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원
2023년 법원직 9급 한국사 기출 문제 분석 및 정리

2023년 법원직 9급 한국사 기출 지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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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금 8조
• 백성들에게 금하는 8조를 만들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이고,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도 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용서받고자 하는 자는 한 사람 마다 50만 전을 내야 한다. ⋯⋯ 여자들은 모두 정숙하여 음란하고 편벽된 짓을 하지 않았다. 법9-23-15 • ( ㉠ )에서는 백성들에게 금하는 법 8조가 있었다. 그것은 대개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이고, 남에게 상처를 입히는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도둑질을 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용서받고자 하는 자는 한 사람마다 50만 전을 내야 한다. 비록 용서를 받아 보통 백성이 되어도 사람들이 이를 부끄럽게 여겨 혼인을 하고자 해도 짝을 구할 수 없다. / ㉠고조선 지9-15-01 • 고조선-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게 하였다. 지9-12-02 • 대개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이고,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배상한다. 도둑질한 자가 남자면 그 집의 , 여자면 로 삼는다. 단, 스스로 용서받고자 하는 자는 1인당 50만 전을 내야 한다. 법9-20-21 •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법금 8조를 만들었다. 법9-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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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만조선 멸망 - BC 108
한 무제가 보낸 군대의 침공으로 멸망하였다. / 한 침입(B.C. 109~108) 법9-23-15 위만에게 한나라의 침입을 알리는 장군 / 한 침입(B.C. 109~108) 지9-20-06 • 기원전 108년 왕검성 함락 / 위만조선 멸망(B.C.108) 국9-16-19 • 원봉 3년 여름(B.C.108), 니계상 삼이 사람을 시켜서 조선왕 우거를 죽이고 항복했다. …… 이로써 드디어 조선을 평정하고 사군을 삼았다. - 사기 조선전 - / 위만조선 멸망(B.C.108) 법9-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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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고(12월)
• 음력 12월에 지내는 제천행사가 있는데, 이를 영고라고 한다. 이때에는 형옥을 중단하고 죄수를 풀어 주었다. 국9-19-02 12월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지냈다. 국9-13-01 • 은력(殷曆) 정월에 지내는 제천행사는 나라에서 여는 대회로 날마다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는데, 이를 영고라 하였다. 이때 형옥을 중단하고 죄수를 풀어주었다. 국내에 있을 때의 의복은 흰색을 숭상하며, 흰 베로 만든 큰 소매 달린 도포와 바지를 입고 가죽신을 신는다. 외국에 나갈 때는 비단옷·수 놓은 옷·모직옷을 즐겨입는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 지9-21-01 옷은 흰색을 숭상하며, 흰 베로 만든 큰 소매 달린 도포와 바지를 입고 가죽신을 신는다. 지9-17-04 • 은력(殷曆) 정월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며 나라에서 대회를 열어 연일 마시고 먹고 노래하고 춤추는데, 영고(迎鼓)라고 한다. 이때 형옥(刑獄)을 중단하여 죄수를 풀어 주었다. 지9-19-01
• 해마다 영고라는 제천행사를 열었다. 법9-23-15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 지9-14-2-01 영고라고 하는 제천 행사를 개최하였다. 법9-22-19
• 매년 12월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법9-20-18 12월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법9-14-02 • 부여-길흉을 점치기 위해 소를 죽였고, 매년 10월에 제천행사를 열었다. / X ⇒ 부여-길흉을 점치기 위해 를 죽였고, 매년 [12]월에 제천행사를 열었다. 지9-12-02

9
서옥제
• 그 풍속에 혼인을 할 때 구두로 이미 정해지면 여자의 집에는 대옥(大屋) 뒤에 소옥(小屋)을 만드는데, 이를 서옥(婿屋)이라고 한다. 저녁에 사위가 여자의 집에 이르러 문밖에서 자신의 이름을 말하고 꿇어 앉아 절하면서 여자와 동숙하게 해줄 것을 애걸한다. 이렇게 두세 차례 하면 여자의 부모가 듣고는 소옥에 나아가 자게 한다. 그리고 옆에는 전백(錢帛)을 놓아둔다. -『삼국지』 「동이전」- / 서옥제 : 데릴사위제, 전백(錢帛): 금전과 베를 통틀어 이르는 말. 국9-14-08 • 혼인하는 풍속을 보면, 구두로 약속이 정해지면 신부집에서 본채 뒤에 작은 별채를 짓는데, 이를 서옥(婿屋)이라 한다. 해가 저물 무렵, 신랑이 신부집 문 밖에 와서 이름을 밝히고 꿇어앉아 절하며 안에 들어가 신부와 잘 수 있도록 요청한다. 이렇게 두세 번 청하면 신부의 부모가 별채에 들어가 자도록 허락한다. … 자식을 낳아 장성하면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간다. -삼국지-/ 서옥제 국9-12-11 • 신랑은 처가 쪽에 머물며 자식이 장성한 다음에야 부인을 데리고 본가로 돌아왔다. / 서옥제 지9-17-2-05 • 고구려-신부 집 뒤에 집을 짓고 살다가 자식을 낳아 장성하면 아내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돌아가는 제도가 있었다. / 서옥제 지9-12-02
서옥제라는 혼인 풍속이 있었다. 법9-23-15 서옥제라는 혼인 풍속이 있었다. 지9-14-2-01 서옥제라는 혼인 풍속이 있었다. 지9-13-03 • 혼인 풍속으로 서옥제가 있었다. 법9-22-19 서옥제라는 혼인 풍습이 있었다. 법9-20-18 서옥제라는 혼인 풍습이 있었다. 법9-14-02

2
목지국
목지국의 지배자가 왕으로 추대되었다. 법9-23-15 목지국의 지배자가 왕으로 추대되었다. 법9-21-06

3
불교 수용 - 375
• 소수림왕이 불교를 수용하였다. 법9-23-23 • 왕 재위 2년에 전진 국왕 부견이 사신과 승려 순도를 보내며 불상과 경문을 전해왔다. (이에 우리) 왕께서 사신을 보내 사례하며 토산물을 보냈다. -『삼국사기』- / 372 국9-16-11 • 왕 재위 5년에 비로소 초문사를 창건하고 순도를 머물게 하였다. 또 이불란사를 창건하고 아도를 머물게 하였다. 이것이 해동 불법(佛法)의 시작이었다. -『삼국사기』- / 불교 수용(375) 국9-16-11

1
패려 정벌 - 395
• 영락 5년 왕은 패려(稗麗)가 …… 하지 않는다고 생각 하고 친히 군사를 이끌고 가서 토벌하였다. 부산(富山)⋅부산(負山)을 지나 염수(鹽水)가에 이르렀다. 600~700영(營)을 격파하니, 노획한 소⋅말⋅양의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 패려 정벌(395) 법9-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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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격퇴 - 400
왜와 백제 토벌
➜ 신라 내정간섭 강화
➜ 금관가야 약화
➜ 대가야 중심세력 이동
광개토 대왕왜군을 격퇴하였다. 법9-23-14 • 신라에 침입한 군을 낙동강 유역에서 물리쳤다. 국9-22-15 • (영락) 6년 병신(丙申)에 왕이 직접 수군을 이끌고 백제토벌하였다. (백제왕이) 우리 왕에게 항복하면서 “지금 이후로는 영원히 노객(奴客)이 되겠습니다.”라고 맹세하였다. …(중략) … ㉠10년 경자(庚子)에 왕이 보병과 기병 5만 명을 보내어 신라구원하게 하였다.(400) - / 광개토대왕릉비(414) 국9-18-03 • 고구려가 신라 내정간섭강화하였다. 국9-18-03 • 신라를 도와 격퇴하였다. 국9-17-02 • 신라를 도와 낙동강 유역에 진출한 격파하였다. 지9-20-09 • 왕이 보병과 기병 5만 명을 보내 신라를 구원하게 하였다. (고구려군이) 남거성을 통해 신라성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왜가 가득하였다. 관군이 도착하자 적이 퇴각하였다. 지9-19-02 • 광개토대왕이 신라에 쳐들어 온 군을 물리쳤다. 법9-17-05 • 왕이 평양을 살피고자 내려오시니 신라가 사신을 보내어 말하였다. ‘ 인들이 가득히 몰려와 성을 부숩니다. 이 종은 왕의 백성으로 도와주시기를 바라옵니다.’ …… 남거성부터 신라성까지 가 가득하더니 왕의 군대가 이르자 적이 도망을 쳤다. 도망하는 뒤를 급히 쫓아서 임나가라까지 따라가 공격을 하니 항복하였다. - ○○○왕비 / 400 광개토대왕릉비(414) 법9-16-02 왕 9년 기해에 백잔(百殘)이 맹서를 어기고 왜와 화통하였다. 이에 왕이 평양으로 내려갔다. 그 때 신라가 사신을 보내 아뢰기를 …(중략)… 왕 10년 경자에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 신라구원하게 하였다. 법9-14-11 9년(399) 기해에 백잔(百殘)이 맹서를 어기고 왜와 화통하였다. 이에 왕이 평양으로 행차하여 내려갔다. 그 때 신라가 사신을 보내어 아뢰기를, “인이 그 국경에 가득 차 성지를 부수고 노객으로 하여금 왜의 민으로 삼으려 하니 이에 왕께 귀의하여 구원을 요청합니다”라고 하였다. … 10년(400) 경자에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 신라구원하게 하였다. 법9-13-10
금관가야가 가야 지역의 중심 세력으로 대두하였다. / X ⇒ [대가야]가 가야 지역의 중심 세력으로 대두하였다. 국9-18-03 금관가야 중심의 전기 가야 연맹이 무너졌다. 법9-16-02 전기 가야 연맹약화 지9-12-03


13
평양 천도 - 427
• 고구려가 평양으로 천도하였다. 법9-23-10 평양천도(427) 법9-14-05 • 고구려의 평양 천도 지9-22-15 평양으로 도읍을 천도하였다. 국9-22-15 평양으로 천도하였다. 법9-14-11 • 고구려가 평양으로 천도하였다. 법9-22-14 • 고구려가 평양으로 도읍을 옮겼다. 국9-13-06
• 고구려는 남하정책을 추진하였다 법9-18-20 • 장수왕은 남진정책의 일환으로 수도를 이곳으로 천도하였다. 국9-23-05 • 장수왕은 수도를 이곳으로 옮겨 왕권을 강화하고 남진 정책을 추진하였다. / 이곳 : 평양 법9-17-22
• 도읍을 평양으로 옮기고 한강 유역을 차지하였다. 법9-13-10
평양으로 도읍을 옮기고 한성을 함락하였다. / 한성함락(475) 지9-19-02 평양으로 도읍을 옮기고, 백제의 수도인 한성을 함락 하였다./ 한성함락(475) 국9-17-02

6
한성 함락 - 475 / 개로왕 죽임
• 고구려왕 거련(巨璉)이 병사 3만 명을 거느리고 한성을 포위하였다. 고구려 사람들이 병사를 네 방면의 길로 나누어 협공하고 또 바람을 이용해서 불을 질러 성문을 태우니, 성 밖으로 나가 항복하려는 자도 있었다. 임금은 기병 수십 명을 거느리고 성문을 나가 서쪽으로 달아났는데, 고구려 병사에게 살해되었다. / 거련(巨璉) : 장수왕의 휘(생전에 쓰던 이름) 법9-23-10 • 남진 정책을 추진하여 한성점령하였다. 지9-21-06 • 평양으로 도읍을 옮기고, 백제의 수도인 한성함락하였다./ 평양 천도(427) 국9-17-02 • 고구려가 백제의 수도 한성함락하였다. 국9-13-06 한성공격하여 함락시키고 개로왕을 죽였다. 지9-15-02
• 장수왕은 군사 3만을 거느리고 백제를 침공하여 왕도인 이 지역을 함락시켜, 개로왕을 살해하고 남녀 8천 명을 사로잡아 갔다. / 이지역: 한성(서울) 국9-20-06 • 백제 개로왕은 장기와 바둑을 좋아하였는데, 도림이 고하기를 “제가 젊어서부터 바둑을 배워 꽤 묘한 수를 알게 되었으니 개로왕께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였다. (중략) 개로왕이 (도림의 말을 듣고) 나라 사람을 징발하여 흙을 쪄서 성(城)을 쌓고 그 안에는 궁실, 누각, 정자를 지으니 모두가 웅장하고 화려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창고가 비고 백성이 곤궁하니, 나라의 위태로움이 알을 쌓아 놓은 것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그제야 도림이 도망을 쳐 와서 그 실정을 고하니 이 왕이 기뻐하여 백제를 치려고 장수에게 군사를 나누어 주었다. -삼국사기- / 이왕: 장수왕 국9-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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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수대첩 - 612 / 수양제 1차 침입, 을지문덕
• 고구려가 수나라 군대살수에서 격퇴하였다. 법9-23-23 살수 대첩 승리 국9-20-08 살수에서 의 군대를 물리쳤다. 지9-22-01 수나라의 군대를 살수에서 격퇴하였다. 지9-21-06 • 고구려 - 살수에서 수 양제의 군대를 격파하였다. 지9-16-06 가 고구려를 침입하였다. 법9-22-14 을지문덕살수에서 나라 군대를 물리쳤다. 법9-17-05 을지문덕은 평양으로 직접 쳐들어오려는 의 30만 대군을 청천강 부근에서 궤멸시키며 대승을 거두었다. 법9-15-08

6
16품 관등제, 공복제, 6좌평 - 260
고이왕좌평과 관등제의 기본 골격을 마련하였다. 법9-23-10 16품관등제를 시행하고, 품계에 따라 옷의 색을 구별 하여 입도록 하였다. 지9-17-07 관등제를 정비하고 공복제를 도입하는 등 국가 통치 체제의 근간을 마련하였다. 국9-16-07 • 중앙에 6좌평의 관제를 마련하였다. 지9-22-03 좌평 제도와 관등제를 마련하였다. 법9-21-14 좌평이 국정을 총괄하였다. 법9-17-08

