권의 증거를 반드시 확인한 후 발급할 것 / 광무양전사업(1898)법9-13-17 • 재정의 확보에 기여하였다. / 광무양전사업(1898)법9-13-17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였다. / 광무양전사업(1898)법9-13-17 토지 매매가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 광무양전사업(1898)법9-13-17 •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 X ⇒ [소유권]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었다.법9-13-17
• 1.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관·민이 힘을 합하여 전제 황권을 견고하게 할 것
2. 외국과의 이권에 관한 조약은 각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합동 날인하여 시행할 것
3. 국가 재정은 탁지부에서 전관하고, 예산과 결산을 국민에게 공포할 것
4. 중대 범죄를 공판하되, 피고의 인권을 존중할 것
5. 칙임관을 임명할 때에는 정부의 자문을 받아 다수의 의견에 따를 것
6. 정해진 규정을 실천할 것
관민공동회 헌의 6조 / 1898.10.29.국9-17-07
칙임관은 황제가 정부에 자문하여 그 과반수의 의견에 따라 임명한다. / 헌의6조(1898.10.29.)국9-15-14 • 독립협회가 개최한 관민공동회에서 헌의 6조가 결의 되었다. / 헌의6조(1898.10.29.)지9-17-2-17 • 재정은 모두 탁지부에서 전담하여 맡고, 예산과 결산은 인민에게 공포한다. / 헌의6조(1898.10.29.)지9-14-20 관민공동회를 종로에서 개최하고 헌의 6조를 채택하였다. / 헌의6조(1898.10.29)지9-13-11 • (가)2. 모든 정부와 외국과의 조약에 관한 일은 각부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합동으로 서명, 날인하여 시행할 것.
4. 중대 범죄는 공개 재판을 시행하되, 피고가 죄를 자백한 후에 시행할 것. / (가)헌의 6조(1898.10.29.)법9-20-01 /
• 1.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관민이 한마음으로 힘을 합 하여 전제 황권을 견고하게 할 것
2. 외국과의 이권에 관한 조약은 각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합동 날인하여 시행할 것
3. 국가 재정을 탁지부에서 전관하고 예산과 결산을 국민에게 공포할 것
4. 중대 범죄를 공판하되 피고의 인권존중할 것
5. 칙임관(勅任官)을 임명할 때는 정부의 자문을 받아 다수의 의견에 따를 것
6. 정해진 규칙을 실천할 것
/ 헌의 6조(1898.10.29.)법9-19-01
• 외국과의 이권에 관한 조약은 각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합동 날인하여 시행할 것. / 헌의 6조 독립협회(1896.7.2.)법9-15-20 헌의 6조를 결의하고 국왕에게 건의하였다. / 헌의 6조(1898.10.29.)법9-12-16
만민공동회 / 1898.11.5.지9-20-15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여 러시아의 침략 정책을 강력하게 규탄하였다. / 만민공동회(1898.11.5.~1898.12.23.) 독립협회지9-15-10 만민공동회에서 상권 수호 구호를 외치는 상인 / 만민공동회(1898.11.5.~1898.12.23.)법9-15-06 외국인 고문의 즉시 철수를 요구하였다. / 만민공동회(1898.11.5.~1898.12.23.)법9-13-08 • 나라라 하는 것은 사람을 두고 이름이니, 만일 빈 강산에 초목금수만 있고 해와 달만 내왕하는 곳이면 어찌 나라라고 칭하리오. 그러므로 사람이 토지에 의거하여 나라를 세울 때 임금과 정부와 백성이 동심 합력하여 나라를 세웠나니, …… 백성의 권리로 나라가 된다고 말하는 것이요. …… 해외 강국이 와서 나라를 빼앗는데 종묘사직과 임금과 나라 이름을 그대로 두고 사람의 권리와 토지 이익만 가져가고 또 총명 강대한 백성을 옮겨다 가두고 주장을 하나니, …… 관민이 합심하여 정부와 백성의 권리가 절반씩 함께 한 후에야 대한이 억만 년 무강할 줄로 나는 아노라. -1898. 12. 15. / 독립협회, 만민공동회(백정 박성춘의 연설)법9-13-15
독립협회해산된 후 대한제국은 황제 중심의 근대국가를 수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중략)… 대한제국의 개혁 이념은 옛 법을 근본으로 하고 새로운 제도를 참작한다는 것이었다. 갑오개혁이 지나치게 급진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생각하여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한 것이었다. / 독립협회 해산(1898.12.25.) 광무개혁지9-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