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원
2023년 국가직 9급 한국사 기출 지문 정리

2023년 국가직 9급 한국사 기출 지문 정리


5
주먹도끼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사용되었다. 국9-23-01 • 부산 동삼동 유적-아슐리안형 주먹도끼 / X ⇒ 경기 연천 전곡리 유적-아슐리안형 주먹도끼 국9-21-05 연천 전곡리에서는 사냥도구인 주먹도끼가 출토되었다. 국9-19-01 • 구석기시대 전기에는 주먹도끼와 슴베찌르개 등이 사용되었다. / X ⇒ 구석기시대 전기에는 주먹도끼 등이 사용되었다. 지9-17-01 주먹도끼를 제작하는 사람들 법9-17-01

4
비파형동검 / 세형동검
비파형 동검이 사용되었다. 국9-23-01 • 한국식 동검이라 일컫는 세형동검을 사용하였다. 지9-13-07 • ㉢___과 뒤를 이은 ㉣___을 대표적인 유물로 하는 청동기 문화는 황하나 내몽골 지역의 것과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개성을 지닌 것이었다. / ㉢비파형동검세형동검 국9-12-01 비파형 동검이 제작되기 시작하였다. 법9-16-01

5
미송리식 토기, 붉은 간토기
미송리식 토기, 팽이형 토기, 붉은 간 토기 국9-23-01 • 공주 석장리 유적-미송리식 토기 / X ⇒ [평안북도 의주군 미송리]-미송리식 토기 국9-21-05 붉은 간토기거친무늬거울을 사용하여 제사를 지내거나 의식을 거행하였다. 지9-18-01 • 청동기시대의 전형적인 유물로는 비파형동검·붉은간토기·반달돌칼·홈자귀 등이 있다. 지9-17-01 • (다)-흙을 빚어 그릇 만들기 / (다)청동기 법9-15-01

4
중국화폐
오수전 등의 화폐가 사용되었다. 국9-23-01 반량전, 오수전 등의 중국 화폐가 사용되었다. 지9-14-01 명도전, 반량전, 붓 법9-14-01 중국과 활발하게 교류하였다. 법9-14-01

4
이 많이 생산되어 낙랑에 수출되었다. 국9-23-01 이 많이 생산되어 낙랑수출하였다. 지9-19-01 이 많이 생산되어 낙랑 등에 수출하였다. 국9-12-02 이 많이 생산되어 수출하였다. 법9-17-02

9
진대법 - 194
• 16년 겨울 10월, 이 질양(質陽)으로 사냥을 갔다가 길에 앉아 우는 자를 보았다. 이 말하기를 “아! 내가 백성의 부모가 되어 백성들이 이 지경에 이르게 하였으니 나의 죄로다.” …(중략)… 그리고 관리들에게 명하여 매년 봄 3월부터 가을 7월까지 관청의 곡식을 내어 백성들의 식구 수에 따라 차등 있게 빌려주었다가, 10월에 이르러 상환하게 하는 것을 법규로 정하였다. - 삼국사기 - / 진대법국9-23-02 진대법을 시행하였다. 국9-23-02 • ★진대법을 처음으로 시행하였다. 국9-22-15 진대법을 시행하였다. 국9-21-01 • 백성의 구휼을 위하여 진대법을 제정하였다. 국9-19-14 진대법을 도입하였다. 국9-17-02 • 진휼 제도로 진대법을 도입하였다. 국9-16-11 • 봄에 곡식을 빌려 주었다가 가을에 추수한 것으로 갚게 하는 진대법을 실시하였다. 지9-16-11 • 을파소를 등용하여 진대법을 실시하였다. 지9-15-02

1
서안평 점령 - 311
• 고구려의 서안평 점령 국9-23-07

8
낙랑군 축출 - 313
낙랑군을 축출하였다. 국9-23-02 • ★낙랑군을 점령하고 한 군현 세력을 몰아내었다. 국9-22-15 낙랑군을 축출하였다. 국9-21-01 낙랑군 축출 국9-20-08 낙랑군을 차지하여 한반도로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 하였다. 국9-17-02 낙랑군을 축출하여 대동강 유역을 확보하였다. 법9-18-25 • 고구려가 낙랑군을 축출하였다. 법9-16-02 낙랑군을 몰아내었다. 법9-14-11

4
고국원왕 서거(평양성 전투) - 371
백제의 침입으로 전사하였다. 국9-23-02 백제왕이 병력 3만 명을 거느리고 평양성을 공격해 왔다. 이 출병하여 막다가 날아오는 화살에 맞아 서거하였다. 지9-19-02 • 고국원왕이 평양성전투에서 전사하였다. / 평양성전투(371) 지9-15-02 • 왕 41년 겨울 10월, 백제왕이 군사 3만 명을 거느리고 평양성을 공격하였다. 왕이 군사를 이끌고 방어하다가 화살에 맞았다. 23일에 죽었다. 고국 언덕에 장사 지냈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 / 371 백제왕: 근초고왕 법9-22-14

4
영락 - 391
영락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국9-23-02 영락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지9-14-2-06 영락 지9-14-2-06 • ‘영락’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법9-13-10

12
평양 천도 - 427
• 장수왕은 남진정책의 일환으로 수도를 이곳으로 천도하였다. 국9-23-05 • ★평양으로 도읍을 천도하였다. 국9-22-15 평양으로 도읍을 옮기고, 백제의 수도인 한성을 함락 하였다./ 한성함락(475) 국9-17-02 • 고구려가 평양으로 도읍을 옮겼다. 국9-13-06 • 고구려의 평양 천도 지9-22-15 평양으로 도읍을 옮기고 한성을 함락하였다. / 한성함락(475) 지9-19-02 • 고구려가 평양으로 천도하였다. 법9-22-14 • 고구려는 남하정책을 추진하였다 법9-18-20 • 장수왕은 수도를 이곳으로 옮겨 왕권을 강화하고 남진 정책을 추진하였다. / 이곳 : 평양 법9-17-22 평양천도(427) 법9-14-05 평양으로 천도하였다. 법9-14-11 • 도읍을 평양으로 옮기고 한강 유역을 차지하였다. 법9-13-10

3
대야성 공격 - 642
• 백제의 대야성 점령 국9-23-07 • 백제가 신라 대야성공격하여 함락시켰다. 국9-20-08 • 백제가 신라의 대야성을 비롯한 40여 성을 빼앗았다. / 대야성 공격(642) 국9-13-06

3
복신과 도침 - 661
복신과 도침이 부여풍과 함께 백제 부흥 운동을 일으켰다.국9-23-06 복신도침 등이 주류성에서 군사를 일으켜 사비성의 당나라 군대를 공격하였다. / 661 국9-16-07

6
우산국 정복 - 512
• 신라의 우산국 복속 국9-23-07 • 이찬 이사부가 하슬라주 군주가 되어, ‘우산국 사람이 우매하고 사나워서 위엄으로 복종시키기는 어려우니 계책을 써서 굴복시키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였다. 이에 나무로 사자 모형을 많이 만들어 배에 나누어 싣고 우산국 해안에 이르러, 속임수로 통고하기를 “만약에 너희가 항복하지 않는다면 곧바로 이 맹수들을 풀어 너희를 짓밟아 죽이겠다.” 라고 하였다. 그 나라 사람이 두려워 즉시 항복하였다. 지9-22-02 울릉도를 정복해서 영토로 편입하였다. 지9-20-09 이사부를 시켜 우산국을 정복하였다. 국9-13-11 우산국을 복속시켜 영토로 편입하였다. 국9-12-03 이사부를 파견하여 우산국을 복속시켰다. 법9-22-03

3
금관가야 정복 - 532
• 신라의 금관가야 병합국9-23-07 • 왕 19년에 금관국의 왕인 김구해가 왕비와 세 아들을 데리고 와 항복하였다. 국9-13-11 • (가)가 왕호였던 시기에 신라는 낙동강 유역의 가야 세력을 정복하고 영토를 확장하였다. / (가)왕 법9-14-03


1
웅진도독부 설치 - 660 / 백제 멸망 후
웅진도독부가 설치되었다. 국9-23-06

3
복신과 도침 - 661
복신과 도침이 부여풍과 함께 백제 부흥 운동을 일으켰다.국9-23-06 복신도침 등이 주류성에서 군사를 일으켜 사비성의 당나라 군대를 공격하였다. / 661 국9-16-07

3
매소성 전투 - 675 / 당 격파
• 이근행이 군사 2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매소성(買肖城)에 머물렀다. 우리 군사가 공격하여 달아나게 하고 전마 30,380필을 얻었는데, 남겨놓은 병장기도 그 정도 되었다. - 삼국사기 - 국9-23-06 • 신라가 매소성에서 당군격파하였다. / 675 국9-20-08 매소성 전투에서 신라에 하였다. / 675 법9-22-14

4
김흠돌의 난 - 681
김흠돌이 반란을 일으켰다. 국9-23-06 • 왕 원년: 소판 김흠돌, 파진찬 흥원, 대아찬 진공 등이 반역을 도모하다가 사형을 당하였다. 국9-18-12 • 내가 위로는 천지 신령의 도움을 받고 아래로는 종묘 영령의 보살핌을 받아, 흠돌 등의 악행이 쌓이고 가득 차자 그 음모가 탄로나게 되었다. …… 이제는 이미 요망한 무리들을 숙청하여 멀고 가까운 곳에 염려할 것이 없으니, 소집하였던 병마를 속히 돌려보내고 사방에 포고하여 이 뜻을 알게 하라. - 삼국사기 - 법9-17-06 김흠돌의 반란을 진압하고 왕권을 강화하였다. 법9-16-04 • 원년 8월 - 김흠돌, 흥원, 진공 등이 반역을 모의하다가 참형을 당하였다. / 김흠돌의 반난(681) 법9-12-20