6
평양성 공격 - 371 / 고국원왕 전사
• 백제군의 공격으로 고국원왕이 전사하였다. 법9-23-10 • 백제가 고구려의 평양성공격하였다. 국9-18-03 • 백제가 고구려의 평양성공격하여 고국원왕전사하였다. 국9-13-06 평양성까지 진군하여 고국원왕을 전사시켰다. 지9-17-2-03 평양성 공격(371) 법9-21-14 • 겨울에 왕이 태자와 함께 정예 군사 3만 명을 거느리고 고구려에 쳐들어가 평양성공격하였다. 고구려의 왕 사유가 힘을 다해 싸워 막다가 빗나간 화살에 맞아 죽었다. 왕이 군사를 이끌고 물러났다. / 사유:고국원왕(재위: 331~371) 법9-14-11

6
웅진 천도 - 475
•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하였다. 법9-23-23 • 고구려의 침입으로 한성함락되자, 수도를 웅진으로 옮겼다. 국9-21-06 • 475년 웅진 천도 국9-16-07 • 백제의 웅진 천도 지9-22-15 • 도읍을 금강 유역의 웅진으로 옮겼다. 지9-13-05 웅진천도(475) 법9-14-05

4
병부 - 517
• 신라에 병부가 설치되었다..법9-23-10 병부를 처음으로 설치하여 군권을 장악하였다.지9-23-05 • 처음으로 병부를 설치하였다. 국9-13-17 • 신라에 병부가 설치되었다. 법9-16-02

10
대가야 정복 - 562
• 진흥왕이 이사부에게 토벌을 명하고 사다함에 보좌하게 하였다. …… 이사부가 군사를 이끌고 다다르자, 대가야가 모두 항복하였다. 『삼국사기』 법9-23-23 대가야를 정복하였다. 국9-21-06 대가야를 정벌하여 낙동강 유역을 확보하였다. 지9-22-01 • 활발한 대외 정복 전쟁으로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가야를 완전히 정복하였다. 지9-16-14
고령대가야를 정복하여 낙동강 유역을 확보하였다. 국9-12-03 • 가야 - 고령 지역의 대가야가 신라의 공격으로 멸망 하였다. 지9-16-06 • 한강 유역을 빼앗고, 고령 지역의 대가야를 정복하였다. 북쪽으로는 함경도 지역까지 진출하였다. 지9-15-13 • 신라는 고령대가야를 정복하여 낙동강 서쪽을 장악하였다. 지9-14-2-06
• 신라가 대가야를 정복하면서 가야 연맹이 완전히 해체되었다. 국9-13-06 대가야를 정복하여 가야 연맹을 해체시켰다. 법9-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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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벌 전투 - 660 / 김유신 vs 계백
• 백제군 한 사람이 1,000명을 당해냈다. 신라군은 이에 퇴각하였다. 이와 같이 진격하고 퇴각하길 네 차례에 이르러, 계백은 힘이 다하여 죽었다. 법9-23-23 황산벌에서 백제군을 물리쳤다. 국9-20-14 • 신라가 황산벌 전투에서 백제군을 무찔렀다. / 황산벌 전투(660 김유신 vs 계백) 지9-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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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효 (617~686)
일심사상 ➜ 정토신앙 ➜ 십문화쟁론 ➜ 무애가 나무아미타불
• (가)는 모든 것이 한마음에서 나온다는 일심사상을 제시하였다. / (가)원효 일심사상(661 원효) 국9-22-05 • ( ㉠ )은(는) 불교 서적을 폭넓게 이해하고, 일심(一心) 사상을 바탕으로 여러 종파들의 사상적 대립을 조화시키며, 분파 의식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였다. 국9-15-09 • ㉠은 미륵 신앙을 전파하며 불교 대중화의 길을 열었다. / X ⇒ 정토 신앙을 전파하며 불교 대중화의 길을 열었다. ㉠원효, 미륵신앙: 법상종, 진표(8c) 국9-15-09 • 모든 것이 한마음에서 나온다는 일심 사상을 제시하였다. 지9-21-07 일심(一心) 사상을 주장하여 불교 교리의 대립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지9-19-09 • 원효는 일심 사상을 바탕으로 다른 종파들과의 사상적 대립을 조화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지9-12-10 • 원효는 모든 것이 한마음에서 나온다는 일심사상의 이론적 체계를 마련하였다. 법9-18-06
십문화쟁론 국9-12-19 • 『십문화쟁론』을 저술하여 종파 간의 사상적 대립을 조화시키고자 하였다. 지9-16-08 • 『십문화쟁론』을 지어 종파 간의 대립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지9-15-11 십문화쟁론을 저술하였다. 법9-17-07
무애가를 지어 불교 대중화에 기여하였다. 법9-23-18 • ㉠은 무애가라는 노래를 유포하며 일반 백성을 교화하였다. / ㉠원효 국9-15-09 는 화엄경의 ‘일체 무애인은 한 길로 생사를 벗어난다.’ 라는 구절을 따다 이름을 무애라 하고 노래를 지어 세상에 퍼뜨렸다. 일찍이 이것을 가지고 많은 촌락에서 노래하고 춤추며 교화하고 읊다가 돌아왔으므로 가난하고 무지몽매 한 무리들까지도 모두 부처의 이름을 알게 되었고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게 되었다. - 삼국유사 - / 원효(617~686) 법9-17-07

16
☆ 의상(625~702)
화엄일승법계도 ➜ 화엄사상 ➜ 부석사
화엄일승법계도를 지어 화엄사상을 정립하였다. 법9-23-18 • (가)는 화엄일승법계도를 만들었다. / (가)의상(625~702), 화엄일승법계도(668) 국9-22-05 화엄일승법계도 국9-12-19 • 화엄 사상을 연구하여 화엄일승법계도를 작성하였다. 지9-21-07 • 『화엄일승법계도』를 저술하여 화엄사상을 정리하였다. 지9-15-11 화엄일승법계도를 지었다. 법9-17-07
• 통일 이후의 사회갈등을 통합으로 이끄는 화엄사상을 강조하였다. 지9-19-09 • ( ㉡ )은(는)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으면서 서로 조화를 이룬다는 화엄사상을 정립하고, 교단을 형성하여 많은 제자를 양성하였다. / ㉡의상 국9-15-09 부석사를 창건하고 화엄사상을 선양하였다. 부석사 창건(676.2.) 지9-16-08
• ㉡은 관음 신앙과 함께 아미타 신앙화엄 교단의 주요 신앙으로 삼았다. / ㉡의상 국9-15-09
당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가)___ 은/는 ‘모든 존재가 서로 의존하며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는 사상을 강조하여 통일 직후 신라 사회를 통합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또한 (가)___ 은/는 부석사를 중심으로 많은 제자를 양성하여 교단을 형성하고 각지에 사찰을 세웠다. 또한, 현세에서 겪는 고난을 구제받고자 하는 관음 신앙을 전파하였다. 법9-23-18 중국 유학에서 돌아와 부석사를 비롯한 여러 사원을 건립하였으며, 문무왕이 경주에 성곽을 쌓으려 할 때 만류한 일화로 유명하다. 국9-22-05 • 그는 당나라에 유학하여 지엄의 문하에서 수학하고 돌아와 영주에 부석사를 창건하고 문무왕의 정치적 자문도 맡았다. 그는 모든 우주만물이 대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서로 조화하고 포용하는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해 유명한 ‘일즉다 다즉일(一卽多 多卽一)’이라는 독특한 논리를 폈다. 즉 하나가 전체요 전체가 하나라는 것이다. / 그 : 의상 국9-12-19
• ㉡은 국왕이 큰 공사를 일으켜 도성을 새로이 정비하려 할 때 백성을 위해 이를 만류하였다. / ㉡의상 국9-15-09 문무왕이 도성을 새롭게 짓고자 하니, ㉠___ 이(가) 말하기를 “비록 궁벽한 시골[草野] 띳집[茅屋]에 있다고 해도 바른 도를 행하면 복된 일이 오래 갈 것이고, 만일 그렇지 못하면 사람을 수고롭게 하여 성을 쌓을지라도 아무 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하니, 왕이 곧 그 성을 쌓는 것을 그만두었다. / ㉠의상 지9-13-15
• 성은 김씨이다. 29세에 황복사에서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었다. 얼마 후 중국으로 가서 부처의 교화를 보고자 하여 원효(元曉)와 함께 구도의 길을 떠났다. …(중략) … 처음 양주에 머무를 때 주장(州將) 유지인이 초청하여 그를 관아에 머물게 하고 성대하게 대접하였다. 얼마 후 종남산 지상사에 가서 지엄(智儼)을 뵈었다. -『삼국유사』-/ 인물 : 의상(625~702) 지9-15-11

3
기벌포 전투 - 676.11. / 김유신, 당 격파
• 신라가 기벌포에서 당군을 물리쳤다. 법9-23-23 • 신라가 기벌포에서 당의 수군을 격파하였다. / 676 지9-18-05
• 이날 소정방이 부총관 김인문 등과 함께 기벌포에 도착하여 백제 군사와 마주쳤다. …(중략)… 소정방이 신라군이 늦게 왔다는 이유로 군문에서 신라 독군 김문영의 목을 베고자 하니, 그가 군사들 앞에 나아가 “황산 전투를 보지도 않고 늦게 온 것을 이유로 우리를 죄주려 하는구나. 죄도 없이 치욕을 당할 수는 없으니, 결단코 먼저 당나라 군사와 결전을 한 후에 백제를 쳐야겠다.”라고 말하였다. / 그 : 김유신, 기벌포 전투(676.11 김유신) 황산 전투(660) 지9-22-01

5
관료전 - 687
신문왕관료전을 지급하였다. 법9-23-14 • 관료에게는 관료전을, 백성에게는 정전을 지급하였다. / 정전 지급(722 성덕왕) 지9-16-02 • 신문왕 7년(687) 문무 관리들에게 ㉡관료전을 차등 있게 주었다. 지9-12-05 • 신문왕 때 관료전이 지급되었다. 법9-20-10 • 문무 관리에게 관료전을 지급하였다. 법9-12-20


4
왕오천축국전 - (723~727) / 혜초
•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여행하고 왕오천축국전을 저술하였다. 법9-23-18 • (나)는 『왕오천축국전』이라는 여행기를 남겼다. / (나)혜초 왕오천축국전(723~727 혜초) 국9-22-05 • 인도를 여행하여 『왕오천축국전』을 썼다. 지9-21-07 • 인도와 중앙아시아 지역을 여행하고 돌아와 『왕오천축국전』을 저술하였다. / 혜초(794~787) 지9-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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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백제 건국 - 900 / 견훤
• 견훤이 후백제를 건국하였다. 법9-23-14 • 견훤은 900년에 무진주에서 후백제를 건국하였다. / X ⇒ 견훤은 900년에 [완산주]에서 후백제를 건국하였다. 지9-12-11 • 견훤은 후당(後唐), 오월(吳越)과도 통교하는 등 대중국 외교에 적극적이었다. 지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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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덕만세 - 911 / 궁예
수덕만세라는 연호가 등장하였다. / 수덕만세(911) 법9-23-22

5
해동성국
• 선왕 시기에 ‘해동성국’으로 불렸다. 법9-23-14 • ‘해동성국’이라고 불릴 만큼 전성기를 이루었다. 국9-22-06 • 대부분의 말갈족을 복속시키고, 요동 지역으로 진출 하였다. 이후 전성기를 맞은 발해를 중국에서는 해동성국(海東盛國)이라고 불렀다. 지9-14-16 • 전성기를 맞이하여 ‘해동성국’이라고 불리웠다. 법9-18-19 • 중국인들이 해동성국이라 부를 정도로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 선왕 법9-14-15

3
발해 멸망 - 926
발해멸망하였다. 법9-23-16 발해멸망하였다. 국9-20-11 발해멸망하였다. / 발해 멸망(926) 법9-14-09

1
공산 전투 - 927
공산 전투가 전개되었다. / 후백제군 승리 법9-23-22

14
훈요 10조 - 942 / 연등회, 팔관회, 서경
훈요 10조를 남겼다. 법9-17-10
• 임금이 대광 박술희에 말하였다. “짐은 미천한 가문에서 일 어나 그릇되게 사람들의 추대를 받아 몸과 마음을 다하여 노력한 지 19년 만에 삼한을 통일하였다. 외람되게 ㉠25년 동안 왕위에 있었으니 몸은 이미 늙었으나 후손들이 사사 로운 정에 치우치고 욕심을 함부로 부려 나라의 기강을 어지럽힐까 크게 걱정된다. 이에 훈요를 지어 후세에 전하니 바라건대 아침저녁으로 살펴 길이 귀감으로 삼기 바란다.” / 25년 동안 : 고려 태조 왕건(918~943) 법9-23-22
정월 보름에 개최되었다. / 연등회 국9-18-05
훈요 10조에서 시행할 것을 강조하였다. / 태조, 팔관회 훈요 10조(942) 국9-18-05 국제 교류의 장이었다. / 팔관회 국9-18-05 10월에 개최되었다. / 팔관회 국9-18-05 토속 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 팔관회 국9-18-05 연등은 부처를 섬기는 것이고, ( 가 )은/는 하늘의 신령과 5악, 명산, 대천, 용신을 섬기는 것이다. 후세에 간신이 가감을 건의하는 자가 있으면, 마땅히 이를 금지시키도록 하라. - 훈요 10조 - / (가)팔관회 훈요 10조(942) 법9-17-18 • 외국 상인에게 무역의 장이 되기도 하였다. / 팔관회 법9-17-18 • 유교 이념과는 별도로 연등회, 팔관회 행사를 장려하였다. 국9-15-08
• 나는 삼한(三韓) 산천의 음덕을 입어 대업을 이루었다. (가)___ 는/은 수덕(水德)이 순조로워 우리나라 지맥의 뿌리가 되니 대업을 만대에 전할 땅이다. 왕은 춘하추동 네 계절의 중간달에 그곳에 가 100일 이상 머물러서 나라를 안녕케 하라. -『고려사』- / (가) 서경(평양), 훈요 10조(942) 지9-21-10 • (가) 5조 - 나는 삼한 산천 신령의 도움을 받아 왕업을 이루었다. 서경은 수덕이 순조로워 우리나라 지맥의 근본이 되니 만대 왕업의 땅이다. 1년에 100일 이상 머물러 왕실의 안녕을 이루어야할 것이다. - 고려사 - / 훈요 10조(942) 법9-18-03 • 고려 태조가 북진 정책의 전진 기지로 삼았다. / 서경(평양) 국9-20-06 • 우리 동방은 옛날부터 중국의 풍속을 흠모하여 문물과 예악이 모두 그 제도를 따랐으나, 지역이 다르고 인성도 각기 다르므로 꼭 같게 할 필요는 없다. 거란은 짐승과 같은 나라로 풍속이 같지 않고 말도 다르니 의관제도를 삼가 본받지 말라. - 『고려사』에서 - / 훈요 10조(942) 지9-19-06