6
국학 - 682
• 교육 기관인 국학이 설립되었다. 국9-23-06 국학을 설치하였다. 국9-20-11 국학을 설치하여 유학을 교육하였다. 국9-18-12 • 유학 교육을 위해 국학을 설립하였다. 국9-13-11 국학을 설립하여 유학을 교육하였다. 지9-21-12 국학 설치 지9-20-01

12
거란 1차 침입 - 993 / 강동 6주(서희)
거란 1차 침입 / 강동 6주(993 서희) 국9-18-02
소손녕과 담판하여 강동 6주획득하였다. 국9-23-04 강동 6주를 얻어 압록강 유역까지 국경을 넓혔다. 법9-12-18 거란과 협상하여 강동 6주 지역을 고려 영토로 확보하였다. 지9-22-16 • ㉡___은 강동 6주를 자신들에게 넘겨달라고 고려에 요청하였다. / ㉡거란 지9-14-2-08
서희거란과의 담판으로 획득하였다. 법9-19-11 서희는 (다)와 협상하여 강동 6주를 확보하였다. / (다)거란 법9-17-11
• 건국 초부터 북진 정책을 추진한 고려는 발해를 멸망시킨 (가)___ 를/을 견제하고 과 친선 관계를 맺었다. 이에 송과 대립하던 (가)___ 는/은 고려를 경계하여 여러 차례 고려에 침입하였다. / (가)거란 지9-21-04
• (갑) 그대 나라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고 고구려 땅은 우리의 소유인데 그대들이 침범했다.
(을) 아니다. 우리야말로 고구려를 이은 나라이다. 그래서 나라 이름도 고려라 했고, 평양에 도읍하였다. 만일 땅의 경계로 논한다면 그대 나라 동경도 모두 우리 강역에 들어 있는 것인데 어찌 침범이라 하겠는가.
강동 6주 경략 국9-18-02
우리나라가 곧 고구려의 옛 땅이다. 그리고 압록강의 안팎 또한 우리의 지역인데 지금 여진이 그 사이에 몰래 점거하여 저항하고 교활하게 대처하고 있어서 …(중략)… 만일 여진을 내쫓고 우리 옛 땅을 되찾아서 성보(城堡)를 쌓고 도로를 통하도록 하면 우리가 어찌 사신을 보내지 않겠는가? - 고려사 - 국9-23-04 서희소손녕에게 “우리나라는 고구려의 옛 땅이오. 그러므로 국호를 고려라 하고 평양에 도읍하였으니, 만일 영토의 경계로 따진다면, 그대 나라의 동경이 모두 우리 경내에 있거늘 어찌 침식이라 하리요.” 라고 주장하였다. 지9-14-06 • (가)강동 6주 법9-19-11

5
강조의 정변 - 1009
목종을 폐위하였다. 국9-23-04 목종을 폐위하고 현종을 옹립하였다. / 강조의 정변(1009) 지9-22-16
• 목종의 모후(母后)인 천추태후와 김치양이 불륜 관계를 맺고 왕위를 엿보자, 서북면도순검사 강조가 군사를 일으켜 김치양 일파를 제거하고 목종을 폐위시켰다. 지9-17-2-07 강조가 군사를 이끌고 이곳으로 들어와 김치양 일파를 제거하였다. / 이곳 : 개경(개성) 지9-18-03
• 군대를 이끌고 통주성 남쪽으로 나가 진을 친 (가)___ 은/는 거란군에게 여러 번 승리를 거두었다. 하지만 자만하게 된 그는 결국 패해 거란군의 포로가 되었다. 거란의 임금이 그의 결박을 풀어 주며 “내 신하가 되겠느냐?”라고 물으니, (가)___ 은/는 “나는 고려 사람인데 어찌 너의 신하가 되겠느냐?”라고 대답하였다. 재차 물었으나 같은 대답이었으며, 칼로 살을 도려내며 물어도 대답은 같았다. 거란은 마침내 그를 처형하였다. / (가)강조(1010 사망), 강조의 정변(1009) 지9-22-16

5
귀주대첩 - 1019 / 강감찬, 거란 3차 침입(1018)
귀주에서 거란군을 물리쳤다. 국9-23-04 귀주대첩 / 거란 3차 침입(1018) 국9-18-02 귀주대첩에서 큰 활약을 하였다. / 귀주대첩(1019 강감찬) 지9-20-08 강감찬귀주대첩에서 승리하였다. 법9-13-04
4
시전 : 경시서
시전의 물가를 감독하는 임무를 담당하였다. 국9-23-03 • 경시서를 두어 시전과 지방의 장시를 통제하였다. / X ⇒ 경시서를 두어 [시전]을 통제하였다. 경시서 : 시전을 통제하기 위한 관서 지9-12-13 • 시전은 보부상을 관장하여 독점판매의 혜택을 오래 누렸다. / 시전과 보부상은 관련 없다. 지9-12-13 국역의 형태로 궁중과 관청에 필요한 물품조달할 의무가 있었다. / 시전 지9-12-13

5
동북 9성 - 1107 / 윤관, 별무반
• 여진을 몰아내고 동북 9성을 쌓았다. 국9-23-04 9성 설치 / 여진, 별무반(1104 윤관), 9성 설치(1107) 국9-18-02 • 왕은 윤관이 이끄는 별무반을 파견하여 여진을 정벌한 후 동북쪽에 9개의 성을 쌓아 방어하도록 하였다. / 왕: 예종, 동북 9성(1107) 법9-22-09 여진을 축출하고 동북 9성을 쌓았다. 법9-13-04 윤관여진을 쳐서 적을 크게 패퇴시켰다. 여러 장수들을 보내어 경계를 정하고 웅주, 영주, 복주, 길주의 4개 주에 을 쌓았다. / 동북 9성(1107) 법9-12-18 동북 9성을 건설한 계기가 되었다. 법9-12-24

13
묘청의 난 - 1135
묘청의 난을 진압하였다. / 김부식, 묘청의 난(1135) 지9-22-16
서경 천도를 추진하였다. / 묘청의 난(1135) 국9-15-08 서경 천도를 둘러싸고 대결하였다. / 묘청(서경파)과 김부식(개경파), 묘청의 난(1135.1.~1136.2.) 법9-15-07 묘청서경 천도 운동을 벌였다. / 묘청의 난(1135.1.~1136.2.) 법9-14-09 • 묘청은 이곳으로 수도를 옮길 것을 주장하였다. 국9-23-05 서경대화궁을 짓게 하고 칭제건원을 주장하였다. / 묘청의 난(1135) 국9-19-03 • 신(臣)들이 서경의 임원역 지세를 관찰하니, 이곳이 곧 음양가들이 말하는 매우 좋은 터입니다. 만약 궁궐을 지어서 거처하면 천하를 병합할 수 있고 , 금나라가 폐백을 가지고 와 스스로 항복할 것이며, 36국이 모두 신하가 될 것입니다. / 묘청의 난(1135) 풍수지리설 국9-17-18
서경 천도 운동의 배경이 되었다. / 묘청의 난(1135) 풍수지리설 국9-17-18 • 고려시대에 묘청서경 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논리로 활용하였다. / 풍수지리 사상, 묘청의 난(1135) 국9-16-17
묘청의 천도 운동에서 가 패하고 묘청이 이겼더라면 조선사는 독립적⋅진취적으로 진전하였을 것이니 이것이 어찌 일천년래 제일 사건이라 하지 아니하랴. / 그: 김부식, 조선사연구초(1924.10.13.~1925.3.16. 신채호) 지9-16-15
칭제건원금국 정벌을 주장하였다. / 묘청의 난(1135) 법9-17-16 묘청은 이곳으로 천도하여 칭제건원정벌할 것을 주장하였다. / 이 곳 : 서경(평양) 법9-17-22
• 임술일에 왕이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렸다. “…… 나에게 불평을 품은 나머지 당돌하게 병란을 일으켜 관원들을 잡아 가두었으며 천개(天開)라는 연호를 표방하고 군호(軍號)를 충의(忠義)라고 하였으며 공공연히 병졸들을 규합하여 서울을 침범하려 한다. 사변이 뜻밖에 발생하여 그 세력을 막을 도리가 없다.” - 고려사 - / 묘청의 난(1135) 법9-17-16


5
망이·망소이의 난 - 1176 / 공주명학소의 난
망이·망소이가 반란을 일으켰다. 국9-23-05 망이, 망소이가 반란을 일으켰다. / 망이·망소이의 난(1176 공주) 국9-20-06 망이⋅망소이가 이곳에서 봉기하였다. / 이곳:공주, 망이·망소이의 난(1176) 지9-21-10 망이⋅망소이 등 명학소민이 봉기하였다. 지9-16-16
공주 명학소에서 난을 일으켜 청주, 아산 일대까지 함락하고 개경을 향해 북진하였다. / 공주 명학소의 난(1176) 지9-14-2-13 공주 명학소에서 신분 차별에 반발하여 봉기를 일으켰다. / 망이·망소이의 난(1176) 법9-18-16

2
쌍성총관부 - 1238~1356
쌍성총관부가 설치되었다. 국9-23-05 쌍성총관부를 두어 철령 이북의 땅을 지배하였다. / 쌍성총관부(1238~1356) 지9-21-04