6
노비안검법 - 956
노비안검법을 시행되었다. 법9-23-22 노비안검법을 제정하였다. 지9-22-06 노비안검법을 시행하였다. 지9-20-02 노비안검법을 실시하였다. 법9-12-03 • (가)___ 7년(956)에 노비를 조사해서 옳고 그름을 분명히 밝히도록 명령하였다. 이 때문에 주인을 배반하는 노비들을 도저히 억누를 수 없었으므로, 주인을 업신여기는 풍속이 크게 유행하였다. - 고려사 - / (가)광종 노비안검법(956) 법9-20-25 • 선왕은 정종의 유명(遺命)을 받고 아우로서 왕위를 계승한 후 예로써 아랫사람을 접하며 밝은 관찰력으로 사람을 잘 알아보았습니다. 종친과 귀족이라 해서 사정을 두지 않고 항상 호족과 공신 세력을 억제하였으며 소원하고 미천한 사람이라 해서 버리지 않고 의탁할 데 없는 백성들에게 혜택을 베풀었습니다. 그가 즉위한 해로부터 8년간 정치와 교화가 청백 공평하였고 형벌과 표창을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쌍기(雙冀)를 등용한 후로부터 문사를 존중하고 대우하는 것이 지나치게 풍후하였습니다. 법9-12-03

3
2성 6부
• 중앙 관제를 2성 6부로 정비하였다. / 성종 법9-23-16 2성 6부: 고려의 중앙관제 지9-18-07 2성 6부제의 중앙 정치 조직을 운영하였다. 법9-12-11


9
시무28조 - 982 / 최승로
• 최승로가 시무 28조를 제시하였다. 법9-23-22 유교 사상을 치국의 근본으로 삼아 시무 28조의 개혁안을 올렸다. 지9-15-14 최승로시무 28조 개혁안을 올려 유교를 치국의 근본으로 삼을 것을 주장하였다. 지9-12-10 최승로시무 28조의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법9-22-09 시무 28조를 수용하여 유교정치를 구현하였다. 국9-17-08
석교(釋敎)를 행하는 것은 수신(修身)의 근본이요, 유교를 행하는 것은 이국(理國)의 근원입니다. 수신은 내생의 자(資)요, 이국은 금일의 요무(要務)로서, 금일은 지극히 가깝고 내생은 지극히 먼 것인데도 가까움을 버리고 먼 것을 구함은 또한 잘못이 아니겠습니까. / 시무28조 최승로(982) 국9-21-10 • (나) 20조 - 불교는 몸을 닦는 근본이며 유교는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이니, 몸을 닦는 것은 내생을 위한 것이며,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곧 오늘의 할 일입니다. 오늘은 극히 가깝고 내생은 지극히 먼 것이니, 가까운 것을 버리고 먼 것을 구하는 일이 그릇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 고려사 - 법9-18-03 • 최승로의 시무 28조(982) 법9-16-07
• 임금이 백성을 다스릴 때 집집마다 가서 날마다 그들을 살펴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령을 나누어 파견하여, (현지에) 가서 백성의 이해(利害)를 살피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태조께서도 통일한 뒤에 외관(外官)을 두고자 하셨으나, 대개 (건국) 초창기였기 때문에 일이 번잡하여 미처 그럴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제 제가 살펴보건대, 지방 토호들이 늘 공무를 빙자하여 백성들을 침해하며 포악하게 굴어, 백성들이 명령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외관을 두시기 바랍니다. / 사료 : 시무28조 최승로(982) 국9-15-08
• 우리나라는 봄에 연등을 베풀고, 겨울에는 ( 가 )을/ 를 열어 널리 사람을 동원하고 노역이 매우 번다하오니 원컨대 이를 감하여 백성들이 힘을 펴게 하소서. - 시무 28조 - / (가)팔관회 시무28조(최승로 982) 법9-17-18

13
거란 1차 침입(993) - 강동 6주(서희)
거란 1차 침입 / 강동 6주(993 서희) 국9-18-02
소손녕과 담판하여 강동 6주획득하였다. 국9-23-04 강동 6주를 얻어 압록강 유역까지 국경을 넓혔다. 법9-12-18 거란과 협상하여 강동 6주 지역을 고려 영토로 확보하였다. 지9-22-16 • ㉡___은 강동 6주를 자신들에게 넘겨달라고 고려에 요청하였다. / ㉡거란 지9-14-2-08
서희거란과의 담판으로 획득하였다. 법9-19-11 서희는 (다)와 협상하여 강동 6주를 확보하였다. / (다)거란 법9-17-11
• 건국 초부터 북진 정책을 추진한 고려는 발해를 멸망시킨 (가)___ 를/을 견제하고 과 친선 관계를 맺었다. 이에 송과 대립하던 (가)___ 는/은 고려를 경계하여 여러 차례 고려에 침입하였다. / (가)거란 지9-21-04
• (갑) 그대 나라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고 고구려 땅은 우리의 소유인데 그대들이 침범했다.
(을) 아니다. 우리야말로 고구려를 이은 나라이다. 그래서 나라 이름도 고려라 했고, 평양에 도읍하였다. 만일 땅의 경계로 논한다면 그대 나라 동경도 모두 우리 강역에 들어 있는 것인데 어찌 침범이라 하겠는가.
강동 6주 경략 국9-18-02
우리나라가 곧 고구려의 옛 땅이다. 그리고 압록강의 안팎 또한 우리의 지역인데 지금 여진이 그 사이에 몰래 점거하여 저항하고 교활하게 대처하고 있어서 …(중략)… 만일 여진을 내쫓고 우리 옛 땅을 되찾아서 성보(城堡)를 쌓고 도로를 통하도록 하면 우리가 어찌 사신을 보내지 않겠는가? - 고려사 - 국9-23-04 서희소손녕에게 “우리나라는 고구려의 옛 땅이오. 그러므로 국호를 고려라 하고 평양에 도읍하였으니, 만일 영토의 경계로 따진다면, 그대 나라의 동경이 모두 우리 경내에 있거늘 어찌 침식이라 하리요.” 라고 주장하였다. 지9-14-06 • (가)강동 6주 법9-19-11
• 소손녕: 그대 나라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고, 고구려 땅은 우리 땅인데 너희들이 쳐들어와 차지하였다.
서 희: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하여 나라 이름을 고려라 하였다. 땅의 경계를 논한다면 그대 나라의 동경도 다 우리 땅이다. 법9-23-16

5
5도 양계 - 1018
5도 양계의 지방 제도를 확립하였다. 국9-15-08 • 전국을 5도 양계로 나누었다. 법9-20-25 5도 양계를 중심으로 지방 제도가 마련되었다. 법9-18-12 5도에 관찰사가 파견되었다. / X ⇒ 5도에 [안찰사]가 파견되었다. 법9-18-12
• 모든 군현에 수령이 파견되었다. / X ⇒ 군현수령파견되었다. 파견 되지 않은 속현이 더 많음 법9-18-12
• 주현이 속현보다 적었다. 법9-23-05

6
9재 학당 - 1055 / 최충
최충9재 학당을 설치하였다. 법9-23-16 9재 학당 설립 / 최충(고려 문종 1055) 법9-22-10 최충9재 학당을 세웠다. 법9-14-10
9경3사를 중심으로 교육하였다. / 9재 학당(1055) 지9-15-14
• 그는 송악산 아래의 자하동에 학당을 마련하여 낙성(樂聖), 대중(大中), 성명(誠明), 경업(敬業), 조도(造道), 솔성(率性), 진덕(進德), 대화(大和), 대빙(待聘) 등의 9재(齋)로 나누고 각각 전문 강좌를 개설토록 하였다. 그리하여 당시 과거 보려는 자제들은 반드시 먼저 그의 학도로 입학하여 공부하는 것이 상례로 되었다. / 그: 최충 지9-15-14 최충이 후진들을 모아 열심히 교육하니, 유생과 평민이 그의 집과 마을에 차고 넘치게 되었다. 마침내 9재로 나누었다. …… 이를 시중 최공의 도라고 불렀다. 의관자제로서 과거에 응시하려는 자들은 반드시 먼저 이 도에 속하여 공부하였다. …… 세상에서 12도라고 일컬었는데, 최충의 도가 가장 성하였다. / 9재 학당(1050) 사학12도 법9-20-16
• 목종 8년 과거에 장원으로 급제
현종 4년 국사수찬관으로 (가)《칠대실록》을 편찬
정종 1년 지공거(知貢擧)가 되어 과거를 주관
문종 1년 (나)문하시중이 되어 율령서산(律令書算)을 정함
문종 4년 도병마사를 겸하게 되자 (다)동여진에 대한 대비책을 건의함
문종 9년 퇴직 후 학당을 설립, (라)9개의 전문강좌를 개설
/ 최충(984~1068) (가)칠대실록(1034.9.) (라)9재 학당(1055) 법9-12-24

5
경시서 : 시전 통제
• 불법적인 상행위를 감시하는 경시서 관리 / 경시서(고려 문종~조선) 법9-23-19 시전의 물가를 감독하는 임무를 담당하였다. / 경시서(고려 문종~조선) 국9-23-03 경시서를 두어 시전과 지방의 장시를 통제하였다. / X ⇒ 경시서를 두어 [시전]을 통제하였다. 경시서 : 시전을 통제하기 위한 관서 지9-12-13 시전은 보부상을 관장하여 독점판매의 혜택을 오래 누렸다. / 시전과 보부상은 관련 없다. 지9-12-13 국역의 형태로 궁중과 관청에 필요한 물품조달할 의무가 있었다. / 시전 지9-12-13

22
의천(1055~1101)
화엄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고 해동 천태종을 창시하여 선종까지 포섭하려 하였다. 그러나 그의 사후에 교단은 다시 분열되었고, 권력층과 밀착되어 타락하는 양상까지 나타났다. 지9-23-11 이론적인 교리 공부실천적인 수행을 아우를 것을 주장하였다. 지9-23-11 • (나)___는 이론과 실천을 같이 강조하는 교관겸수를 제시하였다. / (나)의천 국9-22-05 이론실천의 양면을 강조하였다. / 의천(1055~1101) 지9-14-03 교관겸수의 수행 방법을 내세웠다. / 의천(1055~1101) 법9-17-07 는 도(道)를 구하는 데 뜻을 두어 덕이 높은 스승을 두루 찾아다녔다. 그러다가 진수대법사 문하에서 교관(敎觀)을 대강 배웠다. 법사께서는 강의하다가 쉬는 시간에도 늘 “관(觀)도 배우지 않을 수 없고, 경(經)도 배우지 않을 수 없다.”라고 제자들에게 훈시하였다. 내가 교관에 마음을 다 쏟는 까닭은 이 말에 깊이 감복하였기 때문이다. / 나: 의천(1055~1101) 지9-14-03
• ( ㉠ )는/은 『신편제종교장총록』을 편찬하였다. / ㉠의천(1055~1101) 지9-19-07 • 『신편제종교장총록』을 편찬 / 의천(1055~1101) 지9-17-2-08
• 우리나라 천태교학의 전통을 원효에게서 찾았다. / 의천(1055~1101) 지9-17-2-08
(敎)를 배우는 이는 대개 안의 마음을 버리고 외면에서 구하고, (禪)을 익히는 이는 인연을 잊고 안의 마음을 밝히기를 좋아하니, 모두 한쪽에 치우친 것으로 두 극단에 모두 막힌 것이다. / 의천(1055~1101) 법9-18-05 • (가)___는 “(敎)를 배우는 이는 대개 안의 마음을 버리고 외면에서 구하고, (禪)을 익히는 이는 인연을 잊고 안의 마음을 밝히기를 좋아하니, 모두 한쪽에 치우친 것으로 두 극단에 모두 막힌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 (가)의천 지9-17-09 교종과 선종의 통합을 시도하였다. / 의천(1055~1101), 교종 중심 통합 지9-17-09 교종의 입장에서 선종을 통합하였다. / 의천(1055~1101) 지9-14-03 • 의천이 교종과 선종의 통합을 위해 노력하였다. / 의천(1055~1101) 법9-16-06
• 불교 교단을 통합하기 위해 천태종을 개창하였다. 법9-23-18 국청사를 창건하고 천태종을 창시하였다. / 국청사(1095 의천) 천태종 창시(1097 의천) 지9-16-08 • 의천이 국청사를 창건하는 것을 후원하였다. / 국청사(1095 의천) 지9-15-13 • 해동 천태종을 창시하였다. / 천태종 창시(1097 의천) 지9-14-03 국청사를 중심으로 고려 천태종을 창시하였다. / 천태종 창시(의천 1097) 지9-13-15 의천이 해동 천태종을 창시하였다. / 천태종 창시(의천 1097) 법9-14-10
• 의천 등의 건의를 받아들여 주전도감을 설치하였다. / 주전도감(숙종 1097) 법9-22-09 • 의천이 화폐 주조를 건의하였다. / 주전도감(숙종 1097) 법9-22-11

7
이자겸의 난 - 1126 / 척준경
이자겸을 일으켰다. 법9-23-16 • 최사전의 회유에 따라 척준경은 마음을 돌려 계책을 정하고 이자겸을 제거하였다. 법9-23-03 이자겸, 척준경이 말하기를 “이 예전에는 작은 나라여서 요와 우리나라를 섬겼으나, 지금은 갑자기 흥성하여 요와 송을 멸망시켰다. …(중략) …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은 선왕의 도이니, 마땅히 우선 사절을 보내야 합니다.” 라고 하니 (가)__이/가 그 의견을 따랐다. -『고려사』 - / (가)인종 국9-19-03 이자겸척준경과 더불어 난을 일으켰다. / 이자겸의 난(1126) 지9-21-09 • 왕의 측근 세력을 제거하고 인종을 감금하였다. / 이자겸의 난(1126) 법9-17-16 • 왕이 어느 날 홀로 한참 동안 통곡하였다. 이자겸십팔자(十八字)가 왕이 된다는 비기(秘記)가 원인이 되어 왕위를 찬탈하려고 독약을 떡에 넣어 왕에게 드렸던바, 왕비가 은밀히 왕에게 알리고 떡을 까마귀에게 던져주었더니 그 까마귀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 - 고려사 / 이자겸의 난(1126) 법9-13-04
• ㉠__의 요구에 따라 인종 때 이자겸은 이들과 군신 관계를 맺고자 하였다. / ㉠여진 이자겸의 난(1126) 지9-14-2-08


4
무신정변 - 1170 / 정중부, 이의방
• 이고 등이 임종식, 이복기, 한뢰를 비롯하여 왕을 모시 던 문관 및 대소 신료들을 살해하였다. 정중부 등이 왕 을 모시고 궁으로 돌아왔다. 법9-23-03 정중부이의방이 정변을 일으켰다. / 무신정변(1170) 지9-21-09 무신정변 발생 / 무신정변(1170) 지9-16-16 중방을 중심으로 권력을 행사하였다. / 무신정변(1170) 법9-17-16

5
망이·망소이의 난 - 1176 / 공주명학소의 난
망이·망소이의 난이 일어났다. / 공주 법9-23-07 망이·망소이가 반란을 일으켰다. 국9-23-05 망이, 망소이가 반란을 일으켰다. / 망이·망소이의 난(1176 공주) 국9-20-06 망이⋅망소이가 이곳에서 봉기하였다. / 이곳:공주, 망이·망소이의 난(1176) 지9-21-10 망이⋅망소이 등 명학소민이 봉기하였다. 지9-16-16
공주 명학소에서 난을 일으켜 청주, 아산 일대까지 함락하고 개경을 향해 북진하였다. / 공주 명학소의 난(1176) 지9-14-2-13 공주 명학소에서 신분 차별에 반발하여 봉기를 일으켰다. / 망이·망소이의 난(1176) 법9-18-16

5
강화천도 - 1232
• 몽골의 대군이 경기 지역으로 침입하자 최이가 재추 대신들을 모아 놓고 (가)___ 천도를 의논하였다. 사람들은 옮기기를 싫어하였으나 최이의 세력이 두려워서 감히 한마디도 발언하는 자가 없었다. 오직 유승단이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은 도리에 맞는 일이니, 예로써 섬기고 믿음으로써 사귀면 그들도 무슨 명목으로 우리를 괴롭히겠는가? 성곽과 종사를 내버리고 섬에 구차히 엎드려 세월을 보내면서 장정들을 적의 칼날에 죽게 만들고, 노약자들을 노예로 잡혀가게 하는 것은 국가를 위한 계책이 아니다.”라고 반대하였다. / 강화천도(1232.6.) 법9-23-07
• 유적(지):고려궁지 / 주제:대몽 항쟁 / 고려궁지(1232) : 몽골군의 침략에 대항하기 위해 고종이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고 세운 궁궐과 관아건물 지9-23-13 • 몽골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 강화도로 도읍을 옮겼다. / 강화천도(1232.6.) 국9-19-03 • ㉡___에 항전하기 위해 고려는 수도를 강화도로 옮겼다. / ㉡몽골 강화천도(1232.6.) 지9-14-2-08 최우는 (나)에 대항하여 강화도로 천도하여 항전하였다. / (나)몽골 강화천도(1232.6.) 법9-17-11
• 유승단이 “성곽을 버리며 종사를 버리고, 바다 가운데 있는 섬에 숨어 엎드려 구차히 세월을 보내면서, 변두리의 백성으로 하여금 장정은 칼날과 화살 끝에 다 없어지게 하고, 노약자들은 노예가 되게 함은 국가를 위한 좋은 계책이 아닙니다.”라고 반대하였다. / 강화천도(1232.6.) 유승단(1168~1232) 지9-14-06

1
동녕부 - 1270~1290 / 평양
동녕부가 설치되었다. / 평양 법9-23-07 몽골이곳동녕부를 두었다. / 이곳:평양, 동녕부(1270~1290) 지9-21-10

1
계미자 - 1403
주자소가 설치되어 계미자를 비롯한 다양한 활자를 주조하였다. 법9-23-06 주자소를 설치하여 계미자를 주조하였다. / 계미자 주조(1403) 지9-19-08

2
8도(부·목·군·현) - 1413
• 전국을 8도로 나누고 그 아래 부·목·군·현을 두었다. 법9-23-05 • 전국을 8도로 나누고, 그 아래에 부·목·군·현을 설치하였다. / 8도(1413) 법9-18-12

4
모든 군현에 수령이 파견
모든 군현에 수령이 파견되었다. 법9-23-05 • 발해-전국 330여 개의 모든 군현에 수령을 파견하였다. / X ⇒ [조선]-전국 330여 개의 모든 군현에 수령을 파견하였다. 국9-18-01 • 5도에 관찰사가 파견되었다. / X ⇒ [8도]에 관찰사가 파견되었다. 법9-18-12 모든 군현에 수령이 파견되었다. 법9-18-12 모든 군현에 수령이 파견되었다. / 조선 법9-17-12

9
공법 - 1443 / 전분6등법, 연분9등법
공법을 제정하였다. / 1443 지9-22-04
연분 9등법 실시 / 1444 국9-12-15 전분6등법연분9등법 시행 / 1443 지9-20-12 전분6등법연분9등법을 실시하였다. / 공법(1443) 법9-14-13 연분9등법에 따라 세금액수를 정하였다. / 공법(1443) 법9-12-07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조세를 차등 징수하였다. / 전분 6등법, 공법(1443) 지9-17-12
• 국왕이 말했다. “나는 일찍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 여러 해의 평균을 파악하고 답험(踏驗)의 폐단을 영원히 없애려고 해왔다. 신하들부터 백성까지 두루 물어보니 반대하는 사람은 적고 찬성하는 사람이 많았으므로 백성의 뜻도 알 수 있다.” / 이 제도: 공법(1443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 지9-17-12 • 공법 제정시 조정의 신하와 지방의 촌민에 이르기까지 18만 명의 의견을 물었다. / 공법(1443) 지9-13-04 • (라) 경상도⋅전라도⋅충청도는 상등, 경기도⋅강원도⋅황해도 3도는 중등, 함길도⋅평안도는 하등으로 삼으며 …… 각 도의 등급과 토지 품질의 등급으로써 수세하는 수량을 정한다. / 공법(세종 1443) 법9-22-06
전제상정소에서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우리나라는 지질 의 고척(膏塉)이 남쪽과 북쪽이 같지 아니합니다. 하지만 그 전품(田品)의 분등(分等)을 8도를 통한 표준으로 계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1도(道)로써 나누었기 때문에 납세의 경중(輕重)이 다릅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지니 옳지 못한 일입니다. 여러 도의 전품을 통고(通考)하여 6등급으 로 나눈다면 전품이 바로잡힐 것이며 조세도 고르게 될 것 입니다.” 임금은 이를 그대로 따랐다. / 공법(1443) 법9-23-19

3
동국병감 - 문종 연간
우리나라 전쟁사를 정리한 『동국병감』을 편찬하였다. / 동국병감(문종 연간) 국9-21-03법9-23-21 • 『동국병감』은 고조선에서 고려말까지의 전쟁을 정리한 병서이다. / 동국병감(문종 연간) 국9-19-05 • 『동국병감』과 같은 병서를 간행하여 북방민족의 침략에 대비하였다. / 동국병감(문종 연간) 국9-14-12

2
계유정난 - 1453
수양대군이 단종을 내쫓고 왕위에 올랐다. / 계유정난(1453), 문종(세종의 첫째 아들), 수양대군(세종의 둘째 아들), 안평대군(세종의 셋째 아들) 법9-23-21 황보인, 김종서 등이 역모를 품고 몰래 안평 대군과 연결하고, 환관들과 은밀히 내통하여 날짜를 정하여 반란을 꾀하고자 하였다. 이에 (가)___ 와 정인지, 한 확, 박종우, 한명회 등이 그 기미를 밝혀 그들을 제거하였다. / (가)세조 계유정난(1453), 문종(세종의 첫째 아들), 수양대군(세종의 둘째 아들), 안평대군(세종의 셋째 아들) 법9-22-24

1
수령 7사 - 1483
• 평택현감 변징원이 하직하니, 임금이 그를 내전으로 불러 만났다. 임금이 변징원에게 “그대는 이미 수령을 지냈으니, 백성을 다스리는 데 무엇을 먼저 하겠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변징원이 “마땅히 칠사(七事)를 먼저 할 것입니다”라 고 하였다. 임금이 “칠사라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하 니, 변징원이 대답하기를, (가)____ 『성종실록』 / 성종실록(1483.8.) (가)"농상(農桑)을 성(盛)하게 하고, 학교(學校)를 일으키며, 사송(詞訟)을 간략하게 하고, 간활(奸猾)을 없애며, 군정(軍政)을 닦고, 호구(戶口)를 늘게 하며, 부역(賦役)을 고르게 하는 것이 바로 칠사입니다." 법9-23-11 호구를 늘리는 것입니다. 법9-23-11 농상(農桑)을 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법9-23-11 을 고르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법9-23-11 사송(詞訟)을 간략하게 하는 것입니다. 법9-23-11

5
갑자사화 - 1504
갑자사화 / 갑자사화(1504) 연산군이 생모의 폐위를 문제삼아 훈구와 사림을 제거 국9-22-08 • 무오사화와 갑자사화가 일어났다. / 갑자사화(1504) 국9-17-05
• 연산군이 훈구파들을 제거하고 권력을 강화하였다. / 갑자사화(1504) 법9-23-21
• 연산군의 생모 윤씨폐비하는 데 동조하였다. / 갑자사화(1504) 국9-21-04 폐비 윤씨 사건과 연관이 있다. / 갑자사화(1504) 법9-16-11
왕이 어머니 윤씨가 왕비자리에서 쫓겨나고 죽은 것이 성종의 후궁인 엄씨와 정씨의 참소 때문이라 여기고, 밤에 그들을 궁정에 결박해 놓고 손으로 함부로 치고 짓밟았다. 『조선왕조실록』 / 갑자사화(1504) 법9-23-21

4
삼포왜란 - 1510
3포 왜란으로 입은 피해를 걱정하는 어부 법9-23-19 삼포왜란이 발발하였다. 국9-23-15 삼포에서 4~5천 명의 일본인이 을 일으켰다. / 삼포왜란(1510) 지9-20-07 삼포왜란 지9-19-10

8
기묘사화 - 1519 / 조광조 제거
기묘사화 / 기묘사화(1519) 국9-22-08
• 조광조가 훈구 세력의 위훈 삭제를 주장하였다 / 기묘사화(1519)의 원인 법9-21-04 위훈삭제를 감행한 사림세력들이 제거되었다. / 기묘사화(중종 1519) 법9-19-23 위훈 삭제에 반발하여 일어났다. / 기묘사화(1519) 법9-16-11
급진적인 사림의 정치 참여로 사화를 촉발하게 되었다. / 기묘사화(1519) 법9-15-10
기묘사화로 탄압받았다. / 기묘사화(1519) 조광조 국9-21-04 조광조를 비롯한 많은 사림이 피해를 입었다. / 기묘사화(1519) 법9-23-21 기묘사화가 일어나 사림이 피해를 입었다. / 기묘사화(1519) 법9-21-04
• 중종에 의해 등용된 조광조는 현량과를 통해 사림을 대거 등용하였다. 그는 3사의 언관직을 통해 개혁을 추진해 나갔고, 위훈삭제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중종도 급진적인 개혁 조치에 부담을 느껴 조광조 등을 제거하였다. 이 사건으로 사림은 큰 피해를 입었다. / 사건: 기묘사화(1519) 국9-22-08