2
성불사 응진전 - 1327
• 황해도 사리원 성불사 응진전다포 양식의 건물이다. 국9-23-08 • 후기에는 사리원의 성불사 응진전과 같은 다포식 건물이 출현하여 조선시대 건축에 큰 영향을 끼쳤다. 지9-12-08

5
경천사 10층 석탑 - 1345
• 월정사 팔각 9층 석탑은 원의 석탑을 모방하여 제작하였다. /
X =>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원의 석탑을 모방하여 제작하였다.
X => 월정사 팔각 9층 석탑은 []의 석탑을 모방하여 제작하였다. 국9-23-08
개성 경천사지 10층 석탑원의 석탑을 본떠 만들어졌다. / 1345 국9-19-15
11
전민변정도감 - 1366
신돈이 (가)___ 을/를 설치하자고 요청하자, …(중략)… 이제 도감이 설치되었다. …(중략)… 명령이 나가자 권세가 중에 전민을 빼앗은 자들이 그 주인에게 많이 돌려주었으며, 전국에서 기뻐하였다. - 고려사 - 국9-23-03 • 불법적으로 점유된 토지와 노비를 조사하였다. 국9-23-03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였다. / 전민변정도감(1366) 지9-22-06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였다. / 전민변정도감(1366) 법9-22-24 • (가)는 전민변정도감 설치를 건의하였다. / (가)신돈 전민변정도감(1366) 법9-20-12 전민변정도감 설치 / 전민변정도감(1366) 법9-19-19 원종 10년에 설치하였는데 사, 부사가 있었다. / 전민변정도감(1269) 법9-15-03 충렬왕 14년에 설치하였고, 27년에도 설치하였다. / 전민변정도감(1288, 1301) 법9-15-03 공민왕 원년에 다시 설치하였다. / 전민변정도감(1351) 법9-15-03 우왕 7년에 또 한 번 설치하였고, 14년에도 두었다. / 전민변정도감(1381, 1388) 법9-15-03 전민변정사업의 실시와 반발 법9-15-03 전민변정도감을 통해 신돈이 개혁을 시도하였다. / 전민변정도감(1366) 법9-12-21

6
직지심체요절 - 1377
직지심체요절 / 1377 국9-13-13
• 『직지심체요절』은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이다. 국9-23-08 • 이곳에서 현존 세계 최고직지심체요절이 간행되었다. / 이곳:청주 흥덕사, 직지심체요절(1377) 지9-18-03 현존하는 세계 최초금속 활자본이 제작되었다. / 직지심체요절(1377) 법9-15-11
흥덕사에서 직지심체요절을 간행하였다. / 직지심체요절(1377) 국9-17-08 • 주제(인쇄술) 소주제(금속 활자) 답사지(청주 흥덕사) 답사 주안점(상정고금예문 인쇄) / X ⇒ 주제(인쇄술) 소주제(금속 활자) 답사지(청주 흥덕사) 답사 주안점([직지심체요절] 인쇄), 직지심체요절(1377) 법9-14-12

2
천상열차분야지도 - 1395
천상열차분야지도는 하늘을 여러 구역으로 나누고 별자리를 표시한 그림이다. 국9-23-09 천상열차분야지도 제작 / 1395 법9-16-13

5
혼일강리역대국도 - 1402
혼일강리역대국도 지도는 중국에서 들여온 곤여만국전도를 참고하였다. / X => 혼일강리역대국도(태종 1402) 곤여만국전도(선조 1602) 국9-23-09 • 1402년 제작된 이 지도는 조선 학자들에 의해 제작된 세계 지도이다. 권근의 글에 의하면 중국에서 수입한 ‘성교광피도’와 ‘혼일강리도’를 기초로 하고, 우리나라와 일본의 지도를 합해서 제작하였다고 한다. / 이지도: 혼일강리역대국도(1402) 국9-18-11 유럽아프리카 대륙까지 묘사하였다. / 혼일강리역대국도(1402) 국9-18-11 •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중화사상이 반영되었다. / 혼일강리역대국도(1402) 국9-18-11 • 이 지도의 작성에는 이슬람 지도학의 영향이 있었다. / 혼일강리역대국도(1402) 국9-18-11 • 왕의 명령으로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를 제작하는 관리 / 혼일강리역대국도(1402) 법9-20-08

2
경자자(1420), 갑인자(1434)
경자자(庚子字), 갑인자(甲寅字) 등 금속 활자를 주조하였다. / 경자자(1420), 갑인자(1434) 지9-16-17 • 금속활자인 갑인자가 주조되었다. 국9-23-15

4
향약집성방 - 1433
• 『향약집성방』이 편찬되었다. 국9-23-15 • 『향약집성방』 / 1433 지9-19-04 • 우리 풍토에 맞는 약재와 치료법을 정리한 향약집성방을 편찬하였다. / 향약집성방(1433) 지9-16-17 • 우리 풍토에 적당한 약재와 치료법을 정리하여 『향약집성방』을 편찬하였다. / 향약집성방(1433) 지9-14-2-05

6
경국대전 완성 - 1484
• 『경국대전』이 반포되었다. 국9-23-15 • 『경국대전』 완성 / 1484 국9-22-07 • 『경국대전』을 완성하였다. 지9-22-04 경국대전편찬하였다. 법9-17-13
3
삼포왜란 - 1510
삼포왜란이 발발하였다. 국9-23-15 삼포에서 4~5천 명의 일본인이 을 일으켰다. / 삼포왜란(1510) 지9-20-07 삼포왜란 지9-19-10

5
을사사화 - 1545
을사사화가 일어났다. 국9-23-15 을사사화 / 을사사화(1545) 윤원형(소윤파, 명종 외척) 이 윤임(대윤파, 인종 외척)을 제거 국9-22-08 • 외척 간의 세력 다툼으로 을사사화가 발생하였다. / 을사사화(1545) 법9-19-23
문정왕후수렴청정을 지지하였다. / 을사사화(1545) 국9-21-04 문정왕후수렴청정하며 불교를 옹호하였다. / 1545 지9-20-07

6
임진왜란(1592.5.23.~1598.12.16.)
임진왜란이 발발하였다. 국9-23-15 임진왜란 / 임진왜란(1592.5.23.~1598.12.16.) 국9-16-09
• 경성에는 종묘, 사직, 궁궐과 나머지 관청들이 또한 하나도 남아 있는 것이 없으며, 사대부의 집과 민가들도 종루 이북은 모두 불탔고 이남만 다소 남은 것이 있으며, 백골이 수북이 쌓여서 비록 치우고자 해도 다 치울 수 없다. 경성의 수많은 백성들이 도륙을 당했고 남은 이들도 겨우 목숨만 붙어 있다. 굶어 죽은 시체가 길에 가득하고 진제장(賑濟場)에 나아가 얻어먹는 자가 수천 명이며 매일 죽는 자가 60 ∼70명 이상이다. - 성혼, 『우계집』에서 - / 우계집(1621 간행) 사료:임진왜란(1592) 지9-19-10
• 건주(建州)의 여진족이 왜적을 무찌르는데 2만 명의 병력을 지원하겠다고 하자, 명군 장수 형군문이 허락하려 하였다. 그러나 명 사신 양포정은 만약 이를 허락한다면 명과 조선의 병력, 조선의 산천 형세를 여진족이 알게 될 수 있다고 하여 거절하였다. / 전쟁: 임진왜란(1592~1598) 법9-22-13
• 일본의 도자기 문화가 발달하였다. / 임진왜란(1592~1598)의 영향 법9-22-13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하는 사고(史庫)가 설치되었으나 임진왜란소실되었다. / 임진왜란(1592) 4대 사고 중 소실(서울, 성주, 충주) 전주 소실 안됨 지9-14-2-07

3
곤여만국전도 - 1602
•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는 중국에서 들여온 곤여만국전도를 참고하였다. / X => 혼일강리역대국도(태종 1402) 곤여만국전도(선조 1602)국9-23-09 곤여만국전도 같은 세계지도가 전해짐으로써 보다 과학적이고 정밀한 지리학의 지식을 가지게 되었다. / 곤여만국전도(1602) 국9-12-18 • 서양 문물의 수용, 곤여만국전도 / 곤여만국전도(1602) 법9-17-09