7
동인과 서인의 붕당 - 1575
• 선조 대-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분열하였다. 지9-23-14 동인과 서인의 붕당이 형성되었다. / 동인과 서인의 붕당(1575) 지9-20-07 동인과 서인으로의 분화 지9-15-07
이조 전랑의 임명 문제를 둘러싸고 사림간 대립이 일어났다. 법9-23-21 심충겸이 장원 급제를 하자 전랑으로 천거하려고 하였다. 김효원이 “외척은 쓸 수 없다.” 하며 막으니, 심의겸이 “외척이 원흉의 문객보다는 낫지 않으냐.” 하였다. 이때 김효원 편을 드는 사람들은 “효원의 말은 공론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의겸이 사사로운 혐의로 좋은 선비를 배척 하니 매우 옳지 못하다.” 하였다. / 동인과 서인의 붕당(1575) 지9-15-07 김효원이 알성 과거에 장원으로 합격하여 이조 전랑의 물망에 올랐으나, 그가 윤원형의 문객이었다 하여 심의겸이 반대하였다. 그 후에 심의겸의 동생 심충겸이 장원 급제하여 전랑으로 천거되었으나, 외척이라 하여 김효원이 반대하였다. 이 때 이들을 지지하는 세력이 서로 상대방을 배척하여 붕당이 형성되었다. 심의겸을 지지하는 기성 사림을 중심으로 ㉠__ 이 형성되고, 김효원을 지지하는 신진 사림을 중심으로 ㉡__ 이 형성되었다. / ㉠서인, ㉡동인, 동인과 서인의 붕당(1575) 법9-12-12 • ㉠은 이황⋅조식⋅서경덕의 문인이 가담하였다. / ㉠동인 법9-12-12 • ㉡은 정여립 모반 사건을 계기로 분열하였다. / ㉡동인, 정여립 모반사건(1589), 북인과 남인으로 분열 법9-12-12

1
5대 사고 - 1606
조선왕조실록 사고가 세워졌다. / 5대 사고(선조) : 춘추관 사고, 정족산 사고(강화도), 적상산 사고, 오대산 사고, 태백산 사고 법9-23-07


5
인목대비 폐위사건 - 1618 / 북인
• 내가 비록 부덕하더라도 일국의 국모 노릇을 한 지 여러 해가 되었다. (가)___ 은(는) 선왕(先王)의 아들이다. 나를 어미로 여기지 않을 수 없는데도 내부모를 죽이고 품속의 어린 자식을 빼앗아 죽였으며, 나를 유폐하여 곤욕을 치루게 했다. 어디 그뿐인가, 중국이 우리나라를 다시 일으켜 준 은혜를 저버리고, 속으로 다른 뜻을 품고 오랑캐에게 성의를 베풀었다. - 「계축일기」- / (가)광해군, 계축일기: 1613년을 기점으로 작성된 수필, 인목대비 폐위사건(1618) 기술, 어린 자식: 영창대군, 법9-12-25
인목대비의 폐위를 주장하였다. / 북인, 인목대비 폐위사건(1618) 법9-23-25 인목대비의 폐위를 주장하였다. / 북인, 인목대비 폐위사건(1618) 법9-22-17 조식 학파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 북인, 조식(1501~1572) 법9-22-17 • ㉠은 광해군 때, ㉡은 인조 때 정권을 장악하였다. / ㉠북인, ㉡서인 법9-12-12

4
농가집성 - 1655 / 신속
농가집성의 내용을 읽으며 공부하는 농부 법9-23-19 • 『농가집성』 / 농가집성(1655 신속) 국9-15-17 • 『농가집성』을 펴내 이앙법 보급에 공헌하였다. 지9-17-08 벼농사 중심의 농업을 소개하고, 이앙법의 보급을 돕기 위해 농서인 『농가집성』을 편찬하였다. 지9-14-2-05 신속벼농사 중심의 수전 농법을 소개한 『농가집성』 을 편찬하였다. 법9-22-22

20
1차(기해) 예송 - 1659 / 서인 승 / 1년 복
두 차례에 걸친 예송이 일어났다. / 1차: 기해예송(현종 1659), 2차: 갑인예송(현종 1674) 국9-17-05 대비의 복상 문제두 차례 예송이 전개되었다. / 1차 예송(기해예송 1659), 2차 예송논쟁(갑인예송 1674) 법9-19-23 • 왕위 계승에 대한 정통성과 관련하여 두 차례예송이 발생 하였다. 국9-15-18 서인남인두 차례에 걸쳐 예송을 전개하였다. 지9-20-19 서인남인간의 예송논쟁 / 1차 예송논쟁(기해예송 1659) 지9-15-07 예송 논쟁으로 남인과 대립하였다. / 서인, 1차 예송(기해예송 1659), 2차 예송논쟁(갑인예송 1674) 법9-22-17 • ㉠과 ㉡의 대립으로 예송 논쟁이 발생하였다. / ㉠서인 ㉡남인 법9-12-12 • 효종이 승하한 후 효종의 계모(繼母)인 자의대비의 복상 문제서인남인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다. / 1차 예송(기해예송 1659) 법9-16-12
• 소현 세자가 일찍 세상을 뜨고 효종이 인조의 제2장자로 서 종묘를 이었으니, 대왕대비께서 효종을 위하여 3년의 상복을 입어야 할 것은 예제로 보아 의심할 것이 없는데, 지금 그 기간을 줄여 1년으로 했습니다. 대체로 3년의 상복은 장자를 위하여 입는데 그가 할아버지, 아버지의 정통을 이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효종으로 말하면 대왕대비에게는 이미 적자이고, 또 왕위에 올라 존엄한 몸인데, 그의 복제에서는 3년 상복을 입을 수 없는 자와 동등하게 되었으니,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인지 신(臣)은 모르겠습니다. / 신 : 남인의 주장(3년설) 법9-23-25 • 상소하여 아뢰기를, “신이 좌참찬 송준길이 올린 차자를 보았는데, 상복(喪服) 절차에 대하여 논한 것이 신과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장자를 위하여 3년을 입는 까닭은 위로 ‘정체(正體)’가 되기 때문이고 또 전중(傳重: 조상의 제사나 가문의 법통을 전함)하기 때문입니다. …(중략)…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뒤를 이은 ‘정체’이지, 꼭 첫째이기 때문에 참최 3년복을 입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하였다. - 현종실록 - / 남인의 3년 주장 국9-23-14 기해년의 일은 생각할수록 망극합니다. 그때 저들이 효종 대왕을 서자처럼 여겨 대왕대비의 상복을 기년복(1년 상복)으로 낮추어 입도록 하자고 청했으니, 지금이라도 잘못된 일은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 1차: 기해예송(1659), 서인 승 지9-16-20
복상 기간에 대한 견해차로 인해 예송(禮訟)이 전개 되었다. / 1차: 기해예송(현종 1659), 2차: 갑인예송(현종 1674) 지9-17-2-18 기해예송효종이 사망하자 조대비가 상복을 3년복으로 입을 것인가, 1년복으로 입을 것인가를 둘러싸고 일어났다. / 기해예송(1차 예송, 1659 현종) 지9-14-07
기해예송서인의 주장대로 조대비가 효종을 위해 1년복을 입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 기해예송(1차 예송, 1659 현종) 지9-14-07 1차 예송에서 승리한 서인이 집권하였다. / 기해예송(1659) 법9-21-04 • / (가)서인 (나)남인, 1차 예송(기해예송 1659), 2차 예송논쟁(갑인예송 1674) 법9-17-14 • (나)의 주장은 1차, 2차 예송에서 모두 채택되었다. / X ⇒ (나)의 주장은 2차 예송에서 채택되었다. 1차:서인 2차:남인 법9-17-14 • 이 논쟁 직후 (나)에 의해 사화가 발생하여 정국이 혼란해졌다. / X ⇒ 이 논쟁 직후 (가)서인에 의해 사화가 발생하여 정국이 혼란 해졌다. 서인에 의해 경신환국(1680)이 발생하여 정국이 혼란해졌다. 법9-17-14 • (가)-서인들은 자의대비의 복상을 9개월로 정하였다. / X ⇒ 서인들은 자의대비의 복상을 [1년]으로 정하였다. X ⇒ [남인]들은 자의대비의 복상을 3년로 정하였다. (가)1차 예송(기해예송 1659) 법9-16-12 • (가)-남인들은 자의대비가 둘째 아들의 복상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X ⇒ [서인]들은 자의대비둘째 아들의 복상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9-16-12

7
반계수록 - 1670 / 유형원
반계수록 / 반계수록(1670 유형원) 국9-22-10 반계수록을 저술하였다. 법9-20-17
자영농을 중심으로 군사와 교육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 / 유형원 법9-20-05 중농 학파유형원토지개혁을 주장하였는데, “반계수록”에서 자영농을 육성하는 방법으로 (가)___을/를 주장하였다. / (가)균전론 법9-18-13
신분에 따라 차등 있게 토지를 분배하는 균전론을 내세웠다. 법9-23-20 • 『반계수록』에서 신분에 따라 토지를 차등 있게 재분배하자고 주장하였다. 국9-17-14 • 신분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토지 분배를 강조하였다. / X ⇒ [신분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토지 분배를 강조하였다. 법9-18-13 관리, 선비, 농민 등에게 차등을 두어 토지를 분배할 것을 주장하였다. / 균전론 법9-18-13

11
경신환국 - 1680 / 서인 집권
경신환국(숙종 6) 법9-12-13 경신환국을 통해 정국을 주도하였다. / 경신환국(1680 서인 집권, 남인 축출) 지9-16-20
• 노론과 소론의 대립으로 환국이 일어났다. / X ⇒ 서인과 남인의 대립으로 환국이 일어났다. 경신환국(1680) 남인처리 문제로 노론과 소론으로 분화 법9-15-09
• 남인들이 대거 관직에서 쫓겨나고 허적과 윤휴 등이 처형되었다. / 경신환국(1680 서인 집권, 남인 축출) 지9-20-19 남인이 역모 혐의를 받아 몰락하고 서인 정권 수립 / 경신환국(1680) 법9-12-13
노론과 소론으로 분열되었다. / 서인 법9-23-25 성혼의 학파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 소론 법9-23-25 • 숙종 대-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졌다. 지9-23-14 노론과 소론으로의 분화 / 경신환국(1680 서인 집권, 남인 축출) 지9-15-07 • (가)는 숙종 때 노론과 소론으로 분화되었다. / (가)서인 경신환국(1680) 남인처리 문제로 분화됨 법9-17-14 서인노론과 소론으로 분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경신환국(1680) 남인처리 문제로 분화 법9-16-12 • 환국을 거치며 노론과 소론이 갈라섰다. 법9-21-04

9
기사환국 - 1689 / 남인 집권
기사환국(숙종 15) 법9-12-13
기사환국을 통해 재집권하였다. / 남인 법9-23-25 기사환국으로 정권을 장악하였다. 국9-23-14 기사환국으로 다시 집권하였다. / 기사환국(1689 남인 집권, 서인 축출) 지9-16-20 서인의 몰락남인의 집권으로 이어졌다. / 기사환국(1689) 법9-16-12 장희빈의 소생이 세자가 되면서 남인 재집권 / 기사환국(1689) 법9-12-13
• 숙종 14년 소의 장씨가 아들을 낳자 숙종은 이듬해 이 아들을 원자로 삼아 정호할 것을 명하였으나 송시열이 이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 기사환국(1689 남인 집권, 서인 축출) 법9-16-12 송시열과 김수항 등이 처형당하였다. / 기사환국(1689 남인 집권, 서인 축출) 지9-20-19 • (가)의 과정에서 송시열죽임을 당하였다. / (가)환국, 기사환국(1689) 법9-21-10

7
성호사설 - 1760 / 이익
• 『성호사설』 / 성호사설(1760 이익) 국9-22-10 성호사설을 저술하였다. / 성호사설(1760 이익) 법9-20-17
• 농촌 사회의 모순을 중점적으로 해결하려는 경세치용론이었다. / 중농학파(남인) 이익 지9-13-17
• 노론계열의 실학자이다. / X ⇒ 이익은 [남인]계열의 실학자이다. 법9-19-03
성호학파를 형성하였다. / 법9-19-03
• 국가는 마땅히 한 집의 생활에 맞추어 재산을 계산해서 토지 몇 부(負)를 1호의 영업전으로 한다. 땅이 많은 자는 빼 앗아 줄이지 않고 미치지 못하는 자도 더 주지 않으며, 돈이 있어 사고자 하는 자는 비록 천백 결이라도 허락하여 주고, 땅이 많아서 팔고자 하는 자는 다만 영업전 몇 부 이외에는 허락하여 준다. 법9-23-20 영업전을 설정하여 최소한의 농민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 한전론: 이익(1681~1783) 법9-18-13 • 국가는 마땅히 한 집의 재산을 헤아려서 토지 몇 부를 한 집의 영업전으로 하여 당나라의 제도처럼 한다. 땅이 많은 자는 빼앗아 줄이지 않고 모자라는 자도 더 주지 않는다. 돈이 있어 사고자 하는 자는 비록 1,000결이라도 허락해 준다. …… 오직 영업전 몇 부 안에서 사고파는 것만을 철저히 살핀다. …… 사는 자는 다른 사람의 영업전을 빼앗은 죄로 다스리고, 구입한 자는 값을 따지지 않고 그 땅을 다시 돌려준다. / 한전론: 이익(1681~1783) 법9-19-03
• 나라를 좀먹는 여섯 가지의 폐단을 지적하였다. / 이익 법9-23-20

8
동사강목 - 1778 / 안정복, 편년체
안정복의 『동사강목』은 기사 본말체로 역사를 서술하였다. / X ⇒ 안정복의 『동사강목』은 [편년체]로 역사를 서술하였다. / 1778 지9-22-09 안정복 / 동사강목(1778 안정복) 지9-21-08 안정복동사강목 / 동사강목(1778 안정복) 지9-18-14
단군으로부터 고려에 이르기까지의 우리 역사를 치밀한 고증에 입각하여 엮은 통사이다. / 동사강목(안정복 1778) 지9-18-14 마한을 중시하고 삼국을 무통(無統)으로 보는 입장에서 우리 역사를 체계화하였다. / 동사강목(안정복 1778) 지9-18-14 삼국사에서 신라를 으뜸으로 한 것은 신라가 가장 먼저 건국했고, 뒤에 고구려와 백제를 통합하였으며, 또 고려는 신라를 계승하였으므로 편찬한 것이 모두 신라의 남은 문적(文籍)을 근거로 했기 때문이다. … (중략) … 고구려의 강대하고 현저함은 백제에 비할 바가 아니며, 신라가 차지한 땅은 남쪽의 일부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므로 김씨는 신라사에 쓰여진 고구려 땅을 근거로 했을 뿐이다. / 동사강목(1778 안정복) 지9-15-09
• 한국사의 독자적인 정통론을 체계화하였다. / 동사강목(1778 안정복) 법9-23-20 • 우리 역사의 독자적 정통론을 세워 이를 체계화하였다. / 동사강목(1778 안정복) 지9-15-09
• 사실의 기록보다 평가를 강조한 강목체 사서를 편찬하였다. 지9-23-17

1
경세유표 - 1817 / 정약용(1762~1836)
• ‘목민심서’와 ‘경세유표’ 등의 저술을 남겼다. / 경세유표(1817) 법9-23-20

4
목민심서 - 1818 / 정약용(1762~1836)
• ‘목민심서’와 ‘경세유표’ 등의 저술을 남겼다. 법9-23-20 목민심서 / 목민심서(1818 정약용) 국9-22-10 목민심서를 저술하였다. 법9-20-17 • 오늘날 백성을 다스리는 자는 백성에게서 걷어들이는 데만 급급하고 백성을 부양하는 방법은 알지 못한다. …… ‘심서(心書)’라고 이름 붙인 까닭은 무엇인가? 백성을 다스릴 마음은 있지만 몸소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 붙인 것이다. / 목민심서(1818 정약용) 다산 정약용(1762~1836) 지9-17-08

4
조선책략 - 1880
• 수신사 김홍집이 가져 와 유포한 황준헌의 사사로운 책자를 보노라면, …… 러시아⋅미국⋅일본은 같은 오랑캐입니다.…… 법9-23-04 황쭌셴의 『조선책략』을 가져와 널리 유포하였다. / 1880 김홍집 지9-21-14
러시아를 막을 수 있는 조선책략은 무엇인가? 중국과 친하고〔親中〕 일본과 맺고〔結日〕 미국과 연합해〔聯美〕 자강을 도모하는 길 뿐이다. / 조선책략(황준헌) : 1880.8.28. 2차 수신사 김홍집이 가져온 책 지9-17-17 • 조선 땅은 실로 아시아의 요충을 차지하고 있어 열강들이 서로 차지하려고 할 것이다. 조선이 위태로우면 중국도 위급해진다. (가)___ 이/가 영토를 넓히고자 한다면 반드시 조선이 첫 번째 대상이 될 것이다.……그렇다면 오늘날 조선이 세워야 할 책략으로 (가)___ 을/를 막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없다. (가)___ 을/를 막는 책략은 무엇인가?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맺고, 미국과 이어짐으로서 자강을 도모할 뿐이다. / (가)러시아, 조선책략(1880.8.) 법9-20-06


7
거문도 사건 - 1885.3.1.~1887.2.5. / 영국
영국거문도를 불법 점령하였다. 법9-23-04 거문도 사건 법9-21-25 거문도 사건(1885) 법9-15-17 거문도사건(1885) 법9-13-08
영국이 불법적으로 거문도를 점령하였다. / 거문도 사건(1885.3.1. ~ 1887.2.5.) 법9-17-15 러시아의 남하정책에 대응하여 영국 함대가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였다. / 거문도 사건(1885.3.1. ~ 1887.2.5.) 국9-17-09 • (가)는 남해의 전략적 요충지인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였다. / (가)영국, 거문도 사건(1885.3.1. ~ 1887.2.5.) 법9-20-06

2
교육 입국 조서 - 1895.2.
교육 입국 조서가 반포되었다. 법9-23-04 • 「교육 입국 조서」를 작성해 공포하였다. / 1895.2.2. 국9-22-17

5
을미의병 - 1895.10.
• (나) 이미 국모의 원수를 생각하며 이를 갈았는데, … 이에 감히 먼저 의병을 일으키고서 마침내 이 뜻을 세상에 포고하노라.…… 법9-23-04 단발령의 실시로 위정척사 사상에 바탕을 둔 의병 운동이 시작되었다. / 을미의병(1895.10.) 단발령(1895.11.) 국9-17-15 명성황후 시해단발령에 반발하여 일어났다. / 을미의병(1895.10.) 법9-13-22 단발령왕비 시해를 계기로 의병 운동을 일으켰다. / 을미의병(1895.10.) 법9-12-17
• 충의를 위해 역적을 토벌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유생들이 주동하였다. / 의병운동 (1차 1895~1896, 2차 1905~1910) 지9-16-12 고종해산 권고 조칙을 내리자 대부분 해산하였다. / 을미의병(1895.10.) 법9-21-02

8
독립협회 - 1896.7.2.
러시아의 내정 간섭과 이권요구에 반대하였다.법9-23-01 • ‘구국 운동 상소문’을 지었다. / 독립협회 1898.2.21. 법9-23-01 •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이 단체는 고종에게 아 래의 문서를 재가 받았어요.
1.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관민이 합심하여 황제권을 공고히 할 것.
2. 외국과의 이권에 관한 계약과 조약은 해당 부처의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함께 날인하여 시행할 것. …… 법9-23-01
• 아관파천 이후 러시아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열강의 이권 침탈이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서재필 등은 (가)___ 을/를 만들었다. (가)___ 은/는 고종에게 자주독립을 굳건히 하고 내정 개혁을 단행하라는 내용이 담긴 상소문을 제출하였으며,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여 외국의 간섭과 일부 관리의 부정부패를 비판하였다. / (가)독립협회(1896.7.2.) 국9-22-17 • 1897.8.29. : 조선에 급선무는 인민의 교육,
1897.9.5. : 도로 수정하는 것이 위생에 제일 방책,
1897.12.26. : 인민의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것을 개명케 하려면 우리나라 신문지며 다른 나라 신문지들을 널리 반포하는 것이 제일 긴요함 / 독립협회(1896.7.2.) 지9-20-15
자주 국권, 자유 민권, 자강 개혁 등을 내세우며 의회 설치 운동을 전개하였다. / 독립협회(1896~1898) 지9-14-2-18 국민 참정권의 실현 / 독립협회(1896) 법9-14-25 회원 김정현이 급히 배재학당으로 가서 교사 이승만 및 학도 40∼50인과 함께 경무청 앞에 갔고 다른 회원들은 백목전 도가(都家)*에 모여 윤시병을 만민공동회 회장으로 삼아 경무청 앞으로 갔다. 이때 인민들이 다투어 모인 자가 수천인이었다. - 대한계년사
*도가: 상인들이 모여 의논하는 집 / 회원: 독립협회(1896.7.2.) 법9-12-16

10
헌의 6조(관민공동회) - 1898.10.
관민 공동회가 개최되었다. 법9-23-04 • 독립협회가 개최한 관민공동회에서 헌의 6조가 결의 되었다. / 헌의6조(1898.10.29.) 지9-17-2-17 관민공동회를 종로에서 개최하고 헌의 6조를 채택하였다. / 헌의6조(1898.10.29) 지9-13-11 헌의 6조를 결의하고 국왕에게 건의하였다. / 헌의 6조(1898.10.29.) 법9-12-16
• 1.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관·민이 힘을 합하여 전제 황권을 견고하게 할 것
2. 외국과의 이권에 관한 조약은 각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합동 날인하여 시행할 것
3. 국가 재정은 탁지부에서 전관하고, 예산과 결산을 국민에게 공포할 것
4. 중대 범죄를 공판하되, 피고의 인권존중할 것
5. 칙임관을 임명할 때에는 정부의 자문을 받아 다수의 의견에 따를 것
6. 정해진 규정을 실천할 것
관민공동회 헌의 6조 / 1898.10.29. 국9-17-07
• 1.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관민이 한마음으로 힘을 합하여 전제 황권을 견고하게 할 것
2. 외국과의 이권에 관한 조약은 각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합동 날인하여 시행할 것
3. 국가 재정을 탁지부에서 전관하고 예산과 결산을 국민에게 공포할 것
4. 중대 범죄를 공판하되 피고의 인권존중할 것
5. 칙임관(勅任官)을 임명할 때는 정부의 자문을 받아 다수의 의견에 따를 것
6. 정해진 규칙을 실천할 것
/ 헌의 6조(1898.10.29.) 법9-19-01
• (가)2. 모든 정부와 외국과의 조약에 관한 일은 각부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합동으로 서명, 날인하여 시행할 것.
4. 중대 범죄는 공개 재판을 시행하되, 피고가 죄를 자백한 후에 시행할 것. / (가)헌의 6조(1898.10.29.) 법9-20-01
칙임관은 황제가 정부에 자문하여 그 과반수의 의견에 따라 임명한다. / 헌의6조(1898.10.29.) 국9-15-14 • 재정은 모두 탁지부에서 전담하여 맡고, 예산과 결산은 인민에게 공포한다. / 헌의6조(1898.10.29.) 지9-14-20 외국과의 이권에 관한 조약은 각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합동 날인하여 시행할 것. / 헌의 6조 독립협회(1896.7.2.) 법9-15-20

1
용암포 조차 - 1903.7
러시아용암포를 점령하고 조차를 요구하였다. / 용암포 조차(1903.7.) 법9-23-09

6
보안회 - 1904.7.13.
보안회 / 보안회(1904.7.13. 서울) 지9-14-04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에 반대하였다. 법9-23-01 일제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반대하기 위해 보안회가 창설되었다. / 1904.7.13. 국9-19-07 일본황무지 개간을 구실로 토지를 약탈하려 하자 대중적 반대 운동을 벌였다. / 보안회(1904.7.13.) 지9-20-15 일본황무지 개간에 대한 대중적인 반대운동을 일으켜 이를 철회시키는데 성공하였다. / 보안회(1904.7.13. 서울) 지9-15-10 일제황무지 개간권 요구에 반대하였다. / 보안회(1904.7.13. 서울) 법9-13-15 일본황무지 개간권 요구 거부 운동을 벌였다. / 보안회(1904.7.13. 서울) 법9-12-16

3
제1차 한일협약 - 1904.8.22.
제1차 한⋅일협약(한일 외국인 고문 용빙에 관한 협정서)이 조인되었다. / 제1차 한일협약(1904.8.22.) 법9-23-09 • 일본인 메가타재정 고문으로, 미국인 스티븐스외교 고문으로 임명하도록 하였다. / 제1차 한일협약(1904.8.22.) 국9-17-16 • 재정고문 메가타화폐정리사업을 실시하는 근거가 되었다. / 제1차 한일협약(1904.8.22.), 화폐정리사업(1905.7.1.) 지9-18-19

1
포츠머스 조약 - 1905.9.5.
포츠머스 조약이 체결되었다. 법9-23-09 • 일본은 러시아의 발틱 함대를 격파하고 승기를 잡았지만, 전쟁 비용이 거의 바닥이 나고 있었다. 러시아도 국민의 봉기로 혼란에 빠져들고 있었다. 이에 양국은 한국에서 일본의 정치⋅군사⋅경제 등에 관한 특수 권익을 인정하는 내용의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하였다. / 포츠머스 조약(1905.9.5.) 법9-21-25

11
을사늑약 - 1905.11.17.
• 대한제국 대황제는 대프랑스 대통령에게 글을 보냅니다. 일 본은 우리나라에 ㉠불의한 일을 자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그에 대한 증거입니다. 첫째, 우리 정무대신이 조인하였다고 운운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며 위협을 받아 강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둘째, 저는 조인을 허가한 적이 없습니다. 셋째, 정부회의 운운하나 국법에 의거하지 않고 회의를 한 것이며 일본인들이 강제로 가둔 채 회의한 것입니다. 상황 이 그런즉 이른바 조약이 성립되었다고 일컫는 것은 공법을 위배한 것이므로 의당 무효입니다. 당당한 독립국이 이러한 일로 국체가 손상당하였으므로 원컨대 대통령께서는 즉시 공사관을 이전처럼 우리나라에 다시 설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불의한 일 : 을사늑약 법9-23-09
을사늑약 체결 / 1905.11.17. 국9-22-20 을사조약 체결 국9-19-07 을사늑약(1905) 법9-19-01 을사늑약(1905) 법9-17-15 을사늑약(1905) 법9-13-08 을사조약(1905) 법9-13-22
• 일본 정부는 그 대표자로 한국 황제 밑에 1명의 통감을 두되, 통감은 전적으로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경성에 주재하고 친히 한국 황제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또한, 일본 정부는 한국의 개항장 및 일본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이사관을 설치할 권리를 가지며,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하에 종래 재(在)한국 일본 영사에게 속하였던 모든 권리를 집행한다. / 을사늑약(1905.11.17.) 지9-21-18 일본의 중재 없이 국제적 성격을 가진 조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 을사늑약(1905.11.17.) 지9-21-18
• 고종이 헤이그특사를 파견하는 계기가 되었다. / 제2차 한일협약(을사늑약, 1905.11), 헤이그 특사 파견(1907.6) 지9-18-19
최익현의병 운동을 처음 시작한 원인이 되었다. / 제2차 한일협약(을사늑약, 1905.11) 지9-18-19


1
이사청 - 1906.1.
이사청에 관리가 파견되었다. / 1906.1. 이사청 : 통감의 지시를 받아 대한제국의 지방 행정을 관리 및 감시하는 기관 법9-23-09

2
국문연구소 - 1907.7.8
국문 연구소를 설립하였다. 법9-23-08 국문 연구소에서 국문법을 연구하는 학자 / 국문 연구소(1907.7.8.) 법9-16-18