37
대동법 - 1608 / 광해군
• 임진왜란 이후에 우의정 유성룡도 역시 미곡을 거두는 것이 편리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일이 성취되지 못하였다. 1608년에 이르러 좌의정 이원익의 건의로 (가)___ 을/를 비로소 시행하여, 민결(民結)에서 미곡을 거두어 서울로 옮기게 하였다. - 만기요람 - / (가)대동법 국9-23-10 대동법을 실시하였다. 법9-14-13 • 인조 때 처음으로 경기도에서 시행하였다. / X ⇒ [광해군] 때 처음으로 경기도에서 시행하였다. 대동법(1608) 국9-16-10 경기도대동법을 시행하였다. 법9-12-25 • (나) - 광해군경기도에서 처음 실시되었다. / (나)대동법(1608) 법9-16-09 광해군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지9-16-04 경기도대동법 실시를 명하는 국왕 지9-14-08
• 풍흉에 관계없이 1결당 쌀 4 ∼ 6두씩을 내게 하였다. / X ⇒ 풍흉에 관계없이 1결당 쌀 [12]두씩을 내게 하였다. 대동법(1608) 법9-18-09 • 토지 소유자에게 1결당 미곡 12두를 조세로 징수하였다. 지9-17-12
• ★공물 부과 기준이 가호에서 토지로 바뀌었다. / 대동법(1608) 국9-22-19 • 현물로 바칠 벌꿀 한 말의 값은 본래 목면 3필이지만, 모리배들은 이를 먼저 대납하고 4필 이상을 거두어 갑니다.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 이 법을 시행하면 부유한 양반 지주가 원망하고 시행하지 않으면 가난한 농민이 원망 한다는데, 농민의 원망이 훨씬 더 큽니다. 경기와 강원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니 충청과 호남 지역에도 하루빨리 시행 해야 합니다. / 이 법 : 대동법(1608) 국9-16-10 • 호(戶)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농민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었다. / X ⇒ [토지]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농민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었다. / 대동법(1608) 지9-13-19 토지 결수를 과세 기준으로 삼았다. 국9-16-10 • 공납의 호세화가 촉진되었다. / X ⇒ 공납의 [전세화]가 촉진되었다. 법9-19-20 • (가) - 가구에 부과하던 공납전세화했다. / (가)대동법(1608) 법9-16-09
이 법을 시행하면서 관할 관청으로 선혜청을 설치하였다. / 이 법 : 대동법(1608) 국9-16-10 선혜청 / 선혜청(1608) 대동법시행으로 현물 대신 대동미를 받기 위해 설립한 관서 지9-15-08 • (가) - 담당 기관으로 사창을 설치하였다. / X ⇒ 담당 기관으로 [선혜청]을 설치하였다. (가)대동법(1608) 사창: 춘대추납기구 법9-16-09 • 좌의정 박세채(朴世采)가 상소를 올려, “해서(=황해도) 일대는 부역이 번다하고 무거워 백성들이 제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신이 이 고장을 왕래한 지가 거의 30년이나 되는데, 다른 여러 도에서 실시하는 (가)___ 을/를 시행하지 못하는 것을 한탄하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대개 그 법의 기원은 율곡 이이에게서 시작된 것인데, 그 동안에 선혜청(宣惠廳)을 두었으며, 먼저 관동(=강원도)과 경기에 시행했는데, 명칭은 달랐지만 실속은 같았습니다. 그 뒤에 호남(湖南)과 영남(嶺南)에도 시행하였으니, 백성들이 모두 신뢰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 (가)대동법(1608) 법9-12-07
공인에게 비용을 지급하고 필요 물품을 조달하였다. 국9-23-10 공인이 상업 활동을 주도하였다. 국9-13-14 공인이 활약하여 수공업이 활기를 띠고 상품 수요가 증가하였다. 지9-13-19 • (가)의 실시로 공인이라는 특허 상인이 등장하게 되었다. / (가)대동법(1608) 법9-18-09
이 법이 시행된 후에도 왕실에 대한 진상은 계속되었다. / 이 법 : 대동법(1608) 국9-16-10 • (가)시행 이후에는 현물 납부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 X ⇒ (가)시행 이후에는 현물 납부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가)대동법(1608) 별공, 진상은 남음 법9-18-09
• 토산물로 징수하던 공물이나 무명, 동전 등으로 통일 하였다. 지9-17-13 • 특산물 대신 쌀, 무명, 삼베, 동전 등을 바칠 수 있게 되었다. 법9-15-11 공물 대신에 쌀, 삼베 등을 납부하게 하였다. / (가)대동법(1608) 법9-12-07 • 전국의 농민이 공납을 현물로 납부하게 되었다. / X ⇒ 전국의 농민이 공납을 []로 납부하게 되었다. 대동법(1608) 지9-13-19
장시의 확대에 기여하였다. 국9-23-10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에 영향을 주었다. 법9-19-20
공납의 폐단을 막기 위해 실시하였다. 국9-23-10 • 갑 : 호(戶)에 부과하던 공물을 토지에 부과하게 되면서 땅이 많은 대가(大家)와 거족(巨族)이 불만을 가져 원망을 하고 있으니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심히 걱정스럽군.
을 : 부자는 토지 소유에 비례하여 많은 액수의 세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불평하지만, 수확과 노동력이 많은 부자가 가난한 사람도 여태껏 그럭저럭 납부 해온 것을 왜 못 내겠소?
/ 수취제도: 대동법(1608) 지9-16-04
• 영의정 이원익이 의논하기를, “각 고을에서 진상하는 공물이 각 사의 방납인들에 의해 중간에서 막혀 물건 하나의 가격이 몇 배 또는 몇십 배, 몇백 배가 되어 그 폐단이 이미 고질화 되었는데, 기전(畿甸)의 경우는 더욱 심합니다. 그러니 지금 마땅히 별도로 하나의 청(廳)을 설치하여 매년 봄·가을에 백성들에게서 쌀을 거두되, 1결당 매번 8말씩 거두어 본청(廳)에 보내면 본청에서는 당시의 물가를 보아 가격을 넉넉하게 헤아려 정해 거두어들인 쌀로 방납인에게 주어 필요한 때에 사들이도록 함으로써 간사한 꾀를 써 물가가 오르게 하는 길을 끊으셔야 합니다. … (후략) …” / 청:선혜청, 대동법(1608) 지9-15-08 이 제도가 처음 경기도에서 실시되자 토호와 방납인들은 그동안 얻었던 이익을 모두 잃게 되었다. 그래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여 왕에게 폐지할 것을 건의했으나, 백성들이 이 제도가 편리하다고 하였기 때문에 계속 실시하기로 하였다. -『열조통기』- / 이 제도 : 대동법(1608) 지9-13-19 • 정인홍이 아뢰기를 “민생이 곤궁한 것은 공상할 물건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방납으로 모리하는 무리에게 들어가는 양이 거의 3분의 2가 넘고, 게다가 수령이 욕심을 부리고 아전이 애를 먹여서 그 형세가 마치 삼분오열로 할거하듯 하니 민생이 어찌 곤궁하지 않겠습니까.” - 선조실록 - / 대동법(1608) 법9-19-20 • 우의정 김육이 아뢰다. “(중략) (가)___는/은 역을 고르게 하여 백성을 편안케 하니 실로 시대를 구할 수 있는 좋은 계책입니다. (중략) 다만 교활한 아전은 명목이 간단함을 싫어하고 모리배들은 방납하기 어려움을 원망하여 반드시 헛소문을 퍼뜨려 어지럽게 할 것입니다. 삼남에는 부호가 많은데 이 법의 시행을 부호들이 좋아하지 않으나 국가에서 법령을 시행할 때에는 마땅히 소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야합니다.” / (가)대동법(1608) 법9-18-09 • 지금 호조에서 한 나라의 살림을 맡아 보면서도 어느 지방의 어떤 물건의 대납인지, 또 대납의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도 살피지 않은 채 모두 부상들에게 허가하여 이 일을 맡기고 있습니다. 세금도 정해진 것보다 지나치게 많이 거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 대동법(1608) 법9-16-09 방납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한 방책이었다. 법9-13-11

11
인조반정 - 1623 / 서인
인조반정을 주도하여 집권세력이 되었다. / 서인 국9-23-14 이이와 성혼의 문인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 서인 국9-23-14 인조반정으로 몰락하였다. / 인조반정(1623.3.13.) 서인이 북인을 몰락시킴 지9-16-20 광해군의 정책에 반발하여 반정이 일어났다. / 인조반정(1623.3.13.) 법9-15-15 서인반정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였다. 법9-21-04 • 화이론적 명분론을 강화하고 성리학을 절대화하였다. / 서인 지9-13-17 • (가)___ 은/는 반정을 주도하여 정권을 잡은 이후 훈련도감을 비롯하여 새로 설치된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의 병권을 장악하여 권력 유지의 기반으로 삼았다. / (가)서인, 인조반정(1623.3.13.) 법9-22-17 • 사림의 정치적 대립을 격화시켜 반정과 환국을 초래하였다. / 인조반정(1623) 경신환국(1680 숙종) 기사환국(1689 숙종) 갑술환국(1694 숙종) 법9-15-10
• 우리나라가 중국을 섬겨 온 것이 2백여 년이다. 의리로는 군신이며, 은혜로는 부자와 같다. 임진년에 입은 은혜는 만세토록 잊을 수 없다. .... 광해군은 배은망덕하여 천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속으로 다른 뜻을 품고 오랑캐에게 성의를 베풀었다. / 서인: 친명배금 법9-15-12 • 김류, 이귀, 이괄 등 서인이 광해군을 무력으로 몰아 내고 능양군추대하여 왕으로 삼았다. 광해군과 대북파는 명을 배신하고 폐모살제(廢母殺弟)의 패륜을 저질렀다는 죄목으로 쫓겨났다. / 인조반정(1623) 법9-14-16 • ㉠은 광해군 때, ㉡은 인조 때 정권을 장악하였다. / ㉠북인, ㉡서인 법9-12-12

19
1차(기해) 예송 - 1659 / 서인 승 / 1년 복
두 차례에 걸친 예송이 일어났다. / 1차: 기해예송(현종 1659), 2차: 갑인예송(현종 1674) 국9-17-05 대비의 복상 문제두 차례 예송이 전개되었다. / 1차 예송(기해예송 1659), 2차 예송논쟁(갑인예송 1674) 법9-19-23 • 왕위 계승에 대한 정통성과 관련하여 두 차례예송이 발생 하였다. 국9-15-18 서인남인두 차례에 걸쳐 예송을 전개하였다. 지9-20-19 서인남인간의 예송논쟁 / 1차 예송논쟁(기해예송 1659) 지9-15-07 예송 논쟁으로 남인과 대립하였다. / 서인, 1차 예송(기해예송 1659), 2차 예송논쟁(갑인예송 1674) 법9-22-17 • ㉠과 ㉡의 대립으로 예송 논쟁이 발생하였다. / ㉠서인 ㉡남인 법9-12-12 • 효종이 승하한 후 효종의 계모(繼母)인 자의대비의 복상 문제서인남인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다. / 1차 예송(기해예송 1659) 법9-16-12
• 상소하여 아뢰기를, “신이 좌참찬 송준길이 올린 차자를 보았는데, 상복(喪服) 절차에 대하여 논한 것이 신과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장자를 위하여 3년을 입는 까닭은 위로 ‘정체(正體)’가 되기 때문이고 또 전중(傳重: 조상의 제사나 가문의 법통을 전함)하기 때문입니다. …(중략)…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뒤를 이은 ‘정체’이지, 꼭 첫째이기 때문에 참최 3년복을 입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하였다. - 현종실록 - / 남인의 3년 주장 국9-23-14 기해년의 일은 생각할수록 망극합니다. 그때 저들이 효종 대왕을 서자처럼 여겨 대왕대비의 상복을 기년복(1년 상복)으로 낮추어 입도록 하자고 청했으니, 지금이라도 잘못된 일은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 1차: 기해예송(1659), 서인 승 지9-16-20
복상 기간에 대한 견해차로 인해 예송(禮訟)이 전개 되었다. / 1차: 기해예송(현종 1659), 2차: 갑인예송(현종 1674) 지9-17-2-18 기해예송효종이 사망하자 조대비가 상복을 3년복으로 입을 것인가, 1년복으로 입을 것인가를 둘러싸고 일어났다. / 기해예송(1차 예송, 1659 현종) 지9-14-07
기해예송서인의 주장대로 조대비가 효종을 위해 1년복을 입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 기해예송(1차 예송, 1659 현종) 지9-14-07 1차 예송에서 승리한 서인이 집권하였다. / 기해예송(1659) 법9-21-04 • / (가)서인 (나)남인, 1차 예송(기해예송 1659), 2차 예송논쟁(갑인예송 1674) 법9-17-14 • (나)의 주장은 1차, 2차 예송에서 모두 채택되었다. / X ⇒ (나)의 주장은 2차 예송에서 채택되었다. 1차:서인 2차:남인 법9-17-14 • 이 논쟁 직후 (나)에 의해 사화가 발생하여 정국이 혼란해졌다. / X ⇒ 이 논쟁 직후 (가)서인에 의해 사화가 발생하여 정국이 혼란 해졌다. 서인에 의해 경신환국(1680)이 발생하여 정국이 혼란해졌다. 법9-17-14 • (가)-서인들은 자의대비의 복상을 9개월로 정하였다. / X ⇒ 서인들은 자의대비의 복상을 [1년]으로 정하였다. X ⇒ [남인]들은 자의대비의 복상을 3년로 정하였다. (가)1차 예송(기해예송 1659) 법9-16-12 • (가)-남인들은 자의대비가 둘째 아들의 복상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X ⇒ [서인]들은 자의대비둘째 아들의 복상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9-16-12

8
기사환국 - 1689 / 남인 집권
기사환국으로 정권을 장악하였다. 국9-23-14 송시열과 김수항 등이 처형당하였다. / 기사환국(1689 남인 집권, 서인 축출) 지9-20-19 기사환국으로 다시 집권하였다. / 기사환국(1689 남인 집권, 서인 축출) 지9-16-20 • 숙종 14년 소의 장씨가 아들을 낳자 숙종은 이듬해 이 아들을 원자로 삼아 정호할 것을 명하였으나 송시열이 이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 기사환국(1689 남인 집권, 서인 축출) 법9-16-12 • (가)의 과정에서 송시열죽임을 당하였다. / (가)환국, 기사환국(1689) 법9-21-10 • 서인의 몰락과 남인의 집권으로 이어졌다. / 기사환국(1689) 법9-16-12 기사환국(숙종 15) 법9-12-13 장희빈의 소생이 세자가 되면서 남인 재집권 / 기사환국(1689) 법9-12-13

4
동국지도 - 영조 연간 / 정상기, 백리척
동국지도정상기가 실제 거리 100리를 1척으로 줄인 백리척을 적용하여 제작하였다. 국9-23-09 백리척을 사용하여 과학화에 기여하였다. / 동국지도(정상기 영조 연간) 국9-18-11 • 『동국지도』를 만들어 지도 제작의 과학화에 기여하였다. 국9-14-03 100리척을 사용한 동국지도를 제작하였다. 법9-13-07

20
균역법 - 1750 / 1년 1필, 결작세
• 군역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균역법을 시행하였다. 국9-13-02 • 왕이 양역을 절반으로 줄이라고 명령했다. “…… 호포 (戶布)나 결포(結布) 모두 문제가 있다. 이제 1필을 줄이는 것으로 온전히 돌아갈 것이니 경들은 1필을 줄였을 때 생기는 세입 감소분을 보충할 방법을 강구하라.” / 균역법 공포(1751.9.) 지9-17-13 • 그는 균역법을 시행하여 백성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던 군역 부담을 줄여주었고, 형벌 제도를 개선하여 가혹한 형벌을 금지하였다. / 그: 영조 균역법 공포(1751.9.) 법9-20-11 • 군역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균역법을 시행하였다. 지9-14-2-02 • 군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균역법을 시행하였다. 지9-12-17
• (왕이) 양역을 절반으로 줄이라고 명하셨다. 왕이 말하였다. “호포나 결포는 모두 문제점이 있다. 이제는 1필로 줄이는 것으로 온전히 돌아갈 것이니 경들은 대책을 강구하라.” / 균역법 공포(1751.9.) 국9-15-18 선무군관포의 부과 대상에 대하여 조사해본다. / 균역법 공포(1751.9.) 법9-20-02 • (가)의 시행으로 줄어든 재정을 보충하고자 선무군관포가 신설되었다. / (가)균역법 공포(1751.9.) 법9-18-09 • 일부 양반층에게 선무군관이라는 칭호를 주고 군포 1필을 납부하게 하였다. / X ⇒ 일부 [상류]층에게 선무군관이라는 칭호를 주고 군포 1필을 납부하게 하였다. / 선무군관포(1752) 균역법 공포(1751.9.) 지9-17-13
지주에게 결작을 부과하였다. 국9-23-10 결작세가 신설되면서 지주들의 부담이 증가하였다. / 균역법(1750) 균역법 공포(1751.9.) 국9-20-07 • 전(錢)으로 결작을 납부하는 지주 / 균역법 공포(1751.9.) 지9-14-08 지주에게 결작을 부담시켰다. / 균역법(1750) 법9-12-07 • (나) - 결작으로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였다. / (나)균역법(1750) 법9-16-09 지주의 결작을 대신 내야 한다며 한숨 쉬는 소작농 / 균역법(1750), 결작(1752) 법9-17-17 과세 대상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 균역법(1750) 법9-13-11
• 농민의 군포 부담을 1년에 1필로 줄여 주었다. 지9-16-04 • 농민들의 군포부담이 2필에서 1필로 줄어들었다. / 균역법 공포(1751.9.) 법9-19-20 • 8도 군포는 수량이 90만 필(疋)에 지나지 않는데, 절반인 45만 필의 돈을 내어놓고 군포 1필을 감해 준다면, 2필을 바치던 무리들이 반드시 힘을 펼 수 있을 것입니다. / 균역법(1750) 균역법 공포(1751.9.) 법9-13-11 • 적전(籍田)을 가는 쟁기를 잡으시니 근본을 중시하는 거동이 아름답고, 혹독한 형벌을 없애라는 명을 내리시니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이 성대하였습니다. …(중략)… 정포(丁布)를 고루 줄이신 은혜로 말하면 천명을 받아 백성을 보전할 기회에 크게 부합되었거니와 위를 덜어 아래를 더하며 어염세(魚鹽稅)도 아울러 감면되고, 여자⋅남자가 기뻐하여 양잠⋅농경이 각각 제자리를 얻었습니다. - (가)____ 대왕 시책문 - / (가)영조 ,균역법(1750) 법9-12-14
균역청 / 균역청(1751) 지9-15-08

3
준론탕평
• 정조 시기에 탕평정치의 한 축을 이루었다. / 남인 국9-23-14 • 각 붕당의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를 명백히 가리는 적극적탕평책을 추진하였다. / 준론탕평 국9-13-02 • 각 붕당의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를 명백히 가리는 준론탕평(峻論蕩平)을 추진하였다. 지9-14-2-02

1
대동여지도 - 1861 / 김정호
대동여지도는 거리를 알 수 있도록 10리마다 눈금을 표시하였다. 국9-23-09

4
대전회통 - 1865
• 『대전회통』을 편찬하였다. 국9-23-11 • ★『대전회통』을 편찬 / 1865 국9-22-07 • 『대전회통』이 편찬되었다. 지9-21-13 대전회통을 편찬하여 통치 체제를 재정리하였다. 지9-12-17