3
고종 강제 퇴위 반대운동 - 대한자강회 해산(1907.8.)
고종 강제 퇴위 반대 운동에 앞장섰다. 법9-23-01 고종의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하다가 일본의 탄압으로 해산되었다. / 대한자강회(1906.4.~1907.8. 서울) 지9-15-10 • 월보를 간행하고 고종 퇴위 반대 운동을 벌였다. / 대한자강회(1906.4.~1907.8. 서울) 고종 강제 퇴위(1907.7.19.) 법9-13-15

4
독사신론 - 1908.8.27. / 신채호(민족주의 사학)
신채호대한매일신보독사신론을 연재하였다. 법9-23-17 • 『독사신론』에서 민족을 역사서술의 주체로 설정하고 사대주의를 비판하였다. / 독사신론(1908.8.27.~12.13. 신채호, 대한매일신보 연재) 국9-19-19 • (가)___는 황포 군관 학교에서 훈련받았고, (나)___는 민족주의 역사 서술의 기본 틀을 제시하였다. / (가)김원봉(1926) 황포군관학교(1924.1. 설립 광저우) (나)신채호 지9-22-20 • (가)-독사신론을 연재하여 민족주의 사학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 (가)신채호 지9-12-18 독사신론을 지어 식민사관을 비판했다. / 독사신론(1908.8.27.~1908.12.13.) 신채호 법9-19-22

1
대종교 - 1909.1. / 나철
나철대종교를 창시하였다. / 1909.1. 법9-23-04

20
토지 조사령 - 1912.8.13.
토지 조사령이 공포되었다. / 1912.8.13. 국9-22-11 토지조사령 국9-21-18
• 1. 토지의 조사 및 측량은 이 영에 의한다.
…(중략)…
4.토지의 소유자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주 소, 성명⋅명칭 및 소유지의 소재, 지목, 자번호, 사방의 경계표, 등급, 지적, 결수를 임시 토지 조사 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지는 보관 관청 에서 임시 토지 조사 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법9-23-02
• 제1조 토지의 조사 및 측량은 본령에 따른다.
제4조 토지 소유자는 조선 총독이 정한 기간 내에 주소, 성명 또는 명칭 및 소유지의 소재, 지목, 자 번호, 사표, 등급, 지적, 결수를 임시토지조사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단 국유지는 보관 관청이 임시토지 조사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역둔토, 궁장토총독부 소유로 만들었다.
/ 토지조사령(1912.8.13.) 국9-21-18
• (제1조) 토지의 조사 및 측량은 본령에 의한다.
(제4조) 토지 소유자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주 소⋅씨명, 명칭 및 소유지의 소재, 지목 자번호(字番號), 사표(四標), 등급, 지적, 결수(結數)를 임시 토지 조사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단, 국유지는 보관 관청이 임시 토지 조사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 토지조사령(1912.8.13.) 토지조사사업(1912~1918) 법9-19-16
토지 소유자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주소⋅씨명, 명칭 및 소유지의 소재, 지목, 자번호, 사료, 등급, 지적, 결수를 임시 토지 조사 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토지조사사업(1912~1918) 법9-13-17 • 지주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가)___ 혹은 그것의 출장소 직원에게 신고해야 한다. 만약 제출을 태만히 하거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당국에서 해당 토지에 대해 소유권의 유무 등을 조사하다가 소유자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지주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국유지로 편입할 수 있다. / (가)토지조사국, 토지조사령(1912.8.13.) 국9-18-10 • 제17관 임시토지조사국은 토지대장 및 지도를 작성하고, 토지의 조사 및 측량한 것을 사정하여 확정한 사항 또는 재결을 거친 사항을 이에 등록한다. / 토지 조사령(1912.8.13.) 국9-16-20
• 토지와 임야를 함께 조사하도록 하였다. / X ⇒ 토지조사령에는 토지만 조사하도록 하였다. 토지 조사령(1912.8.13.) 국9-16-20 • 토지 등급은 물론 지적, 결수, 지목 등을 신고하도록 하였다. / 토지 조사령(1912.8.13.) 국9-16-20 • 많은 일반 민유지가 총독부 소유로 되었다. / 토지조사령(1912.8.13.) 지9-16-05
• 토지 현황 파악을 위해 전국적으로 토지 소유권조사하였다. / 토지조사사업(1912~1918) 지9-15-18 지주의 토지 소유권은 강화되었다. / 토지조사사업(1912~1918) 법9-19-16 •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였다. / 토지조사사업(1912~1918) 법9-13-17 •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 X ⇒ [소유권]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토지조사사업(1912~1918) 법9-13-17 토지 매매가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 토지조사사업(1912~1918) 법9-13-17
• 농민의 관습적 경작권이 인정되었다. / X ⇒ 농민의 관습적 경작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토지조사사업(1912~1918) 법9-19-16 • 기한부 계약에 따라 소작인이 증가했다. / 토지조사사업(1912~1918) 법9-19-16 지세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 토지조사사업(1912~1918) 법9-19-16 재정의 확보에 기여하였다. / 토지조사사업(1912~1918) 법9-13-17

7
대한 광복군 정부 - 1914 / 이상설, 이동휘
• 러시아에 대한 광복군 정부가 조직되는 모습 법9-23-02 는 함경도 단천 출신으로 한성으로 올라와 무관학교에 입학하였고, 졸업 후 시위대 장교로 군인생활을 시작하였다. 강화도 진위대 대장시절에는 공금을 횡령한 강화부윤이 자신을 모함하자, 군직을 사임하기도 하였다. 는 군인이면서도 계몽운동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강화읍에 보창학교를 세워 근대적 교육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고종황제의 강제퇴위와 군대해산을 전후하여 무력항쟁과 친일파 대신 암살 등을 계획하였으며, 강화 진위대가 군대 해산에 항의하여 봉기하자 이에 연루되어 체포되기도 하였다. / 그 : 이동휘(1873~1935) 국9-12-10 블라디보스토크대한광복군정부라는 임시정부를 수립하였다. / 대한광복군정부(1914 블라디보스토크 이동휘) 국9-12-10 대한광복군정부의 군사 훈련에 참여한 청년 / 대한광복군정부(1914 블라디보스토크) 지9-16-10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상설, 이동휘 등이 중심이 된 대한 광복군 정부가 수립되었다. / 대한광복군정부(1914 블라디보스토크) 지9-14-10 • 1914년 대한 광복군 정부의 대통령이 되었다. / 이상설(1870~1917) 법9-18-21 • 신한촌에서 대한 광복군 정부를 수립하였다. / 대한광복군정부(1914 블라디보스토크 이상설, 이동휘) 법9-12-19

2
개벽 - 1920.6.25. / 천도교
• 『개벽』, 『어린이』등의 잡지를 발행하였다. / 개벽(1920), 어린이(1923) / 천도교 법9-23-08 • 『개벽』 발행 / 1920.6.25. 천도교 국9-20-13

4
어린이(1923.3.) 신여성(1923.9.) / 천도교
• 『개벽』, 『어린이』등의 잡지를 발행하였다. / 개벽(1920), 어린이(1923) / 천도교 법9-23-08 • ‘신여성’, ‘삼천리’ 등의 잡지가 발행되는 모습 / 신여성(1923, 천도교), 삼천리(1929. 6. 김동환) 법9-23-02 • 『신여성』, 『어린이』 등의 잡지를 발행하였다. / 신여성(1923.9.) 어린이(1923.3.) 천도교 국9-20-13 • 잡지 ‘신여성’과 ‘어린이’를 발간하였다. / 신여성(1923.9.) 어린이(1923.3.) 천도교 법9-19-18

1
삼천리 - 1929.6.
• ‘신여성’, ‘삼천리’ 등의 잡지가 발행되는 모습 / 신여성(1923, 천도교), 삼천리(1929. 6. 김동환) 법9-23-02

1
조선혁명당 - 1929.9.
• 국민부가 조선 혁명당을 결성하는 모습 / 조선혁명당(1929.9.) 법9-23-02

1
청구학회 - 1930
• 조선사 편수회 인사들이 청구학회를 결성하였다. / 조선사 편수회(1925), 청구학회(1930) : 조선총독부 부설로 설치된 한국사 연구기관 법9-23-17

2
우리말 큰사전 - 1931~1942
• 『우리말 큰사전』편찬을 준비하였다. 법9-23-08 조선어학회우리말 큰사전 편찬을 시작하였다. / 우리말 큰사전(1931~1942) 지9-15-06

2
한글 맞춤법 통일안 - 1933.10.29.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만들었다. / 조선어학회 법9-23-08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하였다. /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10.29.) : 조선어학회(1931.1.) 지9-17-2-12

8
조선사회경제사 - 1933 / 백남운
• 근세 조선사에서 유형원⋅이익⋅이수광⋅정약용⋅서유구⋅박지원 등 이른바 ‘현실학파(現實學派)’라고 불러야 할 우수한 학자가 배출되어, 우리의 경제학적 영역에 대한 선물로 남겨준 업적이 결코 적지 않다. …… ㉠후쿠다 도쿠조 (福田德三)는 조선에서 봉건제도의 존재를 전면적으로 부정했다는 점에서 그에 승복할 수 없는 것이다. / 식민사학의 정체성론 법9-23-17 백남운조선사회경제사를 저술하였다. / 식민사학의 정체성론 비판 법9-23-17 백남운조선사회경제사를 저술하였다. / 『조선사회경제사』(1933) 법9-21-01 • 『조선사회경제사』를 저술하여 세계사적 보편성 속에서 한국사를 해석하였다. / 백남운 『조선사회경제사』(1933) 지9-17-02 • 대표적인 인물로 백남운이 있다. / 조선사회경제사(1933 백남운) 유물사관 법9-21-16
마르크스 유물 사관을 바탕으로 한국사를 연구하였다. 지9-23-19 유물 사관으로 식민 사학의 정체성 이론을 반박했다. / 조선사회경제사(1933 백남운) 법9-19-22 • (가)___는 조선 건국 동맹을 조직하였고, (나)___는 식민 사학의 한국사 정체성론을 반박하였다. / (가)여운형 (나)백남운 조선건국동맹(1944.8.10. 여운형) 조선사회경제사(1933 백남운) 지9-22-20
• 우리 조선의 역사적 발전의 전 과정은 가령 지리적 조건, 인종학적 골상, 문화 형태의 외형적 특징 등 다소의 차이는 인정되더라도, 다른 문화 민족의 역사적 발전 법칙과 구별되어야 하는 독자적인 것이 아니다. 세계사적인 일원론적 역사 법칙에 의해 다른 민족과 거의 같은 궤도로 발전 과정을 거쳐왔다. 지9-23-19 • 조선 민족의 발전사는 그 과정이 아시아적이라고 하더라도 사회 구성의 내면적 발전 법칙 그 자체는 오로지 세계사적인 것이며, 삼국 시대의 노예제 사회, 통일 신라기 이래의 동양적 봉건 사회, 이식 자본주의 사회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조선 역사의 단계를 나타내는 보편사적인 특징이다. / 조선사회경제사(1933 백남운), 유물사관 법9-21-16

6
진단학회 - 1934.5.7. / 손진태
진단 학회를 조직하여 문헌 고증을 중시하는 실증주의 사학을 정립하였다. / 이병도, 손진태 지9-23-19 • 『진단학보』를 발간한 진단학회의 발기인으로 활동하였다. / 진단학회(1934.5.7.) 손진태 국9-17-19 실증사학의 입장에서 연구하는 진단학회를 조직하였다. / 진단학회(1934.5.7.) 손진태, 이병도 지9-20-03 실증사학의 영향을 받았다. / 진단학회(1934.5.7.) 법9-21-16 진단학회를 결성하여 진단학보를 발간하였다. 법9-21-16 진단 학회 창립을 준비하는 학자 법9-16-18
• 이병도, 손진태 등이 진단학보를 발간하였다. 법9-23-17

1
중앙 아시아로 강제 이주 - 1937.9.
• 연해주의 한국인이 중앙 아시아로 강제 이주되는 모습 / 1937.9.28. 법9-23-02


3
조선어학회 사건 - 1942.10.
최현배, 이극로 등이 중심이 된 (가)___ 은/는 ‘표준어 및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을 제정하는 등 한글 표준화에 기여 하였다. 이에 일제는 1942년 (가)___ 을/를 독립운동 단체로 간주하여 회원들을 대거 검거하였다. 일제는 이들을 고 문하여 자백을 강요하였고 이윤재, 한징이 옥사하였다. / (가)조선어학회(1931~1942), 조선어학회 사건(1942.10.) 법9-23-08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옥고를 치렀다. / 이윤재, 최현배 조선어학회 사건(1942.10.) 지9-20-16 조선어학회 사건이 발생하였다. / 조선어학회 사건(1942.10.) 법9-12-05

3
대한민국 정부수립 - 1948.8.15.
대한민국 정부수립 법9-23-12 대한민국 정부수립 / 1948.8.15. 국9-13-08 대한민국 정부 수립 법9-21-20

3
6.25 전쟁 - 1950.6.25.
6·25전쟁 발발 법9-23-12 6.25 전쟁 발발(1950.6.25) / 국9-15-15 6.25 전쟁 발발 / 1950.6.25. 국9-13-08

1
한미상호방호조약 - 1953.10
• 제3조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 와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금후의 영토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 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제4조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 한미상호방호조약(1953.10.1.) 법9-23-12

5
2차 개헌 - 1954.11.29. / 사사오입
제2차 개정헌법 공포 법9-23-12 • ‘사사오입’의 논리로 통과되었다. / 2차 개헌(사사오입 개헌 1954.11.29.) 지9-20-17 중임 제한 철폐 / 2차 개헌(1954) 법9-20-22
•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 중임할 수 있다. 단, 이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 중임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2차 개헌(사사오입 개헌, 1954.11.29.) 지9-17-16
• 제55조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재선에 의하여 1차 중임할 수 있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잔임 기간 중 재임한다.
부칙 이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제55조 제1항 단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관보 제1228호-
/ 사사오입 개헌(1954.11.27.) 법9-21-03