6
만동묘 철폐(1865) 서원정리(1864~1871)
• 선비들 수만 명이 대궐 앞에 모여 만동묘와 서원을 다시 설립할 것을 청하니, (가)___ 이/가 크게 노하여 한성부의 조례(皂隷)와 병졸로 하여금 한강 밖으로 몰아내게 하고 드디어 천여 곳의 서원을 철폐하고 그 토지를 몰수하여 관에 속하게 하였다. - 대한계년사 - 국9-23-11 만동묘 건립을 주도하였다. / X ⇒ 만동묘를 철페하였다. 1865 국9-21-20 서원을 대폭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 서원 정리(1864~1871) 지9-21-14 • 8도의 선비들이 서원을 건립하여 명현을 제사하고 …… 그 폐단이 백성의 생활에 미쳤다. (가)___ 은/는 만동묘철폐하고 폐단이 큰 서원을 각 도에 명하여 철폐하도록 하였다. 선비들 수만 명이 대궐 앞에 모여 만동묘와 서원을 다시 설립할 것을 청하니, (가)___ 이/가 크게 노하여 한성부의 조례와 병졸로 하여금 한강 밖으로 몰아내게 하고 ……드디어 1천여 개소의 서원을 철폐하고 그 토지를 몰수하여 관에 속하게 하였다. 이 때문에 선비들의 기운이 크게 막혔다. / 만동묘 철폐(1865), 서원 정리(1864~1871) 법9-21-17 서원 숫자의 변화를 조사해본다. / 서원 정리(1864~1871) 법9-20-02 만동묘 철폐를 비롯한 서원 정리 추진 / 만동묘 철폐(1865) 법9-15-12

3
비변사 폐지 - 1865
• 비변사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 X => 비변사의 기능을 [약화]하였다. 국9-23-11 비변사 폐지 / 1865 법9-22-10 •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에 폐지되었다. / 비변사 1865 법9-16-10

5
제너럴 셔먼호 사건 - 1866.8.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발생하였다. 국9-23-05 •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 호가 격침되었다. / 1866.8.21. 국9-14-16 평양의 관민이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웠다. / 1866.8.21. 지9-21-16 제너럴셔먼호 사건 지9-17-2-11 제너럴 셔먼호 사건의 영향을 파악한다. / 1866.8.21. 법9-17-20

2
쇄국정책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추진하였다. 국9-23-11 • 대원군의 쇄국정책을 뒷받침하였다. / 위정척사운동 국9-12-05

16
강화도 조약(조일수호조규) - 1876.2.
• (가)는 ‘운요호 사건이후 체결된 것이다. / (가)조일수호조규(1876), 윤요호 사건(1875.9.20.) 지9-14-18
강화도조약을 체결하였다. / 조일수호조규(1876.2.27. 강화도조약) 지9-20-13 강화도조약(1876) 법9-17-15 강화도조약(1876) 법9-12-02
• (가)에는 일본 상인의 내지 통상권에 대한 허가가 규정되어 있다. / X ⇒ 일본 상인의 [거류지 무역제한]에 대한 허가가 규정되어 있다. 내지 통상권: 조⋅청 상민수륙무역장정(1882.11.27.) (가)조일수호조규(1876.2.27. 강화도조약) 지9-14-18 • 양국 관리는 양국 인민의 자유로운 무역활동에 일체 간섭하지 않는다. -○○수호조규- / 조일수호조규(1876.2.27. 강화도 조약) 지9-13-02
강화도 조약에 따른 개항장을 조사한다. / 개항장(부산, 원산, 인천), 강화도 조약(1876.2.27.) 법9-17-22 • (가)조선국은 자주국으로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 경기, 충청, 전라, 경상, 함경 5도 연해 중에서 통상하기 편리한 항구 두 곳을 택하여 지정한다. / 조일수호조규(1876.2.27. 강화도조약) 지9-14-18 • 개항지 지정이 약정되면서 군산항, 목포항, 양화진이 차례로 개항되었다. / X ⇒ 개항지 지정이 약정되면서 [부산항, 원산항, 인천항]이 차례로 개항되었다. 조일수호조규(1876.2.27. 강화도조약) 지9-13-02 원산인천이 개항되어 일본과의 무역이 시작되었다. / 조일수호조규(1876.2.27. 강화도조약) 원산 개항(1879) 인천 개항(1880) 법9-18-04 • (다)-강화도 조약 체결에 따라 개항이 이루어졌다. / (다)부산, 원산, 인천, 조일 수호 조규(1876.7) 법9-16-22
• 저번에 사절선이 온 것은 오로지 수호(修好)때문이니 우리가 선린(善隣)하는 뜻에서도 이번에는 사신을 전위(專委)하여 수신(修信)해야겠습니다. 사신의 호칭은 수신사라 하고 김기수를 특별히 차출하고 따라가는 인원은 일을 아는 자로 적당히 가려서 보내십시오. 이는 수호 조약을 체결한 뒤에 처음 있는 일이니, 이번에는 특별히 당상관을 시켜 서계(書契)를 가지고 들어가게 하고, 이 뒤로는 서계를 옛날처럼 동래부에 내려 보내어 에도로 옮겨 보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 승정원일기 / 수호조약 :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 1876) 법9-13-14 • 차관 도입을 위한 수신사 파견계기가 되었다. / 강화도 조약(1876), 1차 수신사 파견(1876) 국9-16-05
• (가) 제10관 일본국 인민이 조선국 지정의 각 항구에 머무는 동안에 죄를 범한 것이 조선국 인민에 관계되는 사건일 때에는 일본국 관원이 재판한다. 국9-23-18 강화도 조약을 통해 치외법권과 최혜국 대우를 보장받았다. / X ⇒ 강화도 조약을 통해 [치외법권]을 보장받았다. 최혜국 대우 조항 없음. 법9-15-17 영사재판권이 인정되었다. / 조일수호조규(1876.2.27. 강화도조약) 조일수호조규에 최초로 인정 국9-21-13
해안 측량권을 인정하였다. / 조일 수호 조규(1876.7) 법9-13-14

4
조·일수호조규부록 - 1876.8. / 간행이정 10리
• 개항장에서는 일본 화폐가 통용되었다. 국9-23-18 • (ㄱ)제7관 일본국 인민은 본국의 현행 여러 화폐를 사용해 조선국 인민이 소유한 물품교환할 수 있다. 조선국 인민은 그 교환한 일본국의 여러 화폐로 일본국에서 생산한 여러 가지 화물구매할 수 있다. / (ㄱ)조일 수호 조규(1876.7) 법9-21-15 조·일수호조규부록 / 1876.8.24. 국9-19-17 • 개항장 부산에서 일본인 간행이정(間行里程)은 10리로 한정한다. -○○조규 부록- / 조일수호조규 부록(1876.8.24.) 지9-13-02

8
조·일 무역규칙 - 1876.8 / 양곡 유출, 무항세
• 강화도 조약에 이어 몇 달 뒤 체결되었다. 양곡의 무제한 유출을 가능하게 한 규정과 일본정부에 소속된 선박은 항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들어 있었다. / 조·일 무역규칙(1876.8.24.) 국9-19-17 • 조·일 통상장정(1876)-곡물 유출을 막는 방곡령 규정이 합의되었다. / X ⇒ 개정 조·일 통상장정(1883) - 곡물 유출을 막는 방곡령 규정이 합의되었다. 조·일 통상장정 / 조·일 무역규칙(1876.8.24.) = 개정 전 조일통상장정 국9-16-06 • 조선국 항구에 머무르는 일본은 쌀과 잡곡을 수출⋅수입할 수 있다. / 조·일 무역규칙(1876.8.24.) 지9-19-12 • 조선국 여러 항구에 거주하는 일본인은 쌀과 잡곡을 수출입할 수 있다. -○○무역 규칙- / 조·일 무역규칙(1876.8.24.) 지9-13-02 쌀 유출이 허용되면서 쌀값폭등하고 쌀의 상품화가 촉진되었다. / 조·일 무역규칙(1876.8.24.) 지9-13-02 • (ㄴ)제6칙 이후 조선국 항구에 거주하는 일본 인민은 양미와 잡곡을 수출입할 수 있다. / 조일 무역 규칙(1876.8) 법9-21-15 • 조약 체결 이후 조선국 항구에 거주하는 일본인은 쌀과 잡곡을 수출, 수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일본국 소속의 선박은 항세를 납부하지 않게 되었다. / 조일무역규칙(1876.8.24.) 법9-18-04
• 일본국 정부에 소속된 모든 선박은 항세(港稅)를 납부하지 않는다. / 조·일 무역규칙(1876.8.24.) 지9-19-12

11
조·청 상민수륙무역장정 - 1882.10.
• 임오군란을 계기로 체결되었다. / 제물포 조약(1882.8.30.) 조·청 상민수륙무역장정(1882.10.4.)(음력 8.23.) 국9-21-13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체결되었다. 법9-16-17 • (가)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체결(1882) 법9-15-17
양화진청국인 상점을 허용하는 조약이 체결되었다. / 조·청 상민수륙무역장정(1882.10.4.) 지9-19-12 조·청 수륙무역장정(1882)-서울에서 청국 상인의 개점이 허용되었다. / 조·청 상민수륙무역장정(1882.10.4.) 국9-16-06 조·청 상민수륙무역장정을 체결하여 청나라 상인에게 통상 특혜를 허용하였다. / 조·청 상민수륙무역장정(1882.10.4.) 국9-17-09 • (나)이 수륙 무역 장정은 중국이 속방(屬邦)을 우대하는 뜻에서 상정한 것이고, 각 대등 국가 간의 일체 동등한 혜택을 받는 예와는 다르다. / (나)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1882.10.4.) 지9-14-18
• (나) 제4관 중국 상인이 조선의 양화진 및 한성에 영업소를 개설할 경우를 제외하고,각종 화물을 내륙으로 운반하여 상점을 차리고 파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 단, 내륙행상이 필요한 경우 지방관의 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국9-23-18 • 제2조 중국 상인이 조선 항구에서 만일 개별적으로 신소(伸訴)를 제기하였을 경우에는 중국 상무위원에 넘겨 심의⋅처리한다.…(후략)…
제4조…(전략)… 조선 상인이 북경(北京)에서 규정에 따라 물건을 팔고 사도록 하며 중국 상인이 조선의 양화진과 서울에 들어가서 영업소를 차려놓을 수 있도록 허락하는 외에 각종 화물을 내륙 지방으로 운반하여 상점을 차려놓고 파는 것은 승인하지 않는다. / 조·청 상민수륙무역장정(1882.10.4.) 법9-12-02

내지 통상권을 획득하여 일본을 경제적으로 압박하였다. / 조·청 상민수륙무역장정(1882.10.4.) 법9-15-17 내지 통상권을 허용하였다. / 조·청 상민수륙무역장정(1882.10.4.) 법9-13-14
조·청 무역장정으로 청국에서의 수입액이 일본을 앞질렀다. / X ⇒ 청국에서의 수입액이 일본을 앞지른 것은 아니다. 조·청 상민수륙무역장정(1882.10.4.) 국9-21-19

1
전환국 - 1883.7.
• 재정 확보를 위하여 전환국을 설립하였다. / 1883.7. 국9-23-12

3
방곡령 - 1889.10.
함경도방곡령에 불복하여 일본 상인이 손해 배상을 요구하였다. 국9-23-18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이 곡물 수출을 막는 방곡령을 내렸다. / 방곡령(1889.10.1.) 국9-19-07 함경도 방곡령 사건으로 일본과 외교적 마찰이 일어났다. / 방곡령(1889.10.1.) 지9-19-12

8
홍범 14조 - 1895.1.7.
• 이제부터는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않으며 융성하도록 나라의 발걸음을 넓히고 백성의 복리를 증진하여 자주독립의 터전을 공고하게 할 것입니다. …(중략)… 이에 저 소자는 14개 조목홍범(洪範)을 하늘에 계신 우리 조종의 신령 앞에 맹세하노니, 우러러 조종이 남긴 업적을 잘 이어서 감히 어기지 않을 것입니다. 국9-23-19 • ★개혁의 기본 강령인 「홍범 14조」를 발표하였다. / 제2차 갑오개혁(1894.12.17.~1895.7.6) 홍범14조(1895.1.7. 선포) 국9-22-17 • 고종이 홍범 14조를 발표하였다. / 홍범 14조(1895.1.7.) 지9-21-16 • 국정 개혁의 기본 방향을 담은 홍범 14조를 공포하였다. / 제2차 갑오개혁(1894.12.17~1895.7.6) 홍범14조(1895.1.7. 선포) 지9-20-13 • (가) - 홍범 14조를 반포하는 임금 / 홍범14조(1895.1.7. 선포) 법9-15-06
왕실과 국정 사무의 분리 국9-23-19 왕실 사무국정 사무를 모름지기 나누어 서로 뒤섞지 아니한다. / 제2차 갑오개혁(1894.12.17~1895.7.6) 홍범14조(1895.1.7. 선포) 지9-14-20 • 1. 청에 의존하는 생각을 버리고 자주독립의 기초를 세운다.
2. 왕위 계승의 법칙과 종친⋅외척과의 구별을 명확히 한다.
6. 납세법으로 정하고 함부로 세금을 거두지 않는다.
9. 왕실과 관청1년 회계를 계획한다.
/ 홍범14조(1895.1.7. 선포) 법9-18-17

탁지아문에서 조세 부과 국9-23-19 • 재정을 탁지아문으로 일원화시켰다. / 홍범14조(1895.1.7. 선포) 법9-12-04 조세의 부과와 징수, 경비의 지출은 모두 탁지아문이 관할한다. / 제2차 갑오개혁(1894.12.17~1895.7.6) 홍범14조(1895.1.7. 선포) 국9-15-14

1
압록강 산림 채벌권(러) - 1896.9.
• 러시아가 압록강 유역의 산림 채벌권을 획득하였다. / 1896.9. 국9-23-18

3
황국중앙총상회 - 1898
황국 중앙 총상회가 조직되어 상권 수호 운동을 전개하였다. 국9-23-18 시전상인을 중심으로 황국중앙총상회가 조직되었다. / 황국중앙총상회(1898) 국9-19-07 • 외국 상인과의 상권 경쟁을 위해 시전 상인이 만든 척식 회사였다. / 황국중앙총상회(1898) 국9-18-15

2
제국신문 - 1898.8.
• 『제국신문』기사를 작성하는 기자 / 1898.8.~ 1910.8. 국9-23-20 • 전차 안에서 제국신문을 읽고 있는 학생 / 제국신문(1898), 전차 개통식(1899.5.17.) 법9-15-06

1
대한 천일 은행 - 1899.1.
대한 천일 은행 등 금융기관 설립 / 대한 천일 은행(1899.1.) 국9-23-19

2
지계 발급 - 1901.10.2.
지계 발급을 위한 지계아문 설치 국9-23-19 • 양전 사업을 실시하여 지계발급하였다. / 지계 발급(1901.10.2.) 국9-13-16

3
회사령 - 1910.12.29.~1920.3.31.
• ○ 제1조 회사의 설립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5조 회사가 본령이나 본령에 따라 나오는 명령과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 조선 총독은 사업의 정지, 지점의 폐쇄, 또는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 회사령 국9-23-16
회사령 공포를 듣고 있는 상인 / 회사령 공포(1910.12.29.) 지9-16-10 회사령이 제정되고 한국인의 회사 설립이 어려워졌다. / 회사령(1910.12.29.~1920.3.31.) 법9-16-19

1
1차 조선교육령 - 1911.8.
보통학교 수업 연한4년으로 정한 조선교육령이 공포되었다. 국9-23-16

10
대한민국 임시정부 - 1919.4.11.
•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중략)…
민국 원년 3월 1일 우리 대한민족이 독립을 선언한 뒤 …(중략)… 이제 본 정부가 전 국민의 위임을 받아 조직되었으니 전 국민과 더불어 전심(專心)으로 힘을 모아 국토 광복의 대사명을 이룰 것을 선서한다. 국9-23-12
독립 공채를 발행하였다. 국9-23-12 • 기관지로 『독립신문』을 발간하였다. 국9-23-12 • 비밀 행정 조직인 연통부를 설치하였다. 국9-23-12 • ★3·1 운동 직후에 만들어진 (가)___ 은/는 연통제라는 비밀 행정 조직을 만들었으며, 국내 인사와의 연락과 이동을 위해 교통국을 두었다. 또 외교 선전물을 간행하여 일제 침략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가)___ 의 활동 방향을 두고 외교 운동 노선무장투쟁 노선 사이에서 갈등이 빚어지기도 하였다. / (가)대한민국 임시정부(1919.4.11.) 국9-22-04 탑골공원에 모인 수많은 학생과 시민이 독립 선언식을 거행하고 만세를 부르며 거리를 행진하였다. 이후 만세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하였다. 이 운동을 계기로 독립운동가 사이에는 독립운동을 더욱 조직적으로 전개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___ 가/이 만들어졌다. (가)___ 는/은 구미 위원부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펼쳐 나갔다. / (가) 대한민국 임시정부(1919.4.11.) 지9-21-15 • 국내와의 연락을 위해 교통국을 두었다. / 대한민국 임시정부(1919.4.11.) 지9-21-15 • 임시정부의 국무위원이었다. / 조소앙, 대한민국 임시정부(1919.4.11.) 지9-17-18 • (가)-대한민국 임시 정부에서 처음으로 대통령을 역임하였다. / (가)이승만 지9-12-18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 참여함 / 대한민국 임시정부(1919.4.11.) 이승만, 이동휘, 김구 법9-17-21

3
1차 산미증식계획 - 1921~1925
산미 증식 계획이 폐지되었다. 국9-23-16 • 1920년대 산미 증식 계획 / 산미증식계획(1차 1921~1925) 지9-15-17 • 공업화로 인한 일본의 식량 부족 문제해결하고자 실시 하였다. / 산미증식계획(1차 1921~1925, 2차 1926~1934) 지9-15-17

9
형평사 - 1923.4.25.
• 1923년 조선 형평사가 결성되었다. 국9-23-05 형평사를 창립하고, 평등한 대우를 요구하는 형평운동을 펼쳤다. / 형평사(1923.4.25.) 백정들의 신분해방을 위해 설립된 단체 국9-15-19 백정들이 형평사를 창립하고 평등한 대우를 요구하는 형평 운동을 시작하였다. / 형평사(1923.4.25. 진주) 지9-14-2-07 • (가)___는 신흥 무관 학교를 세웠고, (나)___는 형평사를 창립하였다. / (가)이회영 (나)이학찬 신흥무관학교(1919.5.3. 만주) 형평사(1923.4.25. 경상남도 진주) 지9-22-20 백정의 사회적 차별을 철폐하고자 하는 형평사가 창립되었다. / 형평사(1923.4.25.) 경남 진주 지9-16-19 진주성 내 동포들이 궐기하여 형평사라는 단체를 조직하여 계급 타파 운동을 개시할 것이라고 한다. …… 어떤 자는 고기를 먹으면서 존귀한 대우를 받고, 어떤 자는 고기를 제공하면서 비천한 대우를 받는다. 이는 공정한 천리(天理)에 따를 수 없는 일이다. / 형평운동(1923, 진주) 법9-22-12 백정에 대한 차별 철폐를 요구하였다. / 형평운동(1923, 진주) 법9-22-12 • 향⋅부곡⋅소를 일반 군현으로 승격할 것을 주장하였다. / X ⇒ 향⋅부곡⋅소는 조선시대 사라짐. 법9-22-12 백정들이 조직한 조선 형평사의 활동을 알아본다. / 형평운동(1923, 진주) 법9-17-22

2
남면북양 정책 - 1931
원료 확보를 위한 남면북양 정책이 추진되었다. 국9-23-16 공업 자원의 확보를 위하여 남면북양 정책을 시행하였다. / 1931 국9-21-12