• 개헌안에 대한 국회 표결 결과, 재적 의원 203명, 재석 의원 202명, 찬성 135표, 반대 60표, 기권 7표였다. 이것은 헌법 개정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인 136표에 1표가 부족한 135표 찬성이므로 부결된 것이었다. 그러나 자유당 간부회는 재적 의원 203명의 3분의 2는 135.333…이므로 이를 사사오입하면 135명이 개헌 정족수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이 주장을 자유당 의원 총회에서 채택하고,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번복 가결 동의안’을 상정하여 통과시켰다. / 사사오입 개헌(1954.11.27.) 법9-16-24

2
5·16군사정변 - 1961.5.16.
5·16군사정변 법9-23-12 5·16군사정변 / 1961 법9-19-21

7
한일기본조약 - 1965.6.22.
한일 기본 조약조인 법9-23-12 한⋅일 기본 조약 조인 법9-18-15 일본과 대일 청구권 문제에 합의하고 「한일 기본 조약」을 체결하다. / 한일기본조약(1965.6.22.) 국9-20-17 경제 건설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한⋅일협정이 체결되었다. / 한일기본조약(1965.6.22.) 국9-12-20
한일국교정상화(1965) 법9-13-25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였다. / 한일협정(1965.6.22.) 법9-21-03 한⋅일 국교정상화하였다. / 한일기본조약(1965.6.22.) 법9-16-23

2
전태일 분신자살 사건 - 1970.11.13.
전태일이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며 분신하였다. 법9-23-24 전태일 분신자살 사건 / 1970.11.13. 법9-18-15

1
광주 대단지 사건 - 1971.8.10.
• 광주 대단지 사건이 일어났다. / 광주 대단지 사건(1971.8.10.) 법9-23-24

17
7·4 남북 공동 성명 - 1972.7.4.
7·4 남북 공동 성명이 발표되었다. 법9-23-24 통일 3대 원칙이 언급된 7·4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 1972. 7. 4. 국9-22-13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 1972. 7. 4. 국9-21-16 7·4 남북 공동 성명이 발표되다. / 1972. 7. 4. 지9-21-20 • 민족 통일을 위한 남북 공동 성명이 발표되었다. / 7.4 남북공동성명(1972.7.4.) 지9-17-16 7.4남북공동성명(1972) 법9-13-25 7・4 남북공동선언 / 1972 법9-20-03 7⋅4 남북 공동 성명 발표 / 1972 법9-18-15
• 쌍방은 오랫동안 서로 만나보지 못한 결과로 생긴 남북 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긴장의 고조를 완화시키며 나아가서 조국 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완전한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1.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 통일 원칙들에 합의를 보았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 (중략) …
4. 쌍방은 지금 온 민족의 거대한 기대 속에 진행되고 있는 남북적십자회담이 하루빨리 성사되도록 적극 협조하는 데 합의하였다.
… (후략) …
/ 7.4 남북공동성명(1972.7.4.) 지9-18-20
•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사상과 이념⋅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 7.4 남북공동성명(1972.7.4.) 지9-13-01
• (가)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 (가)7.4남북공동성명(1972) 지9-12-20 • (가)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 통일 원칙들에 합의를 보았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 (가)7.4 남북공동성명(1972) 법9-15-21
•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 7.4 남북공동성명(1972) 법9-14-24

남과 북에서 정치권력의 강화에 이용되었다. / 7.4 남북공동성명(1972) 법9-14-24
남북조절위원회가 설치되었다. / 7.4남북공동성명(1972) 법9-22-05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내용이 담겨 있다. / 7.4 남북공동성명(1972.7.4.) 지9-18-20 • 합의문 발표 이후 남북조절위원회가 설치되었다. / 7.4 남북공동성명 남북조절위원회(1972.11.30.) 지9-13-01


22
유신헌법 - 1972.12.27.
유신헌법이 공포되다. 지9-21-20 유신헌법 공포 / 유신헌법 공포(1972.12.27.) 법9-19-21 유신헌법(1972) 법9-15-24
• 제38조 ① 대통령은 통일에 관한 중요정책을 결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서, 국론통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일 주체 국민 회의의 심의에 붙일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통일정책은 국민의 총의로 본다.
제40조 통일 주체 국민 회의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거한다. 법9-23-24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대통령을 뽑는다는 내용의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 유신헌법(1972.12.27.) 국9-22-13 • 제39조 ①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토론없이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 ②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대통령당선자로 한다. / 유신헌법(1972.12.27.) 지9-22-14 통일주체국민회의 설치를 규정한 조항이 있다. / 7차 개헌(유신헌법 1972.12.27.) 지9-20-17 • 6년 임기의 대통령은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서 선출된다. / 7차 개헌(유신헌법, 1972.12.27.) 지9-17-16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한다. / 유신헌법(1972) 법9-21-12
• ○ 대통령은 임기가 6년으로 중임 제한이 없으며,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으로 선출한다.
○ 대통령은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대한 추천권을 가지며, 국회 해산을 명할 수 있다.
○ 대통령은 필요한 경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제한하는 긴급 조치권을 가지며, 긴급 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 유신헌법(1972.12.27.) 법9-13-25
이 헌법은 한 사람의 집권자가 긴급조치라는 형식적인 법 절차와 권력 남용으로 양보할 수 없는 국민의 기본 인권과 존엄성을 억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권력 남용에 형식적인 합법성을 부여하고자 …(중략)…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한 사람의 집권자에게 집중시키고 있다. / 이 헌법: 유신헌법(1972.12.27.) 국9-21-16
대통령중임 제한을 없애고 간선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을 제정하였다. / 유신헌법(1972.12.27.) 국9-13-12 대통령 간선제 / 유신헌법(1972), 7차 개헌 법9-20-22 • (나)-종신집권이 가능한 대통령제로 개헌했다. / (나)유신헌법(1972) 법9-19-12
대법원장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 유신헌법(1972.12.27.) 지9-22-14 • 대통령의 임기는 7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 X ⇒ 대통령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 유신헌법(1972.12.27.) 지9-22-14
• 투표는 ㉠이 헌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토론 없이 무기명으로 투표용지에 후보자 성명을 기입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투표 결과는 찬성 2,357표, 반대는 한 표도 없이 무효 2표로 박정희 후보를 선출하였다. / ㉠이 헌법: 유신헌법(1972) 법9-21-12
대통령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 유신헌법(1972.12.27.) 지9-22-14 대통령국회를 해산할 권한을 갖는다. / 유신헌법(1972) 법9-21-12
• 대통령은 국정 전반에 걸쳐 필요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 유신헌법(1972.12.27.) 지9-22-14 • (가) 발표 직후, 긴급조치권이 포함된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 (가)7.4 남북공동성명(1972) 유신헌법(1972.12.27.) 법9-15-21 • 정부의 인권 탄압과 긴급조치비판하였다. / 긴급조치: 유신헌법(1972.12.27.) 법9-14-21

1
제4차 경제 개발 계획(1977~1981)
제4차 경제 개발 계획이 추진되었다. / 제4차 경제 개발 계획(1977~1981) 법9-23-13

1
YH 무역 사건 - 1979.8.9.~11.
YH 무역 사건이 일어났다. / 1979.8.9.~11. 법9-23-13

3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 1980.5.31.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가 조직되었다. 법9-23-24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다. / 1980.5.31. 국9-13-12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법9-16-23


4
금융실명제 - 1993.8.12.
• 저는 이 순간 엄숙한 마음으로 헌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 명령」을 반포합니다. …… 금융실명제에 대한 우리 국민의 합의와 개혁에 대한 강렬한 열망에 비추어 국회의원 여러분이 압도적인 지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드디어 우리는 금융실명제를 실시합니다. 이 시간 이후 모든 금융거래는 실명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지 않고는 이 땅의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가 없습니다. 법9-23-13 금융 실명제가 전격적으로 실시되었다. / 1993.8.12. 지9-17-2-14 금융실명제의 실시 지9-15-04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었다. 법9-20-07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긴급명령 발표 / 1993.8.12. 법9-16-23

5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가입 - 1996.12.12.
• 한국이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하였다. 법9-23-13 경제 협력 개발 기구가입하다. / 1996.12.12. 국9-20-17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가입하였다. 지9-17-2-14 OECD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법9-20-07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가입하였다. 법9-19-14

1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 2000.10.1.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이 시행되었다.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2000.10.1.) 법9-23-13

● 고려의 경제
이 나라에는 관리에게 정해진 면적의 토지에서 조세를 거둘 수 있는 권리를 나누어주는 전시과라는 제도가 있었다. 농민은 소를 이용해 깊이갈이를 하기도 했으며, 시비법의 발달로 휴경지가 점차 줄어들었다. 밭농사는 2년 3작의 윤작법이 점차 보급되었다. 이 나라의 말기에는 직파법 대신 이앙법이 남부 지방 일부에 보급될 정도로 논농사에 변화가 나타났다. 또한 이암에 의해 중국 농서인 농상집요 도 소개되었다. / 이 나라:고려 국9-22-19 생산량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조세를 거두었다. / 고려 국9-22-19
벽란도에서 송나라 선원과 흥정하는 상인 / 고려 법9-23-19
5
향리 : 신분 상승 가능
• 엄수안은 영월군의 향리로 키가 크고 담력이 있었다. 나라 의 법에 향리에게 아들 셋이 있으면 아들 하나는 벼슬하는 것이 허락되어서, 엄수안은 관례에 따라 중방서리로 보임되 었다. 원종 때 과거에 급제하여 도병마녹사에 임명되었다. 법9-23-05
상층 향리는 과거로 중앙 관직에 진출할 수 있었다. 국9-21-14 지방 향리의 자제가 과거(科擧)를 통해 귀족의 대열에 진입할 수 있었다. 국9-15-01 • 향리에게는 양반으로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지 않았다. / X ⇒ 향리에게는 양반으로 신분상승시킬 수 있는 길을 [과거제도]를 통해 열어 놓았다. 국9-14-10 • 이들의 첫 벼슬은 후단사이며, 두 번째 오르면 병사(兵史)·창사(倉史)가 되고, 세 번째 오르면 주·부·군·현의 사(史)가 되며, 네 번째 오르면 부병정(副兵正)·부창정(副 倉正)이 되며, 다섯 번째 오르면 부호정(副戶正)이 되고, 여섯 번째 오르면 호정이 되며, 일곱 번째 오르면 병정· 창정이 되고, 여덟 번째 오르면 부호장이 되고, 아홉 번째 오르면 호장(戶長)이 된다. - 『고려사』- / 이들 : 향리(고려) 법9-22-15

3
대간 : 낭사 + 어사대
중서문하성의 낭사어사대와 함께 대간으로 불렸다. 법9-23-05 • 관리의 임명이나 법령의 개폐를 동의하는 서경권을 행사하였다. / 어사대 관원, 중서문하성의 낭사 지9-13-06 • (가) - 소속 관원인 승선은 대간으로 불렸다.
X ⇒ 대간: 어사대의 관원중서문하성의 낭사와 함께 대간으로 불림. 간쟁, 봉박, 서경
X ⇒ 승선: 중추원 소속, 왕명출납, 정3품 관직 / (가)중서문하성 법9-18-07


5
담배, 인삼, 면화, 고구마
• 폐를 끼치는 것으로는 담배만한 것이 없습니다. 추위를 막지도 못하고 요깃거리도 못 되면서 심는 땅은 반드시 기름 져야 하고 흙을 덮고 김매는 수고는 대단히 많이 드니 어찌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장사치들이 왕래하며 팔고 있어 이에 쓰는 돈이 적지 않습니다. 조정에서 전황(錢荒) 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데, 그 근원을 따져 보면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담배 재배를 철저히 금한다면 곡물을 산출하는 땅이 더욱 늘어나 고 농사에 힘쓰는 백성들이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법9-23-06
• ㉠ 서울 안팎과 번화한 큰 도시에 파⋅마늘⋅배추⋅오이 밭 따위는 10묘의 땅에서 얻은 수확이 돈 수만을 헤아 리게 된다. 서도 지방의 ㉡ 담배 밭, 북도 지방의 삼밭, 한산의 모시밭, 전주의 생강 밭, 강진의 ㉢ 고구마 밭, 황주의 지황 밭에서의 수확은 모두 상상등전(上上等田)의 논에서 나는 수확보다 그 이익이 10배에 이른다. / 조선 후기 국9-19-10 • ㉡ - 인삼과 더불어 대표적인 상업작물로 재배되었다. / 담배 조선 후기 국9-19-10 • 이른 새벽 보슬비에 담배 심기 참 좋다네
담배 모종 옮겨다가 울 밑 밭에 심어 보세
금년 봄엔 가꾸는 법 영양법을 배워 들여
황금 같은 잎담배를 팔아 일 년 살아보세
/ 조선 후기 법9-14-23
면화, 담배 등 상품 작물을 재배하였다. / 조선후기 국9-17-17 • ㉢ - 『감저보』, 『감저신보』에서 재배법을 기술하였다. / 감저:고구마 조선 후기 국9-19-10

● 조선후기 문화
격식에 구애받지 않고 감정을 표현하는 사설시조가 유행하였다. 법9-23-06
진경산수화풍속화가 유행하였다. / 조선후기 국9-14-14
• 문화 인식의 폭이 확대되어 백과 사전류의 저서가 편찬 되었다. 법9-23-06 유서(類書)로 불리는 백과사전이 널리 편찬되었다. / 조선 후기 국9-20-03