2
만주사변 - 1931.9.18.
만주사변 발생 국9-23-20 • 1931년 만주사변 / 1931.9.18. 법9-20-19


5
쌍성보 전투 - 1932.9. / 지청천(한국독립군)
쌍성보에서 항전하는 한국독립당 군인 국9-23-20 쌍성보 전투(1차 1932.9 / 2차 1932.11) : 한국독립군, 지청천 법9-20-19 쌍성보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하였다. / 쌍성보 전투(1차 1932.9.20. / 2차 1932.11.17.) : 한국독립군, 지청천 법9-18-23 쌍성보와 대전자령 전투에서 커다란 전과를 거두었다. / 대전자령 전투(1933.6.30.) 한국독립군(1930) 법9-14-20 쌍성보, 대전자령 등에서 일본군을 격파하였다. / 한국독립군(1930) 대전자령 전투(1933.6.30.) 법9-12-22

3
황국 신민 서사 - 1937.10.
황국 신민 서사를 암송하는 청년 국9-23-20 • 일본에 충성하자는 황국 신민 서사를 암송하게 하였다. / 1937.10. 국9-21-12 • 학생들이 황국 신민 서사를 암송하였다. / 1937.10. 법9-16-19

1
3차 조선교육령 - 1938.3.
소학교에 등교하는 조선인 학생 / 소학교(3차 조선교육령), 1938.3. 국9-23-20

6
국가총동원법 - 1938.4.1.
국가 총동원법이 제정되었다. 국9-23-16 • ★전쟁 물자 동원을 내용으로 한 국가총동원법이 적용되었다. / 1938.4.1. 국9-22-11 • 제4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 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제국 신민을 징용하여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 정부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 쟁의의 예방 혹은 해결에 관한 명령, 작업소 폐쇄, 작업 혹은 노무의 중지 … (중략) … 등을 명할 수 있다. / 국가총동원법(1938.4.1.) 국9-18-08
• 제4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 상 필요할 때에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국 신민을 징용하여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 국가총동원법(1938.4.1.) 지9-15-18 • 가)____
제4조 제국 신민을 징용하여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단 병역법의 적용을 방해하지 않는다.
제7조 노동 쟁의의 예방 혹은 해결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내리거나 작업소의 폐쇄, 작업 혹은 노무의 중지 등 노동 쟁의에 관한 행위의 제한 혹은 금지를 행할 수 있다.
제8조 물자의 생산⋅수리⋅배급⋅양도 기타의 처분, 사용⋅소비⋅소지 및 이동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가)국가총동원법(1938.4.1.) 법9-21-01
국가총동원법이 시행되었다. / 국가총동원법(1938.4.1.) 법9-16-19 • 제1조: 국가 총동원이란 전시에 국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의 전력을 가장 유효하게 발휘하도록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운용하는 것이다.
제4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할 때에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국 신민을 징용하여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할 때에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자의 생산, 수리, 배급, 양도, 기타의 처분, 사용, 소비, 소지 및 이동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국가총동원법(1938.4.1.) 법9-14-07

1
태평양전쟁 발발 - 1941.12.8.
태평양전쟁 발발 / 태평양전쟁 발발(1941.12.8) 국9-23-20

3
맥아더 포고령 1호 - 1945.9.9. / 미·소 군정
미 군정청이 설치되었다. 국9-23-17 • ○ 제1조 북위 38도선 이남의 조선 영토와 조선 인민에 대한 통치의 모든 권한은 당분간 본관의 권한하에 시행한다.
○ 제2조 정부 등 모든 공공 사업 기관에 종사하는 유급⋅무급 직원과 고용인, 그리고 기타 중요한 제반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종래의 정상 기능과 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모든 기록 및 재산을 보호, 보존하여야 한다.
○ 제5조 군정 기간 동안 영어를 모든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공용어로 한다.
/ 맥아더 포고령 1호(1945.9.9.) 법9-12-10
• 한반도에서 미군과 소련군의 군정이 시작되었다. / 1945.9. 국9-16-04

5
1차 미·소 공동위원회 - 1946.3.20.~5.9.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국9-23-17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국9-16-04 • 1945년 12월 모스크바에서 미국, 소련, 영국의 외무장관들은 한국 문제를 논의하였다. 이 회의에서 미국, 소련, 영국, 중국이 최장 5년간 신탁통치를 시행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또 미국과 소련이 (가)___ 를/을 개최해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 합의에 따라 1946년 3월 서울에서 (가)___ 가/이 시작되었다. / (가)미·소 공동위원회(1946.3.20.) 지9-21-19 미·소 양측의 의견 차이로 결렬되었다. / 미·소 공동위원회(1946.3.20.) 소련: 모스크바 결정지지 단체(좌)만 정부 수립 참여, 미국: 모스크바 결정을 지지하지 않는 단체도 참여(좌+우) 9-21-19 •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을 논의하기 위해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다. 지9-20-20 1차 미소공동위원회 법9-17-25 • 서울에서 미⋅소 공동 위원회가 개최되었다. / 미·소 공동위원회(1946.3.20.~5.9.) 법9-12-10

2
UN소총회 - 1948.2.26.
소총회는 …(중략)… 한국 인민의 대표가 국회를 구성하여 중앙정부를 수립할 수 있도록 선거를 시행함이 긴요하다고 여기며, 총회의 의결에 따라 국제연합 한국 임시위원단이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서 결의문 제2호에 기술된 계획을 시행함이 동 위원단에 부과된 임무임을 결의한다. / UN소총회(1948.2.26.) 국9-23-17 UN소총회 결의에 따른 총선거 실시 / 5·10 총선거(1948.5.10.) UN소총회 결의(1948.2.26) 법9-15-18

8
5·10 총선거 - 1948.5.10. / 남한
5·10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국9-23-17 5·10 총선거에 불참하였다. / 5·10 총선거(1948.5.10.) 김구불참, 이승만은 출마 후 당선 국9-18-04 • 유엔 감시 하에 남한에서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 5·10 총선거(1948.5.10.) 국9-16-04 5·10 총선거 / 1948.5.10. 국9-13-08 • 제헌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 X ⇒ 조소앙은 제헌 국회의원에 당선되지 않았다. 5·10 총선거(1948.5.10.)에 조소앙 불참 지9-17-18 5·10 총선거 / 1948.5.10. 법9-21-20 5⋅10 총선거에 불참하였다. / 5·10 총선거(1948.5.10.) 김구는 불참 법9-18-18 • 남한에서 5⋅10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 5·10 총선거(1948.5.10.) 법9-17-25 UN소총회 결의에 따른 총선거 실시 / 5·10 총선거(1948.5.10.) UN소총회 결의(1948.2.) 법9-15-18

2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 - 1948.10.22.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국9-23-13 •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 1948.10.22. 설치 국9-22-13

2
5차 개헌 - 1962.12.26.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추진하였다. / 대통령 직선제(5차 개헌, 1962. 12.) 국9-23-13 5차 개헌(1962.12.) - 대통령 직선제 / 법9-20-22

1
제1회 수출의 날 기념식 - 1964.11.
는 우리 국민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질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다각적인 생산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하고, …(중략)… 공산품 수출을 진흥시키는 데 가일층 노력할 것을 요망합니다. 끝으로 는 오늘 제1회 수출의 날 기념식에 즈음하여 …(중략)… 이 뜻깊은 날이 자립경제를 앞당기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을 기원합니다. / 제1회 수출의 날 기념식(1964.11.30.), 수출 1억 달러 달성 국9-23-13

6
브라운각서 - 1966.3.7.
베트남 파병에 필요한 조건을 명시한 브라운 각서를 체결하였다. 국9-23-13 베트남 파병을 시작하고 「브라운 각서」를 체결하다. / 베트남파병(1964.9.~ 1973.3.) 브라운각서(1966.3.7.) 국9-20-17 • 미국 정부가 한국과 약속했던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차관 공여와 더불어 … (중략) … 한국의 경제 발전을 돕기 위한 추가 AID차관을 제공한다. / 브라운 각서(1966.3.7.) 국9-18-18 브라운 각서를 체결하는 이유가 되었다. / 이유:베트남 파병, 브라운 각서(1966.3.7.) 지9-19-20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에 기여하였다. / 브라운 각서(1966.3.7.) 지9-19-20 브라운 각서 체결 법9-18-15 • 미국으로부터 브라운 각서를 통한 경제 지원을 약속받았다. / (나)브라운 각서(1966.3.7.) 법9-15-24

1
3⋅1 민주 구국 선언 - 1976.3.1.
3⋅1 민주 구국 선언을 발표하였다. / 3⋅1 민주 구국 선언(1976.3.1.) 국9-23-13

● 고려의 건축과 조형예술
초기에는 광주 춘궁리 철불 같은 대형 철불이 많이 조성되었다. 지9-12-08
• 지역에 따라서 고대 삼국의 전통을 계승한 석탑이 조성되기도 하였다. 지9-12-08
여주 고달사지 승탑은 통일 신라의 팔각원당형 양식을 계승하였다. / 고려 초기 10세기 추정 국9-23-08 팔각원당형의 승탑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법천사 지광국사 현묘탑을 들 수 있다. / X ⇒ 지광국사 현묘탑4각의 평면 모양 지9-12-08

3
삼사
• 국가재정의 출납과 회계 업무를 총괄하였다. 국9-23-03 • ★재정을 운영하는 관청으로 삼사를 두었다. / 고려 국9-22-19 삼사 / 회계기관 지9-2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